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5월 12일 국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위시한 '제4차 산업혁명'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은 초연결성에 기인한 생산성의 향상으로 경제나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줄 것이란 청사진도 등장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데이터'가 자리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 목 차
제 차 산업혁명과 데이터4
데이터 인프라 개념
오픈 데이터 와 공익 데이터 개념(open data) (public interest data)
데이터 자산화 개념
우리나라의 데이터 및 데이터 법정책의 현황
우리나라 데이터법 현황
외국의 데이터법 현황
우리나라 데이터 법정책의 나아갈 길
결어
3. 제 차 산업혁명과 데이터4
마윈o (2015. 6.)
시대는 가고- IT(information technology) DT 시대가 온다(data technology)
중심사회 데이터 중심사회- (SW )→
제 차 산업혁명의 대 키워드4 3 데이터 관점
지능 데이터를 통한 지능화
융합 데이터의 융합
연결 연결이라는 데이터가 흐르는 상태
4. 데이터 인프라 개념
데이터를 비지니스와 공공 서비스의 소재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o ‘ ’ ,
사회의 모든 소통과 기반의 필수 요소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가치ㆍ
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이해하는 것
국가의 의무 국가는 철도 도로 교량 등을 건설하는 것처럼 데이터 인프라를o : , , ,
구축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접
근성을 보장하여야 함
데이터 공공재 개념과 일맥 상통o
참조 영국의 데이터진흥원 이슈리포트* : Opendata Institute (ODI),
5. 오픈 데이터 와 공익 데이터 개념(open data) (public interest data)
오픈 데이터o ( )英
공공데이터에서 민간데이터로 확대-
기업 보유의 데이터 제공 확산 기업의 데이터 사회공헌- ( )←
공익 데이터o ( )佛
프랑스의 디지털공화국법 에서 나온 개념- (Digital Republic Act 2016)
- 통계작성 등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 데이터의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것
참조 영국의 데이터진흥원 이슈리포트* : Opendata Institute (ODI),
6. 데이터 자산화 개념
데이터의 자산성 부정o
민법상 재물 부동산 동산 아님 디지털 유산 상속의 부정- ( , )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자산 인정으로는 부족- :
자산으로서 데이터 인정o
소유권 개념 데이터 인프라 개념과 상충- :
접근권 개념 자산 개념 약화- :
7. 우리나라의 데이터 및 데이터 법정책의 현황
데이터의 기근 쌓이는 데이터에 대한 활용 저조o +
원인o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약화시키면 데이터가 확보된다는 착각-
데이터 법정책이 개인정보보호 관점으로 왜곡되어 있는 현상-
해결책 새로운 데이터 활용법o :
데이터 개인정보- ≠
데이터는 자산 돈 확보 및 축적의 필요성 유통 및 활용의 필요성- (‘ ’) : +
데이터는 인프라 정부의 역할 강화- :
8. 우리나라 데이터법 현황
개인정보보호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o (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o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면 개정 중 지능정보사회기본법o (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o ( )
저작권법 중 데이터베이스 편o ‘ ’
9. 제 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년 월 일 관o 4 (2016 12 27 ,
계부처 합동)
특정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의 동의 하에 다른 기업에게 제공하여-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K-MyData 제도 도입 년 개(’20 10
년 개 기업 참여’30 100 )→
지능정보사회기본법 안o ( )
데이터- oo
1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 안o ( )
제 조 공공기관의 장은- 10 : 제 조제 항에 따른9 5 데이터기반행정 과제를 위해 필요
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이 수집 보유 관리하고 있는· ·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하는 데이터의 활용목적 및 용도 분석방법 및 일정 등을 명시하. ,
여야 한다.
제 조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의 수립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제 조- 11 : , 14 제 항제1 1
호에 따른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제 호에2 1「 」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 활용· 할 수 있다.
11. 외국의 데이터법 현황
미국o
미국의 통일법위원회 디지털 자산의 신임적 관리법- : ‘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데이터 브로커가 합법 다만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임- .
o EU GDPR
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 새로운 기술 영역 규제- + + 정보의 활용 고려 가명처리(
정보 목적 제한 완화 등, )
12. 영국o
의사들에게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
를 보건복지정보센터에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 원하지 않은 환자는 가. opt-out
능
데이터보호법 개인의 인지 하에 데이터베이스의 판매 허용- (2012) :
프랑스o
공익 데이터 개념 도입 민간기업이 제공 거부시- Digital Republic Act 2016 : ,
행정벌금 부과
참조 데이터진흥원 이슈리포트* :
13. 일본o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 새로운 기술 영역 규제- : + + 정보의
활용 고려 익명가공정보 등( )
민관데이터 활용추진 기본법 국가 지자체 기업 보유 데이터의- (2016. 12.) : ㆍ ㆍ
활용 촉진 목적
중국o
중국은 지난해부터 개의 빅데이터 거래소 시장을 개설해 데이터 유통 및 활용- 7
을 지원
14. 우리나라 데이터 법정책의 나아갈 길
영역의 세분화 개인정보 공공데이터1. : , , 활용데이터
15. 각 영역에 따른 법정책의 세분화2. ( 정책3 track )
개인정보 영역 보호의 축을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활용- :
공공데이터 영역 제공 데이터의 확대 공공데이터의 질 향상- : ,
활용데이터 영역- :
새로운 법 영역∙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 보장∙
17. 활용데이터 영역에서의 과제4.
데이터의 확보o (핵심과제)
공공데이터-
공개데이터 최근 우리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은 공개된 개인- : (2016. 8. 17. 2014 235080 )
정보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시
공중이 이용가능한 데이터 각종 등기 등록부에 공개된 개인정- (publicly available data) : ㆍ
보 등
오픈데이터 공익데이터- ,
- K-Mydata
안전성 조치를 한 데이터-
기계학습 데이터-
-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18. 데이터 자산화o
데이터 자산 을 정의하고 동산에 준하는 법적 지위 보장- ‘ ’
양도 상속 담보설정 등- , ,
자산유동화-
대리관리 제도-
19. 데이터의 유통o
데이터 자산 거래소 현재 데이터스토어 운영 중 법적 근거 없음- ( ) : ( )
데이터자산사업자 합법화 생산 유통 분석 가공- : ㆍ ㆍ ㆍ
데이터 가치평가 기준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