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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산업혁명4 과 데이터 법정책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목 차
제 차 산업혁명과 데이터4
데이터 인프라 개념
오픈 데이터 와 공익 데이터 개념(open data) (public interest data)
데이터 자산화 개념
우리나라의 데이터 및 데이터 법정책의 현황
우리나라 데이터법 현황
외국의 데이터법 현황
우리나라 데이터 법정책의 나아갈 길
결어
제 차 산업혁명과 데이터4
마윈o (2015. 6.)
시대는 가고- IT(information technology) DT 시대가 온다(data technology)
중심사회 데이터 중심사회- (SW )→
제 차 산업혁명의 대 키워드4 3 데이터 관점
지능 데이터를 통한 지능화
융합 데이터의 융합
연결 연결이라는 데이터가 흐르는 상태
데이터 인프라 개념
데이터를 비지니스와 공공 서비스의 소재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o ‘ ’ ,
사회의 모든 소통과 기반의 필수 요소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가치ㆍ
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이해하는 것
국가의 의무 국가는 철도 도로 교량 등을 건설하는 것처럼 데이터 인프라를o : , , ,
구축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접
근성을 보장하여야 함
데이터 공공재 개념과 일맥 상통o
참조 영국의 데이터진흥원 이슈리포트* : Opendata Institute (ODI),
오픈 데이터 와 공익 데이터 개념(open data) (public interest data)
오픈 데이터o ( )英
공공데이터에서 민간데이터로 확대-
기업 보유의 데이터 제공 확산 기업의 데이터 사회공헌- ( )←
공익 데이터o ( )佛
프랑스의 디지털공화국법 에서 나온 개념- (Digital Republic Act 2016)
- 통계작성 등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 데이터의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것
참조 영국의 데이터진흥원 이슈리포트* : Opendata Institute (ODI),
데이터 자산화 개념
데이터의 자산성 부정o
민법상 재물 부동산 동산 아님 디지털 유산 상속의 부정- ( , )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자산 인정으로는 부족- :
자산으로서 데이터 인정o
소유권 개념 데이터 인프라 개념과 상충- :
접근권 개념 자산 개념 약화- :
우리나라의 데이터 및 데이터 법정책의 현황
데이터의 기근 쌓이는 데이터에 대한 활용 저조o +
원인o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약화시키면 데이터가 확보된다는 착각-
데이터 법정책이 개인정보보호 관점으로 왜곡되어 있는 현상-
해결책 새로운 데이터 활용법o :
데이터 개인정보- ≠
데이터는 자산 돈 확보 및 축적의 필요성 유통 및 활용의 필요성- (‘ ’) : +
데이터는 인프라 정부의 역할 강화- :
우리나라 데이터법 현황
개인정보보호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o (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o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면 개정 중 지능정보사회기본법o (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o ( )
저작권법 중 데이터베이스 편o ‘ ’
제 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년 월 일 관o 4 (2016 12 27 ,
계부처 합동)
특정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의 동의 하에 다른 기업에게 제공하여-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K-MyData 제도 도입 년 개(’20 10
년 개 기업 참여’30 100 )→
지능정보사회기본법 안o ( )
데이터- oo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 안o ( )
제 조 공공기관의 장은- 10 : 제 조제 항에 따른9 5 데이터기반행정 과제를 위해 필요
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이 수집 보유 관리하고 있는· ·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하는 데이터의 활용목적 및 용도 분석방법 및 일정 등을 명시하. ,
여야 한다.
제 조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의 수립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제 조- 11 : , 14 제 항제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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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o
미국의 통일법위원회 디지털 자산의 신임적 관리법- : ‘ (Fiduciary Acces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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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브로커가 합법 다만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임- .
o EU GDPR
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 새로운 기술 영역 규제- + + 정보의 활용 고려 가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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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게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
를 보건복지정보센터에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 원하지 않은 환자는 가. opt-out
능
데이터보호법 개인의 인지 하에 데이터베이스의 판매 허용- (2012) :
프랑스o
공익 데이터 개념 도입 민간기업이 제공 거부시- Digital Republic Act 2016 : ,
행정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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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 새로운 기술 영역 규제- : + + 정보의
활용 고려 익명가공정보 등( )
민관데이터 활용추진 기본법 국가 지자체 기업 보유 데이터의- (2016. 12.) : ㆍ ㆍ
활용 촉진 목적
중국o
중국은 지난해부터 개의 빅데이터 거래소 시장을 개설해 데이터 유통 및 활용- 7
을 지원
우리나라 데이터 법정책의 나아갈 길
영역의 세분화 개인정보 공공데이터1. : , , 활용데이터
각 영역에 따른 법정책의 세분화2. ( 정책3 track )
개인정보 영역 보호의 축을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활용- :
공공데이터 영역 제공 데이터의 확대 공공데이터의 질 향상- : ,
활용데이터 영역- :
새로운 법 영역∙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 보장∙
개인정보 영역의 과제3.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도입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입법화- ( )
활용데이터 영역에서의 과제4.
데이터의 확보o (핵심과제)
공공데이터-
공개데이터 최근 우리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은 공개된 개인- : (2016. 8. 17. 2014 235080 )
정보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시
공중이 이용가능한 데이터 각종 등기 등록부에 공개된 개인정- (publicly available data) : ㆍ
보 등
오픈데이터 공익데이터- ,
- K-Mydata
안전성 조치를 한 데이터-
기계학습 데이터-
-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데이터 자산화o
데이터 자산 을 정의하고 동산에 준하는 법적 지위 보장- ‘ ’
양도 상속 담보설정 등- , ,
자산유동화-
대리관리 제도-
데이터의 유통o
데이터 자산 거래소 현재 데이터스토어 운영 중 법적 근거 없음- ( ) : ( )
데이터자산사업자 합법화 생산 유통 분석 가공- : ㆍ ㆍ ㆍ
데이터 가치평가 기준 확립-
데이터의 활용o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끼리의 조합- ㆍ
데이터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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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어
우리나라 데이터 법정책의 문제점o
- 개인정보보호 법령 약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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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데이터 활용법 제정을 통한 데이터 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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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

  • 1. 제 차 산업혁명4 과 데이터 법정책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목 차 제 차 산업혁명과 데이터4 데이터 인프라 개념 오픈 데이터 와 공익 데이터 개념(open data) (public interest data) 데이터 자산화 개념 우리나라의 데이터 및 데이터 법정책의 현황 우리나라 데이터법 현황 외국의 데이터법 현황 우리나라 데이터 법정책의 나아갈 길 결어
  • 3. 제 차 산업혁명과 데이터4 마윈o (2015. 6.) 시대는 가고- IT(information technology) DT 시대가 온다(data technology) 중심사회 데이터 중심사회- (SW )→ 제 차 산업혁명의 대 키워드4 3 데이터 관점 지능 데이터를 통한 지능화 융합 데이터의 융합 연결 연결이라는 데이터가 흐르는 상태
  • 4. 데이터 인프라 개념 데이터를 비지니스와 공공 서비스의 소재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o ‘ ’ , 사회의 모든 소통과 기반의 필수 요소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가치ㆍ 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이해하는 것 국가의 의무 국가는 철도 도로 교량 등을 건설하는 것처럼 데이터 인프라를o : , , , 구축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접 근성을 보장하여야 함 데이터 공공재 개념과 일맥 상통o 참조 영국의 데이터진흥원 이슈리포트* : Opendata Institute (ODI),
  • 5. 오픈 데이터 와 공익 데이터 개념(open data) (public interest data) 오픈 데이터o ( )英 공공데이터에서 민간데이터로 확대- 기업 보유의 데이터 제공 확산 기업의 데이터 사회공헌- ( )← 공익 데이터o ( )佛 프랑스의 디지털공화국법 에서 나온 개념- (Digital Republic Act 2016) - 통계작성 등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 데이터의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것 참조 영국의 데이터진흥원 이슈리포트* : Opendata Institute (ODI),
  • 6. 데이터 자산화 개념 데이터의 자산성 부정o 민법상 재물 부동산 동산 아님 디지털 유산 상속의 부정- ( , )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자산 인정으로는 부족- : 자산으로서 데이터 인정o 소유권 개념 데이터 인프라 개념과 상충- : 접근권 개념 자산 개념 약화- :
  • 7. 우리나라의 데이터 및 데이터 법정책의 현황 데이터의 기근 쌓이는 데이터에 대한 활용 저조o + 원인o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약화시키면 데이터가 확보된다는 착각- 데이터 법정책이 개인정보보호 관점으로 왜곡되어 있는 현상- 해결책 새로운 데이터 활용법o : 데이터 개인정보- ≠ 데이터는 자산 돈 확보 및 축적의 필요성 유통 및 활용의 필요성- (‘ ’) : + 데이터는 인프라 정부의 역할 강화- :
  • 8. 우리나라 데이터법 현황 개인정보보호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o (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o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면 개정 중 지능정보사회기본법o (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o ( ) 저작권법 중 데이터베이스 편o ‘ ’
  • 9. 제 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년 월 일 관o 4 (2016 12 27 , 계부처 합동) 특정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의 동의 하에 다른 기업에게 제공하여-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K-MyData 제도 도입 년 개(’20 10 년 개 기업 참여’30 100 )→ 지능정보사회기본법 안o ( ) 데이터- oo
  • 1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 안o ( ) 제 조 공공기관의 장은- 10 : 제 조제 항에 따른9 5 데이터기반행정 과제를 위해 필요 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이 수집 보유 관리하고 있는· ·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하는 데이터의 활용목적 및 용도 분석방법 및 일정 등을 명시하. , 여야 한다. 제 조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의 수립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제 조- 11 : , 14 제 항제1 1 호에 따른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제 호에2 1「 」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 활용· 할 수 있다.
  • 11. 외국의 데이터법 현황 미국o 미국의 통일법위원회 디지털 자산의 신임적 관리법- : ‘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데이터 브로커가 합법 다만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임- . o EU GDPR 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 새로운 기술 영역 규제- + + 정보의 활용 고려 가명처리( 정보 목적 제한 완화 등, )
  • 12. 영국o 의사들에게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 를 보건복지정보센터에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 원하지 않은 환자는 가. opt-out 능 데이터보호법 개인의 인지 하에 데이터베이스의 판매 허용- (2012) : 프랑스o 공익 데이터 개념 도입 민간기업이 제공 거부시- Digital Republic Act 2016 : , 행정벌금 부과 참조 데이터진흥원 이슈리포트* :
  • 13. 일본o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 새로운 기술 영역 규제- : + + 정보의 활용 고려 익명가공정보 등( ) 민관데이터 활용추진 기본법 국가 지자체 기업 보유 데이터의- (2016. 12.) : ㆍ ㆍ 활용 촉진 목적 중국o 중국은 지난해부터 개의 빅데이터 거래소 시장을 개설해 데이터 유통 및 활용- 7 을 지원
  • 14. 우리나라 데이터 법정책의 나아갈 길 영역의 세분화 개인정보 공공데이터1. : , , 활용데이터
  • 15. 각 영역에 따른 법정책의 세분화2. ( 정책3 track ) 개인정보 영역 보호의 축을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활용- : 공공데이터 영역 제공 데이터의 확대 공공데이터의 질 향상- : , 활용데이터 영역- : 새로운 법 영역∙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 보장∙
  • 16. 개인정보 영역의 과제3.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도입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입법화- ( )
  • 17. 활용데이터 영역에서의 과제4. 데이터의 확보o (핵심과제) 공공데이터- 공개데이터 최근 우리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은 공개된 개인- : (2016. 8. 17. 2014 235080 ) 정보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시 공중이 이용가능한 데이터 각종 등기 등록부에 공개된 개인정- (publicly available data) : ㆍ 보 등 오픈데이터 공익데이터- , - K-Mydata 안전성 조치를 한 데이터- 기계학습 데이터- -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 18. 데이터 자산화o 데이터 자산 을 정의하고 동산에 준하는 법적 지위 보장- ‘ ’ 양도 상속 담보설정 등- , , 자산유동화- 대리관리 제도-
  • 19. 데이터의 유통o 데이터 자산 거래소 현재 데이터스토어 운영 중 법적 근거 없음- ( ) : ( ) 데이터자산사업자 합법화 생산 유통 분석 가공- : ㆍ ㆍ ㆍ 데이터 가치평가 기준 확립-
  • 20. 데이터의 활용o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끼리의 조합- ㆍ 데이터 이동권 보장- 활용 데이터에 대하여는 제도 운영- opt-out
  • 21. 결 어 우리나라 데이터 법정책의 문제점o - 개인정보보호 법령 약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 추진 우리나라 데이터 법정책의 앞으로의 과제o 새로운- 데이터 활용법 제정을 통한 데이터 활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