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BLT patent & law firm
BLT 생각
특허는
독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공개를 통한 혁신 촉진제다.
7
8. BLT patent & law firm
특허 =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총알
8
• 특허는 경쟁사의 ‘제품'을 저격
• 특허가 많다고, 내 제품이 안전한 것은 아님
어쨌든
9. BLT patent & law firm
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9
신규성(발명의 구성이 새로울 것)
진보성(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창작불가)
10. BLT patent & law firm
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선행기술과 차이나는 기술적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
11. BLT patent & law firm
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선행기술부터 ‘신규성/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거절!
• 선행과 차이나는 기술적 특징을 강조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① 기술적 특징 개념 無
② 너무 넓은 청구항을 청구
③ OA대응시 전략부재
12. BLT patent & law firm
BLT 특허법률사무소는…
12
Digital Healthcare
By 최윤섭 교수 (DHP)
13. BLT patent & law firm
BLT 특허법률사무소는…
13
Digital Healthcare
BLT의 의료기기 특허영역
14. BLT patent & law firm
BLT 특허법률사무소는 의료기기 분야 특허를
집중하는 중... (아래는 BLT medical 고객사)
14
Digital Healthcare
뇌파측정 및 자극
당뇨측정
목관절 측정
서울아산병원프리폼 렌즈
15. BLT patent & law firm
BLT 특허법률사무소는 의료기기 분야 특허를
집중하는 중... (아래는 BLT고객사)
15
보행자세 측정
멜라민 측정
가슴보형물
피부수분 측정
상지관절 측정
17. BLT patent & law firm
BLT 특허법률사무소는 의료기기 투자도 한다.
17
Doctor’s Fab
18. BLT patent & law firm
BLT 특허법률사무소는 의료기기 투자도 한다.
18
Doctor’s Fab
19. BLT patent & law firm
BLT 특허법률사무소는 의료기기 투자도 한다.
19
• 백신보관 냉장고를 아주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음 (의료기기가 아님)
① 백신냉장고 외벽에
자석부착
+ 외측온도 센싱
② 내측온도 센싱
③ 백신 보관온도를 24시간 기록
④ 백신 출납 기록
Doctor’s Fab
21. BLT patent & law firm
‘일괄심사’를 통한 빠른 특허 등록
2110-1541082 10-1541099
10-1541095
22. BLT patent & law firm
‘일괄심사’를 통한 빠른 특허 등록
22
아주 빠른 등록 확보!
By 일괄심사청구
21 개의
특허포트폴리오
23. BLT patent & law firm
일괄심사청구 방법
•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것이라면, 특허,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 2건
이상에 대해 신청 가능!
• 자기실시,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사유 필요!
• 우선심사청구를 신청한 후 가능!
• 예비심사 청구시 일괄심사 설명회에서 심사관과 거절이유 논의 가능
23
[일괄심사신청]
심사희망시점을
지정하여 일괄신청
출원인
[방식심사]
신청서에 대한
방식심사 후
신청결과 통지
특허청
[일괄심사설명회]
심사관이 기술내용,
사업내용을
직접청취
출원인
[심사처리]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심사착수
특허청
24. BLT patent & law firm
기술력 진단보고서
• 특허 포트폴리오의 퀄리티가 기술력 진단의 기초
24
21 개의
특허포트폴리오
25. BLT patent & law firm
의료진의 실제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품
•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 의료기기의 수요자인 ‘의료진’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발이 필요
25
의료진으로부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들은 후,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발!
26. BLT patent & law firm
병원-기업 상시협력 R&D 플랫폼 구축 사업
• 6개 대학병원이 플랫폼이 되어,
의료현장의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주고,
임상 또는 테스트 수행을 위한 여건을 제공
• Ex) 서울 아산병원 기업연계 의료기기 개발센터 (GoHope)
26
병원-기업간 공동연구 개발을 통한 한국형 의료기기 산업 성공사례 발굴
병원
R&D
기술력
기업
사업
노하우
현장
아이
디어
임상적
경험
의료기술개발
임상지원
및 컨설팅
28. BLT patent & law firm
서울아산병원 교류회
28
BLT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매년 주최하는 의료진 & 스타트업, 벤처 교류회
29. BLT patent & law firm
서울아산병원 교류회
29
BLT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매년 주최하는 의료진 & 스타트업, 벤처 교류회
30. BLT patent & law firm
서울아산병원 교류회
30
BLT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매년 주최하는 의료진 & 스타트업, 벤처 교류회
31. BLT patent & law firm
서울아산병원 교류회
31
BLT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매년 주최하는 의료진 & 스타트업, 벤처 교류회
32. BLT patent & law firm
서울아산병원 교류회
32
BLT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매년 주최하는 의료진 & 스타트업, 벤처 교류회
33. BLT patent & law firm
서울아산병원 교류회
33
BLT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매년 주최하는 의료진 & 스타트업, 벤처 교류회
34. BLT patent & law firm
서울아산병원 교류회
34
BLT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매년 주최하는 의료진 & 스타트업, 벤처 교류회
35. BLT patent & law firm
서울아산병원 교류회
35
BLT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매년 주최하는 의료진 & 스타트업, 벤처 교류회
36. BLT patent & law firm
서울아산병원 교류회
36
BLT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매년 주최하는 의료진 & 스타트업, 벤처 교류회
37. BLT patent & law firm
서울아산병원 교류회
37
유창함
유연성
좋은
발명
기획의도
38. BLT patent & law firm
서울아산병원 교류회
38
의료진
스타트
업
좋은
기업
기획의도
39. BLT patent & law firm
서울아산병원 교류회
39
의료진
스타트
업
기획의도
(가치가 높은) 좋은 기업
40. BLT patent & law firm
서울아산병원 교류회
40
의료진
스타트
업
기획의도
(가치가 높은) 좋은 기업
서울아산병원
41. BLT patent & law firm
질문2
41
• 직원의 아이디어를 스타트업에 투여하였을때,
병원(비영리기관)은 어떻게 수익화 할 것인가?
42.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43. BLT patent & law firm
삼성전자의 의료기기 업체 M&A 전략
‘삼성’은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기술력 있는 중소형 의료기기 업체를 인수
의료기기 업체의 보유 특허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
• ㈜레이 (치과용엑스레이 장비업체) 인수(2010.9)
• 메디슨(Medison) 인수(2010.12)
• 넥서스(美 심장 질환관련검사솔루션) 인수 (2011.11)
• 뉴로로지카(美 CT촬영 의료기기) 인수(2013.1)
• M&A를 통해 의료기기/헬스케어 특허를 800여건 확보
43
45. BLT patent & law firm
삼성이 인수한 미국의 ‘뉴로로지카’?
• 삼성의 지분인수 당시에도 13개의 등록특허 보유
• 컴퓨터 단층영상 촬영장치(computerized
tomography (CT) imaging systems)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특허 획득
• 특허를 기반으로 삼성의 M&A 대상 업체로 선정
45
특정 의료기기 분야에 특허를 집중적 확보함에 따라,
대형 의료기기 업체의 기술개발 또는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M&A대상이 될 수 있음
46. BLT patent & law firm
누구나 가지고 싶은 특허!
사업 또는 아이템 전체를 포괄하며
경쟁자 진입을 막는 넓은 특허를
싸게! 가지고 싶다!!
46
47. BLT patent & law firm
공백영역 파악 및 해당 영역 선점!
• 선행업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IP R&D 전략을 세워 공백영역 및 개선발명 선점 필요
• 추출된 공백 영역에 대해 특허출원을 먼저 선점하고,
R&D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전세계적으로 ‘선출원주의’를 따름
– 공백영역에 대해 경쟁업체보다 먼저 개발을 시작하였더라도
출원일이 경쟁업체보다 늦으면 권리확보를 하지 못함
47
48. BLT patent & law firm
IP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특허출원
• 초기에는 IP를 특정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 출원을 단기간 내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 (1년 내외)
• 출원이 장기간에 거쳐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앞선 본인 특허문헌에 의한 거절 발생
48
최초출원
출원공개
1년 6개월
발명A, 발명B
출원 1
발명A’
출원 2
발명B’
최초출원의 발명A와
동일하지 않으면 문제X
최초출원의 발명B보다
진보되지 않으면 거절
49. BLT patent & law firm
특허 가출원 전략
• 특허 가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cost down 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접근도 필요
(1) 다양한 관점에서 특허 가출원을 뿌린다
(2)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투자를 유치한다
(3) 1년 이내에 가출원 중 의미있는 가출원을 선별하여
정식으로 출원을 진행한다.
49
50. BLT patent & law firm
특허 가출원 전략
빠른 출원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50
51. BLT patent & law firm
웨어러블 특허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51
출처: http://blogs.wsj.com/digits/2015/06/10/jawbone-hits-fitbit-with-second-lawsuit-in-two-weeks/
Fitbit vs Jawbone
52. BLT patent & law firm
웨어러블 특허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52
Fitbit vs Jawbone
54. BLT patent & law firm 54
7,905,815 B2 -- Personal data collection systems and methods
• 복수의 디바이스가 연동되어, 인체로부터 정보를 저장하고 통신수단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는 기기는 거의 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함
• 우선일(2001년)이 빠르고, 112개의 도면을 포함하고 144쪽. 매우 강한 특허로 판단됨
56. BLT patent & law firm
2014년 US특허 손해배상 Top 10 사건 – 법률신문
56
1. Masimo v. Philips Electronics (case no. 1:09-cv-00080, Delaware 연방지법): 4억67백만달러
(약 5천억원), 혈액 산소 농도 측정에 관련된 특허의 침해사건
2. Edwards Lifesciences v. Medtronic (case no 1:12-cv-00023, Delaware 연방지법):
3억93백만달러 (약 4천3백억), 카테테르 심장 밸브에 관련된 특허의 고의적 침해사건
3. Carnegie Mellon v. Marvell (case no 2:09-cv-00290, Pennsylvania 연방지법): 3억66백만달러
(약 4천억), 원래 사건은 2012년에 기록적인 1.3조원 가량의 손해배상이 결정된 사건인데, 그것에 덧붙여
약 4천억의 징벌배상이 작년에 결정됨
4. Mirowski Family Ventures v. Boston Scientific (case no 373798V, Maryland 항소법원) :
3억8백만달러 (약 4천2백억), 의료기기관련 특허 라이센싱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5. Alfred E. Mann Foundation v. Cochlear Corp. (case no 2:07-cv-08108, California 연방지법):
1억31백만달러 (약 1천6백억), 인공 달팽이관에 관련된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6. Tessera과 Amkor사이의 arbitration 사건: 1억25백만달러 (약 1천4백억), 반도체 특허에 관한
라이센싱 계약에 관한 조정사건
7. Mylan v. SmithKline (case no 3:10-cv-04809, New Jersey 지방법원): 1억20백만달러 (약
1천3백억), 제네릭 약 판매에 관한 계약위반에 대한 배상
8. Apple v. Samsung (case no 5:12-cv-00630, California 지방법원): 1억20백만달러 (약 1천3백억),
세건의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9. SimpleAir v. Google (case no 2:13-cv-00587, Texas 지방법원): 85백만달러 (약1천억), 네트워크
메세지 및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의 침해사건
10. Patriot Rail v. Sierra Railroad (case no 2:09-cv-00009, California 연방지법): 53백만달러 (약
6백억), 합병실패에 관련된 영업비밀 전용사건
57. BLT patent & law firm
2014년 US특허 손해배상 Top 10 사건 – 법률신문
57
1. Masimo v. Philips (약 5천억 원)
• 혈액 산소 농도 측정기
2. Edwards Lifesciences v. Medtronic (약 4천3백 억원)
• 카테터 심장 밸브
4. Mirowski Family Ventures v. Boston Scientific (약 4천2백억 원)
• 의료기기관련 특허 라이센싱 계약위반
5. Alfred E. Mann Foundation v. Cochlear Corp. (약 1천6백억 원)
• 인공 달팽이관
58. BLT patent & law firm
2014년 US특허 손해배상 Top 10 사건 – 법률신문
58
1. Masimo v. Philips (약 5천억 원)
• 혈액 산소 농도 측정기
2. Edwards Lifesciences v. Medtronic (약 4천3백 억원)
• 카테터 심장 밸브
4. Mirowski Family Ventures v. Boston Scientific (약 4천2백억 원)
• 의료기기관련 특허 라이센싱 계약위반
5. Alfred E. Mann Foundation v. Cochlear Corp. (약 1천6백억 원)
• 인공 달팽이관
63. BLT patent & law firm
Masimo vs. Philips
• 1심에만 무려 5년에 가까운 장기간의 재판이 진행
• 2014. 10. 1.에 판결
– Masimo 특허유효
– Philips의 Masimo 특허침해 및 과거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US$466 million (5천 억원)을 명하는 평결
• 고의적 침해로 판단되어, 높은 손해배상액 판결!
63
64. BLT patent & law firm
Masimo vs. Philips – 의료기기 고의적 침해
• 생체신호 측정 sensor 관련 전문기업 Masimo는
환자 동맥 내 산소포화도 측정 의료기기(pulse
oximetry)에 관한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
• Masimo는 2009년 경쟁회사 Philips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 제기
64
65. BLT patent & law firm
A physiological monitoring method comprising the steps of:
receiving at least two measured intensity signals generated
by the detection of at least two wavelengths of light
transmitted through body tissue,
each of said at least two intensity signals having a first
portion dependent on attenuation of said light due to
arterial blood and a second portion dependent on
attenuation of said light due to motion induced variation in
the body tissue;
and determining arterial oxygen saturation during motion
by filtering at least one of said intensity signals wit a
Kalman filter to generate an approximation of arterial
oxygen saturation during motion,
and selecting a resulting arterial oxygen saturation based
upon knowledge about oxygen saturation in body tissue and
upon the approximation of arterial oxygen saturation. 65
66. BLT patent & law firm
300개의 US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성공
66
67. BLT patent & law firm
300개의 US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성공
67
68. BLT patent & law firm
• 저소음 핑거 골무 프로브
• 손가락 씌우개 프로브
• 저소음 광학 탐침
• 매뉴얼 및 자동 프로브
• 혈당 모니터링 시스템
• 활동적인 펄스 피 성분
모니터링
• 분광기에 의한 측정을 위한
광학 필터와 광학 필터를
생산하는 방법
• 환자케이블 커넥터
• 저잡음 광학 탐침
• 매뉴얼 및 자동 프로브
• 저소음 광학 탐침
• 환자케이블 커넥터
• 활동적인 펄스 피 성분
모니터링 방법
• 차폐된 의료용 커넥터
• 통합 노이즈 실딩을 가진 포토
다이오드 디텍터
• 매뉴얼 및 자동 프로브
• 펄스 산소 측정법 센서 어댑터
• 돌출되지 않은 광전자의 렌즈
• 환자케이블 센서 스위치
• 펄스 산소 측정법 시스템에
있는 복조용 신호를 위한
방법과 장치
• 분광기에 의한 측정을 위한
광학 필터와 광학 필터를
생산하는 방법
• 저잡음 광학 탐침
• 입체 음향의 진동 산소계
• 태아의 맥박 산소 측정법 센서
• 펄스 산소 측정법 센서 어댑터
• 빠른 비침습적 혈압 측정기
• 차폐된 광학 탐침과 방법
• 감지 사출 보유재를 위한
시스템
• 시스템과는지 혈압 모니터를
재조정한 것을 알아내는 방법
• 매뉴얼 및 자동 프로브
• 환자케이블 센서 스위치
• 재소비식 펄스 산소 측정법
센서
• 회로판 기반의 케이블 커넥터
• 프레치스모그라후 펄스 인식
프로세서
• 펄스 산소 측정법 펄스 표시기
• 펄스 산소 측정법 센서의
유용한 작동 수명의 만료를
나타내기 위한 시스템
• 보편적이거나 업그레이드 진동
산소계
• 진동 산소계 탐침 없는 검출기
• 신호 처리 장치부와 방법
• 가변 모드 평균화기
• 진동 산소계 탐침 없는 검출계
• 광학 탐침을 배치하기 위한
신축성 양말
68
71. BLT patent & law firm
미국에서의 의료기기 특허의 중요성
71
*data from USPTO website (as of December 31, 2013)
72. BLT patent & law firm
미국에서의 의료기기 특허의 중요성
72
*data from USPTO website (as of December 31, 2013)
73. BLT patent & law firm
미국에서의 의료기기 특허의 중요성
73
*data from USPTO website (as of December 31, 2013)
74. BLT patent & law firm
"삼성전자, 벨연구소, 미쓰비시.
이런 대기업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내 연구개발실에서
낸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외부 아이디어를
수혈해 제품을 개발하는 열린
혁신을 추구해요."
75. BLT patent & law firm
•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할 때 우리의 핵심 원칙은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제품 아이디어는 쓰지 말자'”
• 직원들이 의사보다 환자를 더 많이 만나는 것이 원칙
• 외부 의사 등 전문가의 아이디어로만 99% 제조
•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출시될 때는 해당 제품 매출의
1~4%를 일정 기간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로열티 지급
• 매년 10~15개의 회사를 인수·합병
• 2009년 스위스에서 벤처 인큐베이터 사업을 시작
75
80. BLT patent & law firm
질문3
80
• 한국 의사의 아이디어를 글로벌 기업에서 좋은
값에 매입하면, 국가에서 막아야 하나?
8 131
81. BLT patent & law firm
광고!!! ^^
81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