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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사
 건(이하 “본건 조사”라고 함)과 관련하여 ㈜테크팩솔루션(이하 “신청인”이라고
 함)은 조사대상물품의 일본 공급자인 Daiwa Can Corporation(이하 “피신청인”이
 라고 함)이 제출한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조사신청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
 견제출(이하 “피신청인 의견서”라고 함)”에 대한 반론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개본

1.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의견서에서 본건의 조사신청물품을 용량 300ml, 병구구
     경 38mm의 알루미늄 보틀캔으로 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신
     청인은 자신들의 제외 주장의 근거로 첫째, 조사신청물품의 범위가 너무 넓게
     설정되어 있고, 둘째, 현재의 조사신청물품에는 신청인이 생산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물품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에 대응하는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이 국내에 수입, 판매되더라도 그로 인해 신청인이 피해를 입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본건 조사의 조사신청물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
     다.



2. 피신청인 주장의 의도 – 우회덤핑



     피신청인이 개별 제품들의 국내 수요 존재 여부, 상호간의 대체가능성 등을
     무시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피신청인 의견서 제6면에 제시
     된 “피신청인 생산 알루미늄 보틀캔 제품 사양표”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을 용량 300ml, 병구 구경 38mm 1 의 제품으로 확정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물품은 피신청
     인의 홈페이지2를 통해서 볼 때 [그림 1]과 같이 파악됩니다.




1
    피신청인은 제품의 특성 중 용량(ml)와 병구구경(mm)만을 고려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제품의
    사양을 용량(ml)와 병구구경(mm) 로 하여 “ OO ml – XX mm”로 표시하겠습니다.
2
    http://www.daiwa-can.com


                            -2-
공개본

[그림 1] 피신청인 생산물품




[자료원] 피신청인 홈페이지(http://www.daiwa-can.com/products/nbc.html)



즉 피신청인은 300ml-38mm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와 유사한
규격으로 290ml-38mm 또는 300ml-28mm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본건 조사의 조사대상물품이 300ml-38mm인 제품으로 한
정된다면 피신청인은 자신들의 제품은 290ml-38mm 또는 300ml-28mm임을 주
장하면서 반덤핑조치를 회피할 것임이 분명한바, 이는 전세계적으로 조사대상
수출자들이 반덤핑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많이 기획하는 “우회덤핑”의 가장
전형적인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 위원회가 피신청인이 생산하는 290ml-38mm 또는 300ml-28mm 물품을
신청인이 생산하는 300ml-38mm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물품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기존 규격에 약간의 변형만을 가해 기존과
실질이 동일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용량을 305ml로 하여 기존
300ml의 시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 병구 역시 마찬가지로 37mm등 기존과 미
세한 차이를 만들어서 우회덤핑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인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귀 위원회를 기만하여 반덤핑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에 다름 아닌 것으
로 판단됩니다.

                              -3-
공개본



      오랜 반덤핑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3는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관련
      하여 발생 가능한 우회덤핑을 막기에 충분히 넓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염두에 두더라도 조사신청물품의 범위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단 하나의 모델, 즉 300ml–38mm인 제품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할 것
      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제한을 요청할 때에는 국내에 이미 존
      재하는 시장에서 피신청인만이 그 부분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제외를 주장해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현재 (피신청인이
      생각하기에) 신청인이 생산할 수 있는 품목만을 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
      다.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현재 생산하고
      있지 않은 품목(가령 330ml 제품)의 경우 피신청인에게 생산할 능력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조사대상물품에서 자연스레 제외될 수 밖에 없는바, 피신청인이
      이러한 이례적인 주장을 하는 것 역시 향후 우회덤핑을 할 여지를 최대한 많
      이 확보해 놓기 위한 예비포석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피신
      청인의 우회덤핑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의견서 각주1에서 120ml-28mm, 300(290)ml-28mm,
      300(290)ml-33mm, 350ml-28mm, 400ml-28mm 사양의 제품은 조사대상기간을 막
      론하고 우리나라에 수출한 실적이 전혀 없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
      이 그러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아니한 것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상대
      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의 도입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그러한 규격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피신청인은 현재 우리나라에 시장이
      없는 가상의 수요를 상정하고, 그 시장에 대한 덤핑수출의사를 은연 중에 드
      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그러한 규격에 대한 덤핑수출계획이

3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Handbook, Publication 4056,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Dec.2008), p.I-7~I-9


                                                 -4-
공개본

 없다면 애초에 당해 물품에 대한 조사대상물품 제외주장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피신청인의 조사신청물품의 범위 제한 요청은 그 의도가 다분히 우회
 덤핑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즉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
 에서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검토를 불요한다고 할 것
 이나, 이하에서는 피신청인의 비합리적 주장에 대한 예비적 검토를 하고자 합
 니다.



3.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



  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오류



    논의의 재개에 앞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생산능력 등에 대한 두 가지 중
    요한 사항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사실과 전
    혀 다릅니다.



    피신청인이 사실로 전제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이 생산할 수 있고, 생산하는 제품은 300ml-38mm 제품에 한정
       된다

    (2) 현재의 신청인의 생산방식으로 28mm의 병구를 제작하고자 한다면,
       알루미늄의 가공경화(硬化) 및 내외면의 도막(塗膜)의 열화(劣化)가 발
       생하여 제품 생산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38mm보다 좁은 병구제
       품을 생산하고자 한다면, 신청인은 별도의 생산설비 라인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5-
공개본



위 쟁점의 정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은 현재 300ml–38mm외의 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첨부 1] 신청인의 기타 규격품 판매 거래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은 별도의 생산라인의 구축 없이 현재의 생산라인으로도 구경
  38mm 외의 병구 제작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도입한 알루미늄 보틀캔의 설비는 애초에 38mm외의 제품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병구구경이 38mm가 아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별도의 생산라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현재 신청
  인이 병구 구경 38mm인 제품의 생산에 주력하는 이유는 국내시장의
  주력이 38mm이기 때문인바, 신청인의 현재 생산설비에서도 38mm외의
  병구 제작이 가능합니다.



  피신청인의 주장은 신청인 설비에 대한 몰이해(沒理解)에서 비롯된 것
  으로서 이렇듯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피신청인의 조사신청물품
  범위 제한 주장은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보 양보
  하여 신청인이 300ml-38mm의 제품만 생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
  청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바 이하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
  록 하겠습니다.




                   -6-
공개본

나. 병구구경에 의한 조사대상물품 범위 제한에 대한 반론



 (1) 피신청인이 수출하지 않는 제품



   피신청인은 병구 구경이 어떠한 점에서 조사대상물품의 포함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신청인이 병
   구 구경 38mm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병구 구경은
   모두 조사대상물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 의견서와 홈페이지의 제품 정보를 통해서 볼 때, 피신청인이
   생산하는 제품은 290ml를 제외하고는 모두 용량별로 동일한 병구 구
   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오직 290ml의 제품만이 28mm,
   33mm 및 38mm의 세 가지 병구 구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
   다. 따라서 병구 구경의 차이와 관련한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제외
   주장은 사실상 290ml 제품에 국한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피신청인에
   따르면 28mm와 33mm의 병구 구경을 가진 290ml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출된 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요컨대 피신청인은 자신들도 38mm 제품만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
   으면서 우리나라에 사실상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28mm와 33mm
   제품의 조사대상물품 제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앞서 말씀드
   린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우회덤핑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7-
공개본

 (2) 시장의 수요에 따른 생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인은 병구 구경 38mm외의 제품 역시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인이 병구 구경 38mm 제품의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우
    리나라의 알루미늄 보틀캔 시장이 병구 구경 38mm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향후 시장에서 38mm외의 다양한 병구 구경의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경우 신청인은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할 것인바,
    피신청인의 병구 구경에 터 잡은 조사대상물품 범위의 한정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다. 용량에 의한 조사대상물품 범위 제한에 대한 반론



 (1) 우회덤핑의 가능성



    용량에 근거하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피신청인 주
    장의 문제점은 피신청인 의견서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피신청인 생산 알루미늄 보틀캔 제품 사양표”를 보면 피신청
    인은 300ml(290ml)라는 애매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300ml와
    290ml 제품이 서로 혼용되는 것임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결과
    적으로 특정한 용량의 제품이 다른 용량과 구분되는 별도의 시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용기의 용량 자체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를 제한할 수 있는 요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당연한 것으로서 음료용기의 경우
    용기 자체의 용량보다는 그 안에 담기게 되는 음료의 용량이 중요한
    바, (우리나라에서 조사대상물품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커피음료의 경
    우 용기 자체의 용량에 무관하게 소비자가 마시게 되는 내용물은


                     -8-
공개본

  275ml로 동일합니다.) 피신청인의 용기 용량에 근거한 조사대상물품
  제한 주장은 기존 제품의 약간의 변형만을 통하여 우회덤핑을 하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하겠습니다.



(2) 시장의 수요에 따른 생산



  음료 제품의 용량의 경우, 음료회사에서 자신들의 마케팅 전략, 타겟
  마켓 및 소비자 기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제품의 경우 음료의 내용용량을 기
  준으로 175ml, 200ml, 250ml 및 275ml 등 다양한 용량의 제품이 다양한
  용기에 담겨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음료회사에서 자신들의 음료
  제품의 용량을 결정하면 이후 신청인 등과 같은 용기 제작회사에 당
  해 제품을 담을 수 있는 용기의 제작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실무
  적 업무처리 순서인바, 조사대상물품은 음료 제품의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료시장은 성숙기에 들어선 산업으로서 매일 같이 새로운 개념의 제
  품들이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료의 용량도 아닌
  특정한 용기 용량만을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음료
  시장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인
  이 일부 용량 제품의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당해
  용량의 제품들이 주요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서 만약 새로
  운 용량의 제품이 출시될 경우 신청인은 당연히 당해 시장에 적극적
  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국내시장은 일본에 비해 아직 다양한 용량의 조사대상물품 시장이 형
  성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재 용기 용량 300ml 외의 제품들은 그 수요


                     -9-
공개본

          가 대단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으로 인해 신청인은 일부
          용량의 제품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 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300ml 제품만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인은 현재
          에도 다양한 용량의 제품을 별도의 생산 라인 개조 없이 생산하고 있
          으며, 기타 용량의 제품 역시 별도의 생산 라인 개조 없이 / 또는 약
          간의 라인 개조만을 통하여 제조할 수 있습니다.



  라. 비밀유지 준수의 위반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 범위 제한 의견서에서 신청인이 잠
        재적인 국내고객에게 배포한 프로모션 자료 사본을 첨부하였는데, 이 자
        료의 좌측 상단을 보면 신청인이 “Confidential”이라 명백히 기재한 것임에
        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으로 “전부공개”로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당해 자료는 신청인 제품의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서 수요자에게도
        이의 비밀준수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인의 경쟁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점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피신청인의 조사신청물품 범위 제한 주장은 귀 위원회의 반덤핑 조치를 무력
  화하여 다분히 우회덤핑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되며, 주장 자체가 잘못된
  사실관계로부터 도출된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피신청인의
  이러한 우회덤핑 의도를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는 더욱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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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13.자 신청인 의견서 공개본

  • 1. 공개본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사 건(이하 “본건 조사”라고 함)과 관련하여 ㈜테크팩솔루션(이하 “신청인”이라고 함)은 조사대상물품의 일본 공급자인 Daiwa Can Corporation(이하 “피신청인”이 라고 함)이 제출한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조사신청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 견제출(이하 “피신청인 의견서”라고 함)”에 대한 반론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2. 공개본 1.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의견서에서 본건의 조사신청물품을 용량 300ml, 병구구 경 38mm의 알루미늄 보틀캔으로 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신 청인은 자신들의 제외 주장의 근거로 첫째, 조사신청물품의 범위가 너무 넓게 설정되어 있고, 둘째, 현재의 조사신청물품에는 신청인이 생산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물품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에 대응하는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이 국내에 수입, 판매되더라도 그로 인해 신청인이 피해를 입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본건 조사의 조사신청물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 다. 2. 피신청인 주장의 의도 – 우회덤핑 피신청인이 개별 제품들의 국내 수요 존재 여부, 상호간의 대체가능성 등을 무시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피신청인 의견서 제6면에 제시 된 “피신청인 생산 알루미늄 보틀캔 제품 사양표”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을 용량 300ml, 병구 구경 38mm 1 의 제품으로 확정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물품은 피신청 인의 홈페이지2를 통해서 볼 때 [그림 1]과 같이 파악됩니다. 1 피신청인은 제품의 특성 중 용량(ml)와 병구구경(mm)만을 고려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제품의 사양을 용량(ml)와 병구구경(mm) 로 하여 “ OO ml – XX mm”로 표시하겠습니다. 2 http://www.daiwa-can.com -2-
  • 3. 공개본 [그림 1] 피신청인 생산물품 [자료원] 피신청인 홈페이지(http://www.daiwa-can.com/products/nbc.html) 즉 피신청인은 300ml-38mm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와 유사한 규격으로 290ml-38mm 또는 300ml-28mm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본건 조사의 조사대상물품이 300ml-38mm인 제품으로 한 정된다면 피신청인은 자신들의 제품은 290ml-38mm 또는 300ml-28mm임을 주 장하면서 반덤핑조치를 회피할 것임이 분명한바, 이는 전세계적으로 조사대상 수출자들이 반덤핑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많이 기획하는 “우회덤핑”의 가장 전형적인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 위원회가 피신청인이 생산하는 290ml-38mm 또는 300ml-28mm 물품을 신청인이 생산하는 300ml-38mm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물품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기존 규격에 약간의 변형만을 가해 기존과 실질이 동일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용량을 305ml로 하여 기존 300ml의 시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 병구 역시 마찬가지로 37mm등 기존과 미 세한 차이를 만들어서 우회덤핑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인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귀 위원회를 기만하여 반덤핑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에 다름 아닌 것으 로 판단됩니다. -3-
  • 4. 공개본 오랜 반덤핑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3는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관련 하여 발생 가능한 우회덤핑을 막기에 충분히 넓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염두에 두더라도 조사신청물품의 범위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단 하나의 모델, 즉 300ml–38mm인 제품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할 것 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제한을 요청할 때에는 국내에 이미 존 재하는 시장에서 피신청인만이 그 부분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제외를 주장해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현재 (피신청인이 생각하기에) 신청인이 생산할 수 있는 품목만을 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 다.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현재 생산하고 있지 않은 품목(가령 330ml 제품)의 경우 피신청인에게 생산할 능력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조사대상물품에서 자연스레 제외될 수 밖에 없는바, 피신청인이 이러한 이례적인 주장을 하는 것 역시 향후 우회덤핑을 할 여지를 최대한 많 이 확보해 놓기 위한 예비포석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피신 청인의 우회덤핑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의견서 각주1에서 120ml-28mm, 300(290)ml-28mm, 300(290)ml-33mm, 350ml-28mm, 400ml-28mm 사양의 제품은 조사대상기간을 막 론하고 우리나라에 수출한 실적이 전혀 없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 이 그러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아니한 것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상대 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의 도입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그러한 규격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피신청인은 현재 우리나라에 시장이 없는 가상의 수요를 상정하고, 그 시장에 대한 덤핑수출의사를 은연 중에 드 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그러한 규격에 대한 덤핑수출계획이 3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Handbook, Publication 4056,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Dec.2008), p.I-7~I-9 -4-
  • 5. 공개본 없다면 애초에 당해 물품에 대한 조사대상물품 제외주장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피신청인의 조사신청물품의 범위 제한 요청은 그 의도가 다분히 우회 덤핑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즉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 에서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검토를 불요한다고 할 것 이나, 이하에서는 피신청인의 비합리적 주장에 대한 예비적 검토를 하고자 합 니다. 3.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 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오류 논의의 재개에 앞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생산능력 등에 대한 두 가지 중 요한 사항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사실과 전 혀 다릅니다. 피신청인이 사실로 전제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이 생산할 수 있고, 생산하는 제품은 300ml-38mm 제품에 한정 된다 (2) 현재의 신청인의 생산방식으로 28mm의 병구를 제작하고자 한다면, 알루미늄의 가공경화(硬化) 및 내외면의 도막(塗膜)의 열화(劣化)가 발 생하여 제품 생산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38mm보다 좁은 병구제 품을 생산하고자 한다면, 신청인은 별도의 생산설비 라인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5-
  • 6. 공개본 위 쟁점의 정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은 현재 300ml–38mm외의 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첨부 1] 신청인의 기타 규격품 판매 거래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은 별도의 생산라인의 구축 없이 현재의 생산라인으로도 구경 38mm 외의 병구 제작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도입한 알루미늄 보틀캔의 설비는 애초에 38mm외의 제품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병구구경이 38mm가 아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별도의 생산라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현재 신청 인이 병구 구경 38mm인 제품의 생산에 주력하는 이유는 국내시장의 주력이 38mm이기 때문인바, 신청인의 현재 생산설비에서도 38mm외의 병구 제작이 가능합니다. 피신청인의 주장은 신청인 설비에 대한 몰이해(沒理解)에서 비롯된 것 으로서 이렇듯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피신청인의 조사신청물품 범위 제한 주장은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보 양보 하여 신청인이 300ml-38mm의 제품만 생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 청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바 이하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 록 하겠습니다. -6-
  • 7. 공개본 나. 병구구경에 의한 조사대상물품 범위 제한에 대한 반론 (1) 피신청인이 수출하지 않는 제품 피신청인은 병구 구경이 어떠한 점에서 조사대상물품의 포함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신청인이 병 구 구경 38mm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병구 구경은 모두 조사대상물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 의견서와 홈페이지의 제품 정보를 통해서 볼 때, 피신청인이 생산하는 제품은 290ml를 제외하고는 모두 용량별로 동일한 병구 구 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오직 290ml의 제품만이 28mm, 33mm 및 38mm의 세 가지 병구 구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 다. 따라서 병구 구경의 차이와 관련한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제외 주장은 사실상 290ml 제품에 국한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피신청인에 따르면 28mm와 33mm의 병구 구경을 가진 290ml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출된 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요컨대 피신청인은 자신들도 38mm 제품만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 으면서 우리나라에 사실상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28mm와 33mm 제품의 조사대상물품 제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앞서 말씀드 린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우회덤핑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7-
  • 8. 공개본 (2) 시장의 수요에 따른 생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인은 병구 구경 38mm외의 제품 역시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인이 병구 구경 38mm 제품의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우 리나라의 알루미늄 보틀캔 시장이 병구 구경 38mm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향후 시장에서 38mm외의 다양한 병구 구경의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경우 신청인은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할 것인바, 피신청인의 병구 구경에 터 잡은 조사대상물품 범위의 한정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다. 용량에 의한 조사대상물품 범위 제한에 대한 반론 (1) 우회덤핑의 가능성 용량에 근거하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피신청인 주 장의 문제점은 피신청인 의견서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피신청인 생산 알루미늄 보틀캔 제품 사양표”를 보면 피신청 인은 300ml(290ml)라는 애매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300ml와 290ml 제품이 서로 혼용되는 것임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결과 적으로 특정한 용량의 제품이 다른 용량과 구분되는 별도의 시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용기의 용량 자체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를 제한할 수 있는 요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당연한 것으로서 음료용기의 경우 용기 자체의 용량보다는 그 안에 담기게 되는 음료의 용량이 중요한 바, (우리나라에서 조사대상물품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커피음료의 경 우 용기 자체의 용량에 무관하게 소비자가 마시게 되는 내용물은 -8-
  • 9. 공개본 275ml로 동일합니다.) 피신청인의 용기 용량에 근거한 조사대상물품 제한 주장은 기존 제품의 약간의 변형만을 통하여 우회덤핑을 하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하겠습니다. (2) 시장의 수요에 따른 생산 음료 제품의 용량의 경우, 음료회사에서 자신들의 마케팅 전략, 타겟 마켓 및 소비자 기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제품의 경우 음료의 내용용량을 기 준으로 175ml, 200ml, 250ml 및 275ml 등 다양한 용량의 제품이 다양한 용기에 담겨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음료회사에서 자신들의 음료 제품의 용량을 결정하면 이후 신청인 등과 같은 용기 제작회사에 당 해 제품을 담을 수 있는 용기의 제작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실무 적 업무처리 순서인바, 조사대상물품은 음료 제품의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료시장은 성숙기에 들어선 산업으로서 매일 같이 새로운 개념의 제 품들이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료의 용량도 아닌 특정한 용기 용량만을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음료 시장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인 이 일부 용량 제품의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당해 용량의 제품들이 주요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서 만약 새로 운 용량의 제품이 출시될 경우 신청인은 당연히 당해 시장에 적극적 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국내시장은 일본에 비해 아직 다양한 용량의 조사대상물품 시장이 형 성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재 용기 용량 300ml 외의 제품들은 그 수요 -9-
  • 10. 공개본 가 대단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으로 인해 신청인은 일부 용량의 제품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 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300ml 제품만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인은 현재 에도 다양한 용량의 제품을 별도의 생산 라인 개조 없이 생산하고 있 으며, 기타 용량의 제품 역시 별도의 생산 라인 개조 없이 / 또는 약 간의 라인 개조만을 통하여 제조할 수 있습니다. 라. 비밀유지 준수의 위반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 범위 제한 의견서에서 신청인이 잠 재적인 국내고객에게 배포한 프로모션 자료 사본을 첨부하였는데, 이 자 료의 좌측 상단을 보면 신청인이 “Confidential”이라 명백히 기재한 것임에 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으로 “전부공개”로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당해 자료는 신청인 제품의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서 수요자에게도 이의 비밀준수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인의 경쟁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점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피신청인의 조사신청물품 범위 제한 주장은 귀 위원회의 반덤핑 조치를 무력 화하여 다분히 우회덤핑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되며, 주장 자체가 잘못된 사실관계로부터 도출된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피신청인의 이러한 우회덤핑 의도를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는 더욱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