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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 교육 재정
201225037
최 의 신
1.
교육재
정과
교육비
2.
교육재정
제도와 정
책
3.
학교예산
및 회계
1. 교육재정의 개념
2. 교육비의 개념
1. 재원확보제도
2. 재정관리문제
1. 학교예산의 의미와 운영원칙
2. 학교예산의 제기법
1. 교육재정의 의의
1) 교육재정의 개념
교육재정 “교육재정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적 행위”
<교육재정의 개념 정의>
1. „교육에 필요한 비용‟ – „교육비‟
- 학교교육비에서 사회교육비까지 넓은 의미로 사용.
- 비용의 의미가 금전적, 비 금전적인 것 까지 모두포함.
2. „국가 또는 공공단체‟
- 교육제정이 적어도 개인 또는 사적집단/단체의 교육비 조달 및 배분행위는 포함하지 않음.
- 다양한 종류의 공공교육기관들이 있을 수 있음.
- 사립학교의 경우 이를 사적 집단/단체로 볼 것인가의 여부도 애매한 질문.
2) 교육재정의 범위
▪ 협의의 교육재정
-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조세 또 각종 세외수입을 통한 국가를 대표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
-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수업료 수입은 각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교육예산에 포함.
- 사립학교에도 지원경비 포함 됨.
- 도서관, 문화활동 지원, 교육관련단체 지원 등과 각종 사회 교육비와 교육 관련사업비도 포함.
▪ 광의의 교육재정
-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공의적으로 수행되는 재정행위.
- 교육재의 수급이 최종적으로 교육의 사경제 부문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경제 부문을 통해 조정해 나가는 활동.
- 사립(중,고,대) 정부의 재정지원.
-노동부산하의 직업훈련원,과학기술대학, 법무부의 교정교육, 문화체육부의 각종 사회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제정까지도 교육재정에 포함.
광의의
교육제정
(공교육비)
공립학교 부문
정부예산
교육부 예산
지방교육비특별회
계
비정부예산
학교운영지원비회계
(기성회비회계)
사립학교 부문
교비회계
학교운영지원비 회
계
광의의 교육재정(공교육비) 체계
2. 교육비의 개념
교육비
- 교육비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일반적인 교육비?
- 학교교육 활동에 투입된 경비 중 금전적으로 표시된 경비
학교라 함은?
-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의 공교육체제에 속한 학교만을 의미/
개인이나 사적 집단들이 임의로 세운 유사교육기관은 제외.
▪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분류
직접교육비란?
- 교육을 받기 위해 납입금, 교재대 혹은 정부수준의 교육 예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것.
간접교육비란?
- 교육을 받기 위해 소비한 직접교육비를 다른 용도로 소비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유실소득(foregoneearning)또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다.
▪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구분은 교육비의 확보, 배분의 과정이 공공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공교육비
-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원칙.
-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서의 수업료는 동액을 원칙.
(조세나 장학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재정부담능력의 사회적 형평성을 이미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비는 궁극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형평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 )
사교육비
-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질의 교육 서비스를 향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경비
교육비
직접교육비
공교육비
공부담공교육
바
공부담교육비
사부담공교육
비
사교육비 사부담교육비
간접교육비
(기회비용)
사부담간접비
용
공부담간접비
용
교육비 분류체계
▪ 총량교육비와 단위교육비
총량교육비
- 교육활동에 쓰이고 있는 교육비의 총량을 말함.
단위교육비
- 교육의 최종생산단위가 학생임을 전제로 하고,
학생 1인에게 소요되는 평균 경비
- 교육원가
3. 교육재정제도와 정책
정부재원
중앙정부의 재원
- 국립대학을 포함한 국립교육기관 교육학기술부사 직접 수행하는 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 회계 재원과 지방교육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구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은 교육세 재원 전액과 내국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
지방정부재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 조항에 따라 확보하는데, 그 재원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각 시도별.시.도 전입금으로 구성.
학부모 재원
- 학부모재원은 수업료/입학금 그리고 기성회비 혹은 학교운영비 지원비로 나눔.
- 수업료/입학금은 학교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수익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익자 부담금이다.
-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수업료/입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
2) 재정분배제도
국고보조금
- 국가가 특정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 교부하는 경비로서 보통 전자를 장려적 보조금이라 함
(후자를 지방재정보조금 이라 한다.)
정률보조금
- 특정 사업을 위한 지방정부의 자체 수입에 의한 부담 규모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가
가변 하는 보조금
정액보조금
- 지방정부의 자체부담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경우
교부금
-사용하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을 말함.
조건교부금
- 교부금의 규모가 지방정부의 조세징수 노력의 결과
- 실제 지방세 징수액에 따라 가변적이거나 적어도 중앙정부에 재정지원 이전의 공공
지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제약조건
정액교부금
- 징수 노력이나 유치 노력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것을 말함.
- 지방정부 자치능력 제고를 고무하는 기능을 함
학교재정분배
표준교육비란?
- 일정규모의 단위학교가 현재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등 제반 교육체제를 유치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로서 최저소요
교육비 혹은 적정교육비
단위학교의 학교회계제도
-2001년부터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에 도입.
-과거의 일상경비와 도급경비,학교운영지원비 등 ->단일회계로 통합
사립학교 재정보조 제도
-대한 공공재정 배분 문제는 민주주의 사회의 이념에 따라 교육가치의 다양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다양한 교육을 추구
4. 학교예산 및 회계
1) 학교예산의 의미
-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며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것.
- 학교예산은 일정기간(1회계년도) 동안 학교가 교육활동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의 체계적인 예정 계획표 의미
학교예산의 성격
첫째, 학교예산은 교육활동계획의 기초 내지 기준이다.
둘째, 학교예산은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육적 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예산은 교육활동을 위한 봉사적 내지는 지원적 성격을 가진다.
넷째, 학교예산은 면밀한 계획 하에 성립 되어야 한다.
2)학교예산의 운영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 세입.세출의 혼동 없이 모든 세입은 그 금액을 세입예산에, 모든 세출은 그 금액을
세출예산에 경상함을 의미
단일예산주의 원칙 – 예산은 가능한 단일견적표에 의하여 모든 세입과 세출은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년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 되, 당해년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그 익년도 등 다른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사전승인의 원칙 – 모든 공공조직의 예산은 회계연도 이전에 편성되어 중앙정부의 경우- 국회
지방정부의 경우-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후에 의결 승인된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
공개성의원칙 – 예산은 평성,심의, 집행 등의 모든 과정이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사용목적, 금액, 기간 등에 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써, 특정 목적을 위하여
편성,배부된 예산은 그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됨
건전 재정운영의 원칙 –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연도간 재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3)학교예산의 제 기법
품목별예산제도
- 예산항목을 경비의 성격과 위계에 따라 관,항,목,세목 등으로 제도화하는 것
- 점증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간편한 이점을 가지며, 또한 한정된 재정규정모 내에서
효육적인 배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능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 예산과목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분류한 다음 각 세부사업별로 단위 원가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표시하고, 그 집행의 성과를 측정, 분석, 평가하여 재정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무엇보다도
달성하려는 목표와 사업이 무엇인가를 표시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명시해 줄 뿐만 아니라 통
제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집행감독이 편리하도록 종래의 조직별, 비목별 분류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기획예산제도
- 합리적인 조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과 행동과정
첫째, 학교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절약과 지출의 효율화
둘째, 학교교육 활동의 목표와 프로그램과 예산을 통합하여 학교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
셋째, 연도별 학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소요자원을 확인하며 연간
기준으로 목표를 재검토 할 수 있는 장점
영기준예산제도
- 전년도 사업은 아주 없는 것으로 보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교계획의 목표에 따라 신년도 사업을
재평가 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4)예산의 종류
일반회계예산 – 기본적 내지 일반적 활동에 관한 세입 세출을 총합하여 관리하는 예산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을 들 수 있음.
특별회계예산 – 특정한 세입을 관리하거나 세출재운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예산
본 예 산 -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으로서 정해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일정한 법정기한
내에 평성, 성립된 예산을 말함.
추가경정예산 – 이미 성립하여 집행 중인 본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제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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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 교육 재정[1]

  • 1. 제9장 – 교육 재정 201225037 최 의 신
  • 2. 1. 교육재 정과 교육비 2. 교육재정 제도와 정 책 3. 학교예산 및 회계 1. 교육재정의 개념 2. 교육비의 개념 1. 재원확보제도 2. 재정관리문제 1. 학교예산의 의미와 운영원칙 2. 학교예산의 제기법
  • 3. 1. 교육재정의 의의 1) 교육재정의 개념 교육재정 “교육재정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적 행위” <교육재정의 개념 정의> 1. „교육에 필요한 비용‟ – „교육비‟ - 학교교육비에서 사회교육비까지 넓은 의미로 사용. - 비용의 의미가 금전적, 비 금전적인 것 까지 모두포함. 2. „국가 또는 공공단체‟ - 교육제정이 적어도 개인 또는 사적집단/단체의 교육비 조달 및 배분행위는 포함하지 않음. - 다양한 종류의 공공교육기관들이 있을 수 있음. - 사립학교의 경우 이를 사적 집단/단체로 볼 것인가의 여부도 애매한 질문.
  • 4. 2) 교육재정의 범위 ▪ 협의의 교육재정 -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조세 또 각종 세외수입을 통한 국가를 대표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 -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수업료 수입은 각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교육예산에 포함. - 사립학교에도 지원경비 포함 됨. - 도서관, 문화활동 지원, 교육관련단체 지원 등과 각종 사회 교육비와 교육 관련사업비도 포함. ▪ 광의의 교육재정 -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공의적으로 수행되는 재정행위. - 교육재의 수급이 최종적으로 교육의 사경제 부문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경제 부문을 통해 조정해 나가는 활동. - 사립(중,고,대) 정부의 재정지원. -노동부산하의 직업훈련원,과학기술대학, 법무부의 교정교육, 문화체육부의 각종 사회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제정까지도 교육재정에 포함.
  • 6. 2. 교육비의 개념 교육비 - 교육비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일반적인 교육비? - 학교교육 활동에 투입된 경비 중 금전적으로 표시된 경비 학교라 함은? -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의 공교육체제에 속한 학교만을 의미/ 개인이나 사적 집단들이 임의로 세운 유사교육기관은 제외.
  • 7. ▪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분류 직접교육비란? - 교육을 받기 위해 납입금, 교재대 혹은 정부수준의 교육 예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것. 간접교육비란? - 교육을 받기 위해 소비한 직접교육비를 다른 용도로 소비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유실소득(foregoneearning)또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다.
  • 8. ▪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구분은 교육비의 확보, 배분의 과정이 공공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공교육비 -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원칙. -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서의 수업료는 동액을 원칙. (조세나 장학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재정부담능력의 사회적 형평성을 이미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비는 궁극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형평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 ) 사교육비 -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질의 교육 서비스를 향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경비
  • 10. ▪ 총량교육비와 단위교육비 총량교육비 - 교육활동에 쓰이고 있는 교육비의 총량을 말함. 단위교육비 - 교육의 최종생산단위가 학생임을 전제로 하고, 학생 1인에게 소요되는 평균 경비 - 교육원가
  • 11. 3. 교육재정제도와 정책 정부재원 중앙정부의 재원 - 국립대학을 포함한 국립교육기관 교육학기술부사 직접 수행하는 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 회계 재원과 지방교육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구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은 교육세 재원 전액과 내국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 지방정부재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 조항에 따라 확보하는데, 그 재원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각 시도별.시.도 전입금으로 구성.
  • 12. 학부모 재원 - 학부모재원은 수업료/입학금 그리고 기성회비 혹은 학교운영비 지원비로 나눔. - 수업료/입학금은 학교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수익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익자 부담금이다. -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수업료/입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
  • 13. 2) 재정분배제도 국고보조금 - 국가가 특정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 교부하는 경비로서 보통 전자를 장려적 보조금이라 함 (후자를 지방재정보조금 이라 한다.) 정률보조금 - 특정 사업을 위한 지방정부의 자체 수입에 의한 부담 규모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가 가변 하는 보조금 정액보조금 - 지방정부의 자체부담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경우
  • 14. 교부금 -사용하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을 말함. 조건교부금 - 교부금의 규모가 지방정부의 조세징수 노력의 결과 - 실제 지방세 징수액에 따라 가변적이거나 적어도 중앙정부에 재정지원 이전의 공공 지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제약조건 정액교부금 - 징수 노력이나 유치 노력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것을 말함. - 지방정부 자치능력 제고를 고무하는 기능을 함
  • 15. 학교재정분배 표준교육비란? - 일정규모의 단위학교가 현재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등 제반 교육체제를 유치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로서 최저소요 교육비 혹은 적정교육비 단위학교의 학교회계제도 -2001년부터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에 도입. -과거의 일상경비와 도급경비,학교운영지원비 등 ->단일회계로 통합 사립학교 재정보조 제도 -대한 공공재정 배분 문제는 민주주의 사회의 이념에 따라 교육가치의 다양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다양한 교육을 추구
  • 16. 4. 학교예산 및 회계 1) 학교예산의 의미 -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며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것. - 학교예산은 일정기간(1회계년도) 동안 학교가 교육활동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의 체계적인 예정 계획표 의미
  • 17. 학교예산의 성격 첫째, 학교예산은 교육활동계획의 기초 내지 기준이다. 둘째, 학교예산은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육적 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예산은 교육활동을 위한 봉사적 내지는 지원적 성격을 가진다. 넷째, 학교예산은 면밀한 계획 하에 성립 되어야 한다.
  • 18. 2)학교예산의 운영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 세입.세출의 혼동 없이 모든 세입은 그 금액을 세입예산에, 모든 세출은 그 금액을 세출예산에 경상함을 의미 단일예산주의 원칙 – 예산은 가능한 단일견적표에 의하여 모든 세입과 세출은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년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 되, 당해년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그 익년도 등 다른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사전승인의 원칙 – 모든 공공조직의 예산은 회계연도 이전에 편성되어 중앙정부의 경우- 국회 지방정부의 경우-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후에 의결 승인된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
  • 19. 공개성의원칙 – 예산은 평성,심의, 집행 등의 모든 과정이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사용목적, 금액, 기간 등에 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써, 특정 목적을 위하여 편성,배부된 예산은 그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됨 건전 재정운영의 원칙 –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연도간 재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 20. 3)학교예산의 제 기법 품목별예산제도 - 예산항목을 경비의 성격과 위계에 따라 관,항,목,세목 등으로 제도화하는 것 - 점증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간편한 이점을 가지며, 또한 한정된 재정규정모 내에서 효육적인 배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능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 예산과목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분류한 다음 각 세부사업별로 단위 원가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표시하고, 그 집행의 성과를 측정, 분석, 평가하여 재정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무엇보다도 달성하려는 목표와 사업이 무엇인가를 표시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명시해 줄 뿐만 아니라 통 제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집행감독이 편리하도록 종래의 조직별, 비목별 분류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 21. 기획예산제도 - 합리적인 조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과 행동과정 첫째, 학교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절약과 지출의 효율화 둘째, 학교교육 활동의 목표와 프로그램과 예산을 통합하여 학교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 셋째, 연도별 학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소요자원을 확인하며 연간 기준으로 목표를 재검토 할 수 있는 장점 영기준예산제도 - 전년도 사업은 아주 없는 것으로 보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교계획의 목표에 따라 신년도 사업을 재평가 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 22. 4)예산의 종류 일반회계예산 – 기본적 내지 일반적 활동에 관한 세입 세출을 총합하여 관리하는 예산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을 들 수 있음. 특별회계예산 – 특정한 세입을 관리하거나 세출재운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예산 본 예 산 -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으로서 정해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일정한 법정기한 내에 평성, 성립된 예산을 말함. 추가경정예산 – 이미 성립하여 집행 중인 본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제도
  • 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