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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 제도화의 주요 내용과 법률 정비 방안
2017. 7. 1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남 원 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CONTENTS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
근거 법률 정비 방안
01 /
02 /
03 /
향후 과제04 /
3
•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
- 지원주택은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 보호 관행을 지역사회 보호로 전환하는 의의가 있음
• 지원주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체로 5가지 속성을 만족해야 함
- 근거리 거주, 자신만의 주거공간, 명확한 대상집단, 지원서비스, 주거비 부담가능성
지원주택의
속성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01
지원주택이란,
4
• 매입임대주택(원룸형 등)을 입주자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조직에게 제공
( 민간이 매입임대사업에서 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참여)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노숙인이나 쪽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 공급
( 민간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참여)
• 주택 1호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공간 등으로 변형하여 활용
현 제도로 지원주택 공급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안정적 공급에는 한계
그러나 지원주택의 문제의식을 확산시켜 지원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대상층이 비주택 거주가구로 제한
-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간 활용도 제도적으로 보장된 방식은 아님
- 민간조직의 직접적인 주택 건설·매입에 대해서는 제도적 지원체계 미흡
- 특별한 규정이 없는 조건에서 주택공급자(공공)가 민간에게 운영을 맡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 지원주택 공급계획 수립을 강제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공급 유도 불가능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01
5
• 지난 대선에서 지원주택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당선
-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을 매년 1만 실 확대”
• 지원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될 필요
- 지원주택이 독거노인의 맞춤형 공동홈으로만
이해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제도화 논의가 필요
최근 들어 지원주택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변하는 중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01
6
• 현행 공약대로라면 공공임대주택 연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연 4만 호가 공급될 예정
-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공적 임대주택’ 제시
• 지원주택을 ‘공적 임대주택’ 체계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공급여건을 확보할 필요
- 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공급될 뿐만 아니라, 공공지원주택으로도 공급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자원 및 역량이 활용되도록 해야 함
지원주택을 ‘공적 임대주택’ 체계에 포함시킬 필요
공공
임대
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
공공
지원
주택
민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을 조건으로
민간이 (일정 기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 및 운영
공
적
임
대
주
택
지원주택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01
7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해 검토할 사항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
구분
서비스 지원 및
입주자 관리
공공 민간
주택 공급 및
임대 운영
공공 △ ◎
민간 △ ◎
①
지원주택의
규정
② 주택공급에
대한 공공의
지원
③ 주택의
물리적 요건
④ 민간공급자의
선정
⑤ 입주자 선정
⑥ 임대료
부과 및 보조
⑦ 임차인보호
⑧ 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의
선정
⑨ 지원서비스의
종류
⑩ 지원서비스와
인력 운용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 법령 등
제도 정비
• 주택공급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민간 참여를 포함하여 제도화의
내용을 마련할 필요
행복하우스(굿피플),
성지하우스
(열린여성센터)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주택(프리웰),
희망원룸(구세군)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01
8
① 지원주택의 규정 : 주요 키워드
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취약계층의 신체적 특성 등 특별한 소요를 반영하여
설계되며, 지역사회 정착(통합)에 필요한 건강 및 기타 필요사항을 다루는 지원서비
스를 제공한다.
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9
② 주택공급에 대한 공공의 지원(1)
▶ (공공임대주택) 기존 유형 중 최저소득계층을 포괄하는 영구임대, 매입임대로 공급
- 그에 준하는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융자 비율 적용
※ 영구임대: 재정 85%, 사업자 및 입주자 15%
※ 매입임대: 재정 45%, 융자 50%, 입주자 5%(다가구주택 9.5천만원, 원룸형 7천만원)
▶ (공공지원주택) 민간에게 주택도시기금을 융자
- 현행 (준)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융자조건을 참고하여 융자항목 신설
- 공공토지 임대, 대출보증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 준공공임대 융자액: 면적 및 공급호수, 주택유형에 따라 호당 5천만~1.2억 원
(연리 2~4%, 12년(건설)/8년(매입) 후 상환, 만기일시상환, 만기 후 연장 시 원금의 5~10% 상환)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10
② 주택공급에 대한 공공의 지원(2)
▶ (세제혜택) 임대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제산세, 양도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
- 기업형/일반형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수준을 검토하여 판단
※ 민간에게도 공공임대주택에 제공되는 재정을 지원할 것인지?
※ 무이자융자 및 임대의무기간 이후 상환의무 소멸되는 제도는(미국사례)?
※ 건설이나 매입 이외 임차방식에도 지원할 것인지?
※ (준)공공임대주택 융자조건을 활용할 것인지, 별도 융자를 신설할 것인지?
*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일반형 임대사업자는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 검토사항 >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11
③ 주택의 물리적 요건
▶ 규모 및 설비 기준 설정을 통해 양질의 안전한 주택 공급 유도
[일본 사례]
① 전용면적 25㎡ 이상이며, 식사실 등 공동이용면적이 충분한 경우 18㎡ 이상
② 부엌, 세면대, 수납시설, 욕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무장애화 구조의 주택일 것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준주택도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규정
- 준주택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주거기준 필요(최저주거기준은 ‘주택’에 적용)
※ 제2조의 2 : 공공준주택의 면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 중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14㎡)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12
④ 민간 공급자의 선정
▶ 민간 공급자는 비영리민간조직을 중심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α
※ 미국은 비영리민간조직, 유한회사 / 일본은 주식회사(56%), 의료법인(14%),
유한회사(13%), 사회복지법인(9%), NPO법인(3%) 등
▶ 사전에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 후 지원대상 결정하는 절차 운용
- 민간공급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심의 업무 위임
- (신청서 포함사항 예시) 입주대상, 제안된 주택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
정부 지원요청액, 정부지원 외 활용하는 자체 자원, 주택의 관리 및 운영 역량,
주택설계, 서비스 제공인력의 확보 및 지원서비스 운용 등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13
⑤ 입주자 선정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을 참고하여 설정
- (제55조)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보호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 <장애인복지법> 등 12개 법률에 근거)
▶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자체적인 선정 절차를 마련하며,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승인 및 지도감독 과정 수반
- 지자체(주민센터), 사회복지법인 등으로부터의 기관 추천도 가능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14
⑥ 임대료 부과 및 보조
▶ (공공지원주택) 부담능력이 미흡한 입주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임대료
수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임대운영자에게 임대료 수입 보조 시행
- 민간의 비영리운영이 가능한 수준에 적합한 임대료를 산출하여 지원규모 산정
※ 공공지원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도 적용할 것인지 검토
※ 정부의 임대료 수입 보조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검토
시장임대료
기준임대료 : 비영리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
자기부담분 : 입주자가 부담가능한
임대료
정부 보조
(예-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
입주자 부담
주거급여로
충당가능한지 검토
(부족분 발생 시
추가 보조 필요)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15
⑦ 임차인 보호
▶ 임대차계약 기간 : 단기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지양
-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소유자가 임대 (재)계약을 중단하거나 거부 불가
▶ 입주민의 자발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 입주자는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
⑧ 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의 선정
▶ 지원서비스 제공 및 입주자 관리가 가능한 운영기관을 지자체별로 등록·관리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운영기관에게 서비스 제공 업무를 위탁
- 공공지원주택은 주택공급조직과 운영기관이 일치할 수도 있음
▶ 별도 운영기관이 필요한 주택공급조직은 등록 운영기관 중 적합한 곳을 선정
- 등록 운영기관들 대상의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는 절차 마련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16
⑨ 지원서비스의 종류
▶ 입주자의 특성별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마련 필요
- 영양을 고려한 식사서비스, 가사지원, 건강 관련 서비스, 교통서비스,
기타 독립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 등
※ 일본의 노인지원주택 사례
- 안부확인 및 생활상담 서비스, 식사서비스, 목욕 지원, 조리 등 가사지원,
건강유지∙증진서비스가 많음
※ 국내 사례
- 경제활동 상담, 의료지원, 신체/인지 활동 지원, 요리/청소/세탁/금전관리
등 생활서비스 제공, 이웃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등록 지원, 신용회
복, 건강검진 등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17
⑩ 지원서비스와 인력 운용에 대한 비용 지원
▶ 지원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가칭)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해당 주택에 배치
- 운영기관은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고용
-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해당 주택에 상주하거나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원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
- 주택 내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활동할 수 있는 업무공간 확보
▶ 지원서비스 제공 및 코디네이터 운영에 따른 비용은 입주대상자와 관련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
-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개별 법률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제도적 근거 마련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18
기본방향 및 대안검토
▶ 주택 관련 법률에 지원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
-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수단으로서 정착시키려는 노력 필요
-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서는 지원서비스 관련 사항 중심으로 규율
▶ 몇 가지 대안에 대한 검토
- (1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 (2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3안) 주거약자(주거취약계층)를 지원하는 통합법률 제정(전면개정)
- (4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 (5안) (가칭)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신법) 제정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19
• 제3조의 입주대상자에 대한 규정에서 ‘노숙인 시설’을 ‘복지시설(생활시설)’로
개정하여 시설 거주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제3조) 입주대상자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
또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피해자로 규정되어 있음
- 운영기관으로 활동하는 민간조직이 지원주택의 대상층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
[1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의 개정
 지원대상층이 한정(비주택 거주가구 중심, 재가 장애인·노인 등을 포괄하기 곤란)
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공급 가능
 민간의 독자적 공급 지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기 어려움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20
•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 민간조직의 운영기관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 운영기관은 입주자를 선정하고 주거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활동을 담당
• 제10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조항을 개정하여 매입공급량을 포함하여 의무화
• 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조항을 개정하여 편의시설뿐 아니라
건설 또는 매입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 지원대상층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음(노인, 장애인 중심)
* 노숙인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노숙인, 노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는 마련할 수 있음
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공급 가능하며 의무공급량을 설정할 수 있음
 민간의 독자적 공급에 대한 지원 포함 가능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21
[3안] 주거약자(주거취약계층)를 지원하는 통합법률 제정(전면개정)
• 1안과 2안은 각각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통합법률 구상
• 통합법률은 기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주거취약계층 주
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추진( 주거약자법 성격을 근본적으로 전환)
- ‘주거약자’의 개념을 노인, 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기존 지침상의 주거취약계층과
지원주택의 다양한 대상층을 포괄하는 것으로 재규정하고, 법 조항을 전면 개편
-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수단의 하나로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도모
구분
(1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2안) 주거약자법 개정
공급방식 건설, 매입, (임차) 건설, 매입, 개량
민간공급 지원 × ○
대상층의 범위 제한적(비주택가구 중심) 제한적(노인, 장애인 중심)
의무공급량 설정 × ○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22
[4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 공적 임대주택 정책의 근간이 되는 행정규칙 및 법률에 지원주택 조항을 추가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공동생활가정 공급대상을 중심으로 독립주거에 바탕을 둔 지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고, 매입뿐만 아니라 건설방식으로도 지원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 그 밖에 입주자 선정, 지원서비스 제공 등 지원주택 관련 조항들도 신설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 공공지원주택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과정에서 지원주택을 포함한 법 개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23
[5안] (가칭)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기존 법률이나 지침의 개정으로 지원주택에 대한 사항들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고,
해당 법률의 제정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
• (가칭)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신법으로서 제정
- 지원주택의 개념과 목적, 주택공급방식,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부의 지원, 입주자 선정,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운영기관의 등록 및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일체화
• 신법은 기존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정합성을 갖도록 구성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24
• 지원주택의 제도화에 대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노력 필요
- 지원주택 소요가구 규모 등을 파악하여 지원주택 필요성의 논리 구축
- 주택공급 및 운영, 민간참여, 정부지원, 근거 법률의 정비 등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
• 지원주택 관련 민간주체들이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제도화 논의를 안정적으로 진행
- 사회주택을 공급해 온 민간조직들이나 주택 공기업 등과도 활발한 교류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한 정책건의
•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현 제도의 가능한 수준에서 실험적인 시도를 지속하는 것도 필요
- 사업경험을 축적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확대하여 제도화의 동력을 형성
향후 과제04
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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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4_남원석_지원주택 제도화의 주요 내용과 법률 정비 방안

  • 1. 지원주택 제도화의 주요 내용과 법률 정비 방안 2017. 7. 1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남 원 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2. CONTENTS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 근거 법률 정비 방안 01 / 02 / 03 / 향후 과제04 /
  • 3. 3 •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 - 지원주택은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 보호 관행을 지역사회 보호로 전환하는 의의가 있음 • 지원주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체로 5가지 속성을 만족해야 함 - 근거리 거주, 자신만의 주거공간, 명확한 대상집단, 지원서비스, 주거비 부담가능성 지원주택의 속성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01 지원주택이란,
  • 4. 4 • 매입임대주택(원룸형 등)을 입주자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조직에게 제공 ( 민간이 매입임대사업에서 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참여)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노숙인이나 쪽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 공급 ( 민간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참여) • 주택 1호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공간 등으로 변형하여 활용 현 제도로 지원주택 공급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안정적 공급에는 한계 그러나 지원주택의 문제의식을 확산시켜 지원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대상층이 비주택 거주가구로 제한 -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간 활용도 제도적으로 보장된 방식은 아님 - 민간조직의 직접적인 주택 건설·매입에 대해서는 제도적 지원체계 미흡 - 특별한 규정이 없는 조건에서 주택공급자(공공)가 민간에게 운영을 맡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 지원주택 공급계획 수립을 강제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공급 유도 불가능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01
  • 5. 5 • 지난 대선에서 지원주택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당선 -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을 매년 1만 실 확대” • 지원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될 필요 - 지원주택이 독거노인의 맞춤형 공동홈으로만 이해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제도화 논의가 필요 최근 들어 지원주택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변하는 중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01
  • 6. 6 • 현행 공약대로라면 공공임대주택 연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연 4만 호가 공급될 예정 -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공적 임대주택’ 제시 • 지원주택을 ‘공적 임대주택’ 체계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공급여건을 확보할 필요 - 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공급될 뿐만 아니라, 공공지원주택으로도 공급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자원 및 역량이 활용되도록 해야 함 지원주택을 ‘공적 임대주택’ 체계에 포함시킬 필요 공공 임대 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 공공 지원 주택 민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을 조건으로 민간이 (일정 기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 및 운영 공 적 임 대 주 택 지원주택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01
  • 7. 7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해 검토할 사항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 구분 서비스 지원 및 입주자 관리 공공 민간 주택 공급 및 임대 운영 공공 △ ◎ 민간 △ ◎ ① 지원주택의 규정 ② 주택공급에 대한 공공의 지원 ③ 주택의 물리적 요건 ④ 민간공급자의 선정 ⑤ 입주자 선정 ⑥ 임대료 부과 및 보조 ⑦ 임차인보호 ⑧ 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의 선정 ⑨ 지원서비스의 종류 ⑩ 지원서비스와 인력 운용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 법령 등 제도 정비 • 주택공급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민간 참여를 포함하여 제도화의 내용을 마련할 필요 행복하우스(굿피플), 성지하우스 (열린여성센터)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주택(프리웰), 희망원룸(구세군)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01
  • 8. 8 ① 지원주택의 규정 : 주요 키워드 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취약계층의 신체적 특성 등 특별한 소요를 반영하여 설계되며, 지역사회 정착(통합)에 필요한 건강 및 기타 필요사항을 다루는 지원서비 스를 제공한다. 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 9. 9 ② 주택공급에 대한 공공의 지원(1) ▶ (공공임대주택) 기존 유형 중 최저소득계층을 포괄하는 영구임대, 매입임대로 공급 - 그에 준하는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융자 비율 적용 ※ 영구임대: 재정 85%, 사업자 및 입주자 15% ※ 매입임대: 재정 45%, 융자 50%, 입주자 5%(다가구주택 9.5천만원, 원룸형 7천만원) ▶ (공공지원주택) 민간에게 주택도시기금을 융자 - 현행 (준)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융자조건을 참고하여 융자항목 신설 - 공공토지 임대, 대출보증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 준공공임대 융자액: 면적 및 공급호수, 주택유형에 따라 호당 5천만~1.2억 원 (연리 2~4%, 12년(건설)/8년(매입) 후 상환, 만기일시상환, 만기 후 연장 시 원금의 5~10% 상환)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 10. 10 ② 주택공급에 대한 공공의 지원(2) ▶ (세제혜택) 임대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제산세, 양도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 - 기업형/일반형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수준을 검토하여 판단 ※ 민간에게도 공공임대주택에 제공되는 재정을 지원할 것인지? ※ 무이자융자 및 임대의무기간 이후 상환의무 소멸되는 제도는(미국사례)? ※ 건설이나 매입 이외 임차방식에도 지원할 것인지? ※ (준)공공임대주택 융자조건을 활용할 것인지, 별도 융자를 신설할 것인지? *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일반형 임대사업자는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 검토사항 >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 11. 11 ③ 주택의 물리적 요건 ▶ 규모 및 설비 기준 설정을 통해 양질의 안전한 주택 공급 유도 [일본 사례] ① 전용면적 25㎡ 이상이며, 식사실 등 공동이용면적이 충분한 경우 18㎡ 이상 ② 부엌, 세면대, 수납시설, 욕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무장애화 구조의 주택일 것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준주택도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규정 - 준주택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주거기준 필요(최저주거기준은 ‘주택’에 적용) ※ 제2조의 2 : 공공준주택의 면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 중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14㎡)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 12. 12 ④ 민간 공급자의 선정 ▶ 민간 공급자는 비영리민간조직을 중심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α ※ 미국은 비영리민간조직, 유한회사 / 일본은 주식회사(56%), 의료법인(14%), 유한회사(13%), 사회복지법인(9%), NPO법인(3%) 등 ▶ 사전에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 후 지원대상 결정하는 절차 운용 - 민간공급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심의 업무 위임 - (신청서 포함사항 예시) 입주대상, 제안된 주택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 정부 지원요청액, 정부지원 외 활용하는 자체 자원, 주택의 관리 및 운영 역량, 주택설계, 서비스 제공인력의 확보 및 지원서비스 운용 등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 13. 13 ⑤ 입주자 선정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을 참고하여 설정 - (제55조)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보호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 <장애인복지법> 등 12개 법률에 근거) ▶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자체적인 선정 절차를 마련하며,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승인 및 지도감독 과정 수반 - 지자체(주민센터), 사회복지법인 등으로부터의 기관 추천도 가능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 14. 14 ⑥ 임대료 부과 및 보조 ▶ (공공지원주택) 부담능력이 미흡한 입주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임대료 수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임대운영자에게 임대료 수입 보조 시행 - 민간의 비영리운영이 가능한 수준에 적합한 임대료를 산출하여 지원규모 산정 ※ 공공지원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도 적용할 것인지 검토 ※ 정부의 임대료 수입 보조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검토 시장임대료 기준임대료 : 비영리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 자기부담분 : 입주자가 부담가능한 임대료 정부 보조 (예-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 입주자 부담 주거급여로 충당가능한지 검토 (부족분 발생 시 추가 보조 필요)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 15. 15 ⑦ 임차인 보호 ▶ 임대차계약 기간 : 단기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지양 -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소유자가 임대 (재)계약을 중단하거나 거부 불가 ▶ 입주민의 자발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 입주자는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 ⑧ 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의 선정 ▶ 지원서비스 제공 및 입주자 관리가 가능한 운영기관을 지자체별로 등록·관리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운영기관에게 서비스 제공 업무를 위탁 - 공공지원주택은 주택공급조직과 운영기관이 일치할 수도 있음 ▶ 별도 운영기관이 필요한 주택공급조직은 등록 운영기관 중 적합한 곳을 선정 - 등록 운영기관들 대상의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는 절차 마련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 16. 16 ⑨ 지원서비스의 종류 ▶ 입주자의 특성별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마련 필요 - 영양을 고려한 식사서비스, 가사지원, 건강 관련 서비스, 교통서비스, 기타 독립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 등 ※ 일본의 노인지원주택 사례 - 안부확인 및 생활상담 서비스, 식사서비스, 목욕 지원, 조리 등 가사지원, 건강유지∙증진서비스가 많음 ※ 국내 사례 - 경제활동 상담, 의료지원, 신체/인지 활동 지원, 요리/청소/세탁/금전관리 등 생활서비스 제공, 이웃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등록 지원, 신용회 복, 건강검진 등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 17. 17 ⑩ 지원서비스와 인력 운용에 대한 비용 지원 ▶ 지원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가칭)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해당 주택에 배치 - 운영기관은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고용 -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해당 주택에 상주하거나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원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 - 주택 내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활동할 수 있는 업무공간 확보 ▶ 지원서비스 제공 및 코디네이터 운영에 따른 비용은 입주대상자와 관련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 -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개별 법률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제도적 근거 마련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 18. 18 기본방향 및 대안검토 ▶ 주택 관련 법률에 지원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 -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수단으로서 정착시키려는 노력 필요 -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서는 지원서비스 관련 사항 중심으로 규율 ▶ 몇 가지 대안에 대한 검토 - (1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 (2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3안) 주거약자(주거취약계층)를 지원하는 통합법률 제정(전면개정) - (4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 (5안) (가칭)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신법) 제정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 19. 19 • 제3조의 입주대상자에 대한 규정에서 ‘노숙인 시설’을 ‘복지시설(생활시설)’로 개정하여 시설 거주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제3조) 입주대상자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 또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피해자로 규정되어 있음 - 운영기관으로 활동하는 민간조직이 지원주택의 대상층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 [1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의 개정  지원대상층이 한정(비주택 거주가구 중심, 재가 장애인·노인 등을 포괄하기 곤란) 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공급 가능  민간의 독자적 공급 지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기 어려움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 20. 20 •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 민간조직의 운영기관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 운영기관은 입주자를 선정하고 주거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활동을 담당 • 제10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조항을 개정하여 매입공급량을 포함하여 의무화 • 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조항을 개정하여 편의시설뿐 아니라 건설 또는 매입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 지원대상층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음(노인, 장애인 중심) * 노숙인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노숙인, 노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는 마련할 수 있음 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공급 가능하며 의무공급량을 설정할 수 있음  민간의 독자적 공급에 대한 지원 포함 가능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 21. 21 [3안] 주거약자(주거취약계층)를 지원하는 통합법률 제정(전면개정) • 1안과 2안은 각각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통합법률 구상 • 통합법률은 기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주거취약계층 주 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추진( 주거약자법 성격을 근본적으로 전환) - ‘주거약자’의 개념을 노인, 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기존 지침상의 주거취약계층과 지원주택의 다양한 대상층을 포괄하는 것으로 재규정하고, 법 조항을 전면 개편 -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수단의 하나로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도모 구분 (1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2안) 주거약자법 개정 공급방식 건설, 매입, (임차) 건설, 매입, 개량 민간공급 지원 × ○ 대상층의 범위 제한적(비주택가구 중심) 제한적(노인, 장애인 중심) 의무공급량 설정 × ○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 22. 22 [4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 공적 임대주택 정책의 근간이 되는 행정규칙 및 법률에 지원주택 조항을 추가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공동생활가정 공급대상을 중심으로 독립주거에 바탕을 둔 지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고, 매입뿐만 아니라 건설방식으로도 지원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 그 밖에 입주자 선정, 지원서비스 제공 등 지원주택 관련 조항들도 신설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 공공지원주택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과정에서 지원주택을 포함한 법 개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 23. 23 [5안] (가칭)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기존 법률이나 지침의 개정으로 지원주택에 대한 사항들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고, 해당 법률의 제정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 • (가칭)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신법으로서 제정 - 지원주택의 개념과 목적, 주택공급방식,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부의 지원, 입주자 선정,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운영기관의 등록 및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일체화 • 신법은 기존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정합성을 갖도록 구성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 24. 24 • 지원주택의 제도화에 대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노력 필요 - 지원주택 소요가구 규모 등을 파악하여 지원주택 필요성의 논리 구축 - 주택공급 및 운영, 민간참여, 정부지원, 근거 법률의 정비 등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 • 지원주택 관련 민간주체들이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제도화 논의를 안정적으로 진행 - 사회주택을 공급해 온 민간조직들이나 주택 공기업 등과도 활발한 교류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한 정책건의 •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현 제도의 가능한 수준에서 실험적인 시도를 지속하는 것도 필요 - 사업경험을 축적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확대하여 제도화의 동력을 형성 향후 과제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