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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세
CONTENTS
00. 개요
01. 부가가치세 의의
02. 면세의 의의
03. 면세의 특징
04. 면세의 목적
05. 면세의 범위 (대상)
06.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07. 면세의 포기
1) 영세율과 면세 비교
2) - 영세율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비교 / 차이점
3) 면세의 적용 효과 및 취지
4) 면세 제도의 경제적 효과
1)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2) 국민 후생 재화 / 용역
3) 문화 관련 재화와 용역
4) 부가가치 구성요소 용역
5) 기타 재화와 용역
1) 면세사업자 유형
2) 신고기한 및 방법 / 제출서류 / 신고시 유의할
점
3) 사업장현황신고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4) 2018년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개정안
- 면세사업장 개정 현황 신고서
00
개요
• 면세 란 일정한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
• 면세사업자 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면세대상 재화 ·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가 아님
• 면세사업자가 면세대상 재화 · 용역의 공급을 위한 중간재를 공급받는
경우에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 채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만 면제해주고 있음
01
부가가치세
의의
▶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며,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미리 징수해서 납부하는 제도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1.
(1) 가산법 : 기업이 지급하는 급료,지급,세금,공과금 및 이윤 등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공제법 :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매출액에서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매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방법
현재 채택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10%) – 매입세액(매입액*10%)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2.
02
면세의
의의
면세
(免 면할면 稅 세금세)
1.
▶ 면세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
특정한 성격이나 요인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05 면세 대상
(범위)
03
면세의
특징
매입 매출
매입액 * 세율
= 매입세액
사업자
매출액 * 세율(0%)
= 매출세액(없음)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액 : 없음
03
면세의
특징
구분 영세율 면세
의의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
제거해주기 위해 일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
일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
제해주는 제도
대상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 기초 생활필수품 등
배경 소비지국 과세원칙 역진성 완화
성격 완전 면세제도 부분 면세제도
매출,매입
액
공제여부
매출시 ‘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매
세액 없음
매입세액 공제 → 환급가능
매출시 거래징수 의무가 없음
매입세액 불공제 → 환급불가능
부가가치세
법상의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없음
※부가가치 세법상 의무란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급 등을 말함.
영세율과 면세
1.
(1)영세율과 면세 비교
03
면세의
특징
<영세율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 계산서에는 세액 란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세율과 면세
1.
(2) 면세, 영세율세금 계산서 비교
03
면세의
특징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2-1) 면세, 영세율세금 계산서 차이점 비교
03
면세의
특징
2. 면세의 적용 효과 및 취지
• 면세가 적용되면 해당 면세가 적용된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
• 면세사업자가 거래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수
없어 동 금액을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공급을 하게 됨,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
담을 전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면세는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도입 된 것임
03
면세의
특징
3. 면세 제도의 경제적 효과
(1) 면세 효과
▶ 면세제도는 면세적용대상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부분면세의 효과가 있다.
▶ 따라서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해당 거래의 원가에 가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된다.
(2) 부가가치 생산요소에 대한 이중과세 방
지
▶ 거래의 중간단계에서 면세를 적용하고 그 후, 거래단계에서 과세하게 되면 환수, 누적
효과가 발생한다.
(3) 수출지원효과
▶ 영세율 적용사업자에게는 조기환급대상이 되므로 수출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수출지원효과가 있다.
04
면세의
목적
면세의 목적
1.
(1)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
화
▶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단일비례세율(10%) 적용 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하여
역진성 이라는 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소 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해 줌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
(2) 중간관계 적용시 누적효과 환수효
과
▶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지대,임금,이자)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에 부가가치에 대하여 이중 과세
하게 되므로 금융,근로의 제공,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면세 적용
(3) 공익 목적
▶ 의료용역,교육용역 및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등은 공익을 목적
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05
면세의
범위
면세 적용 대상
1. : 면세의 적용대상은 주로 국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
(1) 기초생활필수품
• 미가공식료품(국내, 국외불문)
• 국내 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
(2) 국민후생 용역
• 의료보건 용역 및 혈액
• 학원 등 교육용역
(3) 문화 관련 재화와 용역
• 도서, 신문, 잡지, 통신, 방송
• 예술 창작품(골동품 제외), 예술행사, 문화행사,
• 도서관, 과학관, 동물관 등의 입장
(4) 부가가치 구성요소 용
• 토지의 공급
• 법 소정 인적 용역
• 금융보험 용역
(5) 기타 재화와 용역
• 공익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역
05
면세의
범위
면세 적용 대상
2.
(1)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1)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
물,임산물 포함)은 면세이다.
※충족 요건 ※
① 가공하지 않아야 한다.
② 타물질을 조미,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본래 성질이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
▶ 종류 : 곡류,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수축류 등
2) 여객운송용역 :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 일반고속버스 등
단, 항공기, 시외우등버스, 택시 등은 과세 대상이다.
▶ 주택과 그 부수토지 임대용역 : 주거용은 면세, 사업용은 과세
- 그렇다면, 사업용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
05
면세의
범위
예시) 제품에 따른 면세와 과세
구분 면세 과세
▶ 면세대상: 기초생활필수품(미가공식료품 등), 의료보건용역,
교육 용역 등 (아래 표 참조)
* 미가공 식료품: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1차 가공까지의 상태의 식료품
비슷해 보여도, 면세되는 제품은 따로 있다
면세 적용 대상
2.
(1)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05
면세의
범위
1) 의료보건용역 및 혈액의 공급에 대해서는 면세한다.
(단, 성형수술 및 미용 목적은 과세이다.)
2)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등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한다.
구분
면세 대상 과세 대상
1 안경, 콘텍트렌즈 대체 목적의 시력 교정
쌍커풀, 코성형, 지방흡입, 주름살 제거 등
미용목적의 성형 수술
2
사시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 외모개선 목
이 아닌 시력개선 목적의 수술
여드름치료, 모공축소, 기미 점 주근깨 제거
3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수술
등 흉터 제거술
저작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
적의 안면 교정, 양약 사각턱축소, 안면윤곽
술 등
면세 적용 대상
2.
(2) 국민 후생 재화 / 용역
05
면세의
범위
1) 문학관련 재화 / 용역
▶ 도서 및 신문은 면세대상이나 , 광고는 과세이다.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 부가가치 구성요소
▶ 인적용역 : 저술가,작곡가나 기타 자가 작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 부동산의 공급과 임대
부동산의 공급 부동산의 임대
- 토지의 공급 : 면세
- 건물의 공급 : 과세
(예외 :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
- 토지의 임대 : 과세
(예외 : 주택부속토지의 임대는 면세)
- 건물의 임대 : 과세
(예외 : 주택의 임대는 면세)
3) 기타 재화 / 용역
▶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예. 산학협력단, 학술연구단체 등)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면세 적용 대상
2.
(3,4,5)문학관련,부가가치 구성요소, 기타 재화 / 용역
06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1.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
고하는 것.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란?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신고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매입금
액, 임차료, 인건비, 경비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장 현황신고시에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를 함께 제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직접조사 또는 소득세 조사를 받게 된다.
06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1.
(1) 면세사업자 유형
면세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제외 유형
(소규모 영세사업자)
- 병,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단, 미용목적 등 시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 예체능계열, 어학원 및 입시학원 등 학원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도,소매 사업자
- 가수, 연예인 등 예술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및 일정규모 이하 주택판매업자
- 그 밖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
를 제출)
- 복권,담배,연탄,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1) 사업자현황신고 대상자 : 개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06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1.
(2) 신고기한 및 방법 / 제출서류 / 신고시 유의할 점
1) 신고기한 및 방법 : 지난 1년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는 1월1일부터 2
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 하거나 사
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제출서류
3) 신고 시 유의할 점
①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 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
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계산서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
과
② 복식보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계산서불성
실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
③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올해 신고 시부터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④ 주택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인경우 14~18년 귀속은 소득세가 비과세이며, 19년 귀속부
터는 분리과세로 변경됨
06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1.
(3) 사업장현황신고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①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②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제출 가산세
③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제출 가산세
④ 사업장현황의 조사/확인
- 의사, 수의사, 약사가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액을 과소하게 신고하거나 무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무신고 매출액의 0.5% 상당액 가산세 부과
- 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매출 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0.5% 상당액의 가산세가 부과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
미제출하거나 다르게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0.5% 상당액의 가산세가 부과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장현황을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A. 의료/학원 등 취약업종 위주로 비보험 매출 비율이 저조한 경우
B.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임에도 신용카드 비율이 높은 경우 (현금매출을 속여 카드매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C. 부동산임대업, 피부미용 등 과세업종을 추가한 겸영사업자
D. 폐업 후 사업확장, 신규 이전한 경우
▶조사 대상자의 대표적인 사례◀
06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1.
(4) 2018년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 신고
○ (신고기한) 과세기간 다음 연도
일까지
○ (신고사항)
- 사업자 인적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명세
- 시설현황
-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 계산서 등 수취내역
•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등 비용
역
□ 사업자현황 신고 간소화
○ (좌 동)
○ (신고사항) 시설현황 등 삭제
(좌 동)
- <삭 제>
(좌 동)
- <삭 제>
※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자현황신고 부담 완화
06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1.
(4-1)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서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중요한 지표가 됨.
07
면세
포기
▶ 면세 포기란?
: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또는 적용대상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를
“면세포기” 라고 한다.
1)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지만 영세율 대상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면세 포기
1.
(1) 면세 포기 의의 / 사유
▶ 면세 포기 사유
1) 면세와 영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로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2) 중간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로 인하여 가격인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07
면세
포기
면세 포기
1.
(2) 면세 포기 대상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세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만 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하면 이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국내 판매분은 계속해
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음.
과세사업(수출분)과 면세사업(국내판매분)을 겸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공
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기장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해야 함.
07
면세
포기
면세 포기
1.
(3) 면세 포기절차 / 효력
▶ 면세 포기 절차
1) 면세 포기는 시기의 제한이 없으며 포기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함(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 를 제출
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이후 거
래부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 면세 포기 효력
1) 면세 포기를 하면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지 못함
(과세사업자로 전환, 따라서 과세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햐 함.)
2)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 대상 재화의
공급 중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를 포기할
수 있음.
3)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애 면세
포기 효력은 사업 양수한 사업자에게 승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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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CONTENTS 00. 개요 01. 부가가치세 의의 02. 면세의 의의 03. 면세의 특징 04. 면세의 목적 05. 면세의 범위 (대상) 06.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07. 면세의 포기 1) 영세율과 면세 비교 2) - 영세율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비교 / 차이점 3) 면세의 적용 효과 및 취지 4) 면세 제도의 경제적 효과 1)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2) 국민 후생 재화 / 용역 3) 문화 관련 재화와 용역 4) 부가가치 구성요소 용역 5) 기타 재화와 용역 1) 면세사업자 유형 2) 신고기한 및 방법 / 제출서류 / 신고시 유의할 점 3) 사업장현황신고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4) 2018년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개정안 - 면세사업장 개정 현황 신고서
  • 3. 00 개요 • 면세 란 일정한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 • 면세사업자 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면세대상 재화 ·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가 아님 • 면세사업자가 면세대상 재화 · 용역의 공급을 위한 중간재를 공급받는 경우에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 채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만 면제해주고 있음
  • 4. 01 부가가치세 의의 ▶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며,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미리 징수해서 납부하는 제도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1. (1) 가산법 : 기업이 지급하는 급료,지급,세금,공과금 및 이윤 등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공제법 :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매출액에서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매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방법 현재 채택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10%) – 매입세액(매입액*10%)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2.
  • 5. 02 면세의 의의 면세 (免 면할면 稅 세금세) 1. ▶ 면세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 특정한 성격이나 요인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05 면세 대상 (범위)
  • 6. 03 면세의 특징 매입 매출 매입액 * 세율 = 매입세액 사업자 매출액 * 세율(0%) = 매출세액(없음)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액 : 없음
  • 7. 03 면세의 특징 구분 영세율 면세 의의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 제거해주기 위해 일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 일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 제해주는 제도 대상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 기초 생활필수품 등 배경 소비지국 과세원칙 역진성 완화 성격 완전 면세제도 부분 면세제도 매출,매입 액 공제여부 매출시 ‘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매 세액 없음 매입세액 공제 → 환급가능 매출시 거래징수 의무가 없음 매입세액 불공제 → 환급불가능 부가가치세 법상의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없음 ※부가가치 세법상 의무란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급 등을 말함. 영세율과 면세 1. (1)영세율과 면세 비교
  • 8. 03 면세의 특징 <영세율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 계산서에는 세액 란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세율과 면세 1. (2) 면세, 영세율세금 계산서 비교
  • 10. 03 면세의 특징 2. 면세의 적용 효과 및 취지 • 면세가 적용되면 해당 면세가 적용된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 • 면세사업자가 거래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수 없어 동 금액을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공급을 하게 됨,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 담을 전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면세는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도입 된 것임
  • 11. 03 면세의 특징 3. 면세 제도의 경제적 효과 (1) 면세 효과 ▶ 면세제도는 면세적용대상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부분면세의 효과가 있다. ▶ 따라서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해당 거래의 원가에 가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된다. (2) 부가가치 생산요소에 대한 이중과세 방 지 ▶ 거래의 중간단계에서 면세를 적용하고 그 후, 거래단계에서 과세하게 되면 환수, 누적 효과가 발생한다. (3) 수출지원효과 ▶ 영세율 적용사업자에게는 조기환급대상이 되므로 수출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수출지원효과가 있다.
  • 12. 04 면세의 목적 면세의 목적 1. (1)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 화 ▶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단일비례세율(10%) 적용 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하여 역진성 이라는 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소 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해 줌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 (2) 중간관계 적용시 누적효과 환수효 과 ▶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지대,임금,이자)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에 부가가치에 대하여 이중 과세 하게 되므로 금융,근로의 제공,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면세 적용 (3) 공익 목적 ▶ 의료용역,교육용역 및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등은 공익을 목적 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 13. 05 면세의 범위 면세 적용 대상 1. : 면세의 적용대상은 주로 국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 (1) 기초생활필수품 • 미가공식료품(국내, 국외불문) • 국내 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 (2) 국민후생 용역 • 의료보건 용역 및 혈액 • 학원 등 교육용역 (3) 문화 관련 재화와 용역 • 도서, 신문, 잡지, 통신, 방송 • 예술 창작품(골동품 제외), 예술행사, 문화행사, • 도서관, 과학관, 동물관 등의 입장 (4) 부가가치 구성요소 용 • 토지의 공급 • 법 소정 인적 용역 • 금융보험 용역 (5) 기타 재화와 용역 • 공익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역
  • 14. 05 면세의 범위 면세 적용 대상 2. (1)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1)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 물,임산물 포함)은 면세이다. ※충족 요건 ※ ① 가공하지 않아야 한다. ② 타물질을 조미,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본래 성질이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 ▶ 종류 : 곡류,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수축류 등 2) 여객운송용역 :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 일반고속버스 등 단, 항공기, 시외우등버스, 택시 등은 과세 대상이다. ▶ 주택과 그 부수토지 임대용역 : 주거용은 면세, 사업용은 과세 - 그렇다면, 사업용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
  • 15. 05 면세의 범위 예시) 제품에 따른 면세와 과세 구분 면세 과세 ▶ 면세대상: 기초생활필수품(미가공식료품 등), 의료보건용역, 교육 용역 등 (아래 표 참조) * 미가공 식료품: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1차 가공까지의 상태의 식료품 비슷해 보여도, 면세되는 제품은 따로 있다 면세 적용 대상 2. (1)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 16. 05 면세의 범위 1) 의료보건용역 및 혈액의 공급에 대해서는 면세한다. (단, 성형수술 및 미용 목적은 과세이다.) 2)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등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한다. 구분 면세 대상 과세 대상 1 안경, 콘텍트렌즈 대체 목적의 시력 교정 쌍커풀, 코성형, 지방흡입, 주름살 제거 등 미용목적의 성형 수술 2 사시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 외모개선 목 이 아닌 시력개선 목적의 수술 여드름치료, 모공축소, 기미 점 주근깨 제거 3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수술 등 흉터 제거술 저작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 적의 안면 교정, 양약 사각턱축소, 안면윤곽 술 등 면세 적용 대상 2. (2) 국민 후생 재화 / 용역
  • 17. 05 면세의 범위 1) 문학관련 재화 / 용역 ▶ 도서 및 신문은 면세대상이나 , 광고는 과세이다.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 부가가치 구성요소 ▶ 인적용역 : 저술가,작곡가나 기타 자가 작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 부동산의 공급과 임대 부동산의 공급 부동산의 임대 - 토지의 공급 : 면세 - 건물의 공급 : 과세 (예외 :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 - 토지의 임대 : 과세 (예외 : 주택부속토지의 임대는 면세) - 건물의 임대 : 과세 (예외 : 주택의 임대는 면세) 3) 기타 재화 / 용역 ▶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예. 산학협력단, 학술연구단체 등)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면세 적용 대상 2. (3,4,5)문학관련,부가가치 구성요소, 기타 재화 / 용역
  • 18. 06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1.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 고하는 것.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란?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신고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매입금 액, 임차료, 인건비, 경비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장 현황신고시에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를 함께 제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직접조사 또는 소득세 조사를 받게 된다.
  • 19. 06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1. (1) 면세사업자 유형 면세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제외 유형 (소규모 영세사업자) - 병,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단, 미용목적 등 시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 예체능계열, 어학원 및 입시학원 등 학원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도,소매 사업자 - 가수, 연예인 등 예술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및 일정규모 이하 주택판매업자 - 그 밖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 를 제출) - 복권,담배,연탄,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1) 사업자현황신고 대상자 : 개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20. 06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1. (2) 신고기한 및 방법 / 제출서류 / 신고시 유의할 점 1) 신고기한 및 방법 : 지난 1년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는 1월1일부터 2 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 하거나 사 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제출서류 3) 신고 시 유의할 점 ①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 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 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계산서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 과 ② 복식보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계산서불성 실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 ③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올해 신고 시부터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④ 주택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인경우 14~18년 귀속은 소득세가 비과세이며, 19년 귀속부 터는 분리과세로 변경됨
  • 21. 06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1. (3) 사업장현황신고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①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②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제출 가산세 ③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제출 가산세 ④ 사업장현황의 조사/확인 - 의사, 수의사, 약사가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액을 과소하게 신고하거나 무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무신고 매출액의 0.5% 상당액 가산세 부과 - 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매출 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0.5% 상당액의 가산세가 부과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 미제출하거나 다르게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0.5% 상당액의 가산세가 부과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장현황을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A. 의료/학원 등 취약업종 위주로 비보험 매출 비율이 저조한 경우 B.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임에도 신용카드 비율이 높은 경우 (현금매출을 속여 카드매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C. 부동산임대업, 피부미용 등 과세업종을 추가한 겸영사업자 D. 폐업 후 사업확장, 신규 이전한 경우 ▶조사 대상자의 대표적인 사례◀
  • 22. 06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1. (4) 2018년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 신고 ○ (신고기한) 과세기간 다음 연도 일까지 ○ (신고사항) - 사업자 인적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명세 - 시설현황 -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 계산서 등 수취내역 •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등 비용 역 □ 사업자현황 신고 간소화 ○ (좌 동) ○ (신고사항) 시설현황 등 삭제 (좌 동) - <삭 제> (좌 동) - <삭 제> ※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자현황신고 부담 완화
  • 23. 06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1. (4-1)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서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중요한 지표가 됨.
  • 24. 07 면세 포기 ▶ 면세 포기란? :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또는 적용대상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를 “면세포기” 라고 한다. 1)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지만 영세율 대상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면세 포기 1. (1) 면세 포기 의의 / 사유 ▶ 면세 포기 사유 1) 면세와 영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로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2) 중간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로 인하여 가격인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 25. 07 면세 포기 면세 포기 1. (2) 면세 포기 대상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세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만 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하면 이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국내 판매분은 계속해 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음. 과세사업(수출분)과 면세사업(국내판매분)을 겸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공 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기장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해야 함.
  • 26. 07 면세 포기 면세 포기 1. (3) 면세 포기절차 / 효력 ▶ 면세 포기 절차 1) 면세 포기는 시기의 제한이 없으며 포기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함(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 를 제출 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이후 거 래부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 면세 포기 효력 1) 면세 포기를 하면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지 못함 (과세사업자로 전환, 따라서 과세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햐 함.) 2)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 대상 재화의 공급 중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를 포기할 수 있음. 3)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애 면세 포기 효력은 사업 양수한 사업자에게 승계됨.

Notas del editor

  1. 여기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은 기초생활필수품, 문화 예술관련 등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물품에 대해세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면세’라고 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사업자로 생각을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잘못된 상식이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만을 면세해주는 사업자로서 나머지,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자와 똑같이 부담하고 있다.
  2. **참고 :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다. 반대로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는 없다. 다만, 면세를 포기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3.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면세 세금계산서는 보는 것과 같이 이러하게 생겼다. 빨간색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보관용 이며, 파란색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 보관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EX) 주변에서 종종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취득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원래대로 과세대상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나,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5. 면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전에 설명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다 그 대신 면세사업장현황신고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면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그들의 소득 및 사업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여력이 없다 이를 방지하고자 둔 제도가 바로 면세사업장현황신고이다 말 그대로 사업 과세기간 (1.1~12.31)동안 면세사업자의 사업장과 소득, 그 밖의 사업관련 등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6. 매년 2월 10일까지 관활세무서에 세무대리인이 또는 납세자분이 방문해서 신고를 합니다 제출서류는 사업자현황신고서,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별합계표,수입금액검토표 업종별공통서류,기타 ppt 내용 참조 이러한
  7. 매년 2월 10일까지 관활세무서에 세무대리인이 또는 납세자분이 방문해서 신고를 합니다 제출서류는 사업자현황신고서,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별합계표,수입금액검토표 업종별공통서류,기타 ppt 내용 참조 ④번 사실 위의 가산세보다 확인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훨씬 부담스러운 일임.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
  8. 2018년 개인면세사업자의 납세협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세법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이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시 사업장의 시설현황과 임차료, 인건비 등 비용 내역이 삭제될 예정이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시 부담을 덜 수 있고, 실수로 시설현황을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 등에 대한 염려를 안해도 된다. 적용시기는 19.1.1 이후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이다
  9. 위 신고서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서이다 수입금액서부터 증빙내역, 시설현황과 경비 내역 등 자세하게 입력하게 되어있다 이제 개정을 통해 2019년 신고부터는 표시된 부분 ④기본사항, ⑤기본경비 표시된 부분은 없어질 것이며, 면세사업자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부가가치세에 비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실제로 납부할 세금도 없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많다 하지만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매입내역(경비)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기때문에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중요한 지표로 되고 있다.
  10. 면세포기란 사업자가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제도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수출 등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분면세제도인 면세를 포기하고 완전면세제도인 영세율적용을 선택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이 발생함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의 납부가 없는 대신에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발생함,이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