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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 민법상 법인․조합 : 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법인

     □ 상법상 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상 공익법인

     □ 비영리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인증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사업단의 형태로만 신청 가능)
요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기타법상 :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단체는 사업단의 형태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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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 법인설립허가증/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구비
     ○ 법인사업자등록증(필수 제출)
서류
     ※ 비영리민간단체는 개인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 요망

     ※ 개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 불인정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 모법인 이사회로부터 사업단의 분리독립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회의록 필수 제출

      - “인증 후 2년 이내 모법인과의 분리독립에 대한 계획서”를 필수 제출

      - 인증 신청일까지 회계장부 및 통장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금지 준수, 급여대장
쟁점
       분리,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 시 인정
사항
     ○ 법인내 사업단의 인증 신청시 모법인 임직원의 사업단 비상임 임직원 겸임 가능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모법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 지불은 2년의 범위 내에서 한정 허용

     ○ 모법인의 사업단과 관련한 지원에만 수익금을 사용하고 증빙내역 별도 보관해야 함

     ○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과 지자체 출연을 받아 운영되는 장애인시설 등은 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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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설립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이 간편해져 유한회사 설립의 실익을 상실하였으며 세법상으로도 별다른 실익
이 없음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 대규모 상장회사에 적합                  -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합
제도의 취지
         - 다수의 주주모집 용이                   - 인적 신뢰 관계 있는 소수자로 구성

자본금 규모   - 100원 이상 무제한                   - 1천 만원 이상(출자자가 소규모라 크지 않음)

 출자자 수   - 1인 이상. 무제한                    - 1인 이상 50인 이하

 지분 단위   - 1주의 금액 100원 이상                - 출좌 1좌의 금액 5,000원 이상

 출자 양도   - 자유로움                          - 사원총회의 승인요함(특별결의)

 의결기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이사회제도    - 있음(단, 이사 1인인 경우 없음)           - 없음

 이사 수    - 3인 이상(자본금 10억 미만은 2인 이하 가능)   - 1인 이상

 감사 수    - 자본금 10억원 미만 임의적, 그 이상 필수임     - 임의적임(생략 가능)

 주권 발행   - 가능. 따라서 상장(등록) 가능             - 불가능. 따라서 상장불가

 증자방법    -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 필요       -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변경 필요함


                                                                       18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구   분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일정한 비영리목적을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위하여 결합한 2인 이상의 사람의 단체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이지만          ⑵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가능함            ⑶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 지원할
 설립개요     - 비영리이므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것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해야 하고
                                             ⑷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며
          - 부정한 목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이용하는 것을        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하고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해          ⑹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음(주무관청의 허가는 행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 또는 시 · 도지사
          관청의 자유재량)                         에게 등록




          2인 이상 설립 발기인 구성 ⇨ 목적/명칭 결정 ⇨ 정관   2인 이상 설립 발기인 구성 ⇨ 목적/명칭 결정 ⇨ 정관
 설립절차
          작성 ⇨ 기관구성/창립총회 ⇨ 설립허가 ⇨ 등기        작성 ⇨ 기관구성/창립총회 ⇨ 설립허가 ⇨ 등기



                                                                           19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 사업자 등록 절차
              법인 사업자등록                         법인 내 사업단 사업자등록
1) 등록신청기간 및 교부기간                      1) 비영리법인도 목적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수익사업 가능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2) 사업단을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가능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3) 이사회의 결의 후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들의 인감
                                        (인감증명서 첨부)을 날인
2)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 이사회의 회의록은 사업단설치에 관한 건을 주요 의제(안건)
 -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 가능      로 하고 정관상 의결 정족수에 의해 결의(내용은 정관 제00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제00항에 의한 법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단 설치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사업단의 수익사업 개시~라고 기록)
                                      4) 사업단의 등기는 지점등기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
3)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의 구분
 - 사업개시일은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을      사업단 등기 구비서류
  의미                                  - 이사회회의록 3부, 위임장, 인감증명서(이사),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사업자 등록신청 접수일로            법인등기부등본, 공증인가법인진술서(공증사무실-변호사)
  매입세액공제의 기준일이 된다.                    - 정관사본,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4) 사업자등록 교부절차                         ⇨ 사업자등록 신청시 준비 서류
 - 즉시 교부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 현지 확인을 통한 교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 신청시 준비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 필수서류 :                              - 법인등기부 상 등기를 하지 않고 신청을 할 경우 사업단 설치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2) 선택서류 :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신고증 또는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
인허가증 사본(신고 또는 인허가 사업의 경우)              - 전대의 경우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 정관 상 수익사업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서




                                                                             20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2)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
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함

     □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과 사회적목적을 실현해야 함
       - 자원봉사자와 대표자를 제외한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모두 해당됨
인증     - 자체고용 근로자가 1명도 없이 전체 근로자가 정부재정지원인력(일자리창출사업 등)인 경우 불인증
요건
     □ 유급근로자수는 월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정기간 계속 충족하여야 인증이 가능하고, 특정월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불인증

     ○ 근로자 명부 : 취약계층 여부, (비)정규직, 입/퇴사일, 연락처 등을 명시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 4대 보험가입확인서 등

     ○ 유급근로자 명부 예시
구비
서류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비고


        1      홍길동     123456-*******   2013.1.1   123-4567-9876    고령자


        2      홍길순     123456-*******   2013.1.1   123-4567-4567   경력단절여성




                                                                            21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 부정수급 발생 기관 인증기준

      ※ 처분일을 기준으로 고의성 및 부정수급액 등 조치의 경중을 고려하여 인증 제한

      - 50만원 미만이면서 고의성이 없는 경우 6개월 인증 제한

      -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경우 2년간 인증 제한

      - 2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적발 시 3년간 인증 제한

     ○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치유된 경우에도 당회차 인증은 제한하고 차기 심사에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인증 (최저임금포함:직책/직급수당 등 포함-식비,교통비 불인정)

쟁점   ○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 회사로 전환되면서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사항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후 2주 이내에 근로자를 당해 기관의 소속으로 전환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증 [2주 이내 승계 미완료시 자동 인증 취소]

      - 모법인과 신설 영리법인 간 고용 및 사업실적을 승계한다는 포괄적 양수양도계약서가 필요하며,

       인증 2주 이내 고용승계 확인서를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 근로자성 인정 범위

      - 월평균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4대 보험 적용은 제외되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제공 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을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복무/임금 등 직접 감독 받는 파견형태 근로자




                                                                   22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3)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한시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 수혜비율 30% 이상(한시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인증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수혜비율이 각각 20% 이상(한시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요건   □ 기타형 : 사회서비스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취약계층 고용/수혜비율 계량화 곤란한 경우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 중 지역 주민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수혜비율이 20%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기준

       -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일자리 제공형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혼합형 등으로 2년내에

        변경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 인증 가능
 쟁점
       - 통상적 정규직 근로자가 1명도 없고 단시간근로자(주 20시간/1일 4시간)만 있는 경우
 사항
        5인 이상의 단시간근로자 고용시 일자리제공형 신청 인정

       - 유급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특정 취약계층(노숙자, 중증장애인, 조손가정)을 2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인증가능


                                                                 23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고용대상 취약계층 기준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모자가정, 경력단절여성 일부, 청년실업자 일부, 결혼이민여성 등)

     □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 기준

      -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기존 취약계층 외에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신분변동이 가능한 유형(청년/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 인정은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사업, 인증 승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최초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쟁점   □ 일자리제공형 기관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적 적용 예외
사항     - 전체 취약계층 중 특정 취약계층(노숙자, 중증장애인)을 20% 이상 고용하면 별도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불필요
       - ex : 전체 근로자 15명 중 취약계층이 6명이고, 그 중 중증장애인이 3명이면 인증가능
     □ 저소득자 기준(통계청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연도 ¾분기’ 월평균 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2년 ¾분기
                   1,561,515   2,840,784   4,233,132   4,896,587   4,960,821
       가구 월 평균소득

          60%       936,909    1,704,470   2,539,879   2,937,952   2,976,492

       월보험료 납부액     28,950      52,668      78,482      90,782      91,973


                                                                               24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 취약계층 증빙서류
    취약계층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저소득자
               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고령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지역주민센터 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로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읍면동사무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 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장기실직자       고용센터, 지자체 등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취업알선기관 구직신청 1년 이상인 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11.1.1시행 前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사람(고용센터 확인)

               (국적취득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국적미취득자)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갱생보호 대상자     한국법무보호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범죄구조피해자      범죄피해자보호법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수형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 출소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교정시설 발급 수용증명서)
    소년원생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 퇴원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
               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여성가장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
                 고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 확
                 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25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
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함


     □ 총수입/총노무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요건 충족
인증
        구분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총노무비(B/A)
요건
        신청서           원         원            원                   %


     □ 총수입 증빙서류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필수
       -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매출장 등 필수

구비   □ 총노무비 증빙서류
서류     -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임금(급여)대장 필수

     □ 외부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 및 확인된 자료 :
       - 인증신청일이 속한 월의 직전 6개월의 서류 제출
       - 계절적 수요에 따라 영업매출 변동이 큰 기관은 최근 6개월을 필수로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결산하여 제출 가능


                                                                     26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 총수입 :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액

      - 정부/지자체 후원금, 보조금, 회비, 기부금 등은 제외하고 바우처, 공모사업, 지자체 위탁사업은 인정

      - 영업수입은 영업매출액에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을 공제하여 자립성을 검토

     □ 총노무비 :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

      - 손익계산서상 임금, 급여, 시간외수당, 잡급 등의 과목으로 처리되는 직접 노무비만 포함

      - 법인부담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간접 노무비는 제외함(대표자의 급여는 포함됨)

     □ 영업활동 및 노무비 관련 서식 작성 예시

                         매출액                        인건비
쟁점      구분
              총매출    인증대상       기타   비고   총인건비   인증대상     기타   비고
사항
        1월
        2월

      1) 매출액
       - 총매출은 제무제표 등에 표시된 매출액을 기재
       - 인증대상 매출액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사업의 매출액을 기재
       - 비고에는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을 기재
      2) 인건비
       - 총인건비는 급여명세서 등(일용직급여 포함)에 표시된 인건비를 기재
       - 인증대상 인건비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기재
       - 기타는 인증대상사업 외의 인건비를 기재(임원의 인건비 포함)
       - 비고에는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을 기재



                                                                    27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5)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함


     □ 중요의사 결정을 대표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수혜자 대표, 보호자 대표, 후원자, 연

      계기업이나 연계 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

인증    정할 수 있도록 회의체를 구성해야 함(이사회, 총회,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등)

요건       회의체       이사회         총회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명 단




     □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등 다양한 회의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을 확인할

구비    수 있는 서류 제출

서류   □ 정관,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한, 회의 실적, 회의록 내용 등을

      확인하며 증빙 서류는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28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 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후원자, 유관기관 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회의체를 구성하여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위원의 구성은 최소 7인 이상으로 하되 근로자대표(수혜자대표) 1인 이상과 외부 위원

       1/2 이상을 반드시 포함(2012년부터 적용)

      -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의 70% 이상 참여시 개최로 인정(2012년부터 적용)

쟁점
사항   □ 일자리제공형은 근로자대표,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수혜자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혼합형 및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은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자를 구성할 수 있음



     □ 상법상 회사의 경우 대표 개인과 그 친인척이 과반수 이상 소유 지분 혹은 주식을 소유하였더라

      도 인증 가능하나 향후 매년 사업성과보고서 제출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공증 후 제출을 의

      무화하여 지분율 변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지분 이양을 유도




                                                             29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6) 정관/규약/규칙의 구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0가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는 정관/규칙/규약 등을 구비하여
야함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증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식
요건   □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지부, 재원 조달, 회계 등)

     □ 10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정관/규약/규칙을 주무부처 승인, 등기, 공증 후 제출
     □ 사업단의 경우 모법인의 정관과 별개로 사업단의 규정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구비
       반드시 기재
서류
     □ 비영리법인의 경우 등기소 등기 또는 공증이 반드시 필요
     □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가 되므로 등기를 조건으로 공증 불필요

쟁점   □ 정관과 회의록의 공증 절차를 완화하더라도 사업단의 고용승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등에
사항     따른 양수양도계약, 포괄승계 등 사안에 따라 공증절차는 필수임

                                                              30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7)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
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명시하여야 함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경우 정관이나 규약 내에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함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인증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지정)
       잔여재산의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요건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뿐만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
       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구비
     □ 정관 □ 사회적목적을 위한 재투자 실적 증빙 자료
서류


                                                              31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
       게 적용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만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사용/재투자 내역을
       종합 판단

     □ 인증 이후 모니터링시 1년 이상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의 2/3 이상 사용처 확인 및 주주가 동의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배당에 따른 배분내역확인서 제출 필요

쟁점   □ 이윤의 재투자 범위 예시
사항   -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
       한 임금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적립금도 허용)
     -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 특정종교조직 기부나 선교사업사업은 불인정

     □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익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해석
     - 상법 제462조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랑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으로부터 ①자본의 액, 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
       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하도록 규정
     - 사회적기업은 사업초기에 이익보다는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누적결손금을 상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기의 이익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토록 하면 재무적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음



                                                             32
6. 2013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구   분                                      지 원 내 용

            -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성장수준에 맞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000만원~2,000만원
            - 자부담율 : 300만원 이하 자부담 없음, 300~1,000만원 10%, 1,000만원 이상 20%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 지원(회사부담 4대 보험 9.0% 포함)
            - 지원금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9% = 1,107,156원
  인건비 지원
            - 연차별 차등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100%, 2년차 90%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3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10
             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기업당 1인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도 200
 전문인력 지원     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
            - 사회적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연간 인증
             1억원 한도, 예비 5천만원 한도)
            - A유형(사업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 B유형(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 C유형(사업 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
             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 연간지원 한도액 : A유형(인증/예비 1천만원), B유형(인증 5천만원, 예비 3천만원), C유형(인증 1억원, 예비 5천만원)



                                                                                        33
6. 2013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구   분                              지 원 내 용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 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비영리에 한함)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법인 소득의
 (인증기업만 지원)    1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개인은 30%로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 정부 재정 지원(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4년
                한도 내에서 지원(1인당 월 91,000원/2013년 기준)
 (인증기업만 지원)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가능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 사회적기업에 전문지식과 실무경력(3년 이상)을 보유한 40대 이상 퇴직자 등을 지원



   시설비 등      -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나 점포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
   지원/융자      - ’10년부터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 활용)을 활용하여 지원 실시


              - 경영ㆍ법률ㆍ회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 기부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사회적
  프로보노 지원
               기업에 연계하여 지속적 자문 서비스 제공


              -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등 (예비)사회적
  우선구매 지원       기업에게 보호된 시장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호된 시장을 제공하고자 노력

              - 사회적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 사명감과 경영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가 중요하므로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설치․운영 지원
   교육 지원
              - 사회적기업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제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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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

  • 1.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 민법상 법인․조합 : 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법인 □ 상법상 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상 공익법인 □ 비영리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인증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사업단의 형태로만 신청 가능) 요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기타법상 :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단체는 사업단의 형태로 신청 가능] 16
  • 2.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 법인설립허가증/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구비 ○ 법인사업자등록증(필수 제출) 서류 ※ 비영리민간단체는 개인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 요망 ※ 개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 불인정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 모법인 이사회로부터 사업단의 분리독립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회의록 필수 제출 - “인증 후 2년 이내 모법인과의 분리독립에 대한 계획서”를 필수 제출 - 인증 신청일까지 회계장부 및 통장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금지 준수, 급여대장 쟁점 분리,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 시 인정 사항 ○ 법인내 사업단의 인증 신청시 모법인 임직원의 사업단 비상임 임직원 겸임 가능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모법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 지불은 2년의 범위 내에서 한정 허용 ○ 모법인의 사업단과 관련한 지원에만 수익금을 사용하고 증빙내역 별도 보관해야 함 ○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과 지자체 출연을 받아 운영되는 장애인시설 등은 불인증 17
  • 3.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설립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이 간편해져 유한회사 설립의 실익을 상실하였으며 세법상으로도 별다른 실익 이 없음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 대규모 상장회사에 적합 -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합 제도의 취지 - 다수의 주주모집 용이 - 인적 신뢰 관계 있는 소수자로 구성 자본금 규모 - 100원 이상 무제한 - 1천 만원 이상(출자자가 소규모라 크지 않음) 출자자 수 - 1인 이상. 무제한 - 1인 이상 50인 이하 지분 단위 - 1주의 금액 100원 이상 - 출좌 1좌의 금액 5,000원 이상 출자 양도 - 자유로움 - 사원총회의 승인요함(특별결의) 의결기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이사회제도 - 있음(단, 이사 1인인 경우 없음) - 없음 이사 수 - 3인 이상(자본금 10억 미만은 2인 이하 가능) - 1인 이상 감사 수 - 자본금 10억원 미만 임의적, 그 이상 필수임 - 임의적임(생략 가능) 주권 발행 - 가능. 따라서 상장(등록) 가능 - 불가능. 따라서 상장불가 증자방법 -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 필요 -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변경 필요함 18
  • 4.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구 분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일정한 비영리목적을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위하여 결합한 2인 이상의 사람의 단체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이지만 ⑵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가능함 ⑶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 지원할 설립개요 - 비영리이므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것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해야 하고 ⑷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며 - 부정한 목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이용하는 것을 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하고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해 ⑹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음(주무관청의 허가는 행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 또는 시 · 도지사 관청의 자유재량) 에게 등록 2인 이상 설립 발기인 구성 ⇨ 목적/명칭 결정 ⇨ 정관 2인 이상 설립 발기인 구성 ⇨ 목적/명칭 결정 ⇨ 정관 설립절차 작성 ⇨ 기관구성/창립총회 ⇨ 설립허가 ⇨ 등기 작성 ⇨ 기관구성/창립총회 ⇨ 설립허가 ⇨ 등기 19
  • 5.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 사업자 등록 절차 법인 사업자등록 법인 내 사업단 사업자등록 1) 등록신청기간 및 교부기간 1) 비영리법인도 목적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수익사업 가능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2) 사업단을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가능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3) 이사회의 결의 후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들의 인감 (인감증명서 첨부)을 날인 2)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 이사회의 회의록은 사업단설치에 관한 건을 주요 의제(안건) -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 가능 로 하고 정관상 의결 정족수에 의해 결의(내용은 정관 제00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제00항에 의한 법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단 설치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사업단의 수익사업 개시~라고 기록) 4) 사업단의 등기는 지점등기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 3)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의 구분 - 사업개시일은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을 사업단 등기 구비서류 의미 - 이사회회의록 3부, 위임장, 인감증명서(이사),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사업자 등록신청 접수일로 법인등기부등본, 공증인가법인진술서(공증사무실-변호사) 매입세액공제의 기준일이 된다. - 정관사본,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4) 사업자등록 교부절차 ⇨ 사업자등록 신청시 준비 서류 - 즉시 교부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 현지 확인을 통한 교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 신청시 준비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 필수서류 : - 법인등기부 상 등기를 하지 않고 신청을 할 경우 사업단 설치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2) 선택서류 :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신고증 또는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 인허가증 사본(신고 또는 인허가 사업의 경우) - 전대의 경우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 정관 상 수익사업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서 20
  • 6.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2)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 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함 □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과 사회적목적을 실현해야 함 - 자원봉사자와 대표자를 제외한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모두 해당됨 인증 - 자체고용 근로자가 1명도 없이 전체 근로자가 정부재정지원인력(일자리창출사업 등)인 경우 불인증 요건 □ 유급근로자수는 월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정기간 계속 충족하여야 인증이 가능하고, 특정월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불인증 ○ 근로자 명부 : 취약계층 여부, (비)정규직, 입/퇴사일, 연락처 등을 명시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 4대 보험가입확인서 등 ○ 유급근로자 명부 예시 구비 서류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비고 1 홍길동 123456-******* 2013.1.1 123-4567-9876 고령자 2 홍길순 123456-******* 2013.1.1 123-4567-4567 경력단절여성 21
  • 7.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 부정수급 발생 기관 인증기준 ※ 처분일을 기준으로 고의성 및 부정수급액 등 조치의 경중을 고려하여 인증 제한 - 50만원 미만이면서 고의성이 없는 경우 6개월 인증 제한 -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경우 2년간 인증 제한 - 2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적발 시 3년간 인증 제한 ○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치유된 경우에도 당회차 인증은 제한하고 차기 심사에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인증 (최저임금포함:직책/직급수당 등 포함-식비,교통비 불인정) 쟁점 ○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 회사로 전환되면서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사항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후 2주 이내에 근로자를 당해 기관의 소속으로 전환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증 [2주 이내 승계 미완료시 자동 인증 취소] - 모법인과 신설 영리법인 간 고용 및 사업실적을 승계한다는 포괄적 양수양도계약서가 필요하며, 인증 2주 이내 고용승계 확인서를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 근로자성 인정 범위 - 월평균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4대 보험 적용은 제외되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제공 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을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복무/임금 등 직접 감독 받는 파견형태 근로자 22
  • 8.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3)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한시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 수혜비율 30% 이상(한시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인증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수혜비율이 각각 20% 이상(한시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요건 □ 기타형 : 사회서비스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취약계층 고용/수혜비율 계량화 곤란한 경우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 중 지역 주민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수혜비율이 20%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기준 -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일자리 제공형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혼합형 등으로 2년내에 변경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 인증 가능 쟁점 - 통상적 정규직 근로자가 1명도 없고 단시간근로자(주 20시간/1일 4시간)만 있는 경우 사항 5인 이상의 단시간근로자 고용시 일자리제공형 신청 인정 - 유급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특정 취약계층(노숙자, 중증장애인, 조손가정)을 2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인증가능 23
  • 9.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고용대상 취약계층 기준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모자가정, 경력단절여성 일부, 청년실업자 일부, 결혼이민여성 등) □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 기준 -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기존 취약계층 외에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신분변동이 가능한 유형(청년/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 인정은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사업, 인증 승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최초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쟁점 □ 일자리제공형 기관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적 적용 예외 사항 - 전체 취약계층 중 특정 취약계층(노숙자, 중증장애인)을 20% 이상 고용하면 별도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불필요 - ex : 전체 근로자 15명 중 취약계층이 6명이고, 그 중 중증장애인이 3명이면 인증가능 □ 저소득자 기준(통계청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연도 ¾분기’ 월평균 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2년 ¾분기 1,561,515 2,840,784 4,233,132 4,896,587 4,960,821 가구 월 평균소득 60% 936,909 1,704,470 2,539,879 2,937,952 2,976,492 월보험료 납부액 28,950 52,668 78,482 90,782 91,973 24
  • 10.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 취약계층 증빙서류 취약계층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저소득자 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고령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지역주민센터 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로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읍면동사무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 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장기실직자 고용센터, 지자체 등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취업알선기관 구직신청 1년 이상인 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11.1.1시행 前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사람(고용센터 확인) (국적취득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국적미취득자)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갱생보호 대상자 한국법무보호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범죄구조피해자 범죄피해자보호법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수형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 출소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교정시설 발급 수용증명서) 소년원생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 퇴원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 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여성가장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 고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 확 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25
  • 11.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 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함 □ 총수입/총노무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요건 충족 인증 구분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총노무비(B/A) 요건 신청서 원 원 원 % □ 총수입 증빙서류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필수 -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매출장 등 필수 구비 □ 총노무비 증빙서류 서류 -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임금(급여)대장 필수 □ 외부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 및 확인된 자료 : - 인증신청일이 속한 월의 직전 6개월의 서류 제출 - 계절적 수요에 따라 영업매출 변동이 큰 기관은 최근 6개월을 필수로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결산하여 제출 가능 26
  • 12.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 총수입 :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액 - 정부/지자체 후원금, 보조금, 회비, 기부금 등은 제외하고 바우처, 공모사업, 지자체 위탁사업은 인정 - 영업수입은 영업매출액에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을 공제하여 자립성을 검토 □ 총노무비 :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 - 손익계산서상 임금, 급여, 시간외수당, 잡급 등의 과목으로 처리되는 직접 노무비만 포함 - 법인부담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간접 노무비는 제외함(대표자의 급여는 포함됨) □ 영업활동 및 노무비 관련 서식 작성 예시 매출액 인건비 쟁점 구분 총매출 인증대상 기타 비고 총인건비 인증대상 기타 비고 사항 1월 2월 1) 매출액 - 총매출은 제무제표 등에 표시된 매출액을 기재 - 인증대상 매출액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사업의 매출액을 기재 - 비고에는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을 기재 2) 인건비 - 총인건비는 급여명세서 등(일용직급여 포함)에 표시된 인건비를 기재 - 인증대상 인건비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기재 - 기타는 인증대상사업 외의 인건비를 기재(임원의 인건비 포함) - 비고에는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을 기재 27
  • 13.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5)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함 □ 중요의사 결정을 대표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수혜자 대표, 보호자 대표, 후원자, 연 계기업이나 연계 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 인증 정할 수 있도록 회의체를 구성해야 함(이사회, 총회,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등) 요건 회의체 이사회 총회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명 단 □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등 다양한 회의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을 확인할 구비 수 있는 서류 제출 서류 □ 정관,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한, 회의 실적, 회의록 내용 등을 확인하며 증빙 서류는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28
  • 14.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 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후원자, 유관기관 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회의체를 구성하여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위원의 구성은 최소 7인 이상으로 하되 근로자대표(수혜자대표) 1인 이상과 외부 위원 1/2 이상을 반드시 포함(2012년부터 적용) -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의 70% 이상 참여시 개최로 인정(2012년부터 적용) 쟁점 사항 □ 일자리제공형은 근로자대표,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수혜자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혼합형 및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은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자를 구성할 수 있음 □ 상법상 회사의 경우 대표 개인과 그 친인척이 과반수 이상 소유 지분 혹은 주식을 소유하였더라 도 인증 가능하나 향후 매년 사업성과보고서 제출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공증 후 제출을 의 무화하여 지분율 변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지분 이양을 유도 29
  • 15.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6) 정관/규약/규칙의 구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0가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는 정관/규칙/규약 등을 구비하여 야함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증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식 요건 □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지부, 재원 조달, 회계 등) □ 10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정관/규약/규칙을 주무부처 승인, 등기, 공증 후 제출 □ 사업단의 경우 모법인의 정관과 별개로 사업단의 규정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구비 반드시 기재 서류 □ 비영리법인의 경우 등기소 등기 또는 공증이 반드시 필요 □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가 되므로 등기를 조건으로 공증 불필요 쟁점 □ 정관과 회의록의 공증 절차를 완화하더라도 사업단의 고용승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등에 사항 따른 양수양도계약, 포괄승계 등 사안에 따라 공증절차는 필수임 30
  • 16.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7)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 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명시하여야 함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경우 정관이나 규약 내에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함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인증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지정) 잔여재산의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요건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뿐만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 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구비 □ 정관 □ 사회적목적을 위한 재투자 실적 증빙 자료 서류 31
  • 17.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 게 적용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만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사용/재투자 내역을 종합 판단 □ 인증 이후 모니터링시 1년 이상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의 2/3 이상 사용처 확인 및 주주가 동의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배당에 따른 배분내역확인서 제출 필요 쟁점 □ 이윤의 재투자 범위 예시 사항 -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 한 임금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적립금도 허용) -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 특정종교조직 기부나 선교사업사업은 불인정 □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익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해석 - 상법 제462조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랑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으로부터 ①자본의 액, 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 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하도록 규정 - 사회적기업은 사업초기에 이익보다는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누적결손금을 상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기의 이익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토록 하면 재무적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음 32
  • 18. 6. 2013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구 분 지 원 내 용 -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성장수준에 맞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000만원~2,000만원 - 자부담율 : 300만원 이하 자부담 없음, 300~1,000만원 10%, 1,000만원 이상 20%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 지원(회사부담 4대 보험 9.0% 포함) - 지원금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9% = 1,107,156원 인건비 지원 - 연차별 차등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100%, 2년차 90%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3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10 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기업당 1인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도 200 전문인력 지원 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 - 사회적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연간 인증 1억원 한도, 예비 5천만원 한도) - A유형(사업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 B유형(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 C유형(사업 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 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 연간지원 한도액 : A유형(인증/예비 1천만원), B유형(인증 5천만원, 예비 3천만원), C유형(인증 1억원, 예비 5천만원) 33
  • 19. 6. 2013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구 분 지 원 내 용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 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비영리에 한함)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법인 소득의 (인증기업만 지원) 1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개인은 30%로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 정부 재정 지원(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4년 한도 내에서 지원(1인당 월 91,000원/2013년 기준) (인증기업만 지원)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가능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 사회적기업에 전문지식과 실무경력(3년 이상)을 보유한 40대 이상 퇴직자 등을 지원 시설비 등 -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나 점포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 지원/융자 - ’10년부터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 활용)을 활용하여 지원 실시 - 경영ㆍ법률ㆍ회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 기부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사회적 프로보노 지원 기업에 연계하여 지속적 자문 서비스 제공 -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등 (예비)사회적 우선구매 지원 기업에게 보호된 시장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호된 시장을 제공하고자 노력 - 사회적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 사명감과 경영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가 중요하므로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설치․운영 지원 교육 지원 - 사회적기업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제고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