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una empresa de Scribd logo
1 de 48
변호사 안 희 철
02 2051 1871
010 9135 4773
hca@dlightlaw.com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영국, 독일, 세이셸, 남아공 규제와 전망
법무법인 디라이트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영국, 독일, 세이셸, 남아공 규제와 전망
I. ICO 및 STO의 국가별 현황
II.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영국 규제
III.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독일 규제
IV.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세이셸 규제
V.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규제
Ⅰ. ICO 및 STO의 국가별 현황
I. ICO 및 STO의 국가별 현황 – ICO 현황
출처 : ICObench5
I. ICO 및 STO의 국가별 현황 – 크립토 펀드
출처 : Crypto fund Research
l 크립토 펀드: 투자상품이 암호화폐인
펀드)
• 총 크립토 펀드 중
절반 가량이 미국(49%)에서 출시
• 영국이 6%(4위), 독일이 2%(8위)
미국
49%
싱가폴
18%
중국/홍콩
9%
영국
6%
스위스
4%
캐나다
3%
호주
3%독일
2%
기타
6%
국가별 크립토 펀드
6
I. ICO 및 STO의 국가별 현황 – STO 현황
출처 : Crypto fund Research
l STO를 통해서 모든 Fund 규모
• UAE가 약 $ 68million으로 1위
• 아프리카 세이셸(Seychelles)이 약
$49million으로 6위
• 아프리카 세이셸의 경우
가상화폐에 굉장히 호의적인 나라
7
I. ICO 및 STO의 국가별 현황 – 아프리카 규제 상황
- Friendly and progressive
• South Africa, Seychelles
• Senegal
- No official stance or indifferent
• Ghana, Nigeria
- Banned or prohibited
• Morocco, Namibia
출처 :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in Africa, Baker McKenzie8
Ⅱ.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영국 규제
1) 규제기관
- 영국 재무성 (Her Majesty Treasury, HMT)
- 영란은행 (Bank of England, BoE)
- 금융감독원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 건전성감독기구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 Cryptoassets Task Force (HMT, BoE, FCA로 구성)
1. 영국의 가상화폐 규제기관 및 관련 법안
10
2) 관련법령 및 가이드라인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자본시장법, FSMA)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규제
된 행위에 대한 명령, RAO)
- Payment Services Regulations 2017 (지급 서비스법, PSRs 2017)
-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전자화폐법, EMRs 2011)
- Money Laundering, Terrorist Financing and Transfer of Funds Regulations 2017
(자금세탁방지법, MLRs 2017)
1. 영국의 가상화폐 규제기관 및 관련 법안
11
- 영국은 핀테크 및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경
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FCA)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다양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 2018년 7월에는 암호자산을 실험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처음으로 부여함
• FCA는 2019년 5월 블록체인 기반 사업체 3사(디로렙, 핀텍딜리버리 패널 파트너
스, 나깃)에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허용함 à
이를 통해 3사는 각자의 플랫폼을 운영 및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
- 영국 내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예) 영국 암 연구소는 의료데이터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영
국 HSBC는 약 2,500억 달러 규모 외환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발표함
2. 영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상황
12
3. 영국의 가상화폐 규제 경과
2018. 7.
FCA –암호자산을 실험하는
핀테크업체들이 규제 샌드
박스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018. 10.
TF – 가상화폐 및 분산원장
기술 관련 정책·규제 레포트
발표 à 가상화폐의 잠재적
인 이익 및 위험 등을 평가
하고 규제 계획 수립
2019. 1. 23.
FCA - 암호화 자산
(Cryptoasset) 규제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발효
(2019. 6. 이후 법안 제정 예정)
2018. 8. 7.
FCA - ICO 등 신산업 관
련 규제를 위해 글로벌
금융혁신 네트워크(GFIN)
설립 발표
2017. 9. 12.
FCA- ICO의 위험성에 대하
여 경고
2018. 5.
Cryptoassets
TF(HMT, BoE, FCA
구성)를 구성하여 활
동 시작
13
- 영국 FCA는 2019. 1. 23. 암호화 자산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ance on
Cryptoasset)을 발효하였고, 2019. 4. 5.까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받았음
- 가이드라인에서 FCA는 암호화 토큰을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FCA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함으로써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함
- 가이드라인에서는 Cryptoasset이 RAO(the Regulated Activities Order)에 따른 특정한
투자에 해당하는지,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II[금융상품투자지침
(미피드)II , MiFID II]에 따른 금융상품(예: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지급 서비스법
(PSRs)이나 전자화폐법(EMRs)의 적용을 받는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FCA는 2019년말까지 특정 유형의 Cryptoassets과 관련된 파생 상품을 개인 투자자에
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것인지, 규제를 확대하여 특정한 Cryptoassets 활동을 추가
로 규제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
4. 영국의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FCA의 2019. 1. 23.자 발표)
14
- 가이드라인에서 FCA는 암호화 토큰을 교환 토큰(Exchange Tokens), 증권형 토큰
(Security Tokens),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으로 구분함
- 교환 토큰(Exchange Tokens, FCA guidance 3.31)
• 교환 토큰(예: 비트코인)은 중앙 당국에 의해 발행되거나 지원되지 않으며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발행된 토큰을 뜻함
• 교환 토큰은 전통적인 중계자가 없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 분산된 도
구를 말함
• 교환 토큰은 특정 네트워크에서 발행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만 사
용할 수 있으며, 교환 토큰은 FCA의 규제를 받지 않음
4. 영국의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FCA의 2019. 1. 23.자 발표)
15
-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 FCA guidance 3.43)
• RAO에 명시된 주식 혹은 채무 상품과 같은 ‘특정 투자(Specified Investment)’의
정의를 충족하는 토큰이며, 증권형 토큰은 FCA의 규제 대상에 해당함
• 토큰 보유자에게 의결권 또는 이익 배당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토큰
- 특정 투자(Specified Investment)
• 특정 투자에 대해서는 RAO 파트 3(ss.73 - ss.89)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특정 형태
의 금융상품, 즉 예치금, 주식, 보험계약,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등을 포함함
4. 영국의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FCA의 2019. 1. 23.자 발표)
16
- 규제된 활동(Regulated Activities)
• 자본시장법(FSMA) 제19조에서 허가된 사람 혹은 허가를 면제 받은 사람이 아닌
한 ‘규제된 활동(Regulated Activities)’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
- 규제된 활동(Regulated Activities, FSMA ss. 22)
• ‘특정 활동(Specified Activity)’이 사업에 의해 수행되고 ‘특정 투자(Specified
Investment)’와 관련될 경우 해당 활동은 ‘규제된 활동’에 포함됨
- 특정 활동 (Specified Activity)
• 특정 활동은 RAO 파트 2(ss.5-ss.64)에 정의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투자 자문, 예
치금을 받는 행위, 보험 계약, 증권의 매매 및 매수 등을 포함
4. 영국의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FCA의 2019. 1. 23.자 발표)
17
-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 FCA guidance 3.51)
• 유틸리티 토큰은 토큰 보유자에게 현재 또는 미래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
급 권한을 부여하지만 ‘특정 투자(예: 주식)’에 해당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
자에게 부여하지 않음
• 따라서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투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전자
화폐(e-money)’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유틸리티 토큰
은 FCA의 규제 대상임
4. 영국의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FCA의 2019. 1. 23.자 발표)
18
- E-money
•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발행자에 의해 전자적 혹은 자기적으로 저장된 화폐의 가치
를 의미하며 지불 거래를 목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때 발행되고 해당 전자화폐 발
행인 이외의 사람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화폐를 뜻함
• 단, 오직 전자화폐 발행자의 플랫폼 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취득할 수 있는 금
융 상품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 또는 제한된 범위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전
자 화폐 발행자와의 상업적 계약에 의해서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할 수 있는
금융 상품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는 E-money에 포함되지 않음
• 유틸리티 토큰이 E-money에 해당할 경우 전자화폐법(EMRs 2011) 등의 적용을
받아 FCA의 규제 대상임
4. 영국의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FCA의 2019. 1. 23.자 발표)
19
4. 영국의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FCA의 2019. 1. 23.자 발표)
- FCA의 규제 대상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구조도
- 주요 기준
• 영국 내에서의 경영활동인지
• 특정 투자에 해당하는지(RAO
파트 3 등)
• 규제된 활동에 해당하는지
(RAO 파트 2 등)
20
- 채굴활동이 부가세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채굴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
세 과세 안함
- 비트코인과 외국화폐(달러)간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도 비트코인 가치에 대한 부가가
치세는 부과되지 않음
- 개인사업자의 가상통화 거래 차익은 일반적인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하고, 가상통
화 교환 손익은 외국환 및 차입에 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
5. 영국의 가상화폐 과세
21
Ⅲ.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독일 규제
1) 규제기관
- 독일 연방금융감독청 [(독)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 (영)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2) 관련법령 및 가이드라인
- Securities Trading Act (증권거래법, Wertpapierhandelsgesetz, WpHG)
- Security Prospectus Act (증권투자설명법, Wertpapierprospektgesetz, WpPG)
- German Banking Act (독일은행법, Kreditwesengesetz, KWG)
- The German Capital Investment Code 2013 (독일자본투자코드,
Kapitalanlagegesetzbuch, KAGB)
- Capital Investment Act (자산투자법, Vermögensanlagengesetz, VermAnlG)
1. 독일의 가상화폐 규제기관 및 관련 법안
23
- 독일은 처음으로 비트코인 거래사이트를 허가한 곳이지만 가상통화나 블록체인 산업
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정하지 못한 상태임. 하지만 독일은 국가적으로 자동차
나 제약, 에너지, 공공 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할 방안을 활발
히 모색 중에 있음
-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함
• 예) 독일 재무부는 2019년 3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한 증권을 합법적인 금
융 상품으로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
• 독일 의회는 재무부 권고안을 반영한 증권 토큰 상장에 관한 법률 제정에 착수
- 민간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음
• 예) 독일의 주요 글로벌 증권시장인 도이치 뵈르세는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대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독일의 제2 은행인 솔라리스뱅크와 슈트가
르트 외환그룹이 공동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힘
2. 독일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상황
24
3. 독일의 가상화폐 규제 경과
2018. 2.
BaFin – Token의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 분류
조건 및 규제 방침을 정한
Advisory letter를 발행
2019. 3.
BaFin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한 증권을 합법적인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고 법의 테두
리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권고
안을 발표
2018. 8. 1.
BaFin – Token를 지불형 토큰
(Payment Token), 지분형 토
큰(Equity Token),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으로 분류
하여 설명
2013. 7.
BaFin - 금융상품 개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
였으며, 비트코인을 금융상
품의 일종으로 규정
2017. 11. 9.
BaFin - ICO 관련 문건을
홈폐이지에 게재하여 ICO
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
25
- BaFin은 2018. 8. 1.자로 ‘Thoughts on Regulation’ article을 통해서 Token를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 지분형 토큰(Equity Token),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으로
분류하였음
-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
• 지불형 토큰은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플랫폼에서 가상화폐로 교환되는
토큰을 뜻함
• BaFin은 비트코인 및 이와 유사한 코인을 독일 은행법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해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불형 토큰과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라
이센스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4. 독일 BaFin의 가상화폐 분류
26
- 지분형 토큰(Equity Token)
• 주식 및 채무 증권과 유사하며 발행자의 미래수익에 대한 지분을 부여하는 토큰
• 지분형 토큰은 토큰의 성격에 따라 독일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설명서법에
명시된 금융상품에 해당함. 따라서 경우에 따라 라이센스, 투자설명서 및 BaFin의
다양하고 복잡한 규제를 받음
-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 자금 조달자가 개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에 사용되는 토큰
• 유틸리트 토큰은 BaFin의 규제대상이 아님. 하지만 유틸리티 토큰은 혼합된 특성
(Hybrid nature)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유틸리티 토큰이 지불형 혹은 지분
형 토큰의 성격이 있다면 BaFin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유틸리티 토큰 뿐만 아니라 모든 토큰은 혼합된 특성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토큰은 BaFin에 의해 case by case별로 판단됨
4. 독일 BaFin의 가상화폐 분류
27
- BaFin은 2018. 2. 20. 개별 토큰의 성질에 따라 토큰은 금융 상품에 해당하는 증권
(share), 집합투자(unit in a collective investment undertaking), 자산투자(capital
investment)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Advisory letter(ref. no.: WA 11-QB 4100-
2017/0010)를 발행함
• 증권 à 증권거래법(WpHG) 또는 증권투자설명법(WpPG), 금융상품투자지침
(MiFID II) 등 적용
• 집합투자 à 독일자본투자코드(KAGB),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 등 적용
• 자산 à 자산투자법(VermAnlG) 등 적용
5. 독일의 가상화폐에 관한 Advisory letter(2018. 2. 20.자)
28
- 증권: 증권거래법[WpHG s.2(1)],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 article 4(1)(44)] 등에 따
른 증권(Security) à 양도성 증권을 뜻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양도성
•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함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은 금융 및 자본시장
으로 간주함)
• 토큰에 권리 부여 (예: 주주로서의 권리, 채권자로서의 권리 등)
• 증권거래법[WpHG s.2(1)],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 article 4(1)(44)]에 명시된
지불수단(instrument of payment)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야 함
5. 독일의 가상화폐에 관한 Advisory letter(2018. 2. 20.자)
29
- 집합투자
• 토큰이 독일자본투자코드(KAGB) s.1(1) 및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 Annex I,
Section C] 에서 정의한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할 경우 해당
-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할 경우 해당 토큰은 증권거래법(WpHG) 및 금융상품투자지침
(MiFID II)에서 정한 금융상품에도 해당함
5. 독일의 가상화폐에 관한 Advisory letter(2018. 2. 20.자)
30
- 자산투자: 토큰이 자산투자법[VermAnIG s.1(2)]에서 정의한 자산투자에 해당할 경우
BaFin의 규제 대상이 됨
• 독일증권거래법에서 정의한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 자산투자법 s.1(1)에서 정의한 투자펀드(investment fund)의 단위(unit)나 지분
(share)을 구성하지 않고,
• 독일은행법[Banking Act (KWG)]에서 정의한 예금사업(Deposit business)에 해당
하지 않는 ‘투자’가 ‘자본투자’에 해당함
- 자산투자에 해당하는 토큰 예) 회사의 지분(shareholding), 이익 참여(Profit
Participation), 후순위 대출(Subordinated loan), 참여권(Participation right) 등
5. 독일의 가상화폐에 관한 Advisory letter(2018. 2. 20.자)
31
-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거나 법정화폐를 가상화폐로 교환하는 행위에 대한 부
가가치세 면제
- 가상화폐를 단지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상이 아님
- 채굴(Mining)은 부가가치세 목적의 과세 대상이 아님
-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 서비스를 독일에서 제공하는 것은 독일 세금 관련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함
- 상황에 따라 가상화폐 교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5. 독일의 가상화폐 과세
32
Ⅳ.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세이셸 규제
1) 세이셸
- 아프리카와 아시아 간 무역로의 통과지점에 있는 섬으로 해적들이 종종 쉬어가는
섬이었음.
- 1756년 프랑스의 실효적 지배. 섬 이름은 프랑스 재무장관 장 모르 드 세셸(Jean
Moreau de Sechelle)의 이름을 딴 것.
- 이후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76년 영연방으로 독립
- 2018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15,686 달러. 다만, 빈부격차가 심함
-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모리셔스 등과 함께 비교적 선진국에 가까움
- 금융, 관광산업이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재 한국과 수교국 관계에 있음
1. 세이셸(Republic of Seychelles)의 가상화폐 규제기관 및 관련 법안
34
2) 규제기관
- 금융서비스당국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
- 세이셸중앙은행 (Central Bank of Seychelles, CBS)
3) 관련법령 및 가이드라인
- Security Act, 2007 (증권법, 2007)
- Securities (Conduct of Business) Regulations, 2008 (증권 사무집행법, 2008)
- Securities (Prospectus) Regulations, 2008 (증권설명법, 2008)
- Anti Money Laundering Act, 2006 (자금세탁방지법, 2006)
- Anti Money Laundering Amendment Act, 2011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 2011)
1. 세이셸(Republic of Seychelles)의 가상화폐 규제기관 및 관련 법안
35
- 세이셸은 가상화폐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제가 있지 않으며, ICO에 대하여도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 다만, 해당 Token이 증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권 비즈니스(Security business)의 영역
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증권법 관련 규제를 받게 됨
- Token이 증권성을 갖지 않는다면, 해당 Token의 판매, 해당 Token의 중개, Fiat money
로의 환가 등에 있어서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음
- ICO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은행 계좌 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음
- 현재로서는 증권성이 없는 Token의 ICO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제할 계획은 없을 것으
로 보임
2. 세이셸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상황
36
- 세이셸 증권거래소인 MERJ는 세계 최초로 증권 토큰을 상장한다고 2019. 6. 25.자로
발표하였음
• 증권 토큰이라는 것은 기업 주식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형태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주식 거래에 더 많은 편의와 효율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MERJ는 정확한 상장 예정일은 공재하지 않음
2. 세이셸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상황
37
- 제2장 Securities authority (증권 감독기관)
• License 발급 및 감독, 증권시장 참여 신뢰성 확보, 투자자 보호, 세이셸 자본시장
성장 및 발전, 금융범죄 및 불법거래 근절 등),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3장 Securities Exchanges (증권 거래소)
• 세이셸 내에서 증권을 물리적, 전자적 혹은 다른 수단으로 교환(exchange)하거나
누군가를 사용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Securities authority로부터
Exchange license를 발급받아야 함
• 위반시 개인에게는 100,000 USD 벌금 및/또는 징역 2년. 회사에게는 200,000
USD 벌금 등, 그 외 법 위반으로 얻은 수익의 추징
• Securities exchange license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1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함, 다만 거래 중단, 법규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license를 철회하
거나 중지시킬 수 있음
3. 세이셸의 증권법(Security Act, 2007) 주요 내용
38
- 제5장 Licensing of market participants (시장 참여자들 인허가)
• Securities dealers, Investment advisor 등 시장 참여자들은 Securities authority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 증권딜러(securities dealer)의 경우 1) 세이셸 거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2) 세이셸 내에서 사무소를 개소하거나, 3) 세이셸의 거주자가 되면 규제의
적용을 받음
3. 세이셸의 증권법(Security Act, 2007) 주요 내용
39
-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세이셸의 기본 입장은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의 국
제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며, FATF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AML Act에 반영하여 시
행하고 있음
- 세이셸 내에서 ICO를 하려는 회사는 AML Act의 규제를 받게 됨
- 반면,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DPA)
은 제정은 되었으나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음
- 컴퓨터오남용방지법(Computer Misuse Act) 및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이 시행되고 있음
• 컴퓨터오남용방지법은 권한 없이 제3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무단
으로 접근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 전자거래법은 권한 없이 컴퓨터 소스 문서를 변경하거나 전자거래 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4. 세이셸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40
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남아공 규제
1) 규제기관
- 남아프리카준비은행 (South African Reserve Bank, SARB)
-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ctor Conduct Authority, FSCA)
- 금융정보센터 (Financial Intelligence Centre, FIC)
- 정부 간 핀테크 작업 그룹(Intergovernmental Fintech Working Group, IFWG)
2) 관련법령 및 가이드라인
- The Financial Markets Act of 2012 (자본시장법, FMA)
- The Financial Advisory and Intermediary Services Act of 2002 (금융감독법, FAIS)
- The Financial Intelligence Centre Act of 2001 (금융정보센터법, FICA)
- Value Added Tax Act of 1991 (부가가치세법, VAT Act)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상화폐 규제기관 및 관련 법안
42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가상화폐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2019
년부터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할 계획에 있음
- 남아공 국세청은 2018년 암호화폐 공급 활성화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음
- 금융정보센터(FIC), 금융서비스위원회(FSCA), 국고(NT), 국세청(SARS), 준비은행(SARS)
이 참여하여 구성된 정부 간 핀테크 작업 그룹(Intergovernmental Fintech Working
Group, IFWG)은 2019. 1. 16. 암호자산에 대한 협의 보고서를 발표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상황
43
- 금융정보센터(FIC), 금융서비스위원회(FSCA), 국고(NT), 국세청(SARS), 준비은행(SARS)
이 참여하여 구성된 정부 간 핀테크 작업 그룹(Intergovernmental Fintech Working
Group, IFWG)은 2019. 1. 16. 암호자산에 대한 협의 보고서를 발표함
- IFWG는 올해 암호화폐에 대해 경고하는 2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3단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4단계) 수준으로 기준을 상향하여 적용하겠다고 발표
- 금융정보센터(FIC)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책임 있는 기관(accountable
institution)으로 간주, 그에 맞는 규제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암호화폐를 사고 팔거나 보유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3. 암호자산에 대한 정책 제안 협의 보고서(2019. 1. 16.)
44
- 2018년 랜스키(Lansky) 분류표에 따른 암호화폐 규제 6단계*
3. 암호자산에 대한 정책 제안 협의 보고서(2019. 1. 16.)
* Possible State Approaches to Cryptocurrencies, jan Lansky, Journal of systems integration, Jan, 2018
규제강도` 설명 해당국가(2108년 기준)
0단계: 무시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존재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루지 않
음
150개국
1단계: 모니터
링
규제 당국이 암호자산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입장을 내놓지
만, 그 정의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음
3개국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일본
2단계: 권고 규제 당국이 암호자산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권고
25개국
남아공, 한국, 프랑스 등
3단계: 가이드
라인
규제 당국이 암호자산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5개국
아르헨티나, 체코, 캐나다,
싱가폴, 미국
4단계: 규제
암호자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지켜야 할
명시적인 조건이 존재
3개국
Jersey, 뉴욕, 룩셈부르크
5단계: 포괄적
규제 및 금지
암호자산에 대한 일부 혹은 전반적인 금지, 시중은행에 대
해 암호자산 관련 활동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음
11개국
중국, 러시아, 에콰도르 등
45
- 2018년 랜스키(Lansky) 분류표에 의하면, 한국은 2018년 남아공과 같은 수준인 2단계
로 분류됨
- 랜스키는 한국과 남아공의 경우 암호화폐 가격의 급락과 거래로 되돌릴 수 없는 블록
체인의 특성은 범죄 활동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고해 왔으며, 이
에 한국과 남아공은 2단계 수준이라고 분석함
-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 없이 ICO 및 STO가 전면적
으로 금지되었다는 측면에서 2018년 랜스키 분류표상 2단계 분류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음
3. 암호자산에 대한 정책 제안 협의 보고서(2019. 1. 16.)
46
-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금융정보센터법(FICA)은 고객 식별 검증 의무, 기
록 보관 의무, 금융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 의심스럽거나 특이한 거래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광범위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남아
프리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됨
- FICA Sec. 29에 따라 다음 각 사항의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FIC에 보고해야 함 à 가
상화폐가 아래 각 사항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용될 수 있음
•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된 범죄, 불법적인 활동, 또는 이로 인해 수익을 얻었거나 얻
을 예정인 경우
• 사업이 테러 활동 자금 조달이나 이와 관련한 불법적인 활동, 이로 인한 수익 이
전 등을 촉진하는 경우
• 사업이 자금세탁과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
4. 자금세탁방지(AML)
47
- 남아공 국세청(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SARS)은 2018년 암호화폐 공급 활성
화의 일환으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았음
- 부가가치세법(VAT Act) Sec. 2의 ‘금융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상화폐 소유권, 수집, 매
매 및 이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 경우 가상화
폐에 대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Sec. 1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임
- 남아공 세무국(SARS)은 현재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해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 중
에 있음 à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국세청은 이를 법인세의 대상
중 하나인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
•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을 통해 조세 회피를 하는 이들을 식별하는 방안을 마련 중
• 신용카드를 통해 거래하는 이들 중 부적절한 거래 소득이 의심될 경우 SARS가 해
당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5.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48
www.dlightlaw.com

Más contenido relacionado

La actualidad más candente

[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ㆍ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ㆍ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ㆍ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ㆍ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MINWHO Law Group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TEK & LAW, LLP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와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와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와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와 규제MINWHO Law Group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영국, 독일, 중국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영국, 독일, 중국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영국, 독일, 중국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영국, 독일, 중국 가상화폐 규제MINWHO Law Group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MINWHO Law Group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EU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EU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EU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EU의 가상화폐 규제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MINWHO Law Group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기타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기타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기타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기타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MINWHO Law Group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의 법률·제도 동향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의 법률·제도 동향[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의 법률·제도 동향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의 법률·제도 동향MINWHO Law Group
 
윤종수_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 공백으로 인한 위험
윤종수_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 공백으로 인한 위험윤종수_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 공백으로 인한 위험
윤종수_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 공백으로 인한 위험coindeskkorea
 
[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
[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
[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MINWHO Law Group
 
이석우_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
이석우_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이석우_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
이석우_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coindeskkorea
 
이준행_암호화폐 거래소,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준행_암호화폐 거래소,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이준행_암호화폐 거래소,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준행_암호화폐 거래소,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coindeskkorea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 2013.08.13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 2013.08.13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 2013.08.13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 2013.08.13Kunwoo Kim
 
K모바일 신용카드 보다 나은 비트코인 발표용_131217
K모바일 신용카드 보다 나은 비트코인 발표용_131217K모바일 신용카드 보다 나은 비트코인 발표용_131217
K모바일 신용카드 보다 나은 비트코인 발표용_131217jinwook shin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MINWHO Law Group
 
비트코인과 디지털통화 - 이주영
비트코인과 디지털통화 - 이주영비트코인과 디지털통화 - 이주영
비트코인과 디지털통화 - 이주영00heights
 

La actualidad más candente (20)

[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ㆍ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ㆍ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ㆍ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ㆍ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와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와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와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와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영국, 독일, 중국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영국, 독일, 중국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영국, 독일, 중국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영국, 독일, 중국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EU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EU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EU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EU의 가상화폐 규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기타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기타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기타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기타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3 조원희 변호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3 조원희 변호사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3 조원희 변호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3 조원희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의 법률·제도 동향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의 법률·제도 동향[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의 법률·제도 동향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의 법률·제도 동향
 
윤종수_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 공백으로 인한 위험
윤종수_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 공백으로 인한 위험윤종수_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 공백으로 인한 위험
윤종수_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 공백으로 인한 위험
 
[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
[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
[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
 
이석우_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
이석우_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이석우_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
이석우_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
 
이준행_암호화폐 거래소,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준행_암호화폐 거래소,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이준행_암호화폐 거래소,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준행_암호화폐 거래소,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 2013.08.13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 2013.08.13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 2013.08.13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 2013.08.13
 
K모바일 신용카드 보다 나은 비트코인 발표용_131217
K모바일 신용카드 보다 나은 비트코인 발표용_131217K모바일 신용카드 보다 나은 비트코인 발표용_131217
K모바일 신용카드 보다 나은 비트코인 발표용_131217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비트코인과 디지털통화 - 이주영
비트코인과 디지털통화 - 이주영비트코인과 디지털통화 - 이주영
비트코인과 디지털통화 - 이주영
 

Similar a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5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MINWHO Law Group
 
[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
[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
[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TEK & LAW, LLP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MINWHO Law Group
 
KCEN 2016년 6월호 Issue No.1
KCEN 2016년 6월호 Issue No.1KCEN 2016년 6월호 Issue No.1
KCEN 2016년 6월호 Issue No.1구회 연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현황 뉴스 정리 201604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현황 뉴스 정리 201604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현황 뉴스 정리 201604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현황 뉴스 정리 201604eungjin cho
 
[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
[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
[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TEK & LAW, LLP
 
Blockchain trends and research
Blockchain trends and researchBlockchain trends and research
Blockchain trends and researchJongseok Choi
 
B21 Whitepaper Japanese
B21 Whitepaper JapaneseB21 Whitepaper Japanese
B21 Whitepaper JapaneseB21
 
[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
[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
[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TEK & LAW, LLP
 
20100528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
20100528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20100528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
20100528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Smith Kim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MINWHO Law Group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최종)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최종)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최종)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최종)Smith Kim
 
Open 171208 가상화폐 시리즈(1~3)
Open 171208 가상화폐 시리즈(1~3)Open 171208 가상화폐 시리즈(1~3)
Open 171208 가상화폐 시리즈(1~3)jihoon jung
 
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
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
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TEK & LAW, LLP
 
[Blt] 기술경영을 위한 ip포트폴리오 전략 20160305 유철현 변리사
[Blt] 기술경영을 위한 ip포트폴리오 전략 20160305 유철현 변리사[Blt] 기술경영을 위한 ip포트폴리오 전략 20160305 유철현 변리사
[Blt] 기술경영을 위한 ip포트폴리오 전략 20160305 유철현 변리사JEONG HAN Eom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TEK & LAW, LLP
 
4대 핀테크 동향과 금융산업의 파급영향
4대 핀테크 동향과 금융산업의 파급영향4대 핀테크 동향과 금융산업의 파급영향
4대 핀테크 동향과 금융산업의 파급영향eungjin cho
 
[Krnet2018]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v1.01
[Krnet2018]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v1.01[Krnet2018]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v1.01
[Krnet2018]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v1.01Eunseong Kang
 

Similar a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5 안희철 변호사 (20)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
[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
[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KCEN 2016년 6월호 Issue No.1
KCEN 2016년 6월호 Issue No.1KCEN 2016년 6월호 Issue No.1
KCEN 2016년 6월호 Issue No.1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현황 뉴스 정리 201604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현황 뉴스 정리 201604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현황 뉴스 정리 201604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현황 뉴스 정리 201604
 
[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
[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
[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
 
Blockchain trends and research
Blockchain trends and researchBlockchain trends and research
Blockchain trends and research
 
B21 Whitepaper Japanese
B21 Whitepaper JapaneseB21 Whitepaper Japanese
B21 Whitepaper Japanese
 
[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
[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
[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
 
20100528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
20100528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20100528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
20100528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최종)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최종)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최종)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최종)
 
Open 171208 가상화폐 시리즈(1~3)
Open 171208 가상화폐 시리즈(1~3)Open 171208 가상화폐 시리즈(1~3)
Open 171208 가상화폐 시리즈(1~3)
 
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
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
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
 
[Blt] 기술경영을 위한 ip포트폴리오 전략 20160305 유철현 변리사
[Blt] 기술경영을 위한 ip포트폴리오 전략 20160305 유철현 변리사[Blt] 기술경영을 위한 ip포트폴리오 전략 20160305 유철현 변리사
[Blt] 기술경영을 위한 ip포트폴리오 전략 20160305 유철현 변리사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20180828 block chainmarketing
20180828 block chainmarketing20180828 block chainmarketing
20180828 block chainmarketing
 
4대 핀테크 동향과 금융산업의 파급영향
4대 핀테크 동향과 금융산업의 파급영향4대 핀테크 동향과 금융산업의 파급영향
4대 핀테크 동향과 금융산업의 파급영향
 
[Krnet2018]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v1.01
[Krnet2018]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v1.01[Krnet2018]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v1.01
[Krnet2018]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v1.01
 

Más de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
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
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Más de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11)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
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
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5 안희철 변호사

  • 1. 변호사 안 희 철 02 2051 1871 010 9135 4773 hca@dlightlaw.com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영국, 독일, 세이셸, 남아공 규제와 전망 법무법인 디라이트
  • 2.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영국, 독일, 세이셸, 남아공 규제와 전망 I. ICO 및 STO의 국가별 현황 II.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영국 규제 III.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독일 규제 IV.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세이셸 규제 V.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규제
  • 3. Ⅰ. ICO 및 STO의 국가별 현황
  • 4. I. ICO 및 STO의 국가별 현황 – ICO 현황 출처 : ICObench5
  • 5. I. ICO 및 STO의 국가별 현황 – 크립토 펀드 출처 : Crypto fund Research l 크립토 펀드: 투자상품이 암호화폐인 펀드) • 총 크립토 펀드 중 절반 가량이 미국(49%)에서 출시 • 영국이 6%(4위), 독일이 2%(8위) 미국 49% 싱가폴 18% 중국/홍콩 9% 영국 6% 스위스 4% 캐나다 3% 호주 3%독일 2% 기타 6% 국가별 크립토 펀드 6
  • 6. I. ICO 및 STO의 국가별 현황 – STO 현황 출처 : Crypto fund Research l STO를 통해서 모든 Fund 규모 • UAE가 약 $ 68million으로 1위 • 아프리카 세이셸(Seychelles)이 약 $49million으로 6위 • 아프리카 세이셸의 경우 가상화폐에 굉장히 호의적인 나라 7
  • 7. I. ICO 및 STO의 국가별 현황 – 아프리카 규제 상황 - Friendly and progressive • South Africa, Seychelles • Senegal - No official stance or indifferent • Ghana, Nigeria - Banned or prohibited • Morocco, Namibia 출처 :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in Africa, Baker McKenzie8
  • 8. Ⅱ.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영국 규제
  • 9. 1) 규제기관 - 영국 재무성 (Her Majesty Treasury, HMT) - 영란은행 (Bank of England, BoE) - 금융감독원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 건전성감독기구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 Cryptoassets Task Force (HMT, BoE, FCA로 구성) 1. 영국의 가상화폐 규제기관 및 관련 법안 10
  • 10. 2) 관련법령 및 가이드라인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자본시장법, FSMA)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규제 된 행위에 대한 명령, RAO) - Payment Services Regulations 2017 (지급 서비스법, PSRs 2017) -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전자화폐법, EMRs 2011) - Money Laundering, Terrorist Financing and Transfer of Funds Regulations 2017 (자금세탁방지법, MLRs 2017) 1. 영국의 가상화폐 규제기관 및 관련 법안 11
  • 11. - 영국은 핀테크 및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경 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FCA)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다양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 2018년 7월에는 암호자산을 실험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처음으로 부여함 • FCA는 2019년 5월 블록체인 기반 사업체 3사(디로렙, 핀텍딜리버리 패널 파트너 스, 나깃)에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허용함 à 이를 통해 3사는 각자의 플랫폼을 운영 및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 - 영국 내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예) 영국 암 연구소는 의료데이터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영 국 HSBC는 약 2,500억 달러 규모 외환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발표함 2. 영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상황 12
  • 12. 3. 영국의 가상화폐 규제 경과 2018. 7. FCA –암호자산을 실험하는 핀테크업체들이 규제 샌드 박스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018. 10. TF – 가상화폐 및 분산원장 기술 관련 정책·규제 레포트 발표 à 가상화폐의 잠재적 인 이익 및 위험 등을 평가 하고 규제 계획 수립 2019. 1. 23. FCA - 암호화 자산 (Cryptoasset) 규제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발효 (2019. 6. 이후 법안 제정 예정) 2018. 8. 7. FCA - ICO 등 신산업 관 련 규제를 위해 글로벌 금융혁신 네트워크(GFIN) 설립 발표 2017. 9. 12. FCA- ICO의 위험성에 대하 여 경고 2018. 5. Cryptoassets TF(HMT, BoE, FCA 구성)를 구성하여 활 동 시작 13
  • 13. - 영국 FCA는 2019. 1. 23. 암호화 자산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ance on Cryptoasset)을 발효하였고, 2019. 4. 5.까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받았음 - 가이드라인에서 FCA는 암호화 토큰을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FCA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함으로써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함 - 가이드라인에서는 Cryptoasset이 RAO(the Regulated Activities Order)에 따른 특정한 투자에 해당하는지,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II[금융상품투자지침 (미피드)II , MiFID II]에 따른 금융상품(예: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지급 서비스법 (PSRs)이나 전자화폐법(EMRs)의 적용을 받는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FCA는 2019년말까지 특정 유형의 Cryptoassets과 관련된 파생 상품을 개인 투자자에 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것인지, 규제를 확대하여 특정한 Cryptoassets 활동을 추가 로 규제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 4. 영국의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FCA의 2019. 1. 23.자 발표) 14
  • 14. - 가이드라인에서 FCA는 암호화 토큰을 교환 토큰(Exchange Tokens), 증권형 토큰 (Security Tokens),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으로 구분함 - 교환 토큰(Exchange Tokens, FCA guidance 3.31) • 교환 토큰(예: 비트코인)은 중앙 당국에 의해 발행되거나 지원되지 않으며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발행된 토큰을 뜻함 • 교환 토큰은 전통적인 중계자가 없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 분산된 도 구를 말함 • 교환 토큰은 특정 네트워크에서 발행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만 사 용할 수 있으며, 교환 토큰은 FCA의 규제를 받지 않음 4. 영국의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FCA의 2019. 1. 23.자 발표) 15
  • 15. -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 FCA guidance 3.43) • RAO에 명시된 주식 혹은 채무 상품과 같은 ‘특정 투자(Specified Investment)’의 정의를 충족하는 토큰이며, 증권형 토큰은 FCA의 규제 대상에 해당함 • 토큰 보유자에게 의결권 또는 이익 배당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토큰 - 특정 투자(Specified Investment) • 특정 투자에 대해서는 RAO 파트 3(ss.73 - ss.89)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특정 형태 의 금융상품, 즉 예치금, 주식, 보험계약,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등을 포함함 4. 영국의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FCA의 2019. 1. 23.자 발표) 16
  • 16. - 규제된 활동(Regulated Activities) • 자본시장법(FSMA) 제19조에서 허가된 사람 혹은 허가를 면제 받은 사람이 아닌 한 ‘규제된 활동(Regulated Activities)’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 - 규제된 활동(Regulated Activities, FSMA ss. 22) • ‘특정 활동(Specified Activity)’이 사업에 의해 수행되고 ‘특정 투자(Specified Investment)’와 관련될 경우 해당 활동은 ‘규제된 활동’에 포함됨 - 특정 활동 (Specified Activity) • 특정 활동은 RAO 파트 2(ss.5-ss.64)에 정의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투자 자문, 예 치금을 받는 행위, 보험 계약, 증권의 매매 및 매수 등을 포함 4. 영국의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FCA의 2019. 1. 23.자 발표) 17
  • 17. -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 FCA guidance 3.51) • 유틸리티 토큰은 토큰 보유자에게 현재 또는 미래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 급 권한을 부여하지만 ‘특정 투자(예: 주식)’에 해당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 자에게 부여하지 않음 • 따라서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투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전자 화폐(e-money)’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유틸리티 토큰 은 FCA의 규제 대상임 4. 영국의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FCA의 2019. 1. 23.자 발표) 18
  • 18. - E-money •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발행자에 의해 전자적 혹은 자기적으로 저장된 화폐의 가치 를 의미하며 지불 거래를 목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때 발행되고 해당 전자화폐 발 행인 이외의 사람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화폐를 뜻함 • 단, 오직 전자화폐 발행자의 플랫폼 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취득할 수 있는 금 융 상품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 또는 제한된 범위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전 자 화폐 발행자와의 상업적 계약에 의해서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할 수 있는 금융 상품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는 E-money에 포함되지 않음 • 유틸리티 토큰이 E-money에 해당할 경우 전자화폐법(EMRs 2011) 등의 적용을 받아 FCA의 규제 대상임 4. 영국의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FCA의 2019. 1. 23.자 발표) 19
  • 19. 4. 영국의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FCA의 2019. 1. 23.자 발표) - FCA의 규제 대상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구조도 - 주요 기준 • 영국 내에서의 경영활동인지 • 특정 투자에 해당하는지(RAO 파트 3 등) • 규제된 활동에 해당하는지 (RAO 파트 2 등) 20
  • 20. - 채굴활동이 부가세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채굴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 세 과세 안함 - 비트코인과 외국화폐(달러)간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도 비트코인 가치에 대한 부가가 치세는 부과되지 않음 - 개인사업자의 가상통화 거래 차익은 일반적인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하고, 가상통 화 교환 손익은 외국환 및 차입에 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 5. 영국의 가상화폐 과세 21
  • 21. Ⅲ.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독일 규제
  • 22. 1) 규제기관 - 독일 연방금융감독청 [(독)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 (영)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2) 관련법령 및 가이드라인 - Securities Trading Act (증권거래법, Wertpapierhandelsgesetz, WpHG) - Security Prospectus Act (증권투자설명법, Wertpapierprospektgesetz, WpPG) - German Banking Act (독일은행법, Kreditwesengesetz, KWG) - The German Capital Investment Code 2013 (독일자본투자코드, Kapitalanlagegesetzbuch, KAGB) - Capital Investment Act (자산투자법, Vermögensanlagengesetz, VermAnlG) 1. 독일의 가상화폐 규제기관 및 관련 법안 23
  • 23. - 독일은 처음으로 비트코인 거래사이트를 허가한 곳이지만 가상통화나 블록체인 산업 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정하지 못한 상태임. 하지만 독일은 국가적으로 자동차 나 제약, 에너지, 공공 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할 방안을 활발 히 모색 중에 있음 -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함 • 예) 독일 재무부는 2019년 3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한 증권을 합법적인 금 융 상품으로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 • 독일 의회는 재무부 권고안을 반영한 증권 토큰 상장에 관한 법률 제정에 착수 - 민간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음 • 예) 독일의 주요 글로벌 증권시장인 도이치 뵈르세는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대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독일의 제2 은행인 솔라리스뱅크와 슈트가 르트 외환그룹이 공동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힘 2. 독일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상황 24
  • 24. 3. 독일의 가상화폐 규제 경과 2018. 2. BaFin – Token의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 분류 조건 및 규제 방침을 정한 Advisory letter를 발행 2019. 3. BaFin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한 증권을 합법적인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고 법의 테두 리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권고 안을 발표 2018. 8. 1. BaFin – Token를 지불형 토큰 (Payment Token), 지분형 토 큰(Equity Token),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으로 분류 하여 설명 2013. 7. BaFin - 금융상품 개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 였으며, 비트코인을 금융상 품의 일종으로 규정 2017. 11. 9. BaFin - ICO 관련 문건을 홈폐이지에 게재하여 ICO 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 25
  • 25. - BaFin은 2018. 8. 1.자로 ‘Thoughts on Regulation’ article을 통해서 Token를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 지분형 토큰(Equity Token),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으로 분류하였음 -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 • 지불형 토큰은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플랫폼에서 가상화폐로 교환되는 토큰을 뜻함 • BaFin은 비트코인 및 이와 유사한 코인을 독일 은행법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해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불형 토큰과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라 이센스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4. 독일 BaFin의 가상화폐 분류 26
  • 26. - 지분형 토큰(Equity Token) • 주식 및 채무 증권과 유사하며 발행자의 미래수익에 대한 지분을 부여하는 토큰 • 지분형 토큰은 토큰의 성격에 따라 독일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설명서법에 명시된 금융상품에 해당함. 따라서 경우에 따라 라이센스, 투자설명서 및 BaFin의 다양하고 복잡한 규제를 받음 -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 자금 조달자가 개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에 사용되는 토큰 • 유틸리트 토큰은 BaFin의 규제대상이 아님. 하지만 유틸리티 토큰은 혼합된 특성 (Hybrid nature)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유틸리티 토큰이 지불형 혹은 지분 형 토큰의 성격이 있다면 BaFin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유틸리티 토큰 뿐만 아니라 모든 토큰은 혼합된 특성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토큰은 BaFin에 의해 case by case별로 판단됨 4. 독일 BaFin의 가상화폐 분류 27
  • 27. - BaFin은 2018. 2. 20. 개별 토큰의 성질에 따라 토큰은 금융 상품에 해당하는 증권 (share), 집합투자(unit in a collective investment undertaking), 자산투자(capital investment)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Advisory letter(ref. no.: WA 11-QB 4100- 2017/0010)를 발행함 • 증권 à 증권거래법(WpHG) 또는 증권투자설명법(WpPG), 금융상품투자지침 (MiFID II) 등 적용 • 집합투자 à 독일자본투자코드(KAGB),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 등 적용 • 자산 à 자산투자법(VermAnlG) 등 적용 5. 독일의 가상화폐에 관한 Advisory letter(2018. 2. 20.자) 28
  • 28. - 증권: 증권거래법[WpHG s.2(1)],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 article 4(1)(44)] 등에 따 른 증권(Security) à 양도성 증권을 뜻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양도성 •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함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은 금융 및 자본시장 으로 간주함) • 토큰에 권리 부여 (예: 주주로서의 권리, 채권자로서의 권리 등) • 증권거래법[WpHG s.2(1)],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 article 4(1)(44)]에 명시된 지불수단(instrument of payment)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야 함 5. 독일의 가상화폐에 관한 Advisory letter(2018. 2. 20.자) 29
  • 29. - 집합투자 • 토큰이 독일자본투자코드(KAGB) s.1(1) 및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 Annex I, Section C] 에서 정의한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할 경우 해당 -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할 경우 해당 토큰은 증권거래법(WpHG) 및 금융상품투자지침 (MiFID II)에서 정한 금융상품에도 해당함 5. 독일의 가상화폐에 관한 Advisory letter(2018. 2. 20.자) 30
  • 30. - 자산투자: 토큰이 자산투자법[VermAnIG s.1(2)]에서 정의한 자산투자에 해당할 경우 BaFin의 규제 대상이 됨 • 독일증권거래법에서 정의한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 자산투자법 s.1(1)에서 정의한 투자펀드(investment fund)의 단위(unit)나 지분 (share)을 구성하지 않고, • 독일은행법[Banking Act (KWG)]에서 정의한 예금사업(Deposit business)에 해당 하지 않는 ‘투자’가 ‘자본투자’에 해당함 - 자산투자에 해당하는 토큰 예) 회사의 지분(shareholding), 이익 참여(Profit Participation), 후순위 대출(Subordinated loan), 참여권(Participation right) 등 5. 독일의 가상화폐에 관한 Advisory letter(2018. 2. 20.자) 31
  • 31. -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거나 법정화폐를 가상화폐로 교환하는 행위에 대한 부 가가치세 면제 - 가상화폐를 단지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상이 아님 - 채굴(Mining)은 부가가치세 목적의 과세 대상이 아님 -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 서비스를 독일에서 제공하는 것은 독일 세금 관련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함 - 상황에 따라 가상화폐 교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5. 독일의 가상화폐 과세 32
  • 32. Ⅳ.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세이셸 규제
  • 33. 1) 세이셸 - 아프리카와 아시아 간 무역로의 통과지점에 있는 섬으로 해적들이 종종 쉬어가는 섬이었음. - 1756년 프랑스의 실효적 지배. 섬 이름은 프랑스 재무장관 장 모르 드 세셸(Jean Moreau de Sechelle)의 이름을 딴 것. - 이후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76년 영연방으로 독립 - 2018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15,686 달러. 다만, 빈부격차가 심함 -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모리셔스 등과 함께 비교적 선진국에 가까움 - 금융, 관광산업이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재 한국과 수교국 관계에 있음 1. 세이셸(Republic of Seychelles)의 가상화폐 규제기관 및 관련 법안 34
  • 34. 2) 규제기관 - 금융서비스당국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 - 세이셸중앙은행 (Central Bank of Seychelles, CBS) 3) 관련법령 및 가이드라인 - Security Act, 2007 (증권법, 2007) - Securities (Conduct of Business) Regulations, 2008 (증권 사무집행법, 2008) - Securities (Prospectus) Regulations, 2008 (증권설명법, 2008) - Anti Money Laundering Act, 2006 (자금세탁방지법, 2006) - Anti Money Laundering Amendment Act, 2011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 2011) 1. 세이셸(Republic of Seychelles)의 가상화폐 규제기관 및 관련 법안 35
  • 35. - 세이셸은 가상화폐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제가 있지 않으며, ICO에 대하여도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 다만, 해당 Token이 증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권 비즈니스(Security business)의 영역 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증권법 관련 규제를 받게 됨 - Token이 증권성을 갖지 않는다면, 해당 Token의 판매, 해당 Token의 중개, Fiat money 로의 환가 등에 있어서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음 - ICO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은행 계좌 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음 - 현재로서는 증권성이 없는 Token의 ICO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제할 계획은 없을 것으 로 보임 2. 세이셸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상황 36
  • 36. - 세이셸 증권거래소인 MERJ는 세계 최초로 증권 토큰을 상장한다고 2019. 6. 25.자로 발표하였음 • 증권 토큰이라는 것은 기업 주식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형태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주식 거래에 더 많은 편의와 효율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MERJ는 정확한 상장 예정일은 공재하지 않음 2. 세이셸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상황 37
  • 37. - 제2장 Securities authority (증권 감독기관) • License 발급 및 감독, 증권시장 참여 신뢰성 확보, 투자자 보호, 세이셸 자본시장 성장 및 발전, 금융범죄 및 불법거래 근절 등),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3장 Securities Exchanges (증권 거래소) • 세이셸 내에서 증권을 물리적, 전자적 혹은 다른 수단으로 교환(exchange)하거나 누군가를 사용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Securities authority로부터 Exchange license를 발급받아야 함 • 위반시 개인에게는 100,000 USD 벌금 및/또는 징역 2년. 회사에게는 200,000 USD 벌금 등, 그 외 법 위반으로 얻은 수익의 추징 • Securities exchange license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1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함, 다만 거래 중단, 법규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license를 철회하 거나 중지시킬 수 있음 3. 세이셸의 증권법(Security Act, 2007) 주요 내용 38
  • 38. - 제5장 Licensing of market participants (시장 참여자들 인허가) • Securities dealers, Investment advisor 등 시장 참여자들은 Securities authority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 증권딜러(securities dealer)의 경우 1) 세이셸 거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2) 세이셸 내에서 사무소를 개소하거나, 3) 세이셸의 거주자가 되면 규제의 적용을 받음 3. 세이셸의 증권법(Security Act, 2007) 주요 내용 39
  • 39. -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세이셸의 기본 입장은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의 국 제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며, FATF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AML Act에 반영하여 시 행하고 있음 - 세이셸 내에서 ICO를 하려는 회사는 AML Act의 규제를 받게 됨 - 반면,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DPA) 은 제정은 되었으나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음 - 컴퓨터오남용방지법(Computer Misuse Act) 및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이 시행되고 있음 • 컴퓨터오남용방지법은 권한 없이 제3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무단 으로 접근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 전자거래법은 권한 없이 컴퓨터 소스 문서를 변경하거나 전자거래 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4. 세이셸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40
  • 40. 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남아공 규제
  • 41. 1) 규제기관 - 남아프리카준비은행 (South African Reserve Bank, SARB) -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ctor Conduct Authority, FSCA) - 금융정보센터 (Financial Intelligence Centre, FIC) - 정부 간 핀테크 작업 그룹(Intergovernmental Fintech Working Group, IFWG) 2) 관련법령 및 가이드라인 - The Financial Markets Act of 2012 (자본시장법, FMA) - The Financial Advisory and Intermediary Services Act of 2002 (금융감독법, FAIS) - The Financial Intelligence Centre Act of 2001 (금융정보센터법, FICA) - Value Added Tax Act of 1991 (부가가치세법, VAT Act)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상화폐 규제기관 및 관련 법안 42
  • 42.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가상화폐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2019 년부터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할 계획에 있음 - 남아공 국세청은 2018년 암호화폐 공급 활성화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음 - 금융정보센터(FIC), 금융서비스위원회(FSCA), 국고(NT), 국세청(SARS), 준비은행(SARS) 이 참여하여 구성된 정부 간 핀테크 작업 그룹(Intergovernmental Fintech Working Group, IFWG)은 2019. 1. 16. 암호자산에 대한 협의 보고서를 발표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상황 43
  • 43. - 금융정보센터(FIC), 금융서비스위원회(FSCA), 국고(NT), 국세청(SARS), 준비은행(SARS) 이 참여하여 구성된 정부 간 핀테크 작업 그룹(Intergovernmental Fintech Working Group, IFWG)은 2019. 1. 16. 암호자산에 대한 협의 보고서를 발표함 - IFWG는 올해 암호화폐에 대해 경고하는 2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3단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4단계) 수준으로 기준을 상향하여 적용하겠다고 발표 - 금융정보센터(FIC)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책임 있는 기관(accountable institution)으로 간주, 그에 맞는 규제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암호화폐를 사고 팔거나 보유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3. 암호자산에 대한 정책 제안 협의 보고서(2019. 1. 16.) 44
  • 44. - 2018년 랜스키(Lansky) 분류표에 따른 암호화폐 규제 6단계* 3. 암호자산에 대한 정책 제안 협의 보고서(2019. 1. 16.) * Possible State Approaches to Cryptocurrencies, jan Lansky, Journal of systems integration, Jan, 2018 규제강도` 설명 해당국가(2108년 기준) 0단계: 무시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존재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루지 않 음 150개국 1단계: 모니터 링 규제 당국이 암호자산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입장을 내놓지 만, 그 정의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음 3개국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일본 2단계: 권고 규제 당국이 암호자산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권고 25개국 남아공, 한국, 프랑스 등 3단계: 가이드 라인 규제 당국이 암호자산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5개국 아르헨티나, 체코, 캐나다, 싱가폴, 미국 4단계: 규제 암호자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지켜야 할 명시적인 조건이 존재 3개국 Jersey, 뉴욕, 룩셈부르크 5단계: 포괄적 규제 및 금지 암호자산에 대한 일부 혹은 전반적인 금지, 시중은행에 대 해 암호자산 관련 활동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음 11개국 중국, 러시아, 에콰도르 등 45
  • 45. - 2018년 랜스키(Lansky) 분류표에 의하면, 한국은 2018년 남아공과 같은 수준인 2단계 로 분류됨 - 랜스키는 한국과 남아공의 경우 암호화폐 가격의 급락과 거래로 되돌릴 수 없는 블록 체인의 특성은 범죄 활동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고해 왔으며, 이 에 한국과 남아공은 2단계 수준이라고 분석함 -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 없이 ICO 및 STO가 전면적 으로 금지되었다는 측면에서 2018년 랜스키 분류표상 2단계 분류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음 3. 암호자산에 대한 정책 제안 협의 보고서(2019. 1. 16.) 46
  • 46. -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금융정보센터법(FICA)은 고객 식별 검증 의무, 기 록 보관 의무, 금융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 의심스럽거나 특이한 거래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광범위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남아 프리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됨 - FICA Sec. 29에 따라 다음 각 사항의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FIC에 보고해야 함 à 가 상화폐가 아래 각 사항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용될 수 있음 •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된 범죄, 불법적인 활동, 또는 이로 인해 수익을 얻었거나 얻 을 예정인 경우 • 사업이 테러 활동 자금 조달이나 이와 관련한 불법적인 활동, 이로 인한 수익 이 전 등을 촉진하는 경우 • 사업이 자금세탁과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 4. 자금세탁방지(AML) 47
  • 47. - 남아공 국세청(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SARS)은 2018년 암호화폐 공급 활성 화의 일환으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았음 - 부가가치세법(VAT Act) Sec. 2의 ‘금융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상화폐 소유권, 수집, 매 매 및 이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 경우 가상화 폐에 대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Sec. 1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임 - 남아공 세무국(SARS)은 현재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해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 중 에 있음 à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국세청은 이를 법인세의 대상 중 하나인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 •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을 통해 조세 회피를 하는 이들을 식별하는 방안을 마련 중 • 신용카드를 통해 거래하는 이들 중 부적절한 거래 소득이 의심될 경우 SARS가 해 당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5.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