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40
빅데이터, AI 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안전’한 데이터의 ‘공유’ -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목차
1. 데이터 공유(Data Sharing)의 개념
2.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공유
3.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4. 우리나라의 데이터 공유 현황
5. 데이터 공유의 전제 : ‘안전’
6. 우리나라 데이터 공유 입법의 개선 사항
7. 결어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
1 데이터 공유(Data Sharing)의 개
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공유는 제공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지속적인 제공
으로 이해하고 있음
여기서의 ‘공유’는 제공과 공유, 공개, 협력, 연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
용함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데이터 공유의 의미
4
데이터 공유(Data Sharing)의 개념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것
한 조직의 다른 부서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
영국 ICO : Data Sharing Code of Practice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비교개념 : 데이터 오픈(화)
5
데이터 공유(Data Sharing)의 개념
•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 및 재사용이 가능하며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출처 : opendefinition.org)
• 오픈 데이터 논의는 주로 공공 데이터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민간 데이터의
오픈화 추세도 있음 (英)
• 공유는 광의로는 오픈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여기서는 협의로서 오픈을 제외하
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함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ODI의 데이터 스펙트럼
6
데이터 공유(Data Sharing)의 개념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Accenture의 데이터 레벨
7
데이터 공유(Data Sharing)의 개념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8
2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공유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9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공유
제4차 산업혁명의 3대 키워드 기술 관점 데이터 관점
지능 AI 등
데이터를 통한 지능화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
융합 빅데이터 등 데이터의 융합
연결 IoT 등 데이터가 흐르는 상태
⇒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데이터’이고, 정확하게는 큰 데이터가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임
⇒ 큰 데이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공유(Data Sharing)’가 필수
⇒ 데이터 공유로 인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세계 각국은 데이터 공유에 노력을 경주하
고 있음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0
3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
황
공익을 위한 기록보존 목적ㆍ과학 또는 역사 연구 목적ㆍ통계 목적의 개인정보 처
리
(제5조 제1항 (b), 제89조 제1항)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U GDPR의 데이터 공유
11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EU)
• 추가적 처리(further processing)임에도 공익을 위한 기록보존 목적ㆍ과학 또
는 역사 연구 목적ㆍ통계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는, 가명처리를 포함한 안전장
치(safeguards)를 구비하고 있는 한, 동의 없이도 허용됨
• 가명처리(pseudonymisation) : 추가적 정보의 이용 없이 개인정보가 더 이
상 특정 정보주체에게 귀속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 (제4조 제5호)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2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EU)
• 공익을 위한 기록보존 : 공공당국ㆍ공공기관ㆍ민간기관이 수행하는 기록물의
획득ㆍ보존ㆍ평가ㆍ편찬ㆍ기술ㆍ교환ㆍ홍보ㆍ배포ㆍ제공 등의 행위
(Recital158항)
• 과학 연구 : 폭넓게 해석하되, 기술의 발전과 실현ㆍ기초연구ㆍ응용연구 및 민
간투자 연구ㆍ공중보건 분야에서 시행된 공공보건 연구를 포함함 (Recital
159항)
• 역사 연구 : 계보학 연구가 포함되나, 사망자의 개인정보는 동 규정에 해당하
지 않음 (Recital 160항)
• 통계 : 통계 조사 및 통계 결과를 작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작업
일체를 가리킴. 통계에 이용된 정보는 개인정보도 포함하지만 통계 처리의 결
과는 총합적 데이터(aggregate data)이어야 하며, 공익적 목적뿐만 아니라
시장 조사 등의 상업적 목적도 포함함 (Recital 162항, 제29조 작업반
WP20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3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EU)
• 정보주체 외의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컨트롤러 정보 등의 고지의
무 면제 (제14조)
• 정보주체의 삭제권ㆍ처리이의권 등의 제한 (제17조, 제21조)
• 민감정보 처리의 비례적 한도 내에서의 허용 (제9조 제1항)
가명처리ㆍ암호화조치 정보의 처리 (제6조 제4항)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4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EU)
• 가명처리ㆍ암호화조치 정보의 경우 처리 목적이 변경되어도 동의 없이 처리
가 가능함
• 다만 초기 목적과 추가 처리 목적 사이의 연관성, 개인정보가 수집된 상황, 개
인정보의 성격, 추가 처리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같이 고려하여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함
범주에 의한 제공받는 자의 특정 (제13조 제1항(e))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5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EU)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반드시 수령인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수령
인의 범주를 알리는 방법도 허용함
• 예컨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될 제3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너무 많으면 이름 대신 범주만 알려도 됨
HIPPA 프라이버시 규칙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데이터 공유
16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미국)
• 데이터 공유의 조건으로 2가지 유형의 비식별화 방안 제시
• 전문가 결정 방식 (Expert Determination Method) : 전문가가 데이터를 검토하고 재
식별화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비식별화의 적절한 수단을 결정
• 세이프하버 방식 (Safe Harbor Method) : 해당 기관이 개인이나 친척, 고용주 또는 개
인의 가족에 대한 데이터의 18개 특정 유형을 제거하여 데이터의 비식별조치를 함
• 제한된 데이터셋 (Limited Datasets) : 부분적 비식별화된 데이터셋으로서, 해당 데이터
를 공유하는 기관이 데이터 이용 합의를 하면, 연구ㆍ공중보건ㆍ의료보험 운영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음
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201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7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미국)
• 연방 정부의 예산 사용 정보나 제정 데이터를 오픈 데이터 표준에 맞추어 통
합재정정보시스템(USASpending.gov)에 공개
• 이를 통하여 연방재정 지출을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
책 결정을 유도하고자 함
의료정보 공유 체제 : 블루버튼(blue button) 서비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8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미국)
•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환자를 통하여, 의료기관끼리 정보의 공유를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영국의 데이터 공유
19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영국)
• Part 9에 보건복지정보센터(Health Social Clinical Information Centre : HSCIC)에
근거 규정을 둠 ⇒ 2016. 6.부터 NHS Digital로 개칭
• NHS Digital의 목적 :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서비스 관련 연구의 촉진 등을 위한
의료정보 공유
• 의사들에게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NHS Digital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Care.data 프로그램)
• 데이터 제공을 원하는 않는 환자는 opt out할 수 있고, opt out 하지 않는 한 NHS
Digital로
업로드됨• 수집된 정보는 개인식별정보 제거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연구진, 의료진, 교육기관 등이
활용하도록 제공함
Digital Economy Bill 2017 (Data Sharing Act)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0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영국)
•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규정 (각 공공기관은
code of practice를 발표)
• 공공기관과 에너지 제공 사업자들 사이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에너지 요금 할
인 정책과 에너지 절약 조치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보호법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일본의 데이터 공유
21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일본)
• 익명가공정보 존재의 인정 및 공유시 동의(제23조 제1항)의 불요
•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익명가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항목 및 그 제공방법에 대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동시에 해당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익명가공정보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제36
조 제4항).•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작성한 것은 제외)를 제3
자에게 제공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3자에게 제공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
보 항목 및 그 제공방법에 대하여 공표하는 동시에 해당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익명
가공정보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제37조).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2016. 12. 의회 통과, 공포일부터 시행)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2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일본)
• 목적 : 초 저출산 고령 사회의 과제 해결,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와 혁신 창출, 데이터에 근거한 행정 · 농업 · 의료 간호 · 관광 · 금융 · 교육
등의 개혁
• 조직 : IT 전략 본부 아래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전략 회의를 설치하고(20
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함(22조)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3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일본)
• 기본이념 (발췌)
 국가ㆍ지자체ㆍ민간기업 보유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의 확보를 도모 (3조 1항)
 민관 데이터 활용을 통해 얻은 정보를 근거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의 추진 (3조 3
항)
 다양한 주체의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규격의 정비 호환성 확보 등 기반 정비 (3조 7항)
 AI, IoT,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의 활용 (3조 8항)
• 기본시책 (발췌)
 행정 절차 등에서의 온라인 이용의 원칙화, 국가 · 지자체 데이터의 오픈 데이터화
 공익 증진을 위해 보유 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을 용이하게 할 사업자의 노력
의무 규정
 개인의 참여를 통한 민관 데이터 유통 촉진 (정보은행 제도)
차세대의료기반법 (2017. 4. 의회 통과, 1년 후 시행)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4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일본)
• 일본 정부는 2017년 「미래투자전력 2017」을 발표하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최대
한 활용하여 예방 · 건강관리와 질 높은 의료를 실현해 나갈 것을 표명함
• 이 법의 목적 : 의료정보를 의료기관 외에서의 연구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빅
데이터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의료 행정이나 신약, 의료 기기 개발 등의 연구에 활용하
는 것
• 의료기관이 본인이 반대(opt out)하지 않는 한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사업자에게 의
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사업자는 ‘적절’한 수준으로 익명가공
하여, 대학 등의 연구기관이나 행정기관, 제약회사, 의료기기 개발기업과 인공지능ㆍ로
봇을 활용하는 차세대 의료시스템 관련 기업 등에 제공함
Digital Republic Act 201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프랑스의 데이터 공유
25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프랑스)
• '공익데이터(public interest data)' 개념을 도입하여,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
여 민간 데이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민간 사업자의 데이터 공개 의무를 규정
함
• 공익데이터 도입의 목적 : 데이터와 지식의 유통 강화를 통한 디지털 경제에서
의 경쟁 우위 확보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6
4 우리나라의 데이터 공유 현황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우리나라의 데이터 공유
27
우리나라의 데이터 공유 현황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유의 요건 : 목적 요건 +
형태 요건)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
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공유의 요건 : 필요성 요건 + 절차 요건)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8
우리나라의 데이터 공유 현황
GDPR 5조 1항 (b) GDPR 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4호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목적
과학ㆍ역사 연구 목적
통계 목적
통계작성 목적
학술연구 목적
기타
가명처리를 포함한 안전장치 가명처리ㆍ암호화조치 정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
초기 목적과 추가 처리 목적
사이의 연관성, 개인정보가
수집된 상황, 개인정보의 성격,
추가 처리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같이 고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 (안)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9
우리나라의 데이터 공유 현황
• 제10조 : 공공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과제를 위해 필요한 경
우 다른 공공기관이 수집·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
청하는 데이터의 활용목적 및 용도, 분석방법 및 일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사이의 데이터 공유를 통한 데이터기반행정)
• 제11조 :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의 수립,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
른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
정보를 제외한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016년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0
우리나라의 데이터 공유 현황
• 특정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의 동의 하에 다른 기업에게 제공하
여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K-MyData 제도 도입
(’20년 10개 → ’30년 100개 기업 참여)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1
5 데이터 공유의 전제 : 안전
형태 : 가명처리ㆍ암호화조치 등의 안전장치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데이터 공유의 전제 : 안전
32
데이터 공유의 전제 : ‘안전’
관리 : Honest Broker(민감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결정하는 신뢰성 있는 제3자
전문기관)에 의한 공유 매개
목적 : 공익ㆍ연구ㆍ통계 목적으로의 제한
절차 : 공유 계약 체결 의무 및 공유사항의 공개(투명성)
책임 : 공유자의 책임의 연대 및 유출시 무과실 책임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3
6 우리나라 데이터 공유 입법의
개선 사항
현재 : 공공기관에 한하여 제18조 제2항 제5호 적용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의 민간 영역에의 확장
34
우리나라 데이터 공유 입법의 개선 사항
개선 : 민간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a) 민간 데이터 공유의 적용 확대 및
b)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의 데이터 공유 기회 제공
식별자의 제거 또는 대체 기법으로서 정보주체와 정보 사이의 연결을 없애는 조치
데이터 공유의 전제이자 안전장치로서 필수적임
Honest Broker를 같이 도입하는 방안ㆍ제공받는 자의 범주 표시 방안 등도 고려
가능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가명처리의 도입
35
우리나라 데이터 공유 입법의 개선 사항
비식별조치 ↑↓
사업자 ↑↓
(재식별 금지)
전문기관 ↑↓
현재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 ⇒ 영리 목적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임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공유 목적의 확대 및 명확화
36
우리나라 데이터 공유 입법의 개선 사항
개선 : GDPR의 경우, 예컨대 과학 연구의 의미는 폭넓게 해석하되, 기술의 발전
과 실현ㆍ기초연구ㆍ응용연구 및 민간투자 연구ㆍ공중보건 분야에서 시행된 공공
보건 연구를 포함함 (Recital 159항) ⇒ 과학ㆍ역사 연구 목적, 통계 목적
질병 퇴치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ㆍ효율적 행정 목적의 실현이 필요한 경우
등에 강제적으로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조항 필요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공익ㆍ행정 목적에 근거한 데이터 공유 확대
37
우리나라 데이터 공유 입법의 개선 사항
예 : 특정 해외 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 감염자 확인을 위한 민간 통신ㆍ신용카드
데이터의 확보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8
7 결어
데이터 공유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필수 조건
‘데이터 공유’ 확대를 위한 입법 개선 필요
다만 ‘안전’한 데이터 공유가 전제되어야 함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9
결어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0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

More Related Content

What's hot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비식별화 기법과 법제도 동향 (개인정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비식별화 기법과 법제도 동향 (개인정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비식별화 기법과 법제도 동향 (개인정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비식별화 기법과 법제도 동향 (개인정보)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
[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
[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MINWHO Law Group
 
What happened after the GDPR application
What happened after the GDPR application What happened after the GDPR application
What happened after the GDPR application David Lee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IoT산업 발전을 위한 ICT 규범의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IoT산업 발전을 위한 ICT 규범의 개선 방향[법무법인 민후] IoT산업 발전을 위한 ICT 규범의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IoT산업 발전을 위한 ICT 규범의 개선 방향MINWHO Law Group
 
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
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
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David Lee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MINWHO Law Group
 

What's hot (20)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비식별화 기법과 법제도 동향 (개인정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비식별화 기법과 법제도 동향 (개인정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비식별화 기법과 법제도 동향 (개인정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비식별화 기법과 법제도 동향 (개인정보)
 
[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
[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
[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What happened after the GDPR application
What happened after the GDPR application What happened after the GDPR application
What happened after the GDPR application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IoT산업 발전을 위한 ICT 규범의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IoT산업 발전을 위한 ICT 규범의 개선 방향[법무법인 민후] IoT산업 발전을 위한 ICT 규범의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IoT산업 발전을 위한 ICT 규범의 개선 방향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
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
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Similar to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AI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MINWHO Law Group
 
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
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
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AlexanderPark28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Youngmoo Lew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규범의 상호운용성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규범의 상호운용성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규범의 상호운용성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규범의 상호운용성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MINWHO Law Group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혁신 토론회(20171207) 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혁신 토론회(20171207) 자료집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혁신 토론회(20171207) 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혁신 토론회(20171207) 자료집TEK & LAW, LLP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MINWHO Law Group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neuroassociates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bm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bm[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bm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bmneuroassociates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Donghan Kim
 
개인정보 비식별화 이해-김동한(공유)-2017-6-15
개인정보 비식별화 이해-김동한(공유)-2017-6-15개인정보 비식별화 이해-김동한(공유)-2017-6-15
개인정보 비식별화 이해-김동한(공유)-2017-6-15Donghan Kim
 
Gdpr basic lecture
Gdpr basic lectureGdpr basic lecture
Gdpr basic lecture재림 이
 
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
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
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TEK & LAW, LLP
 
overseas_transfer_korean_personal_data_protection_law_230323.pdf
overseas_transfer_korean_personal_data_protection_law_230323.pdfoverseas_transfer_korean_personal_data_protection_law_230323.pdf
overseas_transfer_korean_personal_data_protection_law_230323.pdfDavid Lee
 
법무법인 린 - 이루다가 쏘아올린 데이터법과 인공지능 윤리 이슈와 과제
법무법인 린 - 이루다가 쏘아올린 데이터법과 인공지능 윤리 이슈와 과제법무법인 린 - 이루다가 쏘아올린 데이터법과 인공지능 윤리 이슈와 과제
법무법인 린 - 이루다가 쏘아올린 데이터법과 인공지능 윤리 이슈와 과제TEK & LAW, LLP
 
[법무법인 민후]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
[법무법인 민후]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법무법인 민후]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
[법무법인 민후]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MINWHO Law Group
 
[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NAVER D2 STARTUP FACTORY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MINWHO Law Group
 

Similar to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AI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 (20)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
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
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규범의 상호운용성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규범의 상호운용성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규범의 상호운용성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규범의 상호운용성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혁신 토론회(20171207) 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혁신 토론회(20171207) 자료집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혁신 토론회(20171207) 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혁신 토론회(20171207) 자료집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bm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bm[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bm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bm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개인정보 비식별화 이해-김동한(공유)-2017-6-15
개인정보 비식별화 이해-김동한(공유)-2017-6-15개인정보 비식별화 이해-김동한(공유)-2017-6-15
개인정보 비식별화 이해-김동한(공유)-2017-6-15
 
Gdpr basic lecture
Gdpr basic lectureGdpr basic lecture
Gdpr basic lecture
 
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
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
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
 
overseas_transfer_korean_personal_data_protection_law_230323.pdf
overseas_transfer_korean_personal_data_protection_law_230323.pdfoverseas_transfer_korean_personal_data_protection_law_230323.pdf
overseas_transfer_korean_personal_data_protection_law_230323.pdf
 
법무법인 린 - 이루다가 쏘아올린 데이터법과 인공지능 윤리 이슈와 과제
법무법인 린 - 이루다가 쏘아올린 데이터법과 인공지능 윤리 이슈와 과제법무법인 린 - 이루다가 쏘아올린 데이터법과 인공지능 윤리 이슈와 과제
법무법인 린 - 이루다가 쏘아올린 데이터법과 인공지능 윤리 이슈와 과제
 
[법무법인 민후]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
[법무법인 민후]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법무법인 민후]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
[법무법인 민후]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
 
[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D2SF]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
 

More from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MINWHO Law Group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MINWHO Law Group
 

More from MINWHO Law Group (20)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AI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

  • 1. 빅데이터, AI 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안전’한 데이터의 ‘공유’ -
  • 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목차 1. 데이터 공유(Data Sharing)의 개념 2.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공유 3.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4. 우리나라의 데이터 공유 현황 5. 데이터 공유의 전제 : ‘안전’ 6. 우리나라 데이터 공유 입법의 개선 사항 7. 결어
  • 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 1 데이터 공유(Data Sharing)의 개 념
  • 4.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공유는 제공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지속적인 제공 으로 이해하고 있음 여기서의 ‘공유’는 제공과 공유, 공개, 협력, 연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 용함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데이터 공유의 의미 4 데이터 공유(Data Sharing)의 개념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것 한 조직의 다른 부서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 영국 ICO : Data Sharing Code of Practice
  • 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비교개념 : 데이터 오픈(화) 5 데이터 공유(Data Sharing)의 개념 •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 및 재사용이 가능하며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출처 : opendefinition.org) • 오픈 데이터 논의는 주로 공공 데이터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민간 데이터의 오픈화 추세도 있음 (英) • 공유는 광의로는 오픈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여기서는 협의로서 오픈을 제외하 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함
  • 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ODI의 데이터 스펙트럼 6 데이터 공유(Data Sharing)의 개념
  • 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Accenture의 데이터 레벨 7 데이터 공유(Data Sharing)의 개념
  • 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8 2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공유
  • 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9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공유 제4차 산업혁명의 3대 키워드 기술 관점 데이터 관점 지능 AI 등 데이터를 통한 지능화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 융합 빅데이터 등 데이터의 융합 연결 IoT 등 데이터가 흐르는 상태 ⇒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데이터’이고, 정확하게는 큰 데이터가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임 ⇒ 큰 데이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공유(Data Sharing)’가 필수 ⇒ 데이터 공유로 인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세계 각국은 데이터 공유에 노력을 경주하 고 있음
  • 1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0 3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 황
  • 11. 공익을 위한 기록보존 목적ㆍ과학 또는 역사 연구 목적ㆍ통계 목적의 개인정보 처 리 (제5조 제1항 (b), 제89조 제1항)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U GDPR의 데이터 공유 11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EU) • 추가적 처리(further processing)임에도 공익을 위한 기록보존 목적ㆍ과학 또 는 역사 연구 목적ㆍ통계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는, 가명처리를 포함한 안전장 치(safeguards)를 구비하고 있는 한, 동의 없이도 허용됨 • 가명처리(pseudonymisation) : 추가적 정보의 이용 없이 개인정보가 더 이 상 특정 정보주체에게 귀속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 (제4조 제5호)
  • 1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2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EU) • 공익을 위한 기록보존 : 공공당국ㆍ공공기관ㆍ민간기관이 수행하는 기록물의 획득ㆍ보존ㆍ평가ㆍ편찬ㆍ기술ㆍ교환ㆍ홍보ㆍ배포ㆍ제공 등의 행위 (Recital158항) • 과학 연구 : 폭넓게 해석하되, 기술의 발전과 실현ㆍ기초연구ㆍ응용연구 및 민 간투자 연구ㆍ공중보건 분야에서 시행된 공공보건 연구를 포함함 (Recital 159항) • 역사 연구 : 계보학 연구가 포함되나, 사망자의 개인정보는 동 규정에 해당하 지 않음 (Recital 160항) • 통계 : 통계 조사 및 통계 결과를 작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작업 일체를 가리킴. 통계에 이용된 정보는 개인정보도 포함하지만 통계 처리의 결 과는 총합적 데이터(aggregate data)이어야 하며, 공익적 목적뿐만 아니라 시장 조사 등의 상업적 목적도 포함함 (Recital 162항, 제29조 작업반 WP203)
  • 1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3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EU) • 정보주체 외의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컨트롤러 정보 등의 고지의 무 면제 (제14조) • 정보주체의 삭제권ㆍ처리이의권 등의 제한 (제17조, 제21조) • 민감정보 처리의 비례적 한도 내에서의 허용 (제9조 제1항)
  • 14. 가명처리ㆍ암호화조치 정보의 처리 (제6조 제4항)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4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EU) • 가명처리ㆍ암호화조치 정보의 경우 처리 목적이 변경되어도 동의 없이 처리 가 가능함 • 다만 초기 목적과 추가 처리 목적 사이의 연관성, 개인정보가 수집된 상황, 개 인정보의 성격, 추가 처리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같이 고려하여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함
  • 15. 범주에 의한 제공받는 자의 특정 (제13조 제1항(e))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5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EU)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반드시 수령인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수령 인의 범주를 알리는 방법도 허용함 • 예컨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될 제3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너무 많으면 이름 대신 범주만 알려도 됨
  • 16. HIPPA 프라이버시 규칙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의 데이터 공유 16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미국) • 데이터 공유의 조건으로 2가지 유형의 비식별화 방안 제시 • 전문가 결정 방식 (Expert Determination Method) : 전문가가 데이터를 검토하고 재 식별화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비식별화의 적절한 수단을 결정 • 세이프하버 방식 (Safe Harbor Method) : 해당 기관이 개인이나 친척, 고용주 또는 개 인의 가족에 대한 데이터의 18개 특정 유형을 제거하여 데이터의 비식별조치를 함 • 제한된 데이터셋 (Limited Datasets) : 부분적 비식별화된 데이터셋으로서, 해당 데이터 를 공유하는 기관이 데이터 이용 합의를 하면, 연구ㆍ공중보건ㆍ의료보험 운영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음
  • 17. 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201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7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미국) • 연방 정부의 예산 사용 정보나 제정 데이터를 오픈 데이터 표준에 맞추어 통 합재정정보시스템(USASpending.gov)에 공개 • 이를 통하여 연방재정 지출을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 책 결정을 유도하고자 함
  • 18. 의료정보 공유 체제 : 블루버튼(blue button) 서비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8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미국) •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환자를 통하여, 의료기관끼리 정보의 공유를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19.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영국의 데이터 공유 19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영국) • Part 9에 보건복지정보센터(Health Social Clinical Information Centre : HSCIC)에 근거 규정을 둠 ⇒ 2016. 6.부터 NHS Digital로 개칭 • NHS Digital의 목적 :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서비스 관련 연구의 촉진 등을 위한 의료정보 공유 • 의사들에게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NHS Digital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Care.data 프로그램) • 데이터 제공을 원하는 않는 환자는 opt out할 수 있고, opt out 하지 않는 한 NHS Digital로 업로드됨• 수집된 정보는 개인식별정보 제거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연구진, 의료진, 교육기관 등이 활용하도록 제공함
  • 20. Digital Economy Bill 2017 (Data Sharing Act)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0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영국) •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규정 (각 공공기관은 code of practice를 발표) • 공공기관과 에너지 제공 사업자들 사이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에너지 요금 할 인 정책과 에너지 절약 조치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21. 개인정보보호법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일본의 데이터 공유 21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일본) • 익명가공정보 존재의 인정 및 공유시 동의(제23조 제1항)의 불요 •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익명가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항목 및 그 제공방법에 대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동시에 해당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익명가공정보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제36 조 제4항).•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작성한 것은 제외)를 제3 자에게 제공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3자에게 제공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 보 항목 및 그 제공방법에 대하여 공표하는 동시에 해당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익명 가공정보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제37조).
  • 22.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2016. 12. 의회 통과, 공포일부터 시행)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2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일본) • 목적 : 초 저출산 고령 사회의 과제 해결,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와 혁신 창출, 데이터에 근거한 행정 · 농업 · 의료 간호 · 관광 · 금융 · 교육 등의 개혁 • 조직 : IT 전략 본부 아래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전략 회의를 설치하고(20 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함(22조)
  • 2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3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일본) • 기본이념 (발췌)  국가ㆍ지자체ㆍ민간기업 보유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의 확보를 도모 (3조 1항)  민관 데이터 활용을 통해 얻은 정보를 근거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의 추진 (3조 3 항)  다양한 주체의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규격의 정비 호환성 확보 등 기반 정비 (3조 7항)  AI, IoT,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의 활용 (3조 8항) • 기본시책 (발췌)  행정 절차 등에서의 온라인 이용의 원칙화, 국가 · 지자체 데이터의 오픈 데이터화  공익 증진을 위해 보유 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을 용이하게 할 사업자의 노력 의무 규정  개인의 참여를 통한 민관 데이터 유통 촉진 (정보은행 제도)
  • 24. 차세대의료기반법 (2017. 4. 의회 통과, 1년 후 시행)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4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일본) • 일본 정부는 2017년 「미래투자전력 2017」을 발표하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최대 한 활용하여 예방 · 건강관리와 질 높은 의료를 실현해 나갈 것을 표명함 • 이 법의 목적 : 의료정보를 의료기관 외에서의 연구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빅 데이터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의료 행정이나 신약, 의료 기기 개발 등의 연구에 활용하 는 것 • 의료기관이 본인이 반대(opt out)하지 않는 한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사업자에게 의 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사업자는 ‘적절’한 수준으로 익명가공 하여, 대학 등의 연구기관이나 행정기관, 제약회사, 의료기기 개발기업과 인공지능ㆍ로 봇을 활용하는 차세대 의료시스템 관련 기업 등에 제공함
  • 25. Digital Republic Act 201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프랑스의 데이터 공유 25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프랑스) • '공익데이터(public interest data)' 개념을 도입하여,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 여 민간 데이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민간 사업자의 데이터 공개 의무를 규정 함 • 공익데이터 도입의 목적 : 데이터와 지식의 유통 강화를 통한 디지털 경제에서 의 경쟁 우위 확보
  • 2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6 4 우리나라의 데이터 공유 현황
  • 27.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우리나라의 데이터 공유 27 우리나라의 데이터 공유 현황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유의 요건 : 목적 요건 + 형태 요건)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 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공유의 요건 : 필요성 요건 + 절차 요건)
  • 2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8 우리나라의 데이터 공유 현황 GDPR 5조 1항 (b) GDPR 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4호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목적 과학ㆍ역사 연구 목적 통계 목적 통계작성 목적 학술연구 목적 기타 가명처리를 포함한 안전장치 가명처리ㆍ암호화조치 정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 초기 목적과 추가 처리 목적 사이의 연관성, 개인정보가 수집된 상황, 개인정보의 성격, 추가 처리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같이 고려
  • 2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 (안)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9 우리나라의 데이터 공유 현황 • 제10조 : 공공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과제를 위해 필요한 경 우 다른 공공기관이 수집·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 청하는 데이터의 활용목적 및 용도, 분석방법 및 일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사이의 데이터 공유를 통한 데이터기반행정) • 제11조 :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의 수립,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 른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 정보를 제외한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 30.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016년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0 우리나라의 데이터 공유 현황 • 특정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의 동의 하에 다른 기업에게 제공하 여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K-MyData 제도 도입 (’20년 10개 → ’30년 100개 기업 참여)
  • 3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1 5 데이터 공유의 전제 : 안전
  • 32. 형태 : 가명처리ㆍ암호화조치 등의 안전장치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데이터 공유의 전제 : 안전 32 데이터 공유의 전제 : ‘안전’ 관리 : Honest Broker(민감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결정하는 신뢰성 있는 제3자 전문기관)에 의한 공유 매개 목적 : 공익ㆍ연구ㆍ통계 목적으로의 제한 절차 : 공유 계약 체결 의무 및 공유사항의 공개(투명성) 책임 : 공유자의 책임의 연대 및 유출시 무과실 책임
  • 3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3 6 우리나라 데이터 공유 입법의 개선 사항
  • 34. 현재 : 공공기관에 한하여 제18조 제2항 제5호 적용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의 민간 영역에의 확장 34 우리나라 데이터 공유 입법의 개선 사항 개선 : 민간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a) 민간 데이터 공유의 적용 확대 및 b)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의 데이터 공유 기회 제공
  • 35. 식별자의 제거 또는 대체 기법으로서 정보주체와 정보 사이의 연결을 없애는 조치 데이터 공유의 전제이자 안전장치로서 필수적임 Honest Broker를 같이 도입하는 방안ㆍ제공받는 자의 범주 표시 방안 등도 고려 가능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가명처리의 도입 35 우리나라 데이터 공유 입법의 개선 사항 비식별조치 ↑↓ 사업자 ↑↓ (재식별 금지) 전문기관 ↑↓
  • 36. 현재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 ⇒ 영리 목적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임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공유 목적의 확대 및 명확화 36 우리나라 데이터 공유 입법의 개선 사항 개선 : GDPR의 경우, 예컨대 과학 연구의 의미는 폭넓게 해석하되, 기술의 발전 과 실현ㆍ기초연구ㆍ응용연구 및 민간투자 연구ㆍ공중보건 분야에서 시행된 공공 보건 연구를 포함함 (Recital 159항) ⇒ 과학ㆍ역사 연구 목적, 통계 목적
  • 37. 질병 퇴치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ㆍ효율적 행정 목적의 실현이 필요한 경우 등에 강제적으로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조항 필요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공익ㆍ행정 목적에 근거한 데이터 공유 확대 37 우리나라 데이터 공유 입법의 개선 사항 예 : 특정 해외 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 감염자 확인을 위한 민간 통신ㆍ신용카드 데이터의 확보
  • 3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8 7 결어
  • 39. 데이터 공유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필수 조건 ‘데이터 공유’ 확대를 위한 입법 개선 필요 다만 ‘안전’한 데이터 공유가 전제되어야 함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9 결어
  • 4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0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

Editor's Notes

  1.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지만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로써 법률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3V의 특징을 갖습니다.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이 그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2차, 3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