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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목차
프로그램 --------------------------------------------------------------- 5
[기조연설]
지원주택의 의미와 가치--------------------------------------------------- 7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세션1] 노숙인 지원주택
정신질환 여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운영 사례---------------------------- 19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센터장)
알코올 문제를 지닌 홈리스를 위한 지원주거 운영 사례 -------------------------- 35
최성남 (비전트레이닝센터 센터장)
만성노숙인을 위한 외국의 지원주택 사례와 시사점 ----------------------------- 55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세션 2]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발달장애인의 지원주택 사례 ----------------------------------------------- 77
송용성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누림홈 소장)
재가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대안적 모델로써의 지원주택 ----------------------- 93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중부대학교 교수)
독일 지적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와 지원서비스 ------------------------------- 140
박재우 (우석대학교 교수)
[세션 3] 정신장애인 지원주택
정신장애인의 주거정책 방향 및 과제 ---------------------------------------- 157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토론 1 ----------------------------------------------------------------- 194
이상호 (양천장애인자립생활 센터장)
토론 2 ----------------------------------------------------------------- 206
최정근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사무총장)
토론 3 ----------------------------------------------------------------- 213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
토론 4 ----------------------------------------------------------------- 223
이승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기획부 상임팀장)
[세션 4] 지원주택 제도화 및 활성화 전략
지원주택 제도화의 주요 내용과 법률 정비 방안 ------------------------------- 231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국 민
의 례
환영사
환영사
축 사
기조연설
휴 식
주 제
소 개
발표 1
발표 2
발표 3
토론회
질 의
응 답
개회사
개
회
식
세
션
1
10:00~10:10
10:10~10:15
10:15~10:20
10:20~10:25
10:25~10:35
10:35~10:55
10:55~11:00
11:00~11:20
11:20~11:40
11:40~12:00
12:00~12:30
12:30~12:45
12:45~14:00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정유승(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장)
엄의식(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
지원주택의 의미와 가치
-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노숙인 지원주택 (이룸홀)
정신질환 여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운영 사례
- 서정화(열린여성센터 센터장)
회의 목적 및 발제자 간략소개
- 좌장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소장, 신부)
알코올 문제를 지닌 홈리스를 위한 지원주거 운영 사례
-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 센터장)
만성노숙인을 위한 외국의 지원주택 사례와 시사점
- 민소영(경기대학교 교수)
발제자, 배기선(서울시 자활지원과 자활정책팀장),
우대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정신보건팀장)
주 제
소 개
발표 1
발표 2
발표 3
토론회
질 의
응 답
세
션
2
14:00~14:05
14:05~14:25
14:25~14:45
14:45~15:05
15:05~15:35
15:35~15:50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이룸홀)
발달장애인의 지원주택 사례
- 송용성(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누림홈 소장)
회의 목적 및 발제자 간략소개
- 좌장 조한진(대구대학교 교수)
재가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대안적 모델로써의 지원주택
- 김기룡(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중부대학교 교수)
독일 지적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와 지원서비스
- 박재우(우석대학교 교수)
발제자, 김민주(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윤두선(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 정은숙(충현복지관 부모회 회장)
전현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박양숙(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휴 식
주 제
소 개
발 표
토론 1
토론 2
토론 3
토론 4
질 의
응 답
세
션
3
14:00~14:05
14:05~14:25
14:25~14:40
14:40~14:55
14:55~15:10
15:10~15:25
15:25~15:40
15:40~16:00
정신장애인 지원주택 (누리홀)
정신장애인의 주거정책 방향 및 과제
- 홍선미(한신대학교 교수)
회의 목적 및 발제자 간략소개
- 좌장 이용표(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대표,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상호(양천장애인자립생활 센터장)
주 제
소 개
발 표
토론회
세
션
4
16:00~16:05
16:05~16:35
16:35~17:25
총 평
질 의
응 답
17:25~17:45
17:45~17:50
지원주택 제도화 및 활성화 전략 (이룸홀)
지원주택 제도화의 주요 내용과 법률 정비 방안
- 남원석(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제3회의 목적 및 발제자 간략소개
- 좌장 박숙경(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이사장, 경희대학교 교수)
세션별 주요 발제자, 이용근(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송호재(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장), 차전경(복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최정근(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사무총장)
문용훈(태화샘솟는집 관장)
이승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기획부 상임팀장)
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원주택의 의미와 가치1)
남 기 철
(서울시복지재단)
1. 들어가는 말
지원주택은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공공이 제공
하는 부담가능한 주택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것이다. 이말
만 가지고는 지원주택의 지원이라는 단어와 주택이라는 단어를 각각 설명하여 풀어놓은 것
으로만 인식되기 쉽다. 때문에 용어에서의 혼란도 많다. 혹자는 supportive housing과
supported housing을 지원 혹은 입주민 주체성의 정도로 구별하여 이야기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지원주택을 단선적인 주거생활 향상 단계론에 비교되는 모형으로 이야기하기도 한
다. 또 장애인복지영역에서는 논자에 따라 ‘지원주거모형’과 ‘지원생활모형’을 구별하여
이야기하기도 한다.2) 이론적으로는 개념의 일관된 사용이나 명확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원주택과 관련한 개념을 정교하게 논의하기보다는 지원주택과 관련된
흐름이 어떠한 가치나 철학적 내용을 제기하는지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복지서비스의 욕구를 가진 시민에게 국가나 사회가 어떤 내용,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가는 통상 그 욕구의 정도, 그리고 그 사회의 복지지출이나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다. 그런데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서비
스를 받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념
적으로 정상화나 통합화의 원리는 당연히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지향한다.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부각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거주
할 때 주거상황과 서비스 관리가 통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소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가의 문제, 임대단지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는 서로 완전히 분리된 채 취급되어 왔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상황에 비추어보면 오늘 논의되고 있는 지원주택이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 프로그램으로서 그 자체만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던 몇 가지의 화두를 전면화하는
1) 이 발표문은 토론회의 기조강연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완성된 논문이 아닙니다. 발표자의 기존 “노숙인 지원
주택 프로그램의 쟁점(2012)”과 2016년 SH의 “서울시 지원주택 추진 및 제도적 기반구축” 용역보고서의 내
용을 기초로 하여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인용처리 등이 완결되지 않았으니 전제나 인용을 삼
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용어에 따른 구별에서는 지원주거모형보다는 지원생활모형이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지원주택의 핵심적 특징
과 더 잘 부합한다.
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 한국 복지의 시설 중심성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시설’ 그것도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한 체계에서 출발해 양
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는 급격하게 양적으로 팽창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파편적 방식으로
형성, 누적되어 왔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프로그램, 공공예산을 주된 재원으로 삼아 민간
체계를 운영주체로 활용하는 위탁사업, 민간 자체적인 재원과 인력이 주가 되는 사업까지 매
우 다양하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불리우는 사업들이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종단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다층적 구조로 형성되면서 민간
의 역할은 매우 혼란스럽게 전개되어 왔다. 초기에는 거주시설 중심으로 민간이 설립한 복지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전쟁 직후 전쟁 고아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민간이
거주시설을 설립한 후, 초기에는 주로 외원자원을 활용해 운영되다가 점차 민간자원과 아울
러 공공의 재원이 운영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특히 이용시설을 설립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많아졌다.
반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용자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소위 바우처
사업 혹은 사회서비스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
체를 크게 다양화하였다.
김영종(2012), 김용득 등(2013)은 이러한 변화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3단계로 묘사하였
다. 그런데 서로 상이한 시점에 부각되면서 형성된 방식이 “동시적으로 누적되며 존재”하
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난맥상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주택과 관련되어 공공임대주택정책, 주거급여 등이 도입되고 확충되고 있지만, 이는 서비
스의 주된 주체가 될 사회복지영역과 긴밀히 연계되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반대로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거주’와 ‘주택’에 대한 부분은 잘 고려되지 못하는 영역이었다.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이 다양해지고는 있으나 한국 사회복지는 분명히 ‘시설중심성’
을 가지고 있다. 시설중심성은 거주시설 중심의 초기단계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지원주택을 비롯한 최근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지원주
택을 그룹홈과 같은 소규모 시설과 동일시하는 경향도 이와 관련될 것이다. 지원주택은 시설
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복지시설의 지역사회 근접형으로 소규
모 공간을 제공하여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입주대상자에게 개별적인 주택을
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공급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적용가능한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겠지만, 엄밀하게만 구별한다
면) 지원주택은 소규모 시설이 아닌 주택이고 이 임대에 관한 계약은 입주자 당사자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어야 한다. (임대나 소유에 대한 계약의 변경 없이) 시설 내부의 판단에 의해
거주자가 바뀌는 것은 시설이지 주택이라 하기는 어렵다.
3. CSH, Hannigan 등의 지원주택 원칙 사례
CSH(the 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는 노숙을 예방하고 종결하기 위해 ‘서비스
가 결합’된 영구적 주택을 지역사회가 창출해내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다. CSH에서는 노숙의 예방과 종결을 위한 그간의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과 노력들을 평가하
였고 그 결과 소위 지원주택 프로그램이 노숙예방과 종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 판단하였
다. 단,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형태는 다양한데, 그 중 몇 가지 특징적 요소를 포함한 것이어
야만 효과적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CSH, 2010).3)
첫째는 대상자의 초점이다. 가구주 및 가구원의 노숙 혹은 노숙 위험이 현저하고 주거안정
성과 고용에서 복합적 난관과 욕구(정신장애, 만성적 신체장애나 질환, 중독 문제 등)를 가지
고 있는 경우를 노숙인 지원주택의 초점으로 한다.
둘째, 주거관련 비용부담과 관련되는 것이다. 지원주택의 주거비 부담은 소득의 30%(어떠
한 경우에도 50%) 미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별도의 거주기한 제한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계약사항을 지키는 한 지원주
택에서의 거주기한 제한이 없도록 한다.
넷째, 관련체계의 민관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주택 프로그램의 동작과 관리를 수행한다.
이는 주로 물리적 측면에서 주택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다섯째, 주거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한다. 이는 물리적 측면의 주택관리 외에 연성 서비스, 휴먼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섯째,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입주자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모
색하고 지원하지만 이 서비스 활용과 참여가 주택이용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즉, 특정한 사
회서비스를 받지 않는다거나 거부한다고 하여 주택제공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일곱째, 서비스 관리와 주택 관리의 통합성을 견지한다. 물리적 체계로서의 주택을 제공하
고 관리하는 서비스 주체와 입주자에 대해 연성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상호 분리
되지 않도록 한다.
Hannigan과 Wagner에 의해 제안된 지원주택의 핵심원리 사항들도 CSH의 원칙과 유사하다
(Hannigan, T. & Wagner, S., 2003).
3) 단, 여기에서는 CSH의 성격상 노숙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지원주택 논의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1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첫째, 영구성이다. 문자 그대로의 영구적 거주가 기계적으로 보장이 되지는 않더라도 적어
도 입주자가 안정성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이라도 영구성이 관철되어야 한다.
둘째, 저렴성이다. 지원주택의 임대료 부담은 입주자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50%를 넘어서면 지원주택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안전성과 쾌적성이다. 지원주택을 통해 제공되는 주거는 ‘최저주거기준(혹은 그 사
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적정한 최저수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주거안전성에 초점을 둔 접근가능하고 유연한 지원서비스가 통합되어야 한다. 사례
관리와 서비스의 적절한 수준이 담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능력고취와 독립성이다. 입주자들이 지원주택 운영을 위한 관리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되고 있는 지원주택의 원칙은 지원주택 프로그램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
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4. 단계적 모델과 다양성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단계적 상승론이 고전적인 방법이었다. 주택수준의 단계적 상승론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해 보인다. 여기서 수준의 상승이란 클라이언트(?)의 주거생활이 지역사
회 통합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서비스나 관리감독의 양적 정도는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사회복지에서는 이 단계론을 소위 ‘직선적 연속체 모형’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정신장애인 등 취약한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개입이 강한 주거지원에서부터 개입이 약한 주
거지원으로 A->B->C->D의 순서를 통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전하여 독립적인 지역사회생
활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식이다. 여기서 A는 치료시설이나 생활시설을 말하는 경우가 많
고 이후 그룹홈(Group Home), 위성아파트(Satellite Apartment)와 같은 단계를 거쳐 지역사회
일반 독립주거 생활로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직선적 연속체 모형이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에
대한 주거지원 방법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따라 ‘지지적 주거접근 모형’을 대안적으
로 제기하기도 하였다. 직선적 연속체 모형은 논리적으로는 명쾌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순차
적 이전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렵고 이 순차적 이전 자체가 클라이언트에게는 견디기 어려
운 과업이고 스트레스가 된다. 이것이 프로그램 이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구
나 직선적 연속체 모형에서는 주거가 안정되지 못하여 회전문 현상이나 횡수용화의 가능성
도 높다. 지지적 주거접근 모형은 클라이언트의 선호,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프로그램 전문가
의 논의에 기초하여 현재 심리사회적 기능상황에 맞는 주거의 수준을 결정하고 가급적 그
1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구분
보호주택 지원주택 지원주택
일반주택
주거형태
소 규 모 시 설 형
주택 위탁가정
등 병원 등 시
설형식
아파트에 모여
거주 그룹홈
등 실무자 상주
전문 처방
민간아파트 원
룸 셋방 등 독
립 거주 필요서
비스선택
민간 아파트
원룸 셋방 등
에 거주하며 지
역사회 정착
당사자 역할 입소자 거주자 임차인 시민 임차인 시민
통제
실무자 통제
낮은 수준의 당
사자 통제
당사자 통제 당사자 통제
개입의 성격
상 주 실 무 자 가
돌봄 서비스 제
공
상 주 실 무 자 가
재활 회복 서
비스 제공
외부실무자가 개
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거상태에서 필요한 기능수행을 학습하고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
서 지역사회 복귀는 궁극적인 목표로 염두에 두되 잦은 주거프로그램 이전의 폐해를 경계하
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직선적 연속체 모형의 단점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한편으로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주거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현실적이라
는 비판도 있다.
이론적이고 선험적인 논의에서만 볼 때, 단계론에 기반하지 않는 지지적 주거접근법의 설
명이 더 적절하고 우월해보인다. 하지만 사회복지 실제에서는 그간 암묵적으로 단계론에 기
반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노숙인 복지 관련 상황을 선험적으로 단순화하여
볼 때, 기존의 ‘거리 -> 시설 -> 재활프로그램 -> 자활의 집 -> 지역사회독립주거’의 체계
는 전형적인 단계론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의 표에서 제시하는 주거모델도 약간은 단계
적 속성이 있다.
<표 1>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주거 대상자를 위한 주거모델 유형
출처 : 남원석 외, 2015.에서 편집
지원주택 프로그램에서의 입장은 단계론과 반대되는 것이다. 때문에 지원주택 프로그램이
주거이전을 위한 일종의 학습단계로서 중간과정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자기모순
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원주택이 단계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
은 아니다. 다양한 형태와 조건의 주거지원 혹은 지원주택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 이용자가
이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며 학습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지원주택에서의 단계론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는 오히려 멀티트랙(Multi-Track) 형성
필요성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노숙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적용대상 일부는 (동일한 주택에
1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서) 서비스를 점점 줄여가며 경제적 자활에 이르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지만, 일부는 계속 지
원을 받아가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주거우선과 주거준비
지원주택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대 요소인 주택과 서비스가 어떻게 결합
되어야 하는가의 부분이다.
노숙인 지원주택에 대한 최근 서구의 논의를 살펴보면 주거우선(Housing First) 전략에 대
한 강조가 자주 등장하곤 한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주택-서비스 결합방식에 대한 모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거우선 전략은 주거준비(Housing Ready) 전략과의 비교 속에서 특징
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거준비접근은 사례관리자가 지역사회 독립주거생활에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수준을 사정하여 이 기능수준이 충분해지도록 휴먼서비스를 통해 지원한 후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생활에 필요한 기능수준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휴먼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시설이나 혹은 관리감독의 정도가 강한 지역사회주거지를 임시
로 활용하게 한다. 노숙인의 경우 알코올중독이나 주거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기능적 취약요
소의 ‘해독을 전제로(Clean and Sober)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주거우선접근은 지역사회생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유지하고 독립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
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자가 휴먼서비스의 제공과 점검 등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주거우선접근은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가진 노숙인에 대한 최근의 개입에서
주로 강조되어온 방법이다.
주거준비 전략이 다른 서비스를 통해 준비된 대상자에 대해서 그에 맞는 주거를 연계하는
식으로 주거를 후순위의 내용으로 연계하는데 반해서, 주거우선 전략에서는 일단 지역사회
주거생활을 전제하여 그에 맞는 다른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접근방식은 실제에서 배타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혼합적인 방식이 활용되고 있
다. 서구의 관련 프로그램 초기에는 주거준비접근이 많았다. 그러나 이후 주거우선접근이 도
입․확충되는 비중이 커졌다.4)
4) 그 과정에서 주거우선 접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
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Lanzerotti, etc. 2004; 7, Beyond Shelter, 2009; 4). 첫째는 초기의 위기개입
(Initial Crisis Intervention)이다. 사회복지실천의 단기개입모형으로 알려진 위기개입의 방식을 주거취약계층
의 즉각적 상황에 적용하여 상담과 사례관리의 단초로 삼는다. 두 번째는 대상자에게 영구적인 주거
(Permanent Housing)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탐색과 연결이다. 이는 주거욕구의 명확화, 임대정보와
주거보조 수단의 정보제공 및 연계, 주거유지 관련 절차적 측면에 대한 교육, 이사비용이나 보증금에 대한 지
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요소 방지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일단 주거가 제공되면서 대상자를 안정화
시키는 주거기반의 사례관리(Home-Based Case Management)이다. 대상자를 주류 사회서비스와 연결시키는
1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이러한 요소를 통합하여 주거우선 접근은 단계적 측면에서 네 가지의 주요한 국면으로 구
성된다.
① 1단계 : 위기개입과 단기 안정화(Crisis Intervention & Short-Term Stabilization)
② 2단계 : 스크리닝, 접수와 욕구 사정(Screening, Intake and Need Assessment)
③ 3단계 : 주거자원의 통합적 제공(Provision of Housing Resources)
④ 4단계 : 사례관리의 제공(Provision of Case Management)
노숙인에 대한 지원주택에서 주거우선 전략은 관련 연구자들의 효과성 검증을 통해 더 강
조되기도 했다.5) 첫째는 주거는 누구에게나 기본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변화의 선택은
소비자 권한이라는 것이다. ACT 팀이 거리에서의 아웃리치에 기반하여 확인한 바, 취약한
정신장애 및 중독 노숙인들의 일차적 욕구는 주거이었다는 것이다. 이 소비자 욕구와 선택에
우선하여 일단 주거지원의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다. Pathways to Housing의 적용은 주거는
치료와 독립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소비자가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6. 단절모형과 위해감소모형
주거우선과 주거준비의 차이는 지원주택이 가지는 서비스의 성격이나 제공모형에서도 일
정한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노숙인에게 주거제공을 위해서 절대적 단주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감소모형(Harm-Reduction Model)을 적용하는 것은 주거우선의 논리에 입각한 것
이 된다. 위해감소모형은 절대적 단주는 아니고 음주가 이루어지더라도 음주와 관련된 문제
를 줄여나가 소위 ‘건강음주’와 유사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반면 단주와 해독(Clean &
Sober)을 강조하면서 해독기반모형(Abstinence Based Model)을 주택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주
거준비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Wormer와 Wormer는 해독기반이 아닌 위해감소모형의 지
것,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 교육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 위기관리를 위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이는 주거이전 이후(‘after the move')의 서비스로 해당 가구를 이전(transition)의 상태에서 안정
(stability)의 상태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이 있다.
5) 우리나라의 경우(IMF 경제위기시 도심지에 ‘실직’ 노숙인의 대거 출현)와는 달리 미국에서 노숙인에 대한 대
중의 인식고양은 정신질환이나 중독문제를 가진 노숙인이 도심지에 대거 출현하면서였다. 미국에서 정신질환
혹은 중독자인 노숙인이 주거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주거준비를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이 초
기에 등장하였다. 이는 주로 해당 노숙인에게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을 주거지원
의 ’미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해당 노숙인의 주거탈락과 횡노숙화
혹은 횡수용화가 자주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반대 방향의 전략으로서 ’주거우선'이 제기되었다. 주거
우선 전략의 본격화는 1992년 The Pathways to Housing 프로그램과 관련된다. 여기서는 사례관리를 위해
ACT(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팀이 대상자들에게 먼저 주거지원을 실행하고 이에는 주거준비의 조
건을 달지 않는다. Pathways to Housing 프로그램의 주거우선 전략에서 주택으로는 독립적인 아파트와 같은
독립주거(안전하고 최소한의 적절성을 갖추고 안정성을 지닌)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주거 외부의 팀에 의해
제공된다. 이전의 주거준비 전략에 입각한 상당수 다른 노숙인 주거 프로그램에서는 소비자가 주거시설의 규
칙 위반, 비용 연체, 이웃의 민원 등 원인으로 퇴거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주거우선 전략의 지원주택
프로젝트에서는 10년간 450명 이상의 소비자 중 1건의 퇴거만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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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지원주택은 모든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거주하여야 한다는 철학에 기초한다.
◯ 지원주택은 모든 시민의 주거권을 필수적인 시민권으로 지지한다.
◯ 지원주택은 모든 시민의 지역사회 거주를 시설수용에 우선하여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 지원주택은 주택과 서비스 양자에 대한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에 기반한다.
원주택 프로그램이 오히려 비용효과적이기도 했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Wormer,
R. V. & Wormer, K. V. 2009). 이는 음주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Wet House’의 근거가 되
기도 한다. 반면 보수적인 연구자들의 경우 위해감소모형의 지원주택은 슬럼화나 ‘중독단
지’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는 알코올중독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개입접근이 더 좋다는 주장은 아니다. 지원주택 프
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이는 어떠한 치료접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 위해감소
모형의 적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7. 지원주택이 가지는 철학적 함의
지원주택은 만능의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복지대상자에게 적절
한 것은 아니다. (극히 제한적이겠지만) 긴급하거나 집중적인 도움, 혹은 일상생활 전체의 시
간과 영역에 걸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입원 혹은
시설입소가 필요한 방법일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주목하여 이미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등
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20개 동씩 100개 동의 지원주택 공급계획(총 1500억원
의 소요예산)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노숙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주택 시범사업 계획도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의 하나인 만성적 노숙
인에 대해 서구에서는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불충분성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더구나 최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
회통합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지원주택은 시민의 주거권과 복지권을 본질적인 시민의 사회권으로 인정한다는 토대에서
출발한다. 서구에서 먼저 출발했던 프로그램의 경험, 그리고 여기에서 제기된 이론적 개념이
상황과 배경이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변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 관련 주체의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것도 곤란하다. 앞선 몇
가지의 논의에 기반하여 지원주택이 가지는 가치적 함의를 몇 가지의 명제로 (무순위로) 도
출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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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지원주택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에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사람
들에게 제공된다.
◯ 지원주택은 입주자의 독립생활의 장애요소에 대한 사례관리와 함께 제공된다.
◯ 지원주택은 주거제공을 우선으로 한다.
◯ 지원주택은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임대료 부담에 기초한다.
◯ 지원주택에서 제공되는 주거는 영구성(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 지원주택은 서비스 참여나 이용성과의 평가를 주택제공의 조건으로 삼는 것에 반대한
다(지원주택에서 거주할 권리는 서비스 제공에서의 상이나 벌로 조건화될 수 없다).
◯ 지원주택은 당사자의 직접 임대계약에 따른 주택거주를 지지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내용은 기계적으로 해석될 것은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정한 가치명제를 벗어난다면 지원주택
정책의 범위에 포괄되기는 어렵다. 그룹홈이 물리적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도 지원주택이라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제공되는 주택의 영구성(안정성)’명제는 그야말로 영구적으로 해당주택에 거
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처럼 임대계약을 통해 20
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면 안정성이 보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원주택이기 때문에 2년 7년
혹은 생활에 따른 기능향상의 평가 등을 통해 거주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가 부적절하다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주거우선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
해를 주더라도 일단 입주하면 무조건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다른 주
민들과 마찬가지의 주택계약을 통해 거주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도입되는 지원주택이니 우리나라의 복지와 주택 상황을 반영하는 융통성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지원주택이 제기된 기존의 시설이나 주택공급자, 복지서비스공급자 중심의 패
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프로그램으로 귀결되는 것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다.
세션1 l 노숙인 지원주택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센터장
최성남 비전트레이닝센터 센터장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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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정신질환 및 알코올 문제를 가진 여성노숙인들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운영 사례
서정화(열린여성센터)
1. 들어가며
노숙인복지서비스 지원이 시작된 지 만 20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민
간은 실업, 건강문제, 가족해체 등 다양한 이유로 주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노숙 위
기 상황에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거리노숙을 하는 사람들의 탈노숙과 지역사회 독립
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소위 부랑인으로 칭했던 사람들과 달리 IMF
경제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노숙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자립지원을 통한 탈노숙
을 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지원 정책을 우선적으
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
공간 마련이며,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면서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점차 확대되었다.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은 1999년부터 서
울시가 지원한 ‘자활의집1)’으로부터 시작되어, 거리노숙 이탈지원을 위한 임시주거
지원2)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제공으로 해를 거듭하며 확대
되었다.
노숙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운영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단신자 매입임대주택 300호 시범사업’으로, 2006년부터 전국
적으로 시작되었다. 노숙인 시설에게 시범사업 운영기관의 권한을 주되, 노숙인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하였을 경우 술을 먹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도 있으니 입주자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시설을 이
용하는 노숙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했던 시설들은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하였고, 사례관리 호에 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며 입주민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였다(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16).3)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된 후, 2009년에는 ‘쪽방 및 비닐하우스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지원으로 쪽방 거주 노숙인에게 임대주택이 제
공되었고, 2011년 통과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1) '자활의집'은 시설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노숙인에게 29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시행되었다. 노숙인시설 거주자 중에서 가족ㆍ동료 결합으로 주거 가능한 경우에 지원하였다. 서울시에서는 3
개월 이상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에 참여하고 저축액 2백만원 이상이 있어야 신청 가능했다. 전세보
증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호 당 7천만원~ 8천만원의 전세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지원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중단 되었으며,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SH의 그룹홈을 활용하여 자립할 수 있도
록 주택을 지원하였다. 자활의 집에는 2016년 8월 현재 7호 8세대 24명이 생활하고 있다.
2) 3개월간의 고시원, 쪽방 등의 월세를 지원하는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은 2006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테
마기획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으며, 2011년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에는 정부의
공식적인 주거지원정책으로 자리잡았다.
3) 단신자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시에는 사례관리호가 배정되었고, 운영기관의 실무자들이 사례관리호에 거주하면
서 입주자 관리를 하였으나,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상회한다는 국회의 문제제기로 현재는 사례관리호
제도는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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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서 노숙인의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4) 이러한 임대주택 지원
의 확장으로 지난 10년간 거리노숙을 하거나 혹은 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임대주택
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서울지역에만 1000명에 이른다(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16).
그러나 이러한 임대주택 지원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지원 대상에서 배제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노숙인에 대한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은 주택을 유지할
만한 건강상태와 노동능력을 기초로 주거유지 가능 여부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노숙인들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300-500만원의
주택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자활가능성을 입증해야만 했
으며, 취업여부와 저축 등을 조사하여 주택에 입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했다.5) 즉 주거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를 제공하
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분석한 결과 64.9%가 근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는 6.4%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체 노숙인의 정신장애 비
중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수치로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심사 시, 주거유지 능력
을 평가하면서 정신장애 노숙인이 배제되고 있음을 뜻한다(김진미, 2014). 노숙인
들 중에서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주거유지 가능성에 대한 우
려로 인하여 임대주택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노숙인구 집단에서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노
숙인의 정신건강 연구에 따르면, 노숙인의 정신질환(알코올 중독 포함)유병률은 매
우 커서 일반인의 5-6배에 이르고 있으며(함봉진 2003; 남기철 2000; 2007), 단
신 여성노숙인의 경우는 남성에 비하여 우울 등 정신질환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수현외 2001, 신원우 2009). 김수현(2001)은 쉼터를 이용하는 단
신성인 여성의 52.5%는 불면, 불안 등의 신경증적 상태나 장애와 정신분열증, 망상
장애, 기분장애, 정신지체 등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알코올 장애를 가지고 있
는 등의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신원우외
2009a). 특히 거리에서 생활하는 여성노숙인의 약 80~90%가 정신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다시서기보고서, 2012).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노숙인의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정신건강의 문제이
다. 남성이 알코올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면, 여성노숙인의 다수가 정신건강의 문제
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의 유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하는 현
재의 정책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임대주택 입주의 기회를 박탈
4)법 제10조(주거지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제1항 3호에 임대주택의 공급을 명시하였다. 국토해양부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쪽방,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
설에 3개월이상(주거복지 신청일을 최근 1년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
장,군수,구청장이 주거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노숙인에게 다가
구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였다.
5)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보증금이 50만원으로 낮았으나, 임대주택 운영기관들은 입주후
월세 체납 등을 고려하여 300만원 이상의 저축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다.
2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하게 되고, 퇴소 이후의 대안이 없는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가진 여성들의 시설 이
용 장기화를 초래한다(신원우 외, 2009a).
이렇듯 알코올 문제,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독립생활
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거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은
정신적인 건강 등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채무와 신용불량 문제, 실업으로 인한 경
제적인 어려움 등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장기간의 노숙 과정에서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마저 단절되어 물리적인
주거의 제공만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거리
노숙을 오래 했거나 시설 이용이 장기화 된 경우는 식생활 유지, 청결한 주거유지
등 일상생활 유지와 일상성 회복이 쉽지 않다. 지원주택은 이렇듯 알코올 문제 및
정신질환 등으로 독립생활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거와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러한
지원주택의 필요성은 학계와 현장에서 오랜 동안 제기되어 왔다(김윤이, 2004; 남
기철, 2011; 서정화, 2011; 서종균 2013).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 문제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주거유지가 어렵다는 사회
인식으로 인하여 임대주택 등의 제공에서 배제되어 거리 또는 시설에서 장기화되는
노숙인들의 지역사회 독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된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민간에
서 먼저 시행되었다.6)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시범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서울특별시의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 문제를 가진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사
업”으로 2016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여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은 서대문구에
설치되었으며, 총 18호 주택 중, 커뮤니티 공간 1호를 제외하고 총 17호를 운영하
게 되었다.
2. 지원주택 운영 현황
1) 지원주택 운영 목적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 노숙인 중에서, 시설 이용이 장
기화되고 있는 여성, 또는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시설에서의 공
동생활의 어려움으로 병원이용과 거리노숙이 장기화되고 있는 여성노숙인에게 주거
와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 지원주택 운영기관의 역할과 서비스
◯ 서비스 제공 목적
6)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노숙인 지원을 위한 「종교계 민관협력네트워크」의 기금과 법인의 재원으로 사회복지법
인 굿피플이 2014년 9월부터 운영하는 “행복하우스(24호)”와 여성노숙인을 위한 사단법인 열린복지 열린여성
센터가 2015년 7월부터 운영하는 “성지하우스(10호)”가 있다. 굿피플 행복하우스는 법인의 지원으로 총 3명
의 사례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열린복지 열린여성센터에서는 민간 기업의 후원기금으로 1명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운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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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정신질환 및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노숙인에게 독립적인 영구주택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유지를 지원함으로써 재노숙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사례관리자 1명(서울특별시 지원)
- 지원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 1일 8시간, 근무시간 탄력제를 적용하여, 주 2일 9-6시 퇴근, 주 2일 1시-10
시 퇴근, 일요일 근무(금․토 휴무일)
※서울특별시의 전담 지원인력은 1명으로 17명을 사례관리 하기에 어려움이 있
어, 운영기관인 열린여성센터에서 시설장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추가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 사례관리자의 역할과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사례관리자의 역할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입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의 제공, 주택의 유지 관리 뿐만 아니라 주거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다
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회복 지원, 법률서비스,
고용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도적인 서비스 수급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역
할을 수행한다.
- 서비스 제공의 원칙
지원주택 입주민들은 계약을 통해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그러므로 개인 거주 공간을 방문할 경우에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먼저 약속을 잡
아야 한다. 개인 거주공간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
례관리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첫째, 주택의 계약부터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입주민들의 선택과 자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입주민의 개별화된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 참여는 입주민들의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
하며, 입주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를 권하지 않는다.
셋째, 입주민은 주 1회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서비스 제공의 목적은 입주자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의 회복(Recovery)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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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3) 지원주택 씨드하우스 현황 및 서비스 제공 내용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소재
개소일: 2016년 12월
주택형태: 원룸형 집합주택(총18호)
입주대상: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가
있는 여성노숙인
주거기간: 2년, 9번 연장계약 가능(최장
20년 주거 가능)
① 주택의 공급과 특징
◯ 주택확보 절차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의 그룹홈 공모를 통하여 공개경쟁 과정을 거쳐 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주택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그룹홈 사용을 위해 주택 전체를 일괄 계약함.
◯ 주거지원 규모 및 공간구성
- 1호당 최소 7평(8호)에서 ~ 11평까지 다양함.
- 총 18호 중, 17호는 임대하고 1호는 커뮤니티 공간과 사무공간으로 사용.
- 호당 보증금 300만원, 월세 약 11만원~16만원 내외.
◯ 재원조달 방식 및 사용처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으로 선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예산 지원됨.
- 2017년 운영예산 : 112,073,000원(공공재원 35.5%, 민간재원 64.5%)
서울시 지원예산:39,800,000원(2017년 현재), 인건비, 공동공간 운영비로 사용
이랜드복지재단:52,273,000원(총 17세대), 임대보증금 및 초기생활비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00,000원, 요리교실, 임상심리상담, 옥상텃밭 조성 등
②입주 대상자
○ 입주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른 18세 이상의 노숙
인 가운데 여성으로서, 지난 4년 이내에 2년 이상 혹은 지난 2년 동안 1년 이
상 노숙상태에 있던 사람7) 가운데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질환, 알코올 사용
장애를 가진 경우
7)노숙상태에 있던 사람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거리, 쪽방, 여관,여인숙, 고
시원, 콘테이너, 노숙인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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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 전환주거시설(정신질환 주거시설, 정신질환 그
룹홈 등 거주기간의 제한이 있는 시설) 등에서 거주기간 3년의 종료를 앞둔 성
인으로서 지원주거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숙상태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경우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심각한 알코올남
용의 치료 후 퇴원을 앞둔 사람으로서 지원주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숙상태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경우
- 교정시설에서 퇴소를 앞둔 중증의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남용의 문제를 가졌거
나,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원주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숙상태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경우
○ 우선 입주 대상
위 입주 대상 중에서, 현재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 또는 지원주택 지원이 없다면 노숙상황에 처할 상황에 있는 여성노숙인
또는 노숙경험 여성
○ 입주대상자 제한
- 독립적인 식생활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함.
- 매월 월세 납부가 가능해야 함(단, 최장 3개월까지 월세 지원 가능).
- 서울도시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③입주자 선정절차
입주 대상 본인의 신청 또는 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통하여 운영기관에 주
택 입주 신청 → 운영기관 1차 심사 → 서울시 자활지원과의 입주 자격 심사
(입주자심사위원회) → 계약 및 입주
④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서비스는 입주 지원, 입주 후 안정적인 주거유지까지 입주기간 전반에 걸쳐서
제공된다. 입주 기간 동안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 입주 지원 서비스: 주택 계약 및 입주초기 주거 정착과 생활안정 지원
식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비품 및 집기 지원, 생계비를 지원하여 입주
초기에 생활환경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일자리가 없거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
닌 경우, 초기 월세 및 생계비를 지원하여 주거에 안정되도록 지원한다.
- 보증금 지원: 모든 입주자에게 보증금(30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3년 거주
후, 무상지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연 2%이율).
- 초기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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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최장 3개월간 초기 월세 및 생활비 지원: 거리노숙 상태에서 입주하거나 병
원 퇴원후 바로 입주한 경우 등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초기 생필품 지원
입주자 전원에게 10만원 이내의 생필품 지원(서울특별시 지원)
- 중고가구 등 생활집기 지원: 침대, 장롱, 서랍장, 냉장고 등 후원물품 지원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지원
- 주거유지 지원: 공과금, 임대료 연체 관리, 주택 관리 등을 통하여 주거유지
의 기본적인 문제해결 지원
- 주택관리 및 주택 개보수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관리센터와 연계를
통한 고장 수리 등 주택 하자보수, 관리 지원 및 개보수 공사 시행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심리 지원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 사회복지 제도수급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 수당, 문화바우처 신
청 등 정부보조금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 법적 지원 등
- 일자리 지원(공공일자리 연계, 취업알선 등), 공동부업장 연계 등 경제활동
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 저축 등 재정관리 지원
- 신체적인 건강 및 정신건강 유지 지원: 정신건강 증상관리, 각 질환에 따른
약물복용 및 관리, 병원 동행, 치료연계, 운동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건
강유지 지원
-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치료지원을 위한 병원 동행, 입원 방문, 지역
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 및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 서비스 연계, 정기적
인 정신건강사례회의(노정신건강의학과의원 매월 1회, 서대문정신건강증진센
터 매월 1회 방문)
-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 식생활 유지, 개인위생 및 청결 유지, 일상
생활 지원서비스(케이블설치, 은행 업무, 생필품 구입, 물품구입 등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정서지원 서비스: 수시 상담을 통하여 정서적 교류 및 필요시 전문 상담지원
-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 동주민센터 연계, 지역사회 후원처 연계, 자원봉
사 연계 등
○기타 입주자 특성과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 위기관리 지원 서비스 : 질환의 재발, 중독 등 건강 문제, 갈등관리, 기타 긴
급 상황 발생 시 지원
- 전문심리상담 치유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프로그램 추진
-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연계,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등 사회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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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⑤ 특별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로그램 지원
- 텃밭 프로그램(격주 1회, 연간 총 20회)
- 요리교실(월 1회, 연간 총 10회)
- 공동밥상(격주 1회)
- 일일야유회 및 1박 2일 여행(연간 총 3회)
- 임상심리상담 6명(1인당 총 10회)
⑥기타 서비스 연계기관
마을단체(거북골사랑방), 노숙인지원기관(구세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아가페의집, 열린여성센터 등), 정신건강관련기관( 서대문 정신건
강증진센터, 태화샘솟는집, 노정신건강의학과, 은평시립병원, 카프병원 등).
4) 지원주택 입주자 회의
- 격주 1회 반상회 운영
주택 운영에 필요한 공동 논의 사항은 격주 1회 반상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주요 안건: 담배 문제, 층간 소음 문제, 커뮤니티 공간 CCTV 설치 문제, 애견
키우는 문제 등등
5) 지원주택 거주자 현황(2017. 06. 30)
- 1차 심사: 5명 심사완료, 4명 입주(1호 공사중/9월 공사완료예정)
추천기관 입주일 연령 수급여부
장애
등록
진단명
(질병기간)
직업 노숙경력
열린여성센터 미입주 69세 일반 -
망상장애
(15년)
- 16년
열린여성센터 2016.12.20 57세 일반
정신장
애3급
조현병
(27년)
- 27년
열린여성센터 2016.12.20 49세 일반
정신장
애3급
조현병
(10여년)
- 9년
열린여성센터 2016.12.20 57세 일반 -
조현병
(15년)
- 10년
다정이네 2016.12.20 55세 일반
정신장
애3급
조현병
(10년)
-
6개월/사회복귀
주거시설 5년
※다정이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주거시설
※노숙경력은 본인이 진술하는 집 떠난 이후 종교기관 숙박 등 불안정 주거, 시설이용기간
및 거리노숙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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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추천기관 입주일 연령 수급여부 장애등록
진단명
(질병기간)
직업 노숙경력
구세군브릿지
종합지원센터
2016.12
.26
44세 일반수급 -
우울증
(5년)
- 5년
열린여성센터
2017.1.
23.
46세 차상위계층 -
분열형장애
재발성우울장애
(3년)
일반
취업
4년11개월
열린여성센터
2017.1.
23.
47세 없음 -
조현병
(6년)
노숙
인일
자리
3년5개월
열린여성센터
2017.1.
23.
35세
차상위계층/
장애연금/서
울형기초보
장
중복2급/
지적&정
신장애3
급
지적장애/재발
성우울장애
(7년)
7년
추천기관 입주일 연령 수급여부
장애
등록
진단명
(질병기간)
직업 노숙경력
열린여성센터 2017.2.28 47 기초수급 -
양극성정동장애
(3년이상)
- 3년이상
열린여성센터 2017.2.28 35 기초수급 -
조현병
(3년이상)
- 643일
열린여성센터 2017.2.28 39 기초수급 -
분열형장애
(13년이상)
- 13년
열린여성센터 2017.3.23 46 - -
조현병
(12년이상)
일반
취업
4년이상
디딤센터 2017.2.28 36 기초수급 -
알코올의존
(8년이상)
-
디딤센터 2017.2.28 43 - -
조현병
(3년이상)
공공
근로
3년이상
아가페의집 2017.3.2 58 기초수급
정신장
애 3급
조현병
(5년이상)
- 25년
추천기관 입주자명 연령 수급여부
장애
등록
진단명
(질병기간)
직업 노숙경력
다시서기종합
지원센터
2017.3.6. 46 기초수급 -
조현병
(18년)
- 2년이상
다시서기종합
지원센터
2017.6.5. 34 기초수급 -
미분화조현병
(5년이상)
- 4년
2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퇴거 및 퇴거예정(6월30일 현재)
추천기관 입주자명 연령 수급여부
장애
등록
진단명
(주요증상)
거주기간 및
퇴거사유
다정이네 이00 55세 일반수급
정신장
애3급
조현병
거주기간: 6개월
독립주거생활에
대한 자신감 회복
및 공동생활
거부감
열린여성센터 강00 46 - - 조현병
거주기간: 3개월
전남편과의 관계
회복으로 재결합
6) 지원주택 입주민들의 평가
①주거 환경에 대한 평가
- 임대료, 주거의 안전성, 주거의 크기, 이용의 편의성, 쾌적성 측면
“새 건물이라서 좋고, 방 크기도 만족스럽고...”
“보증금이 지원받은 것이 가장 좋다. 월세도 싸고 좋은 조건으로 들어온 것이
좋다.”
- 주거의 위치: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주택 밀집 지역
교통편: 전철역에서 8분, 버스 정류장에서 3분 거리에 위치.
“집 앞에 있는 언덕이 있어서 겨울엔 불편하지만, 교통이 좋고, 주변에 은행이
있고 큰 슈퍼도 있어서 편리하다.”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어서 직장 다니기 좋다”
“불광천이 가까이 있어서 운동하기 좋다”
- 주거 기간
“20년까지 오랫동안 살 수 있다고 하니 안심이 된다”
② 독립 생활에 대한 평가
“독립적인 공간 사용,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이 안
와서 독서를 하고 싶을 때, 밤늦게까지 내 맘대로 하는 자유로움이 맘에 든
다”
“내 맘대로 요리를 해먹을 수 있어서 좋다”
“터치 안하고 자유로운 것”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내 맘대로 집을 꾸밀 수 있는 것”
2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③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
- 사회복지사 상주 및 서비스에 대한 입주자들의 평가
“안심이 된다. 우편물 등이 날아왔을 때, 몰라서 당황할 때 선생님이 있으니까
와서 물어볼 수 있어서 좋다.”
“신용불량 문제 등이 있을 때,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
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선생님이 계시니까 겁이 안난다.”
“사무실이 있고, 선생님이 있어서 긍정적인 에너지 받아서.. 삶의 활기가 생긴
다.”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데, 선생님이 견과류도 싸게 사주고...”
“식탁이나 냉장고 살 때도 함께 가서 깎아 주고 싸게 사줘서 좋다.”
“이력서도 고쳐주고 도움을 많이 주신다.”
“지난번에 태화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너 죽을거다. 물에 빠질거다. 등등 환청
이 들려서 꼼짝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겠는데 겨우겨우 집까지 왔다. 선생님
이 있어서 얘기하고 병원에 같이 갔는데 안심이 되고 좋았다.”
“기분이 울적했는데, 선생님이 말을 걸어줘서 맘이 많이 풀렸다.”
“하수구가 막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줘서 해결했다. 집
에 고장이 났을 때 의논할 수 있어서 좋다.”
“일 끝나고 사무실에 들리면 선생님이 반겨주니까 좋다. 요리교실 하고 나서
음식도 남겨 주시고, 늘 챙겨주니까 고맙고.. 그래서 늘 사무실에 들린다.”
- 프로그램에 대한 입주자들의 평가
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욕구가 가장 많고, 만족도가 높다. 요리프로그램
의 경우 프로그램 이후 반찬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만족이 높고, 공동 밥상을
통해서 함께 얘기도 나누고, 수박 등 혼자서 사먹기 어려운 과일들을 함께 나
누는 것 등은 만족감이 매우 높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어도 함께
나눠먹는 것은 소속감도 느껴지고,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좋다는
평가가 있다.
④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평가.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할 때, 실무자가 있고, 누군가와 얘기 나누고 싶을 때, 고
민거리가 있을 때, 얘기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좋다”
“방에 TV가 없는데 연속극 같이 보고, 뉴스 보면서 얘기도 나누고 수다 떨 수
있어서 좋다”
“돈 걷어서 짜장면 시켜서 먹고, 돌아가면서 음식내기도 하고... 좋다”
“내 방은 청소가 안 되어 있을 때도 있고, 남이 오면 불편한데, 여기 오면 서로
만날 수 있으니까 편안하고 좋다”
“아직 돈이 없어서 세탁기나, 전자렌지, 냉장고 사용을 할 때 주로 오는데, 오면
3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사람을 만나니까 좋다”
“팩스를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이 많이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달려오는 것. 사회복지사가 있으니까 좋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고, 커뮤니티 공간에서 다른 식구들 만나는 것이 좋다.”
“적적한 것도 덜하고...”
⑤ 사회복지사의 평가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구세군브릿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입주
한 경우, 재활시설 등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신 경우, 임대주택에서 독립생활이
어려워서 오신 경우, 그룹홈에서 입주하신 경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입주
를 하고 있는데, 입주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질구레한 일상생활에 관한 것들을 혼자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예를 들면 버스 노선 확인, 공과금 납부, 은행 업무 보는 것 등등 일상생활에 가
장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두려움과 부담감이 크다. 핸드폰 문자에 대
해 이해를 못하거나 우편물 해독 능력이 없어서 겁을 먹는다거나, 뭔가 서류가
날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덜 한데 지적장애가
있거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해독능력이 떨어져서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입주 초기에는 사회복지사의 상주가 초기 정착시기에 도움이 된다. 인터
넷 설치, 가구 및 가전구입 등등 살림살이를 마련하거나,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볼
때도 어떤 것을 구입하고, 얼마나 사야할지, 어떤 기준으로 고를지 몰라서 혼란
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 사회복지사가 상주함으로써 일상에서 마주치는 일들에
대해 “두려움 보다는 사회복지사에게 물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상생활
이 좀 더 수월해지고 안정이 빨라지는 것 같다.
또한 돌발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증상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즉각
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입주자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정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특히 감정기복이 심한 사람들의 경우, 매일 관찰할 수 있
어서, 집으로 찾아가서 얘기 나누면서 풀어지도록 돕기도 한다.
업무상 가장 어려운 점은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조절 음주를 권하
고 있지만, 본인의 집에서 마시는 것을 말릴 수 없는 상황에서 매일 지속되는
음주로 건강이 악화될까봐 걱정이고, 뭔가 음주의 원칙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하나 힘든 점은 감정적인 소모가 크다는 것이다. 입주자 중의 한 분은 망
상이 있는데, 당신의 서류를 가져갔다며 온갖 험한 욕설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다른 입주자와의 갈등을 마치 사회복지사의 잘못인양 다 쏟아내고 화풀이
를 하기도 한다. 돕고자 건넨 이야기를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다. 특히 혼자서 업
무를 해야 하니 휴일에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많고, 프로그램 진
행과 상담, 그에 부수되는 행정업무 등 업무부담이 과중할 때가 많다.
계약하고, 입주를 시작하면서 관계가 시작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관계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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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 현재까지 라포가 형성된 사람도 있지만, 아직
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입주자도 있다. 입주자들 마다 성향이 달라서 시간을 두
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3. 사진으로 보는 지원주택
(거주 공간 1 ) (거주공간 2)
(커뮤니티 공간) (입주전 공간)
(요리교실 1) (요리교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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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텃밭프로그램 1) (텃밭프로그램 2)
(1박2일 여행) (1박2일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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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4. 나가며
서울특별시의 지원주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이제 약 6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성과를 이야기 하거나 평가를 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알
코올 문제나 정신질환 등으로 최소 3년 이상 시설과 거리노숙, 병원을 오가며 생
활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주거를 유지하면서 독립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질환으로 인하여 과거에 시설을 이용하였으나 시설 내 공동생활이 어려웠
던 사례들이 거리노숙인 정신보건팀, 또는 일시보호시설을 통하여 시설을 거치지
않고 주거로 입주한 후 지속적으로 주거유지를 하면서 생활하는 5명의 사례들은
주거 우선지원의 성공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정신보건팀의 사례 관리를 통하
여 약물관리와 증상관리가 시작된 경우, 일시보호시설을 통하여 치료개입이 시작
된 경우로 치료 개입 전에 거리에서 주택으로 바로 이전한 경우는 아니다. 하지
만 사례관리자의 추가 투입과 함께 거리에서 바로 주택으로 이전하는 주거우선제
도를 시행하여 볼만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지속되는 음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하고, 자해시
도를 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속적인 약물관리를 하는 와중에 증상이 악화
되어 응급 진료를 받는 등 위기 개입 사례가 발생하였지만 퇴거 위기 상황이 발
생하지는 않았다. 이런 위기 상황의 발생은 예측되지 않는 것이어서 늘 사례관리
자의 지속적인 관찰과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오래된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는 질
환이 많아서 치료비 지원 등 서비스의 집중과 사례관리자의 에너지 집중이 요구
되는 사례이다. 새롭게 관계형성을 맺어야 하므로 초기에는 잦은 만남과 관심이
필요한데, 16-7명의 사례를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 10명당 한
명의 사례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현재 열린여성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모두 집합
주거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집합주택이 갖는 장점은 커뮤니티 공간의 활용, 입주
자간 관계 형성의 용이함, 프로그램 운영의 용이함, 사례관리의 용이함 등 장점이
많다. 그러나 지원주택 입주 희망자의 경우, 노숙 경험자들이 모이는 집합주거 형
태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선택지를 갖도록 하는 측면에
서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등 산재주택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산
재 주택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 지역정신보건 전문가와 사회복지사의 협업이 매
우 중요한데, 현재 우리사회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 협업은 현실적으
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노숙인 정신보건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는 지원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들의 가장 큰 만족은 입주 보증금 지
원과 저렴한 월세,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이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
업에서도 주거의 환경과 주거비를 책정할 때에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알코올 문제 및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숙인의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하
기 위한 지원주택 운영은 이제 첫 발걸음을 뗐다. 이러한 발걸음이 광폭으로 확
대되고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3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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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알코올 문제를 지닌 홈리스를 위한 지원주거 운영 사례
최성남 (서울시립비전트레닝센터 시설장)
1. 머리말
노숙인 복지는 문자 그대로 복합적인 필요와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 개인적 수준에
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가진 경우도 많으며, 사회적 기능이나 관계도 빈곤한 경우
가 부지기수이다. 우리 사회가 비록 열등처우원칙이라는 그늘이 깔려있음에도 불구하
고 나름의 역량 다양한 수준의 지원을 하면서 탈노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여년간 노숙인복지사업에서 가
장 탈노숙의 직접적 효과가 나타난 것은 노숙인복지법 제정 이후 본격화된 주거지원
사업이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몇 가지가 있으나 필자가 소속된 비전트레이닝센
터의 경험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알코올의존과 정신질환 문제를 지닌 노숙인들만이 이용하는 소
위 전문재활쉼터인데 소수의 사람만이 일정정도 재활의 성과를 보였다. 그런데 재활
의 성과를 보인 소수마저도 주거지원이 없었다면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1). 다시 말해서 인류 유사 이래 명확한 해결책을 찾
지 못한 알코올의존문제를 지닌 노숙인들이 술 없는 일상을 장기간 유지한다는 검증
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이 결합되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 유지
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나타난 것이다. 장기간 음주없는 일상생활의 유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약 97%의 노숙인들이 탈락을 했으며, 이들은 사망, 정신병원 장기입원, 거
리 노숙 이나 재활쉼터 이용의 반복 등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다. 이른바 선재활 후주거지원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더 취약한 장애요인을 지닌 노숙
인들이 배제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선재활 후주거지원은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비현실적인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안
정적인 주거가 없는 스트레스 가득한 상황에서 음주습관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특
히 거리노숙인이라면) 연목구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개인들의 변화 후 사회적 지원
이라는 바늘구멍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접근 철학의 전
환이었고, 이렇게 발상을 바꾼 접근들이 미국 등 해외에서 정책적으로 실천되고 있었
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복음을 접하고 직접 찾아서 목격도 했다. 물론 사회보
장제도, 전달체계 등 한국적 상황도 판이한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는 해도
쉼터에서 배제된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병을 앓고 죽어가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
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시도해야할 절박성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학계, 연구전문가, 현장실천가에 새로운 눈을
가진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드디어 진입장벽을 가능한 낮춘 주거를 지원하고, 주거를
1) 서울시 복지거버넌스 자활분과 1차 웍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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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유지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사업을 ‘시범’이라는 조건아래 올해 시작할 수
있었다. 새로운 시도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도 하지만 이전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새
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6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속에서 시범적 실험의
결과에 대한 이러저러한 판단은 당연히 성급한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배우고 경험
한 것을 뜻있는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기회를 통해 스스롤 다시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처음의 문제의식을 잃지 않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2. 전체 개요
1) 주요 추진 상황
◦ 2016년 1월 서울시 지원주거 추진 사업발표
◦ 2016년 11월 우리 시설 서울시 지원주택 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
◦ 2016년 11월 서울시주택공사와 원룸평 빌라 1개동 20호 임대계약(송파구 마천
동)
◦ 2016년 11월 이랜드복지재단 NPO 상생파트너 사업으로 선정(입주자 19명에게
임대보증금 등 지원)
◦ 2016년 11월-12월 2차에 걸친 입주자 선정(입주자 선정위원회)
◦ 2017년 1월-4월 1차 입주자 입주시작 및 입주 완료 (비전센터 14명, 거리 5명)
2) 지원주택 주거 현황
◦ 주소 : 송파구 마천로 33길 11-5, 델타하임
처음에 지원주거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지원주거용 주택을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 원룸 집합형을 원했고 서울시주택공사로부터 3 곳을 추천받았다. 마천동 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원룸의 규모가 작아 입주자들이 감당해야 할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점
이었다.
마천동 지원주택은 주변에 서민들의 빌라가 밀집한 지역이며, 5분 거리에 마천공원,
성내천 산책로 등이 있고, 마천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등 생활환경이 매우 좋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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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전경모습
출입구 및 주차장
방 모습
◦ 건물 사진
◦ 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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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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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티니 공간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낮은 층에 마련하였다. 세탁, 조리 기구 등
을 갖추어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입주자 전체회의, 공동식사, 개별
상담 등이 진행된다. 또한 PC, 사무용 책상 등을 구비하여 상주 직원의 사무공간으로
사용되며 비상 시에는 상주직원의 숙직 공간이 되기도 한다.
사진
3) 지원주택 지원 양상
◦ 임대료
- 이랜드복지재단 NPO상생지원 사업을 통해 1인 300만원 총 5,700만원 지원
- 입주자가 2년 이상 주거 유지 시 입주자 소유로 전환 조건
◦ 생활가구 등
- 한강라이온스클럽 지원을 통해 거리노숙인 5명에게 냉장고 및 세탁기 등을 지원
350만원 소요
- 비전센터 후원품을 활용하여 침구류 지원
- 생필품(밥솥, 냄비, 후라이팬, 그릇세트 등) : 각호 10만원씩, 190만원 서울시 지원
◦ 커뮤니티 공간
- 공동생활용품(TV, 냉장고, 세탁기 2대, 전자랜지, 전기밥솝, 에어컨) 240만원 비
전센터 후원금을 활용하여 지원
- 생필품(냄비, 후라이팬, 그릇세트 등) 30만원 비전센터 후원금을 활용하여 지원
- 기초사무용품(노트북, 복합기) 110만원 서울시 지원
- 임대료_141,700원 및 공과금(전기, 가스 등)_150,000원 및 매월 291,700원 서울
시 지원
◦ 인건비
-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노숙인임대주택 사례관리자 지원비용 활용
노숙인시설 인건비 기준, 5급 3호봉_년 33,780,100원
- 비전센터 직원 1명 파견 근무
◦ 사업비
- 서울시 프로그램 등 년 1,769,500원 지원
4) 입주자 관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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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① 주거우선 지원을 통해 탈노숙, 탈병원, 탈교정시설, 탈생활시설 등의 촉진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대상 (장기노숙의 탈피 및 노숙위험의 예방)
② 지역사회에서 주거유지 등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별화된 지원서비스가 지속적
으로 필요한 사람 ( 마천동의 경우 알코올의존 문제가 있어야 함)
③ 집중적 보호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최소한으로 가능해야 함
( 병원이나 생활시설과 같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결핵 등 법정 감염 질환이 없어야
하며 자신과 타인을 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고려되어야 함)
④ 임대료 납부가 가능한 조건 (수급자 및 소득활동 가능 조건)
⑤ 최소한의 지원서비스 수용에 동의한 사람 ( 금주(禁酒)나 ,복약(服藥)의무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나 주1회 방문 등은 허용되어야 함)
⑥ 소득이나 자산보유기준이 기존의 주거지원정책 수급자들과 동일해야 함
◦ 입주대상자 선정 원칙
◦ 세부 입주 대상: 시설 이용인과 거리이용인
∙ 주거취약계층
- 주거취약성: 거리노숙인 및 시설이용 노숙인, 쪽방 및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소득 및 자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토시 소유 등
5000만원 이하, 2천2백만 초과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가 아닐 경우
※ 원칙적으로 운영기관과 독립된 선정위원회에서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나, 시범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시설생활노숙인과 거리노숙인을 혼합하여 입주하
기로 함
◦ 입주 과정
① 지원주거 입주자 모집 홍보 ; 비전센터 및 거리노숙인 서비스 기관에 공문 발송
② 지원주거 견학
③ 지원주거 신청 : 사례 담당 사회복지사 추천서 포함
④ 입주자 선정심사 위원회; 공무원 1인, 시범운영기관 대표 2인, 전문가 1인
⑤ 선정 입주자 운영기관과 계약 체결 후 입주
- 입주자 선정심사의 내용은 총 100점으로 자격조건 영역은 자산보유기준(10점),
근로형태(10점), 건강상태(10점), 노숙력(10점), 정신건강(10점), 추천사유(10점)으로
총 60점이며, 생활계획 영역은 소득 및 직업, 일상생활 유지계획, 서비스 수용,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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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성명 연령 학력 결혼 소득 이전거주지 진단명 입원력
노숙
력
비고
함*식 45세 14년 무 생계급여 임시주거 알콜의존 3회 6년
도*수 60세 6년 무 생계급여 병원 알콜의존 3회 20년 경치매
이*조 50세 6년 이혼 생계급여 임시주거 알콜의존 2회 2년 여동생
이*서 62세 6년 이혼 생계급여 임시주거 알콜의존 1회 5년
김*기 39세 12년 유지 생계급여 임시주거 알콜의존 0회 7년
부부생
활
김*진 57세 14년 이혼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2회
2년1
0개
월
한*구 35세 12년 무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2회 3년 포기
오*주 59세 6년 이혼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1회 16년 남동생
신*석 45세 9년 이혼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3년
교도소
수감
홍*훈 41세 12년 무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3년
김*선 43세 6년 무 최근실직 비전센터 알콜의존 3회 6년
김*호 58세 13년 이혼 주차관리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12년 여동생
주*식 58세 0년 무 건설일용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3년 형
진*수 55세 12년 이혼 건설일용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12년
정*복 56세 6년 이혼 건설일용 비전센터 알콜의존 3회 11년
이*봉 56세 9년 무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2회 18년
신*범 65세 9년 이혼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7년7
개월
딸
고*환 56세 12년 무 건설일용 비전센터 알콜의존 3회 12년
심*빈 50세 12년 이혼 건설일용 비전센터 알콜의존 2회 5년 아들
이*호 47세 9년 무 공공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5년5
개월
포기
박*열 45세 16년 이혼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3회 3년 사망
평균 51세 9.57 1.43 7년
자 선정소견 각 10점으로 40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입주자 전체 현황
※ 전체 13명이 생계급여(7명은 입주 후 수급권 자격 취득)이며, 9명이 차상위 계층
인데, 자산소유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차상위계층 9명은 자
신의 통상적 근로활동 소득( 월평균 80-120만원)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청하지 않았음
2. 입주자 생활양상
1)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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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전체적으로 성인기 이후에 자기 주거를 유지해 본 경험이 없거나 가족과 생활했
던 기간 중에도 스스로 요리 등을 해본 경험이 부족하여 상당수가 식사 준비 과정 자
체가 도전과제인 동시에 낯선 경험으로 학습 중이라고 할 수 있음
∙ 자가조리형, 매식형, 조리 매식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가조리형의 경
우도 구입한 밑반찬에 찌개 등을 추가한 정도임
∙ 식비도 구매 보다 매식이 더 저렴함
∙ 비전센터 생활인의 경우 비전센터의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자립생활
후 자기선호도에 대한 자각이 개발되고 있음
∙ 공동식사의 경우도 초기에는 식사 중 대화도 없고, 식사 준비 과정 등에 대한
감사 표시도 부족했으나, 점차로 역할, 비용 등을 분담하거나 공동식사의 즐거움을 체
험하고 있는 과정임
∙ 신*, 정* 의 경우에 근로자가 비용을 대고 비근로자가 조리를 하는 등의 새로운
관계양상이 나타나기도 함
∙ 세탁이나 청소의 경우는 장기음주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원활하게 이루어짐
∙ 개인의 취향에 따라 방을 꾸미는 기쁨을 즐기는 경우가 있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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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2) 여가문화
∙ 전체적으로 신체 활동이나 학습활동 등은 기존 경험도 취약하고 효능감도 떨어
져 동기가 낮은 편이며, 욕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가장 많은 여가활동은 티브이 시청이며, 낮은 수준이나 산책, 종교활동, 비전센
터방문, 등산 등이 있음
※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는 자연인이다”가 압도적인 선호도를 가지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별화된 여가나 문화활동의 지원적 자극이 필
요함
3) 사회적지지
∙ 직계 가족과의 지지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2인 정도이며, 형제의 지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는 4인의 수준이며, 지지유형도 물질적 지지는 부재하고 주로 정서적지
지가 많음
∙ 1인의 경우 지원 주거 입주 후 부부관계를 회복하여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음주양의 감소, 일상생활의 풍부함 등 매우 긍정적인 양상이 나타남
∙ 입주 동료의 경우 대체로 처지의 동일함에서 오는 편안함이 존재하나 현실적인
지지체계 작동의 양상은 일반적 수준에 비해 교류의 양이 부족하거나 집단 음주로 이
어지는 부정적인 측면과 근로정보의 소개, 함께 일 나가기, 장취 동료 돌보기 기타
지원주거의 공식적인 활동 참여 등 긍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함
∙ 거리생활 후 입주한 경우에 거리나 고시원 동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주 고무
나 예의 없는 태도가 없어서 낫다고 평가함
∙ 과거 노숙동료(시설, 거리)의 방문의 경우 집단음주로 이어져 현재는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음
4) 소득 및 근로
∙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체 입주 경험자 21명 가운데 13명(62%)이 기초생활
수급 등 공적 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건설일용직 등 불안정한 근로활동으로 소득을
마련하고 있음
∙ 기초생활급여의 유지를 위해 일부의 경우 소득 파악이 되지 않는 근로활동(건설
일용, 폐지수집 등)을 간헐적으로 하는 경우가 존재함
∙ 보조 소득의 마련 및 여가활용 차원에서 부업거리를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5) 음주문제
∙ 2-3인을 제외하면 금주를 목표로 한 실천 계획이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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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몰입음주 원인
∙ 관계 갈등 ∙ 시간이 많음 ∙ 외로움 ∙ 조절음주에 대한 소망으로 시험음주
∙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없음 ∙ 적절한 사회적 서식처의 부재 ∙ 기습적인 음주갈망
◎ 몰입음주 제어요인
∙ 직원의 상주 시 조심하게 됨 ∙ 주거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 ∙ 가족지지(부부결합)
∙ 사망사건 이후 전체적으로 긴장함 ∙ 지원주거 생활 속에서 시행착오를 통한 인식이
조정되고 있음
대부분 심각한 음주문제를 인정하나 절주나 금주에 대한 효용감이 매우 낮아 어쩔 수
없는 체념으로 받아들이고 많고, 몰입음주의 경우는 20%에 해당하며, 술값이나 음주
지속 체력의 소진 시에 동부시립병원 알코올해독클리닉이나 비전센터 입소 등으로 지
속 음주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총 7인(33%)의 경우 6개월 동안 3-4회의 장취로 인해 동부시립병원 등에 응급
입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장취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음
총 7명 중 2명이 자진포기, 사망함
∙ 운영초기에 자기 집에서 음주자유를 주장하며 집단음주와 소란 등이 빈발하였으
나, 사망사고 이후 전체 개별면담, 직원들의 연속적인 상주, 빈발 장취자들의 퇴거 등
으로 현재는 집단음주와 소란 등은 진정된 상황임
∙ 입주자들의 5-60%가 음주량과 빈도에 있어서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
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한 결과로 보임
∙ 입주자들의 음주문제 개선에 대한 준비정도로 보아 입주자들의 절주 및 금주 동
기를 강화하고 음주폐해를 준비 정도에 맞추어 줄여나가는 폐해감소접근이 체계적이
고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인적 자원의 부족을 절감함
∙ 몰입음주(장취)의 경우 명백하게 신체적 정신적 위험하나 현재의 법제도 및 지원
주거 운영 원칙 관련하여 강제적 개입의 근거가 취약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높은 빈도의 심리치료 등 좀더 강력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지원 체계의 지원
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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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주거환경에 대한 소감
∙ 시설에서는 새벽 근로를 위한 알람 소리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 정해진 식단이 아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 고시원에서는 음악소리도 조절해야 했다.
∙ 고시원보다 넓고 깨끗하고 방값도 적다.
∙ 일어나고, 먹고, 씻고, 운동하고 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 티브이 채널을 보고 싶은대로
∙ 임대료가 비전센터에서 외박 나왔을 때 여관비 보다 싸다
∙ 시설에서는 남하고 부딪칠 까바 늘 긴장했는데 여기는 맘이 너무나 편하다
∙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하고 느낀다.
∙ 샤워도 할 수 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 끝까지 여기서 살고 싶다
3. 지원주거 만족도 및 지원서비스
1) 주거만족도 및 주거유지 노력
◦ 주거만족도 및 주거유지를 위한 동기 등
∙ 주거생활의 경우 80% 이상의 입주자가 생애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을 가졌다
고 말하고 있어 주거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임. 주로 제지(관리)나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자율성 보장, 시설이나 고시원에 비해 주거환경이 깨끗하고 고
급스럽다는 점, 사생활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음
∙ 모든 입주자들이 주거를 유지하겠다는 높은 의지를 보였고, 소득 발생 시에 가
장 우선적으로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자세를 보여 실제 2명의 자신 퇴거자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임대료 연체는 1인(1개월)에 머물고 있음
∙ 주거유지를 위해 금전관리를 위탁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의 취
득을 위해 노력하고 조건부 수급의 경우에 교육 참여 등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음
∙ 음주문제 등으로 병원입원, 비전센터 재활훈련기간 등에도 주거유지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임대료 납부를 지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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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정기
상담
주1회
방문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위기개입 프로그램 일상생활
범주
월
1회
식생활
음주, 건강
일상적 주거
유지 상황종
합적 점검
- 구 직 활
동
- 취 업 성
공패키지
- 자 활 근
로 신 청
등록
-주소이전
-쌀(나라미)
신청
-푸드마켓 등
록
-문화누리카
드 발급
-주거급여신
청
-희망플러스
통장 안내 및
신청
-의료급여신
청
-공과금 및
통신요금 할
인안내
-장취확인
-응급실진료
- 단 기 간
센터입소
-공동밥상
-자치회의
-야유회
-병원진료
-생필품구
입
-핸드폰개
통
-유선, 인
터넷 가입
- 공 과 금 ,
임대료 납
부안내 및
대납
-하자보수
-지역사회
생 활 편 의
시 설 안 내
(버스, 지
하철, 시
장, 마트,
주민센터,
은행 등)
-문화강좌
안내
-법률서비
스 안내
횟수
95
회
380회 42회 104회 65회 25회 373회
2) 지원주거 서비스 양상
◦ 상주 직원의 서비스 제공 활동은 일상생활의 지원, 생계자원의 연계, 위기개입,
취업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 방식은 주1회 생활실 방문, 월1회 정기
심층상담, 집단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주1회 생활실을 방문하여 주거유지, 식사, 건강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월1회 정기상담 시간에서는 생애사 탐구 등을 통한 이해 및 좀더 장기적인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근로, 지지체계, 미래에 대한 전방 등에 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함
◦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병원진료 안내 및 지원, 생필품 구입, 핸드폰 개통, 인터넷
가입, 임대료 및 공과금 관리, 하자보수 민원 대행, 지역사회 생활편의 시설안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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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너무 고맙다. 주민센터에 쌀
신청이나 장보기에 함께 해주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티브이가 안
나올 때 복도에 형광등이 나갔을 때 등 크고 작은 일 다 선생님들에게 말하면 해
결이 된다.
◦ 선생님(직원)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입주민들의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나 다
르다. 술 먹고 소란 피우는 것도 잦아들고...
◦ 선생님들이 없었으면 아마도 술 먹다가 죽었을 겁니다.
◦ 20년 만에 내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주는 사람 처음 만났다.
화강좌, 법률서비스 안내 등임
◦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으로 주소이전, 장보기 지원, 나라미 및 푸드마켙 이용 등
록, 기초생활수급신청, 희망플러스 통장 정보제공 및 신청 지원 등 있음
◦ 취업관련 해서는 부업거리 탐색, 취업성공 패키지, 자활근로 신청 등록 등에 대
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집단적인 자조체계의 형성 지원을 위해 주1회 공동밥상을 운영하고, 입주자 전
체가 참여하는 지원주택의 지속적 관리 운영을 위한 자치회의 등이 지원되고 있음
◦ 위기개입활동은 몰입음주(장취)에 빠진 사람들 살피기, 응급실 진료 및 입원조
치, 임시단기적 비전센터 입소 조치 등의 활동이 있음
◦ 지원주거 시범운영을 위해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1명의 직원 인건비를 지원하
고 있으나 인력자원의 부족으로 비전센터(길벗지기)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음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주거 서비스는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서 유지를
위한 식생활 등의 지원, 자원의 연계, 정보의 제공, 심리적 지지활동, 위기개입, 자조
활동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과
중한 부담을 가지고 있은 한편 인력의 부족으로 치료서비스와 생활지원서비스의 미분
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및 사업효과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지원주거 서비스에 대한 입주민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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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행사자료집

  • 2.
  • 3. 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목차 프로그램 --------------------------------------------------------------- 5 [기조연설] 지원주택의 의미와 가치--------------------------------------------------- 7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세션1] 노숙인 지원주택 정신질환 여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운영 사례---------------------------- 19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센터장) 알코올 문제를 지닌 홈리스를 위한 지원주거 운영 사례 -------------------------- 35 최성남 (비전트레이닝센터 센터장) 만성노숙인을 위한 외국의 지원주택 사례와 시사점 ----------------------------- 55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세션 2]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발달장애인의 지원주택 사례 ----------------------------------------------- 77 송용성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누림홈 소장) 재가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대안적 모델로써의 지원주택 ----------------------- 93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중부대학교 교수) 독일 지적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와 지원서비스 ------------------------------- 140 박재우 (우석대학교 교수) [세션 3] 정신장애인 지원주택 정신장애인의 주거정책 방향 및 과제 ---------------------------------------- 157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토론 1 ----------------------------------------------------------------- 194 이상호 (양천장애인자립생활 센터장) 토론 2 ----------------------------------------------------------------- 206 최정근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사무총장) 토론 3 ----------------------------------------------------------------- 213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 토론 4 ----------------------------------------------------------------- 223 이승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기획부 상임팀장) [세션 4] 지원주택 제도화 및 활성화 전략 지원주택 제도화의 주요 내용과 법률 정비 방안 ------------------------------- 231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4.
  • 5. 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국 민 의 례 환영사 환영사 축 사 기조연설 휴 식 주 제 소 개 발표 1 발표 2 발표 3 토론회 질 의 응 답 개회사 개 회 식 세 션 1 10:00~10:10 10:10~10:15 10:15~10:20 10:20~10:25 10:25~10:35 10:35~10:55 10:55~11:00 11:00~11:20 11:20~11:40 11:40~12:00 12:00~12:30 12:30~12:45 12:45~14:00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정유승(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장) 엄의식(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 지원주택의 의미와 가치 -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노숙인 지원주택 (이룸홀) 정신질환 여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운영 사례 - 서정화(열린여성센터 센터장) 회의 목적 및 발제자 간략소개 - 좌장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소장, 신부) 알코올 문제를 지닌 홈리스를 위한 지원주거 운영 사례 -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 센터장) 만성노숙인을 위한 외국의 지원주택 사례와 시사점 - 민소영(경기대학교 교수) 발제자, 배기선(서울시 자활지원과 자활정책팀장), 우대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정신보건팀장) 주 제 소 개 발표 1 발표 2 발표 3 토론회 질 의 응 답 세 션 2 14:00~14:05 14:05~14:25 14:25~14:45 14:45~15:05 15:05~15:35 15:35~15:50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이룸홀) 발달장애인의 지원주택 사례 - 송용성(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누림홈 소장) 회의 목적 및 발제자 간략소개 - 좌장 조한진(대구대학교 교수) 재가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대안적 모델로써의 지원주택 - 김기룡(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중부대학교 교수) 독일 지적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와 지원서비스 - 박재우(우석대학교 교수) 발제자, 김민주(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윤두선(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 정은숙(충현복지관 부모회 회장) 전현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박양숙(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6. 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휴 식 주 제 소 개 발 표 토론 1 토론 2 토론 3 토론 4 질 의 응 답 세 션 3 14:00~14:05 14:05~14:25 14:25~14:40 14:40~14:55 14:55~15:10 15:10~15:25 15:25~15:40 15:40~16:00 정신장애인 지원주택 (누리홀) 정신장애인의 주거정책 방향 및 과제 - 홍선미(한신대학교 교수) 회의 목적 및 발제자 간략소개 - 좌장 이용표(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대표,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상호(양천장애인자립생활 센터장) 주 제 소 개 발 표 토론회 세 션 4 16:00~16:05 16:05~16:35 16:35~17:25 총 평 질 의 응 답 17:25~17:45 17:45~17:50 지원주택 제도화 및 활성화 전략 (이룸홀) 지원주택 제도화의 주요 내용과 법률 정비 방안 - 남원석(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제3회의 목적 및 발제자 간략소개 - 좌장 박숙경(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이사장, 경희대학교 교수) 세션별 주요 발제자, 이용근(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송호재(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장), 차전경(복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최정근(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사무총장) 문용훈(태화샘솟는집 관장) 이승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기획부 상임팀장)
  • 7. 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원주택의 의미와 가치1) 남 기 철 (서울시복지재단) 1. 들어가는 말 지원주택은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공공이 제공 하는 부담가능한 주택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것이다. 이말 만 가지고는 지원주택의 지원이라는 단어와 주택이라는 단어를 각각 설명하여 풀어놓은 것 으로만 인식되기 쉽다. 때문에 용어에서의 혼란도 많다. 혹자는 supportive housing과 supported housing을 지원 혹은 입주민 주체성의 정도로 구별하여 이야기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지원주택을 단선적인 주거생활 향상 단계론에 비교되는 모형으로 이야기하기도 한 다. 또 장애인복지영역에서는 논자에 따라 ‘지원주거모형’과 ‘지원생활모형’을 구별하여 이야기하기도 한다.2) 이론적으로는 개념의 일관된 사용이나 명확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원주택과 관련한 개념을 정교하게 논의하기보다는 지원주택과 관련된 흐름이 어떠한 가치나 철학적 내용을 제기하는지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복지서비스의 욕구를 가진 시민에게 국가나 사회가 어떤 내용,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가는 통상 그 욕구의 정도, 그리고 그 사회의 복지지출이나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다. 그런데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서비 스를 받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념 적으로 정상화나 통합화의 원리는 당연히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지향한다.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부각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거주 할 때 주거상황과 서비스 관리가 통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소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가의 문제, 임대단지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는 서로 완전히 분리된 채 취급되어 왔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상황에 비추어보면 오늘 논의되고 있는 지원주택이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 프로그램으로서 그 자체만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던 몇 가지의 화두를 전면화하는 1) 이 발표문은 토론회의 기조강연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완성된 논문이 아닙니다. 발표자의 기존 “노숙인 지원 주택 프로그램의 쟁점(2012)”과 2016년 SH의 “서울시 지원주택 추진 및 제도적 기반구축” 용역보고서의 내 용을 기초로 하여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인용처리 등이 완결되지 않았으니 전제나 인용을 삼 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용어에 따른 구별에서는 지원주거모형보다는 지원생활모형이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지원주택의 핵심적 특징 과 더 잘 부합한다.
  • 8. 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 한국 복지의 시설 중심성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시설’ 그것도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한 체계에서 출발해 양 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는 급격하게 양적으로 팽창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파편적 방식으로 형성, 누적되어 왔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프로그램, 공공예산을 주된 재원으로 삼아 민간 체계를 운영주체로 활용하는 위탁사업, 민간 자체적인 재원과 인력이 주가 되는 사업까지 매 우 다양하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불리우는 사업들이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종단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다층적 구조로 형성되면서 민간 의 역할은 매우 혼란스럽게 전개되어 왔다. 초기에는 거주시설 중심으로 민간이 설립한 복지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전쟁 직후 전쟁 고아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민간이 거주시설을 설립한 후, 초기에는 주로 외원자원을 활용해 운영되다가 점차 민간자원과 아울 러 공공의 재원이 운영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특히 이용시설을 설립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많아졌다. 반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용자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소위 바우처 사업 혹은 사회서비스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 체를 크게 다양화하였다. 김영종(2012), 김용득 등(2013)은 이러한 변화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3단계로 묘사하였 다. 그런데 서로 상이한 시점에 부각되면서 형성된 방식이 “동시적으로 누적되며 존재”하 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난맥상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주택과 관련되어 공공임대주택정책, 주거급여 등이 도입되고 확충되고 있지만, 이는 서비 스의 주된 주체가 될 사회복지영역과 긴밀히 연계되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반대로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거주’와 ‘주택’에 대한 부분은 잘 고려되지 못하는 영역이었다.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이 다양해지고는 있으나 한국 사회복지는 분명히 ‘시설중심성’ 을 가지고 있다. 시설중심성은 거주시설 중심의 초기단계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지원주택을 비롯한 최근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지원주 택을 그룹홈과 같은 소규모 시설과 동일시하는 경향도 이와 관련될 것이다. 지원주택은 시설 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복지시설의 지역사회 근접형으로 소규 모 공간을 제공하여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입주대상자에게 개별적인 주택을
  • 9. 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공급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적용가능한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겠지만, 엄밀하게만 구별한다 면) 지원주택은 소규모 시설이 아닌 주택이고 이 임대에 관한 계약은 입주자 당사자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어야 한다. (임대나 소유에 대한 계약의 변경 없이) 시설 내부의 판단에 의해 거주자가 바뀌는 것은 시설이지 주택이라 하기는 어렵다. 3. CSH, Hannigan 등의 지원주택 원칙 사례 CSH(the 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는 노숙을 예방하고 종결하기 위해 ‘서비스 가 결합’된 영구적 주택을 지역사회가 창출해내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다. CSH에서는 노숙의 예방과 종결을 위한 그간의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과 노력들을 평가하 였고 그 결과 소위 지원주택 프로그램이 노숙예방과 종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 판단하였 다. 단,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형태는 다양한데, 그 중 몇 가지 특징적 요소를 포함한 것이어 야만 효과적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CSH, 2010).3) 첫째는 대상자의 초점이다. 가구주 및 가구원의 노숙 혹은 노숙 위험이 현저하고 주거안정 성과 고용에서 복합적 난관과 욕구(정신장애, 만성적 신체장애나 질환, 중독 문제 등)를 가지 고 있는 경우를 노숙인 지원주택의 초점으로 한다. 둘째, 주거관련 비용부담과 관련되는 것이다. 지원주택의 주거비 부담은 소득의 30%(어떠 한 경우에도 50%) 미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별도의 거주기한 제한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계약사항을 지키는 한 지원주 택에서의 거주기한 제한이 없도록 한다. 넷째, 관련체계의 민관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주택 프로그램의 동작과 관리를 수행한다. 이는 주로 물리적 측면에서 주택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다섯째, 주거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한다. 이는 물리적 측면의 주택관리 외에 연성 서비스, 휴먼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섯째,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입주자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모 색하고 지원하지만 이 서비스 활용과 참여가 주택이용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즉, 특정한 사 회서비스를 받지 않는다거나 거부한다고 하여 주택제공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일곱째, 서비스 관리와 주택 관리의 통합성을 견지한다. 물리적 체계로서의 주택을 제공하 고 관리하는 서비스 주체와 입주자에 대해 연성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상호 분리 되지 않도록 한다. Hannigan과 Wagner에 의해 제안된 지원주택의 핵심원리 사항들도 CSH의 원칙과 유사하다 (Hannigan, T. & Wagner, S., 2003). 3) 단, 여기에서는 CSH의 성격상 노숙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지원주택 논의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 10. 1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첫째, 영구성이다. 문자 그대로의 영구적 거주가 기계적으로 보장이 되지는 않더라도 적어 도 입주자가 안정성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이라도 영구성이 관철되어야 한다. 둘째, 저렴성이다. 지원주택의 임대료 부담은 입주자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50%를 넘어서면 지원주택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안전성과 쾌적성이다. 지원주택을 통해 제공되는 주거는 ‘최저주거기준(혹은 그 사 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적정한 최저수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주거안전성에 초점을 둔 접근가능하고 유연한 지원서비스가 통합되어야 한다. 사례 관리와 서비스의 적절한 수준이 담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능력고취와 독립성이다. 입주자들이 지원주택 운영을 위한 관리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되고 있는 지원주택의 원칙은 지원주택 프로그램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 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4. 단계적 모델과 다양성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단계적 상승론이 고전적인 방법이었다. 주택수준의 단계적 상승론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해 보인다. 여기서 수준의 상승이란 클라이언트(?)의 주거생활이 지역사 회 통합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서비스나 관리감독의 양적 정도는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사회복지에서는 이 단계론을 소위 ‘직선적 연속체 모형’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정신장애인 등 취약한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개입이 강한 주거지원에서부터 개입이 약한 주 거지원으로 A->B->C->D의 순서를 통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전하여 독립적인 지역사회생 활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식이다. 여기서 A는 치료시설이나 생활시설을 말하는 경우가 많 고 이후 그룹홈(Group Home), 위성아파트(Satellite Apartment)와 같은 단계를 거쳐 지역사회 일반 독립주거 생활로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직선적 연속체 모형이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에 대한 주거지원 방법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따라 ‘지지적 주거접근 모형’을 대안적으 로 제기하기도 하였다. 직선적 연속체 모형은 논리적으로는 명쾌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순차 적 이전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렵고 이 순차적 이전 자체가 클라이언트에게는 견디기 어려 운 과업이고 스트레스가 된다. 이것이 프로그램 이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구 나 직선적 연속체 모형에서는 주거가 안정되지 못하여 회전문 현상이나 횡수용화의 가능성 도 높다. 지지적 주거접근 모형은 클라이언트의 선호,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프로그램 전문가 의 논의에 기초하여 현재 심리사회적 기능상황에 맞는 주거의 수준을 결정하고 가급적 그
  • 11. 1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구분 보호주택 지원주택 지원주택 일반주택 주거형태 소 규 모 시 설 형 주택 위탁가정 등 병원 등 시 설형식 아파트에 모여 거주 그룹홈 등 실무자 상주 전문 처방 민간아파트 원 룸 셋방 등 독 립 거주 필요서 비스선택 민간 아파트 원룸 셋방 등 에 거주하며 지 역사회 정착 당사자 역할 입소자 거주자 임차인 시민 임차인 시민 통제 실무자 통제 낮은 수준의 당 사자 통제 당사자 통제 당사자 통제 개입의 성격 상 주 실 무 자 가 돌봄 서비스 제 공 상 주 실 무 자 가 재활 회복 서 비스 제공 외부실무자가 개 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거상태에서 필요한 기능수행을 학습하고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 서 지역사회 복귀는 궁극적인 목표로 염두에 두되 잦은 주거프로그램 이전의 폐해를 경계하 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직선적 연속체 모형의 단점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한편으로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주거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현실적이라 는 비판도 있다. 이론적이고 선험적인 논의에서만 볼 때, 단계론에 기반하지 않는 지지적 주거접근법의 설 명이 더 적절하고 우월해보인다. 하지만 사회복지 실제에서는 그간 암묵적으로 단계론에 기 반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노숙인 복지 관련 상황을 선험적으로 단순화하여 볼 때, 기존의 ‘거리 -> 시설 -> 재활프로그램 -> 자활의 집 -> 지역사회독립주거’의 체계 는 전형적인 단계론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의 표에서 제시하는 주거모델도 약간은 단계 적 속성이 있다. <표 1>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주거 대상자를 위한 주거모델 유형 출처 : 남원석 외, 2015.에서 편집 지원주택 프로그램에서의 입장은 단계론과 반대되는 것이다. 때문에 지원주택 프로그램이 주거이전을 위한 일종의 학습단계로서 중간과정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자기모순 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원주택이 단계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 은 아니다. 다양한 형태와 조건의 주거지원 혹은 지원주택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 이용자가 이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며 학습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지원주택에서의 단계론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는 오히려 멀티트랙(Multi-Track) 형성 필요성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노숙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적용대상 일부는 (동일한 주택에
  • 12. 1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서) 서비스를 점점 줄여가며 경제적 자활에 이르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지만, 일부는 계속 지 원을 받아가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주거우선과 주거준비 지원주택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대 요소인 주택과 서비스가 어떻게 결합 되어야 하는가의 부분이다. 노숙인 지원주택에 대한 최근 서구의 논의를 살펴보면 주거우선(Housing First) 전략에 대 한 강조가 자주 등장하곤 한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주택-서비스 결합방식에 대한 모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거우선 전략은 주거준비(Housing Ready) 전략과의 비교 속에서 특징 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거준비접근은 사례관리자가 지역사회 독립주거생활에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수준을 사정하여 이 기능수준이 충분해지도록 휴먼서비스를 통해 지원한 후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생활에 필요한 기능수준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휴먼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시설이나 혹은 관리감독의 정도가 강한 지역사회주거지를 임시 로 활용하게 한다. 노숙인의 경우 알코올중독이나 주거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기능적 취약요 소의 ‘해독을 전제로(Clean and Sober)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주거우선접근은 지역사회생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유지하고 독립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 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자가 휴먼서비스의 제공과 점검 등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주거우선접근은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가진 노숙인에 대한 최근의 개입에서 주로 강조되어온 방법이다. 주거준비 전략이 다른 서비스를 통해 준비된 대상자에 대해서 그에 맞는 주거를 연계하는 식으로 주거를 후순위의 내용으로 연계하는데 반해서, 주거우선 전략에서는 일단 지역사회 주거생활을 전제하여 그에 맞는 다른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접근방식은 실제에서 배타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혼합적인 방식이 활용되고 있 다. 서구의 관련 프로그램 초기에는 주거준비접근이 많았다. 그러나 이후 주거우선접근이 도 입․확충되는 비중이 커졌다.4) 4) 그 과정에서 주거우선 접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 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Lanzerotti, etc. 2004; 7, Beyond Shelter, 2009; 4). 첫째는 초기의 위기개입 (Initial Crisis Intervention)이다. 사회복지실천의 단기개입모형으로 알려진 위기개입의 방식을 주거취약계층 의 즉각적 상황에 적용하여 상담과 사례관리의 단초로 삼는다. 두 번째는 대상자에게 영구적인 주거 (Permanent Housing)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탐색과 연결이다. 이는 주거욕구의 명확화, 임대정보와 주거보조 수단의 정보제공 및 연계, 주거유지 관련 절차적 측면에 대한 교육, 이사비용이나 보증금에 대한 지 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요소 방지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일단 주거가 제공되면서 대상자를 안정화 시키는 주거기반의 사례관리(Home-Based Case Management)이다. 대상자를 주류 사회서비스와 연결시키는
  • 13. 1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이러한 요소를 통합하여 주거우선 접근은 단계적 측면에서 네 가지의 주요한 국면으로 구 성된다. ① 1단계 : 위기개입과 단기 안정화(Crisis Intervention & Short-Term Stabilization) ② 2단계 : 스크리닝, 접수와 욕구 사정(Screening, Intake and Need Assessment) ③ 3단계 : 주거자원의 통합적 제공(Provision of Housing Resources) ④ 4단계 : 사례관리의 제공(Provision of Case Management) 노숙인에 대한 지원주택에서 주거우선 전략은 관련 연구자들의 효과성 검증을 통해 더 강 조되기도 했다.5) 첫째는 주거는 누구에게나 기본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변화의 선택은 소비자 권한이라는 것이다. ACT 팀이 거리에서의 아웃리치에 기반하여 확인한 바, 취약한 정신장애 및 중독 노숙인들의 일차적 욕구는 주거이었다는 것이다. 이 소비자 욕구와 선택에 우선하여 일단 주거지원의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다. Pathways to Housing의 적용은 주거는 치료와 독립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소비자가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6. 단절모형과 위해감소모형 주거우선과 주거준비의 차이는 지원주택이 가지는 서비스의 성격이나 제공모형에서도 일 정한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노숙인에게 주거제공을 위해서 절대적 단주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감소모형(Harm-Reduction Model)을 적용하는 것은 주거우선의 논리에 입각한 것 이 된다. 위해감소모형은 절대적 단주는 아니고 음주가 이루어지더라도 음주와 관련된 문제 를 줄여나가 소위 ‘건강음주’와 유사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반면 단주와 해독(Clean & Sober)을 강조하면서 해독기반모형(Abstinence Based Model)을 주택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주 거준비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Wormer와 Wormer는 해독기반이 아닌 위해감소모형의 지 것,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 교육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 위기관리를 위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이는 주거이전 이후(‘after the move')의 서비스로 해당 가구를 이전(transition)의 상태에서 안정 (stability)의 상태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이 있다. 5) 우리나라의 경우(IMF 경제위기시 도심지에 ‘실직’ 노숙인의 대거 출현)와는 달리 미국에서 노숙인에 대한 대 중의 인식고양은 정신질환이나 중독문제를 가진 노숙인이 도심지에 대거 출현하면서였다. 미국에서 정신질환 혹은 중독자인 노숙인이 주거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주거준비를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이 초 기에 등장하였다. 이는 주로 해당 노숙인에게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을 주거지원 의 ’미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해당 노숙인의 주거탈락과 횡노숙화 혹은 횡수용화가 자주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반대 방향의 전략으로서 ’주거우선'이 제기되었다. 주거 우선 전략의 본격화는 1992년 The Pathways to Housing 프로그램과 관련된다. 여기서는 사례관리를 위해 ACT(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팀이 대상자들에게 먼저 주거지원을 실행하고 이에는 주거준비의 조 건을 달지 않는다. Pathways to Housing 프로그램의 주거우선 전략에서 주택으로는 독립적인 아파트와 같은 독립주거(안전하고 최소한의 적절성을 갖추고 안정성을 지닌)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주거 외부의 팀에 의해 제공된다. 이전의 주거준비 전략에 입각한 상당수 다른 노숙인 주거 프로그램에서는 소비자가 주거시설의 규 칙 위반, 비용 연체, 이웃의 민원 등 원인으로 퇴거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주거우선 전략의 지원주택 프로젝트에서는 10년간 450명 이상의 소비자 중 1건의 퇴거만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 14. 1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지원주택은 모든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거주하여야 한다는 철학에 기초한다. ◯ 지원주택은 모든 시민의 주거권을 필수적인 시민권으로 지지한다. ◯ 지원주택은 모든 시민의 지역사회 거주를 시설수용에 우선하여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 지원주택은 주택과 서비스 양자에 대한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에 기반한다. 원주택 프로그램이 오히려 비용효과적이기도 했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Wormer, R. V. & Wormer, K. V. 2009). 이는 음주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Wet House’의 근거가 되 기도 한다. 반면 보수적인 연구자들의 경우 위해감소모형의 지원주택은 슬럼화나 ‘중독단 지’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는 알코올중독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개입접근이 더 좋다는 주장은 아니다. 지원주택 프 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이는 어떠한 치료접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 위해감소 모형의 적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7. 지원주택이 가지는 철학적 함의 지원주택은 만능의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복지대상자에게 적절 한 것은 아니다. (극히 제한적이겠지만) 긴급하거나 집중적인 도움, 혹은 일상생활 전체의 시 간과 영역에 걸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입원 혹은 시설입소가 필요한 방법일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주목하여 이미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등 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20개 동씩 100개 동의 지원주택 공급계획(총 1500억원 의 소요예산)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노숙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주택 시범사업 계획도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의 하나인 만성적 노숙 인에 대해 서구에서는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불충분성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더구나 최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 회통합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지원주택은 시민의 주거권과 복지권을 본질적인 시민의 사회권으로 인정한다는 토대에서 출발한다. 서구에서 먼저 출발했던 프로그램의 경험, 그리고 여기에서 제기된 이론적 개념이 상황과 배경이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변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 관련 주체의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것도 곤란하다. 앞선 몇 가지의 논의에 기반하여 지원주택이 가지는 가치적 함의를 몇 가지의 명제로 (무순위로) 도 출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 15. 1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지원주택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에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사람 들에게 제공된다. ◯ 지원주택은 입주자의 독립생활의 장애요소에 대한 사례관리와 함께 제공된다. ◯ 지원주택은 주거제공을 우선으로 한다. ◯ 지원주택은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임대료 부담에 기초한다. ◯ 지원주택에서 제공되는 주거는 영구성(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 지원주택은 서비스 참여나 이용성과의 평가를 주택제공의 조건으로 삼는 것에 반대한 다(지원주택에서 거주할 권리는 서비스 제공에서의 상이나 벌로 조건화될 수 없다). ◯ 지원주택은 당사자의 직접 임대계약에 따른 주택거주를 지지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내용은 기계적으로 해석될 것은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정한 가치명제를 벗어난다면 지원주택 정책의 범위에 포괄되기는 어렵다. 그룹홈이 물리적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도 지원주택이라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제공되는 주택의 영구성(안정성)’명제는 그야말로 영구적으로 해당주택에 거 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처럼 임대계약을 통해 20 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면 안정성이 보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원주택이기 때문에 2년 7년 혹은 생활에 따른 기능향상의 평가 등을 통해 거주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가 부적절하다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주거우선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 해를 주더라도 일단 입주하면 무조건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다른 주 민들과 마찬가지의 주택계약을 통해 거주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도입되는 지원주택이니 우리나라의 복지와 주택 상황을 반영하는 융통성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지원주택이 제기된 기존의 시설이나 주택공급자, 복지서비스공급자 중심의 패 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프로그램으로 귀결되는 것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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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세션1 l 노숙인 지원주택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센터장 최성남 비전트레이닝센터 센터장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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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정신질환 및 알코올 문제를 가진 여성노숙인들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운영 사례 서정화(열린여성센터) 1. 들어가며 노숙인복지서비스 지원이 시작된 지 만 20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민 간은 실업, 건강문제, 가족해체 등 다양한 이유로 주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노숙 위 기 상황에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거리노숙을 하는 사람들의 탈노숙과 지역사회 독립 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소위 부랑인으로 칭했던 사람들과 달리 IMF 경제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노숙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자립지원을 통한 탈노숙 을 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지원 정책을 우선적으 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 공간 마련이며,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면서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점차 확대되었다.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은 1999년부터 서 울시가 지원한 ‘자활의집1)’으로부터 시작되어, 거리노숙 이탈지원을 위한 임시주거 지원2)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제공으로 해를 거듭하며 확대 되었다. 노숙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운영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단신자 매입임대주택 300호 시범사업’으로, 2006년부터 전국 적으로 시작되었다. 노숙인 시설에게 시범사업 운영기관의 권한을 주되, 노숙인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하였을 경우 술을 먹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도 있으니 입주자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시설을 이 용하는 노숙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했던 시설들은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하였고, 사례관리 호에 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며 입주민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였다(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16).3)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된 후, 2009년에는 ‘쪽방 및 비닐하우스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지원으로 쪽방 거주 노숙인에게 임대주택이 제 공되었고, 2011년 통과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1) '자활의집'은 시설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노숙인에게 29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시행되었다. 노숙인시설 거주자 중에서 가족ㆍ동료 결합으로 주거 가능한 경우에 지원하였다. 서울시에서는 3 개월 이상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에 참여하고 저축액 2백만원 이상이 있어야 신청 가능했다. 전세보 증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호 당 7천만원~ 8천만원의 전세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지원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중단 되었으며,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SH의 그룹홈을 활용하여 자립할 수 있도 록 주택을 지원하였다. 자활의 집에는 2016년 8월 현재 7호 8세대 24명이 생활하고 있다. 2) 3개월간의 고시원, 쪽방 등의 월세를 지원하는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은 2006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테 마기획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으며, 2011년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에는 정부의 공식적인 주거지원정책으로 자리잡았다. 3) 단신자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시에는 사례관리호가 배정되었고, 운영기관의 실무자들이 사례관리호에 거주하면 서 입주자 관리를 하였으나,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상회한다는 국회의 문제제기로 현재는 사례관리호 제도는 없어졌다.
  • 20. 2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서 노숙인의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4) 이러한 임대주택 지원 의 확장으로 지난 10년간 거리노숙을 하거나 혹은 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임대주택 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서울지역에만 1000명에 이른다(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16). 그러나 이러한 임대주택 지원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지원 대상에서 배제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노숙인에 대한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은 주택을 유지할 만한 건강상태와 노동능력을 기초로 주거유지 가능 여부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노숙인들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300-500만원의 주택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자활가능성을 입증해야만 했 으며, 취업여부와 저축 등을 조사하여 주택에 입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했다.5) 즉 주거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를 제공하 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분석한 결과 64.9%가 근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는 6.4%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체 노숙인의 정신장애 비 중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수치로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심사 시, 주거유지 능력 을 평가하면서 정신장애 노숙인이 배제되고 있음을 뜻한다(김진미, 2014). 노숙인 들 중에서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주거유지 가능성에 대한 우 려로 인하여 임대주택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노숙인구 집단에서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노 숙인의 정신건강 연구에 따르면, 노숙인의 정신질환(알코올 중독 포함)유병률은 매 우 커서 일반인의 5-6배에 이르고 있으며(함봉진 2003; 남기철 2000; 2007), 단 신 여성노숙인의 경우는 남성에 비하여 우울 등 정신질환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수현외 2001, 신원우 2009). 김수현(2001)은 쉼터를 이용하는 단 신성인 여성의 52.5%는 불면, 불안 등의 신경증적 상태나 장애와 정신분열증, 망상 장애, 기분장애, 정신지체 등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알코올 장애를 가지고 있 는 등의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신원우외 2009a). 특히 거리에서 생활하는 여성노숙인의 약 80~90%가 정신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다시서기보고서, 2012).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노숙인의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정신건강의 문제이 다. 남성이 알코올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면, 여성노숙인의 다수가 정신건강의 문제 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의 유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하는 현 재의 정책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임대주택 입주의 기회를 박탈 4)법 제10조(주거지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제1항 3호에 임대주택의 공급을 명시하였다. 국토해양부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쪽방,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 설에 3개월이상(주거복지 신청일을 최근 1년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 장,군수,구청장이 주거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노숙인에게 다가 구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였다. 5)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보증금이 50만원으로 낮았으나, 임대주택 운영기관들은 입주후 월세 체납 등을 고려하여 300만원 이상의 저축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다.
  • 21. 2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하게 되고, 퇴소 이후의 대안이 없는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가진 여성들의 시설 이 용 장기화를 초래한다(신원우 외, 2009a). 이렇듯 알코올 문제,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독립생활 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거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은 정신적인 건강 등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채무와 신용불량 문제, 실업으로 인한 경 제적인 어려움 등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장기간의 노숙 과정에서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마저 단절되어 물리적인 주거의 제공만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거리 노숙을 오래 했거나 시설 이용이 장기화 된 경우는 식생활 유지, 청결한 주거유지 등 일상생활 유지와 일상성 회복이 쉽지 않다. 지원주택은 이렇듯 알코올 문제 및 정신질환 등으로 독립생활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거와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러한 지원주택의 필요성은 학계와 현장에서 오랜 동안 제기되어 왔다(김윤이, 2004; 남 기철, 2011; 서정화, 2011; 서종균 2013).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 문제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주거유지가 어렵다는 사회 인식으로 인하여 임대주택 등의 제공에서 배제되어 거리 또는 시설에서 장기화되는 노숙인들의 지역사회 독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된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민간에 서 먼저 시행되었다.6)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시범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서울특별시의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 문제를 가진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사 업”으로 2016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여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은 서대문구에 설치되었으며, 총 18호 주택 중, 커뮤니티 공간 1호를 제외하고 총 17호를 운영하 게 되었다. 2. 지원주택 운영 현황 1) 지원주택 운영 목적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 노숙인 중에서, 시설 이용이 장 기화되고 있는 여성, 또는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시설에서의 공 동생활의 어려움으로 병원이용과 거리노숙이 장기화되고 있는 여성노숙인에게 주거 와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 지원주택 운영기관의 역할과 서비스 ◯ 서비스 제공 목적 6)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노숙인 지원을 위한 「종교계 민관협력네트워크」의 기금과 법인의 재원으로 사회복지법 인 굿피플이 2014년 9월부터 운영하는 “행복하우스(24호)”와 여성노숙인을 위한 사단법인 열린복지 열린여성 센터가 2015년 7월부터 운영하는 “성지하우스(10호)”가 있다. 굿피플 행복하우스는 법인의 지원으로 총 3명 의 사례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열린복지 열린여성센터에서는 민간 기업의 후원기금으로 1명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운영 하였다.
  • 22. 2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정신질환 및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노숙인에게 독립적인 영구주택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유지를 지원함으로써 재노숙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사례관리자 1명(서울특별시 지원) - 지원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 1일 8시간, 근무시간 탄력제를 적용하여, 주 2일 9-6시 퇴근, 주 2일 1시-10 시 퇴근, 일요일 근무(금․토 휴무일) ※서울특별시의 전담 지원인력은 1명으로 17명을 사례관리 하기에 어려움이 있 어, 운영기관인 열린여성센터에서 시설장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추가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 사례관리자의 역할과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사례관리자의 역할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입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의 제공, 주택의 유지 관리 뿐만 아니라 주거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다 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회복 지원, 법률서비스, 고용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도적인 서비스 수급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역 할을 수행한다. - 서비스 제공의 원칙 지원주택 입주민들은 계약을 통해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그러므로 개인 거주 공간을 방문할 경우에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먼저 약속을 잡 아야 한다. 개인 거주공간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 례관리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첫째, 주택의 계약부터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입주민들의 선택과 자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입주민의 개별화된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 참여는 입주민들의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 하며, 입주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를 권하지 않는다. 셋째, 입주민은 주 1회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서비스 제공의 목적은 입주자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의 회복(Recovery)을 지향한다.
  • 23. 2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3) 지원주택 씨드하우스 현황 및 서비스 제공 내용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소재 개소일: 2016년 12월 주택형태: 원룸형 집합주택(총18호) 입주대상: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가 있는 여성노숙인 주거기간: 2년, 9번 연장계약 가능(최장 20년 주거 가능) ① 주택의 공급과 특징 ◯ 주택확보 절차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의 그룹홈 공모를 통하여 공개경쟁 과정을 거쳐 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주택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그룹홈 사용을 위해 주택 전체를 일괄 계약함. ◯ 주거지원 규모 및 공간구성 - 1호당 최소 7평(8호)에서 ~ 11평까지 다양함. - 총 18호 중, 17호는 임대하고 1호는 커뮤니티 공간과 사무공간으로 사용. - 호당 보증금 300만원, 월세 약 11만원~16만원 내외. ◯ 재원조달 방식 및 사용처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으로 선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예산 지원됨. - 2017년 운영예산 : 112,073,000원(공공재원 35.5%, 민간재원 64.5%) 서울시 지원예산:39,800,000원(2017년 현재), 인건비, 공동공간 운영비로 사용 이랜드복지재단:52,273,000원(총 17세대), 임대보증금 및 초기생활비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00,000원, 요리교실, 임상심리상담, 옥상텃밭 조성 등 ②입주 대상자 ○ 입주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른 18세 이상의 노숙 인 가운데 여성으로서, 지난 4년 이내에 2년 이상 혹은 지난 2년 동안 1년 이 상 노숙상태에 있던 사람7) 가운데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질환, 알코올 사용 장애를 가진 경우 7)노숙상태에 있던 사람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거리, 쪽방, 여관,여인숙, 고 시원, 콘테이너, 노숙인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 24. 2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 전환주거시설(정신질환 주거시설, 정신질환 그 룹홈 등 거주기간의 제한이 있는 시설) 등에서 거주기간 3년의 종료를 앞둔 성 인으로서 지원주거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숙상태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경우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심각한 알코올남 용의 치료 후 퇴원을 앞둔 사람으로서 지원주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숙상태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경우 - 교정시설에서 퇴소를 앞둔 중증의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남용의 문제를 가졌거 나,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원주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숙상태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경우 ○ 우선 입주 대상 위 입주 대상 중에서, 현재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 또는 지원주택 지원이 없다면 노숙상황에 처할 상황에 있는 여성노숙인 또는 노숙경험 여성 ○ 입주대상자 제한 - 독립적인 식생활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함. - 매월 월세 납부가 가능해야 함(단, 최장 3개월까지 월세 지원 가능). - 서울도시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③입주자 선정절차 입주 대상 본인의 신청 또는 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통하여 운영기관에 주 택 입주 신청 → 운영기관 1차 심사 → 서울시 자활지원과의 입주 자격 심사 (입주자심사위원회) → 계약 및 입주 ④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서비스는 입주 지원, 입주 후 안정적인 주거유지까지 입주기간 전반에 걸쳐서 제공된다. 입주 기간 동안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 입주 지원 서비스: 주택 계약 및 입주초기 주거 정착과 생활안정 지원 식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비품 및 집기 지원, 생계비를 지원하여 입주 초기에 생활환경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일자리가 없거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 닌 경우, 초기 월세 및 생계비를 지원하여 주거에 안정되도록 지원한다. - 보증금 지원: 모든 입주자에게 보증금(30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3년 거주 후, 무상지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연 2%이율). - 초기 생활안정 지원
  • 25. 2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최장 3개월간 초기 월세 및 생활비 지원: 거리노숙 상태에서 입주하거나 병 원 퇴원후 바로 입주한 경우 등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초기 생필품 지원 입주자 전원에게 10만원 이내의 생필품 지원(서울특별시 지원) - 중고가구 등 생활집기 지원: 침대, 장롱, 서랍장, 냉장고 등 후원물품 지원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지원 - 주거유지 지원: 공과금, 임대료 연체 관리, 주택 관리 등을 통하여 주거유지 의 기본적인 문제해결 지원 - 주택관리 및 주택 개보수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관리센터와 연계를 통한 고장 수리 등 주택 하자보수, 관리 지원 및 개보수 공사 시행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심리 지원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 사회복지 제도수급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 수당, 문화바우처 신 청 등 정부보조금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 법적 지원 등 - 일자리 지원(공공일자리 연계, 취업알선 등), 공동부업장 연계 등 경제활동 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 저축 등 재정관리 지원 - 신체적인 건강 및 정신건강 유지 지원: 정신건강 증상관리, 각 질환에 따른 약물복용 및 관리, 병원 동행, 치료연계, 운동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건 강유지 지원 -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치료지원을 위한 병원 동행, 입원 방문, 지역 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 및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 서비스 연계, 정기적 인 정신건강사례회의(노정신건강의학과의원 매월 1회, 서대문정신건강증진센 터 매월 1회 방문) -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 식생활 유지, 개인위생 및 청결 유지, 일상 생활 지원서비스(케이블설치, 은행 업무, 생필품 구입, 물품구입 등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정서지원 서비스: 수시 상담을 통하여 정서적 교류 및 필요시 전문 상담지원 -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 동주민센터 연계, 지역사회 후원처 연계, 자원봉 사 연계 등 ○기타 입주자 특성과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 위기관리 지원 서비스 : 질환의 재발, 중독 등 건강 문제, 갈등관리, 기타 긴 급 상황 발생 시 지원 - 전문심리상담 치유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프로그램 추진 -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연계,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등 사회활동 지원
  • 26. 2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⑤ 특별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로그램 지원 - 텃밭 프로그램(격주 1회, 연간 총 20회) - 요리교실(월 1회, 연간 총 10회) - 공동밥상(격주 1회) - 일일야유회 및 1박 2일 여행(연간 총 3회) - 임상심리상담 6명(1인당 총 10회) ⑥기타 서비스 연계기관 마을단체(거북골사랑방), 노숙인지원기관(구세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아가페의집, 열린여성센터 등), 정신건강관련기관( 서대문 정신건 강증진센터, 태화샘솟는집, 노정신건강의학과, 은평시립병원, 카프병원 등). 4) 지원주택 입주자 회의 - 격주 1회 반상회 운영 주택 운영에 필요한 공동 논의 사항은 격주 1회 반상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주요 안건: 담배 문제, 층간 소음 문제, 커뮤니티 공간 CCTV 설치 문제, 애견 키우는 문제 등등 5) 지원주택 거주자 현황(2017. 06. 30) - 1차 심사: 5명 심사완료, 4명 입주(1호 공사중/9월 공사완료예정) 추천기관 입주일 연령 수급여부 장애 등록 진단명 (질병기간) 직업 노숙경력 열린여성센터 미입주 69세 일반 - 망상장애 (15년) - 16년 열린여성센터 2016.12.20 57세 일반 정신장 애3급 조현병 (27년) - 27년 열린여성센터 2016.12.20 49세 일반 정신장 애3급 조현병 (10여년) - 9년 열린여성센터 2016.12.20 57세 일반 - 조현병 (15년) - 10년 다정이네 2016.12.20 55세 일반 정신장 애3급 조현병 (10년) - 6개월/사회복귀 주거시설 5년 ※다정이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주거시설 ※노숙경력은 본인이 진술하는 집 떠난 이후 종교기관 숙박 등 불안정 주거, 시설이용기간 및 거리노숙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 27. 2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추천기관 입주일 연령 수급여부 장애등록 진단명 (질병기간) 직업 노숙경력 구세군브릿지 종합지원센터 2016.12 .26 44세 일반수급 - 우울증 (5년) - 5년 열린여성센터 2017.1. 23. 46세 차상위계층 - 분열형장애 재발성우울장애 (3년) 일반 취업 4년11개월 열린여성센터 2017.1. 23. 47세 없음 - 조현병 (6년) 노숙 인일 자리 3년5개월 열린여성센터 2017.1. 23. 35세 차상위계층/ 장애연금/서 울형기초보 장 중복2급/ 지적&정 신장애3 급 지적장애/재발 성우울장애 (7년) 7년 추천기관 입주일 연령 수급여부 장애 등록 진단명 (질병기간) 직업 노숙경력 열린여성센터 2017.2.28 47 기초수급 - 양극성정동장애 (3년이상) - 3년이상 열린여성센터 2017.2.28 35 기초수급 - 조현병 (3년이상) - 643일 열린여성센터 2017.2.28 39 기초수급 - 분열형장애 (13년이상) - 13년 열린여성센터 2017.3.23 46 - - 조현병 (12년이상) 일반 취업 4년이상 디딤센터 2017.2.28 36 기초수급 - 알코올의존 (8년이상) - 디딤센터 2017.2.28 43 - - 조현병 (3년이상) 공공 근로 3년이상 아가페의집 2017.3.2 58 기초수급 정신장 애 3급 조현병 (5년이상) - 25년 추천기관 입주자명 연령 수급여부 장애 등록 진단명 (질병기간) 직업 노숙경력 다시서기종합 지원센터 2017.3.6. 46 기초수급 - 조현병 (18년) - 2년이상 다시서기종합 지원센터 2017.6.5. 34 기초수급 - 미분화조현병 (5년이상) - 4년
  • 28. 2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퇴거 및 퇴거예정(6월30일 현재) 추천기관 입주자명 연령 수급여부 장애 등록 진단명 (주요증상) 거주기간 및 퇴거사유 다정이네 이00 55세 일반수급 정신장 애3급 조현병 거주기간: 6개월 독립주거생활에 대한 자신감 회복 및 공동생활 거부감 열린여성센터 강00 46 - - 조현병 거주기간: 3개월 전남편과의 관계 회복으로 재결합 6) 지원주택 입주민들의 평가 ①주거 환경에 대한 평가 - 임대료, 주거의 안전성, 주거의 크기, 이용의 편의성, 쾌적성 측면 “새 건물이라서 좋고, 방 크기도 만족스럽고...” “보증금이 지원받은 것이 가장 좋다. 월세도 싸고 좋은 조건으로 들어온 것이 좋다.” - 주거의 위치: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주택 밀집 지역 교통편: 전철역에서 8분, 버스 정류장에서 3분 거리에 위치. “집 앞에 있는 언덕이 있어서 겨울엔 불편하지만, 교통이 좋고, 주변에 은행이 있고 큰 슈퍼도 있어서 편리하다.”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어서 직장 다니기 좋다” “불광천이 가까이 있어서 운동하기 좋다” - 주거 기간 “20년까지 오랫동안 살 수 있다고 하니 안심이 된다” ② 독립 생활에 대한 평가 “독립적인 공간 사용,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이 안 와서 독서를 하고 싶을 때, 밤늦게까지 내 맘대로 하는 자유로움이 맘에 든 다” “내 맘대로 요리를 해먹을 수 있어서 좋다” “터치 안하고 자유로운 것”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내 맘대로 집을 꾸밀 수 있는 것”
  • 29. 2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③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 - 사회복지사 상주 및 서비스에 대한 입주자들의 평가 “안심이 된다. 우편물 등이 날아왔을 때, 몰라서 당황할 때 선생님이 있으니까 와서 물어볼 수 있어서 좋다.” “신용불량 문제 등이 있을 때,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 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선생님이 계시니까 겁이 안난다.” “사무실이 있고, 선생님이 있어서 긍정적인 에너지 받아서.. 삶의 활기가 생긴 다.”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데, 선생님이 견과류도 싸게 사주고...” “식탁이나 냉장고 살 때도 함께 가서 깎아 주고 싸게 사줘서 좋다.” “이력서도 고쳐주고 도움을 많이 주신다.” “지난번에 태화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너 죽을거다. 물에 빠질거다. 등등 환청 이 들려서 꼼짝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겠는데 겨우겨우 집까지 왔다. 선생님 이 있어서 얘기하고 병원에 같이 갔는데 안심이 되고 좋았다.” “기분이 울적했는데, 선생님이 말을 걸어줘서 맘이 많이 풀렸다.” “하수구가 막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줘서 해결했다. 집 에 고장이 났을 때 의논할 수 있어서 좋다.” “일 끝나고 사무실에 들리면 선생님이 반겨주니까 좋다. 요리교실 하고 나서 음식도 남겨 주시고, 늘 챙겨주니까 고맙고.. 그래서 늘 사무실에 들린다.” - 프로그램에 대한 입주자들의 평가 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욕구가 가장 많고, 만족도가 높다. 요리프로그램 의 경우 프로그램 이후 반찬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만족이 높고, 공동 밥상을 통해서 함께 얘기도 나누고, 수박 등 혼자서 사먹기 어려운 과일들을 함께 나 누는 것 등은 만족감이 매우 높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어도 함께 나눠먹는 것은 소속감도 느껴지고,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좋다는 평가가 있다. ④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평가.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할 때, 실무자가 있고, 누군가와 얘기 나누고 싶을 때, 고 민거리가 있을 때, 얘기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좋다” “방에 TV가 없는데 연속극 같이 보고, 뉴스 보면서 얘기도 나누고 수다 떨 수 있어서 좋다” “돈 걷어서 짜장면 시켜서 먹고, 돌아가면서 음식내기도 하고... 좋다” “내 방은 청소가 안 되어 있을 때도 있고, 남이 오면 불편한데, 여기 오면 서로 만날 수 있으니까 편안하고 좋다” “아직 돈이 없어서 세탁기나, 전자렌지, 냉장고 사용을 할 때 주로 오는데, 오면
  • 30. 3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사람을 만나니까 좋다” “팩스를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이 많이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달려오는 것. 사회복지사가 있으니까 좋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고, 커뮤니티 공간에서 다른 식구들 만나는 것이 좋다.” “적적한 것도 덜하고...” ⑤ 사회복지사의 평가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구세군브릿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입주 한 경우, 재활시설 등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신 경우, 임대주택에서 독립생활이 어려워서 오신 경우, 그룹홈에서 입주하신 경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입주 를 하고 있는데, 입주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질구레한 일상생활에 관한 것들을 혼자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예를 들면 버스 노선 확인, 공과금 납부, 은행 업무 보는 것 등등 일상생활에 가 장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두려움과 부담감이 크다. 핸드폰 문자에 대 해 이해를 못하거나 우편물 해독 능력이 없어서 겁을 먹는다거나, 뭔가 서류가 날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덜 한데 지적장애가 있거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해독능력이 떨어져서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입주 초기에는 사회복지사의 상주가 초기 정착시기에 도움이 된다. 인터 넷 설치, 가구 및 가전구입 등등 살림살이를 마련하거나,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볼 때도 어떤 것을 구입하고, 얼마나 사야할지, 어떤 기준으로 고를지 몰라서 혼란 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 사회복지사가 상주함으로써 일상에서 마주치는 일들에 대해 “두려움 보다는 사회복지사에게 물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상생활 이 좀 더 수월해지고 안정이 빨라지는 것 같다. 또한 돌발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증상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즉각 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입주자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정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특히 감정기복이 심한 사람들의 경우, 매일 관찰할 수 있 어서, 집으로 찾아가서 얘기 나누면서 풀어지도록 돕기도 한다. 업무상 가장 어려운 점은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조절 음주를 권하 고 있지만, 본인의 집에서 마시는 것을 말릴 수 없는 상황에서 매일 지속되는 음주로 건강이 악화될까봐 걱정이고, 뭔가 음주의 원칙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하나 힘든 점은 감정적인 소모가 크다는 것이다. 입주자 중의 한 분은 망 상이 있는데, 당신의 서류를 가져갔다며 온갖 험한 욕설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다른 입주자와의 갈등을 마치 사회복지사의 잘못인양 다 쏟아내고 화풀이 를 하기도 한다. 돕고자 건넨 이야기를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다. 특히 혼자서 업 무를 해야 하니 휴일에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많고, 프로그램 진 행과 상담, 그에 부수되는 행정업무 등 업무부담이 과중할 때가 많다. 계약하고, 입주를 시작하면서 관계가 시작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관계형성에
  • 31. 3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 현재까지 라포가 형성된 사람도 있지만, 아직 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입주자도 있다. 입주자들 마다 성향이 달라서 시간을 두 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3. 사진으로 보는 지원주택 (거주 공간 1 ) (거주공간 2) (커뮤니티 공간) (입주전 공간) (요리교실 1) (요리교실 2)
  • 32. 3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텃밭프로그램 1) (텃밭프로그램 2) (1박2일 여행) (1박2일 여행)
  • 33. 3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4. 나가며 서울특별시의 지원주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이제 약 6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성과를 이야기 하거나 평가를 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알 코올 문제나 정신질환 등으로 최소 3년 이상 시설과 거리노숙, 병원을 오가며 생 활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주거를 유지하면서 독립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질환으로 인하여 과거에 시설을 이용하였으나 시설 내 공동생활이 어려웠 던 사례들이 거리노숙인 정신보건팀, 또는 일시보호시설을 통하여 시설을 거치지 않고 주거로 입주한 후 지속적으로 주거유지를 하면서 생활하는 5명의 사례들은 주거 우선지원의 성공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정신보건팀의 사례 관리를 통하 여 약물관리와 증상관리가 시작된 경우, 일시보호시설을 통하여 치료개입이 시작 된 경우로 치료 개입 전에 거리에서 주택으로 바로 이전한 경우는 아니다. 하지 만 사례관리자의 추가 투입과 함께 거리에서 바로 주택으로 이전하는 주거우선제 도를 시행하여 볼만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지속되는 음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하고, 자해시 도를 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속적인 약물관리를 하는 와중에 증상이 악화 되어 응급 진료를 받는 등 위기 개입 사례가 발생하였지만 퇴거 위기 상황이 발 생하지는 않았다. 이런 위기 상황의 발생은 예측되지 않는 것이어서 늘 사례관리 자의 지속적인 관찰과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오래된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는 질 환이 많아서 치료비 지원 등 서비스의 집중과 사례관리자의 에너지 집중이 요구 되는 사례이다. 새롭게 관계형성을 맺어야 하므로 초기에는 잦은 만남과 관심이 필요한데, 16-7명의 사례를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 10명당 한 명의 사례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현재 열린여성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모두 집합 주거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집합주택이 갖는 장점은 커뮤니티 공간의 활용, 입주 자간 관계 형성의 용이함, 프로그램 운영의 용이함, 사례관리의 용이함 등 장점이 많다. 그러나 지원주택 입주 희망자의 경우, 노숙 경험자들이 모이는 집합주거 형 태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선택지를 갖도록 하는 측면에 서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등 산재주택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산 재 주택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 지역정신보건 전문가와 사회복지사의 협업이 매 우 중요한데, 현재 우리사회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 협업은 현실적으 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노숙인 정신보건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는 지원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들의 가장 큰 만족은 입주 보증금 지 원과 저렴한 월세,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이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 업에서도 주거의 환경과 주거비를 책정할 때에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알코올 문제 및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숙인의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하 기 위한 지원주택 운영은 이제 첫 발걸음을 뗐다. 이러한 발걸음이 광폭으로 확 대되고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 34. 3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참고문헌> 김윤이(2004), “미국의 지원주택 프로그램과 비영리단체의 지원주택 운영사례”, 「도시와 빈곤」 제70호:123-149. 김윤이(2006), “미국의 하우징 퍼스트 프로그램”, 「도시와 빈곤」, 제 79호. 112-130. 김수현,박은철,김소임(2001),「서울시 홈리스여성 실태와 대책」, 시정개발연구 원 2001-PR-11. 김진미(2014), “노숙인 주거서비스 현황 조사결과”,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정책위 원회 보고자료(2014년10월). 남기철(2000), “노숙기간에 따른 심리사회적외상이 보호 시설퇴소에 미치는 영 향”,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 학위논문. 남기철(2007), “노숙인 정신건강서비스 현황과 쟁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 소, 사회복지연구: 313-336. 남기철(2011),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활용의 쟁점과 모색”, 월간 복지동향 제 152호:5-13.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2012), 「다시서기 사업보고서」 서울노숙인시설협회(2016), 「매입임대주택 서비스 매뉴얼」 서정화(2011), “정신건강이 취약한 여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운영 방안”, 제 2회 주거복지컨퍼런스 자료집, 440-454. 서종균(2013),“지원주택 도입과 확대를 위한 검토”, 도시와빈곤,104호, 72~97 신원우(2009), “ 여성 노숙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사회과학연구 제 25집 2호, 2009.6 : 1~234. 신원우, 황운성, 김유경(2009a),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서울지역 노숙인 쉼터 이용여성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제10권 제1회:223-246. 함봉진 외(2003) “노숙 시설을 이용하는 남자 노숙자에서 정신장애의 유병률”, 한국 신경정신의학협회, 42권 5호: 644-653.
  • 35. 3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알코올 문제를 지닌 홈리스를 위한 지원주거 운영 사례 최성남 (서울시립비전트레닝센터 시설장) 1. 머리말 노숙인 복지는 문자 그대로 복합적인 필요와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 개인적 수준에 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가진 경우도 많으며, 사회적 기능이나 관계도 빈곤한 경우 가 부지기수이다. 우리 사회가 비록 열등처우원칙이라는 그늘이 깔려있음에도 불구하 고 나름의 역량 다양한 수준의 지원을 하면서 탈노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여년간 노숙인복지사업에서 가 장 탈노숙의 직접적 효과가 나타난 것은 노숙인복지법 제정 이후 본격화된 주거지원 사업이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몇 가지가 있으나 필자가 소속된 비전트레이닝센 터의 경험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알코올의존과 정신질환 문제를 지닌 노숙인들만이 이용하는 소 위 전문재활쉼터인데 소수의 사람만이 일정정도 재활의 성과를 보였다. 그런데 재활 의 성과를 보인 소수마저도 주거지원이 없었다면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1). 다시 말해서 인류 유사 이래 명확한 해결책을 찾 지 못한 알코올의존문제를 지닌 노숙인들이 술 없는 일상을 장기간 유지한다는 검증 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이 결합되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 유지 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나타난 것이다. 장기간 음주없는 일상생활의 유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약 97%의 노숙인들이 탈락을 했으며, 이들은 사망, 정신병원 장기입원, 거 리 노숙 이나 재활쉼터 이용의 반복 등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다. 이른바 선재활 후주거지원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더 취약한 장애요인을 지닌 노숙 인들이 배제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선재활 후주거지원은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비현실적인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안 정적인 주거가 없는 스트레스 가득한 상황에서 음주습관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특 히 거리노숙인이라면) 연목구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개인들의 변화 후 사회적 지원 이라는 바늘구멍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접근 철학의 전 환이었고, 이렇게 발상을 바꾼 접근들이 미국 등 해외에서 정책적으로 실천되고 있었 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복음을 접하고 직접 찾아서 목격도 했다. 물론 사회보 장제도, 전달체계 등 한국적 상황도 판이한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는 해도 쉼터에서 배제된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병을 앓고 죽어가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 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시도해야할 절박성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학계, 연구전문가, 현장실천가에 새로운 눈을 가진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드디어 진입장벽을 가능한 낮춘 주거를 지원하고, 주거를 1) 서울시 복지거버넌스 자활분과 1차 웍샵 자료
  • 36. 3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유지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사업을 ‘시범’이라는 조건아래 올해 시작할 수 있었다. 새로운 시도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도 하지만 이전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새 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6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속에서 시범적 실험의 결과에 대한 이러저러한 판단은 당연히 성급한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배우고 경험 한 것을 뜻있는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기회를 통해 스스롤 다시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처음의 문제의식을 잃지 않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2. 전체 개요 1) 주요 추진 상황 ◦ 2016년 1월 서울시 지원주거 추진 사업발표 ◦ 2016년 11월 우리 시설 서울시 지원주택 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 ◦ 2016년 11월 서울시주택공사와 원룸평 빌라 1개동 20호 임대계약(송파구 마천 동) ◦ 2016년 11월 이랜드복지재단 NPO 상생파트너 사업으로 선정(입주자 19명에게 임대보증금 등 지원) ◦ 2016년 11월-12월 2차에 걸친 입주자 선정(입주자 선정위원회) ◦ 2017년 1월-4월 1차 입주자 입주시작 및 입주 완료 (비전센터 14명, 거리 5명) 2) 지원주택 주거 현황 ◦ 주소 : 송파구 마천로 33길 11-5, 델타하임 처음에 지원주거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지원주거용 주택을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 원룸 집합형을 원했고 서울시주택공사로부터 3 곳을 추천받았다. 마천동 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원룸의 규모가 작아 입주자들이 감당해야 할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점 이었다. 마천동 지원주택은 주변에 서민들의 빌라가 밀집한 지역이며, 5분 거리에 마천공원, 성내천 산책로 등이 있고, 마천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등 생활환경이 매우 좋은 곳이다.
  • 37. 3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전경모습 출입구 및 주차장 방 모습 ◦ 건물 사진 ◦ 방 사진
  • 39. 3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티니 공간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낮은 층에 마련하였다. 세탁, 조리 기구 등 을 갖추어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입주자 전체회의, 공동식사, 개별 상담 등이 진행된다. 또한 PC, 사무용 책상 등을 구비하여 상주 직원의 사무공간으로 사용되며 비상 시에는 상주직원의 숙직 공간이 되기도 한다. 사진 3) 지원주택 지원 양상 ◦ 임대료 - 이랜드복지재단 NPO상생지원 사업을 통해 1인 300만원 총 5,700만원 지원 - 입주자가 2년 이상 주거 유지 시 입주자 소유로 전환 조건 ◦ 생활가구 등 - 한강라이온스클럽 지원을 통해 거리노숙인 5명에게 냉장고 및 세탁기 등을 지원 350만원 소요 - 비전센터 후원품을 활용하여 침구류 지원 - 생필품(밥솥, 냄비, 후라이팬, 그릇세트 등) : 각호 10만원씩, 190만원 서울시 지원 ◦ 커뮤니티 공간 - 공동생활용품(TV, 냉장고, 세탁기 2대, 전자랜지, 전기밥솝, 에어컨) 240만원 비 전센터 후원금을 활용하여 지원 - 생필품(냄비, 후라이팬, 그릇세트 등) 30만원 비전센터 후원금을 활용하여 지원 - 기초사무용품(노트북, 복합기) 110만원 서울시 지원 - 임대료_141,700원 및 공과금(전기, 가스 등)_150,000원 및 매월 291,700원 서울 시 지원 ◦ 인건비 -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노숙인임대주택 사례관리자 지원비용 활용 노숙인시설 인건비 기준, 5급 3호봉_년 33,780,100원 - 비전센터 직원 1명 파견 근무 ◦ 사업비 - 서울시 프로그램 등 년 1,769,500원 지원 4) 입주자 관련 상황
  • 40. 4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① 주거우선 지원을 통해 탈노숙, 탈병원, 탈교정시설, 탈생활시설 등의 촉진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대상 (장기노숙의 탈피 및 노숙위험의 예방) ② 지역사회에서 주거유지 등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별화된 지원서비스가 지속적 으로 필요한 사람 ( 마천동의 경우 알코올의존 문제가 있어야 함) ③ 집중적 보호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최소한으로 가능해야 함 ( 병원이나 생활시설과 같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결핵 등 법정 감염 질환이 없어야 하며 자신과 타인을 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고려되어야 함) ④ 임대료 납부가 가능한 조건 (수급자 및 소득활동 가능 조건) ⑤ 최소한의 지원서비스 수용에 동의한 사람 ( 금주(禁酒)나 ,복약(服藥)의무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나 주1회 방문 등은 허용되어야 함) ⑥ 소득이나 자산보유기준이 기존의 주거지원정책 수급자들과 동일해야 함 ◦ 입주대상자 선정 원칙 ◦ 세부 입주 대상: 시설 이용인과 거리이용인 ∙ 주거취약계층 - 주거취약성: 거리노숙인 및 시설이용 노숙인, 쪽방 및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소득 및 자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토시 소유 등 5000만원 이하, 2천2백만 초과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가 아닐 경우 ※ 원칙적으로 운영기관과 독립된 선정위원회에서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나, 시범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시설생활노숙인과 거리노숙인을 혼합하여 입주하 기로 함 ◦ 입주 과정 ① 지원주거 입주자 모집 홍보 ; 비전센터 및 거리노숙인 서비스 기관에 공문 발송 ② 지원주거 견학 ③ 지원주거 신청 : 사례 담당 사회복지사 추천서 포함 ④ 입주자 선정심사 위원회; 공무원 1인, 시범운영기관 대표 2인, 전문가 1인 ⑤ 선정 입주자 운영기관과 계약 체결 후 입주 - 입주자 선정심사의 내용은 총 100점으로 자격조건 영역은 자산보유기준(10점), 근로형태(10점), 건강상태(10점), 노숙력(10점), 정신건강(10점), 추천사유(10점)으로 총 60점이며, 생활계획 영역은 소득 및 직업, 일상생활 유지계획, 서비스 수용, 입주
  • 41. 4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성명 연령 학력 결혼 소득 이전거주지 진단명 입원력 노숙 력 비고 함*식 45세 14년 무 생계급여 임시주거 알콜의존 3회 6년 도*수 60세 6년 무 생계급여 병원 알콜의존 3회 20년 경치매 이*조 50세 6년 이혼 생계급여 임시주거 알콜의존 2회 2년 여동생 이*서 62세 6년 이혼 생계급여 임시주거 알콜의존 1회 5년 김*기 39세 12년 유지 생계급여 임시주거 알콜의존 0회 7년 부부생 활 김*진 57세 14년 이혼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2회 2년1 0개 월 한*구 35세 12년 무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2회 3년 포기 오*주 59세 6년 이혼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1회 16년 남동생 신*석 45세 9년 이혼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3년 교도소 수감 홍*훈 41세 12년 무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3년 김*선 43세 6년 무 최근실직 비전센터 알콜의존 3회 6년 김*호 58세 13년 이혼 주차관리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12년 여동생 주*식 58세 0년 무 건설일용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3년 형 진*수 55세 12년 이혼 건설일용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12년 정*복 56세 6년 이혼 건설일용 비전센터 알콜의존 3회 11년 이*봉 56세 9년 무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2회 18년 신*범 65세 9년 이혼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7년7 개월 딸 고*환 56세 12년 무 건설일용 비전센터 알콜의존 3회 12년 심*빈 50세 12년 이혼 건설일용 비전센터 알콜의존 2회 5년 아들 이*호 47세 9년 무 공공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5년5 개월 포기 박*열 45세 16년 이혼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3회 3년 사망 평균 51세 9.57 1.43 7년 자 선정소견 각 10점으로 40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입주자 전체 현황 ※ 전체 13명이 생계급여(7명은 입주 후 수급권 자격 취득)이며, 9명이 차상위 계층 인데, 자산소유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차상위계층 9명은 자 신의 통상적 근로활동 소득( 월평균 80-120만원)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청하지 않았음 2. 입주자 생활양상 1) 일상생활
  • 42. 4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전체적으로 성인기 이후에 자기 주거를 유지해 본 경험이 없거나 가족과 생활했 던 기간 중에도 스스로 요리 등을 해본 경험이 부족하여 상당수가 식사 준비 과정 자 체가 도전과제인 동시에 낯선 경험으로 학습 중이라고 할 수 있음 ∙ 자가조리형, 매식형, 조리 매식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가조리형의 경 우도 구입한 밑반찬에 찌개 등을 추가한 정도임 ∙ 식비도 구매 보다 매식이 더 저렴함 ∙ 비전센터 생활인의 경우 비전센터의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자립생활 후 자기선호도에 대한 자각이 개발되고 있음 ∙ 공동식사의 경우도 초기에는 식사 중 대화도 없고, 식사 준비 과정 등에 대한 감사 표시도 부족했으나, 점차로 역할, 비용 등을 분담하거나 공동식사의 즐거움을 체 험하고 있는 과정임 ∙ 신*, 정* 의 경우에 근로자가 비용을 대고 비근로자가 조리를 하는 등의 새로운 관계양상이 나타나기도 함 ∙ 세탁이나 청소의 경우는 장기음주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원활하게 이루어짐 ∙ 개인의 취향에 따라 방을 꾸미는 기쁨을 즐기는 경우가 있음 (사진)
  • 43. 4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2) 여가문화 ∙ 전체적으로 신체 활동이나 학습활동 등은 기존 경험도 취약하고 효능감도 떨어 져 동기가 낮은 편이며, 욕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가장 많은 여가활동은 티브이 시청이며, 낮은 수준이나 산책, 종교활동, 비전센 터방문, 등산 등이 있음 ※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는 자연인이다”가 압도적인 선호도를 가지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별화된 여가나 문화활동의 지원적 자극이 필 요함 3) 사회적지지 ∙ 직계 가족과의 지지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2인 정도이며, 형제의 지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는 4인의 수준이며, 지지유형도 물질적 지지는 부재하고 주로 정서적지 지가 많음 ∙ 1인의 경우 지원 주거 입주 후 부부관계를 회복하여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음주양의 감소, 일상생활의 풍부함 등 매우 긍정적인 양상이 나타남 ∙ 입주 동료의 경우 대체로 처지의 동일함에서 오는 편안함이 존재하나 현실적인 지지체계 작동의 양상은 일반적 수준에 비해 교류의 양이 부족하거나 집단 음주로 이 어지는 부정적인 측면과 근로정보의 소개, 함께 일 나가기, 장취 동료 돌보기 기타 지원주거의 공식적인 활동 참여 등 긍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함 ∙ 거리생활 후 입주한 경우에 거리나 고시원 동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주 고무 나 예의 없는 태도가 없어서 낫다고 평가함 ∙ 과거 노숙동료(시설, 거리)의 방문의 경우 집단음주로 이어져 현재는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음 4) 소득 및 근로 ∙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체 입주 경험자 21명 가운데 13명(62%)이 기초생활 수급 등 공적 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건설일용직 등 불안정한 근로활동으로 소득을 마련하고 있음 ∙ 기초생활급여의 유지를 위해 일부의 경우 소득 파악이 되지 않는 근로활동(건설 일용, 폐지수집 등)을 간헐적으로 하는 경우가 존재함 ∙ 보조 소득의 마련 및 여가활용 차원에서 부업거리를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5) 음주문제 ∙ 2-3인을 제외하면 금주를 목표로 한 실천 계획이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 44. 4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몰입음주 원인 ∙ 관계 갈등 ∙ 시간이 많음 ∙ 외로움 ∙ 조절음주에 대한 소망으로 시험음주 ∙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없음 ∙ 적절한 사회적 서식처의 부재 ∙ 기습적인 음주갈망 ◎ 몰입음주 제어요인 ∙ 직원의 상주 시 조심하게 됨 ∙ 주거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 ∙ 가족지지(부부결합) ∙ 사망사건 이후 전체적으로 긴장함 ∙ 지원주거 생활 속에서 시행착오를 통한 인식이 조정되고 있음 대부분 심각한 음주문제를 인정하나 절주나 금주에 대한 효용감이 매우 낮아 어쩔 수 없는 체념으로 받아들이고 많고, 몰입음주의 경우는 20%에 해당하며, 술값이나 음주 지속 체력의 소진 시에 동부시립병원 알코올해독클리닉이나 비전센터 입소 등으로 지 속 음주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총 7인(33%)의 경우 6개월 동안 3-4회의 장취로 인해 동부시립병원 등에 응급 입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장취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음 총 7명 중 2명이 자진포기, 사망함 ∙ 운영초기에 자기 집에서 음주자유를 주장하며 집단음주와 소란 등이 빈발하였으 나, 사망사고 이후 전체 개별면담, 직원들의 연속적인 상주, 빈발 장취자들의 퇴거 등 으로 현재는 집단음주와 소란 등은 진정된 상황임 ∙ 입주자들의 5-60%가 음주량과 빈도에 있어서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 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한 결과로 보임 ∙ 입주자들의 음주문제 개선에 대한 준비정도로 보아 입주자들의 절주 및 금주 동 기를 강화하고 음주폐해를 준비 정도에 맞추어 줄여나가는 폐해감소접근이 체계적이 고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인적 자원의 부족을 절감함 ∙ 몰입음주(장취)의 경우 명백하게 신체적 정신적 위험하나 현재의 법제도 및 지원 주거 운영 원칙 관련하여 강제적 개입의 근거가 취약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높은 빈도의 심리치료 등 좀더 강력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지원 체계의 지원 이 절실함
  • 45. 4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주거환경에 대한 소감 ∙ 시설에서는 새벽 근로를 위한 알람 소리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 정해진 식단이 아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 고시원에서는 음악소리도 조절해야 했다. ∙ 고시원보다 넓고 깨끗하고 방값도 적다. ∙ 일어나고, 먹고, 씻고, 운동하고 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 티브이 채널을 보고 싶은대로 ∙ 임대료가 비전센터에서 외박 나왔을 때 여관비 보다 싸다 ∙ 시설에서는 남하고 부딪칠 까바 늘 긴장했는데 여기는 맘이 너무나 편하다 ∙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하고 느낀다. ∙ 샤워도 할 수 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 끝까지 여기서 살고 싶다 3. 지원주거 만족도 및 지원서비스 1) 주거만족도 및 주거유지 노력 ◦ 주거만족도 및 주거유지를 위한 동기 등 ∙ 주거생활의 경우 80% 이상의 입주자가 생애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을 가졌다 고 말하고 있어 주거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임. 주로 제지(관리)나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자율성 보장, 시설이나 고시원에 비해 주거환경이 깨끗하고 고 급스럽다는 점, 사생활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음 ∙ 모든 입주자들이 주거를 유지하겠다는 높은 의지를 보였고, 소득 발생 시에 가 장 우선적으로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자세를 보여 실제 2명의 자신 퇴거자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임대료 연체는 1인(1개월)에 머물고 있음 ∙ 주거유지를 위해 금전관리를 위탁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의 취 득을 위해 노력하고 조건부 수급의 경우에 교육 참여 등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음 ∙ 음주문제 등으로 병원입원, 비전센터 재활훈련기간 등에도 주거유지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임대료 납부를 지속함
  • 46. 4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정기 상담 주1회 방문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위기개입 프로그램 일상생활 범주 월 1회 식생활 음주, 건강 일상적 주거 유지 상황종 합적 점검 - 구 직 활 동 - 취 업 성 공패키지 - 자 활 근 로 신 청 등록 -주소이전 -쌀(나라미) 신청 -푸드마켓 등 록 -문화누리카 드 발급 -주거급여신 청 -희망플러스 통장 안내 및 신청 -의료급여신 청 -공과금 및 통신요금 할 인안내 -장취확인 -응급실진료 - 단 기 간 센터입소 -공동밥상 -자치회의 -야유회 -병원진료 -생필품구 입 -핸드폰개 통 -유선, 인 터넷 가입 - 공 과 금 , 임대료 납 부안내 및 대납 -하자보수 -지역사회 생 활 편 의 시 설 안 내 (버스, 지 하철, 시 장, 마트, 주민센터, 은행 등) -문화강좌 안내 -법률서비 스 안내 횟수 95 회 380회 42회 104회 65회 25회 373회 2) 지원주거 서비스 양상 ◦ 상주 직원의 서비스 제공 활동은 일상생활의 지원, 생계자원의 연계, 위기개입, 취업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 방식은 주1회 생활실 방문, 월1회 정기 심층상담, 집단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주1회 생활실을 방문하여 주거유지, 식사, 건강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월1회 정기상담 시간에서는 생애사 탐구 등을 통한 이해 및 좀더 장기적인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근로, 지지체계, 미래에 대한 전방 등에 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함 ◦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병원진료 안내 및 지원, 생필품 구입, 핸드폰 개통, 인터넷 가입, 임대료 및 공과금 관리, 하자보수 민원 대행, 지역사회 생활편의 시설안내, 문
  • 47. 4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너무 고맙다. 주민센터에 쌀 신청이나 장보기에 함께 해주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티브이가 안 나올 때 복도에 형광등이 나갔을 때 등 크고 작은 일 다 선생님들에게 말하면 해 결이 된다. ◦ 선생님(직원)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입주민들의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나 다 르다. 술 먹고 소란 피우는 것도 잦아들고... ◦ 선생님들이 없었으면 아마도 술 먹다가 죽었을 겁니다. ◦ 20년 만에 내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주는 사람 처음 만났다. 화강좌, 법률서비스 안내 등임 ◦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으로 주소이전, 장보기 지원, 나라미 및 푸드마켙 이용 등 록, 기초생활수급신청, 희망플러스 통장 정보제공 및 신청 지원 등 있음 ◦ 취업관련 해서는 부업거리 탐색, 취업성공 패키지, 자활근로 신청 등록 등에 대 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집단적인 자조체계의 형성 지원을 위해 주1회 공동밥상을 운영하고, 입주자 전 체가 참여하는 지원주택의 지속적 관리 운영을 위한 자치회의 등이 지원되고 있음 ◦ 위기개입활동은 몰입음주(장취)에 빠진 사람들 살피기, 응급실 진료 및 입원조 치, 임시단기적 비전센터 입소 조치 등의 활동이 있음 ◦ 지원주거 시범운영을 위해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1명의 직원 인건비를 지원하 고 있으나 인력자원의 부족으로 비전센터(길벗지기)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음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주거 서비스는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서 유지를 위한 식생활 등의 지원, 자원의 연계, 정보의 제공, 심리적 지지활동, 위기개입, 자조 활동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과 중한 부담을 가지고 있은 한편 인력의 부족으로 치료서비스와 생활지원서비스의 미분 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및 사업효과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지원주거 서비스에 대한 입주민들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