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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ization and law issues on
AI in medicine
Soo-Yong Shin, PhD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2017.06.10
@의료 딥러닝 교육 워크샾
2
개인정보 보호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2011년 9월 30일 시행
•2014년 8월 7일 개정안 시행
•개인정보 이용 제한
•제18조 2항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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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
•제24조 고유식별정보* 사용 원칙적 금지
• 제24조 2항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다음의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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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법 시행 후 2년 이내 파기 (’16년 8월까지 파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15년 12월 29일 일부개정안 시행
•개인정보 이용 제한
•제18조, 제38조, 제43조: 연구를 위해서 반드시 개별 동의를
받거나 또는 익명화 처리를 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야 함
•인간대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설문조사, 행동관찰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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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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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활용
일차적 이용: 동의 획득 필요 없음
• 진료: 진료 예약, 진단, 검사, 치료, 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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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적 이용: 개별 동의 필요 또는 익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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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동의 없이 제공 가능
: 감염병예방법, 암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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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vs.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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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
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
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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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몸무게는 개인정보인가? 개인식별정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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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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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포털 (https://www.i-privacy.kr/intro/define1.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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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강정보는 민감정보..
• 키, 몸무게는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정보이고 건강정보라고 생각함
• BUT..
– 병원에서 키, 몸무게를 측정해서 의무기록에 작성
⇒ 의료정보
– 집에서 개인적으로 측정해서 app으로 관리
⇒ 의료정보???
비식별화
10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11
Process: 1단계 (사전검토)
• 기관이 자율적으로 검토 후 개인정보를 정의
12
Process: 2단계 (비식별 조치)
• 기관이 자율적으로 식별자 제거
–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식별자는 원칙적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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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후 활용
• 비식별 조치 방법
–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여러 기법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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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2단계 (비식별 조치)
14
Process: 3단계 (적정성 평가)
• k-익명성(k-anonymity) 모델 활용
–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같은 값이 적어도 k개 이상 존재하도록
하는 기법
– 데이터 집합의 일부를 수정하여 모든 레코드가 자기 자신과
동일한 k-1개 이상의 레코드를 가짐
– 분야별 k 권고값은 추후 발표 예정
15
Process: 3단계 (적정성 평가)
• 3명 이상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평가단 구성
– 법률 전문가, 비식별조치 기법 전문가 각 1명 이상
활용
– 외부전문가 pool은 전문기관에서 관리
16
17
18
Process: 4단계 (사후 관리)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수행
19
Process: 4단계 (사후 관리)
•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 비식별 정보 제공 및 위탁계약 시 계약서 작성
20
특이사항
•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
– 임시대체키를 통한 산업간 정보 결합 지원
– 분야별 전문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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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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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A
24
Q&A
25
Q&A
데이터 국외이전
27
개인정보보호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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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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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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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의 익명화 및 관련 법 이슈

  • 1. Anonymization and law issues on AI in medicine Soo-Yong Shin, PhD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2017.06.10 @의료 딥러닝 교육 워크샾
  • 2. 2 개인정보 보호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2011년 9월 30일 시행 •2014년 8월 7일 개정안 시행 •개인정보 이용 제한 •제18조 2항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 •제24조 고유식별정보* 사용 원칙적 금지 • 제24조 2항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 금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 또는 허 용한 경우 (예: 의료법)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 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법 시행 후 2년 이내 파기 (’16년 8월까지 파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15년 12월 29일 일부개정안 시행 •개인정보 이용 제한 •제18조, 제38조, 제43조: 연구를 위해서 반드시 개별 동의를 받거나 또는 익명화 처리를 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야 함 •인간대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설문조사, 행동관찰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인체유래물연구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3. 3 의료정보 활용 일차적 이용: 동의 획득 필요 없음 • 진료: 진료 예약, 진단, 검사, 치료, 수납 등 • 병원 경영 이차적 이용: 개별 동의 필요 또는 익명화 • 연구, 홍보, 환자 교육 등 *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동의 없이 제공 가능 : 감염병예방법, 암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등
  • 4. 4 개인정보 vs.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 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 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 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 는 것을 포함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 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나 범죄 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자 료 고유식별정보 •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 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 정보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정보보호 강도
  • 5. 5 개인정보? vs. 개인식별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의 – 개인정보 = 개인식별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정보는?
  • 6. 6 개인정보? vs. 개인식별정보? • 키, 몸무게는 개인정보인가? 개인식별정보인가? • 키, 몸무게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모든 혼란이 시작
  • 7. 7 개인의료정보란? • 개인정보보호포털 (https://www.i-privacy.kr/intro/define1.jsp ) 명확한 정의 없음! 미국의 경우 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ccountability Act)에 명확히 정의
  • 8. 8 건강정보는 민감정보.. • 키, 몸무게는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정보이고 건강정보라고 생각함 • BUT.. – 병원에서 키, 몸무게를 측정해서 의무기록에 작성 ⇒ 의료정보 – 집에서 개인적으로 측정해서 app으로 관리 ⇒ 의료정보???
  • 11. 11 Process: 1단계 (사전검토) • 기관이 자율적으로 검토 후 개인정보를 정의
  • 12. 12 Process: 2단계 (비식별 조치) • 기관이 자율적으로 식별자 제거 –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식별자는 원칙적으로 삭제 – 데이터 이용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식별자는 비식별 조치 후 활용 • 비식별 조치 방법 –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여러 기법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
  • 14. 14 Process: 3단계 (적정성 평가) • k-익명성(k-anonymity) 모델 활용 –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같은 값이 적어도 k개 이상 존재하도록 하는 기법 – 데이터 집합의 일부를 수정하여 모든 레코드가 자기 자신과 동일한 k-1개 이상의 레코드를 가짐 – 분야별 k 권고값은 추후 발표 예정
  • 15. 15 Process: 3단계 (적정성 평가) • 3명 이상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평가단 구성 – 법률 전문가, 비식별조치 기법 전문가 각 1명 이상 활용 – 외부전문가 pool은 전문기관에서 관리
  • 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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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8 Process: 4단계 (사후 관리)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수행
  • 19. 19 Process: 4단계 (사후 관리) •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 비식별 정보 제공 및 위탁계약 시 계약서 작성
  • 20. 20 특이사항 •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 – 임시대체키를 통한 산업간 정보 결합 지원 – 분야별 전문기관에 문의 – Ex) 의료+금융+통신 데이터 결합 가능
  • 21. 21
  • 28.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9. 29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2016.8.6) • 「의료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 른 보건복지부 지침 연구용 자료는 환자의 동의 하에 국외이전 OK EMR/PACS는 불가
  • 31. 31 •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4 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 406&CONT_SEQ=333744&page=1
  • 32. 3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 ?admRulSeq=2100000043882#AJAX
  • 33.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