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국 Ofcom
● Ofcom’s approach to net neutrality 2011.11.24
– 소비자에게 투명 / 유용한 정보제공 - 선택가능성
– Best effort internet access – “open internet”
– Managed services
– 서비스 품질 저하 방지책 모색
– Blocking of alternative services: highly undesirable
– Traffic management 유용하지만 , 트래픽 기반으로 관리
가 이루어져야지 , 서비스 기반으로 되어서는 ...
– 실질적인 경쟁 상황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함 .
4. Net neutrality in EU
Council Resolution 2011.12.13
● Invites the Commission to
– Monitor, jointly with BEREC, the issue of traffic management to allow for a
smooth flow of proportional, necessary and transparent traffic management
practices that do not affect net neutrality;
– Continue analysing, jointly with Member States, the sharing of costs of traffic
and financial flows between players of the Internet value chain;
●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BEREC)
– Report for Net Neutrality and Quality of Service (2011.12.8)
EU Telecoms Package (2009)
● Guarantees for an open and more “neutral” net
● Powers to set minimum quality levels for network transmission services
5.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1.12.26)
● 이용자의 권리 :
– 무해 / 적법한 기기 / 서비스 이용권리
– 트래픽 관리 관련 정보 제공받을 권리
●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 차단금지 ,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기준
– 보안 , 안정성
– 일시적 과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
– 법령 , 법 집행에 필요한 경우
● 관리형 서비스는 기본형 서비스의 품질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도에서 허용
● ISP 와 CAP 간의 협력 , 협조 , 협의체 구성 가능
● 정책자문기구 구성 , 운영
6. 전기통신사업법
(2010.3.22 전부개정 )
● 기간 / 부가 통신역무 , 보편적 역무 ( 제 3 조 제 1 항 )
●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제 50 조 )
– 설비등의 제공 · 공동활용 · 공동이용 · 상호접속 · 공동사용 · 도매제공 또
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이용약관의 신고 / 인가 (28 조 )
–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
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7. 공정거래법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 제 3 조의 2)
–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5. 부당하게 ...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가 있는 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제 23 조 )
–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
하여 취급하는 행위
– 5.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8. 네델란드 입법례 (2012.5.8)
● 망중립성 관련 (Art. 7.4a, Telecommunications Act)
– 혼잡 대처를 위한 경우 , 단 동일한 유형의 트래픽을 동일하게 대처해야 함 .
–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스팸차단 용도 ( 유저 동의 필요 )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 접속차단 금지 관련 (Art. 7.6a)
– 가입자의 요청 , 요금 미납 , 속임수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 또는 불가항력인 경우 외에
는 접속차단 금지 .
● 옅보기 금지 관련 (Art. 11.2a)
–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
– 보안에 필요한 경우
– 정보의 전달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외에는 옅보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