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4_백은령_장애인 주거 지원 다양화 방안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1. 장애인 주거 지원 다양화 방안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백은령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2. 목차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거 관련 법
주택과 주거서비스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전달체계, 개발 및 운영자
장애인 주거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주거의 형태 (버지니아주)
주거 다양화를 위한 함의 및 시사점
3. - 주거취약계층으로서의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화, 탈시설 정책->안정적인 주거와 서비
스가 필요한 장애인구 확대(삶의 질)
- 주거취약계층 장애인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주택서비스, 주택개조사업 등의 주택공급 및
주택지원제도
- 공동주거 유형: 거주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단기, 공동생활가정), 체험홈, 자립주택->
대부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지로서의 한계, 빈약한 주거지원
-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선주거 지원(Housing First)정책을 전개
하고 있는 미국(매사츄세츠, 뉴햄프셔, 버지니아주)의 장애인 주거지원 사례를 통해 국내 적
용의 시사점 도출
- ‘Housing First’ 주택을 먼저 제공하여 삶을 안정화시킨 다음 거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원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1) 공정주거법(The fair housing act, 1991)
- 부동산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금지
-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가족 상황과 장애에 대한 차
별 금지. 장애인이 주택을 임대 시 장애인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공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으며 비용은 장애인이 부담하고 이사 갈 때는 집주인이 원하면 원상태로 복귀.
-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주택 및 도시개발(HUD)에 연락.
(2)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 주택, 공공시설에서의 차별 금지, 물리적 장벽 제거
주거 관련 법
5. 주택과 주거서비스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1) 생계 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 미국 사회보장제도 행정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가 지정한 장애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생계비 보조 프로그램
- 장애인은 충분한 유급 활동(Substantial Gainful Activity; SGA)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장애를 가
져야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사회 보장 장애 소득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 사회보장제도에서 규정하는 만큼의 세금을 낸 이들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지불해야 하
는 세금의 양은 개인이 장애를 갖게 된 시점에 따라 결정됨
(3) 메디케이드 웨이버(Medicaid Waivers)
- 저소득층을 위한 미연방 의료보험, Medicaid서비스를 받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 중 일부를
"면제"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시설 보호 대신 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HCBS)를 보장하
여 지역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6. (1) 연방정부 공공주거정책 담당 부처: 주택도시 개발국(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평등고용주택부(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2) 시민 주택 계획 협회 (Citizens’ Housing & Planning Association:CHAPA)
- 매사츄세츠 내의 비영리 기관으로 장애인, 저소득층 가구, 노인 등이 이용 할 수 있는 주
거 시설들을 관리하는 총 감독 기구.
(3) 매스엑세스 (Massachusetts Accessible Housing Registry: MassAccess)
- 매사츄세츠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프로그램. 매사츄세츠 재활 위원회 및 미국 주택 도
시 개발부의 지원금으로 운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적절한 주거 환경과 연계시켜주는 역
할. 특별지원주거신청을 하는 곳은 시민 주택 계획 협회 내에 존재함. 특별지원주택의 리스
트, 침실 개수, 특별 서비스 종류 등의 정보가 포함된 책자 발간, 맥스엑세스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가족의 구성원, 옹호자들이 나이, 소득, 장애의 종류와는 관계 없이 주거에 관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
전달체계, 개발 및 운영자 (1)
7. (4) Granite State Independent Living (GSIL, 1980): 뉴햄프셔
- GSIL은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된 사람들이 모여 독립적이었던 삶을 되찾기 위해 만든
단체. 이 단체가 훗날의 Granite State Independent Living (GSIL)의 초석이 됨.
- GSIL은 뉴햄프셔 지역 전역의 장애인들을 돕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뉴햄프셔의 유일한
자립 생활 지원 센터. 장애를 가진 이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단
체의 주 목적. 노화가 진행되어 생활상 장애를 겪는 노인들 또한 단체의 서비스 대상.
- GSIL의 이사회 및 직원 중 50% 이상이 장애를 겪고 있음.
- In home care: Medicaid Personal Care Services Program (PCSP)
- In home care: Medicaid Personal Care Assistance Service(PCAS)
- Nursing Home Transition Services
전달체계, 개발 및 운영자 (2)
9. 장애인 주거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1)
(1) 주택 보조 프로그램 (Project Based Program)
- 주택 보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되는 이들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주
택 보조금에 의해 할인된 가격의 임대료만을 지불하게 됨
- 그 주택에 살던 가족이 이사하는 경우 그 다음 세입자가 그 혜택을 받게 됨
Example
• 공공 주택 (Public Housing)
- 일반적으로 지역주택당국에 의해 운영
- 주/연방정부에 의해 지어지고, 지역주택당국에 의해 관리되는 주택
• 사설 보조 주택 (Private Subsidized Housing)
- 정부가 아닌 사설 건설 회사에 의해 건설 및 관리가 진행되는 주택
- 주/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이러한 주택을 건설/관리하는 회사에 지급됨
10. 장점 단점
공공주택에서 웨이버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스탭을 변경할 수 있다.
웨이버와 공공주택 대기가 길기 때문에 주택
입주 전에 웨이버를 받게 될 경우 다른 곳에
서 먼저 살아야 한다.
임대비 충당이 가능하고 자격이 있는 한 계
속 살 수 있다.
정해주는 대로 살아야 한다.
임대료를 시세에 맞춰 높일 수 없고 임의로
폐쇄할 수 없다.
마음대로 옮길 수 없고 이사를 가게 되면 혜
택을 받을 수 없다.
혼자 살 수 있다. 룸메이트는 보호자내지는 도와주는 사람 혹
은 공공주택과 관련한 자격이 있는 장애인이
어야 한다. 장애인이 동거인인 경우 두 사람
이 총소득이 정부의 규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신청 당시에 룸메이트를 함께 등록해야
한다.
(The Arc of Northern Virginia, 2017 발췌, 정리)
공공 주택의 장, 단점
11. 장애인 주거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2)
(2)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Tenant Based Program): 주택선택 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 임대료 중 일정 부분을 바우처의 형태로 미국 정부가 보조해주는 프로그램
- 바우처가 일반 임대 주택 시장에서 형성된 주택 가격 중 일부를 충당하여 주택 이용자가 일반
시장 가격보다 낮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는 형태
Example
• Alternative Housing Voucher Program (AHVP)
- 60세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하기 위해 바우처를 제공
- 일반적으로 지역 주택 담당국에 의해 지역 단위로 관리
- 프로그램 이용자는 가계의 25-30%에 가까운 순이익을 자신의 월별 임대료로 지불
- 나머지 금액은 지역 주택 담당국에서 바우처 형태로 충당
12. 장애인 주거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3)
•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HCVP)
- 미국 주택도시 개발부가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
- 장애인/빈곤 가정/노인이 적절한 주택을 임대 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제정됨
- 일반적으로 Section 8 이용가구 3가구 중 1가구가 62세 미만 장애인을 가장으로 둠
- 세입자들은 저소득층에 속해야 함
- 세입자가 이사하는 경우에도 세입자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
• Section 811 Supportive Hous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62세 미만 극빈층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주택을 마련해주기 위해 미국 주택도시
개발부가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 a) 무이자 발전 지원금을 장애인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주택을
건축하는 비영리 단체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 b) 주택 중계 업자들에게
임대 보조금 지급
13. 장애인 주거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4)
• National Housing Trust Fund (HTF)
- 저소득/극빈층이 이용 할 수 있는 주거지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프로그램
- 시설의 이용자는 주로 노숙자/노동력이 없는 장애인
- 장애인/노숙자가 이용할 주거지를 만드는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 Massachusetts Rental Voucher Program (MRVP)
- 연방정부 소관의 프로그램이 아닌 매사추세츠 주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
- 저소득층 장애인 개인/ 가정에게 일시적인 임대료 보조금/바우처 지원
14. 장점 단점
바우처를 받아 주는 곳에 선택 가능하다. 바우처를 받는 집주인을 찾아야 한다. 집주인
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야 한다.
바우처를 한번 받게 되면 미 전역에서 사용
가능 하다.
바우처 대기 시간이 길고 정지되기도 한다.
바우처주택에서 살면서 웨이버나 다른 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스탭을 변경할 수
있다.
웨이버와 바우처주택 대기자 리스트가 길다.
혼자 살 수 있다. 룸메이트는 보호자, 돌봄 제공자, 공공주택관
련 자격이 있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장애인이
동거인인 경우 두 사람이 총소득이 정부의
규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신청 당시에 룸
메이트를 함께 등록해야 한다.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장, 단점
15. (3) 메디케이드 Waiver 프로그램
- 집과 서비스를 같이 사용하는 주거 프로그램
- Congregate Residential Supports: 그룹홈, 공급자가 운영하는 집에서 함께 사는 방식(단독
주택, 콘도, 타운 홈 등), 4-6명, 직원
- Sponsored Residential Supports: 돌보는 사람(간병인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는 것
- Apartments: ID Waiver 서비스 제공 업체가 계약한 아파트 제공, 업체로 부터 임대+서비
스 필수
- Rent and Qualifications(임대 및 자격): 웨이버가 서비스만 지원
(The Arc of Northern Virginia, 2017)
장애인 주거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5)
16. 메디케이드 Waiver의 재정지원 주거 옵션
장점 단점
주택과 지원이 묶여있다. 장애인이 서비스 제공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
면 이용을 종결해야 한다.
웨이버를 사용하면서 거주 프로그램을 사용
할 수 있다.
장애인은 ID 웨이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급자와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비용을 감
당하기 쉽다.
현재 받는 돈이 생활비로 거의 소비된다.
장애인이 여러 서비스 공급자 중 선택권이
있다.
룸메이트와 스탭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17. 주거의 형태 (버지니아주)
• Microboards
-장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만든 그룹, 버지니아주 주택 개발(VHDA)을 통해 저금리 주택융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이곳의
회원들은 장기간 서로 알고 지내며 단체를 떠나지 않는 한 관계 유지, 보호자 사망 시 장애인 정보를 Microboard가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음. 후견인, 위기관리,
-Existing Family Home, Microboard Purchasing a Home
• 공동아파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임대아파트(집, 콘도, 타운홈, 비용 분담과 더불어 사는 장점이 있는 형태, 장애인이 속해 있는 클
럽이나 취미그룹, 교회, 웹사이트 등을 통해 룸메이트 선택
• 방 임대
-장애인이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세입자의 다른 방 임대 (sub-lease), 개인 침실, 부엌과 거실, 공동공간 사용, 지역 신
문 광고를 통해 방 임대를 찾을 수 있음. 방 비용절감의 효과
18. 주거의 형태 (버지니아주)
• Life Estate
-장애인이 살아있는 동안만 소유권리가 있는 방식. 사망 후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비영리 단체 등으로
귀속, 부모가 성인 장애인 자녀의 주거지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 간병과 서비스 제공, 룸메이트를 찾아주
고 신원 조회해주고 관리해주는 비영리단체를 선택하고 장애인이 죽은 후 비영리단체가 그 집의 소유자가
되어 다른 장애인을 위한 주택으로 제공
• 공동주택 구매
-여러 가족이 함께 주택 구입, 침실의 사이즈로 집값의 비용 분할
• 룸메이트 찾기
-비용 부담 때문에 룸메이트를 구하게 됨. 친구, 클럽, 피플 퍼스트, 온라인 광고(craigslist.org) 등을 통해 룸메
이트를 구함.
21. •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의 확대(공공주택, 저리 융자, 거주시설의 전환 등)
• 주거와 관련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주택 확보, 개조 등)
• 주거 관련 전달체계 강화(정부, 지방자치단체, 매개 기관 등)
• 장애인의 주거기준 설정 및 정비
• 주거관련 바우처 확대, 주택 개조 및 복구 비용 지원
• 주택 및 주거서비스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
• 탈시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역 거주 장애인까지를 포함한 주거다양화 방안 모색, 거주시설과 시설거주 장애인의 관계 재설정
• 다양한 주거 방식 개발(선 주택 후 주거서비스, 주택과 주거서비스 패키지, 개인소유 주택과 주거서비스, 장애인주거 협동조합 등)
• 거주지 전환 과정에서의 거주자 욕구와 선택에 따른 주거 선택(거주시설->주택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주거 다양화를 위한 함의 및 시사점
22. • 주택과 주거서비스, 직업 및 사회활동, 신탁, 권익옹호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개별지원체계 구축(법적 근거
및 제도 정비, 기관, 서비스 조정자)
• 주거서비스 개발 및 공급자 확대(거주시설 등 기존 전달체계 활용을 위한 기능 전환)
• 주거서비스 비용 조달 방안 마련(예, 메디케이드 웨이버, 보장시설 위탁 생계급여, 활동지원 급여 등)
• 주거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보급
• 주거서비스 제공 인력의 확보 및 교육 시스템 개발(예, 신규교육, 보수 교육,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자
립주택 코디네이터 등 24시간 지원 유경험자의 재교육 등)
• 기존 전달체계의 활용 방안 모색(자립생활센터,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기존전달체계의 연계활동 확
대 등)
주거 다양화를 위한 함의 및 시사점
23. 참고 문헌
• 김정희, 김은혜, 이진숙, 2010,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연구 」, 한국장애인개발원.
• 박재현, 이연숙, 안소미, 2017, “최근 지원주택 연구의 흐름과 특성”, Journal of the Korea Housing Association,
28(2): 1-12.
• 홍선미, 변경희, 하경희, 2014, 「장애인 주거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 The Arc of Northern Virginia, 2017, FINDING A HOME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 매사추세츠 주정부 홈페이지
• https://www.chapa.org/sites/default/files/sdfasdfdsaf_2.pdf
• Medicaid 정부 사이트 https://www.medicaid.gov/medicaid/ltss/institutional/nursing/index.html
• 뉴햄프셔 Health and Human Services web page https://www.dhhs.nh.gov/dcbcs/beas/nursinghome.htm
• ServiceLink Aging & Disability Resource Center web page
• https://www.servicelink.nh.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