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ás contenido relacionado 135 deview 2013-김윤명2. Abstract
오픈 소스; 누구나 이용 가능한 퍼블릭도메인.
어느 순간부터 free riding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소스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철학이 잠시 이탈하였거나,
아니면 지적재산권 제도가 오용된 경우가 아닐까?
- Contents를
6. 5월의 바람
문헌정보학 학사 – 정사서 2급
지적재산권법 석사
지적재산권법 박사 – 정사서 1급 ^^;
엠파스(4) – NHN(6) – NHN엔터(0.16)
규제보단 자율,
차단보단 공개
네이버 정유진 수석 © All rights reserved
13. 사건 1
Wallace v. FSF 사건
무료이며, 장래 독점적 가격을 부과할 수 없으며;
우수한 SW에는 비용을 지불할 것이며;
새로운 결과물을 용이하게 만드는 기술계약은 합법이며;
지재권자의 높은 과금을 부과할 의무를 무여하지 아니함
- 제7항소법원 기각
20. 선수
GNU GPL 3.0
보증책임 무 – 개발자 부담 완화 v. 책임 회피
수정 or 개작
static dynamic link
SW 특허
• GPL 준수? royalty free
• 제3자 특허? royalty free 조건부 GPL 허용
21. 듀얼
GPL v. 독자 라이선스 or copyright
• 양립성(compatibility)
• 충돌시, 라이선스의 해석 문제
30. 사건 2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VTUND
•
Maxim Krasnyansky
•
GPL
ETUND 1.00, 1.04
•
VTUND GPL 위반
•
개작프로그램 source code의 공개 거부 용인
•
Source code가 저작권자의 영업비밀에 해당
- 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도8369 판결
34. 공개된 소스
오픈소스를 포함한, 공개된 소스의 법적 성질
• If 저작물성 then 보호, else free
• Open API, 자발적 공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