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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의 법적 쟁점
 통신망 규제와 공정거래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5.29
미국에서의 논의
●   Hush-a-phone (1956), Carterfone (1968)
●   Comcast (2007)
●   FCC – Open ‘Internet’ Rules (2010)
    –   Transparency
    –   No blocking
    –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landline only)
    –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영국 Ofcom
●   Ofcom’s approach to net neutrality 2011.11.24
    –   소비자에게 투명 / 유용한 정보제공 - 선택가능성
    –   Best effort internet access – “open internet”
    –   Managed services
    –   서비스 품질 저하 방지책 모색
    –   Blocking of alternative services: highly undesirable
    –   Traffic management 유용하지만 , 트래픽 기반으로 관리
        가 이루어져야지 , 서비스 기반으로 되어서는 ...
    –   실질적인 경쟁 상황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함 .
Net neutrality in EU
Council Resolution 2011.12.13
●   Invites the Commission to
    –   Monitor, jointly with BEREC, the issue of traffic management to allow for a
        smooth flow of proportional, necessary and transparent traffic management
        practices that do not affect net neutrality;
    –   Continue analysing, jointly with Member States, the sharing of costs of traffic
        and financial flows between players of the Internet value chain;
●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BEREC)
    –   Report for Net Neutrality and Quality of Service (2011.12.8)
EU Telecoms Package (2009)
●   Guarantees for an open and more “neutral” net
●   Powers to set minimum quality levels for network transmission services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1.12.26)

●   이용자의 권리 :
    –   무해 / 적법한 기기 / 서비스 이용권리
    –   트래픽 관리 관련 정보 제공받을 권리
●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   차단금지 ,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기준
    –   보안 , 안정성
    –   일시적 과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
    –   법령 , 법 집행에 필요한 경우
●   관리형 서비스는 기본형 서비스의 품질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도에서 허용
●   ISP 와 CAP 간의 협력 , 협조 , 협의체 구성 가능
●   정책자문기구 구성 , 운영
전기통신사업법
                    (2010.3.22 전부개정 )
●   기간 / 부가 통신역무 , 보편적 역무 ( 제 3 조 제 1 항 )
●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제 50 조 )
    –   설비등의 제공 · 공동활용 · 공동이용 · 상호접속 · 공동사용 · 도매제공 또
        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이용약관의 신고 / 인가 (28 조 )
    –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
        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공정거래법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 제 3 조의 2)
    –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5. 부당하게 ...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가 있는 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제 23 조 )
    –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
        하여 취급하는 행위
    –   5.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네델란드 입법례 (2012.5.8)
●   망중립성 관련 (Art. 7.4a, Telecommunications Act)
    –   혼잡 대처를 위한 경우 , 단 동일한 유형의 트래픽을 동일하게 대처해야 함 .
    –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스팸차단 용도 ( 유저 동의 필요 )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   접속차단 금지 관련 (Art. 7.6a)
    –   가입자의 요청 , 요금 미납 , 속임수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 또는 불가항력인 경우 외에
        는 접속차단 금지 .
●   옅보기 금지 관련 (Art. 11.2a)
    –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
    –   보안에 필요한 경우
    –   정보의 전달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외에는 옅보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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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망중립성의 법적 쟁점 통신망 규제와 공정거래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5.29
  • 2. 미국에서의 논의 ● Hush-a-phone (1956), Carterfone (1968) ● Comcast (2007) ● FCC – Open ‘Internet’ Rules (2010) – Transparency – No blocking –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landline only) –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 3. 영국 Ofcom ● Ofcom’s approach to net neutrality 2011.11.24 – 소비자에게 투명 / 유용한 정보제공 - 선택가능성 – Best effort internet access – “open internet” – Managed services – 서비스 품질 저하 방지책 모색 – Blocking of alternative services: highly undesirable – Traffic management 유용하지만 , 트래픽 기반으로 관리 가 이루어져야지 , 서비스 기반으로 되어서는 ... – 실질적인 경쟁 상황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함 .
  • 4. Net neutrality in EU Council Resolution 2011.12.13 ● Invites the Commission to – Monitor, jointly with BEREC, the issue of traffic management to allow for a smooth flow of proportional, necessary and transparent traffic management practices that do not affect net neutrality; – Continue analysing, jointly with Member States, the sharing of costs of traffic and financial flows between players of the Internet value chain; ●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BEREC) – Report for Net Neutrality and Quality of Service (2011.12.8) EU Telecoms Package (2009) ● Guarantees for an open and more “neutral” net ● Powers to set minimum quality levels for network transmission services
  • 5.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1.12.26) ● 이용자의 권리 : – 무해 / 적법한 기기 / 서비스 이용권리 – 트래픽 관리 관련 정보 제공받을 권리 ●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 차단금지 ,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기준 – 보안 , 안정성 – 일시적 과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 – 법령 , 법 집행에 필요한 경우 ● 관리형 서비스는 기본형 서비스의 품질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도에서 허용 ● ISP 와 CAP 간의 협력 , 협조 , 협의체 구성 가능 ● 정책자문기구 구성 , 운영
  • 6. 전기통신사업법 (2010.3.22 전부개정 ) ● 기간 / 부가 통신역무 , 보편적 역무 ( 제 3 조 제 1 항 ) ●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제 50 조 ) – 설비등의 제공 · 공동활용 · 공동이용 · 상호접속 · 공동사용 · 도매제공 또 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이용약관의 신고 / 인가 (28 조 ) –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 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 7. 공정거래법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 제 3 조의 2) –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5. 부당하게 ...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가 있는 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제 23 조 ) –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 하여 취급하는 행위 – 5.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8. 네델란드 입법례 (2012.5.8) ● 망중립성 관련 (Art. 7.4a, Telecommunications Act) – 혼잡 대처를 위한 경우 , 단 동일한 유형의 트래픽을 동일하게 대처해야 함 . –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스팸차단 용도 ( 유저 동의 필요 )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 접속차단 금지 관련 (Art. 7.6a) – 가입자의 요청 , 요금 미납 , 속임수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 또는 불가항력인 경우 외에 는 접속차단 금지 . ● 옅보기 금지 관련 (Art. 11.2a) –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 – 보안에 필요한 경우 – 정보의 전달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외에는 옅보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