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37
Download to read offline
개인정보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
규범의 상호운용성- (Legal Interoperability)과
위험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
목 차
국제적 정세와 국제규범.Ⅰ
개인정보의 국제적 정세○
개인정보 법제도 정책의 방향○ ㆍ
국제규범의 필요성○
국제규범의 목표○
규범의 상호운용성. (Legal Interoperability)Ⅱ
규범의 상호운용성 : OECD Privacy Guideline 2013○
상호운용성 : APEC Privacy Framework Stocktake 2015○
상호운용성 미국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2012○
- 3 -
상호운용성의 개념○
상호운용성 광의 의 레벨( )○
상호운용성의 구현 방법○
위험 기반 접근. (Risk-based Approach)Ⅲ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Ⅳ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선결과제○
과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과제 디지털자산의 상속:○
- 4 -
국제적 정세와 국제규범.Ⅰ
규범의 상호운용성. (Legal Interoperability)Ⅱ
위험 기반 접근. (Risk-based Approach)Ⅲ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Ⅳ
- 5 -
개인정보의 국제적 정세
사실적 경제적 측면○ ㆍ 개인정보 자유로운 흐름의 보편화:
글로벌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의 증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국경의 약화- ITㆍ
경제발전의 도구로서 정보의 가치 증가-
규범적 측면○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제한:
국가마다 상이한 수준의 개인정보 법령의 등장-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보편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증가 방지-
자본 의 흐름과 같이 유입의 확대 및 유출의 제한 추세- ‘ ’
- 6 -
개인정보 법제도 정책의 방향ㆍ
경제적 측면○ 개인정보 자유로운 흐름의 보장 경제적 이익 증진: →
규범적 측면○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 통제권 보장: →
두 목표는 서로 상충⇒
다른 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 토끼 를 잡아라“ ”⇒
- 7 -
국제규범의 필요성
한 국가가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올리면 프라이버시 보호 그러나 장벽- : +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내리면 흐름의 증가 그러나 통제 상실- : +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국제규범이 등장했고 그 존재가 불가피함,○
수평적 측면- : 공통 기준의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통 보장
수직적 측면- : 적절한 기준의 설정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보호
- 8 -
국제규범의 목표
공통 기준 의 달성‘ ’○
- 규범의 상호운용성(Legal Interoperability)
적절한 기준 의 달성‘ ’○
- 위험 기준 접근 비례성(Risk-based Approach) = (proportionality)
- 9 -
국제적 정세와 국제규범.Ⅰ
규범의 상호운용성. (Legal Interoperability)Ⅱ
위험 기반 접근. (Risk-based Approach)Ⅲ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Ⅳ
- 10 -
규범의 상호운용성 : OECD Privacy Guideline 2013
목적○
프라이버시의 보호 및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 보장 상충되는 가치- [ ]
배경○
사실적 배경 정보처리기술의 혁신적 발전 프라이버시의 위협- : ⇒
규범적 배경 개국 이상이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제정 정보의 자유로- : 90 ⇒
운 흐름의 방해
- 11 -
내용○
년 원칙은 유지- 1908 OECD 8
책임성과 법집행의 강화-
National privacy strategiesㆍ
Privacy management programmesㆍ
Data security breach notificationㆍ
- Interoperability와 국제적 협력 강화 개선[paragraph 21 ]
집행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ㆍ
상호 협조ㆍ
세부 규정의 공개ㆍ
- 12 -
상호운용성 등장의 배경○
개인정보보호법령의 증가-
정보의 흐름 증가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
개별국가의 보호 법령은 구체적인 내용이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원칙에 바-
탕을 두고 만들어졌음
- 13 -
상호운용성의 장점○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긍정적-
컴플라이언스의 단순화 및 기업 부담 감소-
정보주체의 인식과 권리보호 향상-
집행기능의 확대 및 규제 회피 목적의 유통 제한-
전세계적 소통을 촉진하고 국경을 넘는 사업의 비용을 절감하며 혁신을- ,
불러일으키며 이를 통해 차세대기술과 문화교류를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
을 조성함
- 14 -
상호운용성의 단점○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법적 상호운용성은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무시할- ㆍ
수 있으며 반면 너무 낮은 수준의 법적 상호운용성은 부드러운 사회적, (
또는 경제적 상호작용에 걸림돌을 만들 수 있음)
- 15 -
상호운용성 국제규범 의 예시( )○
- U.S.-EU Safe Harbor framework
- EU BCR / APEC CBPR
-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108
과 같은 국내심사는 해당하지 않음adequacy model※
- 16 -
상호운용성 : APEC Privacy Framework Stocktake 2015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개인정보보호당국에서 제시한, , 2005 APEC Privacy○
의 향후 개선 방향Framework
은 외 지역의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와의 상호운용APEC Framework APEC○
성 증대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함
The APEC Framework might usefully be updated to include
promotion of Interoperability with privacy frameworks based outside
the APEC region.
- 17 -
상호운용성 미국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2012
프레임워크는 네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소비자를 위한 온라인 프라이○ △
버시 권리장전의 제정 인터넷업체 그룹 소비자 그룹 등의 다양한 이해관,△
계인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에 부합하는 실효적
인 법규의 제정 미국 의 법집행 강화FTC(Federal Trade Commission)△
정보장벽을 낮추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와의 프라이버시 기준의△ 상호운용
성 고려가 그것이며 이 중의 핵심은 온라인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이다, ‘ ’ .
This will provide more consistent protections for consumers and○
lower compliance burdens for companies.
- 18 -
상호운용성의 개념
년2010 <European Interoperability Framework (EIF) for European○
public services> : The ability of disparate and diverse organisations
to interact towards mutually beneficial and agreed common goals,
involving the sharing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between the
organisations.
- 19 -
법적 규범을 만드는 과정이 국가관할을 넘어서 협력하는Rolf H. Weber :○
것 (The recently developed term “legal interoperability” addresses the
process of making legal rules cooperate across jurisdictions)
Félix Tréguer : legal systems can be said to be○ interoperable when
the cost of regulatory fragmentation is low enough for people,
goods and services subject to regulation to easily move between
them
- 20 -
법적 마찰 을 줄이는 과정 또는 부드러운 상호작용(friction) (smooth)○
Palfrey and Gasser : Legal interoperability should make systems○
work together, but not make the systems all the same, since
regulatory competition can be advantageous and productive
provided the best normative order prevails
- 21 -
상호운용성 광의 의 레벨( ) 출처< : EU>
- 22 -
상호운용성의 구현 방법
상향식 대규모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요구:○
하향식 기존 또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통한 접근:○
상호운용성 국제규범 의 구현 방식 규범 모델* ( ) ( , Rolf H. Weber)
- 23 -
구속력에 따른 국제규범의 가지 형식* 3 (Pritchard, Berleur)
윤리규약 예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code of ethics) : ) UNESCO
행동규약 예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code of conduct) : ) OECD
실천규약 예 개인정보- (code of practice) : ) EU Directive
- 24 -
국제적 정세와 국제규범.Ⅰ
규범의 상호운용성. (Legal Interoperability)Ⅱ
위험 기반 접근. (Risk-based Approach)Ⅲ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Ⅳ
- 25 -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
년 가이드라인에서부터 존재함1980 OECD○
- [paragraph18 가맹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보호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에 장애를 만들
수 있는 법률 또는 정책의 설정 및 관행의 실시를 억제하여야 한다.
비례성- (proportionality)
- 26 -
년 가이드라인에서2013 OECD [○ paragraph18 를 업데이트함]
- Paragraph 18 updates the language in the 1980 Guidelines to
refer to “risk” and “proportionality” indicating that any restrictions
upon transborder data flows imposed by Member countries
should be proportionate to the risks presented (i.e. not exceed
the requirement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aking into account the sensitivity of the data, the purpose and
context the processing. In doing so, the text has been made
more coherent with other provisions of the Guidelines, which
implement a risk-based approach.
- 27 -
국제적 정세와 국제규범.Ⅰ
규범의 상호운용성. (Legal Interoperability)Ⅱ
위험 기반 접근. (Risk-based Approach)Ⅲ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Ⅳ
- 28 -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역할이 필요한가?○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주제나 영역이 존재함-
기존 국제규범의 확장 추세이나 트렌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서 소외될 때 우리 목소리 국익 를 반영할 수 없음(= )
역할 수행시 고려하여야 할 준거○
국가의 경제적 이익-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 29 -
적극적 역할○
국제규범의 멤버 기존 프레임이 없는- : , 현실적으로 독자적인 국제규범 형
성이 가능한 영역의 탐색
예 동북아 지역 한국 미국) , ㆍ
- 국제규범의 대상 원칙적으로 한 국가에서 해결할 수 없고 멤버간에: , 공
통의 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대상
예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또는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해킹 범죄 익) , ,
명화된 개인정보의 무동의 처리
예 개인정보의 개념 옵트인 옵트아웃 잊혀질 권리) ? ? ?ㆍ
국제규범의 형성 공론화 국제협력 또는- : Harmonization Code→ →
까지 고려Practice
- 30 -
소극적 역할○
커져가는 타 국제규범에 대한 대비 참여 배척- ( ) or他 →
- 규범의 선진화 및 주도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도되지 않은 강제 개방이나,
흡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
- 31 -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선결과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에 동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보장 경제적 이익- →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주체의 통제권 증대- →
규범의 선진화○
과제 다른 나라 규범과의 상호운용성 증대 수평적 측면- 1 : ( )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
과제 우리나라 규범에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도입 수직적 측면- 2 : ( )
- 32 -
과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입법○
정보통신망법 제 조에 다루고 있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국- 63 ,
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제 항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이 경우는 정보통신- 17 3 ,
망법 제 조와 달리 국외 제공 의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가능63 ‘ ’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33 -
문제점○
등에 비교하여도 매우 경직되어 있는바- EU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만
보면 일견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의 국외 흐름의 원칙적 허용이라는,
개정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OECD 상호
운용성은 높지 않음
경제성은 매우 낮은 고려-
- 34 -
해결방안○
위험기반 접근 도입- :
선 위험 평가 후 규범 도입ㆍ →
등의 여러 제도 위험 비례성 평가 이후 도입EU :ㆍ
상호운용성 증대- :
국가 참여APEC : CBPRㆍ
국가 표준계약 승인 등EU : , BCR,ㆍ
미국 세이프하버 체결 등:ㆍ
- 35 -
과제 디지털자산의 상속:
입법○
디지털자산의 상속을 인정하는 입법은 없고- ,
단지 해석상 부정되고 있음-
- 36 -
문제점○
고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되겠지만 디지털자산의 상속을 부정하는 것은,
다른 다수의 입법에 대한 상호운용성이 낮음
구글의 휴면 계정 관리자 서비스*
미국의 수개주 년 코네티컷주 년 로드아일랜드주 인디애나주* (2005 , 2007 · ,
년 오클라호마주 년 아이다호주 년 버지니아주 는 이미2010 , 2011 , 2013 )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대해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미국의 개 이상의, 17
주는 현재 입법화 과정에 있음
- 37 -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

More Related Content

What's hot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MINWHO Law Group
 
20150605 국가미래연구원 - 미래 인터넷정책방향_구태언
20150605 국가미래연구원 - 미래 인터넷정책방향_구태언20150605 국가미래연구원 - 미래 인터넷정책방향_구태언
20150605 국가미래연구원 - 미래 인터넷정책방향_구태언TEK & LAW, LL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AI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AI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AI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AI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산업적 효용성과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산업적 효용성과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산업적 효용성과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산업적 효용성과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MINWHO Law Group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Youngmoo Lew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선방안(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포함)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선방안(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포함)[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선방안(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포함)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선방안(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포함)MINWHO Law Group
 
20150317 세계일보 핀테크 - 금융과 IT 협업을 가로막는 법제도 장벽
20150317 세계일보 핀테크 - 금융과 IT 협업을 가로막는 법제도 장벽20150317 세계일보 핀테크 - 금융과 IT 협업을 가로막는 법제도 장벽
20150317 세계일보 핀테크 - 금융과 IT 협업을 가로막는 법제도 장벽TEK & LAW, LLP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MINWHO Law Group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MINWHO Law Group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필요성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필요성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필요성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필요성TEK & LAW, LLP
 
20150311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20150311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20150311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20150311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TEK & LAW, LLP
 
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
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
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TEK & LAW, LLP
 
[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
[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
[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MINWHO Law Group
 
[Tek]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20160706 구태언
[Tek]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20160706 구태언[Tek]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20160706 구태언
[Tek]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20160706 구태언TEK & LAW, LLP
 
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
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
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TEK & LAW, LLP
 
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
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
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TEK & LAW, LLP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MINWHO Law Group
 

What's hot (20)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
 
20150605 국가미래연구원 - 미래 인터넷정책방향_구태언
20150605 국가미래연구원 - 미래 인터넷정책방향_구태언20150605 국가미래연구원 - 미래 인터넷정책방향_구태언
20150605 국가미래연구원 - 미래 인터넷정책방향_구태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AI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AI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AI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AI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산업적 효용성과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산업적 효용성과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산업적 효용성과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산업적 효용성과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선방안(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포함)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선방안(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포함)[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선방안(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포함)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선방안(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포함)
 
20150317 세계일보 핀테크 - 금융과 IT 협업을 가로막는 법제도 장벽
20150317 세계일보 핀테크 - 금융과 IT 협업을 가로막는 법제도 장벽20150317 세계일보 핀테크 - 금융과 IT 협업을 가로막는 법제도 장벽
20150317 세계일보 핀테크 - 금융과 IT 협업을 가로막는 법제도 장벽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필요성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필요성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필요성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필요성
 
20150311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20150311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20150311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20150311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
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
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
 
[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
[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
[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Tek]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20160706 구태언
[Tek]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20160706 구태언[Tek]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20160706 구태언
[Tek]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20160706 구태언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
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
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
 
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
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
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Viewers also liked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게임저작권과 게임특허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게임저작권과 게임특허[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게임저작권과 게임특허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게임저작권과 게임특허MINWHO Law Group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MINWHO Law Group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KAIST 휴머노이드로봇센터 오준호 교수] Robot Technology and the future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KAIST 휴머노이드로봇센터 오준호 교수] Robot Technology and the future[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KAIST 휴머노이드로봇센터 오준호 교수] Robot Technology and the future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KAIST 휴머노이드로봇센터 오준호 교수] Robot Technology and the future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제공위탁의 법률관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제공위탁의 법률관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제공위탁의 법률관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제공위탁의 법률관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SW저작권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SW저작권 분쟁사례와 대응방안[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SW저작권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SW저작권 분쟁사례와 대응방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내 SW, 법적으로 잘 지키는 방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저작권)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내 SW, 법적으로 잘 지키는 방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저작권)[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내 SW, 법적으로 잘 지키는 방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저작권)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내 SW, 법적으로 잘 지키는 방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저작권)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2)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2)[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2)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2)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발자가 사는 법 (소프트웨어저작권, 명예훼손, 전직금지약정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발자가 사는 법 (소프트웨어저작권, 명예훼손, 전직금지약정 등)[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발자가 사는 법 (소프트웨어저작권, 명예훼손, 전직금지약정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발자가 사는 법 (소프트웨어저작권, 명예훼손, 전직금지약정 등)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한계와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한계와 개선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와 저작권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와 저작권[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와 저작권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와 저작권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 (1)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 (1)[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 (1)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 (1)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비트코인과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법)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비트코인과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법)[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비트코인과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법)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비트코인과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법)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최주선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방법
[법무법인 민후 | 최주선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방법[법무법인 민후 | 최주선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방법
[법무법인 민후 | 최주선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방법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교육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인정보, 교육정보활용)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교육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인정보, 교육정보활용)[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교육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인정보, 교육정보활용)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교육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인정보, 교육정보활용)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범죄 최근 추세의 분석 및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범죄 최근 추세의 분석 및 시사점[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범죄 최근 추세의 분석 및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범죄 최근 추세의 분석 및 시사점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실무 강의자료 : 판례 중심(2) (영업비밀사례,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강의)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실무 강의자료 : 판례 중심(2) (영업비밀사례,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강의)[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실무 강의자료 : 판례 중심(2) (영업비밀사례,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강의)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실무 강의자료 : 판례 중심(2) (영업비밀사례,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강의)MINWHO Law Group
 

Viewers also liked (20)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게임저작권과 게임특허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게임저작권과 게임특허[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게임저작권과 게임특허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게임저작권과 게임특허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KAIST 휴머노이드로봇센터 오준호 교수] Robot Technology and the future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KAIST 휴머노이드로봇센터 오준호 교수] Robot Technology and the future[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KAIST 휴머노이드로봇센터 오준호 교수] Robot Technology and the future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KAIST 휴머노이드로봇센터 오준호 교수] Robot Technology and the future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제공위탁의 법률관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제공위탁의 법률관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제공위탁의 법률관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제공위탁의 법률관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SW저작권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SW저작권 분쟁사례와 대응방안[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SW저작권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SW저작권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내 SW, 법적으로 잘 지키는 방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저작권)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내 SW, 법적으로 잘 지키는 방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저작권)[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내 SW, 법적으로 잘 지키는 방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저작권)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내 SW, 법적으로 잘 지키는 방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저작권)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2)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2)[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2)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2)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발자가 사는 법 (소프트웨어저작권, 명예훼손, 전직금지약정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발자가 사는 법 (소프트웨어저작권, 명예훼손, 전직금지약정 등)[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발자가 사는 법 (소프트웨어저작권, 명예훼손, 전직금지약정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발자가 사는 법 (소프트웨어저작권, 명예훼손, 전직금지약정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한계와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와 저작권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와 저작권[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와 저작권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와 저작권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 (1)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 (1)[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 (1)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 (1)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비트코인과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법)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비트코인과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법)[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비트코인과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법)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비트코인과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법)
 
[법무법인 민후 | 최주선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방법
[법무법인 민후 | 최주선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방법[법무법인 민후 | 최주선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방법
[법무법인 민후 | 최주선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방법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교육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인정보, 교육정보활용)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교육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인정보, 교육정보활용)[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교육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인정보, 교육정보활용)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교육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인정보, 교육정보활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범죄 최근 추세의 분석 및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범죄 최근 추세의 분석 및 시사점[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범죄 최근 추세의 분석 및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범죄 최근 추세의 분석 및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실무 강의자료 : 판례 중심(2) (영업비밀사례,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강의)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실무 강의자료 : 판례 중심(2) (영업비밀사례,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강의)[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실무 강의자료 : 판례 중심(2) (영업비밀사례,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강의)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실무 강의자료 : 판례 중심(2) (영업비밀사례,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강의)
 

Similar to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

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
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
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David Lee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MINWHO Law Group
 
[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
[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
[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TEK & LAW, LLP
 
[테크앤로] 세계소비자의날 토론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170315_구태언
[테크앤로] 세계소비자의날 토론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170315_구태언[테크앤로] 세계소비자의날 토론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170315_구태언
[테크앤로] 세계소비자의날 토론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170315_구태언TEK & LAW, LLP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MINWHO Law Group
 
[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NAVER D2 STARTUP FACTORY
 
[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
[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
[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TEK & LAW, LL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빅데이터산업과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빅데이터산업과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빅데이터산업과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빅데이터산업과 개인정보보호MINWHO Law Group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Donghan Kim
 
[법무법인 민후] EU GDPR의 국내적영향
[법무법인 민후] EU GDPR의 국내적영향[법무법인 민후] EU GDPR의 국내적영향
[법무법인 민후] EU GDPR의 국내적영향MINWHO Law Group
 
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
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
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AlexanderPark28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MINWHO Law Group
 
181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미나 토론문
181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미나 토론문181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미나 토론문
181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미나 토론문TEK & LAW, LLP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MINWHO Law Group
 
[Tek]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에 제출한 규제합리화 방안
[Tek]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에 제출한 규제합리화 방안[Tek]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에 제출한 규제합리화 방안
[Tek]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에 제출한 규제합리화 방안TEK & LAW, LLP
 
공유경제와 규제혁신
공유경제와 규제혁신공유경제와 규제혁신
공유경제와 규제혁신TEK & LAW, LLP
 

Similar to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 (20)

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
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
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
[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
[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
 
[테크앤로] 세계소비자의날 토론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170315_구태언
[테크앤로] 세계소비자의날 토론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170315_구태언[테크앤로] 세계소비자의날 토론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170315_구태언
[테크앤로] 세계소비자의날 토론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170315_구태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
[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
[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빅데이터산업과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빅데이터산업과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빅데이터산업과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빅데이터산업과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법무법인 민후] EU GDPR의 국내적영향
[법무법인 민후] EU GDPR의 국내적영향[법무법인 민후] EU GDPR의 국내적영향
[법무법인 민후] EU GDPR의 국내적영향
 
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
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
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181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미나 토론문
181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미나 토론문181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미나 토론문
181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미나 토론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Tek]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에 제출한 규제합리화 방안
[Tek]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에 제출한 규제합리화 방안[Tek]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에 제출한 규제합리화 방안
[Tek]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에 제출한 규제합리화 방안
 
공유경제와 규제혁신
공유경제와 규제혁신공유경제와 규제혁신
공유경제와 규제혁신
 

More from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MINWHO Law Group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MINWHO Law Group
 

More from MINWHO Law Group (20)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

  • 1. 개인정보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 규범의 상호운용성- (Legal Interoperability)과 위험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 2 - 목 차 국제적 정세와 국제규범.Ⅰ 개인정보의 국제적 정세○ 개인정보 법제도 정책의 방향○ ㆍ 국제규범의 필요성○ 국제규범의 목표○ 규범의 상호운용성. (Legal Interoperability)Ⅱ 규범의 상호운용성 : OECD Privacy Guideline 2013○ 상호운용성 : APEC Privacy Framework Stocktake 2015○ 상호운용성 미국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2012○
  • 3. - 3 - 상호운용성의 개념○ 상호운용성 광의 의 레벨( )○ 상호운용성의 구현 방법○ 위험 기반 접근. (Risk-based Approach)Ⅲ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Ⅳ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선결과제○ 과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과제 디지털자산의 상속:○
  • 4. - 4 - 국제적 정세와 국제규범.Ⅰ 규범의 상호운용성. (Legal Interoperability)Ⅱ 위험 기반 접근. (Risk-based Approach)Ⅲ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Ⅳ
  • 5. - 5 - 개인정보의 국제적 정세 사실적 경제적 측면○ ㆍ 개인정보 자유로운 흐름의 보편화: 글로벌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의 증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국경의 약화- ITㆍ 경제발전의 도구로서 정보의 가치 증가- 규범적 측면○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제한: 국가마다 상이한 수준의 개인정보 법령의 등장-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보편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증가 방지- 자본 의 흐름과 같이 유입의 확대 및 유출의 제한 추세- ‘ ’
  • 6. - 6 - 개인정보 법제도 정책의 방향ㆍ 경제적 측면○ 개인정보 자유로운 흐름의 보장 경제적 이익 증진: → 규범적 측면○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 통제권 보장: → 두 목표는 서로 상충⇒ 다른 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 토끼 를 잡아라“ ”⇒
  • 7. - 7 - 국제규범의 필요성 한 국가가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올리면 프라이버시 보호 그러나 장벽- : +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내리면 흐름의 증가 그러나 통제 상실- : +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국제규범이 등장했고 그 존재가 불가피함,○ 수평적 측면- : 공통 기준의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통 보장 수직적 측면- : 적절한 기준의 설정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보호
  • 8. - 8 - 국제규범의 목표 공통 기준 의 달성‘ ’○ - 규범의 상호운용성(Legal Interoperability) 적절한 기준 의 달성‘ ’○ - 위험 기준 접근 비례성(Risk-based Approach) = (proportionality)
  • 9. - 9 - 국제적 정세와 국제규범.Ⅰ 규범의 상호운용성. (Legal Interoperability)Ⅱ 위험 기반 접근. (Risk-based Approach)Ⅲ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Ⅳ
  • 10. - 10 - 규범의 상호운용성 : OECD Privacy Guideline 2013 목적○ 프라이버시의 보호 및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 보장 상충되는 가치- [ ] 배경○ 사실적 배경 정보처리기술의 혁신적 발전 프라이버시의 위협- : ⇒ 규범적 배경 개국 이상이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제정 정보의 자유로- : 90 ⇒ 운 흐름의 방해
  • 11. - 11 - 내용○ 년 원칙은 유지- 1908 OECD 8 책임성과 법집행의 강화- National privacy strategiesㆍ Privacy management programmesㆍ Data security breach notificationㆍ - Interoperability와 국제적 협력 강화 개선[paragraph 21 ] 집행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ㆍ 상호 협조ㆍ 세부 규정의 공개ㆍ
  • 12. - 12 - 상호운용성 등장의 배경○ 개인정보보호법령의 증가- 정보의 흐름 증가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 개별국가의 보호 법령은 구체적인 내용이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원칙에 바- 탕을 두고 만들어졌음
  • 13. - 13 - 상호운용성의 장점○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긍정적- 컴플라이언스의 단순화 및 기업 부담 감소- 정보주체의 인식과 권리보호 향상- 집행기능의 확대 및 규제 회피 목적의 유통 제한- 전세계적 소통을 촉진하고 국경을 넘는 사업의 비용을 절감하며 혁신을- , 불러일으키며 이를 통해 차세대기술과 문화교류를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 을 조성함
  • 14. - 14 - 상호운용성의 단점○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법적 상호운용성은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무시할- ㆍ 수 있으며 반면 너무 낮은 수준의 법적 상호운용성은 부드러운 사회적, ( 또는 경제적 상호작용에 걸림돌을 만들 수 있음)
  • 15. - 15 - 상호운용성 국제규범 의 예시( )○ - U.S.-EU Safe Harbor framework - EU BCR / APEC CBPR -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108 과 같은 국내심사는 해당하지 않음adequacy model※
  • 16. - 16 - 상호운용성 : APEC Privacy Framework Stocktake 2015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개인정보보호당국에서 제시한, , 2005 APEC Privacy○ 의 향후 개선 방향Framework 은 외 지역의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와의 상호운용APEC Framework APEC○ 성 증대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함 The APEC Framework might usefully be updated to include promotion of Interoperability with privacy frameworks based outside the APEC region.
  • 17. - 17 - 상호운용성 미국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2012 프레임워크는 네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소비자를 위한 온라인 프라이○ △ 버시 권리장전의 제정 인터넷업체 그룹 소비자 그룹 등의 다양한 이해관,△ 계인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에 부합하는 실효적 인 법규의 제정 미국 의 법집행 강화FTC(Federal Trade Commission)△ 정보장벽을 낮추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와의 프라이버시 기준의△ 상호운용 성 고려가 그것이며 이 중의 핵심은 온라인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이다, ‘ ’ . This will provide more consistent protections for consumers and○ lower compliance burdens for companies.
  • 18. - 18 - 상호운용성의 개념 년2010 <European Interoperability Framework (EIF) for European○ public services> : The ability of disparate and diverse organisations to interact towards mutually beneficial and agreed common goals, involving the sharing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between the organisations.
  • 19. - 19 - 법적 규범을 만드는 과정이 국가관할을 넘어서 협력하는Rolf H. Weber :○ 것 (The recently developed term “legal interoperability” addresses the process of making legal rules cooperate across jurisdictions) Félix Tréguer : legal systems can be said to be○ interoperable when the cost of regulatory fragmentation is low enough for people, goods and services subject to regulation to easily move between them
  • 20. - 20 - 법적 마찰 을 줄이는 과정 또는 부드러운 상호작용(friction) (smooth)○ Palfrey and Gasser : Legal interoperability should make systems○ work together, but not make the systems all the same, since regulatory competition can be advantageous and productive provided the best normative order prevails
  • 21. - 21 - 상호운용성 광의 의 레벨( ) 출처< : EU>
  • 22. - 22 - 상호운용성의 구현 방법 상향식 대규모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요구:○ 하향식 기존 또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통한 접근:○ 상호운용성 국제규범 의 구현 방식 규범 모델* ( ) ( , Rolf H. Weber)
  • 23. - 23 - 구속력에 따른 국제규범의 가지 형식* 3 (Pritchard, Berleur) 윤리규약 예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code of ethics) : ) UNESCO 행동규약 예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code of conduct) : ) OECD 실천규약 예 개인정보- (code of practice) : ) EU Directive
  • 24. - 24 - 국제적 정세와 국제규범.Ⅰ 규범의 상호운용성. (Legal Interoperability)Ⅱ 위험 기반 접근. (Risk-based Approach)Ⅲ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Ⅳ
  • 25. - 25 -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 년 가이드라인에서부터 존재함1980 OECD○ - [paragraph18 가맹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보호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에 장애를 만들 수 있는 법률 또는 정책의 설정 및 관행의 실시를 억제하여야 한다. 비례성- (proportionality)
  • 26. - 26 - 년 가이드라인에서2013 OECD [○ paragraph18 를 업데이트함] - Paragraph 18 updates the language in the 1980 Guidelines to refer to “risk” and “proportionality” indicating that any restrictions upon transborder data flows imposed by Member countries should be proportionate to the risks presented (i.e. not exceed the requirement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aking into account the sensitivity of the data, the purpose and context the processing. In doing so, the text has been made more coherent with other provisions of the Guidelines, which implement a risk-based approach.
  • 27. - 27 - 국제적 정세와 국제규범.Ⅰ 규범의 상호운용성. (Legal Interoperability)Ⅱ 위험 기반 접근. (Risk-based Approach)Ⅲ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Ⅳ
  • 28. - 28 -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역할이 필요한가?○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주제나 영역이 존재함- 기존 국제규범의 확장 추세이나 트렌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서 소외될 때 우리 목소리 국익 를 반영할 수 없음(= ) 역할 수행시 고려하여야 할 준거○ 국가의 경제적 이익-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 29. - 29 - 적극적 역할○ 국제규범의 멤버 기존 프레임이 없는- : , 현실적으로 독자적인 국제규범 형 성이 가능한 영역의 탐색 예 동북아 지역 한국 미국) , ㆍ - 국제규범의 대상 원칙적으로 한 국가에서 해결할 수 없고 멤버간에: , 공 통의 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대상 예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또는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해킹 범죄 익) , , 명화된 개인정보의 무동의 처리 예 개인정보의 개념 옵트인 옵트아웃 잊혀질 권리) ? ? ?ㆍ 국제규범의 형성 공론화 국제협력 또는- : Harmonization Code→ → 까지 고려Practice
  • 30. - 30 - 소극적 역할○ 커져가는 타 국제규범에 대한 대비 참여 배척- ( ) or他 → - 규범의 선진화 및 주도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도되지 않은 강제 개방이나, 흡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
  • 31. - 31 -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선결과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에 동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보장 경제적 이익- →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주체의 통제권 증대- → 규범의 선진화○ 과제 다른 나라 규범과의 상호운용성 증대 수평적 측면- 1 : ( )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 과제 우리나라 규범에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도입 수직적 측면- 2 : ( )
  • 32. - 32 - 과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입법○ 정보통신망법 제 조에 다루고 있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국- 63 , 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제 항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이 경우는 정보통신- 17 3 , 망법 제 조와 달리 국외 제공 의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가능63 ‘ ’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33. - 33 - 문제점○ 등에 비교하여도 매우 경직되어 있는바- EU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만 보면 일견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의 국외 흐름의 원칙적 허용이라는, 개정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OECD 상호 운용성은 높지 않음 경제성은 매우 낮은 고려-
  • 34. - 34 - 해결방안○ 위험기반 접근 도입- : 선 위험 평가 후 규범 도입ㆍ → 등의 여러 제도 위험 비례성 평가 이후 도입EU :ㆍ 상호운용성 증대- : 국가 참여APEC : CBPRㆍ 국가 표준계약 승인 등EU : , BCR,ㆍ 미국 세이프하버 체결 등:ㆍ
  • 35. - 35 - 과제 디지털자산의 상속: 입법○ 디지털자산의 상속을 인정하는 입법은 없고- , 단지 해석상 부정되고 있음-
  • 36. - 36 - 문제점○ 고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되겠지만 디지털자산의 상속을 부정하는 것은, 다른 다수의 입법에 대한 상호운용성이 낮음 구글의 휴면 계정 관리자 서비스* 미국의 수개주 년 코네티컷주 년 로드아일랜드주 인디애나주* (2005 , 2007 · , 년 오클라호마주 년 아이다호주 년 버지니아주 는 이미2010 , 2011 , 2013 )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대해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미국의 개 이상의, 17 주는 현재 입법화 과정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