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una empresa de Scribd logo
1 de 22
Descargar para leer sin conexión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 과(Online Consumer Tracking)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목 차
온라인 트래킹의 이해
현행 우리나라의 규제
규정GDPR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트래킹의 이해
온라인 트래킹 의 개념1. (online consumer tracking)
온라인에서의 이용자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으로 행태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며 이- ,
를 기초로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것도 포함
행태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웹 사이트* ( 2017. 2. ) :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 , , ,
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정보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의 시초는 년 쿠키의 발명으로 시작- 1994
온라인 트래킹의 수단2.
쿠키-
쿠키는 인터넷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사용자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
되는 작은 임시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가 특정 사이트를 최초로 방문하면 고유
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용자의 행적을 기록하는 기능을 가짐
쿠키의 구조는 ‘Set-Cookie: name=value; expires=[Date]; domain=[Domain];∙
로 이루어져 있음path=[Path]; [secure]’
유형 세션 쿠키 와 영구 쿠키: (session cookie) (persistent cookie)∙
유형 기술적 쿠키 와 프로파일링 쿠키 전: (technical cookie) (Profiling cookie).∙
자는 데이터통신의 전달 목적이나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
스제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의미하며 후자는 이용자를 프로파일링해서 기호를,
파악한 다음 광고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쿠키를 의미함
웹비콘-
픽셀 정도 매우 작은 크기의 투명한 그래픽 파일로 웹 페이지나 이메일에1×1∙
삽입되어 웹 페이지 방문자나 이메일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함
플래시 쿠키-
원래 플래시 비디오 세팅을 저장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다가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
수단으로 용도가 확대됨
디지털 핑거프린팅-
특정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의 종류 브라우저의 버전 설치된 플, , OS,∙
러그인 등의 특성을 조합해 특정 이용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방식임
크로스 디바이스 트래킹-
다양한 디바이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 추적하는 기법ㆍ∙
온라인 트래킹의 용도3.
맞춤형 광고-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OBA)
프로파일링- (profiling)
신용위험 지급위험 등의 분석- (risk analysis)ㆍ
자동화된 개인 결정-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 making)
온라인 트래킹의 유형4.
당사자형과 제 자형- 3
통신처리형과 프로파일링형-
효율적인 통신처리 목적은 전자 이용자의 성향이나 기호 등의 분석 목적은 후자,∙
형과 형- PI Pseudonym
이용자형 형과 형- , HW SW
예 주민번호는 이용자로부터 식별자를 추출하는 방법이고 단말기 식별을 위하여) ,
설정된 애플 기기의 자리 헥사 고유번호인40 UDID(Unique Device Identifier)
는 로부터 식별자를 추출하는 방법이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한HW , 16byte
의 유일값인 나 안드로이드 가 장착된UUID(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OS
디바이스가 최초 할때 생성되는 값인 안드로이드 는 로부터 식Boot 64-bit ID SW
별자를 추출하는 방법임
온라인 트래킹의 문제점5.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이용자의 익명성 침해-
차별의 수단-
부정확한 분석으로 인한 피해-
현행 우리나라의 규제
정보통신망법1.
직접적인 규정은 부존재-
제 조의 제 항 제 호의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27 2 2 6 ‘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의 게재· ’
제 조 제 항 제 호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 22 1 1 ‘
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
란한 경우 에 동의 불요’
제 조의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접근시 동의 요- 23 ‘ ’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 (2015. 8. 6.)
앱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앱 권한 를 서비스에- ( )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면서 앱 마켓 등록 시 앱 권한 정보와 개인정보 취급방,
침을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내려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함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3. (2017. 2.)
첫째 행태정보 수집 이용의 투명성인바 광고 사업자 또는 매체 사업자는 이용자가- , · ,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태정보가 수집 이용되는 사실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둘째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인바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통제 수단과 이용방법을- , ,
제공하여야 함
셋째 행태정보의 안전성 확보인바 광고 사업자는 행태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 , ·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최소한의 기간만큼만 행태정보를 보관하여야 함,
넷째 인식확산 및 피해구제 강화인바 광고 사업자는 맞춤형 광고와 행태정보 보호- , ,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피해구제 기능을 운영하여야 함,
규정GDPR
온라인 트래킹에 대한 규제가 대폭 추가됨*
온라인 식별자 제 조 제 호1. (online identifier, 4 1 )
기기 어플리케이션 툴 프로토콜 쿠키 초고주파 식별 태그 등에서 제공하는 식별- , , , , ,
자를 총칭하는 개념
주소 주소 등- IP , MAC , IMEI, UUID, UDID
은 개인정보로 파악함- GDPR
다면 제 조 제 호의 가명처리 가능함- 4 5
프로파일링 제 조 제 호2. ( 4 4 )
프로파일링 이란 자연인과 관련된 일정한 개인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히 그- ‘ ’ ,
자연인의 업무능력 경제 상황 건강 개인적 선호 관심사 신뢰도 행동 위치 또는, , , , , , ,
이동과 관련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형태
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를 의미함 프로파일을 적용하는 자동화된 처리 기법( )
자연인의 개인적 측면의 평가-
분석 또는 예측-
자동화된 처리-
가명처리 제 조 제 호3. ( 4 5 )
가명처리 란 추가정보의 이용 없이는 개인정보가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에게 귀속될- ‘ ’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추가정보가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고 해당 개인정보가 식별된 또는 식별가능한 자연인에게 귀속될 수 없
게 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적용되어야 함ㆍ
은 개인정보로 파악하나 다만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보호 조치로 이해함- GDPR ,
예컨대 수집 목적외 처리시 보호수단 조 가명처리 적용시- a) (6 ), b) data protection
의무 충족함 조 적절한 보안 수준의 유형 조 공익을 위한by design (25 ), c) (32 ), d)
목적 과학 역사 연구의 목적 또는 통계 목적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할 때 정보주체, ㆍ
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 조치 조 로 이해하고 있음(89 )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개인 결정 제 조4. ( 22 )
제 조 제 항 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 22 1 :
나 그와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에 따르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원칙적 금지 의 최소한의 명시사항. ( , BCR )
제 조 제 항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은 적용- 22 2 : 1
되지 않는다.
정보주체와 컨트롤러 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a)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서 허용된 경우(b)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에 근거한 경우(c)
민감정보 등 특수한 범주의 정보는 제 항의 가 적용되지 않음- 2 (a)
아동의 개인정보는 제 항의 모두 적용되지 않음- 2 (a), (b), (c)
*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개인 결정은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사항임 제 조 제 항( 14 2 (g))
프로파일링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의무사항임 제 조 제 항* ( 35 3 )
이의제기권과 직접 마케팅5. (direct marketing)
제 조 제 항 프로파일링 등 정보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이의권- 21 1 :
제 조 제 항 정보주체의 직접 마케팅에 대한 처리 이의권 이 경우 직접 마케팅- 21 2 : .
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프로파일링은 직접 마케팅에 포함됨
제 조 제 항 정보주체가 이의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더 이상 그 같은 목적으로- 21 3 : ,
처리되어서는 아니 됨
제 조 제 항 제 항 및 제 항에 규정된 권리는 명시적으로 고지되어야 하며 다- 21 4 : 1 2 ,
른 정보와 분리하여 제공되어야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방향성1.
온라인 트래킹의 근거 조문을 신설하되 프로파일링을 금지한다- , .
프로파일링 원칙적 금지 보호- [ ]
온라인 식별자의 가명처리 등에 의한 활용 활용- [ ]
프로파일링의 금지2.
현행 제 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 조 및 제 조제< > 24 ( ) 22 23
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 조제 항 각1 22 2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제 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 24 ( )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 조 및 제22 23
조제 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 조제1 22 2
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방법으로 이용자의 선호 관심사, ,②
행동 건강 경제상황 신뢰도 업무능력 등 개인적 측면을 분석 예측하거나 결정해서, , , , ㆍ
는 아니 된다 다만 만 세 이상의 이용자로부터 제 항의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 14 1
거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리정지권은[ 3. 8.
자 개정안 제 조의 에 있음30 2 ]
온라인 식별자의 가명처리 등에 의한 활용3.
현행< >
제 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22 ( · ) ②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1 ·
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1.
적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쿠키조항으로[
이해]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부 개정안< (3. 8.)>
제 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22 ( · ) ②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1 ·
할 수 있다.
이용자와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1.
게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이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3.
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이용자 또는 제 자의 급박한 생명 신3 ,
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개정안< >
제 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등 생략22 ( · ) ②
이용자와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이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3.
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이용자 또는 제 자의 급박한 생명 신3 ,
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기 애플리케이션 툴 프로토콜 쿠키 식별 태그 등에서 제공하는 식별자를 대4. , , , ,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보호조치하는 경우 다만 원활한 통신 또는 이용자가 요.
청하는 서비스의 제공 목적에 한한다.
온라인 식별자가 개인정보임을 밝힘 더불어 동의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
단서의 목적 제한을 준수하여야 있음 다만 동의 받은 경우는 단서의 목적 제한 없으나 동의를 받.
더라도 프로파일링은 금지되며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5.

Más contenido relacionado

La actualidad más candente

[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
[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
[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비식별화 기법과 법제도 동향 (개인정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비식별화 기법과 법제도 동향 (개인정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비식별화 기법과 법제도 동향 (개인정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비식별화 기법과 법제도 동향 (개인정보)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바이오정보와 신산업발전
[법무법인 민후] 바이오정보와 신산업발전[법무법인 민후] 바이오정보와 신산업발전
[법무법인 민후] 바이오정보와 신산업발전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MINWHO Law Group
 
What happened after the GDPR application
What happened after the GDPR application What happened after the GDPR application
What happened after the GDPR application David Lee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IoT산업 발전을 위한 ICT 규범의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IoT산업 발전을 위한 ICT 규범의 개선 방향[법무법인 민후] IoT산업 발전을 위한 ICT 규범의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IoT산업 발전을 위한 ICT 규범의 개선 방향MINWHO Law Group
 
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
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
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David Lee
 

La actualidad más candente (20)

[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
[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
[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비식별화 기법과 법제도 동향 (개인정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비식별화 기법과 법제도 동향 (개인정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비식별화 기법과 법제도 동향 (개인정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비식별화 기법과 법제도 동향 (개인정보)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바이오정보와 신산업발전
[법무법인 민후] 바이오정보와 신산업발전[법무법인 민후] 바이오정보와 신산업발전
[법무법인 민후] 바이오정보와 신산업발전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What happened after the GDPR application
What happened after the GDPR application What happened after the GDPR application
What happened after the GDPR application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기업의 국외진출과 Privacy Policy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IoT산업 발전을 위한 ICT 규범의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IoT산업 발전을 위한 ICT 규범의 개선 방향[법무법인 민후] IoT산업 발전을 위한 ICT 규범의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IoT산업 발전을 위한 ICT 규범의 개선 방향
 
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
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
EU GDPR Survival Guide for Korean Controllers & Processors
 

Similar a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MINWHO Law Group
 
150324 한국cpo포럼 정보침해 법정사례에서 얻은 전사정보보호문화 구...
150324 한국cpo포럼 정보침해 법정사례에서 얻은 전사정보보호문화 구...150324 한국cpo포럼 정보침해 법정사례에서 얻은 전사정보보호문화 구...
150324 한국cpo포럼 정보침해 법정사례에서 얻은 전사정보보호문화 구...TEK & LAW, LL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국내법 적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국내법 적용[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국내법 적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국내법 적용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EU GDPR의 국내적영향
[법무법인 민후] EU GDPR의 국내적영향[법무법인 민후] EU GDPR의 국내적영향
[법무법인 민후] EU GDPR의 국내적영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
[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
[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MINWHO Law Group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Chulgyu Shin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MINWHO Law Group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욤 및 특허출원관리 업무 김국현 발표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욤 및 특허출원관리 업무   김국현 발표자료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욤 및 특허출원관리 업무   김국현 발표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욤 및 특허출원관리 업무 김국현 발표자료국현 김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대응방안 (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대응방안 (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대응방안 (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대응방안 (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MINWHO Law Group
 
20111025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상 쟁점(구태언)
20111025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상 쟁점(구태언)20111025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상 쟁점(구태언)
20111025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상 쟁점(구태언)TEK & LAW, LL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해킹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해킹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해킹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해킹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MINWHO Law Group
 
[Tek] 201411 개인정보보호동향
[Tek] 201411 개인정보보호동향[Tek] 201411 개인정보보호동향
[Tek] 201411 개인정보보호동향TEK & LAW, LLP
 
20141211 테크앤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전략 (4/4)
20141211 테크앤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전략 (4/4)20141211 테크앤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전략 (4/4)
20141211 테크앤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전략 (4/4)TEK & LAW, LLP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Youngmoo Lew
 
20111103 전자금융관련법률현황이슈 구태언
20111103 전자금융관련법률현황이슈 구태언20111103 전자금융관련법률현황이슈 구태언
20111103 전자금융관련법률현황이슈 구태언TEK & LAW, LLP
 
20111103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규정의 해석상 쟁점
20111103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규정의 해석상 쟁점20111103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규정의 해석상 쟁점
20111103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규정의 해석상 쟁점TEK & LAW, LLP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Similar a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150324 한국cpo포럼 정보침해 법정사례에서 얻은 전사정보보호문화 구...
150324 한국cpo포럼 정보침해 법정사례에서 얻은 전사정보보호문화 구...150324 한국cpo포럼 정보침해 법정사례에서 얻은 전사정보보호문화 구...
150324 한국cpo포럼 정보침해 법정사례에서 얻은 전사정보보호문화 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국내법 적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국내법 적용[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국내법 적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국내법 적용
 
[법무법인 민후] EU GDPR의 국내적영향
[법무법인 민후] EU GDPR의 국내적영향[법무법인 민후] EU GDPR의 국내적영향
[법무법인 민후] EU GDPR의 국내적영향
 
[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
[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
[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욤 및 특허출원관리 업무 김국현 발표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욤 및 특허출원관리 업무   김국현 발표자료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욤 및 특허출원관리 업무   김국현 발표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욤 및 특허출원관리 업무 김국현 발표자료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대응방안 (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대응방안 (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대응방안 (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대응방안 (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20111025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상 쟁점(구태언)
20111025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상 쟁점(구태언)20111025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상 쟁점(구태언)
20111025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상 쟁점(구태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해킹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해킹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해킹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해킹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
 
[Tek] 201411 개인정보보호동향
[Tek] 201411 개인정보보호동향[Tek] 201411 개인정보보호동향
[Tek] 201411 개인정보보호동향
 
20141211 테크앤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전략 (4/4)
20141211 테크앤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전략 (4/4)20141211 테크앤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전략 (4/4)
20141211 테크앤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전략 (4/4)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Blockchain and Privacy
 
20111103 전자금융관련법률현황이슈 구태언
20111103 전자금융관련법률현황이슈 구태언20111103 전자금융관련법률현황이슈 구태언
20111103 전자금융관련법률현황이슈 구태언
 
20111103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규정의 해석상 쟁점
20111103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규정의 해석상 쟁점20111103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규정의 해석상 쟁점
20111103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규정의 해석상 쟁점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Más de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MINWHO Law Group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
[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
[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MINWHO Law Group
 

Más de MINWHO Law Group (20)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
[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
[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1.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 과(Online Consumer Tracking)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목 차 온라인 트래킹의 이해 현행 우리나라의 규제 규정GDPR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3. 온라인 트래킹의 이해 온라인 트래킹 의 개념1. (online consumer tracking) 온라인에서의 이용자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으로 행태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며 이- , 를 기초로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것도 포함 행태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웹 사이트* ( 2017. 2. ) :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 , , , 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정보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의 시초는 년 쿠키의 발명으로 시작- 1994
  • 4. 온라인 트래킹의 수단2. 쿠키- 쿠키는 인터넷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사용자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 되는 작은 임시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가 특정 사이트를 최초로 방문하면 고유 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용자의 행적을 기록하는 기능을 가짐 쿠키의 구조는 ‘Set-Cookie: name=value; expires=[Date]; domain=[Domain];∙ 로 이루어져 있음path=[Path]; [secure]’ 유형 세션 쿠키 와 영구 쿠키: (session cookie) (persistent cookie)∙ 유형 기술적 쿠키 와 프로파일링 쿠키 전: (technical cookie) (Profiling cookie).∙ 자는 데이터통신의 전달 목적이나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 스제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의미하며 후자는 이용자를 프로파일링해서 기호를, 파악한 다음 광고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쿠키를 의미함
  • 5. 웹비콘- 픽셀 정도 매우 작은 크기의 투명한 그래픽 파일로 웹 페이지나 이메일에1×1∙ 삽입되어 웹 페이지 방문자나 이메일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함 플래시 쿠키- 원래 플래시 비디오 세팅을 저장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다가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 수단으로 용도가 확대됨 디지털 핑거프린팅- 특정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의 종류 브라우저의 버전 설치된 플, , OS,∙ 러그인 등의 특성을 조합해 특정 이용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방식임 크로스 디바이스 트래킹- 다양한 디바이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 추적하는 기법ㆍ∙
  • 6. 온라인 트래킹의 용도3. 맞춤형 광고-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OBA) 프로파일링- (profiling) 신용위험 지급위험 등의 분석- (risk analysis)ㆍ 자동화된 개인 결정-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 making)
  • 7. 온라인 트래킹의 유형4. 당사자형과 제 자형- 3 통신처리형과 프로파일링형- 효율적인 통신처리 목적은 전자 이용자의 성향이나 기호 등의 분석 목적은 후자,∙
  • 8. 형과 형- PI Pseudonym 이용자형 형과 형- , HW SW 예 주민번호는 이용자로부터 식별자를 추출하는 방법이고 단말기 식별을 위하여) , 설정된 애플 기기의 자리 헥사 고유번호인40 UDID(Unique Device Identifier) 는 로부터 식별자를 추출하는 방법이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한HW , 16byte 의 유일값인 나 안드로이드 가 장착된UUID(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OS 디바이스가 최초 할때 생성되는 값인 안드로이드 는 로부터 식Boot 64-bit ID SW 별자를 추출하는 방법임
  • 9. 온라인 트래킹의 문제점5.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이용자의 익명성 침해- 차별의 수단- 부정확한 분석으로 인한 피해-
  • 10. 현행 우리나라의 규제 정보통신망법1. 직접적인 규정은 부존재- 제 조의 제 항 제 호의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27 2 2 6 ‘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의 게재· ’ 제 조 제 항 제 호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 22 1 1 ‘ 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 란한 경우 에 동의 불요’ 제 조의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접근시 동의 요- 23 ‘ ’
  • 11.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 (2015. 8. 6.) 앱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앱 권한 를 서비스에- ( )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면서 앱 마켓 등록 시 앱 권한 정보와 개인정보 취급방, 침을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내려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함
  • 12.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3. (2017. 2.) 첫째 행태정보 수집 이용의 투명성인바 광고 사업자 또는 매체 사업자는 이용자가- , · ,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태정보가 수집 이용되는 사실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둘째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인바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통제 수단과 이용방법을- , , 제공하여야 함 셋째 행태정보의 안전성 확보인바 광고 사업자는 행태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 , ·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최소한의 기간만큼만 행태정보를 보관하여야 함, 넷째 인식확산 및 피해구제 강화인바 광고 사업자는 맞춤형 광고와 행태정보 보호- , ,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피해구제 기능을 운영하여야 함,
  • 13. 규정GDPR 온라인 트래킹에 대한 규제가 대폭 추가됨* 온라인 식별자 제 조 제 호1. (online identifier, 4 1 ) 기기 어플리케이션 툴 프로토콜 쿠키 초고주파 식별 태그 등에서 제공하는 식별- , , , , , 자를 총칭하는 개념 주소 주소 등- IP , MAC , IMEI, UUID, UDID 은 개인정보로 파악함- GDPR 다면 제 조 제 호의 가명처리 가능함- 4 5
  • 14. 프로파일링 제 조 제 호2. ( 4 4 ) 프로파일링 이란 자연인과 관련된 일정한 개인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히 그- ‘ ’ , 자연인의 업무능력 경제 상황 건강 개인적 선호 관심사 신뢰도 행동 위치 또는, , , , , , , 이동과 관련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형태 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를 의미함 프로파일을 적용하는 자동화된 처리 기법( ) 자연인의 개인적 측면의 평가- 분석 또는 예측- 자동화된 처리-
  • 15. 가명처리 제 조 제 호3. ( 4 5 ) 가명처리 란 추가정보의 이용 없이는 개인정보가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에게 귀속될- ‘ ’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추가정보가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고 해당 개인정보가 식별된 또는 식별가능한 자연인에게 귀속될 수 없 게 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적용되어야 함ㆍ 은 개인정보로 파악하나 다만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보호 조치로 이해함- GDPR , 예컨대 수집 목적외 처리시 보호수단 조 가명처리 적용시- a) (6 ), b) data protection 의무 충족함 조 적절한 보안 수준의 유형 조 공익을 위한by design (25 ), c) (32 ), d) 목적 과학 역사 연구의 목적 또는 통계 목적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할 때 정보주체, ㆍ 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 조치 조 로 이해하고 있음(89 )
  • 16.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개인 결정 제 조4. ( 22 ) 제 조 제 항 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 22 1 : 나 그와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에 따르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원칙적 금지 의 최소한의 명시사항. ( , BCR ) 제 조 제 항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은 적용- 22 2 : 1 되지 않는다. 정보주체와 컨트롤러 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a)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서 허용된 경우(b)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에 근거한 경우(c) 민감정보 등 특수한 범주의 정보는 제 항의 가 적용되지 않음- 2 (a) 아동의 개인정보는 제 항의 모두 적용되지 않음- 2 (a), (b), (c) *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개인 결정은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사항임 제 조 제 항( 14 2 (g)) 프로파일링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의무사항임 제 조 제 항* ( 35 3 )
  • 17. 이의제기권과 직접 마케팅5. (direct marketing) 제 조 제 항 프로파일링 등 정보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이의권- 21 1 : 제 조 제 항 정보주체의 직접 마케팅에 대한 처리 이의권 이 경우 직접 마케팅- 21 2 : . 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프로파일링은 직접 마케팅에 포함됨 제 조 제 항 정보주체가 이의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더 이상 그 같은 목적으로- 21 3 : , 처리되어서는 아니 됨 제 조 제 항 제 항 및 제 항에 규정된 권리는 명시적으로 고지되어야 하며 다- 21 4 : 1 2 , 른 정보와 분리하여 제공되어야 함
  • 18.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방향성1. 온라인 트래킹의 근거 조문을 신설하되 프로파일링을 금지한다- , . 프로파일링 원칙적 금지 보호- [ ] 온라인 식별자의 가명처리 등에 의한 활용 활용- [ ]
  • 19. 프로파일링의 금지2. 현행 제 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 조 및 제 조제< > 24 ( ) 22 23 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 조제 항 각1 22 2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제 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 24 ( )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 조 및 제22 23 조제 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 조제1 22 2 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방법으로 이용자의 선호 관심사, ,② 행동 건강 경제상황 신뢰도 업무능력 등 개인적 측면을 분석 예측하거나 결정해서, , , , ㆍ 는 아니 된다 다만 만 세 이상의 이용자로부터 제 항의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 14 1 거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리정지권은[ 3. 8. 자 개정안 제 조의 에 있음30 2 ]
  • 20. 온라인 식별자의 가명처리 등에 의한 활용3. 현행< > 제 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22 ( · ) ②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1 · 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1. 적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쿠키조항으로[ 이해]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 21. 정부 개정안< (3. 8.)> 제 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22 ( · ) ②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1 · 할 수 있다. 이용자와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1. 게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이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3. 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이용자 또는 제 자의 급박한 생명 신3 , 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 22. 개정안< > 제 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등 생략22 ( · ) ② 이용자와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이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3. 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이용자 또는 제 자의 급박한 생명 신3 , 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기 애플리케이션 툴 프로토콜 쿠키 식별 태그 등에서 제공하는 식별자를 대4. , , , ,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보호조치하는 경우 다만 원활한 통신 또는 이용자가 요. 청하는 서비스의 제공 목적에 한한다. 온라인 식별자가 개인정보임을 밝힘 더불어 동의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 단서의 목적 제한을 준수하여야 있음 다만 동의 받은 경우는 단서의 목적 제한 없으나 동의를 받. 더라도 프로파일링은 금지되며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