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세 금융상품 현황
상품종류 취급기관 가입대상 가입기간 비과세 한도 가입 가능 기간
• 만18세 이상 세대주 • 신규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장기 • 25.7평이하 & 기준시가 분기별 300만원 이내 (기존가입자 2012년까지 공제)
전 금융기간 7년 이상
주택마련 저축 3억원 이하 1주택 (전 금융기관 통합관리)
소유자 • 2012년 이후 비과세 폐지
녹색 펀드, 채권 : 3,000만원
전 금융기관 - 3년~5년 • 2012년 이후 비과세 폐지
예금,펀드,채권 예금 : 2,000만원
농어가 목돈 지역 • 총 6053평 이하 농경지 연간 144만원
3년~5년 • 2011년 이후 비과세 폐지
마련 저축 농 / 축 / 수협 • 20t이하 선박 보유어민 (일반농어민 기준)
60세이상, 장애인,
금융기간별
생계형 저축 全 금융기간 국가유공자, 상이자, 3,000만원 • 2011년 이후 비과세 폐지
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출자금 1,000만원 • 2012년 이후 비과세 폐지
상호금융 회원, 준회원, 계원 −
예탁금 3,000만원 • 2012년 이후 비과세 폐지
(농특세 1.4% 부과)
저축성 보험 보험사 − 10년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주) 생계형저축·예탁금 등 중복 가입 및 부부 합산 가입 가능
가입조건, 가입금액, 가입기간에 제한 없는 비과세
“보험상품 유일”
※ 상기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관련 규정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