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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보안 영업비밀 법령( ) 과 구제수단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중국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원[ ( )]法源
반부정당경쟁법 년o (1993 )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규정 및 침해의 유형 제 조- ( 10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 제 조 제 조 민사 행정- ( 20 , 25 , ㆍ
구제방안)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
형법 제 조o 219
협정 반영- TRIPs
상업비밀에 대한 침해죄 형사 구제방안- (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 년o (1998
개정)
행정명령-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의 심리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o
해석 년(1998 )
사법해설-
계약법 년o (1999 )
계약과정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의 누설금지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제- ( 43
조)
계약 종료 이후의 비밀의무 제 조- ( 92 )
반부정당경쟁법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됨*
노동법 년o (1995 )
노동계약 당사자의 노동계약 중 영업비밀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제 조( 22 )
영업비밀보호법 년(1992 )
산업기술보호법 년(2007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년(2014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년(2016 )
관할 정부조직[ ]
중국의 영업비밀 정의[ ]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o 10
상업비밀 이라 함은 공중에 숙지되어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 경제적- ‘ ’ ,
이익을 가져다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그 권리자가 비밀조치를 취한, ,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비공지성 경제적 이익- , , 실용성 비밀조치성,
우리나라 영업비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 , ,
제 조 영업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2 " "
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 ,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 제 조o 2
공중이 숙지하지 않은 것 이란 그 정보가 공개된 경로를 통해 직접 획- ‘ ’
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란 의미
권리자에게 경제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실용성을 구비한 것 은 그 정- ‘ ’
보가 확정적으로 응용성을 구비하고 권리자가 현실적 혹은 잠재적 경
제이익 또는 경쟁우세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뜻함
비밀조치를 취할 것 은 비밀보호계약의 체결을 포함하여 비밀보호제도- ‘ ’
의 제정 기타 합리적인 비밀보호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의미함,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의 심리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o
해석
기술정보 는 완전한 기술방안과 개발단계성 기술성과 및 취득한 가치 있- ‘ ’
는 기술 데이터를 포함하며 기술문제에 대한 해결비결 역시 포함함,
경영정보 는 경영대책 관리비결 고객명단 자원정보 입찰 최저 기준가- ‘ ’ , , , ,
격 등의 정보를 포함함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 유형[ ]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o 10
경영자란 상품경영 또는 영리성 사업 서비스업 포함 에 종사하는 법인- ( ) ,
기타 경제조직과 개인을 말함
경영자는 아래의 수단을 사용해서 영업비밀을 침해해서는 아니 됨-
절취 유혹 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취득· · ·
하는 행위
전 항의 수단을 사용하여 취득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영업비밀 유지 관련 요구에 위반하·
여 그가 알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 ·
하는 행위
제 자가 위 위법행위를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모르고 타- 3
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폭로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ㆍ ㆍ
간주함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없음*
제 조 영업비밀 침해행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2 " "
말한다.
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 ( ), ( ), ,竊取 欺罔
득하는 행위 이하 부정취득행위 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 " )
사용하거나 공개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
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
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
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
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 조 선의자에 관한 특례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13 ( ) ①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
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0 12 .
제 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 란 제 조제 호다목 또는 바1 " " 2 3②
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
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형사적 구제수단1.
형사처벌o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유형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을 벌금과 함께 부과, 3
또는 벌금에 처함
영업비밀 권리자는 영업비밀 소유자와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가를 얻은-
영업비밀 사용자를 말함
최고인민검찰청의 경제범죄사건기소표준에관한규정 에 의하면 영업비- < > ,
밀 권리자에게 만원 이상의 직접 경제손실을 초래한 경우 권리자에50 ,
게 파산을 초래하거나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기소함,
자소o
인민검찰원에서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가서 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
제 조 벌칙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18 ( ) 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
서 취득 사용 또는 제 자에게 누설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억원· 3 10 1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
이득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10 1 2
배 이상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②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 자에게 누설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5 . ,
한 재산상 이득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10 5
이득액의 배 이상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10 .  
민사적 구제수단2.
손해배상o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 20
경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 산정이 어려운 경우 침해행위로 얻은 이득을 배상액으로 함-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도 배상해야-
함
침해중지 청구o
민법-
권리자는 년 이내에 침해중지 청구 원상회복 사죄 등의 청구를 할- 2 , ,
수 있음
가처분o
민사소송법-
시효o
민사적 구제의 시효는 중국 민법통칙 제 조 및 제 조 규정에 의하- 135 137
여 년이며 영업비밀이 침해받은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2 ,
부터 기산하고 침해일로부터 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소를 제기할 수, 20
없음
제 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영업비밀의 보유자는10 ( ) 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
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 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1②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 ,
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 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11 ( )
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 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12 ( )
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
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 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11
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조 시효 제 조제 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14 ( ) 10 1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
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3 (時
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 . 10效
다.
행정적 구제수단3.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o 25
이 법 제 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감독기관은- 10 ,
위법행위 중지명령을 해야 하고 만원이상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1 20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o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현 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처리함- ( )縣
영업비밀 권리자가 자기의 영업비밀이 침해받았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 ,
관에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고 조사신청시 침해행위가 존재한,
다는 증명을 함께 제출함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위법행위 중지명령 또는 벌금을 부과할 경우 침해물-
품에 대하여 영업비밀과 관련 있는 자료를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1)
명령 및 감독하고 침해자가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한, (2)
물건과 장래에 시장에 유입되어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할 우려가 있
는 제품의 파괴를 명령 감독함ㆍ
권리자는 손해배상 문제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피신청인의 침해가 장래에 권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할-
경우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한 강제조치 책임에 대하여 서면보증서를 제,
출하면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피신청인이 부정당한 수단으로 취득한, (1)
권리자의 영업비밀 관련자료의 압수 피신청인이 권리자의 영업비밀, (2)
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매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 신고하면 행정구제-
절차가 시작되며 공상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입증책임[ ]
영업비밀 소송o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원칙이 그대로 적용-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의 심리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
제해석 제 조에 의하면 권리자가 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때 자신의14 , “ ,
상업비밀이 법정 조건에 부합한다는 점 상대방의 정보와 자신의 상업비,
밀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상대방이 부정한 수단을 사,
용하여 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구제o
신청인 영업비밀권리자 은 피신청인 침해자 이 사용한 정보가 자기의 영- ( ) ( )
업비밀과 일치하고 또는 서로 같다는 증명을 하고 피신청인이 당해 영,
업비밀을 취득한 상황 예를 들면 침해자가 권리자의 종업원 또는 업무( ,
관련자라는 사실 을 증명만 하면 됨)
피신청인이 자기가 사용한 정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하-
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
관은 관련증거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침해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
중국의 사법 조직[ ]
급 심제o 4 2
지적재산권 전문법원 제도o
년 월 일 제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차 회의- 2014 8 31 11 10
통과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 광저우 지적재산권법- , ,
원
지적재산권 보호체계의 업그레이드 각 법원마다 상이한 판단기준의 통- ,
일 전문성 고양,
특허 식물의 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기술비밀 등의 지적재산권의- , , ,
민사와 행정안건에 대해 지역적 경계를 초월하는 관할범위
지적재산권 소재지 도시의 기층인민법원의 제 심에서 이루어진 저작권- 1 ,
상표 등 지적재산권의 민사와 행정판결 재정에 대한 상소안건은 지적,
재산권 법원이 관할
국무원 행정부서의 재정 또는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제 심 지적재산- 1
권 행정안건은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이 관할
지적재산권법원의 제 심의 판결 재정에 대한 상소안건은 지적재산권법- 1 ,
원 소재지의 고급인민법원이 관할
형사 산업기술유출수사대:
민사 민사소송법 제 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특허권 실: 24 ( ) ,①
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이하 특허권등 이라 한다 을 제외, , , ( " " )
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 조 내지 제2 23
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 ,
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 조부터 제2 23②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2③
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법제처 중국의 지적재산권법원 설립에 관한 규정 소개, ( )知識 權法院產
특허청 꼭 알아야 할 해외 영업비밀 분쟁 대응가이드 중국편, ②
특허청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북 중국편,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규정집KOTRA,
정덕배 특허청 의( ), 中國 營業秘密 保護制度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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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

  • 1. 중국의 산업보안 영업비밀 법령( ) 과 구제수단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중국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원[ ( )]法源 반부정당경쟁법 년o (1993 )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규정 및 침해의 유형 제 조- ( 10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 제 조 제 조 민사 행정- ( 20 , 25 , ㆍ 구제방안)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 형법 제 조o 219 협정 반영- TRIPs 상업비밀에 대한 침해죄 형사 구제방안- ( )
  • 3.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 년o (1998 개정) 행정명령-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의 심리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o 해석 년(1998 ) 사법해설- 계약법 년o (1999 ) 계약과정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의 누설금지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제- ( 43 조) 계약 종료 이후의 비밀의무 제 조- ( 92 ) 반부정당경쟁법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됨*
  • 4. 노동법 년o (1995 ) 노동계약 당사자의 노동계약 중 영업비밀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제 조( 22 ) 영업비밀보호법 년(1992 ) 산업기술보호법 년(2007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년(2014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년(2016 )
  • 6. 중국의 영업비밀 정의[ ]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o 10 상업비밀 이라 함은 공중에 숙지되어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 경제적- ‘ ’ , 이익을 가져다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그 권리자가 비밀조치를 취한, ,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비공지성 경제적 이익- , , 실용성 비밀조치성, 우리나라 영업비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 , , 제 조 영업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2 " " 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 ,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 7.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 제 조o 2 공중이 숙지하지 않은 것 이란 그 정보가 공개된 경로를 통해 직접 획- ‘ ’ 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란 의미 권리자에게 경제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실용성을 구비한 것 은 그 정- ‘ ’ 보가 확정적으로 응용성을 구비하고 권리자가 현실적 혹은 잠재적 경 제이익 또는 경쟁우세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뜻함 비밀조치를 취할 것 은 비밀보호계약의 체결을 포함하여 비밀보호제도- ‘ ’ 의 제정 기타 합리적인 비밀보호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의미함,
  • 8.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의 심리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o 해석 기술정보 는 완전한 기술방안과 개발단계성 기술성과 및 취득한 가치 있- ‘ ’ 는 기술 데이터를 포함하며 기술문제에 대한 해결비결 역시 포함함, 경영정보 는 경영대책 관리비결 고객명단 자원정보 입찰 최저 기준가- ‘ ’ , , , , 격 등의 정보를 포함함
  • 9.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 유형[ ]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o 10 경영자란 상품경영 또는 영리성 사업 서비스업 포함 에 종사하는 법인- ( ) , 기타 경제조직과 개인을 말함 경영자는 아래의 수단을 사용해서 영업비밀을 침해해서는 아니 됨- 절취 유혹 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취득· · · 하는 행위 전 항의 수단을 사용하여 취득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영업비밀 유지 관련 요구에 위반하· 여 그가 알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 ·
  • 10. 하는 행위 제 자가 위 위법행위를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모르고 타- 3 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폭로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ㆍ ㆍ 간주함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없음* 제 조 영업비밀 침해행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2 " " 말한다. 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 ( ), ( ), ,竊取 欺罔 득하는 행위 이하 부정취득행위 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 " ) 사용하거나 공개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
  • 11. 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 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 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 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 12.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 조 선의자에 관한 특례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13 ( ) ①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 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0 12 . 제 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 란 제 조제 호다목 또는 바1 " " 2 3② 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 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13.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 14. 형사적 구제수단1. 형사처벌o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유형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을 벌금과 함께 부과, 3 또는 벌금에 처함 영업비밀 권리자는 영업비밀 소유자와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가를 얻은- 영업비밀 사용자를 말함 최고인민검찰청의 경제범죄사건기소표준에관한규정 에 의하면 영업비- < > , 밀 권리자에게 만원 이상의 직접 경제손실을 초래한 경우 권리자에50 , 게 파산을 초래하거나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기소함,
  • 15. 자소o 인민검찰원에서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가서 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 제 조 벌칙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18 ( ) 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 서 취득 사용 또는 제 자에게 누설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억원· 3 10 1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 이득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10 1 2 배 이상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②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 자에게 누설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5
  • 16.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5 . , 한 재산상 이득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10 5 이득액의 배 이상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10 .  
  • 17. 민사적 구제수단2. 손해배상o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 20 경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 산정이 어려운 경우 침해행위로 얻은 이득을 배상액으로 함-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도 배상해야- 함 침해중지 청구o 민법- 권리자는 년 이내에 침해중지 청구 원상회복 사죄 등의 청구를 할- 2 , ,
  • 18. 수 있음 가처분o 민사소송법- 시효o 민사적 구제의 시효는 중국 민법통칙 제 조 및 제 조 규정에 의하- 135 137 여 년이며 영업비밀이 침해받은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2 , 부터 기산하고 침해일로부터 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소를 제기할 수, 20 없음 제 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영업비밀의 보유자는10 ( ) 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
  • 19. 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 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1②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 , 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 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11 ( ) 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 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12 ( ) 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 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 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11 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조 시효 제 조제 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14 ( ) 10 1
  • 20.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 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3 (時 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 . 10效 다.
  • 21. 행정적 구제수단3.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o 25 이 법 제 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감독기관은- 10 , 위법행위 중지명령을 해야 하고 만원이상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1 20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o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현 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처리함- ( )縣 영업비밀 권리자가 자기의 영업비밀이 침해받았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 , 관에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고 조사신청시 침해행위가 존재한,
  • 22. 다는 증명을 함께 제출함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위법행위 중지명령 또는 벌금을 부과할 경우 침해물- 품에 대하여 영업비밀과 관련 있는 자료를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1) 명령 및 감독하고 침해자가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한, (2) 물건과 장래에 시장에 유입되어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할 우려가 있 는 제품의 파괴를 명령 감독함ㆍ 권리자는 손해배상 문제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피신청인의 침해가 장래에 권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할- 경우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한 강제조치 책임에 대하여 서면보증서를 제, 출하면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피신청인이 부정당한 수단으로 취득한, (1) 권리자의 영업비밀 관련자료의 압수 피신청인이 권리자의 영업비밀, (2) 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매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23.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 신고하면 행정구제- 절차가 시작되며 공상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24. 입증책임[ ] 영업비밀 소송o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원칙이 그대로 적용-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의 심리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 제해석 제 조에 의하면 권리자가 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때 자신의14 , “ , 상업비밀이 법정 조건에 부합한다는 점 상대방의 정보와 자신의 상업비, 밀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상대방이 부정한 수단을 사, 용하여 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구제o
  • 25. 신청인 영업비밀권리자 은 피신청인 침해자 이 사용한 정보가 자기의 영- ( ) ( ) 업비밀과 일치하고 또는 서로 같다는 증명을 하고 피신청인이 당해 영, 업비밀을 취득한 상황 예를 들면 침해자가 권리자의 종업원 또는 업무( , 관련자라는 사실 을 증명만 하면 됨) 피신청인이 자기가 사용한 정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하- 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 관은 관련증거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침해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
  • 26. 중국의 사법 조직[ ] 급 심제o 4 2
  • 27. 지적재산권 전문법원 제도o 년 월 일 제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차 회의- 2014 8 31 11 10 통과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 광저우 지적재산권법- , , 원 지적재산권 보호체계의 업그레이드 각 법원마다 상이한 판단기준의 통- , 일 전문성 고양, 특허 식물의 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기술비밀 등의 지적재산권의- , , , 민사와 행정안건에 대해 지역적 경계를 초월하는 관할범위 지적재산권 소재지 도시의 기층인민법원의 제 심에서 이루어진 저작권- 1 , 상표 등 지적재산권의 민사와 행정판결 재정에 대한 상소안건은 지적, 재산권 법원이 관할 국무원 행정부서의 재정 또는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제 심 지적재산- 1
  • 28. 권 행정안건은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이 관할 지적재산권법원의 제 심의 판결 재정에 대한 상소안건은 지적재산권법- 1 , 원 소재지의 고급인민법원이 관할
  • 29. 형사 산업기술유출수사대: 민사 민사소송법 제 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특허권 실: 24 ( ) ,① 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이하 특허권등 이라 한다 을 제외, , , ( " " ) 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 조 내지 제2 23 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 , 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 조부터 제2 23②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2③ 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30. 참고문헌[ ] 법제처 중국의 지적재산권법원 설립에 관한 규정 소개, ( )知識 權法院產 특허청 꼭 알아야 할 해외 영업비밀 분쟁 대응가이드 중국편, ② 특허청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북 중국편,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규정집KOTRA, 정덕배 특허청 의( ), 中國 營業秘密 保護制度 考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