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00대 과제 포함
•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중 주거권 포함
• 목표 :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이에
장기 공적임대주택 확대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야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 주요 내용 : 공공임대 주택을 연평균 13만호 공급하고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연평균 4만호 공급하는 등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호 공급
5. 민선 7기 공약
• 사회복지 예산 두배 증액
• 공공주책 24만호 증축
• 서울형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 공공지원형 주거재생사업으로 양호한 주택 공급
•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6. 기존 거주 서비스
• 서울시 현재 주거서비스의 직선적 연속적 모형
- 논리적으로 명쾌하지만 순차적 진행이 어렵다
7. 서울시 현황
구 분
기관수
(개소)
이용∙입소
(명)
주요기능
계 65 1,125
정신요양원 3 616
-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저소득층) 만성 정신질환자를
요양보호, 작업치료 및 사회복귀훈련
재활
훈련
시설
공동
생활
가정
훈련형 32 247
-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 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거주형 24 122
독립주거형 2 40
지역사회전환시설 4 100
-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및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게
단기집중훈련을 제공하여 그 이후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8. 지역사회 등록 정신질환자의 주거 불안정 상태
지표명
2016년(n=101,300명) 2017년(n=125,667명)
전체 서울시 전체 서울시
등록 정신질환자의
불안정거주율
10,732명
(10.6%)
1,755명
(1.7%)
12,811명
(10.2%)
2,325명
(1.9%)
* 출처 : 2017년 국가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보고서
9.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구분 일반주택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거주시설 요양시설 계
정신장애 88.2 3.3 1.5 7.0 100.00
(단위: %)
* 출처 : 2014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정신장애인의 대다수가 일반주택 선호
- 정신장애인 조사 대상자 수 88.2%가 시설보다는 일반주택 거주 선호
10. 서울시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거서비스 수요추계
• 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서울시 25개구 정신건강복지센터(2018.7.31 기준)
구분 추계 추계방법
의료기관 868명 2017년 서울시 정신병상 수 중 불필요 입원율, 의견조사 비율 대입
주거
유형
대상자
수
자가 전세 월세
일세
(쪽방/고시원)
쉼터(임시) 시설거주 기타*
인원 12,564 3,665 29.17% 4,053 32.26% 3,819 30.40% 108 0.86% 7 0.06% 79
0.63
%
833 6.63%
11. 이용자의 욕구에 따른 독립주거 필요성
• 요양원 제외한 분석 자료 : “서울시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욕구조사"
- 지역사회 전환시설, 공동생활가정, 중독자재활시설, 병원
- 총 336개 데이터 분석
• 성별 • 연령
18. 사업대상
• 독립생활 욕구가 있는 서울시 정신장애인 중 독립지원주택 및
자립지원서비스 등의 자립생활 지원이 필요한 자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정신질환의 진단기준으로 조현병, 정신병적 장애, 기분장애 등)
치매, 지적 및 지체장애, 발달장애, 알코올중독자 제외
정신장애등급을 소지하고 있는 자
만 18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성인(65세 이상 노인 제외)
기초생활가정 및 차상위계층 등의 수급자
독립지원주택
필요성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예정인 자 및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 중 기관장
및 사례관리자의 추천을 받은 자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혼자 또는 룸메이트와 함께)을 하고자 하는 자
독립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자
생활유지부분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독립지원주택 이용규칙,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하여 동의한 자
정신건강의학과의 처방된 약물관리에 문제가 없는 자
입주조건 월세, 공과금, 식비, 생활비등 지출사항에 대한 본인 부담이 가능한 자(보증금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원함)
19. 세부 운영 내용
• 2018년 9월 제 1차 독립주거주택 입주자 모집을 통해 3명 입주
추가 모집 공고 예정
구분 내용
운영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고한 동대문구 주택 4호(총 8명)를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매입 임대함
- 주택 1호당(투룸) 2명의 입주자가 함께 생활하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사례관리,
자립지원가 양성 및 지원, 입주자모임 등의 사업 진행예정
입주조건
- 보증금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원함
- 월세, 공과금, 식비, 생활비 등의 지출사항에 대하여 입주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함
-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 독립지원주택 이용규칙에 대하여 동의한 자
거주기간
(안)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주택계약기간(2년)에 따라 최초 2년 계약하며 이후 연장가능
- 초기 3개월간 적응기간 시행여부 및 총 거주기간에 대하여 논의예정
21. 자립지원서비스
서비스 항목 세부내용
정신건강,
건강관리
정신건강약물관리, 외래 등의 지원
신체질환, 용모관리 등의 신체건강관리
일상생활
낮 시간동안 활동 확인 및 관리
정신건강관련기관 연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주택관리
주택 내 기기관리(전기·전자 용품) 초기지원 및 관리
보수사항 점검 및 관리
가사관리 청소, 의복세탁, 식생활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
사회기술
룸메이트, 가족 등 타인과의 원활환 관계 형성
독립지원주택 입주자모임 ‘가가호호’ 활동 지원
여가생활 휴식, 운동 등의 여가활동 상담 및 자원 연계
구직생활 직업에 대한 욕구상담, 안정적인 구직생활 유지 관리
금전관리 생활비, 공과금, 저금 등에 대한 계획수립 및 지원
기 타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위 항목 외에 자립지원서비스 지원
22. 자립지원가 직군양성 및 지원
• 정신질환자당사자 중 ‘자립지원가'직군을 양성
• 2018년 2명 양성, 이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예정
• 독립지원주책 입주자 사례관리 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협력하여 함께 서비
스 제공
- 독립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정서적 지원, 가사, 주택 유지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