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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노숙인을 위한
외국의 지원주택 사례와 시사점
민소영
(경기대학교)
2017.07.12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의 출현
• 단계적 모델의 한계: 주거준비접근
• 만성노숙인 지역복귀과정: 아웃리치->치료와 전환주택
(transitional housing)->영구적 지원주택
• 첫째, 만성노숙인들이 독립적 주거생활을 할 수 있기 전
에 전통적 집단주거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해야
• 둘째, 정신질환이나 중독문제의 만성노숙인들은 먼저 치
료를 받고 중독상태에서 벗어나야
• 셋째, 주거란 치료를 받든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든
규칙을 잘 지킴으로서 받는 보상, 특권으로 주어져야
• 넷째,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가 만성노숙인들의
목적을 정해야
• 다섯째, 중증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만성노숙인은 실무
자와 한 거주지에서 살아야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의 원칙: 주거우선접근
• 주거우선접근(혹은 모델)이란 특정 주거프로그램이 아니
라 지향성
• 주거란 인간의 기본권
• 주거가 개인의 기능 수준이나 정신질환의 정도와 관련이
없으므로 주거를 치료계획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
• 주택은 정신보건, 일반의료, 약물사용, 교육, 고용 등의
영역과 관련된 지원서비스가 결합되어 제공
•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영구적인 주거가 제공
• 클라이언트가 치료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거를 상
실하는 경우는 없음을 강조
영구지원주택의 중요 요소(미국 SAMSHA)
• 세입자(만성노숙인)는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하면서 임대
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갖는다
• 주택이란 서비스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제공된다.
• 세입자(만성노숙인)의 주택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한다.
• 주택은 저렴해야한다.(임대료와 공과금은 소득의 30%넘
지않도록)
• 주택은 지역사회와 통합되어야한다. (분산형태)
• 주택에서 지켜야할 규칙은 비정신장애 세입자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 주택이란 영구적으로 제공된다
• 세입자(만성노숙인)는 그들의 욕구와 선호에 기반하여
서비스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만성노숙인 영구지원주택의 실제 운영 과정
• 이용자의 범위
- 심리사회적 기능이 취약한 노숙인 예를 들어, 정신장애,
만성적 신체장애나 질환, 중독문제 등을 지닌 만성노숙
인
- 만성 노숙인이란 1년 이상 계속해서 노숙생활을 하고있
거나 혹은 지난 3년 간 4번 이상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로 정의
만성노숙인 영구지원주택의 실제 운영 과정
• 주택은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 이용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 유형- 일반민간
주택 혹은 공공주택-을 선택 가능
- 아파트 내에서도 본인이 살고 싶은 층이나 주거 유형
을 선택 가능
- 약 60일 기간 동안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 유형을
탐색할 수 있도록 허용
- 만약 현 주택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지원
- 이용자는 직접 집주인과 계약을 맺어서 세입자가 될 수
도 또는 서비스 조정자가 속한 기관이 세입자로 집주
인과 계약한 뒤 이 기관과 클라이언트가 재계약하는
형태가능
만성노숙인 영구지원주택의 실제 운영 과정
• 주거와 서비스를 물리적으로 구분
- 주택은 보통 민간임대업주들에 의하여 운영
- 비영리조직에 의해서 고용된 실무자가 이용자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 건물관리와 서비스지원 기능은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각각 제공되
거나, 동일한 기관인 경우 서로 다른 실무자가 각각 제공
- 사회서비스나 임상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주택 내부에서 제공되
지 않고 외부에서 실무자가 방문하여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외부 기
관으로 방문하여 이용
- 예 필라델피아 pathway to housing program에서는 다학제간 서비
스제공팀, 뉴욕 the Center for Urban Community Services (CUCS)
• 쾌적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
- 이용자의 전체 소득의 30%이내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을 납부
- 주택은 미국 HUD에서 제시한 주택품질기준에 부합해야함
만성노숙인 영구지원주택의 실제 운영 과정
• 주택이 지역사회 내에 통합되어야한다.
- 정신장애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거나, 주택단지 내 공가가 특수 취
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 주택단지 내의 전체 인구 중 10~25% 이내로 지원주택이용자가 거
주하는 것이 좋다
- 아파트라면 4개 이상의 동을 가진 아파트를 선택
• 일반 비정신장애인과 동일한 임대인 권리를 갖는다. (문턱이 낮은 입
소조건)
- 만성적 노숙과 이중 질환을 가진 개인들에게 약물 사용을 허용
- 소득 수준에 대한 자격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 사례관리, 주거 외 어떠한 서비스에도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 사례관리자가 규칙적으로 방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 외, 약물치료
나 공식적인 특정 치료프로그램(주간치료, 향정신성 약물복용순응
등), 공동생활프로그램에도 참여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만성노숙인 영구지원주택의 실제 운영 과정
• 주거준비 상태를 입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절주나 단약 상태 혹은 정신질환이 안정된 상태를 입주 조건으로 요
구하지 않는다.
• 철저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 이용자의 허락없이 실무자가 키를 가지고 이용자의 주택을 들어갈
수 없다.
• 유연하고 자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첫 1-6개월 동안에는 사례관리서비스가 빈번하게 제공되지만 이후
점차로 감소할 수 있음
-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용자의 욕구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서비
스를 유연하게 제공
-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의 범위, 형태, 횟수를 선택하고 조율하며 언제
든지 서비스와 지원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
- 서비스 지원의 강도는 일차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반하며,
클라이언트가 기능을 잘 할 때에는 간간히 전화로 접촉. 위기 시에
는 24시간 서비스가 접근가능.
만성노숙인 영구지원주택의 실제 운영 과정
• 약물남용 등의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만성노숙인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
스 접근이 이루어진다
- 대표적으로 폐해감소모델(harm-reduction model)
- 음주와 불법적 약물 사용을 허용. 대신 실무자로 하여금 동기강화인터
뷰 기법, 그리고 폐해감소모델과 위기개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이용자가 약물남용 등의 문제로 퇴거 상태에 이르지 않게 지원
• 퇴거 예방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 30일 이상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구치소에 수감되어도 주택은 유지될
수 있으며, 다만 이 기간동안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주택을 잃지 않도록 지원
- 임대료가 체납되었을 경우 바로 퇴거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
하지만, 이것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짐.
- 이용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의 위험이 있거나 과도하게 임대료를
체납할 경우에만 퇴소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의 외국 사례 소개: 미국
노숙인 지원주택의 법적 근거
• 맥킨니-벤토 노숙 지원법(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에 의거, 노숙인
을 위한 주택 및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명시
• 이후 2009년 주택법인 히트법(HEARTH Act)으로 개정
• 히트법은 노숙인에게 지원주택의 제공을 위해 HUD의 예산이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함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의 외국 사례 소개: 미국
노숙인 지원주택의 재원
• 지원주택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이 3가지의 유형
• 1) 주택 재원: HUD에서 출현, 임대, 주택 관리, 건설자금대출 등의 비용이
지원, 2)의료서비스 재원: Medicaid/Medicare로부터 나오며, 이용자가
Medicaid/Medicare의 대상이 아닐 경우 비영리조직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
능, 3)사회서비스 재원: 주정부 프로그램이나 비영리조직을 통해서 나옴
• HUD에서 주택을 지원하는 재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Continuum of Care(CoC)는 만성노숙인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
• CoC 재원은 다섯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데, (1) 영구주택, (2)
전환주택, (3) 서비스, (4) 노숙정보관리시스템, (5) 노숙예방 영역
미국 필라델피아 Pathway to housing(PH)
• 만성노숙인을 위한 주택서비스 중 90%가 지원주택, 약 10%쯤이 주거우선
접근
• 주거우선전략을 지원주택프로그램과 결합한 대표적 프로그램이 ‘Pathway
to Housing(PH)' 프로그램
• 지원대상: 1년이상의 노숙 경험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약물문제 혹은 정신
질환과 함께 HIV/AIDS 문제
• 입주과정
- 필라델피아 시에서 운영하는 거리아웃리치 상담팀(Project's HOME)을 통하
여 쌓인 기록이 DBH(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필라델피아 정신보
건국)로 의뢰되면 DBH에서 적당한 만성노숙인을 PH로 의뢰
- 입주시, 한달에 최소 2번 이상의 가정방문에 동의해야 함
• 서비스 제공
- 다학제 팀을 구성(간호사, 정신과의사, 방문 전문가, 동료상담가, 사례관리자
등 약 10명의 실무자), 한 팀 당 약 70~80명의 이용자 개입
- 정신의료, 일반의료, 중독치료, 주거관리, 고용 및 교육 서비스, 지역사회와
관계 맺기 등 다양
- 24시간 접근가능
뉴욕 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
• 기관 목적과 기능
- 뉴욕시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 걸쳐서 노숙인 영구지원주택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공공정책을 제안
- 영구지원주택 건설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 지원주택운영기관 사
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제공
• 주요 사업
- 훈련과 교육
- 대부
: 지원주택을 건설하려는 기관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은행으로
부터 3%의 이자로 대출받은 뒤, 지원주택건설기관에게 6%의 이자
로 대출
- 컨설팅과 지원: 지원주택에 관한 정책이나 운영에 대하여 자문 제공
- 정책 개혁: 지원주택 정책에 관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에
게 제안
Gouverneur Court
• 집합형 지원주택
- 총 14층이고, 각 방은 1인 단독실이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으며, 여
기에서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교실이 이루어진다. 1~2년에 한번씩 계약
• 입주자 규모: 123명
• 인력 구성
- 총 12명, 프로그램 최고관리자(program director) 1인, 프로그램 중간관리자(assistance
program director, 사회복지사) 1인, 서비스 코디네이터 6명, 건물관리자 1명, 요리사
1명, 안내자 1명, 안내실은 24시간 근무형태로 운영
• 서비스
- 사회복지사가 사회서비스를 제공, Community Access(법인)를 통해서 심리상담가, 간
호사 등이 방문하여 각종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
-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음
- 1주일에 2회 폐해감소전문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제공
• 재정
- 이용자가 지불하는 임대료, 주정부 혹은 시정부에서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임대료
Project Renewal's Geffner House
• 집합형 지원주택 : 총 23층이고, 각 방은 1인 단독실.
• 입주자 규모
- 307개의 원룸(5~6평 수준), 주로 저소득, 정신질환자, 노숙자,
HIV/AIDS 환자, 중독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 인력 구성
- 총 27~30명, 주택관리자 8명, 안전관리자 4명, 보안관리자(외부기관)
4명, 심리학자(계약직), 간호사(정규직), 사례관리자 6명, 레크레이션
전문가, 운영 코디네이터로 구성
• 서비스
- 신체 및 정신사회적 통합서비스로 신체/정신/영성을 통합시키며 접근
하는 서비스, 월세 납부를 위한 공공지원 연계 서비스, 의료서비스,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 동기강화인터뷰를
활용하여 가족관계 회복 및 개인목표설정 서비스
- 1명의 직원(주택관리자)이 약 40명의 입소자를 돌보아야하는데, 월세
를 밀리지 않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
뉴욕지원주택협약(NY/NY initiative)
• 지원주택건설을 위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하여
뉴욕시와 뉴욕주가 지원주택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
록 하는 협정(NY/NY Initiative)을 체결
• NY/NY initiative는 1990년에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정신질
환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3,600호 지원주택 건설을 지원하
기로 협정
• 2005년에는 3차합의, 향후 10년간 9,000호의 지원주택을 건
설하기로 함. 만성노숙인에서 가족, 청소년, 약물중독자, 심각
한 정신장애인까지 지원대상 확대
• 2015년에 3번째 합의가 끝나서 현재 4번째 합의로 35,000호
지원주택 건설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4차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 중
미국 만성노숙인 지원주택 성과 평가
• 탈노숙 증가, 주거유지기간 증가, 응급서비스 이용 감소, 병원
입원 감소, 이용자 만족도 증가
• 삶의 질, 임파워먼트, 독립성, 정신적 기능, 주거만족도, 의미
있는 활동에서 긍정적 결과
• 비용측면
- 주거우선전략 통해서 높은 비용을 들여 장기간 쉼터나 전환주
택을 지원하거나 주택에 살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비용 절감,
또는 긴급구호공간, 감옥, 병원, 쉼터 비용보다 적음
- 의료서비스 비용 증가, 지원주택 이용후 더 많은 지역서비스
를 이용하기 때문
- 지원주택이 주거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들었으나, 더 비싼 프로
그램이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이 주는 시사점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을 위한 주택 확보
지원주택 운영시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예산 확보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결합이 필요
폐해감소접근 같은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과 실천가 훈련 필요
동료전문가를 활용한 서비스 활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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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만성노숙인을 위한 외국의 지원주택 사례와 시사점 민소영 (경기대학교) 2017.07.12
  • 2.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의 출현 • 단계적 모델의 한계: 주거준비접근 • 만성노숙인 지역복귀과정: 아웃리치->치료와 전환주택 (transitional housing)->영구적 지원주택 • 첫째, 만성노숙인들이 독립적 주거생활을 할 수 있기 전 에 전통적 집단주거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해야 • 둘째, 정신질환이나 중독문제의 만성노숙인들은 먼저 치 료를 받고 중독상태에서 벗어나야 • 셋째, 주거란 치료를 받든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든 규칙을 잘 지킴으로서 받는 보상, 특권으로 주어져야 • 넷째,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가 만성노숙인들의 목적을 정해야 • 다섯째, 중증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만성노숙인은 실무 자와 한 거주지에서 살아야
  • 3.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의 원칙: 주거우선접근 • 주거우선접근(혹은 모델)이란 특정 주거프로그램이 아니 라 지향성 • 주거란 인간의 기본권 • 주거가 개인의 기능 수준이나 정신질환의 정도와 관련이 없으므로 주거를 치료계획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 • 주택은 정신보건, 일반의료, 약물사용, 교육, 고용 등의 영역과 관련된 지원서비스가 결합되어 제공 •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영구적인 주거가 제공 • 클라이언트가 치료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거를 상 실하는 경우는 없음을 강조
  • 4. 영구지원주택의 중요 요소(미국 SAMSHA) • 세입자(만성노숙인)는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하면서 임대 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갖는다 • 주택이란 서비스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제공된다. • 세입자(만성노숙인)의 주택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한다. • 주택은 저렴해야한다.(임대료와 공과금은 소득의 30%넘 지않도록) • 주택은 지역사회와 통합되어야한다. (분산형태) • 주택에서 지켜야할 규칙은 비정신장애 세입자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 주택이란 영구적으로 제공된다 • 세입자(만성노숙인)는 그들의 욕구와 선호에 기반하여 서비스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 5. 만성노숙인 영구지원주택의 실제 운영 과정 • 이용자의 범위 - 심리사회적 기능이 취약한 노숙인 예를 들어, 정신장애, 만성적 신체장애나 질환, 중독문제 등을 지닌 만성노숙 인 - 만성 노숙인이란 1년 이상 계속해서 노숙생활을 하고있 거나 혹은 지난 3년 간 4번 이상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로 정의
  • 6. 만성노숙인 영구지원주택의 실제 운영 과정 • 주택은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 이용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 유형- 일반민간 주택 혹은 공공주택-을 선택 가능 - 아파트 내에서도 본인이 살고 싶은 층이나 주거 유형 을 선택 가능 - 약 60일 기간 동안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 유형을 탐색할 수 있도록 허용 - 만약 현 주택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지원 - 이용자는 직접 집주인과 계약을 맺어서 세입자가 될 수 도 또는 서비스 조정자가 속한 기관이 세입자로 집주 인과 계약한 뒤 이 기관과 클라이언트가 재계약하는 형태가능
  • 7. 만성노숙인 영구지원주택의 실제 운영 과정 • 주거와 서비스를 물리적으로 구분 - 주택은 보통 민간임대업주들에 의하여 운영 - 비영리조직에 의해서 고용된 실무자가 이용자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 건물관리와 서비스지원 기능은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각각 제공되 거나, 동일한 기관인 경우 서로 다른 실무자가 각각 제공 - 사회서비스나 임상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주택 내부에서 제공되 지 않고 외부에서 실무자가 방문하여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외부 기 관으로 방문하여 이용 - 예 필라델피아 pathway to housing program에서는 다학제간 서비 스제공팀, 뉴욕 the Center for Urban Community Services (CUCS) • 쾌적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 - 이용자의 전체 소득의 30%이내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을 납부 - 주택은 미국 HUD에서 제시한 주택품질기준에 부합해야함
  • 8. 만성노숙인 영구지원주택의 실제 운영 과정 • 주택이 지역사회 내에 통합되어야한다. - 정신장애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거나, 주택단지 내 공가가 특수 취 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 주택단지 내의 전체 인구 중 10~25% 이내로 지원주택이용자가 거 주하는 것이 좋다 - 아파트라면 4개 이상의 동을 가진 아파트를 선택 • 일반 비정신장애인과 동일한 임대인 권리를 갖는다. (문턱이 낮은 입 소조건) - 만성적 노숙과 이중 질환을 가진 개인들에게 약물 사용을 허용 - 소득 수준에 대한 자격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 사례관리, 주거 외 어떠한 서비스에도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 사례관리자가 규칙적으로 방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 외, 약물치료 나 공식적인 특정 치료프로그램(주간치료, 향정신성 약물복용순응 등), 공동생활프로그램에도 참여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 9. 만성노숙인 영구지원주택의 실제 운영 과정 • 주거준비 상태를 입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절주나 단약 상태 혹은 정신질환이 안정된 상태를 입주 조건으로 요 구하지 않는다. • 철저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 이용자의 허락없이 실무자가 키를 가지고 이용자의 주택을 들어갈 수 없다. • 유연하고 자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첫 1-6개월 동안에는 사례관리서비스가 빈번하게 제공되지만 이후 점차로 감소할 수 있음 -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용자의 욕구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서비 스를 유연하게 제공 -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의 범위, 형태, 횟수를 선택하고 조율하며 언제 든지 서비스와 지원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 - 서비스 지원의 강도는 일차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반하며, 클라이언트가 기능을 잘 할 때에는 간간히 전화로 접촉. 위기 시에 는 24시간 서비스가 접근가능.
  • 10. 만성노숙인 영구지원주택의 실제 운영 과정 • 약물남용 등의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만성노숙인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 스 접근이 이루어진다 - 대표적으로 폐해감소모델(harm-reduction model) - 음주와 불법적 약물 사용을 허용. 대신 실무자로 하여금 동기강화인터 뷰 기법, 그리고 폐해감소모델과 위기개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이용자가 약물남용 등의 문제로 퇴거 상태에 이르지 않게 지원 • 퇴거 예방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 30일 이상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구치소에 수감되어도 주택은 유지될 수 있으며, 다만 이 기간동안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주택을 잃지 않도록 지원 - 임대료가 체납되었을 경우 바로 퇴거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 하지만, 이것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짐. - 이용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의 위험이 있거나 과도하게 임대료를 체납할 경우에만 퇴소
  • 11.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의 외국 사례 소개: 미국 노숙인 지원주택의 법적 근거 • 맥킨니-벤토 노숙 지원법(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에 의거, 노숙인 을 위한 주택 및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명시 • 이후 2009년 주택법인 히트법(HEARTH Act)으로 개정 • 히트법은 노숙인에게 지원주택의 제공을 위해 HUD의 예산이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함
  • 12.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의 외국 사례 소개: 미국 노숙인 지원주택의 재원 • 지원주택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이 3가지의 유형 • 1) 주택 재원: HUD에서 출현, 임대, 주택 관리, 건설자금대출 등의 비용이 지원, 2)의료서비스 재원: Medicaid/Medicare로부터 나오며, 이용자가 Medicaid/Medicare의 대상이 아닐 경우 비영리조직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 능, 3)사회서비스 재원: 주정부 프로그램이나 비영리조직을 통해서 나옴 • HUD에서 주택을 지원하는 재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Continuum of Care(CoC)는 만성노숙인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 • CoC 재원은 다섯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데, (1) 영구주택, (2) 전환주택, (3) 서비스, (4) 노숙정보관리시스템, (5) 노숙예방 영역
  • 13. 미국 필라델피아 Pathway to housing(PH) • 만성노숙인을 위한 주택서비스 중 90%가 지원주택, 약 10%쯤이 주거우선 접근 • 주거우선전략을 지원주택프로그램과 결합한 대표적 프로그램이 ‘Pathway to Housing(PH)' 프로그램 • 지원대상: 1년이상의 노숙 경험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약물문제 혹은 정신 질환과 함께 HIV/AIDS 문제 • 입주과정 - 필라델피아 시에서 운영하는 거리아웃리치 상담팀(Project's HOME)을 통하 여 쌓인 기록이 DBH(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필라델피아 정신보 건국)로 의뢰되면 DBH에서 적당한 만성노숙인을 PH로 의뢰 - 입주시, 한달에 최소 2번 이상의 가정방문에 동의해야 함 • 서비스 제공 - 다학제 팀을 구성(간호사, 정신과의사, 방문 전문가, 동료상담가, 사례관리자 등 약 10명의 실무자), 한 팀 당 약 70~80명의 이용자 개입 - 정신의료, 일반의료, 중독치료, 주거관리, 고용 및 교육 서비스, 지역사회와 관계 맺기 등 다양 - 24시간 접근가능
  • 14. 뉴욕 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 • 기관 목적과 기능 - 뉴욕시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 걸쳐서 노숙인 영구지원주택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공공정책을 제안 - 영구지원주택 건설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 지원주택운영기관 사 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제공 • 주요 사업 - 훈련과 교육 - 대부 : 지원주택을 건설하려는 기관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은행으로 부터 3%의 이자로 대출받은 뒤, 지원주택건설기관에게 6%의 이자 로 대출 - 컨설팅과 지원: 지원주택에 관한 정책이나 운영에 대하여 자문 제공 - 정책 개혁: 지원주택 정책에 관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에 게 제안
  • 15.
  • 16. Gouverneur Court • 집합형 지원주택 - 총 14층이고, 각 방은 1인 단독실이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으며, 여 기에서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교실이 이루어진다. 1~2년에 한번씩 계약 • 입주자 규모: 123명 • 인력 구성 - 총 12명, 프로그램 최고관리자(program director) 1인, 프로그램 중간관리자(assistance program director, 사회복지사) 1인, 서비스 코디네이터 6명, 건물관리자 1명, 요리사 1명, 안내자 1명, 안내실은 24시간 근무형태로 운영 • 서비스 - 사회복지사가 사회서비스를 제공, Community Access(법인)를 통해서 심리상담가, 간 호사 등이 방문하여 각종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 -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음 - 1주일에 2회 폐해감소전문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제공 • 재정 - 이용자가 지불하는 임대료, 주정부 혹은 시정부에서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임대료
  • 17. Project Renewal's Geffner House • 집합형 지원주택 : 총 23층이고, 각 방은 1인 단독실. • 입주자 규모 - 307개의 원룸(5~6평 수준), 주로 저소득, 정신질환자, 노숙자, HIV/AIDS 환자, 중독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 인력 구성 - 총 27~30명, 주택관리자 8명, 안전관리자 4명, 보안관리자(외부기관) 4명, 심리학자(계약직), 간호사(정규직), 사례관리자 6명, 레크레이션 전문가, 운영 코디네이터로 구성 • 서비스 - 신체 및 정신사회적 통합서비스로 신체/정신/영성을 통합시키며 접근 하는 서비스, 월세 납부를 위한 공공지원 연계 서비스, 의료서비스,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 동기강화인터뷰를 활용하여 가족관계 회복 및 개인목표설정 서비스 - 1명의 직원(주택관리자)이 약 40명의 입소자를 돌보아야하는데, 월세 를 밀리지 않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
  • 18. 뉴욕지원주택협약(NY/NY initiative) • 지원주택건설을 위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하여 뉴욕시와 뉴욕주가 지원주택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 록 하는 협정(NY/NY Initiative)을 체결 • NY/NY initiative는 1990년에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정신질 환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3,600호 지원주택 건설을 지원하 기로 협정 • 2005년에는 3차합의, 향후 10년간 9,000호의 지원주택을 건 설하기로 함. 만성노숙인에서 가족, 청소년, 약물중독자, 심각 한 정신장애인까지 지원대상 확대 • 2015년에 3번째 합의가 끝나서 현재 4번째 합의로 35,000호 지원주택 건설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4차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 중
  • 19. 미국 만성노숙인 지원주택 성과 평가 • 탈노숙 증가, 주거유지기간 증가, 응급서비스 이용 감소, 병원 입원 감소, 이용자 만족도 증가 • 삶의 질, 임파워먼트, 독립성, 정신적 기능, 주거만족도, 의미 있는 활동에서 긍정적 결과 • 비용측면 - 주거우선전략 통해서 높은 비용을 들여 장기간 쉼터나 전환주 택을 지원하거나 주택에 살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비용 절감, 또는 긴급구호공간, 감옥, 병원, 쉼터 비용보다 적음 - 의료서비스 비용 증가, 지원주택 이용후 더 많은 지역서비스 를 이용하기 때문 - 지원주택이 주거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들었으나, 더 비싼 프로 그램이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 20.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이 주는 시사점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을 위한 주택 확보 지원주택 운영시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예산 확보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결합이 필요 폐해감소접근 같은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과 실천가 훈련 필요 동료전문가를 활용한 서비스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