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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Copyright
& Open Source Licenses
Jongmin Yoon,
blueguy@gnu.org
시작하기 전에 ...

발표자는 전문적인 법률가가 아닙니
다

내용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
• Copyright ( 저작권 ) 이란 ?
– 지적 재산권의 한 형태이다 .
– 무방식주의 - 저작권은 권리의 발생에 있어 등록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
창작과 동시에 그 권리가 발생한다 .
– 창작물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 그 표현과 결과물을 보호한다 .
– 문학 , 예술품 , 음악 , 영화 , 음악 , 방송 , 소프트웨어 , 멀티미디어 저작물등이
대상이 된다 .
– 저작자에게 ,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다 .
– 저작자의 사후 70 년까지 그 권리가 유지된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
• 저작권자가 가지는 배타적 권한은 ?
– 복제품을 만들 수 있다 .
– 대중에게 배포가 가능하다 ( 출판 , 공연 , 방송 , 온라인 배포등 )
– 저작물 및 복제품의 대여가 가능하다 .
– 작품의 변형이 가능하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
• 고용 또는 계약 상태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
되는가 ?
–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 이를 따른다 .
– 프로그램이 업무와 연관되었을 경우 업무시간 외에 작업한 경우에도 고용주 ( 회사 )
에 귀속된다 .
• 나의 저작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 저작권을 팔 수 있다 - 권리 양도
– 라이선스 - 한정된 기간이나 ,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자유 소프트웨어 이야기
• 오래전 이야기 ...
– 'Closure' 소스로 작성된 Emacs 를 1985 년 Richard Stallman 이 직접 작성한 새로운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다시 만들었다 .
– 이 라이선스는 라이선스의 상속을 조건으로 파생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
– 이와 함께 , Stallman 은 Free Software Foundation 을 설립하여 , 소프트웨어의 사용적
인 면과 정치적인 면에서의 " 자유 " 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
– 하지만 , 영 단어 "Free" 의 중의적 의미로 인하여 " 자유 " 가 아니라 " 무료 " 의
의미로 호도되는 경우가 많았다 . 때문에 일부는 불어 "Libre" 의 사용을 더 선호하
기도 한다 .
FSF & GNU ???
• FSF? GNU?
– FSF (Free Software Foundation) 은 자유소프트웨어를 전파하고 , 모든 자유 소프트웨
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재단이다 .
• http://www.fsf.org
– GNU 프로젝트는 완벽하게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unix 처럼 동작하는 운영체
제를 만들기 위해 1984 년에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
• http://www.gnu.org
Free as a Freedom
• FSF 의 4 가지 자유
–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으로든 실행할 수 있는 자유 ( 자유 0)
– 프로그램의 동작방법을 연구하여 필요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자유 ( 자유 1 ) -
이를 위하여 소스코드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
– 타인을 위하여 재배포 할 수 있는 자유 ( 자유 2)
–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 공중의 이익을 위해 이를 배포할 수 있는 자유 ( 자유 3) -
이를 위하여 소스코드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
오픈 소스 이야기
• 여전히 옛날 이야기 ...
– 1997 년 후반 Eric Raymond 는 O'Reilly Perl Conference 에서 " 성당과 시장 " 이
라는 글을 기고하였다 .
– 1998 년 초 , Raymond 의 글에 영향을 받아 Netscape 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기로 결
정하였다 .
– 자유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내의 일부가 Raymond 의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정치적
이며 , 비지니스 친화적인 설명에 동화되어 조금 완화된 라이선스 정책을 지지하기
시작하였다 .
– 1998 년 2 월 Open Source Initiative 가 창설되었고 , Raymond 가 초대 수장이 되었
다 . 이 이후 "Open Source" 라는 단어가 널리 알려졌다 .
오픈 소스의 정의
• 자유로운 재배포
– 오픈 소스 사용 허가 (license) 는 몇 개의 다른 출처로부터 모아진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집합 저작물 형태의 배포판의 일부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무상 배포하는 것을 제한
해서는 안된다 . 또한 그러한 판매에 대해 사용료나 그밖의 다른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 원시 코드
– 오픈 소스 프로그램에는 원시 코드 (source code) 가 포함되어야 하며 , 컴파일된 형태 뿐 아니라 원시 코드의 배포도 허용되어야 한다 . 만약 원시 코드가 함께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 있다면 원시 코드를 복제하는데 필요한 합당한 비용만으로 원시 코드를 구할 수 있는 널리 알려진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 이러한 경우에 있어 가장 권장할 만한 방법은
별도의 비용 없이 인터넷을 통해 원시 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원시 코드는 프로그래머가 이를 개작하기에 용이한 형태여야 하며 , 고의로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진 형태와 선행 처리기나 번역기에 의해 생성된 중간 형태의 코드는 인정되지 않는다 .
• 파생 저작물
– 오픈 소스 사용 허가에는 프로그램의 개작과 2 차적 프로그램의 창작이 허용되어야 하며 , 이러한 파생 저작물들이 원프로그램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사용 허가의 규정에 따라 배
포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 저작자의 원시 코드 원형 유지
– 오픈 소스 사용 허가는 바이너리를 생성할 시점에서 프로그램을 수정할 목적으로 , 원시 코드를 수반한 `` 패치 파일 '' 의 배포를 허용한 경우에 한해서 패치로 인해 변경된 원시
코드의 배포를 제한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변경된 원시 코드를 통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배포는 명시적으로 허용해야만 한다 . 오픈 소스 사용 허가는 파생 저작물
에 최초의 소프트웨어와 다른 판 번호 (version) 와 이름이 사용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
•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 오픈 소스 사용 허가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할 수 없다 .
오픈 소스의 정의
• 사용 분야에 대한 차별 금지
– 오픈 소스 사용 허가는 프로그램이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을 설정할 수 없다 .
예를 들면 , 기업이나 유전학 연구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등과 같은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
• 사용 허가의 배포
–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배포에 따른 각 단계에서 배포자에 의한 별도의 사용 허가 없이도 프로그램을 재 배포 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
• 특정 제품에만 유효한 사용 허가의 금지
–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프로그램이 특정한 소프트웨어 배포판의 일부가 될 때에 한해서만 유효해서는 안 된다 . 만약 특정 배포판에 포함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별도로 분리한 경
우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적용된 사용 허가에 따라 프로그램이 사용되거나 배포된다면 프로그램을 재 배포 받은 모든 사람에게 최초의 소프트웨어 배포판을 통해 프로그램을 배
포 받은 사람과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 다른 소프트웨어를 제한하는 사용 허가의 금지
– 오픈 소스 사용 허가는 오픈 소스 사용 허가가 적용된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되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예를 들면 , 사용 허가 안에 동일한 매체를 통해 배포되는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모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
• 라이센스는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 .
– 라이센스의 어떤 조항도 어떤 개인적인 기술 또는 인터페이스 스타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원문 : http://www.opensource.org/docs/osd
자유 소프트웨어가 되기 위한 4 가지 조건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분류
자유 소프트웨어가 되기 위한 4 가지 조건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분류
• GPL 소프트웨어 - GPL'ed software
– GPL 을 사용권 허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칭
– GNU/FSF 가 배포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GPL 소프트웨어
•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 - Copylefted software
– GNU/FSF 가 정의하고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 대한 4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카피레프트 방식의 배포가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를 지칭
– 즉 원시 코드의 개작 여부에 관계없이 원래의 배포 기준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는 소프트웨어
– GPL 은 카피레프트를 구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GPL 소프트웨어는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의 부분 집합
• 공용 소프트웨어 - Public domain software
–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했거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지칭
–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용 소프트웨어가 카피레프트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 저작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용상의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자유 소프트웨어처럼 사용될 수 있음
– 즉 , 공용 소프트웨어가 독점 소프트웨어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
– [ 그림 1] 에서는 보다 명확한 분류를 위해 공용 소프트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의 부분 집합으로만 표시했지만 , 경우에 따라서 독점 소프트웨어의 부분 집합으로 표시될 수도
있음 .
– GNU/FSF 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의하는 기준을 적용해서 공용 소프트웨어를 ` 카피레프트 이외의 자유 소프트웨어 ' 로 분류
– [ 그림 1] 에서 자유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부분 집합 중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의 여집합이 ` 카피레프트 이외의 자유 소프트웨어 '
• XFree86 형태의 소프트웨어 - XFree86 style software
– 공용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 카피레프트 이외의 자유 소프트웨어 ' 중 하나
– 대표적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 X 윈도우 시스템에 적용되는 사용권 허가 방식이 여기에 해당
– 이 방식에서는 개작과 재배포가 허용되지만 , 카피레프트에는 허용되지 않는 추가적인 제약의 설정이 가능
– 즉 , 이러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독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 Open Source software
– 오픈 소스에 대한 정의를 충족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합니다 .
자유 소프트웨어가 되기 위한 4 가지 조건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분류
• 쉐어웨어 – Shareware
– 일정한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부분적인 제한을 설정해서 배포되지만 ,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를 지칭
– 쉐어웨어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마케팅 방법의 하나로 대부분 원시 코드가 제공되지 않거나 배포상의 제약이 설정되므로 독점 소프트웨어에 속함
• 프리웨어 – Freeware
– 쉐어웨어와 유사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로 , 일반적으로 배포는 허용하지만 개작은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갖고 있음 .
– 프리웨어라는 표현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어감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을 혼동시키고 있기 때문
– 그래서 , GNU/FSF 에서는 프리웨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 프리웨어는 결코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
• 비공개 소프트웨어 - Closed software
–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대적인 표현으로 ) 원시 코드가 공개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지칭
– 원시 코드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 자유 1' 과 ` 자유 3' 을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 소프트웨어는 독점 소프트웨어에 속함
• 독점 소프트웨어 - Proprietary software
– 원시 코드가 공개되지 않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 및 배포가 금지되는 등의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4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지칭
– [ 그림 1] 에 의하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영역에 독점 소프트웨어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과 복제 및 배포
상의 제약이 있다면 이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독점 소프트웨어에 포함 (Acrobat Reader 나 Real Player 와 같은 프로그램이 이러한 형식을 갖는 대표적인 예 )
– 참고로 ,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영역에 자유 소프트웨어의 일부가 제외되어 있는 이유는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자
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4 가지 조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
– 즉 , GNU GPL 은 카피레프트를 실제로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카피레프트 방식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구체적인 배포 형태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음 .
GNU General Public License v2
• 주요 내용
– SW 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GPL 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함
– SW 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SW 를 링크 (Static 과 Dynamic linking 모두 ) 시키는 경우 GPL 에 의
해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함
– Object Code 또는 Executable Form 으로 GPL SW 를 배포하는 경우 , 소스코드 그 자체를 함께
배포하거나 또는 소스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함
– 자신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 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없으며 , 제 3 자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
인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가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하여 특허 사용료
를 받지 않을 때에만 그 프로그램을 GPL 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
GNU General Public License v3
• 주요 내용
– GPL 3.0 의 소스코드를 특정한 제품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는 경우에
는 해당소스에 설치 정보 (Installation Information) 를 함께 제공해야 함 . 다만
SW 가 롬 (ROM) 에 설치된 경우처럼 , 해당제품의 제조업체나 여타 제 3 자도 수정된
코드를 제품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과 관련하여 각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포기해야 함
– 특허와 관련해서 원래의 소스코드를 개선하여 배포한 기여자의 경우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차별적이고 특허 사용료가 없다는 내용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 특허와 관련해서 라이선시 등으로부터 특허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날
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라이선시의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는 종료됨
– Apache License 2.0 및 Affero GPL 과 양립 가능함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 주요 내용
– Affero 사에 의해 만들어진 AGPL(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는 GPL 소프트웨어가 서버 환
경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 진 것
– 형식면에서 볼 때 AGPL 은 GPL 을 그대로 차용한 후 하나의 조항을 추가해서 만든 것입니다 .
프로그램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대화형 프로그램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대화형으로 작동되도록 의
도된 것이었고 양도받은 특정 판 (version) 이 이를 사용하는 어떠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전체 원시 코드의 전
송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면 ,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2 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할 때 이러한
기능을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 또한 개작된 프로그램이나 2 차적 프로그램의 전체 원시 코드의 전송을
HTTP 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모든 사용자에게 동등
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2.1
• 주요 내용
– SW 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LGPL 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을 명시
– LGPL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공개
– LGPL 라이브러리에 응용프로그램을 링크시킬 (Static 과 Dynamic Linking 모두 ) 경우 해당 응용
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 없음 . 다만 사용자가 라이브러리 수정 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Static Linking 시에는 응용프로그램의 Object Code 를 제공해야 함
– 특허의 경우 GPL 과 동일함
Mozilla Public License
• MPL 은 Netscape 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기 위해 개발된 라이선스로 공개하여야 할 소
스코드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 즉 , GPL 에서는 링크되는 SW 의 소스코드를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할 소스코드의 범위가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지만 MPL 에서는 링크 등의
여부에 상관없이 원래의 소스코드가 아닌 새로운 파일에 작성된 소스코드에 대해서는 공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SW 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MPL 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
– MPL 코드를 수정한 부분은 다시 MPL 에 의해 배포
– MPL 코드와 다른 코드를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MPL 코드를 제외한 결합 프로그램 에 대한
소스코드는 공개할 필요가 없음
– 소스코드를 적절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실행파일에 대한 라이선스는 MPL 이 아닌 다른 것
– 특허기술이 구현된 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사실을‘ LEGAL’ 파일에 기록하여 배포
BSD License
•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선스는 SW 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
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하나이다 . 이렇게 BSD 라이선스는 소스코드
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GPL 및 LGPL 과 비교하여 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허
용범위가 넓다 .
• 이렇게 BSD 라이선스의 허용범위가 넓은 이유는 BSD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프로젝트가 미국
정부에서 제공한 재원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 즉 , SW 에 대한 대가를 미국 국민의 세금으
로 미리 지불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SW 를 사용하거나 만들 수 있도록
허가된 것이다 . 따라서 BSD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 새로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BSD 가 아닌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판매
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SW 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 보증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표시
– 수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 SW 에 무제한 사용가능
Apache License
• 아파치 라이선스 (Apache License) 는 아파치 웹서버를 포함한 아파치 재단 (ASF: Apache
Software Foundation) 의 모든 SW 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로 BSD 라이선스와 비슷하여 소스코
드 공개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다만“ Apache” 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
아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 특허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BSD 라이선스
보다는 좀 더 법적으로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아파치 라이선스 2.0 에서 특허에 관
한 조항이 삽입되어 GPL 2.0 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
GPL 3.0 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아파치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코드가 GPL 3.0 으로 배포
되는 코드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 “Apache” 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SW 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 보증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표시
– 수정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 SW 에 무제한 사용가능
License 별 비교
무료
이용가능
배포
허용가능
소스코드
취득가능
소스코드
수정가능
2 차적 저작물
의
재 공개 의무
독점 소프트웨
어와의 결합
가능
GPL O O O O O X
LGPL O O O O O O
MPL O O O O O O
BSD License O O O O X O
Apache License O O O O X O
사례 #1 (SW 별 )
• SQLite
– Public domain 이므로 아무런 의무사항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FreeType
– Dual License(Freetype License or GPL): FreeType License 채택
– Attribution Notice 만 지키면 됨
– Patent 이슈 있음
– Bytecode Interpreter 를 Enable 하여 사용하려면 Apple 에 해당 특허에 대한 로열티 지불하여
야 함
• Glib
– LGPL 라이센스
– Glib 자체를 수정할 경우 소스코드 공개하여야 함
– DPKG
• GPL 라이센스
– 수정시 수정한 부분도 GPL 로 릴리즈하여야 함
사례 #2 : Linux Kernel Module 의 GPL 이슈
• Kernel Module 은 개발하기에 따라 GPL 이 아닐 수도 있음
– Kernel Module 로 뺀다고 해서 ‘무조건’ proprietary 는 아님
– 모듈 인터페이스를 임의로 수정하면 안됨
• 예 : EXPORT_SYMBOL() 을 EXPORT_SYMBOL_GPL() 로 변경 (X)
– 즉 , 해당 모듈은 http://kernel.org 에서 제공하는 커널 모듈 인터페이스만을 가지고도 동작
할 수 있어야 함
• Linus Torvalds 의 의견이 우선시됨
– FSF 및 Richard Stallman 은 Linux Kernel 의 개발자가 아니므로 크게 관련이 없음
Summary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FSF, Free Software Foundation) 의 자유 소프트웨어 (Free
Software) :
–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 복제 , 배포의 자유와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을 통해 학습 , 수정 ,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
• 오프소스 이니셔티브 (OSI, Open Source Initiative) 의 오픈소스 (Open Source) :
–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 복제 , 배포 ,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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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ion of Software License explained in Korean

  • 1. Software Copyright & Open Source Licenses Jongmin Yoon, blueguy@gnu.org
  • 2. 시작하기 전에 ...  발표자는 전문적인 법률가가 아닙니 다  내용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
  • 3. 소프트웨어 저작권 • Copyright ( 저작권 ) 이란 ? – 지적 재산권의 한 형태이다 . – 무방식주의 - 저작권은 권리의 발생에 있어 등록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 창작과 동시에 그 권리가 발생한다 . – 창작물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 그 표현과 결과물을 보호한다 . – 문학 , 예술품 , 음악 , 영화 , 음악 , 방송 , 소프트웨어 , 멀티미디어 저작물등이 대상이 된다 . – 저작자에게 ,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다 . – 저작자의 사후 70 년까지 그 권리가 유지된다 .
  • 4. 소프트웨어 저작권 • 저작권자가 가지는 배타적 권한은 ? – 복제품을 만들 수 있다 . – 대중에게 배포가 가능하다 ( 출판 , 공연 , 방송 , 온라인 배포등 ) – 저작물 및 복제품의 대여가 가능하다 . – 작품의 변형이 가능하다 .
  • 5. 소프트웨어 저작권 • 고용 또는 계약 상태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 되는가 ? –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 이를 따른다 . – 프로그램이 업무와 연관되었을 경우 업무시간 외에 작업한 경우에도 고용주 ( 회사 ) 에 귀속된다 . • 나의 저작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 저작권을 팔 수 있다 - 권리 양도 – 라이선스 - 한정된 기간이나 ,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 6. 자유 소프트웨어 이야기 • 오래전 이야기 ... – 'Closure' 소스로 작성된 Emacs 를 1985 년 Richard Stallman 이 직접 작성한 새로운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다시 만들었다 . – 이 라이선스는 라이선스의 상속을 조건으로 파생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 – 이와 함께 , Stallman 은 Free Software Foundation 을 설립하여 , 소프트웨어의 사용적 인 면과 정치적인 면에서의 " 자유 " 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 – 하지만 , 영 단어 "Free" 의 중의적 의미로 인하여 " 자유 " 가 아니라 " 무료 " 의 의미로 호도되는 경우가 많았다 . 때문에 일부는 불어 "Libre" 의 사용을 더 선호하 기도 한다 .
  • 7. FSF & GNU ??? • FSF? GNU? – FSF (Free Software Foundation) 은 자유소프트웨어를 전파하고 , 모든 자유 소프트웨 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재단이다 . • http://www.fsf.org – GNU 프로젝트는 완벽하게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unix 처럼 동작하는 운영체 제를 만들기 위해 1984 년에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 • http://www.gnu.org
  • 8. Free as a Freedom • FSF 의 4 가지 자유 –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으로든 실행할 수 있는 자유 ( 자유 0) – 프로그램의 동작방법을 연구하여 필요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자유 ( 자유 1 ) - 이를 위하여 소스코드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 – 타인을 위하여 재배포 할 수 있는 자유 ( 자유 2) –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 공중의 이익을 위해 이를 배포할 수 있는 자유 ( 자유 3) - 이를 위하여 소스코드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
  • 9. 오픈 소스 이야기 • 여전히 옛날 이야기 ... – 1997 년 후반 Eric Raymond 는 O'Reilly Perl Conference 에서 " 성당과 시장 " 이 라는 글을 기고하였다 . – 1998 년 초 , Raymond 의 글에 영향을 받아 Netscape 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기로 결 정하였다 . – 자유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내의 일부가 Raymond 의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정치적 이며 , 비지니스 친화적인 설명에 동화되어 조금 완화된 라이선스 정책을 지지하기 시작하였다 . – 1998 년 2 월 Open Source Initiative 가 창설되었고 , Raymond 가 초대 수장이 되었 다 . 이 이후 "Open Source" 라는 단어가 널리 알려졌다 .
  • 10. 오픈 소스의 정의 • 자유로운 재배포 – 오픈 소스 사용 허가 (license) 는 몇 개의 다른 출처로부터 모아진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집합 저작물 형태의 배포판의 일부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무상 배포하는 것을 제한 해서는 안된다 . 또한 그러한 판매에 대해 사용료나 그밖의 다른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 원시 코드 – 오픈 소스 프로그램에는 원시 코드 (source code) 가 포함되어야 하며 , 컴파일된 형태 뿐 아니라 원시 코드의 배포도 허용되어야 한다 . 만약 원시 코드가 함께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 있다면 원시 코드를 복제하는데 필요한 합당한 비용만으로 원시 코드를 구할 수 있는 널리 알려진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 이러한 경우에 있어 가장 권장할 만한 방법은 별도의 비용 없이 인터넷을 통해 원시 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원시 코드는 프로그래머가 이를 개작하기에 용이한 형태여야 하며 , 고의로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진 형태와 선행 처리기나 번역기에 의해 생성된 중간 형태의 코드는 인정되지 않는다 . • 파생 저작물 – 오픈 소스 사용 허가에는 프로그램의 개작과 2 차적 프로그램의 창작이 허용되어야 하며 , 이러한 파생 저작물들이 원프로그램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사용 허가의 규정에 따라 배 포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 저작자의 원시 코드 원형 유지 – 오픈 소스 사용 허가는 바이너리를 생성할 시점에서 프로그램을 수정할 목적으로 , 원시 코드를 수반한 `` 패치 파일 '' 의 배포를 허용한 경우에 한해서 패치로 인해 변경된 원시 코드의 배포를 제한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변경된 원시 코드를 통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배포는 명시적으로 허용해야만 한다 . 오픈 소스 사용 허가는 파생 저작물 에 최초의 소프트웨어와 다른 판 번호 (version) 와 이름이 사용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 •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 오픈 소스 사용 허가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할 수 없다 .
  • 11. 오픈 소스의 정의 • 사용 분야에 대한 차별 금지 – 오픈 소스 사용 허가는 프로그램이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을 설정할 수 없다 . 예를 들면 , 기업이나 유전학 연구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등과 같은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 • 사용 허가의 배포 –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배포에 따른 각 단계에서 배포자에 의한 별도의 사용 허가 없이도 프로그램을 재 배포 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 • 특정 제품에만 유효한 사용 허가의 금지 –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프로그램이 특정한 소프트웨어 배포판의 일부가 될 때에 한해서만 유효해서는 안 된다 . 만약 특정 배포판에 포함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별도로 분리한 경 우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적용된 사용 허가에 따라 프로그램이 사용되거나 배포된다면 프로그램을 재 배포 받은 모든 사람에게 최초의 소프트웨어 배포판을 통해 프로그램을 배 포 받은 사람과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 다른 소프트웨어를 제한하는 사용 허가의 금지 – 오픈 소스 사용 허가는 오픈 소스 사용 허가가 적용된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되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예를 들면 , 사용 허가 안에 동일한 매체를 통해 배포되는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모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 • 라이센스는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 . – 라이센스의 어떤 조항도 어떤 개인적인 기술 또는 인터페이스 스타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원문 : http://www.opensource.org/docs/osd
  • 12. 자유 소프트웨어가 되기 위한 4 가지 조건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분류
  • 13. 자유 소프트웨어가 되기 위한 4 가지 조건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분류 • GPL 소프트웨어 - GPL'ed software – GPL 을 사용권 허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칭 – GNU/FSF 가 배포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GPL 소프트웨어 •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 - Copylefted software – GNU/FSF 가 정의하고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 대한 4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카피레프트 방식의 배포가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를 지칭 – 즉 원시 코드의 개작 여부에 관계없이 원래의 배포 기준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는 소프트웨어 – GPL 은 카피레프트를 구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GPL 소프트웨어는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의 부분 집합 • 공용 소프트웨어 - Public domain software –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했거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지칭 –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용 소프트웨어가 카피레프트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 저작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용상의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자유 소프트웨어처럼 사용될 수 있음 – 즉 , 공용 소프트웨어가 독점 소프트웨어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 – [ 그림 1] 에서는 보다 명확한 분류를 위해 공용 소프트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의 부분 집합으로만 표시했지만 , 경우에 따라서 독점 소프트웨어의 부분 집합으로 표시될 수도 있음 . – GNU/FSF 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의하는 기준을 적용해서 공용 소프트웨어를 ` 카피레프트 이외의 자유 소프트웨어 ' 로 분류 – [ 그림 1] 에서 자유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부분 집합 중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의 여집합이 ` 카피레프트 이외의 자유 소프트웨어 ' • XFree86 형태의 소프트웨어 - XFree86 style software – 공용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 카피레프트 이외의 자유 소프트웨어 ' 중 하나 – 대표적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 X 윈도우 시스템에 적용되는 사용권 허가 방식이 여기에 해당 – 이 방식에서는 개작과 재배포가 허용되지만 , 카피레프트에는 허용되지 않는 추가적인 제약의 설정이 가능 – 즉 , 이러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독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 Open Source software – 오픈 소스에 대한 정의를 충족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합니다 .
  • 14. 자유 소프트웨어가 되기 위한 4 가지 조건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분류 • 쉐어웨어 – Shareware – 일정한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부분적인 제한을 설정해서 배포되지만 ,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를 지칭 – 쉐어웨어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마케팅 방법의 하나로 대부분 원시 코드가 제공되지 않거나 배포상의 제약이 설정되므로 독점 소프트웨어에 속함 • 프리웨어 – Freeware – 쉐어웨어와 유사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로 , 일반적으로 배포는 허용하지만 개작은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갖고 있음 . – 프리웨어라는 표현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어감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을 혼동시키고 있기 때문 – 그래서 , GNU/FSF 에서는 프리웨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 프리웨어는 결코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 • 비공개 소프트웨어 - Closed software –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대적인 표현으로 ) 원시 코드가 공개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지칭 – 원시 코드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 자유 1' 과 ` 자유 3' 을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 소프트웨어는 독점 소프트웨어에 속함 • 독점 소프트웨어 - Proprietary software – 원시 코드가 공개되지 않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 및 배포가 금지되는 등의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4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지칭 – [ 그림 1] 에 의하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영역에 독점 소프트웨어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과 복제 및 배포 상의 제약이 있다면 이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독점 소프트웨어에 포함 (Acrobat Reader 나 Real Player 와 같은 프로그램이 이러한 형식을 갖는 대표적인 예 ) – 참고로 ,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영역에 자유 소프트웨어의 일부가 제외되어 있는 이유는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자 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4 가지 조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 – 즉 , GNU GPL 은 카피레프트를 실제로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카피레프트 방식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구체적인 배포 형태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음 .
  • 15. GNU General Public License v2 • 주요 내용 – SW 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GPL 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함 – SW 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SW 를 링크 (Static 과 Dynamic linking 모두 ) 시키는 경우 GPL 에 의 해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함 – Object Code 또는 Executable Form 으로 GPL SW 를 배포하는 경우 , 소스코드 그 자체를 함께 배포하거나 또는 소스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함 – 자신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 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없으며 , 제 3 자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 인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가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하여 특허 사용료 를 받지 않을 때에만 그 프로그램을 GPL 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
  • 16. GNU General Public License v3 • 주요 내용 – GPL 3.0 의 소스코드를 특정한 제품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는 경우에 는 해당소스에 설치 정보 (Installation Information) 를 함께 제공해야 함 . 다만 SW 가 롬 (ROM) 에 설치된 경우처럼 , 해당제품의 제조업체나 여타 제 3 자도 수정된 코드를 제품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과 관련하여 각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포기해야 함 – 특허와 관련해서 원래의 소스코드를 개선하여 배포한 기여자의 경우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차별적이고 특허 사용료가 없다는 내용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 특허와 관련해서 라이선시 등으로부터 특허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날 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라이선시의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는 종료됨 – Apache License 2.0 및 Affero GPL 과 양립 가능함
  • 17.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 주요 내용 – Affero 사에 의해 만들어진 AGPL(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는 GPL 소프트웨어가 서버 환 경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 진 것 – 형식면에서 볼 때 AGPL 은 GPL 을 그대로 차용한 후 하나의 조항을 추가해서 만든 것입니다 . 프로그램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대화형 프로그램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대화형으로 작동되도록 의 도된 것이었고 양도받은 특정 판 (version) 이 이를 사용하는 어떠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전체 원시 코드의 전 송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면 ,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2 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할 때 이러한 기능을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 또한 개작된 프로그램이나 2 차적 프로그램의 전체 원시 코드의 전송을 HTTP 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모든 사용자에게 동등 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18.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2.1 • 주요 내용 – SW 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LGPL 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을 명시 – LGPL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공개 – LGPL 라이브러리에 응용프로그램을 링크시킬 (Static 과 Dynamic Linking 모두 ) 경우 해당 응용 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 없음 . 다만 사용자가 라이브러리 수정 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Static Linking 시에는 응용프로그램의 Object Code 를 제공해야 함 – 특허의 경우 GPL 과 동일함
  • 19. Mozilla Public License • MPL 은 Netscape 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기 위해 개발된 라이선스로 공개하여야 할 소 스코드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 즉 , GPL 에서는 링크되는 SW 의 소스코드를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할 소스코드의 범위가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지만 MPL 에서는 링크 등의 여부에 상관없이 원래의 소스코드가 아닌 새로운 파일에 작성된 소스코드에 대해서는 공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SW 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MPL 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 – MPL 코드를 수정한 부분은 다시 MPL 에 의해 배포 – MPL 코드와 다른 코드를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MPL 코드를 제외한 결합 프로그램 에 대한 소스코드는 공개할 필요가 없음 – 소스코드를 적절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실행파일에 대한 라이선스는 MPL 이 아닌 다른 것 – 특허기술이 구현된 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사실을‘ LEGAL’ 파일에 기록하여 배포
  • 20. BSD License •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선스는 SW 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 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하나이다 . 이렇게 BSD 라이선스는 소스코드 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GPL 및 LGPL 과 비교하여 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허 용범위가 넓다 . • 이렇게 BSD 라이선스의 허용범위가 넓은 이유는 BSD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프로젝트가 미국 정부에서 제공한 재원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 즉 , SW 에 대한 대가를 미국 국민의 세금으 로 미리 지불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SW 를 사용하거나 만들 수 있도록 허가된 것이다 . 따라서 BSD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 새로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BSD 가 아닌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판매 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SW 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 보증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표시 – 수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 SW 에 무제한 사용가능
  • 21. Apache License • 아파치 라이선스 (Apache License) 는 아파치 웹서버를 포함한 아파치 재단 (ASF: Apache Software Foundation) 의 모든 SW 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로 BSD 라이선스와 비슷하여 소스코 드 공개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다만“ Apache” 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 아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 특허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BSD 라이선스 보다는 좀 더 법적으로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아파치 라이선스 2.0 에서 특허에 관 한 조항이 삽입되어 GPL 2.0 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 GPL 3.0 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아파치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코드가 GPL 3.0 으로 배포 되는 코드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 “Apache” 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SW 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 보증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표시 – 수정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 SW 에 무제한 사용가능
  • 22. License 별 비교 무료 이용가능 배포 허용가능 소스코드 취득가능 소스코드 수정가능 2 차적 저작물 의 재 공개 의무 독점 소프트웨 어와의 결합 가능 GPL O O O O O X LGPL O O O O O O MPL O O O O O O BSD License O O O O X O Apache License O O O O X O
  • 23. 사례 #1 (SW 별 ) • SQLite – Public domain 이므로 아무런 의무사항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FreeType – Dual License(Freetype License or GPL): FreeType License 채택 – Attribution Notice 만 지키면 됨 – Patent 이슈 있음 – Bytecode Interpreter 를 Enable 하여 사용하려면 Apple 에 해당 특허에 대한 로열티 지불하여 야 함 • Glib – LGPL 라이센스 – Glib 자체를 수정할 경우 소스코드 공개하여야 함 – DPKG • GPL 라이센스 – 수정시 수정한 부분도 GPL 로 릴리즈하여야 함
  • 24. 사례 #2 : Linux Kernel Module 의 GPL 이슈 • Kernel Module 은 개발하기에 따라 GPL 이 아닐 수도 있음 – Kernel Module 로 뺀다고 해서 ‘무조건’ proprietary 는 아님 – 모듈 인터페이스를 임의로 수정하면 안됨 • 예 : EXPORT_SYMBOL() 을 EXPORT_SYMBOL_GPL() 로 변경 (X) – 즉 , 해당 모듈은 http://kernel.org 에서 제공하는 커널 모듈 인터페이스만을 가지고도 동작 할 수 있어야 함 • Linus Torvalds 의 의견이 우선시됨 – FSF 및 Richard Stallman 은 Linux Kernel 의 개발자가 아니므로 크게 관련이 없음
  • 25. Summary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FSF, Free Software Foundation) 의 자유 소프트웨어 (Free Software) : –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 복제 , 배포의 자유와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을 통해 학습 , 수정 ,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 • 오프소스 이니셔티브 (OSI, Open Source Initiative) 의 오픈소스 (Open Source) : –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 복제 , 배포 ,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