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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신안군 염전노예 피해자
김모(51·지적장애 2급)씨는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13년간 ‘염전 노예’로 살
았다. 지난해(2014년) 당국의 일제단속 이후 섬에서 벗어난 김씨는 전북 남원에
사는 누나와 연락이 닿았다. 하지만 김씨가 없는 삶에 익숙해진 가족들은 그를
외면했다. 13년간 그를 노예처럼 부려 먹은 염전 주인에게 연락해 그를 또다시
섬으로 보냈다.
지난해(2014년) ‘염전 노예’ 사건이 불거진 신안군 신의도에서 구출된 지적장애
인과 노숙인 등 염전 노동자(염부) 63명 가운데 40여명이 염전으로 돌아가거나
노숙 생활을 전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
사례 2. 홈리스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주민의 기존 생활권 보장, 임대주택 집단화에 따른 슬럼화 방지의 목적으로 시
작된 매입임대주택은 2005년 단신계층용 매입임대 300호 시범사업을 통해 ‘노
숙인, 쪽방거주 단신자, 기초법 상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게도 입주
기회가 열렸다. 단신계층용 매입임대 사업은 비록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지만 노
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임대주택 정책 대상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
로 평가할 만하다. 이후 서울시는 SH공사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노숙
인 주거지원을 실시하였고, 작년 말 주택공사는 쪽방 주민들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지원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 매입임대주택
정책들은 6년이라는 거주기간의 제한, 원룸과 같은 단신자용 주택 확보 미흡, 기
존 생활권 내 주택 확보 실패, 사회복지 지원 누락 등 여러 한계들을 보이고 있
다.3)
사례 3. 100세 시대… 고령자를 위한 주택이 없다
올해 1월 기준 국내에 65세 이상은 70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한
다. 통계청은 지난달 "가구주(主)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2015년 366만
4000가구에서 2045년엔 1065만3000가구로 늘어 전체 가구의 47.7%를 차지할
주거복지의 대안, 지원주택의 제도화
염형국·김도희1)
1. 지원주택의 제도화 제안 배경과 의의
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1)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도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2) 서울신문 2015. 4. 8.자 기사 ‘[단독] 세상으로 돌아왔던 ‘염전노예’ 세상에서 버림받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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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6년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에 진
입할 전망이지만, 고령자를 위한 주거 시설은 찾아보기 어렵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 실버주택은 현재 전국에 294가구뿐이다. 올해 초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 실버주택 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본은 2011년 이른바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을 도입하면서 노인들이 집에
서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에 따라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은 일본 내에서 2012년 2772동(棟) 8만2809가
구에서 2015년엔 5885동 18만8595가구로 급증했다.4)
나. 지원주택 제도화 제안 배경
주거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주거권이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
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나아가 현대
사회적 관점에서 주거는 단순히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 공간을
통해 다양한 상호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사회적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생활보장성, 안전성, 쾌적성, 능률성, 심미성, 경제성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노인, 장애인, 노
숙인, 정신질환자들은 지하 단칸방에서, 시설에서, 거리에서, 쪽방에서, 병원에서 진
정한 의미의 주거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 공리적 논리로 주
류사회에서 배제되는 이들의 탈시설, 탈노숙, 탈병원을 유도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
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는 일차적인 필수조건이다.
문제는 오랜기간 홀로, 시설에서, 거리에서, 병원에서 누군가의 케어 내지 관리하에
지내 온 이들에게 갑자기 집다운 집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장애, 질병, 노환 등 여
러 가지 이유로 인해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탈시설, 탈노숙, 탈원화와 같은 변화의 추세와 맞물리면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다양하게 고안되고 있다. 지원주택 역시 그러한 노력의 한 갈래일 것
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408001021#csidxd331b948e30f82b92d74148a
7185401
3) 이동현, ‘노숙인 주거정책 현실과 과제’, 2016. 7. 8. https://www.yesnanum.org/node/164
4) 조선비즈 2017. 5. 10.자 ‘100세 시대… 고령자를 위한 주택이 없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9/2017050901904.html#csidx63ab6d175a7fc2faea
8abe6c6b582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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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의 의의
지원주택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집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서비스가 붙은 집’이다. 즉, 지
원주택은 서비스를 받아 독립적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과 아울
러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 주거생활을 유지하도록 도모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주택정책 혹은 주거복지 영역에서마저 서비스없이 저렴한 주택만 제공되면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에게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적용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에 비해 지원주택은 그보다 주거상황이 열악하고 독립생활의 욕
구가 큰 만성노숙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게도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제
공함으로서 기존에 없던 주거복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지평을 확장하였다.
실제로 탈시설 ․ 탈노숙 ․ 탈원화가 진행될수록 가장 필요로 하게 되는 주거유형이
바로 지원주택이다. 물론 현재도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있지
만, 앞으로는 지금의 시범적 사업 차원을 넘어 제대로 사회에 정착하고 확장되어야
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과 움직임이 큰 현실적 이유가 있다.
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와의 차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3급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
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
려운 이들5)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에 의
해 지원되는 서비스는 ①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②재가급여(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③특별현금급여(장기요양 인
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
5)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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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문제를 지닌 홈리스를 위한 지원주거 서비스의 양상6)
◦ 상주 직원의 서비스 제공 활동은 일상생활의 지원, 생계자원의 연계, 위기개입, 취업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 방식은 주1회 생활실 방문, 월1회 정기 심층상
담, 집단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주1회 생활실을 방문하여 주거유지, 식사, 건강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월1회
정기상담 시간에서는 생애사 탐구 등을 통한 이해 및 좀더 장기적인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근로, 지지체계, 미래에 대한 전방 등에 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함
◦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병원진료 안내 및 지원, 생필품 구입, 핸드폰 개통, 인터넷 가
입, 임대료 및 공과금 관리, 하자보수 민원 대행, 지역사회 생활편의 시설안내, 문화강
좌, 법률서비스 안내 등임
◦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으로 주소이전, 장보기 지원, 나라미 및 푸드마켙 이용 등 록,
기초생활수급신청, 희망플러스 통장 정보제공 및 신청 지원 등 있음
◦ 취업관련 해서는 부업거리 탐색, 취업성공 패키지, 자활근로 신청 등록 등에 대 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집단적인 자조체계의 형성 지원을 위해 주1회 공동밥상을 운영하고, 입주자 전 체가
참여하는 지원주택의 지속적 관리 운영을 위한 자치회의 등이 지원되고 있음
◦ 위기개입활동은 몰입음주(장취)에 빠진 사람들 살피기, 응급실 진료 및 입원조치, 임
시·단기적 비전센터 입소 조치 등의 활동이 있음
◦ 지원주거 시범운영을 위해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1명의 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
으나 인력자원의 부족으로 비전센터(길벗지기)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음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주거 서비스는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서 유지를 위
한 식생활 등의 지원, 자원의 연계, 정보의 제공, 심리적 지지활동, 위기개입, 자조 활동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과 중한
부담을 가지고 있은 한편 인력의 부족으로 치료서비스와 생활지원서비스의 미분 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및 사업효과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급)이다.
반면 지원주택에 있어서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노령․치매․알코올․정신질환 등으로
독립생활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택지원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필요한 사
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
한다. 구체적인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내용으로는 ①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 ②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지원, ③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④주거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지원,
⑤그밖에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
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노인(혹은 노인성 질환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제도와
분명 차이가 있다.
6) 최성남, ‘알코올 문제를 지닌 홈리스를 위한 지원주거 운영 사례’, 2017년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
스 자료집 35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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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2. 주거약자법 전면개정의 배경
지원주택을 법제화 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첫째, 지원주택 특
별법을 만드는 방안, 둘째, 주거약자법 등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방안, 셋째, 기존
주거약자법을 개정하고, 지원서비스법을 따로 만드는, 이원화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당초에는 지원주택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가칭「지원주택 공급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의 법에 소관 부처
가 둘이 된다는 것이었다. 주택공급은 국토교통부, 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담
당하게 될텐데, 법률 하나를 두 개의 부처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었다. 몇 차례의 논의 끝에 한국의 현실에서, 그리고 지
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그것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공공주택 공급
에 관한 법인 주거약자법을 손보고, 주거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법을 새로 만들기
로 했다. 전자는 국토교통부, 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이원화 방안
을 택하여 법안을 2개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원서비스법안을 들고 의원실에 문을
두드리니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나 노인요양보호제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주거약자법에 의해 공공주택을 지원받고, 지원서비스법에 의해 주거유
지지원서비스를 받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법안발의를 사실상 거부당하였다. 다시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고, 새
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보다는 기존의 주거약자법을 전면개정하여 주거유지지원서
비스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원서비스에 관하여 보건복지
부와 협의하여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택하였다.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주거약자법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시행령에는 좀 더 범위가 넓어지지만) 홈리스와 정신질환자
를 추가하기로 하고, 위 주거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서비스로 주거유지가 가능하도록
기간, 비용, 디자인 측면에서 큰 방향을 제시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측면에서 시설
화 되지 않도록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또 경계하고자 하였다.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개정안
가. 주거약자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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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하고, 나아가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인
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
숙인 등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
당하는 정신질환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
한 주택
이 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인간
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
해 만들어졌다. 기존의 목적 조항에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추가하여 주거약자의
존엄하고 독립된 삶의 유지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함이 이 법의 궁극의 목적임을 명
시하였다.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 주거약자들은 낮은 경제적 수준으로 인해 주거 마련이 어
렵다. 이들을 위한 주거시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단기간의 훈련 중심 시설이
대부분이어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주거 마련 방법, 복
지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대단히 부족하고 독립주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여
이러한 정보제공이나 독립주거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주거약자
를 위한 주거는 기존법에 근거한 공공주택 확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이들이
독립주거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 제공도 절실히 필요하다.
나. 주거약자법상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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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밖에 주거약자를 위하여 건설·공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지원주택”이란 전 2호 각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을 말한다.
4.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란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공공임대주택 또는 사회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
를 대상으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
다.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기간, 차임등 임대조건을 입주자에게 적정한 수준으
로 책정할 것
4.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도
록 할 것
5. 주거약자용 주택에 제9조의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고 주택 내․외부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것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가장 크게 주목할 부분 중 하나다. 현행 주거약자법은 그 대상으로 65세 이상인 고
령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
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대로 지원주택을 도입하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시설, 거리, 병원 등에 있는
사람들의 탈시설, 탈노숙, 탈원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이고, 따라서 그 대상에
노숙인등복지법상의 노숙인등,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질환자를 추가하였다. 공급
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개조주택 등
이 있다.
‘지원주택’ 개념은 주거약자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이다. 주거약자 중에 혼자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주거와 함께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는 국가·지자체의 지정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 “지원서비스 제공기
관”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다.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성 등에 관한 국가․지자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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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지 지원서비스(이하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및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
제5조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
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입주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5.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원주택 확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7.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큰 방향에서의 지원주택 나아가 주거약자용 주택
의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거약자법은 공급 중심의 법이기는 하나, 주
거약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주택의 이념과 이에 따른 국가 등의 의무도 규정할 필요
가 있다. 주거구매력이 낮은 주거약자를 위해 입주기간, 차임등 임대조건을 입주자
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정보접근성이 낮은 주거약자를 위해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하며, 주거편의성을 위해 편의시설과 향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주거약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원주택 사업을 원
활히 주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라. 국가 및 시․도의 주거지원계획 수립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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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시·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
지원계획에 따라 주거약자에 대한 시·도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거약자에 대한 시·도 주거지원계획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성, 생활수준,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
정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
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국가․지자체의 의무의 연장선상에서, 국가나 광역에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
어서도 위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즉, 건설과 공급, 개조비용 지원에 관한 사
항 외에도 편의시설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지원주택의 확보 및 제
공에 관한 사항,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끔 하고, 지원주택의
경우 지원서비스가 핵심인 만큼 서비스 지원을 소관할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도 각
지방정부의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결국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형편을 가까
이서 챙기는 역할은 지방정부가 할 일이며, 같은 주거약자용 주택이라도 각 지방정
부의 인구구성이나 생활수준, 주거실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국가 및 시․도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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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사회보장위원회) ① 주거약자의 주택정책에 관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2. 지원서비스의 제공
3. 예산의 편성 및 배분
4. 주거약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거모델 개발
5. 주거약자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
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
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공고하
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라 설정·공고된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려면 실태조사는 필수적이다. 주거약자의 주
거환경이나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다만 실태조사시 주거약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무상으로
는 주거기본법상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양적인 현
황만 파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
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주거약자의 주택정책에 관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국무총리 산하
의 사회보장위원회가 ①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②지원서비스의 제공, ③예산의 편
성 및 배분, ④주거약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거모델 개발, ⑤주거약자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택정책이 국토교
통부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바. 주거약자용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및 편의시설기준 설정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구조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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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
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
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
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주거약자용 주택이 건설
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3호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
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는 지방공사는 주거약자용 주택 중 30/10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설비 및 부대·복리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높은 기준의 주거기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최저주거기준을 강화할 수 있고, 편의
시설 설치기준도 출입문, 안전손잡이, 바닥, 비상연락장치, 센서등, 비디오폰, 조명
밝기, 좌식싱크대설치, 욕조 및 세면대 높이 등 설치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사.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공급
공급의 부족은, 특히 수도권의 경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국가․지방자치
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정비율 이상을 주거
약자용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정 당시 수도권 5%, 비수도
권 3%이상의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 건설하도록 했지만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
자의 증가율을 고려해 2013년부터 시행령을 개정하여, 영구 ․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수도권 지역은 5%에서 8%로, 비수
도권 지역은 3%에서 5%로 의무건설 비율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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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
거약자용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경우 제9조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
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를 지원하거나 해당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의2 (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약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
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서비스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애초에 위 의무건설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너무나 낮게 산정되어
있었다. 현행 주거약자용 주택의 지원대상만 하더라도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 국가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약
18.2%이다. 따라서 의무건설량을 현실화할 필요를 감안하여 임대주택 건설시 주거
약자용 주택의 비율을 법에서 10% 이상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건설에 비해 매입임
대주택제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매입임대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가 등은 주거약자용 주택 중 30/10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주택의 비율을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10/100으로 정하고 있고, 이중 30/100 이상의 비율로 지원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니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3% 이상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융자해주거나 조세혜택을 줄 수 있도록 유인방안책을 규정하였다.
자. 임대주택 건설․매입 재원의 지원
제12조를 강화한 규정으로 새로 추가하려는 조항이다.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
나 매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고, 이 재원을 주
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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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주
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선정방법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
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제14조 (임대현황 등의 신고)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
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현황
2. 주거약자용 주택의 위치 및 호수
3.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구비사항
② 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 (지원서비스 이용 등) ① 수급권자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수행
하기 위하여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지원서비스 지원인력은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선택과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
하고 그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절차, 조사, 심사, 결정,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 (지원서비스의 제공)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한 지원서비스의 예산도 확충되어야 하는바, 지원서비스에 관한 주무부처 격에 해
당하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그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차. 주택 임대 조건 및 현황신고
임차인 자격·선정방법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조항이다.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임차인 선정의 우선순위 및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기준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
급 현황, 위치 및 호수,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구비사항 등을 임대현황신고서
에 작성하여 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
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다.
카. 지원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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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2.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3.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공공서비스
② 수급자가 지원서비스를 받거나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 등의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지원서비스
3.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그 밖에 지원서비스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서
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그밖에 서비스 제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
한 경비 및 지원금,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운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중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는 주거기본법 제
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로부터 각 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을 말
한다. 따라서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도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으
로 한정된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에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한 사람은 입주할 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절차, 조사, 심사, 결정, 변경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지원주택에서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는 ①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지
원서비스, ②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③그밖에 각종 공공서
비스이다. 이러한 지원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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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
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
및 원상회복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약자
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
대인
②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의 의무) 제15조제1항제3
호의 임대인이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5년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
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중복될 수 있으나,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될 때에 해당 지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양 서비스를 조정하면 될 것이다. 지원서비스 수급자는 수급자가 아닌 자신의 가족
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거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
는 행위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한편 국가·지자체는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직접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그밖에 서비스 제공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 인정된 기관·단체를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지원금,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타. 주택개조비용 지원
임대주택의 제공, 주택개조비용 지원은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되기는
하나 보편적으로는 입주인의 몫이며, 이사를 할 때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원상
복구를 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합리적 사유없이 장애인 세입자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주택개조를 거절하는 것은 장
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
로 하고, 임대사업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도 마땅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이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주택개조비 및 원상회복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은 4년동안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
세대주에게 임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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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
사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
다)를 둘 수 있다.
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
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주거약자에 대한 주
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파.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삭제>
주거지원센터의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주거기본법에서의 주거복지센터와
주거약자법에서의 주거지원센터와의 관계는 선결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과 경기일
부, 부산을 제외하고 주거복지센터를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주거약자법에 의한 주
거지원센터는 전무하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서울시주거약자조례를 제정하여 주거지
원센터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거약자법상 주거지원센터를 주거기본법에 따
른 주거복지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약자법 개정안7)까지 발의
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향후 2개의 센터(혹은 지원서비스법 상의 주거유지지원센터
까지 3개의 센터)간의 관계나 역할정립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법 통과 이전에
합의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하. 권한의 위임․위탁 및 지도·감독
7) 김현아의원 대표발의안(201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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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
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2. 제14조에 따른 임대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서비스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
여금 지원서비스를 받게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을 받은 자
제2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
제18조의2 (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
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에게 보고하
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기관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령이나 지원조건의 위반, 신청내용의 허위 등 부당한 사
항이 확인된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자료제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원결정의 취소나 철회, 지원의 보류·중단, 지급된 지원금 환수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정부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특히 주거실태조사
의 경우 그 권한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도·감독과 관련하
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단체는 매년 사업추진실적을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고를 받거나 운영기관의 장부·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지
원서비스 제공기관이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한 경우, 지원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거. 벌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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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과태료) ① 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임대조건에 위반한 임대인, 임대현황을 무신고 또는 거짓신고한 자, 개조비용을 지
원받은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지 않은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서비
스를 받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등은 형사처벌
을 받게 된다. 또한 위반자의 위임인, 사용자, 법인 등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너. 법의 시행시기
주거약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서비스 제공절차를 마련하고 서비스제
공기관을 지정하는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기간으로 1년의 유예기간
을 두고 시행하도록 한다.
4. 결론
서울시 소재 정신재활시설인 ‘태화샘솟는 집’은 2014년부터 정신보건영역에서 시범
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둥지
주택’이라고 하는 자립지원주택에 입주한 정신장애인은 동료자립지원가를 통해 주
거환경지원, 이사지원, 재무관리지원, 지역사회자원동원지원, 식생활지원, 건강관리
지원, 정서적지원 등을 받으며 자립생활을 해오고 있다. 둥지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이용인 한분의 소감이 인상적이다.
“3년의 주거시설 생활 후 자립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어 둥지주택에 입주하
였습니다. 둥지주택에서 혼자 청소, 장보기, 요리 등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
만 직접 부딪쳐 보면서 먹고 싶은 식사메뉴를 정하고 원하는 재료를 구입하면서
가격비교도 하고 직접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며 일상생활을 직접 챙길 수 있었습
니다. 둥지주택에서 집을 예쁘게 꾸미고 제 시간에 맞추어 여가를 보내면서 생활
- 19 -
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혼자살면서 생기는 외 로움은 다른 둥지주택의
회원을 만나거나 자립생활회원 지역모임에 참여하 면서 덜 수 있었습니다. 지역
모임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생활에 필 요한 정보를 얻고, 문화활동을 함
께 하면서 자립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용기를 내어 보육교사 자격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였고 태화샘솟는집의 직원, 회
원의 지원을 받아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의 둥지주택 생활 후 지금은
임대주택으로 자립하여 생활 하고 있습니다. 둥지주택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 김008)
문재인 정부는 매년 17만 가구, 5년간 총 85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만 현실화되더라도 지원주택제도의 청사진은 어둡지 않을 수 있다.
세계적인 탈시설․탈노숙․탈원화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제1요건, 주거복지
의 대안으로서의 지원주택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어 하루빨리 주거약자들의 주거권과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8) 문용훈,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둥지모델”’, 2017년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
스 자료집 213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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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 사례 1. 신안군 염전노예 피해자 김모(51·지적장애 2급)씨는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13년간 ‘염전 노예’로 살 았다. 지난해(2014년) 당국의 일제단속 이후 섬에서 벗어난 김씨는 전북 남원에 사는 누나와 연락이 닿았다. 하지만 김씨가 없는 삶에 익숙해진 가족들은 그를 외면했다. 13년간 그를 노예처럼 부려 먹은 염전 주인에게 연락해 그를 또다시 섬으로 보냈다. 지난해(2014년) ‘염전 노예’ 사건이 불거진 신안군 신의도에서 구출된 지적장애 인과 노숙인 등 염전 노동자(염부) 63명 가운데 40여명이 염전으로 돌아가거나 노숙 생활을 전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 사례 2. 홈리스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주민의 기존 생활권 보장, 임대주택 집단화에 따른 슬럼화 방지의 목적으로 시 작된 매입임대주택은 2005년 단신계층용 매입임대 300호 시범사업을 통해 ‘노 숙인, 쪽방거주 단신자, 기초법 상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게도 입주 기회가 열렸다. 단신계층용 매입임대 사업은 비록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지만 노 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임대주택 정책 대상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 로 평가할 만하다. 이후 서울시는 SH공사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노숙 인 주거지원을 실시하였고, 작년 말 주택공사는 쪽방 주민들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지원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 매입임대주택 정책들은 6년이라는 거주기간의 제한, 원룸과 같은 단신자용 주택 확보 미흡, 기 존 생활권 내 주택 확보 실패, 사회복지 지원 누락 등 여러 한계들을 보이고 있 다.3) 사례 3. 100세 시대… 고령자를 위한 주택이 없다 올해 1월 기준 국내에 65세 이상은 70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한 다. 통계청은 지난달 "가구주(主)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2015년 366만 4000가구에서 2045년엔 1065만3000가구로 늘어 전체 가구의 47.7%를 차지할 주거복지의 대안, 지원주택의 제도화 염형국·김도희1) 1. 지원주택의 제도화 제안 배경과 의의 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1)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도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2) 서울신문 2015. 4. 8.자 기사 ‘[단독] 세상으로 돌아왔던 ‘염전노예’ 세상에서 버림받고 돌아갔다‘ - 2 -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6년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에 진 입할 전망이지만, 고령자를 위한 주거 시설은 찾아보기 어렵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 실버주택은 현재 전국에 294가구뿐이다. 올해 초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 실버주택 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본은 2011년 이른바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을 도입하면서 노인들이 집에 서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에 따라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은 일본 내에서 2012년 2772동(棟) 8만2809가 구에서 2015년엔 5885동 18만8595가구로 급증했다.4) 나. 지원주택 제도화 제안 배경 주거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주거권이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 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나아가 현대 사회적 관점에서 주거는 단순히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 공간을 통해 다양한 상호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사회적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생활보장성, 안전성, 쾌적성, 능률성, 심미성, 경제성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노인, 장애인, 노 숙인, 정신질환자들은 지하 단칸방에서, 시설에서, 거리에서, 쪽방에서, 병원에서 진 정한 의미의 주거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 공리적 논리로 주 류사회에서 배제되는 이들의 탈시설, 탈노숙, 탈병원을 유도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 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는 일차적인 필수조건이다. 문제는 오랜기간 홀로, 시설에서, 거리에서, 병원에서 누군가의 케어 내지 관리하에 지내 온 이들에게 갑자기 집다운 집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장애, 질병, 노환 등 여 러 가지 이유로 인해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탈시설, 탈노숙, 탈원화와 같은 변화의 추세와 맞물리면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다양하게 고안되고 있다. 지원주택 역시 그러한 노력의 한 갈래일 것 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408001021#csidxd331b948e30f82b92d74148a 7185401 3) 이동현, ‘노숙인 주거정책 현실과 과제’, 2016. 7. 8. https://www.yesnanum.org/node/164 4) 조선비즈 2017. 5. 10.자 ‘100세 시대… 고령자를 위한 주택이 없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9/2017050901904.html#csidx63ab6d175a7fc2faea 8abe6c6b5824a
  • 2. - 3 - 다.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의 의의 지원주택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집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서비스가 붙은 집’이다. 즉, 지 원주택은 서비스를 받아 독립적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과 아울 러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 주거생활을 유지하도록 도모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주택정책 혹은 주거복지 영역에서마저 서비스없이 저렴한 주택만 제공되면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에게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적용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에 비해 지원주택은 그보다 주거상황이 열악하고 독립생활의 욕 구가 큰 만성노숙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게도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제 공함으로서 기존에 없던 주거복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지평을 확장하였다. 실제로 탈시설 ․ 탈노숙 ․ 탈원화가 진행될수록 가장 필요로 하게 되는 주거유형이 바로 지원주택이다. 물론 현재도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있지 만, 앞으로는 지금의 시범적 사업 차원을 넘어 제대로 사회에 정착하고 확장되어야 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과 움직임이 큰 현실적 이유가 있다. 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와의 차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3급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 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 려운 이들5)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에 의 해 지원되는 서비스는 ①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②재가급여(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③특별현금급여(장기요양 인 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 5)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4 - * 알코올 문제를 지닌 홈리스를 위한 지원주거 서비스의 양상6) ◦ 상주 직원의 서비스 제공 활동은 일상생활의 지원, 생계자원의 연계, 위기개입, 취업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 방식은 주1회 생활실 방문, 월1회 정기 심층상 담, 집단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주1회 생활실을 방문하여 주거유지, 식사, 건강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월1회 정기상담 시간에서는 생애사 탐구 등을 통한 이해 및 좀더 장기적인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근로, 지지체계, 미래에 대한 전방 등에 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함 ◦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병원진료 안내 및 지원, 생필품 구입, 핸드폰 개통, 인터넷 가 입, 임대료 및 공과금 관리, 하자보수 민원 대행, 지역사회 생활편의 시설안내, 문화강 좌, 법률서비스 안내 등임 ◦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으로 주소이전, 장보기 지원, 나라미 및 푸드마켙 이용 등 록, 기초생활수급신청, 희망플러스 통장 정보제공 및 신청 지원 등 있음 ◦ 취업관련 해서는 부업거리 탐색, 취업성공 패키지, 자활근로 신청 등록 등에 대 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집단적인 자조체계의 형성 지원을 위해 주1회 공동밥상을 운영하고, 입주자 전 체가 참여하는 지원주택의 지속적 관리 운영을 위한 자치회의 등이 지원되고 있음 ◦ 위기개입활동은 몰입음주(장취)에 빠진 사람들 살피기, 응급실 진료 및 입원조치, 임 시·단기적 비전센터 입소 조치 등의 활동이 있음 ◦ 지원주거 시범운영을 위해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1명의 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 으나 인력자원의 부족으로 비전센터(길벗지기)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음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주거 서비스는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서 유지를 위 한 식생활 등의 지원, 자원의 연계, 정보의 제공, 심리적 지지활동, 위기개입, 자조 활동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과 중한 부담을 가지고 있은 한편 인력의 부족으로 치료서비스와 생활지원서비스의 미분 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및 사업효과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급)이다. 반면 지원주택에 있어서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노령․치매․알코올․정신질환 등으로 독립생활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택지원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필요한 사 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 한다. 구체적인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내용으로는 ①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 ②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지원, ③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④주거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지원, ⑤그밖에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 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노인(혹은 노인성 질환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제도와 분명 차이가 있다. 6) 최성남, ‘알코올 문제를 지닌 홈리스를 위한 지원주거 운영 사례’, 2017년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 스 자료집 35쪽 이하
  • 3. - 5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2. 주거약자법 전면개정의 배경 지원주택을 법제화 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첫째, 지원주택 특 별법을 만드는 방안, 둘째, 주거약자법 등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방안, 셋째, 기존 주거약자법을 개정하고, 지원서비스법을 따로 만드는, 이원화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당초에는 지원주택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가칭「지원주택 공급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의 법에 소관 부처 가 둘이 된다는 것이었다. 주택공급은 국토교통부, 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담 당하게 될텐데, 법률 하나를 두 개의 부처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었다. 몇 차례의 논의 끝에 한국의 현실에서, 그리고 지 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그것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공공주택 공급 에 관한 법인 주거약자법을 손보고, 주거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법을 새로 만들기 로 했다. 전자는 국토교통부, 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이원화 방안 을 택하여 법안을 2개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원서비스법안을 들고 의원실에 문을 두드리니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나 노인요양보호제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주거약자법에 의해 공공주택을 지원받고, 지원서비스법에 의해 주거유 지지원서비스를 받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법안발의를 사실상 거부당하였다. 다시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고, 새 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보다는 기존의 주거약자법을 전면개정하여 주거유지지원서 비스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원서비스에 관하여 보건복지 부와 협의하여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택하였다.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주거약자법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시행령에는 좀 더 범위가 넓어지지만) 홈리스와 정신질환자 를 추가하기로 하고, 위 주거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서비스로 주거유지가 가능하도록 기간, 비용, 디자인 측면에서 큰 방향을 제시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측면에서 시설 화 되지 않도록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또 경계하고자 하였다.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개정안 가. 주거약자법의 목적 - 6 - 을 향상하고, 나아가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인 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 숙인 등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 당하는 정신질환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 한 주택 이 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인간 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 해 만들어졌다. 기존의 목적 조항에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추가하여 주거약자의 존엄하고 독립된 삶의 유지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함이 이 법의 궁극의 목적임을 명 시하였다.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 주거약자들은 낮은 경제적 수준으로 인해 주거 마련이 어 렵다. 이들을 위한 주거시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단기간의 훈련 중심 시설이 대부분이어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주거 마련 방법, 복 지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대단히 부족하고 독립주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여 이러한 정보제공이나 독립주거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주거약자 를 위한 주거는 기존법에 근거한 공공주택 확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이들이 독립주거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 제공도 절실히 필요하다. 나. 주거약자법상 개념 정의
  • 4. - 7 - 마. 그밖에 주거약자를 위하여 건설·공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지원주택”이란 전 2호 각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을 말한다. 4.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란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공공임대주택 또는 사회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 를 대상으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 다.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기간, 차임등 임대조건을 입주자에게 적정한 수준으 로 책정할 것 4.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도 록 할 것 5. 주거약자용 주택에 제9조의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고 주택 내․외부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것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가장 크게 주목할 부분 중 하나다. 현행 주거약자법은 그 대상으로 65세 이상인 고 령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 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대로 지원주택을 도입하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시설, 거리, 병원 등에 있는 사람들의 탈시설, 탈노숙, 탈원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이고, 따라서 그 대상에 노숙인등복지법상의 노숙인등,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질환자를 추가하였다. 공급 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개조주택 등 이 있다. ‘지원주택’ 개념은 주거약자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이다. 주거약자 중에 혼자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주거와 함께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는 국가·지자체의 지정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 “지원서비스 제공기 관”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다.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성 등에 관한 국가․지자체의 의무 - 8 -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이하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및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 제5조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 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입주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5.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원주택 확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7.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큰 방향에서의 지원주택 나아가 주거약자용 주택 의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거약자법은 공급 중심의 법이기는 하나, 주 거약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주택의 이념과 이에 따른 국가 등의 의무도 규정할 필요 가 있다. 주거구매력이 낮은 주거약자를 위해 입주기간, 차임등 임대조건을 입주자 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정보접근성이 낮은 주거약자를 위해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하며, 주거편의성을 위해 편의시설과 향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주거약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원주택 사업을 원 활히 주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라. 국가 및 시․도의 주거지원계획 수립의무
  • 5. - 9 - 8.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시·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 지원계획에 따라 주거약자에 대한 시·도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거약자에 대한 시·도 주거지원계획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성, 생활수준,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 정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 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국가․지자체의 의무의 연장선상에서, 국가나 광역에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 어서도 위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즉, 건설과 공급, 개조비용 지원에 관한 사 항 외에도 편의시설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지원주택의 확보 및 제 공에 관한 사항,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끔 하고, 지원주택의 경우 지원서비스가 핵심인 만큼 서비스 지원을 소관할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도 각 지방정부의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결국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형편을 가까 이서 챙기는 역할은 지방정부가 할 일이며, 같은 주거약자용 주택이라도 각 지방정 부의 인구구성이나 생활수준, 주거실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국가 및 시․도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 10 - 제7조의2 (사회보장위원회) ① 주거약자의 주택정책에 관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2. 지원서비스의 제공 3. 예산의 편성 및 배분 4. 주거약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거모델 개발 5. 주거약자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 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 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공고하 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라 설정·공고된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려면 실태조사는 필수적이다. 주거약자의 주 거환경이나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다만 실태조사시 주거약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무상으로 는 주거기본법상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양적인 현 황만 파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 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주거약자의 주택정책에 관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국무총리 산하 의 사회보장위원회가 ①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②지원서비스의 제공, ③예산의 편 성 및 배분, ④주거약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거모델 개발, ⑤주거약자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택정책이 국토교 통부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바. 주거약자용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및 편의시설기준 설정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구조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좀 더
  • 6. - 11 - 제10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 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 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 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주거약자용 주택이 건설 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3호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 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는 지방공사는 주거약자용 주택 중 30/10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설비 및 부대·복리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높은 기준의 주거기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최저주거기준을 강화할 수 있고, 편의 시설 설치기준도 출입문, 안전손잡이, 바닥, 비상연락장치, 센서등, 비디오폰, 조명 밝기, 좌식싱크대설치, 욕조 및 세면대 높이 등 설치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사.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공급 공급의 부족은, 특히 수도권의 경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국가․지방자치 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정비율 이상을 주거 약자용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정 당시 수도권 5%, 비수도 권 3%이상의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 건설하도록 했지만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 자의 증가율을 고려해 2013년부터 시행령을 개정하여, 영구 ․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수도권 지역은 5%에서 8%로, 비수 도권 지역은 3%에서 5%로 의무건설 비율을 확대했다. - 12 - 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 거약자용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경우 제9조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 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를 지원하거나 해당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의2 (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약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 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서비스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애초에 위 의무건설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너무나 낮게 산정되어 있었다. 현행 주거약자용 주택의 지원대상만 하더라도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 국가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약 18.2%이다. 따라서 의무건설량을 현실화할 필요를 감안하여 임대주택 건설시 주거 약자용 주택의 비율을 법에서 10% 이상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건설에 비해 매입임 대주택제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매입임대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가 등은 주거약자용 주택 중 30/10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주택의 비율을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10/100으로 정하고 있고, 이중 30/100 이상의 비율로 지원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니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3% 이상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융자해주거나 조세혜택을 줄 수 있도록 유인방안책을 규정하였다. 자. 임대주택 건설․매입 재원의 지원 제12조를 강화한 규정으로 새로 추가하려는 조항이다.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 나 매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고, 이 재원을 주 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이다. 또
  • 7. - 13 - 제13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주 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선정방법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 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제14조 (임대현황 등의 신고)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 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현황 2. 주거약자용 주택의 위치 및 호수 3.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구비사항 ② 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 (지원서비스 이용 등) ① 수급권자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수행 하기 위하여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지원서비스 지원인력은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선택과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 하고 그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절차, 조사, 심사, 결정,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 (지원서비스의 제공)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한 지원서비스의 예산도 확충되어야 하는바, 지원서비스에 관한 주무부처 격에 해 당하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그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차. 주택 임대 조건 및 현황신고 임차인 자격·선정방법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조항이다.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임차인 선정의 우선순위 및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기준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 급 현황, 위치 및 호수,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구비사항 등을 임대현황신고서 에 작성하여 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 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다. 카. 지원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 등 - 14 - 호와 같다. 1.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2.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3.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공공서비스 ② 수급자가 지원서비스를 받거나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 등의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지원서비스 3.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그 밖에 지원서비스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서 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그밖에 서비스 제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 한 경비 및 지원금,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운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중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는 주거기본법 제 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로부터 각 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을 말 한다. 따라서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도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으 로 한정된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에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한 사람은 입주할 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절차, 조사, 심사, 결정, 변경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지원주택에서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는 ①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지 원서비스, ②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③그밖에 각종 공공서 비스이다. 이러한 지원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 8. - 15 - 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 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 및 원상회복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약자 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 대인 ②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의 의무) 제15조제1항제3 호의 임대인이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5년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 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중복될 수 있으나,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될 때에 해당 지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양 서비스를 조정하면 될 것이다. 지원서비스 수급자는 수급자가 아닌 자신의 가족 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거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 는 행위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한편 국가·지자체는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직접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그밖에 서비스 제공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 인정된 기관·단체를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지원금,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타. 주택개조비용 지원 임대주택의 제공, 주택개조비용 지원은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되기는 하나 보편적으로는 입주인의 몫이며, 이사를 할 때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원상 복구를 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합리적 사유없이 장애인 세입자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주택개조를 거절하는 것은 장 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 로 하고, 임대사업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도 마땅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이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주택개조비 및 원상회복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은 4년동안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 세대주에게 임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16 - 제18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 사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 다)를 둘 수 있다. 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 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주거약자에 대한 주 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파.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삭제> 주거지원센터의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주거기본법에서의 주거복지센터와 주거약자법에서의 주거지원센터와의 관계는 선결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과 경기일 부, 부산을 제외하고 주거복지센터를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주거약자법에 의한 주 거지원센터는 전무하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서울시주거약자조례를 제정하여 주거지 원센터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거약자법상 주거지원센터를 주거기본법에 따 른 주거복지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약자법 개정안7)까지 발의 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향후 2개의 센터(혹은 지원서비스법 상의 주거유지지원센터 까지 3개의 센터)간의 관계나 역할정립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법 통과 이전에 합의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하. 권한의 위임․위탁 및 지도·감독 7) 김현아의원 대표발의안(2017. 9. 4.)
  • 9. - 17 - 제19조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 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2. 제14조에 따른 임대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서비스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 여금 지원서비스를 받게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을 받은 자 제2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 제18조의2 (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 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에게 보고하 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기관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령이나 지원조건의 위반, 신청내용의 허위 등 부당한 사 항이 확인된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자료제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원결정의 취소나 철회, 지원의 보류·중단, 지급된 지원금 환수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정부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특히 주거실태조사 의 경우 그 권한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도·감독과 관련하 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단체는 매년 사업추진실적을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고를 받거나 운영기관의 장부·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지 원서비스 제공기관이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한 경우, 지원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거. 벌칙 등 - 18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과태료) ① 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임대조건에 위반한 임대인, 임대현황을 무신고 또는 거짓신고한 자, 개조비용을 지 원받은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지 않은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서비 스를 받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등은 형사처벌 을 받게 된다. 또한 위반자의 위임인, 사용자, 법인 등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너. 법의 시행시기 주거약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서비스 제공절차를 마련하고 서비스제 공기관을 지정하는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기간으로 1년의 유예기간 을 두고 시행하도록 한다. 4. 결론 서울시 소재 정신재활시설인 ‘태화샘솟는 집’은 2014년부터 정신보건영역에서 시범 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둥지 주택’이라고 하는 자립지원주택에 입주한 정신장애인은 동료자립지원가를 통해 주 거환경지원, 이사지원, 재무관리지원, 지역사회자원동원지원, 식생활지원, 건강관리 지원, 정서적지원 등을 받으며 자립생활을 해오고 있다. 둥지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이용인 한분의 소감이 인상적이다. “3년의 주거시설 생활 후 자립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어 둥지주택에 입주하 였습니다. 둥지주택에서 혼자 청소, 장보기, 요리 등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 만 직접 부딪쳐 보면서 먹고 싶은 식사메뉴를 정하고 원하는 재료를 구입하면서 가격비교도 하고 직접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며 일상생활을 직접 챙길 수 있었습 니다. 둥지주택에서 집을 예쁘게 꾸미고 제 시간에 맞추어 여가를 보내면서 생활
  • 10. - 19 - 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혼자살면서 생기는 외 로움은 다른 둥지주택의 회원을 만나거나 자립생활회원 지역모임에 참여하 면서 덜 수 있었습니다. 지역 모임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생활에 필 요한 정보를 얻고, 문화활동을 함 께 하면서 자립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용기를 내어 보육교사 자격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였고 태화샘솟는집의 직원, 회 원의 지원을 받아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의 둥지주택 생활 후 지금은 임대주택으로 자립하여 생활 하고 있습니다. 둥지주택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 김008) 문재인 정부는 매년 17만 가구, 5년간 총 85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만 현실화되더라도 지원주택제도의 청사진은 어둡지 않을 수 있다. 세계적인 탈시설․탈노숙․탈원화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제1요건, 주거복지 의 대안으로서의 지원주택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어 하루빨리 주거약자들의 주거권과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8) 문용훈,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둥지모델”’, 2017년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 스 자료집 213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