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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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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인/사/말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개최 배경 ❙ 2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추진 사업 ❙ 3




주/제/발/표


1.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곽선화, 부산대 교수) ❙ 5


2. 사회적기업의 세제지원 (최호윤, 제일회계법인 회계사) ❙ 39




첨/부/자/료


1.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설립 취지문 ❙ 49


2.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회원 명단 ❙ 50


3.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회원가입 신청서 ❙ 53
인 사 말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목적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

는 그릇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이 됩니다. 정부도 사회적기업을 국정의 과제로 선정하고 견실한 사회적기

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연구포럼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

적기업의 발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정기적인 정책연구 세미

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결과와 다양한 견해를 공유

하고 사회적기업을 위한 네트워크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연구포럼「제2차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회적기업 활

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평소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와 기업 및 사회

공헌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6월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대표   최 종 태




                    1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개최 배경



❍ 우리 사회는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
 는 복지를 비롯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사회
 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
 성 필요성과 연결됨




❍ 영국에는 5만 5천개의 사회적기업이 있고 고용기업체의 5%를 차지하고 있
 으며, EU의 경우 900만 명이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있음. 영국과 EU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이 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출발되고, 고용정책의 일
 환으로 중시된 것(Nick Henry et al., 2006)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정책육성 방향도 기업과 고용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정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2009년 6월 현재 244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국정의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
 고 견실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함.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
 지도를 높이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저변 확충이 필요함




❍ 한국의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연구로 정책기반이 마련되고 2) 선진국의 정책사례에 대한 비교검토
 로 정책의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3)인증된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2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추진 사업




 사회적기업 정책연구 세미나

사회적기업 정책연구 세미나는 노동, 경영, 복지, 시민사회, 기업 등 분야별로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운영함. 상반기(4월-5월)과 하반기(7월-11월)에 걸쳐

진행함




 사회적기업 심포지엄

사회적기업 심포지엄은 일반 시민사회를 위한 사회적기업 토론의 장으로 포

럼의 전체 회원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토론회 형식의 공개적인 행사로 운영함.

6월과 12월 지방과 서울에서 각각 1회 개최함




 사회적기업 정책연구 시리즈 발간

사회적기업 정책연구 세미나와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정리․보완하

여 정책연구 시리즈로 발간하고 배포함




                      3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곽 선 화
            (부산대 교수)
인증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2009. 6. 5.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곽선화

본 연구결과는 ’07 인증 사회적기업 평가(노동부 학술연구용역사업)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요약한 것임
목차


      1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2 사회적기업의 인증기준 적합성


      3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4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5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6 향후 과제




-2-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Ⅰ.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도표 1-1 지역별 분포>
                               전남                            제주
                              11, 5%                         7, 3%
                      충남
                                                                                              부산
                      4, 2%                          전북                                      10, 5%
⑴ 인증현황(218개)                                충북      14, 6%            서울
                     경북                    14, 6%                    50, 23%
⑵ ’07 인증현황           6, 3%
                                                                                                      인천
                                        강원                                                           12, 6%
                                       17, 8%
                     경남                                경기                  광주
                                                      34, 16%                                        대전
                     6, 3%                                                12, 6%
                                                                                                     8, 4%

                                                                      울산
                                                                      7, 3%                  대구
                                                                                             6, 3%


                사회적기업의 47.7%가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 44.0%가 수도권에 소재
                잉글랜드의 경우 사양산업지역이나 흑인 및 소수민족이 분포하는 지역, 농촌지역 등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지속적 투자를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창출
                하는 수익을 사회적기업 종사자들 통해 사회적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 공급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지역고용 창출과 지역개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지역 내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지역사회 결속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다(Lyon, 2005).
                2007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52.9%가 대도시에, 58.8%가 수도권에 소재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지
                역분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1차 인증 결과25개소 추가 인증(2009. 5. 28. 공시)
                    서울 6, 부산 2, 대전 1, 광주 1, 경기 8, 강원 1, 경남 1, 경북 2, 충북 1, 전남 1, 전북 1
    -3-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
  인   증
               <도표1-2 사업적 목적 실현 유형>                                <도표1-3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현   황
               개소                                     개소
                      90                               80                                                            65
               100
                80                      63             60
                                                                           44
                60                                                                 35
                               30                35    40                                                     29
                40
                                                            10                           13      14
                20                                     20           8
⑴ 인증현황(218개)                                                                                             0
                0
⑵ ’07 인증현황                                              0




                     <도표1-4 유급근로자 고용>                              ☞ 218개소의 평균 고용규모는 30.1명 수준임
                                    100인                    60.0        55.2
                                     이상
                                    8, 4%
                           50이상
                                            10인미만           40.0
                           41, 19%                                                                           32.7
                                            44, 20%                                      27.7
                30~50인                                                                                31.8
                31, 14%                                                         27.8
                                                            20.0
                                                                                                                      16.5
                                     10~30인
                                     102, 47%                0.0
                                                                    07.1차       07.2차    08.1차    08.2차      08.3차   08.4차

                                                                                        평균 유급근로자 수


                우리나라의 경우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통합형이 비교적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는 사
                회적기업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4-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
  인   증
  현   황                                                 <도표1-5 조직연혁 및 소재지>

               ’07 인증 사회적기업의 연혁은 2008
                                           20
               년 8월 기준, 평균 3년 6개월 정도 되                       17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년도가 가장
                                           15                       13
               짧은 경우는 8개월로 이는 사회적기
⑴ 인증현황(218개)   업 인증을 받는 시점에 법인으로 전환
                                           10       8
⑵ ’07 인증현황     하였음을 의미한다.                                                                 7
                                                                                 5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신생기업은 25
                                            5
               개(49.0%)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                                                            1
               지하고 있었다. Hines(2005)가 영국
                                            0
               의 사회적기업 중 20개 기업을 대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이상
               사회적기업은 평균 연혁이 11년 정도
               로 이들 사회적기업은 설립중인 기업
               부터 30년이상 된 기업까지 그 분포                                강원도
                                                        충남북
               가 다양한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사회                      3, 6%      4, 8%
                                           전남북
               적기업은 영국과 비교하여 연혁이 비                                                    서울
                                           4, 8%
               교적 짧고 신생기업 중심이라 할 수                                                   15, 29%
                                          경남북
               있다.
                                          2, 4%
               소재지별로는 광역시 이상 대도시, 수
                                                          경기도
               도권지역에의 집중도가 높은 편으로
                                                         11, 21%                                     부산
               나타났다.                                                     인천
                                                                                                     3, 6%
                                                                         4, 8%
               이전 사업형태로는 사회적일자리사업                                                                 대구
               (25개)에서 전환한 경우가 가장 많았                                                           대전 1, 2%
               고 다음은 장애인작업시설 및 단체                                                        광주 2, 4%
                                                                                         2, 4%
               (10개) 순으로 나타났다.

    -5-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
  인   증
  현   황                                                     <도표1-6 업종 및 업태>
                                                                                             보건
               사회적기업의 업종으로는 환경 분야                                                            9.3%
               가 가장 많고 다음이 간병․가사지원,                                        교육
                                                                  기타       7.4%
               보건, 사회복지 순으로 나타났다.
                                                                 20.4%               사회복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제공                     간병가사
                                                                                      9.3%
⑴ 인증현황(218개)   하는 사회서비스의 유형으로 교육,                       지원
                                            보육
⑵ ’07 인증현황                                             14.8%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및 그       1.8%                              환경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보육, 예술                                          29.6%
               관광 및 운동, 산림보전 및 관리, 간
               병 및 가사지원 등)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3항 및            문화예술
                                              관광운동
               동법시행령 제3조).                     7.4%
               그러나 유럽의 사회적기업 15개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을
                                                                보건업
               살펴본 Defourny(2005)의 연구결과
                                                                4개, 8%
               에 따르면 취약계층 노동통합, 사회
                                                                          제조
               서비스 전달,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                     서비스/              8개, 16%
               역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사회적기                      도소매                             제조/
               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6개, 12%                         서비스/
                                                                                      도소매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으                                 서비스                 10개, 19%
               로 사회서비스뿐 아니라 재활용, 기                              23개, 45%
               업서비스, 개인서비스, 조경 및 도시
               재생, 처리업, 건설업, 식당 및 호텔
               업 등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게 정
               의하고 있다(Defourny & Nyssens,
               2006).


    -6-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
  인   증
  현   황                           <도표1-7 대표자 성별 및 실질대표 여부>


                       여                                            형식
                    14명, 25%                                        대표
                                                                  12개, 24%
                                   남                    실질
                                43명, 75%                대표
⑴ 인증현황(218개)                                          38개, 76%
⑵ ’07 인증현황




                                     <도표1-8 사회적기업의 연계 현황>


                                  대기업                              지자체
                                 7개, 26%                          7개, 28%
                                                         기초
                       중소                               지자체
                       기업                              18개, 72%
                     20개, 74%




               ’07 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반기업과의 연계를 맺고 있는 경우는 22개(43.1%)로 대기업보다는 중
               소기업과의 연계가 많은 편이다.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과의 연계는 현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차원 또는 단순기부 위주의 연계가
               주를 이루고 있어 향후에는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이 쌍방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형성
               하고 인력과 사업내용에 있어 교류가 발생할 수 있는 통합적 제휴(joint venture)의 형태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7-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
  인   증
  현   황                           <도표1-8 출자현황 및 소유-경영 분리 여부>

                      표본    응답    출자총액        평균지분율 총보유금액           평균            최소              최대

               개인출자    21    20   3,053,104     59.4   1,465,824    73,291        4,950       300,000

               공동출자     5     5    397,583      91.2    372,261     74,452       10,000       171,393
⑴ 인증현황(218개)
               법인출자    13    11   5,627,065     83.0   5,406,565   491,506       10,000 2,649,820
⑵ ’07 인증현황
               무응답     11    14   1,950,000       -           -            -            -              -

                계      50    50 11,130,902        -           -    222,618       10,000 2,649,820


                주요 출자자를 기준으로 출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 개인이 자본의 대부분을 출자하여 사회적기업을                 100%
                설립한 경우가 21개로 전체의 56%(유효 표본 수                        28.6
                기준)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은 법인출자 형태
                가 13개, 사회적기업 종사자(사원) 다수 혹은 전               75%
                원, 협동조합 조합원에 의한 공동출자는 5개 있었
                다. 법인출자의 경우 출자자 수 측면에서는 개인                                                  92.3
                                                                               100.0
                출자보다 적은 편이나 출자총액 측면에서는 개인                  50%
                출자 총액보다 많았다.                                        71.4
                개인출자자의 지분율은 20%~100%로 다양한 출
                자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25%

                ’07 인증 사회적기업 중 23개(유효 표본 수 기준
                59.0%)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7.7
                                                            0%                   0.0
                나타났다. 즉, 출자자가 직접 출자하여 사회적기
                                                                   개인       공동출자            법인
                업을 설립․소유하면서 경영하기보다 사회적기업
                가 혹은 NGO 및 기관 전문가 등에 경영권을 부여
                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미분리     분리

    -8-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2. 사회적기업의 인증기준 적합성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도표2-1 사회적 목적 실현>
                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100
                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⑴   사회적목적 실현
                있다. 이를 위해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취
⑵   사회서비스제공
                및 판매를 통해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        약   80
⑶   유급근로자 고용                                 계
                다. 이러한 정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                                       사회서비스 제공형
⑷   이해관계자 참여                                 층
                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유형은 일자리제공                                         (52.6%, 68.0%)
⑸   영업활동 수입
                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 통합제공형, 혼        서
⑹   이윤배분                                     비   60
                합형 및 지역사회공헌형으로 분류된다.
⑺   평가                                       스
                                                                                      혼합형
                2008년 6월 기준, ’07 인증 사회적기업은
                                             수                                    (62.1%, 42.9%)
                평균적으로 인증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사
                                             혜   40
                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으며 본연의 사        율
                회적 목적 이외에도 추가적인 사회적 목
                적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로 비교할 때, 비영리단체와             20
                상법상회사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수혜율에서 다                       (33.6%, 0.0%)             (74.5%, 0.0%)
                른 조직형태보다 그 비율이 평균적으로              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의 한 형태로서 상법상                  0     20       40     60        80          100

                회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영리목적보다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비영리목적을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인증기준             현재 위치


     -9-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도표2-2 분기별 사회서비스 수혜자 현황>
    적  합  성
                   명
               30,000                                            100%

                                                       13,098           40.7    38.5   34.3
                                                                 80%                          44.0   43.1
                                          8,955 12,724
               20,000
                        8,718 7,752                              60%
⑴   사회적목적 실현                                            17,317
                                      17,166                     40%
⑵   사회서비스제공    10,000                                                   59.3    61.5   65.7
                                                                                              56.0   56.9
⑶   유급근로자 고용            12,712                 16,185
                                                                 20%
⑷   이해관계자 참여                     12,381
⑸   영업활동 수입        -                                              0%
⑹   이윤배분
⑺   평가

                           취약계층            일반인                                 취약계층      일반인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목적 실현 결과를 살펴보면, ’07 인증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전체 수혜자 수는 30,415명(2008년 6월 기준)으로 2007년 6월의 26,121명보다
               4,291명 증가하였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체 수혜자 수는 2008년 6월에 전년 대비 41.9% 증가
               하였다.
               2008년 기준,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 수혜자 수는 17,317명으로 전체 수혜자의 56.9%를 차지
               하고 있다. 취약계층 수혜자 수는 전년 동월의 12,712명보다 36.2% 증가하였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일반인 수혜자 수는 전체 수혜자 비중 측면에서는 43.1%를 차지하는 수준이나
               2008년 6월 기준 13,098명으로 전년 동월의 8,718명에 비해 50.2%가 증가하였다. 즉, 취약계층
               수혜자 보다 일반인 수혜자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수혜자의
               절대 수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민간시장으로도 사회서비스 제공기회를 확대해나감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0-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도표2-3 분기별 유급근로자 고용 현황>
    적  합  성
                  명
               4,000                                                          100%

                                                                                            50.1        47.7         44.7     43.1     43.0
               3,000                                                             75%
                                                     1,343    1,384
               2,000                        1,136                                50%
⑴   사회적목적 실현                    1,085
                       1,043
⑵   사회서비스제공                                                                                             52.3     55.3         56.9     57.0
               1,000                                 1,775    1,836              25%        49.9
⑶   유급근로자 고용                    1,191       1,403
                       1,040
⑷   이해관계자 참여
                   -                                                             0%
⑸   영업활동 수입
⑹   이윤배분
⑺   평가

                               취약계층          일반인                                                    취약계층              일반인



                                            유급근로자 수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2007.     2007.       2007.       2008.    2008.           2007.      2007.        2007.        2008.      2008.
                                                                           증감율                                                             증감율
                        06        09          12          03       06              06         09           12           03         06

               전   체   2,083 2,276 2,539                 3,118 3,220       54.6 1,040         1,191 1,403 1,775 1,836                         76.5
               평   균    45.3     47.4         49.8        61.1    63.1       -     23.1       24.8         27.5         34.8      36.0          -
               중위수        26        27              31       43       44     -         15          16          18           24       25         -
               최 소         5            4           4         3        3     -         0           0            0            0        0         -
               최 대       231      245          246        278      270       -     108         119             127          148      169        -


     -11-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도표2-4 유급근로자 고용 특성>
    적  합  성


                                         남
                                       711명,
                                                                   비정규                정규직
                            여           28%
                                                                   1,281명             1,258명
                         1,828명,                                                       49.5%
                                                                    50.5%
⑴   사회적목적 실현               72%
⑵   사회서비스제공
⑶   유급근로자 고용
⑷   이해관계자 참여
⑸   영업활동 수입
⑹   이윤배분
⑺   평가             명                                         명
               1000                                        600


               800

                                                           400
               600                         809                              406
                                                                                      200

                               341                 530
               400
                                                           200
                                                                  193
                       148                                                            230
               200                                                                             135
                               228                                          150
                       135                 188     160
                                                                  58                           31
                 0                                          0
                  20~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5세 미만
                                        55세 이상                   저소득층 중고령자        장애인          기타


                                   남   여                                      남   여


     -12-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도표2-5 분기별 임금 현황>
    적  합  성
                                                     월별 임금총액
                                                                                          증감율
                             2007.06     2007.09      2007.12     2008.03     2008.06
               인건비 총액        2,016,095   2,377,162    2,500,478   3,211,047   3,334,685    65.4
               1인당 임금(평균)       968.9       989.5        938.5      1,010.2      989.4      2.1
⑴   사회적목적 실현   1인당 임금(중위수)      895.1       926.4        869.5       938.3       909.3      1.6
⑵   사회서비스제공
               1인당 임금(최저)       373.6       361.5        277.2       391.8       338.8     -9.3
⑶   유급근로자 고용
⑷   이해관계자 참여   1인당 임금(최고)      1,778.5     1,820.3      1,768.2     2,019.5     1,983.9    11.5
⑸   영업활동 수입
                ’07 인증 사회적기업의 전체 유급근로자 수는 2008년 6월 기준, 3,220명으로 인증시점의 2,480명
⑹   이윤배분
                보다 740명 증가하였다.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2008년 6월 기준, 1,876명으로 전체 유급근로자의
⑺   평가          57.0%를 차지하고 있다.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전년 동월의 1,040명보다 836명 증가하여 증가율
                은 76.5%를 나타내어 일반근로자 증가율 32.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수혜비율은 2007년 6월, 65.7%에서 2008년 6월. 56.9%로 8.8%p 감소하였으나 취약계
                층 고용비율은 2007년 6월 41.2%에서 2008년 6월 57.0%로 15.8%p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서 볼 때, ’07 인증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노동통합을 실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수
                혜비율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민간시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재정자립을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당 평균 유급근로자 수는 2008년 6월 기준 63.1명으로 인증시점의 45.9명보다 17.2명
                씩 증가하였다. 사회적기업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2008년 6월 기준 36명으로 인증시점의 18.9
                명보다 17.1명씩 증가하여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유급근로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72%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
                성의 경우 40세 이상 중년층 및 중고령계층의 참여가 남성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
                로는 정규직 고용이 49.5%로 비정규직 고용보다 1%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중에는 중
                고령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39%로 나타났고 다음이 장애인, 저소득층 순이었다.
                유급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08년 6월 기준 평균 989.4천원으로 최저임금 788천원에 비해서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위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909.3천 수준으로 임금의 하향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13-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적  합  성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과 가장 특징적으로 구분되는 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07 인증 사회적기업이 어떠한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주요한 의사결정구조로는 기관에 따라 명칭은 상이하나 총회나 주주총회, 이사회, 운
               영위원회 및 노사협의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⑴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복수형태의 의사결정구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상회사 중
⑵   사회서비스제공    노동자협동조합 혹은 노동자기업을 지향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주주총회 이외에 사원총회를 구
⑶   유급근로자 고용   성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도 사원총회를 통해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⑷   이해관계자 참여
⑸   영업활동 수입
               다양한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더라도 이러한 의사결정구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⑹   이윤배분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80.4%가 실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⑺   평가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가
               실질적으로도 운영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70.6%로 의사결정구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3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중 유급근로자를 3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37개소(2008.6 기준)였다. 이 중 노
               사협의회를 구성한 기관은 10개 기관으로 노사협의체 구성 비율이 대상기관의 27.0%에 불과하였
               다. 또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거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4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사회적기업이 비즈니스라는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유급근로자를 고용․유지․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고충처리나 노사협의에 대한 문제는 매우 취약한 부분으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다양한 의사결정구조가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형식적 구성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4-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도표2-6 총사업비 구성 및 인건비 대비 매출액>
    적  합  성
                                  천원             44,398,145

                          45,000,000



                          30,000,000     27,895,166
⑴   사회적목적 실현                                                                               2006년
⑵   사회서비스제공                                                                                2007년
⑶   유급근로자 고용              15,000,000
⑷   이해관계자 참여                                                           4,542,978
⑸   영업활동 수입                                                   88,208
⑹   이윤배분                          -
⑺   평가                                         매출액            당기순이익



                           기타                                    %
                           9.5%
                                                                300
                  정부/
                                                                                                   277.8
                  지자체
                  지원금                    총                      200
                  24.0%                매출액                                         189.5
                                       66.5%
                                                                100


                                                                  0
                                                                           인건비 대비             지원금 대비
                                                                            매출액                매출액


               ☞ 조사대상 51개 기관 중 2006년 말에도 사업을 영위한 기관은 35개로 비교대상인 2007년 말의
               51개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재무제표 기준)
     -15-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도표2-7 업종별 인건비 대비 매출액>
    적  합  성
                          인당매출액       %
                 업   종                                               1079.3
                           (천원)     1200

                 교   육     15,468    900

                 보   건     23,810                                                                 518.9
                                     600                                                        403.9
                                             354.6                            374.3
                                                                   247.1
⑴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복지        7,926    300   142.7   170.3                   153.6
                                                           95.1                       53.6
⑵   사회서비스제공                                           161.9 83.9
                 환   경     28,877                                                        53.8
⑶   유급근로자 고용                          0
⑷   이해관계자 참여
               문화예술관광운동     5,218
⑸   영업활동 수입
⑹   이윤배분       간병가사지원       3,878
⑺   평가
                 기   타     32,695                  인건비대비매출액           지원금대비 매출액



                ’07 인증 사회적기업의 총사업비 중 제품 생산 및 서비스 판매를 통해 획득되는 영업활동 수입은
                66.5%로 총사업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은 정부 및 지자체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사회적기업이 정부나 지자체, 민간기관 지원금에 과다하게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적인 영업활
                동을 통해 재정적 자립과 경쟁력을 마련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7년 말 기준, ’07 인증 사회적기업의 총매출액과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인건비의 관계를 살
                펴본 결과, 인건비 대비 매출액은 평균 185.9%로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대비 약 2배 정도의 수익
                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대비 매출액은 277.8%로 사회적기
                업은 지원금 대비 약 3배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영업활동 수익비율은 업종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업종별 인당매출액, 인건비대비
                매출액 비율 및 지원금 대비 매출액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환경 및 기타, 그리고 문화예술관광운동
                , 교육 업종 등의 경우는 인건비 대비 매출액 비율과 지원금 대비 매출액 비율이 타업종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간병가사지원과 사회복지 분야는 그 비율이 각각 50.0% 수준
                에서 80.0~90.0% 수준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 혹은 지원금보다 낮은 영업활동 수입
                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도표2-8 배분가능이익 규모>
    적  합  성
                       천원                                            천원
                               4,542,978                                               583,319
                  4,600,000                                        590,000
                                                                                                 566,370
                                           4,329,070                         550,087
                  4,400,000                                        560,000

                                                       4,113,132
                  4,200,000                                        530,000
⑴   사회적목적 실현
⑵   사회서비스제공       4,000,000                                        500,000
⑶   유급근로자 고용
⑷   이해관계자 참여
⑸   영업활동 수입
⑹   이윤배분
⑺   평가
                              배분현황(사회적기업 전체)                                 배분현황(상법상회사)



                 ’07 인증 사회적기업은 2007년 12월말 재무제표 기준, 45억42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고
                 이 중 43억 29백만원을 배분가능한 이익으로 설정하고 있었다(51개 기관중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6개소임).
                 사회적기업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 대비 배분가능이익 비율은 95.3%, 그리고 당기순이익 대비 실
                 제 배분금액 비율은 90.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사회적기업 중 상법상회사는 21개로 이들의 당기순이익은 5억5천여만원이고 이 중 배분
                 가능이익이 5억8천여만원이었다. 상법상회사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분가능이익비율은 106.0%, 그
                 리고 당기순이익 대비 실제 배분금액 비율은 103.0%로 나타났다.
               ☞ 상법상회사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정한 바처럼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가능한 이윤을 3분
                 의 2로 설정할 경우 배분가능이익은 366,725천원으로 계산됨
                 배분가능이익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은 것은 기관에 따라 유급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데 투자된
                 비용이나 성과급 배분액 등을 포함시킨 때문으로 보인다. 배분가능이익으로 설정한 금액 중 실제
                 배분된 금액 비율을 살펴본 결과 실제 배분비율은 9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도표2-8 이윤배분 형태>
    적  합  성
                개소                                   개소
                20                                   10
                              17

                                                     8
                 15

                                                     6
                                           9
⑴   사회적목적 실현     10                                       9
⑵   사회서비스제공                        6   6             4

⑶   유급근로자 고용          4
                 5                                   2                  4
                          2                    2                  3
⑷   이해관계자 참여
                                                              1
⑸   영업활동 수입                                          0
                 0
⑹   이윤배분
⑺   평가




                              배분형태(사회적기업 전체)              배분형태(상법상회사)


               배분가능이익을 실제 어떠한 내용으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 전체적으로는
               재정자립을 위해 이익을 유보하거나 적립, 이월하는 경우(37.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구성원 성과급 배분(13.0%)이나 부채 상환(13.0%)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로 살펴보았을 때, 상법상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유보하거나 적립, 이월하는 경우
               (50.0%)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채 상환(16.7%) 순이었다.
               상법상회사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재투자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향후 배분가능이익을 설정하는 기준이나 이윤배분의 형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를 사회
               적 목적에 대해 재투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이다.

     -18-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도표2-10 인증기준 적합성 평가>
    적  합  성
                 구   분              인증기준            인증시점             2008. 6. 기준
                           민법상법인․조합(개소, %)              25(49.0%)        24(47.0%)
                 조직형태      상법상회사(개소, %)                 20(39.2%)        21(41.2%)
                           비영리단체(개소, %)                  6(11.8%)         6(11.8%)
                           전체 유급근로자 수(명)                     2,480            3,220
⑴   사회적목적 실현
⑵   사회서비스제공                전체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명)                1,020            1,876
⑶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 고용    평균 유급근로자 수(명)                      45.9             63.1
⑷   이해관계자 참여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명)                 18.9             36.0
⑸   영업활동 수입                유급근로자 임금(천원)                          -            989.4
⑹   이윤배분                   전체 수혜자 수(명)                   주2)26,121           30,415
⑺   평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수혜자 수(명)                 주2)17,166           17,317
                           취약계층 수혜 비율(%)                      65.7             56.9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비율(%)                      41.2             57.0
                           의사결정구조 구비(%)                      100.0            100.0
               이해관계자 참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구조(%)                     -          주4)80.4
                의사결정구조
                           의사결정구조 실질성(%)                         -             70.6
                           인건비 총액(천원)               주3)12,112,417    주1)23,887,320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액 총액(천원)               주3)20,535,073    주1)44,398,145

                 수입구조      인건비 대비 매출액 비율(%)                  169.5            185.9
                           지원금 대비 매출액 비율(%)                      -            277.8
                           당기순이익(천원)                     주3)39,766    주1)4,542,978

                           배분가능 이익 산정금액(A, 천원)                   -    주1)4,329,070
                이윤 배분
                           실제 배분이익(B, 천원)                        -    주1)4,113,132

                           배분비율(B/A, %)                          -             95.0

     -19-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3.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도표3-1 사회적기업의 재무구조>

                                  2006 (36개소)                       2007 (51개소)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총 액    23,991,835   9,688,037 11,754,328 35,626,701 15,031,185 18,143,292
⑴ 재무구조
⑵ 매출 및 이익구조   평 균      799,728      346,001     435,345   890,668     406,248     477,455
⑶ 평가          중위수      358,330      192,560      50,000   464,729     294,625      67,841

                2007년 말 기준, ’07 인증 사회적기업의 총자산은 356억여원이고 부채는 150여억원, 자본은 181
                억여원으로 나타났다.
                2006년 대비 사회적기업의 자산과 부채, 자본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재정지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이 48.5%, 총부채증가율은 55.2%, 그리고 총
                자본증가율 54.4%로 나타났고 총자산이나 총자본의 증가율에 비해 총부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 본 조사에 재무제표를 제공한 경우는 51개 기관 중 32개 기관이었고 나머지 11개 기관은 결산서
                를 제출하였다. 또한 재무제표나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요청한 서식에 재무구조를 응답한 경우
                는 8개 기관이었다.
              ☞ 자산과 부채, 자본은 (자산=부채+자본)의 관계로 나타난다. 그러나 본 조사의 결과, 사회적기업에
                서 제시한 자산과 부채, 자본의 관계가 이러한 일반적인 관계에 부합되지 않았는데 이는 사회적기
                업의 불투명성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는 재무 및 회계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사회적기업의 연구와 분석에서는 평균의 개념뿐 아니라 중위수의 개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와 매출규모, 기타 재무구조상 평균과 중위수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는 사회적기업 중 소수 기관의 고용과 매출, 재무구조는 매우 큰데 반해 대부분의 사회적기
                업이 대부분 열악한 재정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하향편중된 소규모 사회적기업
                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균의 개념만으로 사회적기업에 접근하는 사회적기업
                의 성과 등을 과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치의 분석과 해석시 주의가 요구된다.
   -20-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적  합  성
                                                <도표3-2 사회적기업의 매출 및 이익구조>
                                 2006년 (36개소)                          2007년 (51개소)                  2008년 (추정, 51개소)
                                                당기                                     당기                             당기
                    매출원가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액
                                                순이익                                    순이익                           순이익
              총 액   10,354,268     27,895,166     88,208 11,294,848     44,398,145    4,542,978      - 46,534,980    2,821,700
⑴ 재무구조
⑵ 매출 및 이익구조   평 균     450,186        797,005       3,042    364,350       870,552        90,860      -   1,107,976    122,683
⑶ 평가          중위수     223,756        273,589      1,998     148,731       308,796        27,538      -    797,000       50,000
              최소값           -          5,386    -56,905            -         6,200     -52,339       -     17,000            -
              최대값    2,462,351     10,626,936    122,051   1,743,457    13,192,405    1,779,209      -   7,000,000    500,000

               ’07 인증 사회적기업의 2007년 기준 총매출액은 443억여만원, 당기순이익은 45억여원으로 나타
               났다. 2008년 총매출액은 465억여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8억여원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2008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낮게 추정된 이유는 과다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매출원가가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목표 또한 낮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의 총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2006년과 비교하면 2007년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59%
               정도, 당기순이익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년의 50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
               가폭은 기업수의 차이(2006년 36개소, 2007년 51개소)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사회적기업별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익익은 전반적으로 2006년에 비해 2007년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살펴본 결과, 2006년에는 기관별 평균 매출
               액이 7억7천여만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8억7천여만원, 그리고 2008년에는 11억여원으로 추정하
               고 있었다. 당기순이익은 2006년 3백여만원에서 2007년 9천여만원, 2008년에는 1억2천여만원으
               로 추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 대한 중위수를 살펴본 결과는 평
               균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사회적기업 중 일부 기업만이 높은 매
               출과 당기순이익을 보이고 있고 상당수의 사회적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과 이익구조를 가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기업별 매출과 이익구조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많은 사회적기업의 매출과 이
               익구조가 하향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1-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적  합  성                      <도표3-3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평가>
                 구   분              세부내용          2006년 12월말     2007년 12월말
                          총자산(천원)                   23,991,835     35,626,701
                          총부채(천원)                    9,688,037     15,031,185
                 재무구조     총자본(천원)                   11,754,328     18,143,292
⑴ 재무구조                    총매출액(천원)                  27,895,166     44,398,145
⑵ 매출 및 이익구조
                          당기순이익(천원)                    88,208       4,542,978
⑶ 평가
                          총매출액(%)                           -            66.5
                총사업비
                          정부․지자체 지원금(%)                     -            24.0
                구성비율주1)
                          기타 (%)                            -             9.5
                          인건비 대비 매출액(%)                     -          189.5
                 주요비율
                          지원금 대비 매출액(%)                     -          277.8
                          총자산증가율(%)                         -            48.5
                          부채비율(%)                         40.4           82.8
                          부채증가율(%)                          -            55.2
                 경영지표     자본증가율(%)                          -            54.4
                          매출액증가율(%)**                       -            59.2
                          당기순이익증가율(%)**                     -         5,050.3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주2)            0.9           10.2
              주1) 총사업비에서 총매출액, 정부․지자체 지원금,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한 것임
              주2) 기업경영의 주요지표는 아래 도표와 같음. 영업이익이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매출액영업이익율(수익성 지표)을 계산할 수 없어 대용지표로 당기순이익을 사용하여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을 계산하였음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의
 경 제  적
 성    과
              ’07 인증 사회적기업 전체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재무구조, 사업비 구성 비율 및 주요 비율, 기업경
              영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재무구조를 살펴본 결과, 2007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의 총자산에서 총자본
              (181억여원)의 비중이 총부채(150여억원)의 비중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7년 말 기
              준 총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2006년에 비해 규모 면에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⑴ 재무구조        둘째, 사회적기업의 사업비 구성 비율에서는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액 비율은 총사업비의 66.5%로
⑵ 매출 및 이익구조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의 비중 24.0% 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외부 지원이나 외부
⑶ 평가          재정에 의존하기보다 재화 및 서비스 판매를 통한 영업활동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매출액과 인건비 및 정부/지자체 지원금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건비 대
              비 매출액과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대비 매출액이 각각 189.5%, 277.8%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적기업이 인건비의 약 2배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지원금 대비해서는 3배 정도의 매출을
              거두어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적기업의 경영 지표를 살펴본 결과, 기업의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과 매출액 증가
              율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이 높지는 않으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채증가율과 부채비율 등 안정성 지표는 각각 55.2%와 82.8%로 나타났는데 부채비율은 100.0%
              이하로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에 있으나 부채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 외부차입 등 외
              부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당기순이익증가율 및 매출액 대
              비 당기순이익률 등 수익성지표를 살펴본 결과 단기간에 사회적기업의 실적이 개선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으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에서 볼 때, 영업활동 효율성은 그렇게 높지 않음을 보여주
              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은 비교적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높은 매출 및 영업이익, 비
              교적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 지원과 같은 외부
              재정 의존도에 치중하기 보다 자체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은 어느 정도 확보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간에 부채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23-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4.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도표4-1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평가>

           구   분           세부내용          2007.6    2008.6
                                                   3,220
                     전체 일자리 수(개)         2,083
          일자리                                      (54.6)
          창출 효과                                    1,836
                     취약계층 일자리 수(개)       1,040
                                                   (76.5)
                                                   30,415
                     사회서비스 수(개)          21,430
          삶의 질                                     (36.2)
          향상 효과                                    17,317
                     취약계층 수혜자 수(개)       12,712
                                                   (41.9)
         자본소유와
                     소유―경영 분리(%)           -        59.0
        무관한 의사결정
                     의사결정구조 구비(%)          -       100.0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참여범위(%)         -        80.4
          참여구조
                     의사결정구조 실질성(%)         -        70.6
                     이익유보(%)               -        37.0
          수익배분의      구성원 성과급(%)            -        13.0
            제한       부채상환(%)               -        13.0
                     그 외(%)                -        37.0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경제적 목적 이외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
        성법에는 사회적 목적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제공이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
        회적 목적은 보다 폭넓게 정의될 수 있다.


-24-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의
사 회  적
성    과
         Heckl과 Pecher(2006)는 사회적기업의 특징을 경제적․기업가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
         고 있다. 그 중 사회적 차원의 특징으로 시민집단의 주도성과 자본 소유와 무관한 의사결정, 해당
         활동의 영향을 받는 사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참여적 성향, 그리고 수익 배분의 제한 등을 제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07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해보았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일자리 수는 2008년 6월, 전년 대비
         1137개 증가하여 증가율이 54.6%에 이르렀다. 이 중 취약계층 일자리 수는 796개 증가하여 전체
         일자리 증가율보다 높은 76.5%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향후 인력수요에 있어 1년 이내에 최소
         447개, 3년 이내에는 1,082개를 예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통합을 통한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취약계층은 저소득층이나 중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및 여성가
         장, 출소자, 새터민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중고령자가 전체 취약계층의 3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장애인 31%로 나타나고 있다(2007년 말 기준). 전체 유급근로자의 72%가 여성
         이며 중고령자는 전체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중고령자는 전체 중고령자의 81.1%를 차
         지하고 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49.5%로 비정규직 50.5%보다 1%p 높은 편이다.
         유급근로자의 임금수준은 평균 989.4천원이나 임금의 범위는 338.8~1983.9천원으로 매우 넓은
         분포를 갖고 있다. 종사자 태도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은 현재의 일자리
         를 지속하고자 하는 희망 정도(4점 만점에 3.28점)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수준
         이나 근로환경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 목적 실현에 기
         여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일자리 지속희망 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기초생활보장의 수단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2008년 6월, 전년 대비 8,985개 증가하여 증가율이 36.2%
         로 나타났다. 이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2008년 6월, 전년 대비 4,502개 증가하
         여 증가율이 41.9%로 나타났다. 즉, 사회서비스 전체 증가율보다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회서
         비스 증가율이 5.7%p 더 높았다.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월,
         56.9%로 전년의 59.3%보다 2.4%p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기업이 경제적 목적과 사회
         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결과라 볼 수 있으며,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양 목표 사이에 균형을 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5-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의
사 회  적
성    과
         셋째, 사회적기업이 자본소유와 무관한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소유와 경영 분리 여부를 대용지표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는 59.0%(유효응답률 기준)로 미분리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동출자나 법인출자의 경우 90% 이상
         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출자의 경우는 28.6%만이 분리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출자자가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는
         향후 추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기업의 이해관계자 참여구조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하는 의사결정구조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구조에 실제 이
         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회의를 개최한 경우는 80.4%였고, 이러한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70.6%로 나타났다. 결국,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7 인증 사회적기업 중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은 10개로 30인 이상 고용기업 37개 중
         27%만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유급근로자의 고충처
         리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된에 대해 취약함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이해관계
         자 참여구조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형식적 구성과 운영과 아닌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기업의 수익배분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배분가능한 이윤의 37%는 이
         익을 유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여전히 재정적으로 변동이 많으며 취약하여
         향후 자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구성원 성과급
         과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법상회사에 한정하여 수익배분 형태를
         살펴본 결과도 마찬가지로 상법상회사는 이익을 유보하거나 적립, 이월하는 경우(50.0%)가 가장
         많았고 기타를 제외하고 다음은 부채 상환(16.7%)이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사회적기
         업은 영리기업과 같이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는 아니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고 보기도 어려웠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즉, 사회적 투자 수익률(Social
         Returns On Investment)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사회
         적 성과는 측정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가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26-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5.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사회적기업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결
            과 ’07 인증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대비 매출액과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대비 매출액이 각각
            189.5%, 277.8%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기업간에도 매출액에 차이가 심하여 35.2%인 19개
            기관은 인건비 대비 매출액이 100% 미만(13개 기관은 30~50% 수준)으로 수입활동을 통한 경영
            보다는 정부 및 지자체 등 외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⑴ 재정자립도     이러한 재정구조를 가진 사회적기업이 재정적으로 자립가능한 시기(2008년 말 기준)를 추정한 결
⑵ 평가        과는 전체적으로는 평균 1.9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기관별로 재정적 자립가능 시
            기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사 대상 중 27%는 이미 자립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재정적 자
            립에 최소 5년 이상 소요된다고 응답한 기관도 18%에 이르고 있었다.
          ☞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통해 부분적으로 인력지원(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러한 인건비 지원이 현재 사업운영에 있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방안으로 보고 있
            었다.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유지에 있어 한시적 인건비 지원사업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재정적인 자립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도표5-1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자립 소요기간>
                                                       년
                                기타                    3.0                                 2.6
                                                            2.5
                               2개, 4%                                   2.3
                     5년                                           2.0
                   7개, 14%                            2.0                                       1.7
              4년                          자립                                  1.3
            5개, 10%                     14개, 27%                                    1.0
                                                      1.0
           3년                  2년         1년
          3개, 6%             10개, 20    10개, 19       0.0
                                %          %




   -27-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의
 지    속
 가 능  성
          사회적기업이 전략적으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
          적기업이 사업실패로 인한 단명을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다. ’07 인증 사회적기업 전체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전망해 본 결과, 먼저 사회적기업 전체적
          으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사회적 미션과 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가는
          56%로 나타났다. 그 이외는 사회적 미션 혹은 경제적 목표 등 한 가지만을 강하게 추구하는 경향
⑴ 재정자립도   이 있었다. 사회적기업가들은 연관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⑵ 평가      적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자신의 자산뿐만 아니라 금전적 보수없이도 오랜 동안 헌신하여 온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사업수준을 사업성장단계 및 시장영역, 기업수준전략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은 초기성장단계에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하면서 인접지역으로의 확산을 시도하고
          있고 단일사업 및 연관사업으로의 확산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회적기업의 경
          우 시장탐색 및 시장진입 단계에 있는 경우도 있으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성장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영역에 있어서도 국내시장 전체 혹은 해외시
          장으로의 진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영역 및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수준전
          략 차원에서 볼 때 관련다각화 및 비관련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또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각화는 특정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핵심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연혁이 비교적 짧은 것에서 볼
          때 다각화나 비관련다각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는 좀 더 면밀한 경영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조직구조를 과업의 분화 정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초기분화 및 부분분화
          단계에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완전한 분화단계에 이른 경우도 있는 반면
          아직 공식적 체계나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어 사회적기업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연혁이 짧은 것에 비롯된 것이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점차 안정화된 조직구
          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28-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의
 지    속
 가 능  성
          넷째, 사회적기업의 인적자원관리전략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은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없거
          나 비체계적인 투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며,
          인력 변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향후 사회적기업이 인적자원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와 성과급의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재정구조가 성과급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교육훈련의 경우는 개별 사회적기업보다 업종별 교육훈련 실시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⑴ 재정자립도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인적자원 유지․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보상
⑵ 평가
          을 통한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개인의 인적자본의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 중 체계적인 시장분석을 통해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일반기업이 시장분석을 기반으로 소비자욕구를 파악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적극
          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마케팅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여전히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판로개척이나 홍보활동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과 관계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사회적기업의 재정관리 수준을 사회적 자원 동원 능력과 재정적 자립 정도로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 중 47%는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여러 형태로 지자체 및 기업과 연계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파트너십
          을 구축하고 있기보다 형식적이며 단기간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기
          업과 지자체 혹은 기업간 WIN-WIN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사회적기업의 재정자립 정도는 27%가 재정적으로 자립되어 있고 나머지 기관들의 평균 자립소요
          기간은 1.9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사회적기업과 지자체, 혹은 기업과의 네트워킹도 사회적기업의 역량 제고에 중요하나 사
          회적기업간 네트워킹 및 멘토링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사회적기업간 혹은 유사 업종에서 우수 사
          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경영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은 지금 사회적기업의 공동마케팅이나 공동교육훈련 등은 사회적기업을 일반대중에게
          알리는 파급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별 비용부담 또한 낮추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9-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6. 향후과제
           사회적기업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지
           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설립초기에 정부나 지자체, 외부의 재정적 지원이 성장의 절대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제공되는 지원의 내용으로는 경영지원 및 시설비 지원, 공
           공기관 우선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사
           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16조). 이러한 지원에 근거하여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회적일자
           리사업을 통한 인건비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 시설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과
           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창출되는 고용의 질이 낮고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만 의존하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유급근로자의 고용의 질이 매우 우수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사회적기업이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짧은 기간동안 비교적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고
           임금수준 또한 평균적으로 법정최저임금보다 20만원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이 질이 현저하
           게 낮다고만은 볼 수 없다. 또한 총사업비의 구성에서도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이 66.5%로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 24.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 초기의 간접적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에 일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
           은 한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벤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성장 토대
           는 지자체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 창출된 사회적 가치를 다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함으로써 지
           역경제 활성화로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나아가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사회적기업과 지자체의 연계현황도 주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이루고 지고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 그러나 그러한 연계가 사회적기업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
           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지자체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내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필
           요가 있다.
       .
-30-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향          후
과          제   6. 향후과제
                이러한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재무구조는 투명하여야 한다.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중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경우는 단 1개 기관에 불과하였고, 공식화된 윤리강령을 갖춘 곳도 단 1
                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외부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명시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일반기업과 차별화된 특성
                을 가지고 있으나 재무구조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
                적기업의 불투명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적기업이 비즈니스 마인드로 회계 및 재정관리를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일반기업의 회계도구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하고 사회적기업의 재무구조 및 경제적 성과를 표준화된 틀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투명한 재
                정구조를 기반으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통합하는 사회적투자수익률(SROI)을 성과의 한
                부분으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감사합니다


                                     Q&A
    -31-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의 세제지원

         최 호 윤
       (제일회계법인 회계사)
사회적기업과 세제지원

                                                 최 호 윤
                                        (공인회계사, 제일회계법인)


1. 들어가는 글


사회성과 영리성, 두가지 상반되는 양면성을 지닌 사회적기업이 치열한 시장경쟁
에서 자리매김 하고,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제공(창출)과 사회서비스제공이라는 두
가지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정책중 현행 세제상 지원제도가 사
회적기업의 두가지 취지를 실현하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최초
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부터 4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50%1)를 감면받도록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1) 소득세감면 규정의 실효성
사회적기업은 개인이 아닌 단체이므로 단체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개
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만 해당하나 사회적기업이 소득세를 감면받는다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


2) 법인세 감면의 실질적 효과
법인세감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1)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사업년도만 해당하고 이후는 40%가 적용된다.



                            41
a) 법인세율(법인세법 제55조)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9년           과세표준의 11%        2,200만원 + 2억원초과 과세표준의 22%
        2010년 이후          과세표준의 10%        2,000만원 + 2억원초과 과세표준의 20%

   b) 최저한세율(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부칙 제28조)
       : 법인세를 감면 받더라도 감면받기 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최소한 적용
       하는 최저한세 제도는 일반기업과 중소기업, 과세표준규모에 따라 달리 적
       용되며 연도별로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중소기업
                           1천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2008.12.26
                             15%              13%              8%
       속한 사업년도
        2009.12.26
                             14%              11%              8%
       속한 사업년도
          그 이후               13%              10%              7%



상기 관련 세율을 기준으로 2009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대
하여 사회적기업이 감면 받는 법인세 절감효과(농어촌특별세효과 제외) 정도를 각
사례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이 아닌 사회적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까지는 최저한세율이 법인세
율보다 높으므로 법인세 감면혜택이 전혀 없으며,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감면혜택을 누리기 시작하나 50% 감면효과를 완전히 누리지는 못한다.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27%의 감면효과2)를 누리며,
과세표준이 366,666,700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50% 감면효과를 완전히 누릴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실제적인 법인세감면 효과를 논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해당여부와 일정규모 과세표준 달성 가능성을 먼저 분석하여야 한다.




2) (11% 8%) / 11% = 27%



                                      42
사회적기업의 서비스종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보육, 예술∙관광
및 운동, 산림보전 및 관리,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로 나누어지나 이중 조세특
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환경부문의 하수∙폐기물처리, 원
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교육중 직업기술분야학원, 복
지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등으로 한정되며, 대부분의 사
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중소기업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영업수입 인증비율 30% 자체가 벌써 손실을 전제로 하는 기준인데 손실이
아니라 1억원, 2억원의 세무상 당기 순이익을 달성할 것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
려운 상황이 현실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으로는 50%의 감면비율이 사회적기업에 지원되지
만 최저한세 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감면효과는 20~30%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적기업이 이익을 실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추
가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기 위하여서 법인세 감면규정에 적용하는 최저
한세 규정의 적용을 제외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세제지원이라고 하겠다.




3.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 필수품 성
격의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면세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면세효과를 부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하지만, 사회적기
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여 별도로 부여되는 면세 혜택은 현재 없다. 단지,
제공하는 서비스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면 면세일뿐이다.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게 되면 첫째, 사회서비스
혜택의 수혜자인 취약계층의 자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둘째, 다른 영리기업에
비하여 사회적기업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43
하지만,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용역에 면세혜택을 부여하
는 경우 기존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거나 왜곡된 가격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단점
이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혜택보다는 면세용역의 범위를 사회적기업이 주
로 제공하는 서비스종류를 중심으로 점진적 확대하는 방향의 지원과정이 필요하
겠다.


또 다른 방안은 비영리법인이 무상 또는 실비변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면세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3)을 확대하여 사회적기업이 실비 또
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서비스를 면세 재화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한 방
안이 되겠다.




4. 비영리법인의 출자제한규정 보완


영리법인이 출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이 출자회사의
계열사로 분류되고, 출자회사는 계속 자회사인 사회적기업의 경영에 관여하게 되
어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라고 보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
으로 수행하는 기업들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하고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을 설
립하고 지도하도록 요청하는 실정이다.
또 다른 필요는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Incubator)을 역할을 하는
경우 초기단계부터 참여자들이 운영과정에 참여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자리
잡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공익법인의 출자지분비율 제한 규정은 큰 걸림돌이 된다. 즉, 비영리
공익법인이 소유하는 특정법인의 지분가액이 비영리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
(일정한 경우 50%)를 초과하거나 특정법인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5%를 초과하
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증여세과세 대상이 되므로4) 비영리법인이 직접 출
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을 포기하게 만든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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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구포럼

  • 1. 2009 »çȸÀû±â¾÷ ¿¬¿¬±¸Æ÷¹Ì·³ ÷ ± ¼ª Á¦ 2  ³ Á¤Ã¥ ¸ ¼
  • 2.
  • 3. 차 례 인/사/말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개최 배경 ❙ 2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추진 사업 ❙ 3 주/제/발/표 1.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곽선화, 부산대 교수) ❙ 5 2. 사회적기업의 세제지원 (최호윤, 제일회계법인 회계사) ❙ 39 첨/부/자/료 1.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설립 취지문 ❙ 49 2.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회원 명단 ❙ 50 3.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회원가입 신청서 ❙ 53
  • 4.
  • 5. 인 사 말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목적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 는 그릇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이 됩니다. 정부도 사회적기업을 국정의 과제로 선정하고 견실한 사회적기 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연구포럼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 적기업의 발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정기적인 정책연구 세미 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결과와 다양한 견해를 공유 하고 사회적기업을 위한 네트워크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연구포럼「제2차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회적기업 활 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평소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와 기업 및 사회 공헌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6월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대표 최 종 태 1
  • 6.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개최 배경 ❍ 우리 사회는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 는 복지를 비롯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사회 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 성 필요성과 연결됨 ❍ 영국에는 5만 5천개의 사회적기업이 있고 고용기업체의 5%를 차지하고 있 으며, EU의 경우 900만 명이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있음. 영국과 EU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이 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출발되고, 고용정책의 일 환으로 중시된 것(Nick Henry et al., 2006)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정책육성 방향도 기업과 고용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정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2009년 6월 현재 244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국정의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 고 견실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함.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 지도를 높이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저변 확충이 필요함 ❍ 한국의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연구로 정책기반이 마련되고 2) 선진국의 정책사례에 대한 비교검토 로 정책의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3)인증된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2
  • 7.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추진 사업 사회적기업 정책연구 세미나 사회적기업 정책연구 세미나는 노동, 경영, 복지, 시민사회, 기업 등 분야별로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운영함. 상반기(4월-5월)과 하반기(7월-11월)에 걸쳐 진행함 사회적기업 심포지엄 사회적기업 심포지엄은 일반 시민사회를 위한 사회적기업 토론의 장으로 포 럼의 전체 회원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토론회 형식의 공개적인 행사로 운영함. 6월과 12월 지방과 서울에서 각각 1회 개최함 사회적기업 정책연구 시리즈 발간 사회적기업 정책연구 세미나와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정리․보완하 여 정책연구 시리즈로 발간하고 배포함 3
  • 8.
  • 9.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곽 선 화 (부산대 교수)
  • 10.
  • 11. 인증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2009. 6. 5.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곽선화 본 연구결과는 ’07 인증 사회적기업 평가(노동부 학술연구용역사업)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요약한 것임
  • 12. 목차 1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2 사회적기업의 인증기준 적합성 3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4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5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6 향후 과제 -2-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13. Ⅰ.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도표 1-1 지역별 분포> 전남 제주 11, 5% 7, 3% 충남 부산 4, 2% 전북 10, 5% ⑴ 인증현황(218개) 충북 14, 6% 서울 경북 14, 6% 50, 23% ⑵ ’07 인증현황 6, 3% 인천 강원 12, 6% 17, 8% 경남 경기 광주 34, 16% 대전 6, 3% 12, 6% 8, 4% 울산 7, 3% 대구 6, 3% 사회적기업의 47.7%가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 44.0%가 수도권에 소재 잉글랜드의 경우 사양산업지역이나 흑인 및 소수민족이 분포하는 지역, 농촌지역 등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지속적 투자를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창출 하는 수익을 사회적기업 종사자들 통해 사회적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 공급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지역고용 창출과 지역개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지역 내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지역사회 결속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다(Lyon, 2005). 2007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52.9%가 대도시에, 58.8%가 수도권에 소재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지 역분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1차 인증 결과25개소 추가 인증(2009. 5. 28. 공시) 서울 6, 부산 2, 대전 1, 광주 1, 경기 8, 강원 1, 경남 1, 경북 2, 충북 1, 전남 1, 전북 1 -3-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14. 사회적기업 인 증 <도표1-2 사업적 목적 실현 유형> <도표1-3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현 황 개소 개소 90 80 65 100 80 63 60 44 60 35 30 35 40 29 40 10 13 14 20 20 8 ⑴ 인증현황(218개) 0 0 ⑵ ’07 인증현황 0 <도표1-4 유급근로자 고용> ☞ 218개소의 평균 고용규모는 30.1명 수준임 100인 60.0 55.2 이상 8, 4% 50이상 10인미만 40.0 41, 19% 32.7 44, 20% 27.7 30~50인 31.8 31, 14% 27.8 20.0 16.5 10~30인 102, 47% 0.0 07.1차 07.2차 08.1차 08.2차 08.3차 08.4차 평균 유급근로자 수 우리나라의 경우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통합형이 비교적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는 사 회적기업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4-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15. 사회적기업 인 증 현 황 <도표1-5 조직연혁 및 소재지> ’07 인증 사회적기업의 연혁은 2008 20 년 8월 기준, 평균 3년 6개월 정도 되 17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년도가 가장 15 13 짧은 경우는 8개월로 이는 사회적기 ⑴ 인증현황(218개) 업 인증을 받는 시점에 법인으로 전환 10 8 ⑵ ’07 인증현황 하였음을 의미한다. 7 5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신생기업은 25 5 개(49.0%)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 1 지하고 있었다. Hines(2005)가 영국 0 의 사회적기업 중 20개 기업을 대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이상 사회적기업은 평균 연혁이 11년 정도 로 이들 사회적기업은 설립중인 기업 부터 30년이상 된 기업까지 그 분포 강원도 충남북 가 다양한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사회 3, 6% 4, 8% 전남북 적기업은 영국과 비교하여 연혁이 비 서울 4, 8% 교적 짧고 신생기업 중심이라 할 수 15, 29% 경남북 있다. 2, 4% 소재지별로는 광역시 이상 대도시, 수 경기도 도권지역에의 집중도가 높은 편으로 11, 21% 부산 나타났다. 인천 3, 6% 4, 8% 이전 사업형태로는 사회적일자리사업 대구 (25개)에서 전환한 경우가 가장 많았 대전 1, 2% 고 다음은 장애인작업시설 및 단체 광주 2, 4% 2, 4% (10개) 순으로 나타났다. -5-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16. 사회적기업 인 증 현 황 <도표1-6 업종 및 업태> 보건 사회적기업의 업종으로는 환경 분야 9.3% 가 가장 많고 다음이 간병․가사지원, 교육 기타 7.4% 보건, 사회복지 순으로 나타났다. 20.4% 사회복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제공 간병가사 9.3% ⑴ 인증현황(218개) 하는 사회서비스의 유형으로 교육, 지원 보육 ⑵ ’07 인증현황 14.8%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및 그 1.8% 환경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보육, 예술 29.6% 관광 및 운동, 산림보전 및 관리, 간 병 및 가사지원 등)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3항 및 문화예술 관광운동 동법시행령 제3조). 7.4% 그러나 유럽의 사회적기업 15개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을 보건업 살펴본 Defourny(2005)의 연구결과 4개, 8% 에 따르면 취약계층 노동통합, 사회 제조 서비스 전달,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 서비스/ 8개, 16% 역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사회적기 도소매 제조/ 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6개, 12% 서비스/ 도소매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으 서비스 10개, 19% 로 사회서비스뿐 아니라 재활용, 기 23개, 45% 업서비스, 개인서비스, 조경 및 도시 재생, 처리업, 건설업, 식당 및 호텔 업 등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게 정 의하고 있다(Defourny & Nyssens, 2006). -6-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17. 사회적기업 인 증 현 황 <도표1-7 대표자 성별 및 실질대표 여부> 여 형식 14명, 25% 대표 12개, 24% 남 실질 43명, 75% 대표 ⑴ 인증현황(218개) 38개, 76% ⑵ ’07 인증현황 <도표1-8 사회적기업의 연계 현황> 대기업 지자체 7개, 26% 7개, 28% 기초 중소 지자체 기업 18개, 72% 20개, 74% ’07 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반기업과의 연계를 맺고 있는 경우는 22개(43.1%)로 대기업보다는 중 소기업과의 연계가 많은 편이다.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과의 연계는 현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차원 또는 단순기부 위주의 연계가 주를 이루고 있어 향후에는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이 쌍방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형성 하고 인력과 사업내용에 있어 교류가 발생할 수 있는 통합적 제휴(joint venture)의 형태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7-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18. 사회적기업 인 증 현 황 <도표1-8 출자현황 및 소유-경영 분리 여부> 표본 응답 출자총액 평균지분율 총보유금액 평균 최소 최대 개인출자 21 20 3,053,104 59.4 1,465,824 73,291 4,950 300,000 공동출자 5 5 397,583 91.2 372,261 74,452 10,000 171,393 ⑴ 인증현황(218개) 법인출자 13 11 5,627,065 83.0 5,406,565 491,506 10,000 2,649,820 ⑵ ’07 인증현황 무응답 11 14 1,950,000 - - - - - 계 50 50 11,130,902 - - 222,618 10,000 2,649,820 주요 출자자를 기준으로 출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 개인이 자본의 대부분을 출자하여 사회적기업을 100% 설립한 경우가 21개로 전체의 56%(유효 표본 수 28.6 기준)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은 법인출자 형태 가 13개, 사회적기업 종사자(사원) 다수 혹은 전 75% 원, 협동조합 조합원에 의한 공동출자는 5개 있었 다. 법인출자의 경우 출자자 수 측면에서는 개인 92.3 100.0 출자보다 적은 편이나 출자총액 측면에서는 개인 50% 출자 총액보다 많았다. 71.4 개인출자자의 지분율은 20%~100%로 다양한 출 자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25% ’07 인증 사회적기업 중 23개(유효 표본 수 기준 59.0%)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7.7 0% 0.0 나타났다. 즉, 출자자가 직접 출자하여 사회적기 개인 공동출자 법인 업을 설립․소유하면서 경영하기보다 사회적기업 가 혹은 NGO 및 기관 전문가 등에 경영권을 부여 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미분리 분리 -8-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19. 2. 사회적기업의 인증기준 적합성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도표2-1 사회적 목적 실현> 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100 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⑴ 사회적목적 실현 있다. 이를 위해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취 ⑵ 사회서비스제공 및 판매를 통해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 약 80 ⑶ 유급근로자 고용 계 다. 이러한 정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 사회서비스 제공형 ⑷ 이해관계자 참여 층 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유형은 일자리제공 (52.6%, 68.0%) ⑸ 영업활동 수입 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 통합제공형, 혼 서 ⑹ 이윤배분 비 60 합형 및 지역사회공헌형으로 분류된다. ⑺ 평가 스 혼합형 2008년 6월 기준, ’07 인증 사회적기업은 수 (62.1%, 42.9%) 평균적으로 인증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사 혜 40 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으며 본연의 사 율 회적 목적 이외에도 추가적인 사회적 목 적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로 비교할 때, 비영리단체와 20 상법상회사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수혜율에서 다 (33.6%, 0.0%) (74.5%, 0.0%) 른 조직형태보다 그 비율이 평균적으로 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의 한 형태로서 상법상 0 20 40 60 80 100 회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영리목적보다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비영리목적을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인증기준 현재 위치 -9-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20.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도표2-2 분기별 사회서비스 수혜자 현황> 적 합 성 명 30,000 100% 13,098 40.7 38.5 34.3 80% 44.0 43.1 8,955 12,724 20,000 8,718 7,752 60% ⑴ 사회적목적 실현 17,317 17,166 40% ⑵ 사회서비스제공 10,000 59.3 61.5 65.7 56.0 56.9 ⑶ 유급근로자 고용 12,712 16,185 20% ⑷ 이해관계자 참여 12,381 ⑸ 영업활동 수입 - 0% ⑹ 이윤배분 ⑺ 평가 취약계층 일반인 취약계층 일반인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목적 실현 결과를 살펴보면, ’07 인증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전체 수혜자 수는 30,415명(2008년 6월 기준)으로 2007년 6월의 26,121명보다 4,291명 증가하였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체 수혜자 수는 2008년 6월에 전년 대비 41.9% 증가 하였다. 2008년 기준,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 수혜자 수는 17,317명으로 전체 수혜자의 56.9%를 차지 하고 있다. 취약계층 수혜자 수는 전년 동월의 12,712명보다 36.2% 증가하였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일반인 수혜자 수는 전체 수혜자 비중 측면에서는 43.1%를 차지하는 수준이나 2008년 6월 기준 13,098명으로 전년 동월의 8,718명에 비해 50.2%가 증가하였다. 즉, 취약계층 수혜자 보다 일반인 수혜자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수혜자의 절대 수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민간시장으로도 사회서비스 제공기회를 확대해나감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0-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21.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도표2-3 분기별 유급근로자 고용 현황> 적 합 성 명 4,000 100% 50.1 47.7 44.7 43.1 43.0 3,000 75% 1,343 1,384 2,000 1,136 50% ⑴ 사회적목적 실현 1,085 1,043 ⑵ 사회서비스제공 52.3 55.3 56.9 57.0 1,000 1,775 1,836 25% 49.9 ⑶ 유급근로자 고용 1,191 1,403 1,040 ⑷ 이해관계자 참여 - 0% ⑸ 영업활동 수입 ⑹ 이윤배분 ⑺ 평가 취약계층 일반인 취약계층 일반인 유급근로자 수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2007. 2007. 2007. 2008. 2008. 2007. 2007. 2007. 2008. 2008. 증감율 증감율 06 09 12 03 06 06 09 12 03 06 전 체 2,083 2,276 2,539 3,118 3,220 54.6 1,040 1,191 1,403 1,775 1,836 76.5 평 균 45.3 47.4 49.8 61.1 63.1 - 23.1 24.8 27.5 34.8 36.0 - 중위수 26 27 31 43 44 - 15 16 18 24 25 - 최 소 5 4 4 3 3 - 0 0 0 0 0 - 최 대 231 245 246 278 270 - 108 119 127 148 169 - -11-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22.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도표2-4 유급근로자 고용 특성> 적 합 성 남 711명, 비정규 정규직 여 28% 1,281명 1,258명 1,828명, 49.5% 50.5% ⑴ 사회적목적 실현 72% ⑵ 사회서비스제공 ⑶ 유급근로자 고용 ⑷ 이해관계자 참여 ⑸ 영업활동 수입 ⑹ 이윤배분 ⑺ 평가 명 명 1000 600 800 400 600 809 406 200 341 530 400 200 193 148 230 200 135 228 150 135 188 160 58 31 0 0 20~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5세 미만 55세 이상 저소득층 중고령자 장애인 기타 남 여 남 여 -12-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23.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도표2-5 분기별 임금 현황> 적 합 성 월별 임금총액 증감율 2007.06 2007.09 2007.12 2008.03 2008.06 인건비 총액 2,016,095 2,377,162 2,500,478 3,211,047 3,334,685 65.4 1인당 임금(평균) 968.9 989.5 938.5 1,010.2 989.4 2.1 ⑴ 사회적목적 실현 1인당 임금(중위수) 895.1 926.4 869.5 938.3 909.3 1.6 ⑵ 사회서비스제공 1인당 임금(최저) 373.6 361.5 277.2 391.8 338.8 -9.3 ⑶ 유급근로자 고용 ⑷ 이해관계자 참여 1인당 임금(최고) 1,778.5 1,820.3 1,768.2 2,019.5 1,983.9 11.5 ⑸ 영업활동 수입 ’07 인증 사회적기업의 전체 유급근로자 수는 2008년 6월 기준, 3,220명으로 인증시점의 2,480명 ⑹ 이윤배분 보다 740명 증가하였다.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2008년 6월 기준, 1,876명으로 전체 유급근로자의 ⑺ 평가 57.0%를 차지하고 있다.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전년 동월의 1,040명보다 836명 증가하여 증가율 은 76.5%를 나타내어 일반근로자 증가율 32.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수혜비율은 2007년 6월, 65.7%에서 2008년 6월. 56.9%로 8.8%p 감소하였으나 취약계 층 고용비율은 2007년 6월 41.2%에서 2008년 6월 57.0%로 15.8%p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서 볼 때, ’07 인증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노동통합을 실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수 혜비율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민간시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재정자립을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당 평균 유급근로자 수는 2008년 6월 기준 63.1명으로 인증시점의 45.9명보다 17.2명 씩 증가하였다. 사회적기업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2008년 6월 기준 36명으로 인증시점의 18.9 명보다 17.1명씩 증가하여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유급근로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72%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 성의 경우 40세 이상 중년층 및 중고령계층의 참여가 남성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 로는 정규직 고용이 49.5%로 비정규직 고용보다 1%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중에는 중 고령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39%로 나타났고 다음이 장애인, 저소득층 순이었다. 유급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08년 6월 기준 평균 989.4천원으로 최저임금 788천원에 비해서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위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909.3천 수준으로 임금의 하향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13-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24.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적 합 성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과 가장 특징적으로 구분되는 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07 인증 사회적기업이 어떠한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주요한 의사결정구조로는 기관에 따라 명칭은 상이하나 총회나 주주총회, 이사회, 운 영위원회 및 노사협의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⑴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복수형태의 의사결정구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상회사 중 ⑵ 사회서비스제공 노동자협동조합 혹은 노동자기업을 지향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주주총회 이외에 사원총회를 구 ⑶ 유급근로자 고용 성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도 사원총회를 통해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⑷ 이해관계자 참여 ⑸ 영업활동 수입 다양한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더라도 이러한 의사결정구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⑹ 이윤배분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80.4%가 실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⑺ 평가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가 실질적으로도 운영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70.6%로 의사결정구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3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중 유급근로자를 3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37개소(2008.6 기준)였다. 이 중 노 사협의회를 구성한 기관은 10개 기관으로 노사협의체 구성 비율이 대상기관의 27.0%에 불과하였 다. 또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거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4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사회적기업이 비즈니스라는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유급근로자를 고용․유지․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고충처리나 노사협의에 대한 문제는 매우 취약한 부분으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다양한 의사결정구조가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형식적 구성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4-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25.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도표2-6 총사업비 구성 및 인건비 대비 매출액> 적 합 성 천원 44,398,145 45,000,000 30,000,000 27,895,166 ⑴ 사회적목적 실현 2006년 ⑵ 사회서비스제공 2007년 ⑶ 유급근로자 고용 15,000,000 ⑷ 이해관계자 참여 4,542,978 ⑸ 영업활동 수입 88,208 ⑹ 이윤배분 - ⑺ 평가 매출액 당기순이익 기타 % 9.5% 300 정부/ 277.8 지자체 지원금 총 200 24.0% 매출액 189.5 66.5% 100 0 인건비 대비 지원금 대비 매출액 매출액 ☞ 조사대상 51개 기관 중 2006년 말에도 사업을 영위한 기관은 35개로 비교대상인 2007년 말의 51개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재무제표 기준) -15-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26.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도표2-7 업종별 인건비 대비 매출액> 적 합 성 인당매출액 % 업 종 1079.3 (천원) 1200 교 육 15,468 900 보 건 23,810 518.9 600 403.9 354.6 374.3 247.1 ⑴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복지 7,926 300 142.7 170.3 153.6 95.1 53.6 ⑵ 사회서비스제공 161.9 83.9 환 경 28,877 53.8 ⑶ 유급근로자 고용 0 ⑷ 이해관계자 참여 문화예술관광운동 5,218 ⑸ 영업활동 수입 ⑹ 이윤배분 간병가사지원 3,878 ⑺ 평가 기 타 32,695 인건비대비매출액 지원금대비 매출액 ’07 인증 사회적기업의 총사업비 중 제품 생산 및 서비스 판매를 통해 획득되는 영업활동 수입은 66.5%로 총사업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은 정부 및 지자체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사회적기업이 정부나 지자체, 민간기관 지원금에 과다하게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적인 영업활 동을 통해 재정적 자립과 경쟁력을 마련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7년 말 기준, ’07 인증 사회적기업의 총매출액과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인건비의 관계를 살 펴본 결과, 인건비 대비 매출액은 평균 185.9%로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대비 약 2배 정도의 수익 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대비 매출액은 277.8%로 사회적기 업은 지원금 대비 약 3배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영업활동 수익비율은 업종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업종별 인당매출액, 인건비대비 매출액 비율 및 지원금 대비 매출액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환경 및 기타, 그리고 문화예술관광운동 , 교육 업종 등의 경우는 인건비 대비 매출액 비율과 지원금 대비 매출액 비율이 타업종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간병가사지원과 사회복지 분야는 그 비율이 각각 50.0% 수준 에서 80.0~90.0% 수준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 혹은 지원금보다 낮은 영업활동 수입 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27.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도표2-8 배분가능이익 규모> 적 합 성 천원 천원 4,542,978 583,319 4,600,000 590,000 566,370 4,329,070 550,087 4,400,000 560,000 4,113,132 4,200,000 530,000 ⑴ 사회적목적 실현 ⑵ 사회서비스제공 4,000,000 500,000 ⑶ 유급근로자 고용 ⑷ 이해관계자 참여 ⑸ 영업활동 수입 ⑹ 이윤배분 ⑺ 평가 배분현황(사회적기업 전체) 배분현황(상법상회사) ’07 인증 사회적기업은 2007년 12월말 재무제표 기준, 45억42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고 이 중 43억 29백만원을 배분가능한 이익으로 설정하고 있었다(51개 기관중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6개소임). 사회적기업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 대비 배분가능이익 비율은 95.3%, 그리고 당기순이익 대비 실 제 배분금액 비율은 90.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사회적기업 중 상법상회사는 21개로 이들의 당기순이익은 5억5천여만원이고 이 중 배분 가능이익이 5억8천여만원이었다. 상법상회사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분가능이익비율은 106.0%, 그 리고 당기순이익 대비 실제 배분금액 비율은 103.0%로 나타났다. ☞ 상법상회사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정한 바처럼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가능한 이윤을 3분 의 2로 설정할 경우 배분가능이익은 366,725천원으로 계산됨 배분가능이익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은 것은 기관에 따라 유급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데 투자된 비용이나 성과급 배분액 등을 포함시킨 때문으로 보인다. 배분가능이익으로 설정한 금액 중 실제 배분된 금액 비율을 살펴본 결과 실제 배분비율은 9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28.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도표2-8 이윤배분 형태> 적 합 성 개소 개소 20 10 17 8 15 6 9 ⑴ 사회적목적 실현 10 9 ⑵ 사회서비스제공 6 6 4 ⑶ 유급근로자 고용 4 5 2 4 2 2 3 ⑷ 이해관계자 참여 1 ⑸ 영업활동 수입 0 0 ⑹ 이윤배분 ⑺ 평가 배분형태(사회적기업 전체) 배분형태(상법상회사) 배분가능이익을 실제 어떠한 내용으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 전체적으로는 재정자립을 위해 이익을 유보하거나 적립, 이월하는 경우(37.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구성원 성과급 배분(13.0%)이나 부채 상환(13.0%)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로 살펴보았을 때, 상법상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유보하거나 적립, 이월하는 경우 (50.0%)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채 상환(16.7%) 순이었다. 상법상회사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재투자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향후 배분가능이익을 설정하는 기준이나 이윤배분의 형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를 사회 적 목적에 대해 재투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이다. -18-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29.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도표2-10 인증기준 적합성 평가> 적 합 성 구 분 인증기준 인증시점 2008. 6. 기준 민법상법인․조합(개소, %) 25(49.0%) 24(47.0%) 조직형태 상법상회사(개소, %) 20(39.2%) 21(41.2%) 비영리단체(개소, %) 6(11.8%) 6(11.8%) 전체 유급근로자 수(명) 2,480 3,220 ⑴ 사회적목적 실현 ⑵ 사회서비스제공 전체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명) 1,020 1,876 ⑶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 고용 평균 유급근로자 수(명) 45.9 63.1 ⑷ 이해관계자 참여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명) 18.9 36.0 ⑸ 영업활동 수입 유급근로자 임금(천원) - 989.4 ⑹ 이윤배분 전체 수혜자 수(명) 주2)26,121 30,415 ⑺ 평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수혜자 수(명) 주2)17,166 17,317 취약계층 수혜 비율(%) 65.7 56.9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비율(%) 41.2 57.0 의사결정구조 구비(%) 100.0 100.0 이해관계자 참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구조(%) - 주4)80.4 의사결정구조 의사결정구조 실질성(%) - 70.6 인건비 총액(천원) 주3)12,112,417 주1)23,887,320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액 총액(천원) 주3)20,535,073 주1)44,398,145 수입구조 인건비 대비 매출액 비율(%) 169.5 185.9 지원금 대비 매출액 비율(%) - 277.8 당기순이익(천원) 주3)39,766 주1)4,542,978 배분가능 이익 산정금액(A, 천원) - 주1)4,329,070 이윤 배분 실제 배분이익(B, 천원) - 주1)4,113,132 배분비율(B/A, %) - 95.0 -19-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30. 3.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도표3-1 사회적기업의 재무구조> 2006 (36개소) 2007 (51개소)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총 액 23,991,835 9,688,037 11,754,328 35,626,701 15,031,185 18,143,292 ⑴ 재무구조 ⑵ 매출 및 이익구조 평 균 799,728 346,001 435,345 890,668 406,248 477,455 ⑶ 평가 중위수 358,330 192,560 50,000 464,729 294,625 67,841 2007년 말 기준, ’07 인증 사회적기업의 총자산은 356억여원이고 부채는 150여억원, 자본은 181 억여원으로 나타났다. 2006년 대비 사회적기업의 자산과 부채, 자본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재정지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이 48.5%, 총부채증가율은 55.2%, 그리고 총 자본증가율 54.4%로 나타났고 총자산이나 총자본의 증가율에 비해 총부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 본 조사에 재무제표를 제공한 경우는 51개 기관 중 32개 기관이었고 나머지 11개 기관은 결산서 를 제출하였다. 또한 재무제표나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요청한 서식에 재무구조를 응답한 경우 는 8개 기관이었다. ☞ 자산과 부채, 자본은 (자산=부채+자본)의 관계로 나타난다. 그러나 본 조사의 결과, 사회적기업에 서 제시한 자산과 부채, 자본의 관계가 이러한 일반적인 관계에 부합되지 않았는데 이는 사회적기 업의 불투명성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는 재무 및 회계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사회적기업의 연구와 분석에서는 평균의 개념뿐 아니라 중위수의 개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와 매출규모, 기타 재무구조상 평균과 중위수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는 사회적기업 중 소수 기관의 고용과 매출, 재무구조는 매우 큰데 반해 대부분의 사회적기 업이 대부분 열악한 재정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하향편중된 소규모 사회적기업 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균의 개념만으로 사회적기업에 접근하는 사회적기업 의 성과 등을 과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치의 분석과 해석시 주의가 요구된다. -20-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31.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적 합 성 <도표3-2 사회적기업의 매출 및 이익구조> 2006년 (36개소) 2007년 (51개소) 2008년 (추정, 51개소) 당기 당기 당기 매출원가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액 순이익 순이익 순이익 총 액 10,354,268 27,895,166 88,208 11,294,848 44,398,145 4,542,978 - 46,534,980 2,821,700 ⑴ 재무구조 ⑵ 매출 및 이익구조 평 균 450,186 797,005 3,042 364,350 870,552 90,860 - 1,107,976 122,683 ⑶ 평가 중위수 223,756 273,589 1,998 148,731 308,796 27,538 - 797,000 50,000 최소값 - 5,386 -56,905 - 6,200 -52,339 - 17,000 - 최대값 2,462,351 10,626,936 122,051 1,743,457 13,192,405 1,779,209 - 7,000,000 500,000 ’07 인증 사회적기업의 2007년 기준 총매출액은 443억여만원, 당기순이익은 45억여원으로 나타 났다. 2008년 총매출액은 465억여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8억여원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2008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낮게 추정된 이유는 과다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매출원가가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목표 또한 낮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의 총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2006년과 비교하면 2007년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59% 정도, 당기순이익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년의 50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 가폭은 기업수의 차이(2006년 36개소, 2007년 51개소)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사회적기업별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익익은 전반적으로 2006년에 비해 2007년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살펴본 결과, 2006년에는 기관별 평균 매출 액이 7억7천여만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8억7천여만원, 그리고 2008년에는 11억여원으로 추정하 고 있었다. 당기순이익은 2006년 3백여만원에서 2007년 9천여만원, 2008년에는 1억2천여만원으 로 추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 대한 중위수를 살펴본 결과는 평 균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사회적기업 중 일부 기업만이 높은 매 출과 당기순이익을 보이고 있고 상당수의 사회적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과 이익구조를 가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기업별 매출과 이익구조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많은 사회적기업의 매출과 이 익구조가 하향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1-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32. 사회적기업의 인 증 기 준 적 합 성 <도표3-3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평가> 구 분 세부내용 2006년 12월말 2007년 12월말 총자산(천원) 23,991,835 35,626,701 총부채(천원) 9,688,037 15,031,185 재무구조 총자본(천원) 11,754,328 18,143,292 ⑴ 재무구조 총매출액(천원) 27,895,166 44,398,145 ⑵ 매출 및 이익구조 당기순이익(천원) 88,208 4,542,978 ⑶ 평가 총매출액(%) - 66.5 총사업비 정부․지자체 지원금(%) - 24.0 구성비율주1) 기타 (%) - 9.5 인건비 대비 매출액(%) - 189.5 주요비율 지원금 대비 매출액(%) - 277.8 총자산증가율(%) - 48.5 부채비율(%) 40.4 82.8 부채증가율(%) - 55.2 경영지표 자본증가율(%) - 54.4 매출액증가율(%)** - 59.2 당기순이익증가율(%)** - 5,050.3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주2) 0.9 10.2 주1) 총사업비에서 총매출액, 정부․지자체 지원금,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한 것임 주2) 기업경영의 주요지표는 아래 도표와 같음. 영업이익이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매출액영업이익율(수익성 지표)을 계산할 수 없어 대용지표로 당기순이익을 사용하여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을 계산하였음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33. 사회적기업의 경 제 적 성 과 ’07 인증 사회적기업 전체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재무구조, 사업비 구성 비율 및 주요 비율, 기업경 영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재무구조를 살펴본 결과, 2007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의 총자산에서 총자본 (181억여원)의 비중이 총부채(150여억원)의 비중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7년 말 기 준 총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2006년에 비해 규모 면에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⑴ 재무구조 둘째, 사회적기업의 사업비 구성 비율에서는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액 비율은 총사업비의 66.5%로 ⑵ 매출 및 이익구조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의 비중 24.0% 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외부 지원이나 외부 ⑶ 평가 재정에 의존하기보다 재화 및 서비스 판매를 통한 영업활동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매출액과 인건비 및 정부/지자체 지원금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건비 대 비 매출액과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대비 매출액이 각각 189.5%, 277.8%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적기업이 인건비의 약 2배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지원금 대비해서는 3배 정도의 매출을 거두어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적기업의 경영 지표를 살펴본 결과, 기업의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과 매출액 증가 율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이 높지는 않으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채증가율과 부채비율 등 안정성 지표는 각각 55.2%와 82.8%로 나타났는데 부채비율은 100.0% 이하로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에 있으나 부채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 외부차입 등 외 부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당기순이익증가율 및 매출액 대 비 당기순이익률 등 수익성지표를 살펴본 결과 단기간에 사회적기업의 실적이 개선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으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에서 볼 때, 영업활동 효율성은 그렇게 높지 않음을 보여주 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은 비교적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높은 매출 및 영업이익, 비 교적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 지원과 같은 외부 재정 의존도에 치중하기 보다 자체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은 어느 정도 확보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간에 부채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23-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34. 4.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도표4-1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평가> 구 분 세부내용 2007.6 2008.6 3,220 전체 일자리 수(개) 2,083 일자리 (54.6) 창출 효과 1,836 취약계층 일자리 수(개) 1,040 (76.5) 30,415 사회서비스 수(개) 21,430 삶의 질 (36.2) 향상 효과 17,317 취약계층 수혜자 수(개) 12,712 (41.9) 자본소유와 소유―경영 분리(%) - 59.0 무관한 의사결정 의사결정구조 구비(%) - 100.0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참여범위(%) - 80.4 참여구조 의사결정구조 실질성(%) - 70.6 이익유보(%) - 37.0 수익배분의 구성원 성과급(%) - 13.0 제한 부채상환(%) - 13.0 그 외(%) - 37.0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경제적 목적 이외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 성법에는 사회적 목적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제공이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 회적 목적은 보다 폭넓게 정의될 수 있다. -24-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35. 사회적기업의 사 회 적 성 과 Heckl과 Pecher(2006)는 사회적기업의 특징을 경제적․기업가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 고 있다. 그 중 사회적 차원의 특징으로 시민집단의 주도성과 자본 소유와 무관한 의사결정, 해당 활동의 영향을 받는 사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참여적 성향, 그리고 수익 배분의 제한 등을 제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07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해보았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일자리 수는 2008년 6월, 전년 대비 1137개 증가하여 증가율이 54.6%에 이르렀다. 이 중 취약계층 일자리 수는 796개 증가하여 전체 일자리 증가율보다 높은 76.5%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향후 인력수요에 있어 1년 이내에 최소 447개, 3년 이내에는 1,082개를 예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통합을 통한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취약계층은 저소득층이나 중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및 여성가 장, 출소자, 새터민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중고령자가 전체 취약계층의 3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장애인 31%로 나타나고 있다(2007년 말 기준). 전체 유급근로자의 72%가 여성 이며 중고령자는 전체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중고령자는 전체 중고령자의 81.1%를 차 지하고 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49.5%로 비정규직 50.5%보다 1%p 높은 편이다. 유급근로자의 임금수준은 평균 989.4천원이나 임금의 범위는 338.8~1983.9천원으로 매우 넓은 분포를 갖고 있다. 종사자 태도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은 현재의 일자리 를 지속하고자 하는 희망 정도(4점 만점에 3.28점)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수준 이나 근로환경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 목적 실현에 기 여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일자리 지속희망 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기초생활보장의 수단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2008년 6월, 전년 대비 8,985개 증가하여 증가율이 36.2% 로 나타났다. 이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2008년 6월, 전년 대비 4,502개 증가하 여 증가율이 41.9%로 나타났다. 즉, 사회서비스 전체 증가율보다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회서 비스 증가율이 5.7%p 더 높았다.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월, 56.9%로 전년의 59.3%보다 2.4%p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기업이 경제적 목적과 사회 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결과라 볼 수 있으며,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양 목표 사이에 균형을 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5-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36. 사회적기업의 사 회 적 성 과 셋째, 사회적기업이 자본소유와 무관한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소유와 경영 분리 여부를 대용지표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는 59.0%(유효응답률 기준)로 미분리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동출자나 법인출자의 경우 90% 이상 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출자의 경우는 28.6%만이 분리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출자자가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는 향후 추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기업의 이해관계자 참여구조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하는 의사결정구조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구조에 실제 이 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회의를 개최한 경우는 80.4%였고, 이러한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70.6%로 나타났다. 결국,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7 인증 사회적기업 중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은 10개로 30인 이상 고용기업 37개 중 27%만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유급근로자의 고충처 리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된에 대해 취약함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이해관계 자 참여구조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형식적 구성과 운영과 아닌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기업의 수익배분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배분가능한 이윤의 37%는 이 익을 유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여전히 재정적으로 변동이 많으며 취약하여 향후 자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구성원 성과급 과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법상회사에 한정하여 수익배분 형태를 살펴본 결과도 마찬가지로 상법상회사는 이익을 유보하거나 적립, 이월하는 경우(50.0%)가 가장 많았고 기타를 제외하고 다음은 부채 상환(16.7%)이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사회적기 업은 영리기업과 같이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는 아니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고 보기도 어려웠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즉, 사회적 투자 수익률(Social Returns On Investment)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사회 적 성과는 측정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가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26-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37. 5.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사회적기업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결 과 ’07 인증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대비 매출액과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대비 매출액이 각각 189.5%, 277.8%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기업간에도 매출액에 차이가 심하여 35.2%인 19개 기관은 인건비 대비 매출액이 100% 미만(13개 기관은 30~50% 수준)으로 수입활동을 통한 경영 보다는 정부 및 지자체 등 외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⑴ 재정자립도 이러한 재정구조를 가진 사회적기업이 재정적으로 자립가능한 시기(2008년 말 기준)를 추정한 결 ⑵ 평가 과는 전체적으로는 평균 1.9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기관별로 재정적 자립가능 시 기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사 대상 중 27%는 이미 자립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재정적 자 립에 최소 5년 이상 소요된다고 응답한 기관도 18%에 이르고 있었다. ☞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통해 부분적으로 인력지원(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러한 인건비 지원이 현재 사업운영에 있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방안으로 보고 있 었다.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유지에 있어 한시적 인건비 지원사업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재정적인 자립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도표5-1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자립 소요기간> 년 기타 3.0 2.6 2.5 2개, 4% 2.3 5년 2.0 7개, 14% 2.0 1.7 4년 자립 1.3 5개, 10% 14개, 27% 1.0 1.0 3년 2년 1년 3개, 6% 10개, 20 10개, 19 0.0 % % -27-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38. 사회적기업의 지 속 가 능 성 사회적기업이 전략적으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 적기업이 사업실패로 인한 단명을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다. ’07 인증 사회적기업 전체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전망해 본 결과, 먼저 사회적기업 전체적 으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사회적 미션과 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가는 56%로 나타났다. 그 이외는 사회적 미션 혹은 경제적 목표 등 한 가지만을 강하게 추구하는 경향 ⑴ 재정자립도 이 있었다. 사회적기업가들은 연관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⑵ 평가 적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자신의 자산뿐만 아니라 금전적 보수없이도 오랜 동안 헌신하여 온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사업수준을 사업성장단계 및 시장영역, 기업수준전략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은 초기성장단계에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하면서 인접지역으로의 확산을 시도하고 있고 단일사업 및 연관사업으로의 확산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회적기업의 경 우 시장탐색 및 시장진입 단계에 있는 경우도 있으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성장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영역에 있어서도 국내시장 전체 혹은 해외시 장으로의 진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영역 및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수준전 략 차원에서 볼 때 관련다각화 및 비관련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또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각화는 특정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핵심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연혁이 비교적 짧은 것에서 볼 때 다각화나 비관련다각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는 좀 더 면밀한 경영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조직구조를 과업의 분화 정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초기분화 및 부분분화 단계에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완전한 분화단계에 이른 경우도 있는 반면 아직 공식적 체계나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어 사회적기업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연혁이 짧은 것에 비롯된 것이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점차 안정화된 조직구 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28-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39. 사회적기업의 지 속 가 능 성 넷째, 사회적기업의 인적자원관리전략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은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없거 나 비체계적인 투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며, 인력 변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향후 사회적기업이 인적자원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와 성과급의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재정구조가 성과급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교육훈련의 경우는 개별 사회적기업보다 업종별 교육훈련 실시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⑴ 재정자립도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인적자원 유지․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보상 ⑵ 평가 을 통한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개인의 인적자본의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 중 체계적인 시장분석을 통해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일반기업이 시장분석을 기반으로 소비자욕구를 파악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적극 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마케팅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여전히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판로개척이나 홍보활동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과 관계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사회적기업의 재정관리 수준을 사회적 자원 동원 능력과 재정적 자립 정도로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 중 47%는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여러 형태로 지자체 및 기업과 연계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파트너십 을 구축하고 있기보다 형식적이며 단기간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기 업과 지자체 혹은 기업간 WIN-WIN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사회적기업의 재정자립 정도는 27%가 재정적으로 자립되어 있고 나머지 기관들의 평균 자립소요 기간은 1.9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사회적기업과 지자체, 혹은 기업과의 네트워킹도 사회적기업의 역량 제고에 중요하나 사 회적기업간 네트워킹 및 멘토링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사회적기업간 혹은 유사 업종에서 우수 사 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경영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은 지금 사회적기업의 공동마케팅이나 공동교육훈련 등은 사회적기업을 일반대중에게 알리는 파급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별 비용부담 또한 낮추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9-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40. 6. 향후과제 사회적기업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지 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설립초기에 정부나 지자체, 외부의 재정적 지원이 성장의 절대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제공되는 지원의 내용으로는 경영지원 및 시설비 지원, 공 공기관 우선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사 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16조). 이러한 지원에 근거하여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회적일자 리사업을 통한 인건비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 시설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과 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창출되는 고용의 질이 낮고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만 의존하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유급근로자의 고용의 질이 매우 우수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사회적기업이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짧은 기간동안 비교적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고 임금수준 또한 평균적으로 법정최저임금보다 20만원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이 질이 현저하 게 낮다고만은 볼 수 없다. 또한 총사업비의 구성에서도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이 66.5%로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 24.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 초기의 간접적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에 일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 은 한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벤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성장 토대 는 지자체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 창출된 사회적 가치를 다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함으로써 지 역경제 활성화로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나아가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사회적기업과 지자체의 연계현황도 주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이루고 지고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 그러나 그러한 연계가 사회적기업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 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지자체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내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필 요가 있다. . -30-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41. 후 과 제 6. 향후과제 이러한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재무구조는 투명하여야 한다.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중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경우는 단 1개 기관에 불과하였고, 공식화된 윤리강령을 갖춘 곳도 단 1 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외부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명시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일반기업과 차별화된 특성 을 가지고 있으나 재무구조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 적기업의 불투명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적기업이 비즈니스 마인드로 회계 및 재정관리를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일반기업의 회계도구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하고 사회적기업의 재무구조 및 경제적 성과를 표준화된 틀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투명한 재 정구조를 기반으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통합하는 사회적투자수익률(SROI)을 성과의 한 부분으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감사합니다 Q&A -31-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 42.
  • 43. 사회적기업의 세제지원 최 호 윤 (제일회계법인 회계사)
  • 44.
  • 45. 사회적기업과 세제지원 최 호 윤 (공인회계사, 제일회계법인) 1. 들어가는 글 사회성과 영리성, 두가지 상반되는 양면성을 지닌 사회적기업이 치열한 시장경쟁 에서 자리매김 하고,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제공(창출)과 사회서비스제공이라는 두 가지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정책중 현행 세제상 지원제도가 사 회적기업의 두가지 취지를 실현하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최초 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부터 4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50%1)를 감면받도록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1) 소득세감면 규정의 실효성 사회적기업은 개인이 아닌 단체이므로 단체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개 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만 해당하나 사회적기업이 소득세를 감면받는다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 2) 법인세 감면의 실질적 효과 법인세감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1)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사업년도만 해당하고 이후는 40%가 적용된다. 41
  • 46. a) 법인세율(법인세법 제55조)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9년 과세표준의 11% 2,200만원 + 2억원초과 과세표준의 22% 2010년 이후 과세표준의 10% 2,000만원 + 2억원초과 과세표준의 20% b) 최저한세율(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부칙 제28조) : 법인세를 감면 받더라도 감면받기 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최소한 적용 하는 최저한세 제도는 일반기업과 중소기업, 과세표준규모에 따라 달리 적 용되며 연도별로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중소기업 1천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2008.12.26 15% 13% 8% 속한 사업년도 2009.12.26 14% 11% 8% 속한 사업년도 그 이후 13% 10% 7% 상기 관련 세율을 기준으로 2009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대 하여 사회적기업이 감면 받는 법인세 절감효과(농어촌특별세효과 제외) 정도를 각 사례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이 아닌 사회적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까지는 최저한세율이 법인세 율보다 높으므로 법인세 감면혜택이 전혀 없으며,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감면혜택을 누리기 시작하나 50% 감면효과를 완전히 누리지는 못한다.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27%의 감면효과2)를 누리며, 과세표준이 366,666,700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50% 감면효과를 완전히 누릴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실제적인 법인세감면 효과를 논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해당여부와 일정규모 과세표준 달성 가능성을 먼저 분석하여야 한다. 2) (11% 8%) / 11% = 27% 42
  • 47. 사회적기업의 서비스종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보육, 예술∙관광 및 운동, 산림보전 및 관리,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로 나누어지나 이중 조세특 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환경부문의 하수∙폐기물처리, 원 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교육중 직업기술분야학원, 복 지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등으로 한정되며, 대부분의 사 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중소기업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영업수입 인증비율 30% 자체가 벌써 손실을 전제로 하는 기준인데 손실이 아니라 1억원, 2억원의 세무상 당기 순이익을 달성할 것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 려운 상황이 현실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으로는 50%의 감면비율이 사회적기업에 지원되지 만 최저한세 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감면효과는 20~30%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적기업이 이익을 실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추 가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기 위하여서 법인세 감면규정에 적용하는 최저 한세 규정의 적용을 제외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세제지원이라고 하겠다. 3.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 필수품 성 격의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면세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면세효과를 부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하지만, 사회적기 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여 별도로 부여되는 면세 혜택은 현재 없다. 단지, 제공하는 서비스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면 면세일뿐이다.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게 되면 첫째, 사회서비스 혜택의 수혜자인 취약계층의 자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둘째, 다른 영리기업에 비하여 사회적기업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43
  • 48. 하지만,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용역에 면세혜택을 부여하 는 경우 기존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거나 왜곡된 가격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단점 이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혜택보다는 면세용역의 범위를 사회적기업이 주 로 제공하는 서비스종류를 중심으로 점진적 확대하는 방향의 지원과정이 필요하 겠다. 또 다른 방안은 비영리법인이 무상 또는 실비변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면세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3)을 확대하여 사회적기업이 실비 또 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서비스를 면세 재화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한 방 안이 되겠다. 4. 비영리법인의 출자제한규정 보완 영리법인이 출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이 출자회사의 계열사로 분류되고, 출자회사는 계속 자회사인 사회적기업의 경영에 관여하게 되 어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라고 보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 으로 수행하는 기업들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하고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을 설 립하고 지도하도록 요청하는 실정이다. 또 다른 필요는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Incubator)을 역할을 하는 경우 초기단계부터 참여자들이 운영과정에 참여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자리 잡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공익법인의 출자지분비율 제한 규정은 큰 걸림돌이 된다. 즉, 비영리 공익법인이 소유하는 특정법인의 지분가액이 비영리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 (일정한 경우 50%)를 초과하거나 특정법인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5%를 초과하 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증여세과세 대상이 되므로4) 비영리법인이 직접 출 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을 포기하게 만든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