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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위한법률강의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서울종로구종로1 교보생명빌딩15층/ 전화02-2010-8840 / 팩스02-2010-8985 / contact@tek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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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24기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첨단범죄수사부검사 
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정보보호·부정조사팀장) 
안전행정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대검찰청디지털수사·특허정보원영업비밀보호센터등자문변호사 
금융보안연구원금융보안거버넌스자문위원회위원(2014-) 
금융감독원금융감독자문위원회(금융IT분과) 위원(2014-) 
2013 개인정보보호대상수상, 2012 정보보호대상수상 
테크앤로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Santa Clara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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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최윤상변호사 
제41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31기수료 
김장리법률사무소변호사 
에버그린법률사무소변호사 
법무법인민주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변호사 
연세대학교사회과학대학신문방송학과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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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소개 
유창하미국변호사 
HudsonAdvisors Korea 
㈜다음커뮤니케이션법무이사및개인정보최고책임자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분야민간자문위원 
한국정보처리학회이사 
한국CPO 포럼정회원 
고려대방송통신법포럼정회원 
테크앤로법률사무소미국변호사 
Georgetown University Law School (LL.M.) 
고려대학교졸업,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공정거래법최고위과정 
서울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대민간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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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순서 
회사설립 
인사노무 
지적재산권 
영업비밀관리 
개인정보보호 
리스크관리 
-5 -
회사의설립과운영
회사의설립 
스타트업추진단계 
-사업구상:관련법률,규제법률의존재및관련사례여부파악 
-지적재산권등사전검토:선출원,등록된특허존재여부확인 
-사업형태결정:개인사업자,유한회사,조합등 
-멤버구성:(공동)창업자확정,임직원구인/주주간계약체결,근로계약체결 
영업비밀보호및경업금지약정등체결 
스타트업설립단계 
-회사설립:정관,법인등기사항확인 
정기이사회및주주총회개최,의사록작성보존 
-의사결정기관확정: 이사회와주주총회결의사항구분, 의사록작성보존 
-자금집행:자금집행시근거보존 
-외부투자:외부투자관련한정부정책및법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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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설립 
-회사: 상행위나그밖의영리를목적으로설립한법인을의미 
-분류: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회사의목적및구성을고려하여설립할회사의유형을결정 
-회사설립시유의사항 
상호정하기(‘주식회사‘ 등의표시가반드시필요함) 
회사의목적결정: 구체적으로특정하여야함 
사업자등록신청및확정일자 
4대사회보험신고 
-법인설립등기 
법무사대행(편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중기청온라인법인설립(비용절감) 
회사의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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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투자유치 
-개별계약체결시투자금상환및경영관여관련사항검토 
-정부또는벤처캐피탈등에서지원시검토내용 
사업의전망및수익성 
사업내용,회사지분구조,계약관계,인적구성등의법적리스크검토 
-창업시부터법률적리스크를세심히검토 
-회사운영내역에대한명확한근거를남겨두어야함 
IPO를위한정관작성 
-회사의유형에따른절대적기재사항을검토하고정관을작성하여야함 
-정관의절대적기재사항 
목적,상호,사원의성명주민등록번호및주소,사원의출자의목적과가격또는그평가의표준,본점소재지,정관의작성년월일등 
회사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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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운영 
계약의의미와계약서의중요성 
-계약이란? 
좁은의미의계약이란채권관계의발생을목적으로하는서로대립하는당사자의의사표시의합치를의미. 
그러나스타트업단계에서는근로계약의체결부터회사간의계약체결까지채권관계의발생뿐만아니라다양한권리와의무를내용으로하여계약을체결하게됨. 
-계약서의중요성 
계약은계약서의작성없이도당사자간의의사표시합치만으로성립하는것이원칙임.계약서는계약이체결되었음을증명할수있는대표적인처분문서. 
계약서는계약체결의여러당사자간의향후분쟁발생을미리예방해주는기능을하기도하고,분쟁해결의수단이되기도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함. 
즉계약의상대방이스타트업기업을상대로부당한요구를하는경우계약서를근거로거부할수있으며,계약의상대방이계약내용을이행하지아니할경우스타트업기업은계약서를근거로상대방에대하여계약내용을이행할것을주장할수있음. 
특히스타트업기업이법적분쟁에휘말릴경우계약서는소송상의창과방패의역할을수행함. 
서면계약서는소송상의공격의수단이되기도하고방어의수단이되기도한다는점에서,그내용을명확하게하고,향후발생할수있는분쟁을예측하여미리대비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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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법적인성격(개인,법인)과정확한연락처 
계약서에는계약당사자의법적성격과이를입증할수있는서류(개인인경우신분증,법인인경우법인등기부등본)을첨부하여야함. 
향후법적분쟁이발생할경우소제기를위하여당사자를명확하게하고,소장등소송서류의송달불능등의문제를미리예방하기위함. 
-명확한권리,의무의규정 
권리,의무의불분명한규정은향후계약당사자간의분쟁발생의원인이될수있음. 
당사자의권리,의무를내용으로하는조항은여러의미로해석되지아니하도록단일한의미를가지는어휘를사용하여간결한문장으로작성하여야함. 
스타트업기업이계약서작성에능숙하지아니하다면법조인의도움을받아작성하거나,적어도법조인의검토를거칠필요가있음. 
-일방당사자의계약불이행시해결방안및구체적인제재방법 
계약의일방당사자가계약을이행하지아니할경우손해배상의무를부담하도록미리약정하는경우법적분쟁으로나아가기전에간단한내용증명등으로쉽게분쟁을해결. 
-계약서의체결날짜와관할합의등 
계약서의날짜를명확하게기재하지아니하면상대방은계약서의효력을부인할수있음. 
관할합의를명확하게하지아니할경우소송수행에어려움을겪을수있으며심지어국외에서소송을진행. 
회사의운영 
분쟁해결을위하여계약서에반드시포함되어야할내용들 
-11 -
-인·허가의의미 
인가:일반적으로공공기관의동의에의하여법률상행위의효력이완성되는경우,그동의를의미. 
허가:일정한요건을갖추면국가가제한하는행위를허용하는행정행위. 
현재많은법률에서허가·인가·승인등의용어가혼용되고있음.따라서창업하는업종에따라관련법률을확인하여야함.(예:법인설립의인가,사업양도의인가,음식점등의영업점에대한허가) 
-인·허가의신청 
개인사업자로창업을하려는자는대부분의업종에대해서특별한규제나제한없이사업을영위할수있는것이원칙. 
특정한업종의경우에는관계법령에따라사업개시전에행정관청으로부터사업에관한허가를받아야하거나행정관청에등록또는신고를마쳐야하는경우가있음. 
-인·허가신청을필요로하는업종임에도불구하고인·허가신청을하지않는경우 
인가는법률행위의효력발생요건으로서이인가를얻지않고행한행위는원칙적으로무효. 
인·허가업종임에도불구하고사업허가나등록·신고등을하지않는경우,행정관청으로부터사업장폐쇄,과태료,벌금등의불이익처분을받을수있음. 
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신청할때도사업허가증이나사업등록증또는신고필증을첨부하지않으면사업자등록증을받을수없음. 
중소기업청의“기업지원플러스G4B”에서각업종별인·허가여부를미리확인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 
회사의운영 
사업의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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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노무관리
근로계약서의작성의필요성및주의사항 
근로계약체결및계약서전달의무 
-근로계약서작성및교부의무자 
근로계약서는10인이상사업자에한정되는것이아니고,정규직이외에도단기근로자, 파트타임∙일용직근로자등모두가작성및교부대상이며,근로자가요구하지않더라도작성후전달해주어야함 
-근로조건명시의무(근로기준법제17조)및단속강화정책 
근로자에게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휴가,임금등의내용을기재한근로계약서를제시하고,이를체결하여야하며,체결된계약서를근로자에게교부할사용자의의무 
고용노동부,근로조건서면명시및교부의무위반시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특히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경우에서면근로계약의무위반시즉시과태료부과(’14.8월) 
•임금체불형사사건에있어서근로감독관∙검사에따라서는계약서미체결역시함께고발∙기소하는경우가있음(500만원이하벌금) 
-근로계약서작성시3가지고려사항 
1.주요한근로조건을서면으로작성하여근로자와고용주가상호서명날인한후전달해야 
2.근로계약서,임금대장,근로자명단등근로계약에관한중요서류는3년간보존해야 
3.영업비밀보호와경업금지약정에관한내용을명기(장기간의경업금지약정은무효) 
-14 -
-정보처리업종:정보처리업을경영하는업체로서상시근로자수10인이상이며,등록된사업장, 제조·매출실적이있는업체일것 
-게임S/W,영상게임기제작업종:S/W개발,게임S/W제작이주된사업이며,그사업의매출액이전체매출액의30%이상인업체일것 
-자세한사항은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선정탭)참조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제도 
제도의개요및요건 
-병역자원일부를군필요인원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국가산업의육성·발전과경쟁력제고를위하여병무청장이선정한지정업체에서연구또는제조·생산인력으로활용하도록지원하는제도 
병역특례제도는인력난에시달리는중소∙벤처기업들에게안정적으로인력을제공해주기위한제도로①전문연구요원(3년,석사학위이상소지자)과②산업기능요원(3년,고졸이상학력소지자)로구분 
-병무청은2013.11.다수의스타트업을병역특례지정업체로선정 
제도의개요및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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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에관한개인정보보호 
인사노무에관하여는‘개인정보보호법’이적용 
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라도,‘인사노무’는비영리업무로보아‘정보통신망법’ 이아니라‘개인정보보호법’적용 
①채용준비단계 
채용계획수립:적절한인재선발을위해필수적인개인정보결정및안전한관리계획수립 
주민번호:법령상근거가없으면수집금지(법제24조의2신설)/신체검사:직무의특성상신체검사를실시할경우,필요최소한의건강정보를수집해야하며동의를받아실시(채용예정업무의특성에따라수집정보의종류및범위결정) 
②채용결정∙고용유지기간 
법령준수를위한개인정보의수집의경우에는동의없이수집가능 
•예:근로자명부,임금대장등작성(이때는‘주민등록번호’수집가능),연말정산을위해근로자및근로자가족개인정보를동의없이수집․이용할수있음(소득세법제140조, 동법시행령제106조,제108조,제113조내지제114조,동법시행규칙제58조및동시행규칙서식37등) 
단계별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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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에관하여는‘개인정보보호법’이적용 
②채용결정∙고용유지기간 
근로계약의체결∙이행을위해반드시필요한근로자정보는동의없이수집가능 
•인력배치및이동(전보,파견,휴직등),후생복지등을위한개인정보의경우등 
기타개인정보처리동의가필요한사항에대해동의확보 
•근로계약의체결․이행을위해제3자제공이필요한경우등 
③퇴직시주의사항 
퇴직근로자개인정보의파기 
•퇴직근로자의각종개인정보는퇴직후경력증명및근로계약에관한정보를제외하고지체없이삭제 
•근로자의경력증명등에관한정보는근로자퇴직후3년간별도보관(근로기준법제39조및동법시행령제19조) 
•퇴직근로자경력증명을위하여3년이상경력증명정보를보관하고자하는경우,퇴직시점에퇴직근로자의동의를얻어보관 
인사노무에관한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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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련Q&A 
①신원조회를위해관련기관에개인정보를제공할때별도동의가필요한가요? 
•입사지원자로부터동의를받아야합니다.동의없이수집하면3천만원이하과태료를,동의없이제공하면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을받을수있습니다. 
②학력과자격정보는동의없이수집할수있지않나요? 
•업무의특성상특정학력과자격이반드시필요하다면동의가필요없으나,그이외에는동의를받아야합니다. 
③상시채용시스템등을위해탈락자의개인정보를계속보존해야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탈락자의개인정보를지체없이삭제하여야하나,상시채용시스템을위해필요한경우에는지원자의동의를받아서계속보관할수있습니다.다만이후에탈락자가삭제를요구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삭제하여야합니다. 
④인사∙급여등을위해재직중인직원의개인정보를수집∙이용하는경우에도동의가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등법령에근거하여수집하는것이므로동의가필요없습니다.다만주민번호를제외한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를수집하기위해서는별도로동의가필요합니다(예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3항과같이특별규정이있는경우). 
⑤위탁교육등외부업체에개인정보를제공할때주의해야하는조치로는무엇이있나요? 
•업무위탁시법정사항이기재된문서로하여야하고,관련사항을인트라넷등을통해공지하며,수탁업체를관리∙감독하여야합니다. 
⑥퇴사직원의개인정보는언제파기하여야하나요? 
•근로기준법상최소보존기간은3년입니다.다만경력증명등을위해계속보관하려고한다면‘동의’를받으면됩니다. 
인사노무에관한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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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및영업비밀보호
지식재산및영업비밀보호 
스타트업기업의핵심자산인지식재산과영업비밀을어떻게보호하는가? 
지식재산이란? 
-인간의창조적활동또는경험등을통해창출하거나발견한지식·정보·기술이나표현,표시그밖에무형적인것으로서재산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지적창작물에부여된재산에관한권리 
특허:발명(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것)에대한권리를특정인에게부여한것(관련:특허법). 
상표:상품을생산·가공또는판매하는것을업으로영위하는자가자기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타인의상품과식별되도록하기위하여사용하는표장(관련:상표법). 
디자인:물품의형상·모양·색채또는이들을결합한것으로서시각을통하여미감(美感)을일으키게하는것(관련:디자인보호법) 
영업비밀:외부에공지되지않고,정보보유자가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해온경제적가치가있는생산방법,판매방법등기술상또는경영상정보(관련: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 
저작물: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로서소설,음악,연극,회화,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등(관련: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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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을보호하기위한제도 
-특허·상표·디자인:국가에특허·상표·디자인을등록함으로써일정기간(20년·10년·20년)독점권인정(예외:상표는갱신가능) 
유의점:선사용자가있는경우권리행사에제한이발생.기술·상표·디자인등을고안하기전에이를확인해야. 
중요성:지식재산권을등록하지않는경우,침해사건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주장할수없음.회사의인지도가상승할수록지식재산권침해사건이증가하므로적절한대응을위해서는선제적권리확보가필수. 
-저작권:저작물은완성시등록없이저작권이인정되며일정기간독점권인정(70년,다만,프로그램저작물은등록필요) 
유의점:저작물사용시다른회사의저작권을침해하지않았는지필수적으로확인 
중요성:저작권법은회사내문서부터프로그램소스코드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게적용가능.한국저작권위원회에저작물을등록하는경우침해사건에보다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음. 
-영업비밀:영업비밀의요건(비공지성,경제적유용성,비밀관리성)을충족하는경우완전한독점 
유의점:요건을상실하는경우영업비밀에대한보호는불가. 
중요성:영업비밀은기업의가장핵심자산이므로이를보호하기위해서는영업비밀에대한관리를철저히해야. 
지식재산및영업비밀보호 
스타트업기업의핵심자산인지식재산과영업비밀을어떻게보호하는가? 
-21 -
대기업이스타트업기업을상대로지식재산권침해소송을제기하는경우 
지식재산및영업비밀보호 
스타트업기업이지식재산권침해소송에휘말리게되는경우Vs. 
-관련기사: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864084&g_menu=020500&rrf=nv 
-영국킹닷컴은국내게임개발사를상대로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 
-저작권침해인정시스타트업기업은존폐의위기 
-예방과지적재산권전문가의조력필요 
-22 -
보안유출사고예방을위한지침 
지식재산및영업비밀보호 
지식재산과영업비밀의보호방안 
-직원관리가가장중요 
입·퇴사시보안관리:입사시타회사영업비밀이유입되지않도록유의,서약서징구(영업비밀에대한비밀유지의무,경업금지및전직금지의무등부과),퇴사시회사의정보반환요구 
직원간정보공유제한:직원들이회사내정보를모두공유할필요는없음.업무범위별정보공유가적절 
보안교육:직원들에게보안의중요성을지속적으로인식시켜야함(정기적보안교육이가장적절) 
-문서관리 
주요문서는별도보관·권한있는자만볼수있도록하며,평소에도지속적으로이를점검,관리 
영업비밀·등급부여에대한등급부여:“confidential”,“비밀”,“대외비”등자료의등급을분류.도장을찍거나해당문서작성시머리말·꼬리말등에자동으로문구가삽입되도록설정(다만,모든문서에등급을표시하는경우신뢰도가낮아지므로선별하여표시할것) 
-시스템관리및접근·출입통제 
영업비밀·중요정보가보관된시스템에대한접근권한통제(업무별·직급별로시스템접근권한분류등) 
외부이메일사용금지,외부네트워크차단,USB등외부저장매체사용금지조치등 
업무특성상완전한차단이불가능하다면지속적감시필요(인가된USB만사용하도록) 
영업비밀·중요정보보관장소에외부인·무권한자의출입통제·방지 
-23 -
대법원2004.9.23.선고2002다60616판결 
“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라면누구든지공개된자료를보고실시할수있다할것이니,특허출원된발명에대하여영업비밀을주장하는자로서는그특허출원된내용이외의어떠한정보가영업비밀로관리되고있으며어떤면에서경제성을갖고있는지를구체적으로특정하여주장•입증하여야할것이다.” 
부산지방법원2009.10.22.선고2008가합18706판결 
“이사건정보에관한특허출원을하여이사건정보가특허공보에게재되어공개되도록한원고는이사건정보를영업비밀로유지할의사가없었던것으로보이고,실제로특허공보에게재됨으로써이사건정보는비공지성을상실” 
특허로출원하여보호받을것인지,영업비밀로서보안관리를할것인지결정 
지식재산및영업비밀보호 
특허인가영업비밀인가 
-24 -
지식재산및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침해와관련된법률 
-25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업무상배임죄, 절도죄등) 
보호대상: 산업기술또는국가핵심기술지정·고시한기술 
보호대상: 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전반 
보호대상: 영업비밀특정및비밀관리성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 
부경법위반으로형사고소를하지못할경우고려 
(고의적무단반출등)
서비스개요 
•전자문서로보관중인영업비밀이도용·유출등으로영업비밀보유자가해당영업비밀보유에대한입증이필요한경우영업비밀의원본존재와보유시점입증을도와주는제3자시점확인서비스 
•법적근거 
(서비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제9조의2(영업비밀원본증명) 
(기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지정) 
지식재산및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26 - 
WHAT 
영업비밀에서추출한고유전자지문(Hash값) 
WHEN 
공인인증기관의시간정보 
WHO 
공인인증서의전자서명 
타임스탬프 
기술적용 
영업비밀(전자지문)의 
원본존재및시점확인 
전자지문(SHA-256 bit Hash값) : 전자문서의고유한전자값으로, 같은데이터로부터는같은결과가나오나정보가조금만변경되면전혀다른값이생성되어원본의위/변조여부를증명가능
특장점 
원본제출없이전자지문만을이용하여비밀정보의유출을근본적으로차단 
다양한형태의전자파일(워드,한글,이미지,캐드파일,동영상등)지원 
온라인상으로(영업비밀보호센터홈페이지등)시간과장소의제약없이쉽게이용가능 
활용사례 
선사용권주장시:타사와의분쟁시연구자료의선사용권주장을위한입증자료로활용 
기술자료제공전:기술제휴,이전등에따른자사의핵심기술자료요구시대비책으로활용 
모인출원대비용:기술탈취에따른모인(횡령)출원발생시정당한권리주장을위해활용 
경진대회출품전:아이디어공모전출품시제안아이디어에대한보호수단으로활용 
직원이직앞두고:핵심기술자료취급직원의이직시타사로의기술유출대비책으로활용 
지식재산및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27 -
영업비밀 표준관리시스템이란 
 체계적 영업비밀 관리가 필요한 기업들이 시스템적으로 비밀자료를 관리하고 그 취급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밀문서 등록 및 비밀등급 부여, 취급인력 및 권한 설정, 이력 관리, 서약서 관리, 원본증명 서비스 연계 등 영 
업비밀 관리기능 전반을 구현한 영업비밀 자료 관리용 시스템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보호 
영업비밀 표준관리 시스템 
- 28 - 
영업비밀 
관리대장 
비밀문서 
보관함 영업비밀 
표준관리 
시스템 
원본증명 서비스 
증거제출
시스템기대효과 
•비용절감효과 
서버장비도입이필요없고,유지보수비용無 
500만원또는월15만원으로이용가능 
•증빙자료확보 
빠른압수수색진행이가능하도록 
비밀관리성입증을위한자료를단시간에확보/제출가능 
•일반자료관리 
영업비밀자료외에사내모든문서및자료에대한수집/공유 
문서관리집중화목적으로도활용가능 
•직원의식제고 
유출시소송대응체계구축을통한직원인식전환계기,유출심리억제효과발생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www.tradesecret.or.kr 
지식재산및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표준관리시스템 
-29 -
인터넷기반비즈니스와개인정보보호 
-인터넷쇼핑몰의사례를중심으로-
인터넷쇼핑몰을창업하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할까 
인터넷쇼핑몰의법적성격 
-인터넷쇼핑몰이란? 
인터넷을통해상품이거래되는영업장 
인터넷쇼핑몰에서이루어지는거래는「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말하는전자상거래와통신판매에모두해당되므로법령상전자상거래에관한규정(전자문서의활용,사이버몰의운영등)과통신판매에관한규정(통신판매업신고등)이모두적용 
인터넷쇼핑몰은모든과정을사업자가담당하는개별쇼핑몰과옥션,g마켓등과같은중개업형태의e-마켓플레이스가있는데,「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통신판매중개자가운영하는e-마켓플레이스를통하지않고창업신고,쇼핑몰구축,상품배송에이르기까지모든과정을사업자가담당하는개별쇼핑몰창업자에게적용됨 
-인터넷쇼핑몰을통한거래의법령상의미 
인터넷쇼핑몰을통한거래는비대면거래(사업자와소비자간직접얼굴을마주하지않고이루어지는거래)이므로통신판매에해당 
전자문서에의해정보제공,청약,승낙,결제가처리되므로전자상거래에도해당 
인터넷쇼핑몰을통한거래는「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통신판매에관한규정(통신판매업신고등)과전자상거래에관한규정(전자문서의활용,사이버몰의운영등)이모두적용 
-31 -
-인터넷쇼핑몰은「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상의통신판매업에해당하므로인터넷쇼핑몰창업자는이법에따른통신판매업신고를반드시해야함 
-특히,자본금이1억원을초과하는창업자는「전기통신사업법」의부가통신사업에도해당되므로통신판매업신고외에이법에따른부가통신사업신고도해야함 
-소셜커머스사업자는사업초기에자신들이통신판매업자가아니라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주장을하면서통신판매업신고를게을리하여공정거래위원회의제재를받은사실도있음(공정거래위원회는소셜커머스사업자를법적책임이강한‘통신판매업자’로분류하고있음) 
-단순한온라인쇼핑몰사업을중개방식이든직접판매방식이든개시하려면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통신판매업신고서를제출해야함 
다만,6개월동안판매회수가10회미만,600만원미만인경우는신고의무가없음(통신판매업신고면제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쇼핑몰을창업하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할까 
영업신고의무 
-32 -
인터넷쇼핑몰을창업하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할까 
표시의무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소비자가안전하게거래할수있도록사업자의신원,거래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등을인터넷쇼핑몰초기화면에표시해야할의무가있음.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신원등표시의무(전자상거래법제10조) 
인터넷쇼핑몰을운영할때에는소비자가사업자의신원등에관해쉽게알수있도록다음의사항을인터넷쇼핑몰의초기화면에표시해야함.다만,다음제5호의사항은소비자가연결화면을통해볼수있도록할수있음. 
①상호및대표자성명,②영업소소재지주소(소비자의불만을처리할수있는곳의주소를포함),③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④사업자등록번호,⑤인터넷쇼핑몰이용약관을인터넷쇼핑몰의초기화면에표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개인정보취급방침의작성·공개의무 
인터넷쇼핑몰사업자가이용자의개인정보를취득하는경우에는취급방침을정하여이용자가언제든지쉽게확인할수있도록공개하되,그명칭을‘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고표시해야함. 
-33 -
-약관의의미 
약관"이란그명칭이나형태또는범위에상관없이계약의한쪽당사자가여러명의상대방과계약을체결하기위해일정한형식으로미리마련한계약의내용을말함 
-약관의작성방법 
약관에는다음과같은불공정한내용을정해서는안되며,작성하더라도해당약관조항은불공정약관으로서무효(「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17조). 
•소비자에대해부당하게불리하거나,소비자가계약의거래형태등관련된모든사정에비추어예상하기어렵거나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정도로계약에따르는본질적권리를제한하는내용,면책조항,손해배상의무조항,부당한계약해제·해지조항,강제채무이행조항,소비자의권익제한조항,의사표시의의제조항,대리인의책임가중조항,소제기의금지등에관한조항 
-표준약관의사용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공정거래위원회가정한“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제10023호)”을사용하여약관을작성할수있음 
전자상거래표준약관은온라인판매업자(포털사이트,백화점,홈쇼핑,오픈마켓,소셜커머스등포함)와이용자간사용되는약관임 
2014.9.19.공정거래위원회는개인정보최소수집원칙을강화화고온라인쇼핑몰이용자의개인정보관련피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전자상거래표준약관을개정하였음 
인터넷쇼핑몰을창업하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할까 
약관의작성및설명의무 
-34 -
-개인정보취급방침의작성∙공개방법 
인터넷홈페이지의첫화면또는첫화면과의연결화면을통해개인정보취급방침을이용자가볼수있도록하는방법.이경우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글자크기,색상등을활용하거나인터넷홈페이지내의다른화면과전자적으로연결(하이퍼링크)되도록해서이용자가개인정보취급방침을쉽게확인할수있도록해야함 
-개인정보취급방침의내용 
①개인정보의수집·이용목적,수집하는개인정보의항목및수집방법,②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제공받는자의성명,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과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③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개인정보의파기절차및파기방법,④개인정보취급위탁을하는업무의내용및수탁자,⑤이용자및법정대리인의권리와그행사방법,⑥인터넷접속정보파일등개인정보를자동으로수집하는장치의설치·운영및그거부에관한사항,⑦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성명또는개인정보보호업무및관련고충사항을처리하는부서의명칭과그전화번호등연락처 
-개인정보취급방침작성유의사항 
인터넷쇼핑몰가입신청시받는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제공동의서와일치 
최근변경된표준약관과의관계를고려하여수집하는개인정보를최소화하여야할것 
인터넷쇼핑몰을창업하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할까 
개인정보취급방침의공개의무 
-35 -
-정보통신망법제27조제1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이용자의개인정보를보호하고개인정보와관련한이용자의고충을처리하기위하여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야한다.다만,종업원수,이용자수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경우에는지정하지아니할수있다.” 
시행령제13조제2항:상시종업원수가5명미만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또는인터넷으로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주된업으로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경우에는상시종업원수가5명미만으로서전년도말기준으로직전3개월간의일일평균이용자가1천명이하인자는지정의무를부담하지않음 
-정보통신망법제45조의3제1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정보통신시스템등에대한보안및정보의안전한관리를위하여임원급의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지정할수있다.다만,종업원수,이용자수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경우에는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지정하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시행령제36조의6지정및신고의무해당업체:「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통신판매업자로서상시종업원수가5명이상인자,상시종업원수가1천명이상인자등 
인터넷쇼핑몰을창업하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할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및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지정의무 
-36 -
인터넷쇼핑몰을창업하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할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및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지정의무 
-37 -
-정보통신망법제28조제1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개인정보를취급할때에는개인정보의분실·도난·누출·변조또는훼손을방지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다음각호의기술적·관리적조치를하여야한다. 
1.개인정보를안전하게취급하기위한내부관리계획의수립·시행 
2.개인정보에대한불법적인접근을차단하기위한침입차단시스템등접근통제장치의설치·운영 
3.접속기록의위조·변조방지를위한조치 
4.개인정보를안전하게저장·전송할수있는암호화기술등을이용한보안조치 
5.백신소프트웨어의설치·운영등컴퓨터바이러스에의한침해방지조치 
6.그밖에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보호조치” 
인터넷쇼핑몰을창업하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할까 
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 
-38 -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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