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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4. 4. 21(월) 오후 2시-4시 30분
▪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주 관 :
▪ 후 원 :
<차례>
여는 글 : 새로 짜는 돌봄과 살림의 정치 ···················································· 1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발제] 분야별 정책방향과 과제
돌봄‧공동체 ·········································································································· 8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일 ························································································································ 11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농업 ···················································································································· 17
김황경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국장)
탈핵·에너지전환 ································································································ 23
이유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건강‧안전 ············································································································ 31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
[토론] 돌봄과 살림사회를 위한 선거운동을 제안한다
곽금순(전 한 살림 서울생협 이사장) ···························································· 38
이해정(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 40
윤정숙(전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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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새로 짜는 돌봄과 살림의 정치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왜, 지금 다시 돌봄과 살림인가
오랫동안 한국의 여성운동은 돌봄과 살림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왔다. 왜 여성은 공
적 사회적 주체가 아닌 가족을 돌보고 살림살이를 하는 사적 존재인가. 왜 여성은
시민이나 노동자가 되지 못하고 미래의 노동자를 출산하고 돌보는 존재인가. 이러
한 근대 자본주의에서 출발한 임금노동과 그림자노동의 이분법 속에서 여성은 차별
의 대상이 되었고 가부장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적 차별과 더불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여성억압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싸워왔다.
한 자녀 낳기 출산정책에서 저출산 대책마련 정책으로 바뀌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도 여성은 정책의 주체가 되기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도 하고 아이도 더 낳아
잘 길러야 하는 ‘일가정 양립’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사회복지정책이 기본적으로 구
성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가족단위의 출산과 양육, 노인 돌봄을 전제로
할 때 이미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
렀다.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라면 아이를 낳아 미래의 인력을 기르는 것보다 일을 원하는
수많은 여성들과, 은퇴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노인들과, 자립하고 싶은 십대와 청년
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러나 여성의 일할
권리를 위해 싸웠던 여성운동에게 주어진 결과는 간병과 도우미, 보육 등 돌봄 노
동 중심의 사회서비스업이 대다수였고 결국 이러한 일자리는 다시 더 열악한 이주
여성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빠졌다. 이러한 분야의 일자리를 계속 저임금의
불안정고용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생산성/비생산성 이분법의
결과이다. 공들였던 보육정책은 여성의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여성의 돌봄노동
은 안팎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돌봄이 다시 여성의 전유물이 되어가는 것이다. 양극
화를 전제로 한 경제 시스템에서 좋은 일자리란 결국 신기루에 불과할 뿐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여성운동은 돌봄과 살림이 여성들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된다는 전제하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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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회의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싸워왔다. 가정폭력과 여성폭력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싸워왔고, 여성들의 일할 권리와 차별 철폐를 위해 각종 사회 제도와 법, 인식
을 바꾸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다. 또한 여성정치세력화를 목표로 90년대 3%대의
여성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 할당제를 주장했고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남녀동
수범여성연대 등 좋은 여성의 대표성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지금은 세
계 평균은 물론 아시아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15%대의 여성국회의원을 갖고 있기
는 하다. 그러나 점점 더 열악해지는 신자유주의는 여성들의 정치력을 무기력하게
하고 젠더 정치는 더 묘연한 상황이 되었다. 선거 시기가 되면 여성의제는 제대로
사회 의제화 되지 못하고 올해는 두 남성 정치인의 독단에 따라 할당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여성정치세력화는 정당정치와 남성정치엘리트의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상황마저 보인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의 폭력적인 생산소비 시스템과 점점 더 심화되는 지구의
위기를 성찰하는 대안적인 생명/환경운동이 생협과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풀뿌리
등 실천을 끊임없이 확장하고자 노력해왔다.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 살림 생명운
동과 환경운동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파헤쳐졌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원자력이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는 허구는 박정희 개발독재에 대한 값싼 향수만으
로 집권하게 된 현 정부의 강력한 지지기반이다. 생명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역시 돌봄과 살림이다. 지난 30년간의 생명운동은 지금 어디에서 꽃을 피우고 있을
까.
임금노동만을 가치있는 노동이라고 여겼던 자본주의에 딴지를 걸며 그 밑의 그림자
였던 여성과 자연의 착취를 전면 부인하면서 생협에서는 무불노동자인 ‘활동가’의
가치를 찬양했고 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했으며 풀뿌리에서는 ‘자발적’ 커
뮤니티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도 정체
하고 있고 생협에서는 자발적 활동가가 줄어들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시민단
체의 시민참여는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다. 공동의 가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가
치의 피곤마저 초래하는 듯하다.
그럼에도 최근 다시 돌봄과 살림이 회자된다. 우리는 지금, 돌봄과 살림이 우리의
핵심가치이며 여전히 부문운동으로 분화된 모든 사회운동의 공통분모가 될 수 있을
지 지금 여기서 다시 질문하게 된다.
자본주의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돌봄과 살림의 핵심내용은 자본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IMF 이후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하에서 더 이상 기본적
인 삶을 지킬 수 없는 극단적인 양극화의 사회로 치닫고 있다. 삶을 유지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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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주거, 일자리, 교육, 안전 등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시장에 맡겨지고 이러한 불평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소수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영화와 개방, 탈규제, 유연화의 길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다.
이러한 정책의 희생자는 가장 먼저 여성이다. 여성은 가장 먼저 해고되고 가장 빨
리 비정규직화되고 가장 안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며 다양한 사회적 폭력의 대상자
가 된다. 이미 주류경제학에서도 ‘성장 없는 경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 축소지향적인 사회경제를 바탕으로 사회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에도 한국사회는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성장주의에 사로잡혀있다. 신자유주의의 경
제논리로는 성장도 불가능하거니와, 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업과
비정규직, 양극화의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이 이제는 상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단지 경제의 위기만은 아니다. 이미 자원과 연료로서의 자연
은 고갈되기 시작하여 인류의 존립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자력과 같
은 한 국가의 파멸을 가져올 위험이나 공기, 물, 화학물질 등 일상의 위험들이 국민
의 기본적인 생명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5년짜리 정부가 해
결할 수 없는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임에도 정치나 정책은 정부와 기업의 단기적 이
익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이 사안의 복잡성과 정권의 단발성이 정말 아이러니하다.
이러한 사회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돌봄과 살림의 경제, 돌봄과 살림의 운동이 대
두되고 있다.
진보운동의 대안인 복지국가는 우리 사회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다. 세금을
많이 내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북
유럽의 경험을 보면 복지국가는 보육과 육아의 사회권, 여성의 노동권과 정치참여
가 동등하게 보장되는 이상적인 모델로 보인다. 실제로 여성의 능력과 참여를 바탕
으로 교육과 주거, 의료 등 삶의 기본적인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에너지 등 국가
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략 속에서 모두가 함께 일자리를 나누는 완전고용을 꿈
꿀 수 있다. 그러나 신식민지나 이주노동자라는 출구 없이 지금의 욕망수준에서 여
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분배의 평등만으로 한국사회의 복지국가가 가능할까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한편에선 소비와 욕망을 줄이지 않으면 어떠한 지속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비자
본주의적 영역을 넓혀가는 방식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임금노동에만 가치를 부여했
다면 자신과 가족, 공동체를 돌보고 살리는 시민노동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고 합
의하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 참여하는 사회모델이다. 지금까지 돈을 주고 사야
했던 공공재와 가치재들을 직접 만들고 공유하면서 자본주의적 거래를 최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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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자급적 삶에 대한 제안인 것이다. 이는 모두가 일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착한 자본주의와 복지라는 1세계 모델이 불가능하다는 자각에서 나온 3세계 모델들
이다.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부품으로서 노동하고 삶에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소비자로서
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소유에 기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서로
의 필요를 채워주며 돌보는 삶을 살자는 주장이다. 이것은 무보수로 여성들만 해왔
던 살림과 돌봄을 공식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하는 삶으로의 전환이고 자본주
의로부터 안전과 건강, 생명을 돌보는 기본 단위로서의 삶을 되찾자는 운동이다. 동
시에 돌봄과 교육, 문화, 여가 이 모든 것을 다시 화폐의 영역에서 탈환하는 일이
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국가와 자본에 의해 움직여지는 공공의 영역을 방치하고
단지 생태공동체의 공상적 모델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돌봄과 살림의 정치학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래서 지금 말해지고 있는 돌봄과 살림에
대한 화두는 자본주의 이후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어떤 운동을 통해 삶을
지켜갈 것인지, 복지국가와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공존은 가능한지 실천적으로 논의
할 때인 것이다. 지금의 돌봄과 살림은 여성이 담당했던 영역이 중요하다는 선언
이상의 커다란 사회변환에 대한 이야기다.
여성정치운동은 2012년에 살림정치여성행동이라는 연대활동을 하였다. 지금까지 남
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정치에 ‘살림’이란 용어를 넣음으로서 정치의 개념을 바꾸려
고 시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운동가들의 반감이 매우 컸다고 한다. 오랜 설
득과 토론 끝에 생명을 북돋아 살려낸다는 의미와, 가꾸고 경영해나간다는 뜻인 살
림을 ‘살~림’으로 표기했다. 어쩌면 자본주의적 삶에 익숙한 우리에게 돌봄과 살림
은 정말 어려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듣기 좋은 소
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환의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시민운동은 법제화운동과 그를 위한 정치적 활동, 언론 활동을 중시했다
면 상대적으로 시민과 여성을 만나는 현장의 풀뿌리운동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풀뿌리운동이 약하다는 것은 정치세력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의 정
치세력화를 위해 때론 단체 내부 구성원의 사전논의도 없이 정치계로 가는 사건도
많았다. 여성의 출마는 의미도 많았지만 실제 여성들의 삶이 정치와 얼마나 가까워
졌느냐는 의문이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의 여성이 진출했느냐보다 누가 어떻게 진출
하느냐이고 여성들의 삶의 욕구와 의지들이 정치에 발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정치가 특정 시기, 특정 사람에게만 발현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정치
이고 생활이 곧 정치라는 것을 더 많은 여성들이 알고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지방선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실질적인 정치 참여의 장에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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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런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정치적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여전히 대다수의 여
성들에게 정책은 전문가나 정치가의 영역이다. 지금까지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만
누리던 정치의 경험을 일반 여성들의 삶의 장으로 끌어오는 정치운동,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
여성들은 돌봄과 살림의 역할을 지금껏 해왔고 지금 역시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드
는 일에 많은 여성이 참여한다. 시민단체의 70% 이상이 여성들이고 풀뿌리단체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90%에 이른다. 지금까지 여성들이 시도했던 다양한 실천들에
먼저 귀기울여야 한다. 그 실천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지지해야 한다. 운동이 외부
어딘가에서 오지는 않는다. 여성들의 삶의 문제를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도록 돌보고 살린다면 여성들 스스로 답을 길을 내지 않을까. 가장
풀뿌리적인 방식인 돌봄과 살림의 정치는 모든 정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여성들의 돌봄과 살림의 연대를 제안하며
여성운동은 법제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를 단지 괴물을 찾아 처단, 격리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일상적인 우리 사회의
가부장문화를 바꾸어내는 문화운동으로 확대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주요한 성과
였던 성주류화, 성인지예산 등은 여성대중들은 모르고 정책현장에서는 찬밥취급을
받고 있다. 법이 생겨도 여성폭력과 성매매는 줄어들지 않는다. 제도화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고민되는 지점이다. 법은 만드는 것보다 이후의 모니터링과 참여가
더 중요한 것이다. 환경운동 역시 고민이 많다. 성장과 개발담론을 온몸으로 싸웠기
에 한때 대중적 지지도 받았지만 국민들의 개발향수에 대한 본능을 확인하거나 완
고한 기득권과 싸울 때마다 절망스럽다. 환경법제화마저 후퇴하거나 규제를 완화하
여 그동안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기 일쑤다. 그러나 개발정책에 대한 반대와 언론
플레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주민을 조직하여 삶의 방식을 바꾸고 안전한 급식과
원자력과 일상의 화학물질 등의 문제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민운동 역시 언론을 상대로 한 운동에서 벗어나 풀뿌리 운동과 주민참여 운동에 모
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즐거운 소식도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탈핵운동에서 흔
히 사용되는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이란 문구를 어른 중심사회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라며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것이다. 보호와 보호주의는 다른 것이라
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핵없는 세상을 외칠 언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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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다른 운동에 대한 비판 자체가 매우 신선하고 반갑다. 우리
는 같은 팀끼리 싸우면 저들에게 빌미를 줄까봐 사실 관심도 안 갖고 문제가 있어
도 발설하지 않았다. 환경운동에서는 미리조심주의는 있어도 보호주의라는 말은 쓰
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와 영역 속에서 운동을 해온 것이다. 서로
의 운동에 대해 비판한다거나 공유한다거나 자신의 운동과 타인의 운동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기 어려웠다.
어찌보면 우리 운동의 현실인 칸막이 쳐진 이슈중심의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를 통
합적으로 보고 미래 사회를 꿈꾸는 우리의 상상력에 장애가 되었는지 모른다. 환경/
생명운동은 여성운동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해왔는지 잘 모르
고 여성운동은 환경/생명운동이 환경의 위기와 생명의 위기를 왜 고민하는지 마찬
가지로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만나기
시작한다. 풀뿌리 운동이 인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여성운동을 배우기 위해 노
력한다. 서로의 운동에서 배우고 함께 통합할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여년 시민사회운동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대한 강박
을 멈추고 돌봄과 살림의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성찰에 이르렀다. 새로운 운동주
체들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운동가들이 변화할 것인가? 아마도 둘 다의
만남이 있지 않고는 새로운 사회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우리가 그동안
합의했던 여성인권과 지속가능한 사회, 대안적 삶을 위한 시민사회의 모든 실험과
실천들이 지역에서 모아져 풀뿌리 생활정치가 한 걸음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
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도에서 세월호가 침몰하여 생사를 알 수 없는 300여명의 목숨
을 온 나라가 지켜보고 있다. 위험사회라는 익숙한 말과 체제의 무능력이라는 단어
가 맴돈다. 아마도 세월호는 우리사회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란 예감이 든다. 87
년 여름, 97년 IMF, 2008년 촛불, 그리고 2014년의 세월호. 침몰의 책임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단지 책임자 처벌과 6.4 지방선거 여야 의석수
에 영향을 미칠지 그 이상의 한국사회에 대한 성찰로 나아갈지 지금으로서는 가늠
조차 할 수 없다. 영리와 지배를 위한 시스템은 교묘하게 발달했지만 정작 생명을
보전하고 지키고 살리는 우리 사회 시스템은 이토록 허술하고 무능력하기 짝이 없
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저 숱한 생명들은 어떻게 하나. 새로 짜는 돌봄과 살림의
정치가 정말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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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분야별 정책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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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제안 : 돌봄‧공동체
6.4 지방선거와 돌봄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요즘 ‘돌봄’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무한돌봄센터, 초등학교돌봄교실, 어르
신돌봄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등 정책적 용어로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아쉬운 지점들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봄’의 내용과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
1. ‘돌봄’, 돌봄의 윤리
‘돌봄’을 어떠한 방식으로 내용을 정책화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2004년부터 시작
되었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아동돌봄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현재 소위 ‘무상보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반에는 정책적인 용어로서 ‘돌봄’이 사용되었지만, 한국사회의 복지국가를 전망하
는 자리가 열렸던 2011년 논의 이후에는 ‘돌봄’은 윤리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우
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의 욕구에 부응하여 돌봄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신체적으로뿐 아니라 감정적인 노동이고 또한 규범적 윤리적 책임과 의무
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이다(김혜경,2004: 장혜경 외, 2006)
돌봄노동의 특성은 ‘관계중심의 노동’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시장의 임금노동
과 달리 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자의 정서적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은 서비스의 표준화, 특성화를 어렵게 하기도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성심을 다해서
이용자의 상태가 나아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례 또는 그 반대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래서 돌봄노동에 대한 이용
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돌봄의 질도 반드시 높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또한, 돌
봄노동의 타인의 상태가 나아지도록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이는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적인 인간을 기준하는 시장의 합리성과 일치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대안패러다임으로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
다. ‘타인에 대한 의존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인간 삶의 과정의
근복적인 측면으로 인정된다(마경희 재인용, 2011)’는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야 하는데, 우리사회는 아직 가야할 길이
먼 상황이다.
- 9 -
2. 돌봄과 관련된 정책들
1) 돌봄서비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돌봄영역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
한 요양서비스 제공 등이다. 한국사회의 사회서비스 현실이 그러하듯이, 재정지
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분담하고, 실제 서비스는 대부분 민
간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정부가 아무리 재정지원을 많이
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운영주체의 다
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이 수익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 노동자
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법을 변경하여 전달체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단
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중앙정부의 별개로 지자체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가 100% 재정부담을 하면서 지원하는 사
업들을 계획, 추진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나 예산이며, 이 예산은 지자체 장의
철학에 따라 유동적이다.
2) 돌봄권리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가족의 생계를, 여성은 가정에서 아동양육을 책임져야 한
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
칠 수 밖에 없다. 인간은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며
생존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생계부양자라는 과도한 책임감으로 일만
하면서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을 상실하고 있으며, 여성은 보조생계부양자로서 일
과 돌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고용의 증가, 맞벌이 가족이
보편화 되면서 남녀노동자가 함께 노동을 지속하고 자녀양육을 평등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지지하는 것이 바로 일 생활 균형정책으로 부모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 보육정책이 통합적으로 구축될 때 그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출산휴가 및 남녀의 육아휴직 사용은 당연한 권리가 되어야 하며, 아동이
성장하는 시기에 필요한 적절한 보육서비스, 방과후 보육, 방과후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의 노동시간을 감축할 수 있는 권리 역
시 보장받아야 한다.
3. 돌봄과 공동체. 그리고 지방선거
1) ‘돌봄의 윤리’가 반영된 돌봄을 말해야 한다 : 자본주의 경제사회구조가 변화하면
서 생산성과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노동시장은 서비스업의 팽창으로 여성
노동력이 증가했고, 세계화 등으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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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계층의 사회적 배제가 구조화되고, 저출산, 인구
노령화, 1인 단독가구와 한부모 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가족구조의 변화는 기존
가족이 담당하던 돌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신사회위
험’이라고 하며, 서구 사회복지국가의 경험과 현재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여 구사
회위험과 동시에 신사회위험에 조응하는 정책내용을 담보해야 한다.
2) 공공 인프라 확대 : 서비스 운영주체를 지자체 직접 또는 공공기관으로 변화시키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는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한
다. 공적 서비스 인프라는 최소한 30% 이상 담보되어야 하며, 서비스 운영주체
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통합적인 사고를 가진 민간의 참여 확대를 의
미한다. 자발적인 시민영역의 참여를 말하는 것이다.
3) 지역 욕구에 근거한 돌봄서비스 확충 필요 : 다양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
는 지역내 논의 구조, 지역내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 이상 중앙정
부가 모든 것을 예측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중앙정부는
포괄적인 차원의 서비스 원칙을 세우는 것으로, 구체적인 실현은 지자체에서 지
역의 욕구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민
주적인 방식, 주민참여에 기반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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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제안 : 일1)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소규모 좋은 일자리와 대규모 나쁜 일자리를 축약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과정
에서 여성 대다수가 하위층에 진입하거나 추락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성별적 이중구
조화는 심화되고 있다.
여성의 45%가 저임금노동자(남성이 약 15%)이며, 여성노동자 3명 중 2명이 비정규
이고,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 196만명 중 여성이 61.5%이다. 그리고 여성
은 남성에 비해 7년 정도 오래 살며, 독거노인 중 여성의 비율이 84%이다. 여성노
인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남성노인가구주 빈곤율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노동시장의 격차를 보완해야 할 고용-복지제도는 노동시장의 지위와 연관되어 있
어,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불안정하고 낮은 여성노동자들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미래를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다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지하방에서 숨진 노인’으로 상상하며 걱정에 빠지는 것이 그렇게 상상이
라고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여성의 일에 대한 대책은 낮은 임금, 고용불안정성
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으로 대표된다. 동시에 일.가정양립정책의 대
상과 구호는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가정양립정책과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시간제 일자리는 언
뜻 여성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나 실상 여성들을 노동시장의 보조적 존재로 남게
하면서 여성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장시키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책이
다.
<정책방향>
“여성은 경제적 주체이며,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적절히 노동하고 돌봄과 여가를 자신의 삶 안
에서 통합적으로 편재하고 기획할 수 있는 사회로의 이행을 설계해야 한다.
‘돌봄책임이 없는 노동자’를 ‘기준노동자’로 하는 현재의 노동시장을 변화시켜 여성
을 소득자로 남성을 보다 돌봄자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1) 이 발제문은 한국여성민우회가 발간한 ‘성평등 복지국가 전략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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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시간 노동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널리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수준이다. 전반적
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사회안전망의 미비, 위계적 노동문화, 노동자건강정책의 부재
등이 원인 혹은 결과가 되면서 장시간 노동은 지속되고 있다. 남성의 장시간 노동
은 돌봄노동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여성의 장시간 노동은 가사노동과 결합되어 이
중고를 생산하고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지게 한다.
무엇보다도 정규 남성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노동시장의 성별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시대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경
제적 주체로 참여하고 돌봄과 여가를 생애주기별로 통합적으로 조직하고 조절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적이다.
물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과 더불어 차별개선정책, 좋은 일자리 정
책들이 동시에 작동될 때 현재의 성별적 노동분업이 해소되고 서로가 돌보고 공동
체를 살리는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
이다.
따라서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의 일 정책은
1) 남성중심의 ‘정상노동자’, ‘기준노동자’의 모델을 바꾸고, 남성의 가족화, 여성의
탈가족화를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돌봄을 나누며, 노동시장에서 배
제되어 왔던 여성들이 보다 자유롭게 일자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인간 모두가 적
당한 사회적 노동을 통해 경제적 독립의 기반을 확보하고
3) 괜찮은 일자리 정책, 차별개선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고용
-복지제도의 보편성을 강화하여 성평등한 분배정의를 실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정책방향 속에서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는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 사실 지금까지 노동문제 해결은 주로 법개정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일
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꽤 근사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과는 별개로 돌아가고
있는 노동시장의 문화와 관행을 볼 때 과연 법 개정으로만,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으
로만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할지 점점 의심스럽다. 지역차원에서 지역주민이 가지
는 종합적 정체성 속에서 노동문제를 생활인으로서 연대하여 해결해갈 수 있는 방
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 자신이 노동자이자 소비자이자 지역주민이기도 하고, 영세사업자이기도 하다
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일수도 있는 동네에서의 내 삶에 천착하면서 상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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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기업보다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정규노동자보다는 비정규 혹은 비공식 노동
자, 무급가족종사자로 더 많이 일하는 여성의 현실에서 보면, 지역․동네차원에서의
‘일’영역에 대한 접근은 더욱 절실하다.
조금은 적용에 있어 좀더 세밀한 기획이 필요한 아이디어도 일부 있지만, 논의를
촉발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본다.2)
1. 노동시간 단축
1) 일은 낮에만 하자 : 공공기관, 공기업 정시퇴근시간 이후 소등 조례
- 공공부문에서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선도해나가야 한다. 특별히 야간교대근로가
필요한 소방서 등을 제외한 관공서와 공공기관, 공기업은 시간외근로가 불가능하도
록 퇴근정시 이후에는 모두 소등하여 탈핵에도 기여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킨
다.(도서관, 강당 등 시민에게 개방해야 하는 시설은 전기끄기 제외대상.)
- 관공서 시간외근로 현황 공개
- 전년도 시간외 근로비율이 감소하는 공공기관 해피나이트 마일리지 적립(인센티
브 적용)
- 여성환경연대에서도 제안했던 마트 등 서비스업종의 영업시간 단축 및 제한조례
제정(24시간 영업금지 등)
2. 좋은 일자리 만들기
1) 상생하는 마을 공동체를 위한 참좋은식당 조례
: 민우회의 식당노동자 인권적 노동환경만들기 활동 속에서 2012년 고객, 노동자,
사업주,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들이 각 당사자의 문제이자 지역사회 공동체의 과제
로 노동환경개선 문제를 해결해보자며 제안한 조례.
동네에는 수많은 많은 식당이 있고, 그 식당에는 노동자이지만 ‘아줌마’로 불려지는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다. 여성노동자 8명 중 1명이 음식점에 종사한다고 할 정도로
여성의 노동이 집중되어 있다. 식당노동자는 하루 평균 노동시간 11. 63시간 일하
며, 시급 4000원미만의 급여를 받고, 65%가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실태가 민우회
조사결과였다.
동네에서는 많은 식당들이 생겨났다 사라져간다. 열악한 일자리는 취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영업주는 그러한 노동조건으로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유지하기가 사실
2) 한국여성민우회가 6.4지방선거 노동정책의제로 제안하기로 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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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어렵다. 그래서 이미 대다수 음식점은 저소득의 중장년여성과 이주여성의 노동
력에 의존하여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점업이 불안정하고 열악하다 보니 소
비자 또한 가까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좋은 식당’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는 좋은 먹거리와 노동에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업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다시 좋은 먹거리와 노동환경 개선에 투자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안정적
인 고용과 인간적인 노동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 이처럼 음
식점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지역경제주체들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창출되는 이익
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의 원리를 확산하는 것
이 이 조례의 궁극적 목표이다(‘참좋은 식당 조례만들기’ 포럼에서)
•내용
식당영업자, 종사자, 지역주민, 노동·인권·환경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노동친화, 환경친화, 상호존중 환경 등 지정 기준에 따라 ‘참좋
은 식당’을 심사, 지방자체단체가 관리, 감독한다. 선정된 식당에는 표지판 교부와
지자체 차원의 홍보, 복리후생 증진 및 교육비용, 업소환경 개선비용 등을 지원한
다.
2)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제로
: 현재 최저임금은 매우 낮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는 여성노동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수준은 일을 통
해 생활을 인간답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선으로서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
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기준이다. 최저임금의 보완제로서 실질적으로 삶을 제대로
존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의 도입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
다. 실제로 성북구 등에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5월 중) 이미 직접고용노동자
에게는 2013년부터 행정명령으로 시행중에 있다고 한다.
•내용
노동자 평균임금의 58%를 생활임금으로 정하고 민간위탁, 공사, 용역 등에 공공계
약 부분의 간접고용까지 적용확대. 현재 제안된 생활임금은 6850원으로 최저임금
5210원보다 30%정도 높다.
다만, 생활임금의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 근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례가 없으며, 현재로서는 기존의 임금체계
나 최저임금제도와는 다른 생활임금의 개념이 법제도상 생소한 것이 사실이며, 경
기도나 부천시에서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제정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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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별개선하기
1) 학력, 성별, 연령차별 없도록 표준이력서 의무사용 조례
: 공공기관에서조차 학력, 성별 등을 표기하는 차별적 이력서를 무분별하게 사용
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시장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생년월일, 사진부착, 성별, 신체
사항, 가족정보, 최종학력 등 직무능력과 무관한 개인정보들을 이력서에 적어오고
있다. 직무와 불필요한 이러한 정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로 작동하면서 구직
자들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끼치기도 한다. 채용 시 이력서에 기입하는 불필요한 정
보는 사회적 편견과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구직자들은 배제한다.
이력서가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성별, 사진, 가족사항, 출신 학교 등의 정보는 나
이차별, 성차별, 학력차별 등 각종 차별을 조장한다. 차별을 만드는 이력서가 아닌
일을 수행하기 위한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기입하는 표준이력서를 사용하는 평등한
일터를 공공기관에서부터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내용
공공기관 및 공기업 산하 기관(위탁기관 선정), 위원회 모집, 계약직 채용 등 학력,
성별, 연령 등을 기입하지 않는 표준이력서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4. 돌봄을 사회화하기
1) 함께 밥 먹고, 함께 쉬고, 함께 건강한 마을 : 마을저녁급식조례
: 여성의 삶을 대단히 바꿀 그 무언가를 무엇일까? 저녁을 구상하고 재료를 사고
만들고 차리고 치우지 않아도 된다면? 여성들의 시간기획은 마구 변화할 것이라고
상상해본다.
일정한 수준의 재료와 식단운영으로 동네 사람들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 부수적
으로 저녁을 못 챙겨먹거나 굶는 아이가 없어질 것이고, 저녁준비문제로 싸우거나
갈등이 생기는 가정이 줄어들 수 있으며, 1인가구 중심의 저녁식사를 함께 먹는 모
임 등이 저녁급식으로 통합될 수 있다. 계층적인 문제도 해소된다. 즉,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모두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무엇보다도 지역
공동체 문화가 살아나는 장점이 있다. (단 술은 안 됨. 동네 싸움이 될 수 있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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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공동 급식 운영소(공동 식당)에서 무상으로 밥을 제공. 일자리 창출.
모두가 기본적으로 저녁‘밥’은 잘 챙겨 먹는 마을 저녁급식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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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제안 : 농업
여성농민이 행복한 농촌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을 위한 정책 과제
김황경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국장)
1. 들어가며
돌봄과 살림은 여성농민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성농민들은 아이를 돌보고, 농
촌 지역 사회를 돌봅니다.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과 같이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돌봄의 노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살림은 농사를 지으면서 하게 되는 긍정적인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일년 내내 지구를 살리는 농사, 생명을 살리는 농사를
지으며 집안의 살림까지 여성농민의 손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돌봄과 살림이 유독 한 성에게만 부여되는 성역할이라는 구조가 그러하듯
농촌 사회의 가부장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생산의 주체로, 지역 사회
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농민들의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여성농민 정책의 현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7조(여성농어업인의 육성)에 의하면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
하는 등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이 만들어지고
난 후 여성정책과로 변경, 2008년 2월 농촌정책구조정책국 농촌사회여성팀에서
2009년 10월에는 농촌사회과로 전담하는 체계가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다시 ‘농촌복지여성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성농민 정책 수립을 위한 과도기에 있
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역 차원에서는 여성농민을 위한 전담부서와 인력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와 같은 제도가 유명무실하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
농민 정책을 발굴하고 농업 부문에서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적,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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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성농업인 담당 부서
경기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강원 농축산식품국 농촌정책과 농업경영팀
충북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충남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인력
경북 농축산국 농업정책과
경남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업인력담당
전북 농업기술원 현장지원국 자원경영과
전남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
제주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민에 대한 명확한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을 전제로 하는 여성농민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3. 2014 지방선거 여성농민 농정 과제
1) 여성농민 전담부서와 인력을 마련하고 여성농민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 각 도별로 여성농민 전담 부서와 인력이 없다보니 다른 업무와 병
행하여 여성농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실제로 여성농민이
가까운 시군청에서 여성농민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하고자 하여도 누구를 찾아가서
논의를 해야 할지 막막한 현실입니다. 각 도, 시군의 농정국, 농정과 등에 여성농민
정책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별 여성농민 전담 부서 현황(2014. 4. 2 현재)
2)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2000년에 제정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근거하여 여성농민의 요구로 전국 65개
도,시군에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시행규칙>이 아예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조례가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예산 편성의 근거와 구체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시행규
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조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여성농민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농어촌을 유지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다원적이고 공익적 차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
성농민의 가치를 존중하고자 문화 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간 일정 금액의
지원을 위한 정책 필요합니다. 도시에 비해 문화 복지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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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증진과 문
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충북도가 2012년에 전국에서 처
음 도입함.
- 2013년 충북도는 30,106명을 지원대상자로 진행, 2014년에는 2,600여명 늘리고 지원예
산도 4억 원 이상 증액하기로 함.
- 희망 여성농어업인은 이·통장을 통해 신청서를 받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2월15일
까지 접수하면 ‘충북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가 발급됨. 지원 대상은 도내 농어
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20세 이상~70세 미만이
해당.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이어야 함.
- 지원금은 자부담 2만원 포함 1인당 연간 15만원이며, 발급받은 카드는 서점·병원·한의
원·약국·미용실·안경점·화장품·영화관 등 13개 사업장에서 2014년에는 찜질방·목욕탕·사
우나 1개 업종이 추가됨. 사용기간은 3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카드금액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 충북에서 이어 경기도로도 확산 중인데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40∼65세 여성농
업인 가운데 영농기반 3ha, 한우·젖소 100마리·돼지 1천500마리·닭 3만 마리 미만 전업
농임. 이용은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서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목욕탕, 찜질방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2만원 자부담시 10만원이 지원되는 형태임.
지자체에서는 그나마 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문화 복지 사업들이 축소되고 있습
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을 시작으로 올 해는 경기도에서 <행복바우처>사업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를 전국의 모든 여성농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을 지키고 문
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확산해야 합니다.
4) 여성농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농업정책을 결정하고 여성농민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각종 정책위원회의 여성비율을 2017년까지 40% 이상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 농촌지역의 여성위원 선임 현황은 9
개도 평균 31.3%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참여한다고 해도 농업 정책의 변화나 피부
에 와 닿는 여성농민 정책을 발굴, 수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성농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구성되어 있는 농업 관련 위원회와 협의체에 여
성농민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5) 여성농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마을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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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현황
여성농민 단체에서는 90년대부터 농번기 시기에 여성농민의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작용
하는 중식 준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2007년 나주
에서는 농업 관련 정책토론회를 통해 여성농민이 제기하여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여성농민의 가사노동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공동 급식을 통해 공동체 문화
가 활성화되고 농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경북
에서도 2007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벌여 영주, 성주,
봉화 등 13개소에서 진행하여 여성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각 전남 순
천, 영암, 전북 완주, 경남에서는 2013년 읍면당 1개소씩 197개 마을을 선정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4년 현재 전국에 12개 시군에 이와 관련
한 조례가 제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농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읽고 배우는 것은 물론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각종 기술 교육 등은 수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단위, 광역단
위의 교육은 농사를 짓기에도 빠듯한 여성농민들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곳으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교육보다는 순회교육,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소규
모 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사와 육아, 농 작업의 부담을 덜고 교육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운영을 지원해야 합니다.
영농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농민들의 역할도 다중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러나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농민이 개인적으로 떠맡아야 할 책임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공동급식을
운영하게 될 때 가사노동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시행될 수 있도
록 해야 합니다.
7) 종자에 대한 권리를 농민에게, 토종종자 보존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IMF를 전후로 많은 국내의 종자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게 인수합병 되었고, 기후위
기와 식량위기 시대에 종자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
은 물론 각 지역의 농촌 현장에서 토종농산물을 지키고 보존해 나가는 활동을 벌이
는 농가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남, 전
남, 제주에서는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강원에서는 조
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8) 여성농민의 소규모 농가공에 대한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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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업 구조 안에서 여성농민은 생산에서부터 가공, 판매의 영역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여성농민들은 생산을 하고 가공을 하는데 있
어 현행법의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 농가에서 여성농민이 생산한 소
량의 농산물에 대해 가공을 할 때 이를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
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식품 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에는, 농
어민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후 소규모 농가
에서 식품가공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위한 활
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8개 도와 시군에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소규모로 생산하면서 가공을 하여
도시민들에게 판매,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합니
다.
9) 농업생산과 연계된 여성농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마련되어야 합니
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나 농업을 통한 소득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 외 노동에 종
사하는 여성농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 생산을 통해 소득이 보장되고 지
속가능한 농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성농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
련이 시급합니다.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여성가족부와의 연계 사업으로
<농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 운영>을 하기로 하고 3개소를 설치 운영해 보
기로 하였습니다.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도와 시군 차원에서 여성농민의 일자리
를 농업 외 일자리가 아닌 농업생산을 지속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0) 사각지대 없는 여성농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고령 여성농민들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경
로당에서 공동취사 시 제반 경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일명 농부증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치료
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농민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밭농사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통하여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문화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성농어업인센터를
1시군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주여성농
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기
반 마련에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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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며
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도가 쓸모 있게 되려면 더 작은
마을과 지역으로 찾아가 여성농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동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지역에서 여성농민은 농업정책에서도 여성정책에서
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농업정책이 성 평등한 관점에서 수립되고 보다 전
문적으로 여성농민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맞아 많은 후보들이 선거때만 잠깐 얼굴 보이고 손 내미는 것
이 아니라 여성농민의 삶을 가까이서 살펴보고 여성농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구체
적인 정책 수립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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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제안 : 탈핵·에너지전환
이유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밀양을 위한 약속'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정책”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는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하며 지속불가능
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한국정부는 2035년까
지 핵발전소를 40기 가까이 늘린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서
는 9년째 송전탑 건설 반대하는 주민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주민 두 분
이 목숨을 끊으셨고, 어르신들이 매일 공사현장을 지키는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양은 핵에 의존한 사회, 대량전력소비 사회의 상징이 되는 지역입니다.
“밀양은 지속불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밀양 주민들에게 피눈물을 강요하는 전력시스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밀양에
지웠던 짐을 다른 지역에서도 나누고 분담해야 합니다. 지자체들도 전력소비를 줄
이고 생산을 늘려 에너지자립도를 높여가는 지역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40% 가까이를 소비하는 수도권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밀양’과 함께하고 ‘밀양’에 지운 짐을 덜어주기
위한 지자체의 장기에너지계획을 세우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노
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주요정책으로 1)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과 실행체계 구축 2)에너지
저소비사회와 에너지서비스 부문 일자리 만들기 3)시민참여형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확대 4)에너지 복지 공동체와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5)탈핵·에너지전환 교육 확대
를 제시합니다. 지자체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선언하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역에너지 조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종합계획,
실행조직과 시민참여 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을 고려하며, 커튼월방식의 에너
지 다소비 건물 신축을 허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건물과 조명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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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진흥을 위한 공급위주
에너지 정책으로 세계에서 9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회 임. 날로 심각해지는 기
후변화, 핵발전,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함.
- 전기요금과 유류요금의 역전으로 빠른 속도로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전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금으로 설치해 아무도 관리하
지 않는 태양광 시설이 아니라 시민참여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
고, 시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협동조
합 지원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기본적인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제
도와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통해 마을의 에너지 대안을 실험하고 지원합니다. 오
래된 학교 건물에서 더위와 추위에 힘들어하는 초·중·고생들을 위해 학교건물의 단
열을 개선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육을
확대합니다. 동네에는 에너지슈퍼마켓을 만들어 주민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정보와 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역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에너지 부문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에너
지 전환 경제를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밀양을 위한 약속 그리고 탈핵에너지전환의 약속은,
지방선거에서 주요 공동 의제로 확산돼야 합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표방하는 후보들이 확산되기를 바
라며, 탈핵에 동의하는 후보 및 시민사회와 함께 지방선거에 공동대응 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2012년 전국의 46개 자치단체장들이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도
시선언에 동참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탈핵에너지전환은 선언을 넘어 구
체적인 정책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밀양을 위한 약속은 전국적으로 확
산되어야만 그 뜻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밀양을 위한 약속, 탈핵에너지전환을 향한
약속이 지방선거에서 주요 공동 의제로 확산되도록 공동의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희
망합니다.
탈핵·에너지전환 공약 – 밀양을 위한 약속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 정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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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소비에 맞춰 발전소 및 송변전 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전력생산과 송전선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부담이 집중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2차 에너지기본계
획에서는 2035년까지 발전설비 중 핵발전 비중을 29%까지 늘릴 것을 결정함. 이로 인
해 고리, 울진, 월성에 신규 핵발전 설비가 들어서고 삼척과 영덕에도 영향을 미침. 지
역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지자체의 참여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시민
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방식을 갖고 있음.
- 녹색당은 2030년 탈핵을 목표로 신규 핵발전 건설은 중단해야 하며, 수명지난 핵발전
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함. 중앙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도 에너지 수요관리와 생산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 더불어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도시로 송전하는
가운데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밀양송전탑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짐을 덜기 위
해서는 분산형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함.특히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대도시의 책임을 강조하는 <밀양을 위한 공
약>을 준비해야 함.
- 녹색당의 후보들은 지자체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며, 이를 실
행에 옮길 수 있는 지역에너지 조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종합계획, 실행조직과
시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함.
-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을 고려하며,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
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냄. 건물과 조명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로 지원.
- 시민참여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고, 시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
록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팀을 구성.
-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기본적인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
와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통해 마을의 에너지 대안을 실험하고 지원
- 오래된 학교 건물에서 더위와 추위에 힘들어하는 초·중·고생들을 위해 학교건물의 단
열을 개선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육 확
대
□ 정책의 목표
□ 탈핵·에너지전환 주요정책 (5대 주요정책, 18대 세부정책)
- 26 -
Ÿ 내용
- 산업단지가 속한 지역의 경우,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주민과 시
민단체들에게도 열린 거버넌스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 지역과 에너지효율적/친환경적
인 생산유통 과정을 만들고, 이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 산업체가 밀집한 공단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단위의 주요 에너지
소비는 건물부문에서 발생함. 따라서 건물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
하는 것이 중요. 도시계획상에 초고층 빌딩 건설을 제한하는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
Ÿ 내용
- 밀양에서 9년째 송전탑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음. 중앙집중식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있음.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4.3%로 타 지역에 의존해 전력을 소비하고 있
음. 이에 밀양에 지운 과도한 짐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로 에너
지자립도를 높이는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함. 지자체는 탈핵·에너지전환도
시 선언과 종합계획 수립, 탈핵·에너지전환 조례 제정, 관련 부서 인력 배치가 필요
함.
Ÿ 세부 공약
-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 2012년 2월, 46개 기초지자체에서 탈핵·에너지전환도
시선언을 했음. 이후 선언한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에너지 정책이 진행됨. 지자체장의
탈핵 선언은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녹색당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은 공약으로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을 약속.
-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지역에너지 계획) :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예산 및 조직을 마련해야함. 이를 위해 지역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전력자립도 향상을 목표로 정하고, 지역 내 에너지 소비 각 분야에서 세부
정책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지역에너지 조례와 담당부서를 신설 또는 확대 개편해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함.
-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시민위원회 구성 : 탈핵·에너지전환 활동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 주민, 지역노동자, 시민단체가 협동해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계획 수립에서 실행까지 참여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
- 지역에너지공사 설립과 시민(도민) 참여 법제화(시민주주) : 장기적으로 지역의 에너지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시영 또는 도영에너지공사를 설립하며, 공사 설립에
시민참여를 법제화해 보장함. 지역에너지공사는 지자체의 탈핵·에너지전환 비전을 실
행에 옮기는 기관이자 에너지부문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함. 사례)제주도가 제
주에너지공사를 운영하고 하고 있음.
주요정책 1.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과 실행체계 구축
주요정책 2. 에너지 저소비 사회와 에너지서비스 부문 일자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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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어서지 않도록 조례 제정. 조명, 냉난방, 교통 분야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
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Ÿ 세부 공약
- 조명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 자연채광, 적정조명, 장소에 알맞은 조명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고, 상업건물에 조명에너지 효율진단 서비스를 제공함. 서비스를 받은 건물에
서 자연채광과 LED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제도를 마련함.
-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주택에너지 단열사업 확산을 위한 무료 건물 진단사업 :
주택단열사업에 대한 융자제도 마련 등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 노후 주택에 대한 전기/열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지자체에서 지원함.
- 에너지서비스 인력 양성과 지역에너지센터 구축 : 조명, 냉난방, 조리, 교통 등 도시에
서 에너지가 쓰이는 각 분야별로 에너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이
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서비스센터를 구축함. 지역에너지센터의 에
너지서비스가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는 시민은
물론 노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Ÿ 내용
- 탈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
하지만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 대도시의 경우 지역 내 생산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조사하고, 에너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태양광, 풍력, 지열, 소수력, 바이오매스 자원등 지역의 미활용 에너지원을 적극 발굴
해야 함. 더불어 재생가능에너지 설치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제주도의 바람자원의 공유화 개념을 담은
‘공풍화’제도도 바람직함.
Ÿ 세부 공약
- 행복태양광 : 시민참여형 행복태양광사업으로 태양광협동조합을 확대함. 철도부지, 전
철역사, 학교 지붕을 적극 활용함. 200W 미만의 미니태양광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벌
여 다양한 용량의 태양광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에너지 생산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사례:
서울형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팀을 구성.
- 폐식용유 활용 바이오디젤 :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만들어 차량 연료로 활용. 가정
과 상업부문에서 최대한 폐식용유를 수거해 수질 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생산을 늘리
며, 수거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주요정책 3. 시민참여형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확대
- 28 -
Ÿ 내용
-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적정수준의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계층이 늘어
나고 있음. 지자체 차원에서 에너지 복지개념을 반영해 이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마을에서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통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마을을 대안
모델로 확산해나가야 함.
Ÿ 세부 공약
- 에너지복지 조례 제정과 에너지빈곤 지원 정책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혹한에 대
비해 모든 시민들에게 적정에너지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 에너지빈곤 계층에 대한
주택단열개선사업을 통해 주거와 에너지빈곤문제 동시 지원. 복지관을 통한 에너지빈
곤 실태 조사와 에너지복지 지원 제도 마련.
-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사업 : 마을에서 에너지 절약, 효율개선, 생산을 통해 에너지 자
립도를 높여가는 시범 사업을 진행함.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1단계 에
너지 교육과 절약, 2단계 효율화 사업, 3단계 에너지 생산으로 단계별 지원 제도 마
련.
- 마을에너지진단사 양성 : 우리 동네 보육반장과 같이 우리 동네 에너지반장(통장) 모
집하여 동네사람이 마을 에너지 진단.
- 동네에너지 슈퍼마켓 확대 : 멀티탭, LED, 단열 필름 등 지역주민들이 에너지를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에너지 슈퍼마켓을 보급하고
확대함.
Ÿ 내용
- 원자력문화재단의 핵발전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 방식을 금지하고, 에너지절약과 효율
개선을 목표로 하는 탈핵에너지전환 교육제도화와 확대. 학교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신개축하며,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해 현장 교육장이 되도록 함.
Ÿ 세부 공약
- 바이오가스 활용 : 음식물, 하수종말처리장의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해 열병합 발전
으로 활용함.
- 적정기술 활용 : 농촌지역의 경우 햇빛온풍기, 건조기, 고효율난로 등 적정기술을 활
용할 수 있음. 지역주민들이 지역재료를 활용해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적정기술 활용과 보급에 지원해야 함.
주요정책 4. 에너지 복지 공동체와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주요정책 5.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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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탈핵학교 운영 : 시민평생교육과 민방위훈련 등 다양한 시민교육에 에너지 교육
반영.
- 초중고 학교 건물 단열개선 사업과 에너지 교육 강화 : 교육청과 협력해 에너지효율
이 낮은 초중고 학교 건물에 대한 건물단열개선 사업, 태양광지붕을 임대하거나 직접
설치하는 학교에 대한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지원금 제공. 학교 교육프로그램으로 다
양한 에너지 전환 교육과 활동 지원.
- 환경에너지센터 운영 : 노원구 에코센터와 서울시 에너지드림센터와 같이 지역에서
다양한 에너지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교육센터 마련과 운영.
탈핵·에너지 전환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역할
방사능에 더욱 민감한 여성이 주체가 되어 후쿠시마 이후 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
해 노력하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한다.
마을과 공동체 단위에서 핵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사
회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을 펼친다.
정책과제
여성ㆍ시민참여
Ÿ 에너지 자립 도시ㆍ마을(공동체) 만들기
Ÿ 학교 전기요금 인하 운동 말고 학교 단열개선사업과 태양광 학교 만들기
Ÿ 지역 도서관에 “에너지 카페” 만들기, 공동체 “탈핵학교” 운영
Ÿ 동네 에너지 슈퍼마켓 만들기 (성대골 사례)
Ÿ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확대 사업, 초소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
Ÿ 여성 에너지 절약 전문 강사 교육과 활용 확대
Ÿ 에너지 효율개선 분야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 집수리)
지방정부 : 지방자치선거
Ÿ 탈핵 에너지 전환도시 선언 참여
Ÿ 에너지 자립도 목표를 포함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과 탈핵에너지 전환 조례 마
련
Ÿ 지역에너지 공급과 건축물 단열개선 사업을 시행할 지역에너지 공사 설립
Ÿ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센터 설립과 여성 교육자 양성
- 30 -
Ÿ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여성 고용 확대와 여성 인력 양성
Ÿ 학교·유치원 급식 방사능 안전 조례와 실행방안 마련
중앙정부
Ÿ 장기 에너지기본계획에 탈핵 에너지 전환 선언 - 여성의 에너지 정책 참여와
대표성 강화
Ÿ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 마련 -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발전차액지원
제도 재도입
Ÿ 전기요금 조정과 에너지 세재 개편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Ÿ 대형 원전과 화력발전소에서 중앙 집중형 분산형에너지로 전환 - 에너지 소비
지에서 생산을 하는 지역에너지 체제로 전환
Ÿ 원전과 송전탑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 - 남성이 여성보다 방
사능에 취약함
- 31 -
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제안: 건강‧안전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
1.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 키워드: ‘건강’과 ‘안전’
돌봄과 살림의 사회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과 ‘안전’은 사회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돌봄과 살림의 사회에서는 GNP나 코스닥지수, 부동산 경기 등 성장
과 개발을 가늠하는 경제지표나 기업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과 ‘안전’이
야말로 무엇보다 먼저 지켜내야 할 삶의 기초이자 최후의 보루일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오래 전에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여기’ 한국사회는
‘안녕’은 물론이거니와 사회구성원들에게 기본적인‘질병이 없는 상태’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
고 있다. 평생 살아온 마을과 이웃을 파괴하며 대도시로 전기를 나르기 위해 초고압 송전탑을
세운 밀양에서는 주민 10명 중 4명이 심각한 자살충동에 시달리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젊은
여성노동자가 온갖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에 걸리도록 방치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온갖 정치적 논리로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급식을 저지하는 교육감이 있는 곳, 초미세먼지
로 가득한 대기 속에 일반인도 숨쉬기 힘들어지는 곳은 건강하지도 안전할 수도 없다. 결국 ‘건
강’과 ‘안전’은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이 아니라 삶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일에 사회의 재원과 에너
지를 쓰는 생명감수성을 지닌 사회에서 지켜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밤거리를 안전하
게 나서지 못하고, 여자다워지기 위해 저체중과 성형수술의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사회 또
한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일상적인 삶과 정책에서 ‘무엇이 건강을 만드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적절한 답과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는 여성(젠더), 환경, 건강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 일반 건강정책에서 환
경적 요인과의 통합이 필요하고, 환경건강 이슈에서도 젠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젠더 관점의 건강정책은 남성의 몸과 직업, 생활방식을 표준으로 정하는 건강개념과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여성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능, 전
자파, 화학물질 특히 합성 에스트로겐 등의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환경건강 정책은 전통적인 건강 개념에 화석연료에 기반한 현대사회의 의‧식‧주 오염과
각종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화학물질, 방사능 피해 등 환경적 요인을 통합하는 성과를 거두었지
만, 성별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보건법은 여전히 여성의 임신, 출
산에 초점을 맞추고, 모성이나 임‧출산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문제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또한 환경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교육과 프로그램은 여전히 여성을 가사, 육아, 돌봄의
전담자로 여기는 성별분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
되어 환경과 건강 정보의 성별 편중을 낳고, 결국 건강 실천과 활동영역 또한 성별분리된다. 돌
- 32 -
봄과 살림의 감수성이 충만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돌
봄과 살림의 주체로 세우는 정책 기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생명의 창조와 유지, 안전을 가장 중
요한 사회 목적으로 여기는 생명감수성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질 때, 남성 또한 임금노동 중
심의 시간배치 패턴에서 벗어나 돌봄과 살림의 영역에 들어오기 위한 시스템 변화를 위해 더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2. ‘건강‧안전’분야 정책 방향
건강, 안전 분야 정책 방향은 크게 기존의 젠더 건강개념에 환경관점을 통합하며, 이를 실현
하기 위해 사회 시스템과 성별분업을 포함한 관계의 질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를 3가지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젠더, 세대, 경제적 형평성과 함께 환경적 요인과 통합된 건강정책이 필요하다.
WHO에 따르면 환경인자는 전 세계 질병 중 1/4과 어린이에게 생기는 질병 중 1/3 이상과
연관되어 있다. 전체 암 발생률 중 19%가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WHO는 만약 우리가 보
다 건강한 환경을 만든다면 세계적으로 1,300만 명의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환경오염,
자원부족,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상품화되는 중금속이나 유해물질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성 질환이 증가
한 지 이미 오래다. 특히 합성화학물질의 대표 격인 내분비계 교란물질들은 지방친화적이고 대
부분 에스트로겐 흉내를 내어 자궁내막증, 자궁경부암, 난소암, 유방암 등과 깊은 관련이 있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합성화학물질은 여성으로부터 아이에게 대물림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이며, 어린이의 아토피나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원인이 되고 특히 발달장애
및 성조숙증과도 관련이 있다. 비만, 뇌질환, 고혈압 등 성인병의 증가도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
건강 문제와 환경적 요인과의 통합적 접근은 보건정책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여성건강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으로 보건소 유방암 사업은 대부분 자가검진
교육이나 국가 암검진사업의 일환으로 유방촬영술을 이용한 조기검진률 확대가 중심이다. 여성
단체에서도 유방암 검진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이 중요한 건강정책 제안이다. 그러나 유방암
검진은 방사선 피폭문제와 검사의 실효성 측면에서 외국에서는 이미 논란 중인 사안이다. 정부
차원의 명확한 조사와 규명, 이에 기반한 유방암 사업 재구성이 필요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미 발생한 유방암을 보다 빨리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유해물질 및
노출경로, 관리에 대한 여성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강정책이나 보건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의료적, 치료적 관점의 건강개념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으로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개
선하는 건강증진 정책이 필요하다.
- 33 -
외모지상주의로 대표되는 몸의 위계화와 상품화는 ‘화장 권하는 사회’를 넘어 ‘미용성형도 투
자와 자원’으로 당연시되고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 여성의 몸이 점점 더 빈번하게 중금속과 합
성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예뻐지려면 아파야 한다는 게 빈 말이 아니다. 몸의 생물학적 차
이로 인해 여성이 합성화학물질이나 방사능 등에 더 취약하다는 점뿐 아니라, 성별분업화된 여
성적 규범과 근대적 위생 관념에 맞는 가정을 만들기 위한 돌봄과 가사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독성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2007년 미국의 ‘침묵의 봄’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실외공기보다 실내공기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더 많으며, 가정별로 평균 26가지, 총 67가지
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발견되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 및 어린이,
노약자가 실내공기 오염으로 생기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더 많이 노출된다. 환경보건 정책을
젠더 시각으로 분석하고 기획해야 한다.
2000년 초 세간의 이슈가 되었던 국내 여성건강 문제 중 제왕절개 분만율은 2010년 현재
36.0%로 2001년 40.5%에 비해 감소하였다. 하지만 OECD 가입국(평균 10-20%)이나 WHO
권고율(5-1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여전히 출산의 의료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제왕절개는 출산과정을 여성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고 몸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
서 여성 친화적이지 않으며, 기술 의존적이며 자원 집중적이라는 점에서 생태적이지도 않다. 그
러나 한국의 현실은 자연출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필요한 경우 함께 할 자연출산 의료전문인
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약물투여와 첨단의료장비, 기술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몸과 자연의
흐름에 따른 출산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과 기관의 육성 및 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
다.
생애주기 특성상 합성화학물질의 영향을 매우 민감하게 받는 10대 청소녀들을 위한 공교육
체계 내 젠더‧환경통합적 건강교육 또한 필요하다. 초경과 사춘기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여성의
몸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이미지나 정보와 함께 여러 가지 건강 부작용과 생태계 오염을 가져
오는 일회용 생리대가 아니라 천 생리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생
활 속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담은 10대 청소녀를 위한 교육정보 홍보물 등을 배포하고, 관련 활
동을 하는 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청소녀 환경건강교육 전문가를 육성, 지원하는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도 청소녀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공동체, 관계 복원과 ‘얼굴이 있는 마을’이 만들어질 때, 여성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한다.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안전’은 범죄로부터의 안전, 존재를 근원적으로 위협하는 오염된 먹을
거리와 방사능, 화학물질로부터의 안전이며 이것이 곧 건강이다. 개인의 건강과 안전은 개인적
인 노력이 아니라 안전사회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안전은 가중처벌되는 법규나 경찰력의
확대로만 이루어질 수 없고, 안전은 사회 구성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 관계가
복원된 ‘얼굴이 있는 마을’과 교직하며 이루어진다.
공동체와 관계의 복원은 마을 내 공간을 다르게 구성하고 배치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동네마다 주민들이 함께 일굴 수 있는 공유지 텃밭을 만들어 노인들이 텃밭
교육을 하고, 맞벌이 부부를 두어 혼자 동네나 학원을 떠돌아야 하는 아이들이 와서 텃밭을 배
- 34 -
우고 건강한 요리도 해서 먹는다. 텃밭 옆에는 커뮤니티부엌이 있어 그곳에서 아이를 돌보는 여
성과 남성들이 육아정보와 고달픔도 나누고, 텃밭에서 난 푸성귀들로 점심을 함께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시작한 마더센터처럼 어떤 특정 기간 동안 누군가에게 돌봄을 제공하
기 위해 지역사회에 머물고 있는 여성(혹은 남성)들을 위해 소통과 교류, 정보나눔과 사회적 일
자리 제공을 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필요한 적당한 돌봄과 지원
(혹은 적당한 자유도)을 받지 못한 채 우울과 분노를 쌓아가는 사회는 안전하거나 건강하지 못
하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지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
년 이상 아이들을 위한 마을의 공간은 거의 부재하다. 10대 청소년을 위한 마을 단위의 공간과
프로그램 또한 필요하다.
3. 3대 정책방향에 따른 세부 정책과제
아래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2013년 동안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간의 토론, 4개 지역의 여
성들 모임과 풀뿌리활동가 워크샵에서 제안한 <여성들의 유쾌한 사회상상> 내용들을 정리한 것
이다. 곧바로 정책으로 실현되기에는 이상적인 아이디어 수준의 것들도 있고, 중앙정부나 지방자
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민의 영역에서 제안하는 작은 프로그램 제안까지 정책입안 주체
가 채 구분되지 않기도 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풀뿌리 여성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적
인 정책으로 제안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하고 토론하여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 젠더, 세대 ‧ 경제적 형평성과 환경적 요인이 통합된 건강정책이 필요하다
1. 보건소 프로그램과 연계된 환경건강 사업 개발
- 기존 보건사업에 환경요인 반영
예) 어린이 비만예방사업에 합성화학물질 정보교육 통합(식품첨가물, 비스페놀A 등 환경호르몬 물질 )
유방암 검진사업과 함께 유방암 환경요인교육 및 정보제공
실질적인 대사증후군 예방 및 개선 사업(동단위 건강실천자조모임, 환경요인, 스트레스
와 전업주부 우울감 감소 프로그램 등)
- 성별, 연령별, 생애주기별 환경건강 수첩 제작
예) 10대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 생활용품 수첩(학교 비치)
예비부모를 위한 친환경 생활수첩(보건소 배포)
결혼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를 위한 자국어 환경건강 정보 책자
- ‘찾아가는 여성건강교실’등 대안건강 교육강좌 상시적 운영
- 35 -
2.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 만들기
- 어린이집, 유치원 친환경 식재료 및 생활용품 공동구매 지원제도 마련
-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조례 제정
- 학교 앞 건강간식카페, 친환경 문구점 조성 및 지원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공부방이나 돌봄센터 확대‧지원
3. 여성건강 정책과 환경건강 관점 통합하기
- 유방암, 자궁암 등 여성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과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정책 마련
- 출산의 의료화 감소와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조산원 지원 및 조산사 양성 지원
- 10대 청소녀를 위한 특별 신체단련 프로그램 개발 및 공교육 내 반영
- 10대 청소녀를 위한 친환경 생활습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단위 및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
영: 화장법, 월경, 다이어트, 먹거리 및 생활용품 등 10대 맞춤형 ‘에코걸 프로젝트’
4. 건강취약층을 위한 사업
- 야간 교대 근무자 줄이기: 특히 의료직이나 방법‧재난방지 및 구조를 위한 활동을 제외한
직업에서 야간노동을 최소화하거나 없애기: 예) 편의점,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등의 야간근
무/ 일반 생산라인의 야간근무
-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미혼모지원센터 등 새집증후군 없애기, 현미채식 식단, 텃밭
의무설치 및 교육운영비 지원
- 동마다 야간에 체육시설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정과 프로그램 지원
■ 의료적, 치료적 관점의 건강개념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으로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건강증진 정책이 필요하다.
1. 몸에 대한 가부장적‧ 소비주의적 폭력 예방과 인식 개선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폭력에 대한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마을 성교육 강사 양성 등 여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상시 운영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보장 및 현실화
-생활용품, 이미용품 등 사용을 간소화하여 화학성분 다이어트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2. 남성을 돌봄과 살림의 교육, 실천 주체로 만들기
- 직장, 예비군 훈련 프로그램 등에 환경정보 교육 반영: 남성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교실’
-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요리 교실 개최: 주민센터, 마을사랑방 등 이용
- 36 -
3.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 생활용품 전성분표시제 실시, 대형할인마트 내 친환경제품 의무 판매 실시
- 지역사회 화학물질 알권리 법, 조례 준비: 공공 데이터로 우리 동네 화학물질 지도 제작( 우
리 주변공장에서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종류와 양을 주민이 알수 있게 알권리 보장)
- 건강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에 건강한 농수산물 가져다 놓을 수 있는 방안 마련
- 공공 정보지원 조직에 유해화학물질과 친환경 먹거리, 생활용품 정보 통합 예) 120 다산콜 활
용
- 도시거주 젊은 세대를 위한 전통 발효음식 함께 담그기 프로그램, 동단위 운영
■ 공동체‧관계 복원과 ‘얼굴이 있는 마을’이 여성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한다.
1. 건강한 마을환경 지원형 마을 일자리 확보
- 살림 품앗이, 반참 품앗이(두레 등) 마을 단위 프로그램, 공간 지원: 주민자치센터, 생협 활용 가
능
- 소셜 다이닝을 마을 단위로 열기 위한 공간, 플랫폼 지원
- 건강 간식 카페, 친환경 반찬가게를 동마다 마을기업으로 지원
2. 마을 텃밭을 돌봄, 건강, 생명감수성, 생태놀이를 모두 포괄하는 공간으로
- 각종 복지시설 내 텃밭공간 의무적 설치, 텃밭 코디네이터 지원(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쉼터 등 포함)
-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마을 내 공유텃밭 조성을 위한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 지역사회형 학교텃밭 운영방안 마련(예: 학부모 대상으로 한 텃밭강사양성과정 운영과 지역주민 참
여 보장 등)
- 동네마다 로컬푸드 직매장 1개씩 마련
3. 공동체 복원
- 이웃 공동체 복원: 이사떡 돌리기, 실질적 주민 요구와 이해 반영하는 반상회 부활과 적극 참여
- 노인과 어린이,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과 남성 등 다양한 그룹이 마을 단위에서 만날 수 프로그램
적극 개발, 운영
예) 노인들의 마을공유텃밭 강사활동과 먹거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지역내 여성들의 학교돌봄교사 역할 실질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37 -
[토론]
돌봄과 살림사회를 위한
선거운동을 제안한다
- 38 -
‘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선거운동을 제안한다' _ 토론문1
곽금순(전 한살림 서울생협 이사장)
들어가며
한살림은 산업사회를 대체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협동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한살림이 우선 주목한 것은 “도-농 직거래”를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삶의 연대”
이며 “생산과 소비의 협동”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과 자본에 의존한 인간의 삶의 방식은 커져가고, 비인간화는 가
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는 돌봄의 현실도 살펴보면 이미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요양원은 급격하게 늘어났고, 인간 존재
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보다는 가격으로 매겨지고, 요양원에 가는 것은 익숙했던
곳을 떠나 관계의 단절, 고립화로 들어서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어린이집에서의 급식사고나 체벌이
이루어지는 현실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는 필요에 대한 사업을 제도화 할 때 그 사업 본연의 가치가 배제된 제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돈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역할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본다. 일자리를 줄여 한사
람의 파이를 키우는 것은 돈벌기 위한 일자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
유도 공동체에서 역할을 빼앗겼고 이는 인간의 존엄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2012년 한국에 다녀가신 맥레오드 신부님의 강연 말씀 중에서)
맥레오드 신부님의 말씀처럼 돌봄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다면 돌봄
정책도 일자리정책도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 봅니다.
특히 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실제 제도와 정
책으로서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돌봄활동과 정책
-2012년 한살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로는 86%의 조합원이 한살림의
돌봄사업을 원했고, 40%의 조합원은 돌봄사업 안에서 일을 하거나, 자원활동을 하
거나 물품으로 후원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요양원과 어린이 집이 있
는데 한살림에서 돌봄사업을 해주길 바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였습니다.
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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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결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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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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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1. 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4. 4. 21(월) 오후 2시-4시 30분 ▪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주 관 : ▪ 후 원 :
  • 2. <차례> 여는 글 : 새로 짜는 돌봄과 살림의 정치 ···················································· 1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발제] 분야별 정책방향과 과제 돌봄‧공동체 ·········································································································· 8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일 ························································································································ 11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농업 ···················································································································· 17 김황경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국장) 탈핵·에너지전환 ································································································ 23 이유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건강‧안전 ············································································································ 31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 [토론] 돌봄과 살림사회를 위한 선거운동을 제안한다 곽금순(전 한 살림 서울생협 이사장) ···························································· 38 이해정(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 40 윤정숙(전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 43
  • 3. - 1 - 여는 글 새로 짜는 돌봄과 살림의 정치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왜, 지금 다시 돌봄과 살림인가 오랫동안 한국의 여성운동은 돌봄과 살림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왔다. 왜 여성은 공 적 사회적 주체가 아닌 가족을 돌보고 살림살이를 하는 사적 존재인가. 왜 여성은 시민이나 노동자가 되지 못하고 미래의 노동자를 출산하고 돌보는 존재인가. 이러 한 근대 자본주의에서 출발한 임금노동과 그림자노동의 이분법 속에서 여성은 차별 의 대상이 되었고 가부장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적 차별과 더불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여성억압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싸워왔다. 한 자녀 낳기 출산정책에서 저출산 대책마련 정책으로 바뀌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도 여성은 정책의 주체가 되기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도 하고 아이도 더 낳아 잘 길러야 하는 ‘일가정 양립’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사회복지정책이 기본적으로 구 성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가족단위의 출산과 양육, 노인 돌봄을 전제로 할 때 이미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 렀다.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라면 아이를 낳아 미래의 인력을 기르는 것보다 일을 원하는 수많은 여성들과, 은퇴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노인들과, 자립하고 싶은 십대와 청년 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러나 여성의 일할 권리를 위해 싸웠던 여성운동에게 주어진 결과는 간병과 도우미, 보육 등 돌봄 노 동 중심의 사회서비스업이 대다수였고 결국 이러한 일자리는 다시 더 열악한 이주 여성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빠졌다. 이러한 분야의 일자리를 계속 저임금의 불안정고용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생산성/비생산성 이분법의 결과이다. 공들였던 보육정책은 여성의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여성의 돌봄노동 은 안팎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돌봄이 다시 여성의 전유물이 되어가는 것이다. 양극 화를 전제로 한 경제 시스템에서 좋은 일자리란 결국 신기루에 불과할 뿐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여성운동은 돌봄과 살림이 여성들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된다는 전제하에 한
  • 4. - 2 - 국사회의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싸워왔다. 가정폭력과 여성폭력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싸워왔고, 여성들의 일할 권리와 차별 철폐를 위해 각종 사회 제도와 법, 인식 을 바꾸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다. 또한 여성정치세력화를 목표로 90년대 3%대의 여성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 할당제를 주장했고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남녀동 수범여성연대 등 좋은 여성의 대표성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지금은 세 계 평균은 물론 아시아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15%대의 여성국회의원을 갖고 있기 는 하다. 그러나 점점 더 열악해지는 신자유주의는 여성들의 정치력을 무기력하게 하고 젠더 정치는 더 묘연한 상황이 되었다. 선거 시기가 되면 여성의제는 제대로 사회 의제화 되지 못하고 올해는 두 남성 정치인의 독단에 따라 할당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여성정치세력화는 정당정치와 남성정치엘리트의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상황마저 보인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의 폭력적인 생산소비 시스템과 점점 더 심화되는 지구의 위기를 성찰하는 대안적인 생명/환경운동이 생협과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풀뿌리 등 실천을 끊임없이 확장하고자 노력해왔다.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 살림 생명운 동과 환경운동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파헤쳐졌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원자력이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는 허구는 박정희 개발독재에 대한 값싼 향수만으 로 집권하게 된 현 정부의 강력한 지지기반이다. 생명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역시 돌봄과 살림이다. 지난 30년간의 생명운동은 지금 어디에서 꽃을 피우고 있을 까. 임금노동만을 가치있는 노동이라고 여겼던 자본주의에 딴지를 걸며 그 밑의 그림자 였던 여성과 자연의 착취를 전면 부인하면서 생협에서는 무불노동자인 ‘활동가’의 가치를 찬양했고 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했으며 풀뿌리에서는 ‘자발적’ 커 뮤니티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도 정체 하고 있고 생협에서는 자발적 활동가가 줄어들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시민단 체의 시민참여는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다. 공동의 가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가 치의 피곤마저 초래하는 듯하다. 그럼에도 최근 다시 돌봄과 살림이 회자된다. 우리는 지금, 돌봄과 살림이 우리의 핵심가치이며 여전히 부문운동으로 분화된 모든 사회운동의 공통분모가 될 수 있을 지 지금 여기서 다시 질문하게 된다. 자본주의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돌봄과 살림의 핵심내용은 자본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IMF 이후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하에서 더 이상 기본적 인 삶을 지킬 수 없는 극단적인 양극화의 사회로 치닫고 있다. 삶을 유지하는 가장
  • 5. - 3 - 기본적인 주거, 일자리, 교육, 안전 등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시장에 맡겨지고 이러한 불평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소수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영화와 개방, 탈규제, 유연화의 길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다. 이러한 정책의 희생자는 가장 먼저 여성이다. 여성은 가장 먼저 해고되고 가장 빨 리 비정규직화되고 가장 안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며 다양한 사회적 폭력의 대상자 가 된다. 이미 주류경제학에서도 ‘성장 없는 경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 축소지향적인 사회경제를 바탕으로 사회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에도 한국사회는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성장주의에 사로잡혀있다. 신자유주의의 경 제논리로는 성장도 불가능하거니와, 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업과 비정규직, 양극화의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이 이제는 상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단지 경제의 위기만은 아니다. 이미 자원과 연료로서의 자연 은 고갈되기 시작하여 인류의 존립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자력과 같 은 한 국가의 파멸을 가져올 위험이나 공기, 물, 화학물질 등 일상의 위험들이 국민 의 기본적인 생명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5년짜리 정부가 해 결할 수 없는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임에도 정치나 정책은 정부와 기업의 단기적 이 익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이 사안의 복잡성과 정권의 단발성이 정말 아이러니하다. 이러한 사회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돌봄과 살림의 경제, 돌봄과 살림의 운동이 대 두되고 있다. 진보운동의 대안인 복지국가는 우리 사회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다. 세금을 많이 내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북 유럽의 경험을 보면 복지국가는 보육과 육아의 사회권, 여성의 노동권과 정치참여 가 동등하게 보장되는 이상적인 모델로 보인다. 실제로 여성의 능력과 참여를 바탕 으로 교육과 주거, 의료 등 삶의 기본적인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에너지 등 국가 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략 속에서 모두가 함께 일자리를 나누는 완전고용을 꿈 꿀 수 있다. 그러나 신식민지나 이주노동자라는 출구 없이 지금의 욕망수준에서 여 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분배의 평등만으로 한국사회의 복지국가가 가능할까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한편에선 소비와 욕망을 줄이지 않으면 어떠한 지속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비자 본주의적 영역을 넓혀가는 방식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임금노동에만 가치를 부여했 다면 자신과 가족, 공동체를 돌보고 살리는 시민노동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고 합 의하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 참여하는 사회모델이다. 지금까지 돈을 주고 사야 했던 공공재와 가치재들을 직접 만들고 공유하면서 자본주의적 거래를 최소화하는
  • 6. - 4 - 방식의 자급적 삶에 대한 제안인 것이다. 이는 모두가 일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착한 자본주의와 복지라는 1세계 모델이 불가능하다는 자각에서 나온 3세계 모델들 이다.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부품으로서 노동하고 삶에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소비자로서 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소유에 기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서로 의 필요를 채워주며 돌보는 삶을 살자는 주장이다. 이것은 무보수로 여성들만 해왔 던 살림과 돌봄을 공식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하는 삶으로의 전환이고 자본주 의로부터 안전과 건강, 생명을 돌보는 기본 단위로서의 삶을 되찾자는 운동이다. 동 시에 돌봄과 교육, 문화, 여가 이 모든 것을 다시 화폐의 영역에서 탈환하는 일이 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국가와 자본에 의해 움직여지는 공공의 영역을 방치하고 단지 생태공동체의 공상적 모델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돌봄과 살림의 정치학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래서 지금 말해지고 있는 돌봄과 살림에 대한 화두는 자본주의 이후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어떤 운동을 통해 삶을 지켜갈 것인지, 복지국가와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공존은 가능한지 실천적으로 논의 할 때인 것이다. 지금의 돌봄과 살림은 여성이 담당했던 영역이 중요하다는 선언 이상의 커다란 사회변환에 대한 이야기다. 여성정치운동은 2012년에 살림정치여성행동이라는 연대활동을 하였다. 지금까지 남 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정치에 ‘살림’이란 용어를 넣음으로서 정치의 개념을 바꾸려 고 시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운동가들의 반감이 매우 컸다고 한다. 오랜 설 득과 토론 끝에 생명을 북돋아 살려낸다는 의미와, 가꾸고 경영해나간다는 뜻인 살 림을 ‘살~림’으로 표기했다. 어쩌면 자본주의적 삶에 익숙한 우리에게 돌봄과 살림 은 정말 어려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듣기 좋은 소 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환의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시민운동은 법제화운동과 그를 위한 정치적 활동, 언론 활동을 중시했다 면 상대적으로 시민과 여성을 만나는 현장의 풀뿌리운동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풀뿌리운동이 약하다는 것은 정치세력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의 정 치세력화를 위해 때론 단체 내부 구성원의 사전논의도 없이 정치계로 가는 사건도 많았다. 여성의 출마는 의미도 많았지만 실제 여성들의 삶이 정치와 얼마나 가까워 졌느냐는 의문이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의 여성이 진출했느냐보다 누가 어떻게 진출 하느냐이고 여성들의 삶의 욕구와 의지들이 정치에 발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정치가 특정 시기, 특정 사람에게만 발현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정치 이고 생활이 곧 정치라는 것을 더 많은 여성들이 알고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지방선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실질적인 정치 참여의 장에서 자신
  • 7. - 5 - 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런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정치적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여전히 대다수의 여 성들에게 정책은 전문가나 정치가의 영역이다. 지금까지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만 누리던 정치의 경험을 일반 여성들의 삶의 장으로 끌어오는 정치운동,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 여성들은 돌봄과 살림의 역할을 지금껏 해왔고 지금 역시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드 는 일에 많은 여성이 참여한다. 시민단체의 70% 이상이 여성들이고 풀뿌리단체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90%에 이른다. 지금까지 여성들이 시도했던 다양한 실천들에 먼저 귀기울여야 한다. 그 실천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지지해야 한다. 운동이 외부 어딘가에서 오지는 않는다. 여성들의 삶의 문제를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도록 돌보고 살린다면 여성들 스스로 답을 길을 내지 않을까. 가장 풀뿌리적인 방식인 돌봄과 살림의 정치는 모든 정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여성들의 돌봄과 살림의 연대를 제안하며 여성운동은 법제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를 단지 괴물을 찾아 처단, 격리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일상적인 우리 사회의 가부장문화를 바꾸어내는 문화운동으로 확대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주요한 성과 였던 성주류화, 성인지예산 등은 여성대중들은 모르고 정책현장에서는 찬밥취급을 받고 있다. 법이 생겨도 여성폭력과 성매매는 줄어들지 않는다. 제도화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고민되는 지점이다. 법은 만드는 것보다 이후의 모니터링과 참여가 더 중요한 것이다. 환경운동 역시 고민이 많다. 성장과 개발담론을 온몸으로 싸웠기 에 한때 대중적 지지도 받았지만 국민들의 개발향수에 대한 본능을 확인하거나 완 고한 기득권과 싸울 때마다 절망스럽다. 환경법제화마저 후퇴하거나 규제를 완화하 여 그동안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기 일쑤다. 그러나 개발정책에 대한 반대와 언론 플레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주민을 조직하여 삶의 방식을 바꾸고 안전한 급식과 원자력과 일상의 화학물질 등의 문제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민운동 역시 언론을 상대로 한 운동에서 벗어나 풀뿌리 운동과 주민참여 운동에 모 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즐거운 소식도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탈핵운동에서 흔 히 사용되는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이란 문구를 어른 중심사회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라며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것이다. 보호와 보호주의는 다른 것이라 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핵없는 세상을 외칠 언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
  • 8. - 6 - 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다른 운동에 대한 비판 자체가 매우 신선하고 반갑다. 우리 는 같은 팀끼리 싸우면 저들에게 빌미를 줄까봐 사실 관심도 안 갖고 문제가 있어 도 발설하지 않았다. 환경운동에서는 미리조심주의는 있어도 보호주의라는 말은 쓰 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와 영역 속에서 운동을 해온 것이다. 서로 의 운동에 대해 비판한다거나 공유한다거나 자신의 운동과 타인의 운동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기 어려웠다. 어찌보면 우리 운동의 현실인 칸막이 쳐진 이슈중심의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를 통 합적으로 보고 미래 사회를 꿈꾸는 우리의 상상력에 장애가 되었는지 모른다. 환경/ 생명운동은 여성운동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해왔는지 잘 모르 고 여성운동은 환경/생명운동이 환경의 위기와 생명의 위기를 왜 고민하는지 마찬 가지로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만나기 시작한다. 풀뿌리 운동이 인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여성운동을 배우기 위해 노 력한다. 서로의 운동에서 배우고 함께 통합할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여년 시민사회운동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대한 강박 을 멈추고 돌봄과 살림의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성찰에 이르렀다. 새로운 운동주 체들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운동가들이 변화할 것인가? 아마도 둘 다의 만남이 있지 않고는 새로운 사회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우리가 그동안 합의했던 여성인권과 지속가능한 사회, 대안적 삶을 위한 시민사회의 모든 실험과 실천들이 지역에서 모아져 풀뿌리 생활정치가 한 걸음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 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도에서 세월호가 침몰하여 생사를 알 수 없는 300여명의 목숨 을 온 나라가 지켜보고 있다. 위험사회라는 익숙한 말과 체제의 무능력이라는 단어 가 맴돈다. 아마도 세월호는 우리사회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란 예감이 든다. 87 년 여름, 97년 IMF, 2008년 촛불, 그리고 2014년의 세월호. 침몰의 책임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단지 책임자 처벌과 6.4 지방선거 여야 의석수 에 영향을 미칠지 그 이상의 한국사회에 대한 성찰로 나아갈지 지금으로서는 가늠 조차 할 수 없다. 영리와 지배를 위한 시스템은 교묘하게 발달했지만 정작 생명을 보전하고 지키고 살리는 우리 사회 시스템은 이토록 허술하고 무능력하기 짝이 없 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저 숱한 생명들은 어떻게 하나. 새로 짜는 돌봄과 살림의 정치가 정말 절실하다.
  • 9. - 7 - [발제] 분야별 정책방향과 과제
  • 10. - 8 - 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제안 : 돌봄‧공동체 6.4 지방선거와 돌봄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요즘 ‘돌봄’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무한돌봄센터, 초등학교돌봄교실, 어르 신돌봄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등 정책적 용어로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아쉬운 지점들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봄’의 내용과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 1. ‘돌봄’, 돌봄의 윤리 ‘돌봄’을 어떠한 방식으로 내용을 정책화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2004년부터 시작 되었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아동돌봄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현재 소위 ‘무상보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반에는 정책적인 용어로서 ‘돌봄’이 사용되었지만, 한국사회의 복지국가를 전망하 는 자리가 열렸던 2011년 논의 이후에는 ‘돌봄’은 윤리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우 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의 욕구에 부응하여 돌봄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신체적으로뿐 아니라 감정적인 노동이고 또한 규범적 윤리적 책임과 의무 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이다(김혜경,2004: 장혜경 외, 2006) 돌봄노동의 특성은 ‘관계중심의 노동’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시장의 임금노동 과 달리 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자의 정서적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은 서비스의 표준화, 특성화를 어렵게 하기도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성심을 다해서 이용자의 상태가 나아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례 또는 그 반대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래서 돌봄노동에 대한 이용 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돌봄의 질도 반드시 높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또한, 돌 봄노동의 타인의 상태가 나아지도록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이는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적인 인간을 기준하는 시장의 합리성과 일치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대안패러다임으로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 다. ‘타인에 대한 의존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인간 삶의 과정의 근복적인 측면으로 인정된다(마경희 재인용, 2011)’는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야 하는데, 우리사회는 아직 가야할 길이 먼 상황이다.
  • 11. - 9 - 2. 돌봄과 관련된 정책들 1) 돌봄서비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돌봄영역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 한 요양서비스 제공 등이다. 한국사회의 사회서비스 현실이 그러하듯이, 재정지 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분담하고, 실제 서비스는 대부분 민 간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정부가 아무리 재정지원을 많이 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운영주체의 다 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이 수익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 노동자 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법을 변경하여 전달체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단 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중앙정부의 별개로 지자체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가 100% 재정부담을 하면서 지원하는 사 업들을 계획, 추진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나 예산이며, 이 예산은 지자체 장의 철학에 따라 유동적이다. 2) 돌봄권리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가족의 생계를, 여성은 가정에서 아동양육을 책임져야 한 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 칠 수 밖에 없다. 인간은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며 생존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생계부양자라는 과도한 책임감으로 일만 하면서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을 상실하고 있으며, 여성은 보조생계부양자로서 일 과 돌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고용의 증가, 맞벌이 가족이 보편화 되면서 남녀노동자가 함께 노동을 지속하고 자녀양육을 평등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지지하는 것이 바로 일 생활 균형정책으로 부모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 보육정책이 통합적으로 구축될 때 그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출산휴가 및 남녀의 육아휴직 사용은 당연한 권리가 되어야 하며, 아동이 성장하는 시기에 필요한 적절한 보육서비스, 방과후 보육, 방과후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의 노동시간을 감축할 수 있는 권리 역 시 보장받아야 한다. 3. 돌봄과 공동체. 그리고 지방선거 1) ‘돌봄의 윤리’가 반영된 돌봄을 말해야 한다 : 자본주의 경제사회구조가 변화하면 서 생산성과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노동시장은 서비스업의 팽창으로 여성 노동력이 증가했고, 세계화 등으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은
  • 12. - 10 -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계층의 사회적 배제가 구조화되고, 저출산, 인구 노령화, 1인 단독가구와 한부모 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가족구조의 변화는 기존 가족이 담당하던 돌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신사회위 험’이라고 하며, 서구 사회복지국가의 경험과 현재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여 구사 회위험과 동시에 신사회위험에 조응하는 정책내용을 담보해야 한다. 2) 공공 인프라 확대 : 서비스 운영주체를 지자체 직접 또는 공공기관으로 변화시키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는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한 다. 공적 서비스 인프라는 최소한 30% 이상 담보되어야 하며, 서비스 운영주체 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통합적인 사고를 가진 민간의 참여 확대를 의 미한다. 자발적인 시민영역의 참여를 말하는 것이다. 3) 지역 욕구에 근거한 돌봄서비스 확충 필요 : 다양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 는 지역내 논의 구조, 지역내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 이상 중앙정 부가 모든 것을 예측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중앙정부는 포괄적인 차원의 서비스 원칙을 세우는 것으로, 구체적인 실현은 지자체에서 지 역의 욕구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민 주적인 방식, 주민참여에 기반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 13. - 11 - 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제안 : 일1)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소규모 좋은 일자리와 대규모 나쁜 일자리를 축약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과정 에서 여성 대다수가 하위층에 진입하거나 추락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성별적 이중구 조화는 심화되고 있다. 여성의 45%가 저임금노동자(남성이 약 15%)이며, 여성노동자 3명 중 2명이 비정규 이고,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 196만명 중 여성이 61.5%이다. 그리고 여성 은 남성에 비해 7년 정도 오래 살며, 독거노인 중 여성의 비율이 84%이다. 여성노 인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남성노인가구주 빈곤율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노동시장의 격차를 보완해야 할 고용-복지제도는 노동시장의 지위와 연관되어 있 어,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불안정하고 낮은 여성노동자들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미래를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다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지하방에서 숨진 노인’으로 상상하며 걱정에 빠지는 것이 그렇게 상상이 라고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여성의 일에 대한 대책은 낮은 임금, 고용불안정성 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으로 대표된다. 동시에 일.가정양립정책의 대 상과 구호는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가정양립정책과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시간제 일자리는 언 뜻 여성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나 실상 여성들을 노동시장의 보조적 존재로 남게 하면서 여성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장시키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책이 다. <정책방향> “여성은 경제적 주체이며,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적절히 노동하고 돌봄과 여가를 자신의 삶 안 에서 통합적으로 편재하고 기획할 수 있는 사회로의 이행을 설계해야 한다. ‘돌봄책임이 없는 노동자’를 ‘기준노동자’로 하는 현재의 노동시장을 변화시켜 여성 을 소득자로 남성을 보다 돌봄자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1) 이 발제문은 한국여성민우회가 발간한 ‘성평등 복지국가 전략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습니 다.
  • 14. - 12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시간 노동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널리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수준이다. 전반적 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사회안전망의 미비, 위계적 노동문화, 노동자건강정책의 부재 등이 원인 혹은 결과가 되면서 장시간 노동은 지속되고 있다. 남성의 장시간 노동 은 돌봄노동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여성의 장시간 노동은 가사노동과 결합되어 이 중고를 생산하고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지게 한다. 무엇보다도 정규 남성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노동시장의 성별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시대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경 제적 주체로 참여하고 돌봄과 여가를 생애주기별로 통합적으로 조직하고 조절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적이다. 물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과 더불어 차별개선정책, 좋은 일자리 정 책들이 동시에 작동될 때 현재의 성별적 노동분업이 해소되고 서로가 돌보고 공동 체를 살리는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 이다. 따라서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의 일 정책은 1) 남성중심의 ‘정상노동자’, ‘기준노동자’의 모델을 바꾸고, 남성의 가족화, 여성의 탈가족화를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돌봄을 나누며, 노동시장에서 배 제되어 왔던 여성들이 보다 자유롭게 일자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인간 모두가 적 당한 사회적 노동을 통해 경제적 독립의 기반을 확보하고 3) 괜찮은 일자리 정책, 차별개선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고용 -복지제도의 보편성을 강화하여 성평등한 분배정의를 실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정책방향 속에서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는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 사실 지금까지 노동문제 해결은 주로 법개정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일 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꽤 근사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과는 별개로 돌아가고 있는 노동시장의 문화와 관행을 볼 때 과연 법 개정으로만,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으 로만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할지 점점 의심스럽다. 지역차원에서 지역주민이 가지 는 종합적 정체성 속에서 노동문제를 생활인으로서 연대하여 해결해갈 수 있는 방 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 자신이 노동자이자 소비자이자 지역주민이기도 하고, 영세사업자이기도 하다 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일수도 있는 동네에서의 내 삶에 천착하면서 상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15. - 13 -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정규노동자보다는 비정규 혹은 비공식 노동 자, 무급가족종사자로 더 많이 일하는 여성의 현실에서 보면, 지역․동네차원에서의 ‘일’영역에 대한 접근은 더욱 절실하다. 조금은 적용에 있어 좀더 세밀한 기획이 필요한 아이디어도 일부 있지만, 논의를 촉발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본다.2) 1. 노동시간 단축 1) 일은 낮에만 하자 : 공공기관, 공기업 정시퇴근시간 이후 소등 조례 - 공공부문에서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선도해나가야 한다. 특별히 야간교대근로가 필요한 소방서 등을 제외한 관공서와 공공기관, 공기업은 시간외근로가 불가능하도 록 퇴근정시 이후에는 모두 소등하여 탈핵에도 기여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킨 다.(도서관, 강당 등 시민에게 개방해야 하는 시설은 전기끄기 제외대상.) - 관공서 시간외근로 현황 공개 - 전년도 시간외 근로비율이 감소하는 공공기관 해피나이트 마일리지 적립(인센티 브 적용) - 여성환경연대에서도 제안했던 마트 등 서비스업종의 영업시간 단축 및 제한조례 제정(24시간 영업금지 등) 2. 좋은 일자리 만들기 1) 상생하는 마을 공동체를 위한 참좋은식당 조례 : 민우회의 식당노동자 인권적 노동환경만들기 활동 속에서 2012년 고객, 노동자, 사업주,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들이 각 당사자의 문제이자 지역사회 공동체의 과제 로 노동환경개선 문제를 해결해보자며 제안한 조례. 동네에는 수많은 많은 식당이 있고, 그 식당에는 노동자이지만 ‘아줌마’로 불려지는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다. 여성노동자 8명 중 1명이 음식점에 종사한다고 할 정도로 여성의 노동이 집중되어 있다. 식당노동자는 하루 평균 노동시간 11. 63시간 일하 며, 시급 4000원미만의 급여를 받고, 65%가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실태가 민우회 조사결과였다. 동네에서는 많은 식당들이 생겨났다 사라져간다. 열악한 일자리는 취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영업주는 그러한 노동조건으로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유지하기가 사실 2) 한국여성민우회가 6.4지방선거 노동정책의제로 제안하기로 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 16. - 14 - 상 어렵다. 그래서 이미 대다수 음식점은 저소득의 중장년여성과 이주여성의 노동 력에 의존하여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점업이 불안정하고 열악하다 보니 소 비자 또한 가까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좋은 식당’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는 좋은 먹거리와 노동에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업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다시 좋은 먹거리와 노동환경 개선에 투자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안정적 인 고용과 인간적인 노동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 이처럼 음 식점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지역경제주체들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창출되는 이익 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의 원리를 확산하는 것 이 이 조례의 궁극적 목표이다(‘참좋은 식당 조례만들기’ 포럼에서) •내용 식당영업자, 종사자, 지역주민, 노동·인권·환경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노동친화, 환경친화, 상호존중 환경 등 지정 기준에 따라 ‘참좋 은 식당’을 심사, 지방자체단체가 관리, 감독한다. 선정된 식당에는 표지판 교부와 지자체 차원의 홍보, 복리후생 증진 및 교육비용, 업소환경 개선비용 등을 지원한 다. 2)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제로 : 현재 최저임금은 매우 낮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는 여성노동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수준은 일을 통 해 생활을 인간답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선으로서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 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기준이다. 최저임금의 보완제로서 실질적으로 삶을 제대로 존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의 도입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 다. 실제로 성북구 등에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5월 중) 이미 직접고용노동자 에게는 2013년부터 행정명령으로 시행중에 있다고 한다. •내용 노동자 평균임금의 58%를 생활임금으로 정하고 민간위탁, 공사, 용역 등에 공공계 약 부분의 간접고용까지 적용확대. 현재 제안된 생활임금은 6850원으로 최저임금 5210원보다 30%정도 높다. 다만, 생활임금의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 근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례가 없으며, 현재로서는 기존의 임금체계 나 최저임금제도와는 다른 생활임금의 개념이 법제도상 생소한 것이 사실이며, 경 기도나 부천시에서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제정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17. - 15 - 3. 차별개선하기 1) 학력, 성별, 연령차별 없도록 표준이력서 의무사용 조례 : 공공기관에서조차 학력, 성별 등을 표기하는 차별적 이력서를 무분별하게 사용 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시장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생년월일, 사진부착, 성별, 신체 사항, 가족정보, 최종학력 등 직무능력과 무관한 개인정보들을 이력서에 적어오고 있다. 직무와 불필요한 이러한 정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로 작동하면서 구직 자들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끼치기도 한다. 채용 시 이력서에 기입하는 불필요한 정 보는 사회적 편견과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구직자들은 배제한다. 이력서가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성별, 사진, 가족사항, 출신 학교 등의 정보는 나 이차별, 성차별, 학력차별 등 각종 차별을 조장한다. 차별을 만드는 이력서가 아닌 일을 수행하기 위한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기입하는 표준이력서를 사용하는 평등한 일터를 공공기관에서부터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내용 공공기관 및 공기업 산하 기관(위탁기관 선정), 위원회 모집, 계약직 채용 등 학력, 성별, 연령 등을 기입하지 않는 표준이력서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4. 돌봄을 사회화하기 1) 함께 밥 먹고, 함께 쉬고, 함께 건강한 마을 : 마을저녁급식조례 : 여성의 삶을 대단히 바꿀 그 무언가를 무엇일까? 저녁을 구상하고 재료를 사고 만들고 차리고 치우지 않아도 된다면? 여성들의 시간기획은 마구 변화할 것이라고 상상해본다. 일정한 수준의 재료와 식단운영으로 동네 사람들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 부수적 으로 저녁을 못 챙겨먹거나 굶는 아이가 없어질 것이고, 저녁준비문제로 싸우거나 갈등이 생기는 가정이 줄어들 수 있으며, 1인가구 중심의 저녁식사를 함께 먹는 모 임 등이 저녁급식으로 통합될 수 있다. 계층적인 문제도 해소된다. 즉,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모두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무엇보다도 지역 공동체 문화가 살아나는 장점이 있다. (단 술은 안 됨. 동네 싸움이 될 수 있음) •내용
  • 18. - 16 - 동네 공동 급식 운영소(공동 식당)에서 무상으로 밥을 제공. 일자리 창출. 모두가 기본적으로 저녁‘밥’은 잘 챙겨 먹는 마을 저녁급식조례 제정
  • 19. - 17 - 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제안 : 농업 여성농민이 행복한 농촌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을 위한 정책 과제 김황경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국장) 1. 들어가며 돌봄과 살림은 여성농민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성농민들은 아이를 돌보고, 농 촌 지역 사회를 돌봅니다.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과 같이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돌봄의 노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살림은 농사를 지으면서 하게 되는 긍정적인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일년 내내 지구를 살리는 농사, 생명을 살리는 농사를 지으며 집안의 살림까지 여성농민의 손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돌봄과 살림이 유독 한 성에게만 부여되는 성역할이라는 구조가 그러하듯 농촌 사회의 가부장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생산의 주체로, 지역 사회 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농민들의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여성농민 정책의 현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7조(여성농어업인의 육성)에 의하면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 하는 등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이 만들어지고 난 후 여성정책과로 변경, 2008년 2월 농촌정책구조정책국 농촌사회여성팀에서 2009년 10월에는 농촌사회과로 전담하는 체계가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다시 ‘농촌복지여성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성농민 정책 수립을 위한 과도기에 있 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역 차원에서는 여성농민을 위한 전담부서와 인력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와 같은 제도가 유명무실하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 농민 정책을 발굴하고 농업 부문에서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적, 정책적
  • 20. - 18 - 도 여성농업인 담당 부서 경기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강원 농축산식품국 농촌정책과 농업경영팀 충북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충남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인력 경북 농축산국 농업정책과 경남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업인력담당 전북 농업기술원 현장지원국 자원경영과 전남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 제주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민에 대한 명확한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을 전제로 하는 여성농민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3. 2014 지방선거 여성농민 농정 과제 1) 여성농민 전담부서와 인력을 마련하고 여성농민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 각 도별로 여성농민 전담 부서와 인력이 없다보니 다른 업무와 병 행하여 여성농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실제로 여성농민이 가까운 시군청에서 여성농민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하고자 하여도 누구를 찾아가서 논의를 해야 할지 막막한 현실입니다. 각 도, 시군의 농정국, 농정과 등에 여성농민 정책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별 여성농민 전담 부서 현황(2014. 4. 2 현재) 2)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2000년에 제정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근거하여 여성농민의 요구로 전국 65개 도,시군에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시행규칙>이 아예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조례가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예산 편성의 근거와 구체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시행규 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조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여성농민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농어촌을 유지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다원적이고 공익적 차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 성농민의 가치를 존중하고자 문화 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간 일정 금액의 지원을 위한 정책 필요합니다. 도시에 비해 문화 복지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 21. - 19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증진과 문 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충북도가 2012년에 전국에서 처 음 도입함. - 2013년 충북도는 30,106명을 지원대상자로 진행, 2014년에는 2,600여명 늘리고 지원예 산도 4억 원 이상 증액하기로 함. - 희망 여성농어업인은 이·통장을 통해 신청서를 받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2월15일 까지 접수하면 ‘충북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가 발급됨. 지원 대상은 도내 농어 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20세 이상~70세 미만이 해당.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이어야 함. - 지원금은 자부담 2만원 포함 1인당 연간 15만원이며, 발급받은 카드는 서점·병원·한의 원·약국·미용실·안경점·화장품·영화관 등 13개 사업장에서 2014년에는 찜질방·목욕탕·사 우나 1개 업종이 추가됨. 사용기간은 3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카드금액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 충북에서 이어 경기도로도 확산 중인데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40∼65세 여성농 업인 가운데 영농기반 3ha, 한우·젖소 100마리·돼지 1천500마리·닭 3만 마리 미만 전업 농임. 이용은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서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목욕탕, 찜질방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2만원 자부담시 10만원이 지원되는 형태임. 지자체에서는 그나마 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문화 복지 사업들이 축소되고 있습 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을 시작으로 올 해는 경기도에서 <행복바우처>사업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를 전국의 모든 여성농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을 지키고 문 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확산해야 합니다. 4) 여성농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농업정책을 결정하고 여성농민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각종 정책위원회의 여성비율을 2017년까지 40% 이상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 농촌지역의 여성위원 선임 현황은 9 개도 평균 31.3%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참여한다고 해도 농업 정책의 변화나 피부 에 와 닿는 여성농민 정책을 발굴, 수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성농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구성되어 있는 농업 관련 위원회와 협의체에 여 성농민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5) 여성농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마을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합니다.
  • 22. - 20 -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현황 여성농민 단체에서는 90년대부터 농번기 시기에 여성농민의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작용 하는 중식 준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2007년 나주 에서는 농업 관련 정책토론회를 통해 여성농민이 제기하여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여성농민의 가사노동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공동 급식을 통해 공동체 문화 가 활성화되고 농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경북 에서도 2007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벌여 영주, 성주, 봉화 등 13개소에서 진행하여 여성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각 전남 순 천, 영암, 전북 완주, 경남에서는 2013년 읍면당 1개소씩 197개 마을을 선정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4년 현재 전국에 12개 시군에 이와 관련 한 조례가 제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농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읽고 배우는 것은 물론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각종 기술 교육 등은 수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단위, 광역단 위의 교육은 농사를 짓기에도 빠듯한 여성농민들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곳으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교육보다는 순회교육,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소규 모 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사와 육아, 농 작업의 부담을 덜고 교육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운영을 지원해야 합니다. 영농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농민들의 역할도 다중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러나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농민이 개인적으로 떠맡아야 할 책임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공동급식을 운영하게 될 때 가사노동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시행될 수 있도 록 해야 합니다. 7) 종자에 대한 권리를 농민에게, 토종종자 보존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IMF를 전후로 많은 국내의 종자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게 인수합병 되었고, 기후위 기와 식량위기 시대에 종자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 은 물론 각 지역의 농촌 현장에서 토종농산물을 지키고 보존해 나가는 활동을 벌이 는 농가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남, 전 남, 제주에서는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강원에서는 조 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8) 여성농민의 소규모 농가공에 대한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 23. - 21 - 현재 농업 구조 안에서 여성농민은 생산에서부터 가공, 판매의 영역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여성농민들은 생산을 하고 가공을 하는데 있 어 현행법의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 농가에서 여성농민이 생산한 소 량의 농산물에 대해 가공을 할 때 이를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 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식품 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에는, 농 어민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후 소규모 농가 에서 식품가공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위한 활 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8개 도와 시군에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소규모로 생산하면서 가공을 하여 도시민들에게 판매,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합니 다. 9) 농업생산과 연계된 여성농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마련되어야 합니 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나 농업을 통한 소득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 외 노동에 종 사하는 여성농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 생산을 통해 소득이 보장되고 지 속가능한 농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성농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 련이 시급합니다.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여성가족부와의 연계 사업으로 <농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 운영>을 하기로 하고 3개소를 설치 운영해 보 기로 하였습니다.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도와 시군 차원에서 여성농민의 일자리 를 농업 외 일자리가 아닌 농업생산을 지속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0) 사각지대 없는 여성농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고령 여성농민들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경 로당에서 공동취사 시 제반 경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일명 농부증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치료 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농민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밭농사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통하여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문화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성농어업인센터를 1시군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주여성농 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기 반 마련에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24. - 22 - 4. 나가며 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도가 쓸모 있게 되려면 더 작은 마을과 지역으로 찾아가 여성농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동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지역에서 여성농민은 농업정책에서도 여성정책에서 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농업정책이 성 평등한 관점에서 수립되고 보다 전 문적으로 여성농민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맞아 많은 후보들이 선거때만 잠깐 얼굴 보이고 손 내미는 것 이 아니라 여성농민의 삶을 가까이서 살펴보고 여성농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구체 적인 정책 수립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5. - 23 - 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제안 : 탈핵·에너지전환 이유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밀양을 위한 약속'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정책”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는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하며 지속불가능 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한국정부는 2035년까 지 핵발전소를 40기 가까이 늘린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서 는 9년째 송전탑 건설 반대하는 주민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주민 두 분 이 목숨을 끊으셨고, 어르신들이 매일 공사현장을 지키는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양은 핵에 의존한 사회, 대량전력소비 사회의 상징이 되는 지역입니다. “밀양은 지속불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밀양 주민들에게 피눈물을 강요하는 전력시스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밀양에 지웠던 짐을 다른 지역에서도 나누고 분담해야 합니다. 지자체들도 전력소비를 줄 이고 생산을 늘려 에너지자립도를 높여가는 지역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40% 가까이를 소비하는 수도권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밀양’과 함께하고 ‘밀양’에 지운 짐을 덜어주기 위한 지자체의 장기에너지계획을 세우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노 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주요정책으로 1)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과 실행체계 구축 2)에너지 저소비사회와 에너지서비스 부문 일자리 만들기 3)시민참여형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확대 4)에너지 복지 공동체와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5)탈핵·에너지전환 교육 확대 를 제시합니다. 지자체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선언하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역에너지 조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종합계획, 실행조직과 시민참여 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을 고려하며, 커튼월방식의 에너 지 다소비 건물 신축을 허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건물과 조명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 26. - 24 -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진흥을 위한 공급위주 에너지 정책으로 세계에서 9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회 임. 날로 심각해지는 기 후변화, 핵발전,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함. - 전기요금과 유류요금의 역전으로 빠른 속도로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전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금으로 설치해 아무도 관리하 지 않는 태양광 시설이 아니라 시민참여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 고, 시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협동조 합 지원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기본적인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제 도와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통해 마을의 에너지 대안을 실험하고 지원합니다. 오 래된 학교 건물에서 더위와 추위에 힘들어하는 초·중·고생들을 위해 학교건물의 단 열을 개선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육을 확대합니다. 동네에는 에너지슈퍼마켓을 만들어 주민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정보와 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역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에너지 부문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에너 지 전환 경제를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밀양을 위한 약속 그리고 탈핵에너지전환의 약속은, 지방선거에서 주요 공동 의제로 확산돼야 합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표방하는 후보들이 확산되기를 바 라며, 탈핵에 동의하는 후보 및 시민사회와 함께 지방선거에 공동대응 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2012년 전국의 46개 자치단체장들이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도 시선언에 동참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탈핵에너지전환은 선언을 넘어 구 체적인 정책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밀양을 위한 약속은 전국적으로 확 산되어야만 그 뜻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밀양을 위한 약속, 탈핵에너지전환을 향한 약속이 지방선거에서 주요 공동 의제로 확산되도록 공동의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희 망합니다. 탈핵·에너지전환 공약 – 밀양을 위한 약속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 정책의 필요성
  • 27. - 25 - 력소비에 맞춰 발전소 및 송변전 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전력생산과 송전선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부담이 집중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2차 에너지기본계 획에서는 2035년까지 발전설비 중 핵발전 비중을 29%까지 늘릴 것을 결정함. 이로 인 해 고리, 울진, 월성에 신규 핵발전 설비가 들어서고 삼척과 영덕에도 영향을 미침. 지 역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지자체의 참여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시민 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방식을 갖고 있음. - 녹색당은 2030년 탈핵을 목표로 신규 핵발전 건설은 중단해야 하며, 수명지난 핵발전 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함. 중앙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도 에너지 수요관리와 생산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 더불어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도시로 송전하는 가운데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밀양송전탑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짐을 덜기 위 해서는 분산형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함.특히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대도시의 책임을 강조하는 <밀양을 위한 공 약>을 준비해야 함. - 녹색당의 후보들은 지자체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며, 이를 실 행에 옮길 수 있는 지역에너지 조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종합계획, 실행조직과 시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함. -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을 고려하며,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 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냄. 건물과 조명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로 지원. - 시민참여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고, 시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 록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팀을 구성. -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기본적인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 와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통해 마을의 에너지 대안을 실험하고 지원 - 오래된 학교 건물에서 더위와 추위에 힘들어하는 초·중·고생들을 위해 학교건물의 단 열을 개선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육 확 대 □ 정책의 목표 □ 탈핵·에너지전환 주요정책 (5대 주요정책, 18대 세부정책)
  • 28. - 26 - Ÿ 내용 - 산업단지가 속한 지역의 경우,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주민과 시 민단체들에게도 열린 거버넌스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 지역과 에너지효율적/친환경적 인 생산유통 과정을 만들고, 이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 산업체가 밀집한 공단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단위의 주요 에너지 소비는 건물부문에서 발생함. 따라서 건물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 하는 것이 중요. 도시계획상에 초고층 빌딩 건설을 제한하는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 Ÿ 내용 - 밀양에서 9년째 송전탑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음. 중앙집중식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있음.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4.3%로 타 지역에 의존해 전력을 소비하고 있 음. 이에 밀양에 지운 과도한 짐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로 에너 지자립도를 높이는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함. 지자체는 탈핵·에너지전환도 시 선언과 종합계획 수립, 탈핵·에너지전환 조례 제정, 관련 부서 인력 배치가 필요 함. Ÿ 세부 공약 -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 2012년 2월, 46개 기초지자체에서 탈핵·에너지전환도 시선언을 했음. 이후 선언한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에너지 정책이 진행됨. 지자체장의 탈핵 선언은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녹색당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은 공약으로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을 약속. -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지역에너지 계획) :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예산 및 조직을 마련해야함. 이를 위해 지역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전력자립도 향상을 목표로 정하고, 지역 내 에너지 소비 각 분야에서 세부 정책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지역에너지 조례와 담당부서를 신설 또는 확대 개편해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함. -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시민위원회 구성 : 탈핵·에너지전환 활동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 주민, 지역노동자, 시민단체가 협동해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계획 수립에서 실행까지 참여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 - 지역에너지공사 설립과 시민(도민) 참여 법제화(시민주주) : 장기적으로 지역의 에너지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시영 또는 도영에너지공사를 설립하며, 공사 설립에 시민참여를 법제화해 보장함. 지역에너지공사는 지자체의 탈핵·에너지전환 비전을 실 행에 옮기는 기관이자 에너지부문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함. 사례)제주도가 제 주에너지공사를 운영하고 하고 있음. 주요정책 1.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과 실행체계 구축 주요정책 2. 에너지 저소비 사회와 에너지서비스 부문 일자리 만들기
  • 29. - 27 - 이 들어서지 않도록 조례 제정. 조명, 냉난방, 교통 분야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 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Ÿ 세부 공약 - 조명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 자연채광, 적정조명, 장소에 알맞은 조명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고, 상업건물에 조명에너지 효율진단 서비스를 제공함. 서비스를 받은 건물에 서 자연채광과 LED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제도를 마련함. -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주택에너지 단열사업 확산을 위한 무료 건물 진단사업 : 주택단열사업에 대한 융자제도 마련 등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 노후 주택에 대한 전기/열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지자체에서 지원함. - 에너지서비스 인력 양성과 지역에너지센터 구축 : 조명, 냉난방, 조리, 교통 등 도시에 서 에너지가 쓰이는 각 분야별로 에너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이 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서비스센터를 구축함. 지역에너지센터의 에 너지서비스가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는 시민은 물론 노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Ÿ 내용 - 탈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 하지만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 대도시의 경우 지역 내 생산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조사하고, 에너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태양광, 풍력, 지열, 소수력, 바이오매스 자원등 지역의 미활용 에너지원을 적극 발굴 해야 함. 더불어 재생가능에너지 설치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제주도의 바람자원의 공유화 개념을 담은 ‘공풍화’제도도 바람직함. Ÿ 세부 공약 - 행복태양광 : 시민참여형 행복태양광사업으로 태양광협동조합을 확대함. 철도부지, 전 철역사, 학교 지붕을 적극 활용함. 200W 미만의 미니태양광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벌 여 다양한 용량의 태양광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에너지 생산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사례: 서울형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팀을 구성. - 폐식용유 활용 바이오디젤 :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만들어 차량 연료로 활용. 가정 과 상업부문에서 최대한 폐식용유를 수거해 수질 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생산을 늘리 며, 수거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주요정책 3. 시민참여형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확대
  • 30. - 28 - Ÿ 내용 -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적정수준의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계층이 늘어 나고 있음. 지자체 차원에서 에너지 복지개념을 반영해 이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마을에서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통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마을을 대안 모델로 확산해나가야 함. Ÿ 세부 공약 - 에너지복지 조례 제정과 에너지빈곤 지원 정책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혹한에 대 비해 모든 시민들에게 적정에너지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 에너지빈곤 계층에 대한 주택단열개선사업을 통해 주거와 에너지빈곤문제 동시 지원. 복지관을 통한 에너지빈 곤 실태 조사와 에너지복지 지원 제도 마련. -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사업 : 마을에서 에너지 절약, 효율개선, 생산을 통해 에너지 자 립도를 높여가는 시범 사업을 진행함.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1단계 에 너지 교육과 절약, 2단계 효율화 사업, 3단계 에너지 생산으로 단계별 지원 제도 마 련. - 마을에너지진단사 양성 : 우리 동네 보육반장과 같이 우리 동네 에너지반장(통장) 모 집하여 동네사람이 마을 에너지 진단. - 동네에너지 슈퍼마켓 확대 : 멀티탭, LED, 단열 필름 등 지역주민들이 에너지를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에너지 슈퍼마켓을 보급하고 확대함. Ÿ 내용 - 원자력문화재단의 핵발전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 방식을 금지하고, 에너지절약과 효율 개선을 목표로 하는 탈핵에너지전환 교육제도화와 확대. 학교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신개축하며,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해 현장 교육장이 되도록 함. Ÿ 세부 공약 - 바이오가스 활용 : 음식물, 하수종말처리장의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해 열병합 발전 으로 활용함. - 적정기술 활용 : 농촌지역의 경우 햇빛온풍기, 건조기, 고효율난로 등 적정기술을 활 용할 수 있음. 지역주민들이 지역재료를 활용해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적정기술 활용과 보급에 지원해야 함. 주요정책 4. 에너지 복지 공동체와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주요정책 5.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확대
  • 31. - 29 - - 시민 탈핵학교 운영 : 시민평생교육과 민방위훈련 등 다양한 시민교육에 에너지 교육 반영. - 초중고 학교 건물 단열개선 사업과 에너지 교육 강화 : 교육청과 협력해 에너지효율 이 낮은 초중고 학교 건물에 대한 건물단열개선 사업, 태양광지붕을 임대하거나 직접 설치하는 학교에 대한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지원금 제공. 학교 교육프로그램으로 다 양한 에너지 전환 교육과 활동 지원. - 환경에너지센터 운영 : 노원구 에코센터와 서울시 에너지드림센터와 같이 지역에서 다양한 에너지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교육센터 마련과 운영. 탈핵·에너지 전환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역할 방사능에 더욱 민감한 여성이 주체가 되어 후쿠시마 이후 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 해 노력하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한다. 마을과 공동체 단위에서 핵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사 회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을 펼친다. 정책과제 여성ㆍ시민참여 Ÿ 에너지 자립 도시ㆍ마을(공동체) 만들기 Ÿ 학교 전기요금 인하 운동 말고 학교 단열개선사업과 태양광 학교 만들기 Ÿ 지역 도서관에 “에너지 카페” 만들기, 공동체 “탈핵학교” 운영 Ÿ 동네 에너지 슈퍼마켓 만들기 (성대골 사례) Ÿ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확대 사업, 초소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 Ÿ 여성 에너지 절약 전문 강사 교육과 활용 확대 Ÿ 에너지 효율개선 분야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 집수리) 지방정부 : 지방자치선거 Ÿ 탈핵 에너지 전환도시 선언 참여 Ÿ 에너지 자립도 목표를 포함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과 탈핵에너지 전환 조례 마 련 Ÿ 지역에너지 공급과 건축물 단열개선 사업을 시행할 지역에너지 공사 설립 Ÿ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센터 설립과 여성 교육자 양성
  • 32. - 30 - Ÿ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여성 고용 확대와 여성 인력 양성 Ÿ 학교·유치원 급식 방사능 안전 조례와 실행방안 마련 중앙정부 Ÿ 장기 에너지기본계획에 탈핵 에너지 전환 선언 - 여성의 에너지 정책 참여와 대표성 강화 Ÿ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 마련 -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발전차액지원 제도 재도입 Ÿ 전기요금 조정과 에너지 세재 개편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Ÿ 대형 원전과 화력발전소에서 중앙 집중형 분산형에너지로 전환 - 에너지 소비 지에서 생산을 하는 지역에너지 체제로 전환 Ÿ 원전과 송전탑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 - 남성이 여성보다 방 사능에 취약함
  • 33. - 31 - 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제안: 건강‧안전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 1.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 키워드: ‘건강’과 ‘안전’ 돌봄과 살림의 사회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과 ‘안전’은 사회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돌봄과 살림의 사회에서는 GNP나 코스닥지수, 부동산 경기 등 성장 과 개발을 가늠하는 경제지표나 기업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과 ‘안전’이 야말로 무엇보다 먼저 지켜내야 할 삶의 기초이자 최후의 보루일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오래 전에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여기’ 한국사회는 ‘안녕’은 물론이거니와 사회구성원들에게 기본적인‘질병이 없는 상태’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 고 있다. 평생 살아온 마을과 이웃을 파괴하며 대도시로 전기를 나르기 위해 초고압 송전탑을 세운 밀양에서는 주민 10명 중 4명이 심각한 자살충동에 시달리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젊은 여성노동자가 온갖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에 걸리도록 방치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온갖 정치적 논리로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급식을 저지하는 교육감이 있는 곳, 초미세먼지 로 가득한 대기 속에 일반인도 숨쉬기 힘들어지는 곳은 건강하지도 안전할 수도 없다. 결국 ‘건 강’과 ‘안전’은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이 아니라 삶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일에 사회의 재원과 에너 지를 쓰는 생명감수성을 지닌 사회에서 지켜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밤거리를 안전하 게 나서지 못하고, 여자다워지기 위해 저체중과 성형수술의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사회 또 한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일상적인 삶과 정책에서 ‘무엇이 건강을 만드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적절한 답과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는 여성(젠더), 환경, 건강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 일반 건강정책에서 환 경적 요인과의 통합이 필요하고, 환경건강 이슈에서도 젠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젠더 관점의 건강정책은 남성의 몸과 직업, 생활방식을 표준으로 정하는 건강개념과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여성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능, 전 자파, 화학물질 특히 합성 에스트로겐 등의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환경건강 정책은 전통적인 건강 개념에 화석연료에 기반한 현대사회의 의‧식‧주 오염과 각종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화학물질, 방사능 피해 등 환경적 요인을 통합하는 성과를 거두었지 만, 성별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보건법은 여전히 여성의 임신, 출 산에 초점을 맞추고, 모성이나 임‧출산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문제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또한 환경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교육과 프로그램은 여전히 여성을 가사, 육아, 돌봄의 전담자로 여기는 성별분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 되어 환경과 건강 정보의 성별 편중을 낳고, 결국 건강 실천과 활동영역 또한 성별분리된다. 돌
  • 34. - 32 - 봄과 살림의 감수성이 충만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돌 봄과 살림의 주체로 세우는 정책 기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생명의 창조와 유지, 안전을 가장 중 요한 사회 목적으로 여기는 생명감수성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질 때, 남성 또한 임금노동 중 심의 시간배치 패턴에서 벗어나 돌봄과 살림의 영역에 들어오기 위한 시스템 변화를 위해 더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2. ‘건강‧안전’분야 정책 방향 건강, 안전 분야 정책 방향은 크게 기존의 젠더 건강개념에 환경관점을 통합하며, 이를 실현 하기 위해 사회 시스템과 성별분업을 포함한 관계의 질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를 3가지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젠더, 세대, 경제적 형평성과 함께 환경적 요인과 통합된 건강정책이 필요하다. WHO에 따르면 환경인자는 전 세계 질병 중 1/4과 어린이에게 생기는 질병 중 1/3 이상과 연관되어 있다. 전체 암 발생률 중 19%가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WHO는 만약 우리가 보 다 건강한 환경을 만든다면 세계적으로 1,300만 명의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환경오염, 자원부족,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상품화되는 중금속이나 유해물질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성 질환이 증가 한 지 이미 오래다. 특히 합성화학물질의 대표 격인 내분비계 교란물질들은 지방친화적이고 대 부분 에스트로겐 흉내를 내어 자궁내막증, 자궁경부암, 난소암, 유방암 등과 깊은 관련이 있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합성화학물질은 여성으로부터 아이에게 대물림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이며, 어린이의 아토피나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원인이 되고 특히 발달장애 및 성조숙증과도 관련이 있다. 비만, 뇌질환, 고혈압 등 성인병의 증가도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 건강 문제와 환경적 요인과의 통합적 접근은 보건정책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여성건강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으로 보건소 유방암 사업은 대부분 자가검진 교육이나 국가 암검진사업의 일환으로 유방촬영술을 이용한 조기검진률 확대가 중심이다. 여성 단체에서도 유방암 검진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이 중요한 건강정책 제안이다. 그러나 유방암 검진은 방사선 피폭문제와 검사의 실효성 측면에서 외국에서는 이미 논란 중인 사안이다. 정부 차원의 명확한 조사와 규명, 이에 기반한 유방암 사업 재구성이 필요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미 발생한 유방암을 보다 빨리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유해물질 및 노출경로, 관리에 대한 여성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강정책이나 보건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의료적, 치료적 관점의 건강개념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으로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개 선하는 건강증진 정책이 필요하다.
  • 35. - 33 - 외모지상주의로 대표되는 몸의 위계화와 상품화는 ‘화장 권하는 사회’를 넘어 ‘미용성형도 투 자와 자원’으로 당연시되고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 여성의 몸이 점점 더 빈번하게 중금속과 합 성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예뻐지려면 아파야 한다는 게 빈 말이 아니다. 몸의 생물학적 차 이로 인해 여성이 합성화학물질이나 방사능 등에 더 취약하다는 점뿐 아니라, 성별분업화된 여 성적 규범과 근대적 위생 관념에 맞는 가정을 만들기 위한 돌봄과 가사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독성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2007년 미국의 ‘침묵의 봄’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실외공기보다 실내공기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더 많으며, 가정별로 평균 26가지, 총 67가지 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발견되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 및 어린이, 노약자가 실내공기 오염으로 생기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더 많이 노출된다. 환경보건 정책을 젠더 시각으로 분석하고 기획해야 한다. 2000년 초 세간의 이슈가 되었던 국내 여성건강 문제 중 제왕절개 분만율은 2010년 현재 36.0%로 2001년 40.5%에 비해 감소하였다. 하지만 OECD 가입국(평균 10-20%)이나 WHO 권고율(5-1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여전히 출산의 의료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제왕절개는 출산과정을 여성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고 몸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 서 여성 친화적이지 않으며, 기술 의존적이며 자원 집중적이라는 점에서 생태적이지도 않다. 그 러나 한국의 현실은 자연출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필요한 경우 함께 할 자연출산 의료전문인 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약물투여와 첨단의료장비, 기술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몸과 자연의 흐름에 따른 출산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과 기관의 육성 및 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 다. 생애주기 특성상 합성화학물질의 영향을 매우 민감하게 받는 10대 청소녀들을 위한 공교육 체계 내 젠더‧환경통합적 건강교육 또한 필요하다. 초경과 사춘기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여성의 몸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이미지나 정보와 함께 여러 가지 건강 부작용과 생태계 오염을 가져 오는 일회용 생리대가 아니라 천 생리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생 활 속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담은 10대 청소녀를 위한 교육정보 홍보물 등을 배포하고, 관련 활 동을 하는 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청소녀 환경건강교육 전문가를 육성, 지원하는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도 청소녀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공동체, 관계 복원과 ‘얼굴이 있는 마을’이 만들어질 때, 여성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한다.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안전’은 범죄로부터의 안전, 존재를 근원적으로 위협하는 오염된 먹을 거리와 방사능, 화학물질로부터의 안전이며 이것이 곧 건강이다. 개인의 건강과 안전은 개인적 인 노력이 아니라 안전사회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안전은 가중처벌되는 법규나 경찰력의 확대로만 이루어질 수 없고, 안전은 사회 구성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 관계가 복원된 ‘얼굴이 있는 마을’과 교직하며 이루어진다. 공동체와 관계의 복원은 마을 내 공간을 다르게 구성하고 배치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동네마다 주민들이 함께 일굴 수 있는 공유지 텃밭을 만들어 노인들이 텃밭 교육을 하고, 맞벌이 부부를 두어 혼자 동네나 학원을 떠돌아야 하는 아이들이 와서 텃밭을 배
  • 36. - 34 - 우고 건강한 요리도 해서 먹는다. 텃밭 옆에는 커뮤니티부엌이 있어 그곳에서 아이를 돌보는 여 성과 남성들이 육아정보와 고달픔도 나누고, 텃밭에서 난 푸성귀들로 점심을 함께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시작한 마더센터처럼 어떤 특정 기간 동안 누군가에게 돌봄을 제공하 기 위해 지역사회에 머물고 있는 여성(혹은 남성)들을 위해 소통과 교류, 정보나눔과 사회적 일 자리 제공을 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필요한 적당한 돌봄과 지원 (혹은 적당한 자유도)을 받지 못한 채 우울과 분노를 쌓아가는 사회는 안전하거나 건강하지 못 하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지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 년 이상 아이들을 위한 마을의 공간은 거의 부재하다. 10대 청소년을 위한 마을 단위의 공간과 프로그램 또한 필요하다. 3. 3대 정책방향에 따른 세부 정책과제 아래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2013년 동안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간의 토론, 4개 지역의 여 성들 모임과 풀뿌리활동가 워크샵에서 제안한 <여성들의 유쾌한 사회상상> 내용들을 정리한 것 이다. 곧바로 정책으로 실현되기에는 이상적인 아이디어 수준의 것들도 있고, 중앙정부나 지방자 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민의 영역에서 제안하는 작은 프로그램 제안까지 정책입안 주체 가 채 구분되지 않기도 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풀뿌리 여성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적 인 정책으로 제안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하고 토론하여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 젠더, 세대 ‧ 경제적 형평성과 환경적 요인이 통합된 건강정책이 필요하다 1. 보건소 프로그램과 연계된 환경건강 사업 개발 - 기존 보건사업에 환경요인 반영 예) 어린이 비만예방사업에 합성화학물질 정보교육 통합(식품첨가물, 비스페놀A 등 환경호르몬 물질 ) 유방암 검진사업과 함께 유방암 환경요인교육 및 정보제공 실질적인 대사증후군 예방 및 개선 사업(동단위 건강실천자조모임, 환경요인, 스트레스 와 전업주부 우울감 감소 프로그램 등) - 성별, 연령별, 생애주기별 환경건강 수첩 제작 예) 10대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 생활용품 수첩(학교 비치) 예비부모를 위한 친환경 생활수첩(보건소 배포) 결혼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를 위한 자국어 환경건강 정보 책자 - ‘찾아가는 여성건강교실’등 대안건강 교육강좌 상시적 운영
  • 37. - 35 - 2.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 만들기 - 어린이집, 유치원 친환경 식재료 및 생활용품 공동구매 지원제도 마련 -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조례 제정 - 학교 앞 건강간식카페, 친환경 문구점 조성 및 지원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공부방이나 돌봄센터 확대‧지원 3. 여성건강 정책과 환경건강 관점 통합하기 - 유방암, 자궁암 등 여성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과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정책 마련 - 출산의 의료화 감소와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조산원 지원 및 조산사 양성 지원 - 10대 청소녀를 위한 특별 신체단련 프로그램 개발 및 공교육 내 반영 - 10대 청소녀를 위한 친환경 생활습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단위 및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 영: 화장법, 월경, 다이어트, 먹거리 및 생활용품 등 10대 맞춤형 ‘에코걸 프로젝트’ 4. 건강취약층을 위한 사업 - 야간 교대 근무자 줄이기: 특히 의료직이나 방법‧재난방지 및 구조를 위한 활동을 제외한 직업에서 야간노동을 최소화하거나 없애기: 예) 편의점,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등의 야간근 무/ 일반 생산라인의 야간근무 -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미혼모지원센터 등 새집증후군 없애기, 현미채식 식단, 텃밭 의무설치 및 교육운영비 지원 - 동마다 야간에 체육시설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정과 프로그램 지원 ■ 의료적, 치료적 관점의 건강개념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으로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건강증진 정책이 필요하다. 1. 몸에 대한 가부장적‧ 소비주의적 폭력 예방과 인식 개선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폭력에 대한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마을 성교육 강사 양성 등 여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상시 운영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보장 및 현실화 -생활용품, 이미용품 등 사용을 간소화하여 화학성분 다이어트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2. 남성을 돌봄과 살림의 교육, 실천 주체로 만들기 - 직장, 예비군 훈련 프로그램 등에 환경정보 교육 반영: 남성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교실’ -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요리 교실 개최: 주민센터, 마을사랑방 등 이용
  • 38. - 36 - 3.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 생활용품 전성분표시제 실시, 대형할인마트 내 친환경제품 의무 판매 실시 - 지역사회 화학물질 알권리 법, 조례 준비: 공공 데이터로 우리 동네 화학물질 지도 제작( 우 리 주변공장에서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종류와 양을 주민이 알수 있게 알권리 보장) - 건강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에 건강한 농수산물 가져다 놓을 수 있는 방안 마련 - 공공 정보지원 조직에 유해화학물질과 친환경 먹거리, 생활용품 정보 통합 예) 120 다산콜 활 용 - 도시거주 젊은 세대를 위한 전통 발효음식 함께 담그기 프로그램, 동단위 운영 ■ 공동체‧관계 복원과 ‘얼굴이 있는 마을’이 여성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한다. 1. 건강한 마을환경 지원형 마을 일자리 확보 - 살림 품앗이, 반참 품앗이(두레 등) 마을 단위 프로그램, 공간 지원: 주민자치센터, 생협 활용 가 능 - 소셜 다이닝을 마을 단위로 열기 위한 공간, 플랫폼 지원 - 건강 간식 카페, 친환경 반찬가게를 동마다 마을기업으로 지원 2. 마을 텃밭을 돌봄, 건강, 생명감수성, 생태놀이를 모두 포괄하는 공간으로 - 각종 복지시설 내 텃밭공간 의무적 설치, 텃밭 코디네이터 지원(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쉼터 등 포함) -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마을 내 공유텃밭 조성을 위한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 지역사회형 학교텃밭 운영방안 마련(예: 학부모 대상으로 한 텃밭강사양성과정 운영과 지역주민 참 여 보장 등) - 동네마다 로컬푸드 직매장 1개씩 마련 3. 공동체 복원 - 이웃 공동체 복원: 이사떡 돌리기, 실질적 주민 요구와 이해 반영하는 반상회 부활과 적극 참여 - 노인과 어린이,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과 남성 등 다양한 그룹이 마을 단위에서 만날 수 프로그램 적극 개발, 운영 예) 노인들의 마을공유텃밭 강사활동과 먹거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지역내 여성들의 학교돌봄교사 역할 실질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39. - 37 - [토론] 돌봄과 살림사회를 위한 선거운동을 제안한다
  • 40. - 38 - ‘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선거운동을 제안한다' _ 토론문1 곽금순(전 한살림 서울생협 이사장) 들어가며 한살림은 산업사회를 대체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협동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한살림이 우선 주목한 것은 “도-농 직거래”를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삶의 연대” 이며 “생산과 소비의 협동”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과 자본에 의존한 인간의 삶의 방식은 커져가고, 비인간화는 가 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는 돌봄의 현실도 살펴보면 이미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요양원은 급격하게 늘어났고, 인간 존재 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보다는 가격으로 매겨지고, 요양원에 가는 것은 익숙했던 곳을 떠나 관계의 단절, 고립화로 들어서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어린이집에서의 급식사고나 체벌이 이루어지는 현실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는 필요에 대한 사업을 제도화 할 때 그 사업 본연의 가치가 배제된 제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돈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역할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본다. 일자리를 줄여 한사 람의 파이를 키우는 것은 돈벌기 위한 일자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 유도 공동체에서 역할을 빼앗겼고 이는 인간의 존엄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2012년 한국에 다녀가신 맥레오드 신부님의 강연 말씀 중에서) 맥레오드 신부님의 말씀처럼 돌봄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다면 돌봄 정책도 일자리정책도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 봅니다. 특히 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실제 제도와 정 책으로서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돌봄활동과 정책 -2012년 한살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로는 86%의 조합원이 한살림의 돌봄사업을 원했고, 40%의 조합원은 돌봄사업 안에서 일을 하거나, 자원활동을 하 거나 물품으로 후원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요양원과 어린이 집이 있 는데 한살림에서 돌봄사업을 해주길 바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