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서비스 형태는 ‘거주시설’ 중심 체계에서 출발해 양적으로 확대
대표적인 주거취약인구라 할 수 있는 노숙인 분야에 대하여, 주로 ‘격리와 시설수용 방
식’으로 대처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중독을 가지면서 거리노숙을 반복하는 만성적 노숙인 감소라는
정책 목표에는 한계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독립생활 혹은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
응할 수 있는 적절한 주거복지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3. 커뮤니티 케어 강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
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복지제공 방식이 필요
시설보호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정착을 실현하려는 커뮤니티케어가 가능하려면,
바로 케어(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가 근본 요건
5. 2016년부터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시행 ~ 2018년까지 총 51호의 지원주택 시범사업
현재 서울시는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에 따른 지원주택 공급목표로 2022년까지 866호
를 설정
구분 씨드하우스 알콜중독 만성노숙인 퇴소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독립지원주택
입주자
특징
정신질환여성
노숙인
알코올의존 남성 노숙인 퇴소 발달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정신장애등급을 가진
정신질환자
호수
(입주자수)
18호(17명) 20호(19명) 8호(15명)
4호(1호에 2명 거주, 현재
3명 입주)
보증금
(호당)보증금 300만원
(이랜드재단 지원)
(호당)보증금 300만원
(이랜드재단 지원)
(호당)보증금 300만원(서울시
지원)
(호당)보증금
300만원(서울시 지원)
입주자 부담
월 임대료
월임대료 11-16만원
월임대료 9-13만원,
매월자치회비+청소비
5,000원
월임대료 무료, 지원되는
주부식비(191,625원/인/월),
간식비(500원/일/인),
피복비(10,000원/인/월) 이외에
주부식, 간식, 피복 구입에
필요한 비용과 이/미용비,
교통비, 의료비, 문화오락비는
개인이 부담
월임대료175,300원~
180,700원
입주기간 2년계약, 연장가능 2년계약, 연장가능 2년 계약 2년계약, 연장가능
6. 지원서비스 분류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에 근거)
내용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입주지원서비스
개인별 서비스 계획
퇴거지원 서비스
주택시설관리지원
주택유지보수 확인 서비스
주택유지보수 서비스 연계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주거유지 및 퇴거예방 관련 서비스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지원*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질환 입주자를 위한 동료상담지원서비스나 자조그룹 연계
알코올 질환 거주자를 위한 폐해 감소접근 서비스
정신장애 거주자를 위한 회복기반서비스
발달장애인을위한 이해하기 쉬운 용어, 책자 이용한 서비스 설명 및 제공
노인들의 외로움 감소 및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신체적인 건강 및 정신건강 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증상에 대한 치료 등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연계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재정관리 지원서비스
고용/교육지원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종교활동, 지역사회 마을활동 연계 등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서비
스 연계
기타 각종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일상생활 및 주거 내부환경 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사회복지 제도 수급 신청 및 연계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 위기관리지원서비스
7. 지원주택 입주자 대상 설문조사와 지원주택 입주자의 행정 자료, 그리고 지원주택
입주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이 중 입주자 중심 결과 공유
연구 설계
8. 총 56명
성별 : 남성 46.4%
연령: 50대 37.5%, 40대 26.8%
학력: 고등학교 졸업 55.4%, 중학교 졸업 17.9%
혼인상태: 기혼 26.8%, 미혼 53.6%, 이혼 19.6%
수급 여부: 수급자 82.1%
가족 유형(다중응답): 가족 없음 33.9%, 자녀있음 37.5%, 형제/자매 있음 32.1%, 배우자
있음 7.1%
신체질환: ‘고혈압’ 11명(26.8%)으로 가장 높음,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20명(40.0%)으로 가장 높음, 조현병 26.0%
장애진단: 미등록 59.6%, 지적장애 15.8%
장애등급: 1급 31.8%, 2급 22.7%, 3급 36.4%
9. <지원주택 거주 기간 동안, 신체 및 정신건강>
지원주택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와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지원주택 입주자들
은 일반병원과 정신병원 입원을 거의 하지 않으며, 신체/정신 관련 응급상황이 발생하
지 않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생활을 영위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70% 이상의 입주자들이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아온 것
지원주택 거주기간 동안, 일반병원 입원 횟수: 평균 0.58회, 0회=37명(74%)로 가장 높은
비율
지원주택 거주기간 동안, 정신병원 입원 횟수: 0.43회, 0회=41명(73.2%)
지원주택 거주기간 동안, 응급실 이용 횟수: 0.39회, 0회=44명(78.6%)
정신병원 입원 이유: 알코올문제=8명(40.0%),불안감 4명(20.0%),환청 3명(15.0%)
10. <주택 관련 영역>
약 90% (49명, 87.5%)정도 지원주택 입주자들은 주거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원주택에서
생활
지원주택 퇴거자 중 70% 이상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퇴거: 가족재결합이나 민간임대주택
이동=5명(71.4%)
지원주택이 독립생활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
<근로 및 임대료 연체>
지원주택 입주자 과반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 30명(61.2%)
입주자 대부분은 주택 임대료 체납 없이 지역사회 생활을 하고 있음: 44명(78.6%)
11. 번
호
구분
정신질환 및 알코올,
노숙인
(N=36),%
발달장애인
(N=13),%
1 신체적 건강이 더 좋아졌다 91.7 100
2 정신적 건강이 더 좋아졌다(우울감, 스트레스, 불안 등의 감소) 91.7 92.3
3 주거환경이 더 좋아졌다 100 92.3
4 독립적인 생활공간이 생겨서 좋아졌다 100 92.3
5 가족 관계가 이전보다 좋아졌다 60 85.7
6
가족 이외에,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친구, 이웃, 지인, 직장동료,
기관실무자 등)가 늘어났다
85.3 100
7 일상 또는 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100 92.3
8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게 되었다 62.1 92.3
9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 81.8 77.8
10 금전관리 능력이 좋아졌다 80.6 69.2
11 신용불량, 채무 등의 법률문제가 해결되었다 70.6 60
12 공적지원을 받게 되었다 91.7 100
13 공공기관(주민센터)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94.4 92.3
14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경험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많아졌다 94.4 92.3
15 지역사회시설 이용에 자신감이 생겼다 86.1 100
16 지원주택에 오랫동안 살고 싶다. 100 92.3
12. 대주제 소주제: 지원주택 거주 이후 나타난 긍정적 변화 내용
안전 확보
- 시설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답게 살게 됨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해짐
심리적 안정
- 내 집을 갖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김
-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주변 사람들과 싸움도 줄어들게 됨
건강(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
- 규칙적 식사를 하면서 건강해짐
- 스스로 약물복용과 증상관리를 하면서, 병원이나 시설보다 정신건강 회복이 빠름
-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게 됨
삶의 태도 변화
- 자립하기 위해 미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함
- 지원주택에서 누리는 인간다운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삶에 대한 책임감(약물복용, 음주 조절,
일자리 유지 등)이 늘어남
- 지역사회와 통합되기 위하여, 주변을 의식하게 되고 자기청결에 힘씀
삶의 만족 증가
-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됨
- 천국에 있다고 느낌
인간다움 회복
- 인간성 회복: 고유한 인간성을 가진 존재로 존중받게 됨
- 자유로움: 규율과 규칙으로 제한되는 시설과 달리, 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됨
- 자유의지 표현 증가: 내 의사를 표출할 수 있게 됨
- 자기결정권 존중: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받음
13. 주거와 지역 환경
만족 증가
- 시설은 떠나고 싶었으나, 지원주택에서는 오랫동안 살고 싶음, 즉, 정주의식이 늘어남
- 시설에 비하여 지원주택이 위치한 동네에 대해 만족감 높음
- 내가 사는 집에 대한 애착심이 늘어남
- 내 집에 대하여 책임감(청결)이 생김
- 일반주택과 섞여 있어서 지역사회 통합감을 더 느낌
가족 관계회복
- 가족들에게 보여줄 주거가 생기면서 가족 앞에서 떳떳해짐
-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연락이 끊겼던 가족과 만나기 시작함
- 흩어졌던 가족과 함께 살게 됨
사회적 관계 형성
- 지원주택에 살면서 자신감이 생겨서 지역주민과 사회적 교류 향상됨
- 일자리를 통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됨
- 지역 내 거주하면서 지역주민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됨
일상생활유지
- 스스로 일상생활(청소, 요리 등)을 유지하게 됨
- 일반 사람처럼 평범한 일상(운동, 산책 등)을 누릴 수 있게 됨
- 일상의 시간 계획을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 자신의 취향에 따라 일상생활(원하는 음식 요리, 원하는 옷 입기 등)이나 여가생활(운동, 음악, 산책
등)을 보낼 수 있게 됨
- 개인 소유 물건이 생기면서 책임감이 생겨남
일자리 탐색과 유지
- 일을 해서 자립해야겠다는 근로의지가 생겨남
- 일을 시작하게 됨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게 됨
경제생활 유지
- 스스로 금전관리를 하게 됨
- 빠듯한 생활비를 규모있고 알뜰하게 쓰려고 노력함
- 일자리를 갖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됨
14. 지원주택 공급 확대
지원주택 제공 입주자 및 서비스 범위와 제공 방식의 명확화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안정적 구조 필요
지원주택을 위한 법률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지원주택 관련 예산 확보 방안 필요
15.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소계
현 서울시
계획
연간 216호 200호 200호 200호 816호
장애인 60호 70호 70호 70호 270호
노숙인 100호 60호 60호 60호 280호
정신질환자 16호 20호 20호 20호 76호
노인 40호 50호 50호 50호 190호
소요
추계
연간 216호 730호 1,150호 1,350호 3,446호
장애인 60호 120호 250호 350호 780호
노숙인 100호 300호 400호 400호 1,200호
정신질환자 16호 200호 300호 300호 816호
노인 40호 110호 200호 300호 650호
- 지원주택의 수요에 대한 과학적 추정이 필요
- 최근 연구(민소영 외, 2019)에 따르면, 현 서울시 계획 대비 4배 이상의 지원주택이 필요하
다는 결과
- 결과적으로 연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약 10%를 지속적으로 지원주택 용도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
1. 지원주택 공급의 확대
16. 대상 지원주택 입주자 요건
노인
- 치매 관련 질환자(파킨슨 질환 포함)
- 이외 독립적 거주욕구 있으나, 요양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장애인
- 지적이나 자폐성 장애인,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노숙인
- 알콜의존 또는 정신질환 또는 알콜의존과 정신질환 이중 진단을 받은 만성 노숙인
(※만성노숙인이란 정신질환이나 알콜의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리노숙 경험이 총 3개월 이상인 사람
이거나,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하여 거주할 곳이 없는 사람이거나, 노숙인 시설 거주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사람)
- 지원서비스가 없이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사람
정신질환자
- 정신질환자로서,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하여 거주할 곳이 없는 사람
- 지원서비스가 없이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사람
17. 대상 지원주택 입주자 기준 선정 시 고려할점
노인 - 돌봄 환경이 열악하거나 돌봄 사람이 없는 사각지대 노인 포섭이 필요
장애인
- 단기거주시설 거주 이용인을 지원주택 입주 대상 포함 고려가 필요함.
- 주택과 주거지원서비스의 분리 등 제도적 변화에 따라 추가로 포함되어야 하는 장애
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함.
노숙인
- 특성상 고정된 인구가 아니어서 감춰진 노숙인 규모 파악이 어려움.
- 쪽방 등 비전형 주거의 거주 인원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정신질환자 - 지역거주 중증정신질환자의 규모가 과소 추정될 수 있음.
18. 입주자 특성별 세밀한 서비스 개발 및 제도화 필요
: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의 경우,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달리 정보 이해와 자기결정에 어
려움이 있어서 자립이후에도 어려움을 도와주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하
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 사례관리자와 입주자가 공동으로 결정(shared decision-making)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어야할 것
19. 1)질적인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위한 독립적 기관 확보 및 적절한 인력 배치 필요
지원주택은 일반적으로 주택 제공 기관과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의 분리를 기
본 요건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외부의 독립된 기관을 구축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기관에 대한 위・수탁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도 고민이 필요
2)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한 적정 인력 배치가 필요
지원주택 사례관리자 1인당 10명 미만의 입주자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
시한 바
4명의 사례관리 코디네이터 당 1명의 슈퍼바이저가 필요
20. 3) 응급상황 지원 위한 지역 돌봄체계 구축 필요
기존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위기관리지원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갖추거
나, 또는 별도의 위기대응을 위한 독립 기관을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
4) 지원주택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필요
지원주택 운영을 위한 독립적 전달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
현재 서울시는 분야별(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위원회는 상시적 실행 조직 아님. 지원주택 운영, 관리위한 수행 조직이 별도 필요
입주자 사정(assessment) //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 및 평가// 입주자명부 관리//지
원주택사업 정책 개발과 홍보// 지원주택신청자와 지원주택공급기관 및 지원서비
스제공 기관 사이의 연계 및 조정// 지원주택 공급자 또는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 특
정 입주자를 거부하는 경우이거나 입주자가 특정 지원주택이나 특정 지원서비스제
공기관을 거부하는 경우에 조정 등 업무 수행
21. 지원주택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초 법적 기반은 서울시의 ‘지원주택조례’
그러나 중앙단위가 아닌 지자체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지원주택의 체계적 제도화에 한
계
지원주택 법률에는 1)지원주택 개념, 2)지원주택이 주거정책의 중요한 과제, 3) 지원주
택 공급과 수요 파악하여 적절한 물량을 공급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 4) 관련
된 주체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무 규정, 5)연간 공급계획 수립 및 이행, 6) 예산 확보
추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원회 권고의 주요 내용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 내용
- 주거약자에 장애인․고령자에 더하여 노숙인, 정신질환자 포함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물량 확보(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체의 10%)
- 지원주택 물량 확보(주거약자용 주택의 30%)
-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주택공급에 대한 5년 단위 기본계획수립 의무화 등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대상자 범위,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범위, 서비스 신청 절차 및 제공 방법, 관련 주체별 역할,
예산 지원 근거 등 명시
22. 현행 법령(장애인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등) 속 자립생활 권리 명시 필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종 주거 계획에 지원주택 공급 내용 포함
: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5년마다 수립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계획에 지원주택
내용 포함 필요’
: 지방정부는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성격의 공공주
택 특별법 조항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분야 계획에 지원주택 반영 필요
: 장애인분야(장애인정책종합계획),노숙인 분야(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우너 종합게
획), 정신질환자 분야(지역정신보건계획),노인분야(노인복지법 제 5조 노인실태조사)
공공임대주택 배분에 대한 규제 개선
: 지원주택 대상자들을 공공임대주택에서 우선 고려 집단으로 공공임대주택 배분 기준 개
편
지원주택 유형을 커뮤니티케어(케어안심주택)에 도입 필요
23. 1)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를 위한 독자적 재원 혹은 기존 재원통한 지원 체계 마련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으로 포함하는 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영역으로 포섭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법을 검
토
하나의 재원을 새로 만드는 방법도 구상해야 할 것
2) 편의시설 설치 및 입주자 특성 고려한 주택개조 예산 확보 필요
지원주택이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 접근과 이용이 용이한 주택
으로 개조하는 절차나 예산 확보가 필요
지원주택 입주자의 특성상, 안전한 시설 설치나 구조 변경에 대한 지원이 필요
최근 연구(민소영 외2019)에서는 앞서 언급한 편의시설 설치 및 입주자 특성 고려한 주
택 개조를 위해, 지원주택 1호당 약 1,200만원 수준의 별도 보조금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