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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특허 및 BM특허전략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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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파트너)
2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정보통신산업기사 (2001)  ㈜피코소프트 재직
•전직 기획자, UX, 설계
•변리사 (2006)
• ETRI 특허코디네이터 전임강사 (2013, 2014)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위원
•[특허청] 우수발명품 추천심사위원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심사위원
•[대한변리사회] 연수위원
•서울대, 건국대, 인하대, 인하대 전임강사(발명과 특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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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파트너)
3
• 아직도… 실전 UX기획을 하고 있음 -_-v
• 직접 만든 특허사무소 관리프로그램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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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4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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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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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분야 특허 전쟁!
6
나우마케팅
-돈플
앱디스코
-애드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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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 vs 애드라떼
7
*CPI (Cost Per Installation) :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그
대가로 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 현금 등을 지급해 주는 마케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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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플’의 ‘나우마케팅’ 웹사이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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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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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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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11
무선 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이 업로드되어 있는 어플 스토어 서버;
광고 대행사에서 제작한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를 통해서
설치된 각 유저의 무선 단말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되는 광고 대행사 서버;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에 업로드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자의 유무선 단말기를 포함하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은,
①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고,
② 유저의 무선 단말기에 설치되는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로 전송하며,
③ 각 유저가 설치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획득한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한 광고 시스템.
등록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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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12
㈜앱디스코 (애드라떼)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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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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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 vs 애드라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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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슬라이드 분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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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앱디스코 vs 엔비티파트너스
16
심판원에 본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요청
심판원에 본 특허 무효 주장
심판원은 엔비티 주장에 불구하고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
심판원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허법원에서 계속 다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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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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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미의 특허 관리
• 코나미는 일찍부터 지적재산권만을 전담하는
특허담당자를 상시 채용하고 최고
관리자(GM)가 경영 전략에도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게임의 특허 분야에 힘을 쏟고 있었음
• 오랜 기간 고심하여 만들어낸 게임의 콘셉트를
무단으로 복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게임 특허를 출원 진행 (담당자 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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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게임 특허 분쟁
19
게임특허 분쟁은 모바일 게임 이전의
오락실 게임에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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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게임 특허 분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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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2DJ vs. 비트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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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2DJ vs. 비트매니아
22
KONAMI의 ‘Beat mania’Amuseworld의 ‘EZ2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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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2DJ vs. 비트매니아
23
게임방식
인터페이스 화면
또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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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미의 ‘비트매니아’ 특허 (10-1998-003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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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스템에 설치된 복수의 조작부재를 소정의 음악에 맞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와, 상기 게임 시스템에 설치된 표시장치의 화면을
통해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게임자에게 지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지시하는 화상을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키는 수순과,
게임자에 의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에 따른 연출효과를 발생시키는
수순과,
상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와 상기 게임자에 의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과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평가하는 수순과,
그 평가결과에 대응하는 정보를 게임자에게 표시하는 수순을 컴퓨터에
실행시키도록 구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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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미의 ‘비트매니아’ 특허 (10-1998-0038195)
25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지시하는 화상을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키는 수순에서는, 적어도 일부의 영역이 상기 복수의
조작부재의 각각에 대응되어 있는 복수의 그리고 소정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트랙으로 구분 가능한 인디케이터를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킴과 함께,
상기 복수의 트랙의 각각에는 각 트랙에 대응되어 있는 상기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를 나타내기 위한 지시표지를,
그 지시표시에 대응하는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가 도래한 때에
당해 지시표지가 상기 트랙의 일정 위치에 설정된 연출조작위치에
도달하도록 상기 트랙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표시하고,
상기 연출효과를 발생시키는 수순에서는, 상기 복수의 조작부재의
각각에 대응하는 조작과, 각 조작에 대응하여 발생시키는 연출효과의
관계가, 상기 음악의 연주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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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미의 ‘비트매니아’ 특허 (10-1998-003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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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에서 등록받은 게임 특허 (퍼즐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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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에서 등록받은 게임 특허 (퍼즐앤고)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실행되는 게임 시스템에 있어서,
서로 다른 화투패의 이미지가 표시된 복수의 블록을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생성하는 블록생성부; 및
생성된 상기 복수의 블록을 기초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매치3 퍼즐게임을 수행하는 게임진행부를 포함하되,
상기 게임진행부는, 상기 복수의 블록 중 동일한 타입의 블록이 소정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된 블록그룹을 형성할 경우 상기 블록그룹을 삭제하고,
상기 삭제된 블록그룹에 포함된 상기 화투패의 이미지에 대응되는 고스톱
게임의 점수산정규칙을 기초로 서로 다른 점수로 환산되는 매칭조건을
설정하는, 고스톱 게임 규칙 기반의 매치3 퍼즐게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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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펙트- 라파엘 (손 재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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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심사’를 통한 빠른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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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빠른 등록 확보!
By 일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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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심사청구 방법
•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것이라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 2건 이상에 대해 신청 가능!
• 자기실시,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사유 필요!
• 우선심사청구를 신청한 후 가능!
• 예비심사 청구시 일괄심사 설명회에서 심사관과 거절이유 논의 가능
31
[일괄심사신청]
심사희망시점을 지
정하여 일괄신청
출원인
[방식심사]
신청서에 대한 방
식심사 후 신청결
과 통지
특허청
[일괄심사설명회]
심사관이 기술내용,
사업내용을 직접청
취
출원인
[심사처리]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심사착수
특허청
일괄심사
신청일(D)
D+7 D+14 D1+14
이후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D1) 지정
D2+3월 D2+1년
심사종결일 지정
D1+14일 이후 어느 날을
착수희망일(D2)로 지정가능
착수희망일(D2)=OA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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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움직임 평가방법 및 어플리케이션 (10-154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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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움직임 평가방법 및 어플리케이션 (10-154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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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유 – 카피킬러(Copykiller)
문서 표절 검사! 표절률 산출 및 표절대상문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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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정규화를 이용한 문서 표절률 산출 방법(10-156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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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특허경영이 필요할까?
1. 특허가 사업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님
2. 특허가 없는 영역에서는 원가절감
에 의한 가격경쟁이 극심함
3. 가격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발명을 만들어 독점권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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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론
37
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호대상
발명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고안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고도할
필요는 없고 물품에 대해서만 인정)
등록요건
법정특허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특허권과 같음
(특허에 비하여 진보성의 진보
정도는 낮음)
권리발생
및 내용
특허권설정등록시발생하며,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특허권과 같음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20년 출원일로부터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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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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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UX디자인권 전략
• 애플은 국내에 약 360개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음
• 그중 30% 이상은 UX 디자인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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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UX디자인권 전략
• App의 분위기를 화상디자인으로 권리화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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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UX디자인권 전략
• 롤링 Timepicker는 최고의 사용성을 제공하는 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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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UX디자인권 전략
• 정전식 터치에 기반한 아날로그적 UX를 사용자에게 제공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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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UX디자인권 전략
• 애플의 ‘롤링 인터페이스’ 디자인권의 영향으로
• 안드로이드는 +, - 입력 인터페이스를 억지로 사용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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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피한듯한 디자인을 선보였으나
롤링 가능한지를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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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 ‘컴퓨터의 아이콘 부분’등과 같이 물품의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현되는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화상디자인은 그 화상이 표현되는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아야 한다.
• 움직임이 있는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그
움직임에 따라 화상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도면에 표현하여야 한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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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 아이콘, 메뉴구성, 유저인터페이스 등은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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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 아이콘 디자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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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 인터페이스 디자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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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 아이콘 상표
• 아이콘은 상표로도
등록될 수 있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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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디자인권 전략의 3요소
1. 어떤것이 디자인출원의 대상이
될지 파악할 것
2.디바이스의 속성을 디테일하게
분석할 것
3.경쟁사와 차별화된 요소를
선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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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이론 -1-
50
구분 디자인권
보호대상
물품의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등록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권리발생 및 내용
•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실시할 권리를 독점
•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
• 디자인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유사범위까지 확장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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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이론 -2-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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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이론 -3-
52
신규성: 출원 전 국내외에서 알려지지 않은 디자인만이
등록될 수 있음. 즉 출원 전에는 창작디자인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 Open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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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이론 -4-
53
㉠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
일부심사 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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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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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UX특허가 나타나는 과정?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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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UX특허가 나타나는 과정?
56
문제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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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에서의 문제가 뭔가?
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UX파악
② 제한된 환경을 분석
③ 문제점 제시
④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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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UX특허가 나타나는 과정?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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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핑거 멀티터치 특허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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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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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론 – 우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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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청구의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내용
요건 및 효과
▪ 누구든지청구가능
▪ 출원공개후제3자의무단실시하는경우,또는
▪ 긴급처리요하는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만가능
▪ 방위산업/환경오염방지/수출촉진/선행기술조사의뢰출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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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핑거 멀티터치 특허 CASE
• 순서도가 중요!
• 청구항 전에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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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핑거 멀티터치 특허 CASE
• 터치 스크린 제어 방법에 있어서,
• 상기 터치 스크린의 터치 위치가 소정 기간 이상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ⅰ);
•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상기
터치 위치에 대응하는 가상 터치 위치에 표지가 표시되도록
상기 터치 스크린을 제어하는 단계(ⅱ); 및
• 상기 터치 위치의 이동에 따라 이미지 객체의 확대, 축소 및
회전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수행되도록 상기 터치 스크린을
제어하는 단계(ⅲ)
• 를 구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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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창출에 최적화된 발명기법 6HA
무엇을
(무엇의
어디를)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item 발견
*Start
*Finish
*R&D
*발명대상 구체화
*시장의 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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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A 발명 워크샵
6HA invention workbook을 통해 시장의 잠재수요를 발굴하는 방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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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은 왜 일어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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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 삼성 특허소송은 왜 일어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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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 삼성 특허소송은 왜 일어났는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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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항 – 밀어서 잠금해제의 권리범위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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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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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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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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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 삼성 특허소송은 왜 일어났는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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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잡스의 看過
75
1. A method of selecting at least one track from a plurality of tracks stored in a
computer-readable medium of a portable media player configured to present
sequentially a first, second, and third display screen on the display of the media
player, the plurality of tracks accessed according to a hierarchy, the hierarchy
having a plurality of categories, subcategories, and items respectively in a first,
second, and third level of the hierarchy, the method comprising:selecting a category
in the first display screen of the portable media player;
displaying the subcategories belonging to the selected category in a listing presented
in the second display screen;
selecting a subcategory in the second display screen;
displaying the items belonging to the selected
subcategory in a listing presented in the third display screen; and
accessing at least one track based on a selection made in one of the display scre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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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잡스의 看過
76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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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소송의 기막힌 타이밍
77
시간의 흐름
가치
Smart Phone
시장의 수요
어렵게
등록
2006.02
CREATIVE
1억$ 합의금
개념특허
(UI part)
대거출원
경쟁사
UI 대거모방
2011.04
2006.04 ~
2007.06
iPhone
2G 등장
2008.10
Apple
개념특허
(UI part)
출원공개
20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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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재미있어 지는 경우?
78
특허가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
주는 경우?
① 새로운 아이템
② 사업이 급격히 성장
③ 소송에서 견딜 수 있는 특허를 (미리, 각국)보유
④ 짧은 시간안에 Copycat(복제품)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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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문서의 구조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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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특허는 무엇인가?
80
특허청구범위의 기본 구성
특허청구범위는 전제부(preamble), 연결어구(transition term), 본문(body)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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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특허는 무엇인가?
81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82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83
미국에서
애플패소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84
일본에서
삼성패소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85
국내에서는
권리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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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 특허
86
• 우선권 7개 주장
• 총 105개 청구항
• 미국내 출원비용은 약
5000만원?
• 세계적 출원비용은??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87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88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장치에서,
전자 문서의 제1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의 또는 이에 인접한 객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단계;
상기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
디스플레이된 상기 전자 문서를 제1 방향으로 이동시켜(translate) 상기 제1 부분과
구별되는 상기 전자 문서의 제2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객체가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서 또는 그 부근에서 여전히 감지되고
있는 채로 상기 전자 문서를 상기 제1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동안 상기 전자 문서의
가장자리에 도달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전자 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선 영역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제1 부분보다 작은 상기 전자 문서의 제3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객체가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서 또는 그 부근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감지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전자 문서를 상기 전자 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선 상기 영역이 더 이상 디스플레이되지 않을 때까지 제2 방향으로 이동시켜
상기 제1 부분과 구별되는 상기 전자 문서의 제4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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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 특허
89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장치에서,
전자 문서의 제1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의 또는 이에 인접한 객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단계;
상기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 디스플레이된 상기 전자 문서를 제1
방향으로 이동시켜(translate) 상기 제1 부분과 구별되는
상기 전자 문서의 제2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객체가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서 또는 그
부근에서 여전히 감지되고 있는 채로 상기 전자 문서를 상기
제1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동안 상기 전자 문서의
가장자리에 도달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전자 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선 영역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제1 부분보다 작은 상기 전자 문서의 제3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객체가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서 또는 그
부근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감지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전자 문서를 상기 전자 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선 상기
영역이 더 이상 디스플레이되지 않을 때까지 제2 방향으로
이동시켜 상기 제1 부분과 구별되는 상기 전자 문서의 제4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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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 특허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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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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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특허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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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소>
• 변리사의 능력
- 청구항 설계
- 보정
- 전문성
• 선행기술의 존재
권리범위! = 청구항
강한특허 약한특허
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비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기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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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총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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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가치 = 국가별 시장규모에 비례한다.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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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론 – 조약우선권 주장출원
95
조약 당사국 국민이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외국에 출원한 날을 한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
A
기초출원 1
(11.05.03 US)
우선권출원(12.05.03KR)
A, B, C
A A, B
A발명
판단시점 소급
B
기초출원 2
(11.05.30 JP)
B
B발명
판단시점 소급
주체 대한민국, 조약동맹국 국민으로 제1국의 출원인 또는 그 정당 승계인
객체
1. 선출원 : 제1국출원은 정규의 최선의 출원이어야 함
2. 후출원 : 선출원의 명세서 도면 발명과 후출원 청구범위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
시기 제1국출원일로 1년 내 출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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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특허출원
96
제1국특허출원(KR출원)후12개월이내에조약에의한우선권을주장하여
국제협력조약(PCT,PatentCooperationTreaty)에따른국제출원서를제출하고
우선일로부터30개월또는31개월내에국제출원서에지정한국가의국내단계에진입
국제출원서 제출일을 각국의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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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가치 = 시장의 수요곡선에 반비례 한다.
97
시간의 흐름
기술에 대한
시장의 수요
가치
편의성, 다양성 기술
특허 1건당 가치
생산성 향상기술
강한특허 출현시기
*오병석 변리사
원천기술
강한특허 출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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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수요곡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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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수요곡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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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수요곡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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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수요곡선을 통한 ‘돈 되는’ UX특허 예측?
101
•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간명하게 볼 수 있는 UX
• 게임화 UX
• 모바일 헬스케어 UX
• 증강현실 UX
• 웨어러블 UX
• IoT UX
• 스마트 로봇 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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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 4단계론
102
• 기업의 특허경쟁력은 4단계 특허경영전략으로 성장시킬 수 있음
• 종전 이론과 달리, 시계열적 요소가 강조된 특허경영전략 이론임
도입
단계
양적확대 질적확대 특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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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 4단계론 – 단계별 미션
103
• 라이센싱부 설치
협상전문가 육성
• 침해자 상시 분석
ㄴ 침해발견 보상
• 연구원들의 실시,
처분보상금 지급
• 특허전담부서
 CIPO 선정
• 특허분석
• 해외출원 강화
• 경쟁사 상시분석
• 특허맵 대회(!!!)
• 전담인력, 특허팀
• 발명신고서 의무
• 직무발명 보상금
• 특허 심화교육
ㄴ 연구원, 기획자
• 특허 겸임인력!
• 발명기법 교육
• 특허 기초교육
• 선행조사 교육
ㄴ대상:연구원 등
• 단계별 성장과정이 <4단계론>의 특징임
특허경영
질적확대
양적확대
도입단계
발명창출능력 강화
특허창출능력 강화
특허분석능력 강화
시장장악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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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수익전략?
104
(특허로 돈 벌어본) 특허전담 관리자
박OO 변리사 (전 LG)
특허경영질적확대양적확대도입단계
라이센싱 수익
(연간 300억)
 10년간
3000억
해외출원 증대
표준회의 참가
OAValue Up
H.264 특허
(100배 증가)
+ 특허팀 확대
H.264 특허
(2건 발굴)
+ 연구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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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 4단계
105
특허경영질적확대양적확대도입단계
<양적확대 단계> 미션
•특허전담 관리자 선임
•발명신고서 의무화
•직무발명 보상금 도입
•연구원 특허창출 능력강화
효과
•출원증가
•연구원 자신감 증가
•기술 적용사례 증가
부담스러운 특허출원비용?
특허사무소와 전략적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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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 4단계
106
특허경영질적확대양적확대도입단계
다출원 전략
-출원 수 급증
-출원당 투자비용 최소화(KR, PCT only)
-심사청구를 하지 않음
-중요특허만 등록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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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 4단계
107
특허경영질적확대양적확대도입단계
특허경영질적확대양적확대
• 삼성을 공격한 IP들은 모두
<양적확대>기에 출원된 것들임
• 이후, <질적확대>단계에서 애플은
M&A, NORTEL매입 단행
• <특허경영>단계에서 애플은
Rockstar Bidco LP 등을 통해
전략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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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지적재산권들 목록
108
특허 7건
7,812,828
7,669,134
6,493,002
7,469,381
7,844,915
7,853,891
7,863,533
양적확대’s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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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 4단계
109
특허경영질적확대양적확대도입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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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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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 특허
111
• 정보기술을 이용해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
스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발명
을 말함
• 이러한 비즈니스 관련 발명에 해당하려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
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
되고 있어야 한다(특허법원 2001. 9. 21. 선고 2000허5438 판결과 그 상고심인 대법
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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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 특허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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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 특허
113
• 등록률이 낮은 이유?
– BM특허 = 기술 + 돈 버는 구조
– 돈 버는 구조가 새롭지 않고,
적용된 기술의 수준이 통상적이라서
• 인기 있는 이유?
– 한 번 등록되면, 그 수익구조는 나만 가능!
– 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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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사례 – 아바타 사례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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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사례 – 아바타 사례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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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사례 – 아바타 사례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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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론 – 국내우선권 주장출원
117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하여 당해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추가하는
발명을 한 경우에 이들 발명에 대한 보호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주체 후출원시 출원인 동일(정당승계인)/공동출원인 완전히 일치
객체
1. 선출원
선출원 계속 중 / 분할, 이중 출원이 아니어야 함
2. 후출원 : 선출원의 명세서 도면 발명과 후출원 청구범위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
시기 선출원일로 1년 내 출원하여야 함
B 발명
판단시점 소급
A
기초출원 1
(11.05.03 KR)
기초출원 2
(11.06.03 KR)
A A, B
A, B, C
우선권출원(12.05.03 KR)
B
B
기초출원 1 및 2
취하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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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시스 CASE -
http://www.etnews.com/tools/article_print.html?cat_id=c_ek
0102020&art_code=201305060546&art_id=2762214
<전자신문>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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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로드시스가 문제 삼은 특허는 두 건이다. ‘사용자 기반 제품 설계 모듈(미국
특허청 특허번호 7,620,565)’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와 방법(미국 특허청 특허번호 7,222,078)’ 특허다. 모두
로드시스가 갖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장치의 정보수집 방법과 관련된 078 특허는 모바일게임의 앱
내부결제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는게 로드시스의 설명이다.
앱 내부결제 시스템은 앱 안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무료로
배포하고 게임 속 콘텐츠를 팔아 수익을 내는 ‘프리미엄(Freemium)’ 형식의
모바일게임이 필수로 탑재하는 기능이다.
로드시스는 지난 2011년 ‘앵그리버드’를 개발한 핀란드의 로비오와
일렉트로닉아츠(EA), 아타리 등을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화살은
모바일게임 개발업체에 그치지 않는다. 애플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모바일기기용 응용프로그램(앱)을 만드는 상당수
업체가 로드시스와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http://www.bloter.net/archives/1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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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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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와 방법(특허번호 7,22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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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1. A system comprising:
units of a commodity that can be used by respectiv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 user interface, which is part of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onfigured to provide a
medium for two-way local interaction between one of the users and the corresponding unit of
the commodity, and further configured to elicit, from a user, information about the user's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memory within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stor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the results including elicited information about user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communication element associated with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carry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from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to a
central location, and
a component capable of managing the interactions of th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nd
collecting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s at the central location.
임의의 위치에서 각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유닛
사용자와 물품유닛 상호간에 국소적인 양방향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가능하게 하는 매체(medium)을 제공하는 물품유닛의 일부인
인터페이스로서, 사용자의 물품(시스템, commodity)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내는 인터페이스.
물품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각각의 물품유닛으로부터 얻어진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를 중앙에 전송할 수 있도록 물품유닛 각각에 결합되어 있는 통신수단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고, 중앙과 상호작용결과를 수집할 수 있는 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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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의의 위치에서 각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유닛
② 사용자와 물품유닛 상호간에 국소적인 양방향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가능하게 하는
매체(medium)을 제공하는 물품유닛의 일부인 인터페이스로서, 사용자의 물품(시스템,
commodity)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내는 인터페이스
③ 물품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④ 각각의 물품유닛으로부터 얻어진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를 중앙에 전송할 수 있도록
물품유닛 각각에 결합되어 있는 통신수단
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고, 중앙과 상호작용결과를
수집할 수 있는 컴포넌트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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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앤샷 CASE
삼성 갤럭시S4 vs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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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patent & law firm
유디아이디 vs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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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아이디 vs 네이버
• 네이버 밴드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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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아이디 vs 네이버
• 네이버 밴드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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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밴드 CASE
그룹 기반의 관계 설정을 위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 단말과 연동하는 SNS 서버에서의 그룹 기반 관계 설정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을 제1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거나, 상기 웹 사이트를 통해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이 접속되는 단계;
(b) 상기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기 웹 사이트의 구동을 통해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의 가입자 정보를 수신하고 가상의 특정 그룹에 대한 그룹명 및 하나 이상의 구성원
정보를 포함하는 그룹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c) 상기 제1 사용자 단말과 연계하여 상기 수신된 그룹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및
(d) 상기 저장된 그룹 정보의 상기 하나 이상의 구성원 정보를 기초로 각 구성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 단말에게 상기 특정 그룹과의 관계 맺기를 추천하는 추천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
(e)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을 제 2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거나, 상기 웹 사이트를 통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이 접속되는 단계;
(f)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기 웹 사이트의 구동을 통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의 가입자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단계 (a) 내지 (c)를 통해 저장된 하나 이상의 그룹
정보 중에서 상기 수신된 가입자 정보가 구성원 정보로 포함된 해당 그룹 정보를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는 단계; 및
(g)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제공된 그룹 정보에 대한 수신 동의가 있으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과 연계하여 상기 동의된 그룹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의 사용자와 상기 동의된
그룹 정보의 구성원 간에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그룹 기반 관계 설정 방법.
BLT patent & law firm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131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24-11 씨엘빌딩 6층
•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shawn@blte.kr
• 웹 : www.B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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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특허법률사무소] sw특허 및 bm특허 전략 v1.2

  • 1. BLT patent & law firm SW특허 및 BM특허전략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
  • 2. BLT patent & law firm 엄정한 변리사(파트너) 2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정보통신산업기사 (2001)  ㈜피코소프트 재직 •전직 기획자, UX, 설계 •변리사 (2006) • ETRI 특허코디네이터 전임강사 (2013, 2014)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위원 •[특허청] 우수발명품 추천심사위원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심사위원 •[대한변리사회] 연수위원 •서울대, 건국대, 인하대, 인하대 전임강사(발명과 특허 등)
  • 3. BLT patent & law firm 엄정한 변리사(파트너) 3 • 아직도… 실전 UX기획을 하고 있음 -_-v • 직접 만든 특허사무소 관리프로그램 -_-;
  • 4. BLT patent & law firm 책 소개 4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환>
  • 5.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6. BLT patent & law firm CPI분야 특허 전쟁! 6 나우마케팅 -돈플 앱디스코 -애드라떼
  • 7. BLT patent & law firm 나우마케팅 vs 애드라떼 7 *CPI (Cost Per Installation) :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그 대가로 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 현금 등을 지급해 주는 마케팅 방식
  • 8. BLT patent & law firm ‘돈플’의 ‘나우마케팅’ 웹사이트! 8
  • 9. BLT patent & law firm 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9
  • 10. BLT patent & law firm 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10
  • 11. BLT patent & law firm 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11 무선 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이 업로드되어 있는 어플 스토어 서버; 광고 대행사에서 제작한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를 통해서 설치된 각 유저의 무선 단말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되는 광고 대행사 서버;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에 업로드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자의 유무선 단말기를 포함하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은, ①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고, ② 유저의 무선 단말기에 설치되는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로 전송하며, ③ 각 유저가 설치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획득한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한 광고 시스템. 등록 청구항
  • 12. BLT patent & law firm 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12 ㈜앱디스코 (애드라떼)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 왜?
  • 13. BLT patent & law firm 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13
  • 14. BLT patent & law firm 나우마케팅 vs 애드라떼 14
  • 15. BLT patent & law firm 캐시슬라이드 분쟁 15
  • 16. BLT patent & law firm 나우마케팅/앱디스코 vs 엔비티파트너스 16 심판원에 본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요청 심판원에 본 특허 무효 주장 심판원은 엔비티 주장에 불구하고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 심판원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허법원에서 계속 다투는 중
  • 17.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18. BLT patent & law firm 코나미의 특허 관리 • 코나미는 일찍부터 지적재산권만을 전담하는 특허담당자를 상시 채용하고 최고 관리자(GM)가 경영 전략에도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게임의 특허 분야에 힘을 쏟고 있었음 • 오랜 기간 고심하여 만들어낸 게임의 콘셉트를 무단으로 복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게임 특허를 출원 진행 (담당자 曰) 18
  • 19. BLT patent & law firm 오락실게임 특허 분쟁 19 게임특허 분쟁은 모바일 게임 이전의 오락실 게임에서부터 시작!
  • 20. BLT patent & law firm 오락실게임 특허 분쟁 20
  • 21. BLT patent & law firm EZ2DJ vs. 비트매니아 21
  • 22. BLT patent & law firm EZ2DJ vs. 비트매니아 22 KONAMI의 ‘Beat mania’Amuseworld의 ‘EZ2DJ’
  • 23. BLT patent & law firm EZ2DJ vs. 비트매니아 23 게임방식 인터페이스 화면 또한 유사!
  • 24. BLT patent & law firm 코나미의 ‘비트매니아’ 특허 (10-1998-0038195) 24 게임시스템에 설치된 복수의 조작부재를 소정의 음악에 맞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와, 상기 게임 시스템에 설치된 표시장치의 화면을 통해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게임자에게 지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지시하는 화상을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키는 수순과, 게임자에 의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에 따른 연출효과를 발생시키는 수순과, 상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와 상기 게임자에 의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과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평가하는 수순과, 그 평가결과에 대응하는 정보를 게임자에게 표시하는 수순을 컴퓨터에 실행시키도록 구성되고,
  • 25. BLT patent & law firm 코나미의 ‘비트매니아’ 특허 (10-1998-0038195) 25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지시하는 화상을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키는 수순에서는, 적어도 일부의 영역이 상기 복수의 조작부재의 각각에 대응되어 있는 복수의 그리고 소정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트랙으로 구분 가능한 인디케이터를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킴과 함께, 상기 복수의 트랙의 각각에는 각 트랙에 대응되어 있는 상기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를 나타내기 위한 지시표지를, 그 지시표시에 대응하는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가 도래한 때에 당해 지시표지가 상기 트랙의 일정 위치에 설정된 연출조작위치에 도달하도록 상기 트랙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표시하고, 상기 연출효과를 발생시키는 수순에서는, 상기 복수의 조작부재의 각각에 대응하는 조작과, 각 조작에 대응하여 발생시키는 연출효과의 관계가, 상기 음악의 연주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
  • 26. BLT patent & law firm 코나미의 ‘비트매니아’ 특허 (10-1998-0038195) 26
  • 27. BLT patent & law firm BLT에서 등록받은 게임 특허 (퍼즐앤고)
  • 28. BLT patent & law firm BLT에서 등록받은 게임 특허 (퍼즐앤고)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실행되는 게임 시스템에 있어서, 서로 다른 화투패의 이미지가 표시된 복수의 블록을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생성하는 블록생성부; 및 생성된 상기 복수의 블록을 기초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매치3 퍼즐게임을 수행하는 게임진행부를 포함하되, 상기 게임진행부는, 상기 복수의 블록 중 동일한 타입의 블록이 소정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된 블록그룹을 형성할 경우 상기 블록그룹을 삭제하고, 상기 삭제된 블록그룹에 포함된 상기 화투패의 이미지에 대응되는 고스톱 게임의 점수산정규칙을 기초로 서로 다른 점수로 환산되는 매칭조건을 설정하는, 고스톱 게임 규칙 기반의 매치3 퍼즐게임 시스템.
  • 29. BLT patent & law firm 네오펙트- 라파엘 (손 재활 장치)
  • 30. BLT patent & law firm ‘일괄심사’를 통한 빠른 특허 등록 30 아주 빠른 등록 확보! By 일괄심사청구
  • 31. BLT patent & law firm 일괄심사청구 방법 •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것이라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 2건 이상에 대해 신청 가능! • 자기실시,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사유 필요! • 우선심사청구를 신청한 후 가능! • 예비심사 청구시 일괄심사 설명회에서 심사관과 거절이유 논의 가능 31 [일괄심사신청] 심사희망시점을 지 정하여 일괄신청 출원인 [방식심사] 신청서에 대한 방 식심사 후 신청결 과 통지 특허청 [일괄심사설명회] 심사관이 기술내용, 사업내용을 직접청 취 출원인 [심사처리]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심사착수 특허청 일괄심사 신청일(D) D+7 D+14 D1+14 이후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D1) 지정 D2+3월 D2+1년 심사종결일 지정 D1+14일 이후 어느 날을 착수희망일(D2)로 지정가능 착수희망일(D2)=OA발행일
  • 32. BLT patent & law firm 신체움직임 평가방법 및 어플리케이션 (10-1541099) 32
  • 33. BLT patent & law firm 신체움직임 평가방법 및 어플리케이션 (10-1541099) 33
  • 34. BLT patent & law firm 무하유 – 카피킬러(Copykiller) 문서 표절 검사! 표절률 산출 및 표절대상문서 제공!
  • 35. BLT patent & law firm 숫자정규화를 이용한 문서 표절률 산출 방법(10-1565367) 35
  • 36. BLT patent & law firm 왜? 특허경영이 필요할까? 1. 특허가 사업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님 2. 특허가 없는 영역에서는 원가절감 에 의한 가격경쟁이 극심함 3. 가격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발명을 만들어 독점권을 확보 36
  • 37.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이론 37 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호대상 발명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고안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고도할 필요는 없고 물품에 대해서만 인정) 등록요건 법정특허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특허권과 같음 (특허에 비하여 진보성의 진보 정도는 낮음) 권리발생 및 내용 특허권설정등록시발생하며,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특허권과 같음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20년 출원일로부터10년
  • 38.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39.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UX디자인권 전략 • 애플은 국내에 약 360개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음 • 그중 30% 이상은 UX 디자인권 39
  • 40.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UX디자인권 전략 • App의 분위기를 화상디자인으로 권리화 하였음 40
  • 41.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UX디자인권 전략 • 롤링 Timepicker는 최고의 사용성을 제공하는 UX 41
  • 42.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UX디자인권 전략 • 정전식 터치에 기반한 아날로그적 UX를 사용자에게 제공 42
  • 43.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UX디자인권 전략 • 애플의 ‘롤링 인터페이스’ 디자인권의 영향으로 • 안드로이드는 +, - 입력 인터페이스를 억지로 사용한듯 43 최근, 회피한듯한 디자인을 선보였으나 롤링 가능한지를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움
  • 44. BLT patent & law firm 화상디자인 • ‘컴퓨터의 아이콘 부분’등과 같이 물품의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현되는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화상디자인은 그 화상이 표현되는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아야 한다. • 움직임이 있는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그 움직임에 따라 화상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도면에 표현하여야 한다. 44
  • 45. BLT patent & law firm 화상디자인 • 아이콘, 메뉴구성, 유저인터페이스 등은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45
  • 46. BLT patent & law firm 화상디자인 • 아이콘 디자인 46
  • 47. BLT patent & law firm 화상디자인 • 인터페이스 디자인 47
  • 48. BLT patent & law firm 화상디자인? • 아이콘 상표 • 아이콘은 상표로도 등록될 수 있다. 48
  • 49. BLT patent & law firm UX 디자인권 전략의 3요소 1. 어떤것이 디자인출원의 대상이 될지 파악할 것 2.디바이스의 속성을 디테일하게 분석할 것 3.경쟁사와 차별화된 요소를 선별할 것 49
  • 50. BLT patent & law firm 디자인보호법 이론 -1- 50 구분 디자인권 보호대상 물품의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등록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권리발생 및 내용 •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실시할 권리를 독점 •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 • 디자인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유사범위까지 확장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20년
  • 51. BLT patent & law firm 디자인보호법 이론 -2- 51
  • 52. BLT patent & law firm 디자인보호법 이론 -3- 52 신규성: 출원 전 국내외에서 알려지지 않은 디자인만이 등록될 수 있음. 즉 출원 전에는 창작디자인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 Open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봐준다.
  • 53. BLT patent & law firm 디자인보호법 이론 -4- 53 ㉠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 일부심사 등록제도
  • 54.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55. BLT patent & law firm 좋은 UX특허가 나타나는 과정? 55
  • 56. BLT patent & law firm 좋은 UX특허가 나타나는 과정? 56 문제가 뭔가?
  • 57. BLT patent & law firm UX에서의 문제가 뭔가? 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UX파악 ② 제한된 환경을 분석 ③ 문제점 제시 ④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구상
  • 58. BLT patent & law firm 좋은 UX특허가 나타나는 과정? 58
  • 59. BLT patent & law firm 원핑거 멀티터치 특허 CASE
  • 60. BLT patent & law firm • 문제가 뭔가?
  • 61.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이론 – 우선심사 61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청구의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내용 요건 및 효과 ▪ 누구든지청구가능 ▪ 출원공개후제3자의무단실시하는경우,또는 ▪ 긴급처리요하는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만가능 ▪ 방위산업/환경오염방지/수출촉진/선행기술조사의뢰출원등
  • 62. BLT patent & law firm 원핑거 멀티터치 특허 CASE • 순서도가 중요! • 청구항 전에 순서도!
  • 63. BLT patent & law firm 원핑거 멀티터치 특허 CASE • 터치 스크린 제어 방법에 있어서, • 상기 터치 스크린의 터치 위치가 소정 기간 이상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ⅰ); •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상기 터치 위치에 대응하는 가상 터치 위치에 표지가 표시되도록 상기 터치 스크린을 제어하는 단계(ⅱ); 및 • 상기 터치 위치의 이동에 따라 이미지 객체의 확대, 축소 및 회전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수행되도록 상기 터치 스크린을 제어하는 단계(ⅲ) • 를 구비하는 방법.
  • 64. BLT patent & law firm
  • 65. BLT patent & law firm 특허창출에 최적화된 발명기법 6HA 무엇을 (무엇의 어디를)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item 발견 *Start *Finish *R&D *발명대상 구체화 *시장의 니즈
  • 66. BLT patent & law firm 6HA 발명 워크샵 6HA invention workbook을 통해 시장의 잠재수요를 발굴하는 방법(예시)
  • 67. BLT patent & law firm 특허소송은 왜 일어나는가? 67
  • 68. BLT patent & law firm 애플 vs 삼성 특허소송은 왜 일어났는가? 68
  • 69. BLT patent & law firm 애플 vs 삼성 특허소송은 왜 일어났는가? 69
  • 70. BLT patent & law firm 청구항 1항 – 밀어서 잠금해제의 권리범위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70
  • 71. BLT patent & law firm 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71
  • 72. BLT patent & law firm 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72
  • 73. BLT patent & law firm 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73
  • 74. BLT patent & law firm 애플 vs 삼성 특허소송은 왜 일어났는가? 74
  • 75. BLT patent & law firm 스티브잡스의 看過 75 1. A method of selecting at least one track from a plurality of tracks stored in a computer-readable medium of a portable media player configured to present sequentially a first, second, and third display screen on the display of the media player, the plurality of tracks accessed according to a hierarchy, the hierarchy having a plurality of categories, subcategories, and items respectively in a first, second, and third level of the hierarchy, the method comprising:selecting a category in the first display screen of the portable media player; displaying the subcategories belonging to the selected category in a listing presented in the second display screen; selecting a subcategory in the second display screen; displaying the items belonging to the selected subcategory in a listing presented in the third display screen; and accessing at least one track based on a selection made in one of the display screens.
  • 76. BLT patent & law firm 스티브잡스의 看過 76 침해!?
  • 77. BLT patent & law firm 애플소송의 기막힌 타이밍 77 시간의 흐름 가치 Smart Phone 시장의 수요 어렵게 등록 2006.02 CREATIVE 1억$ 합의금 개념특허 (UI part) 대거출원 경쟁사 UI 대거모방 2011.04 2006.04 ~ 2007.06 iPhone 2G 등장 2008.10 Apple 개념특허 (UI part) 출원공개 2008.10 ~
  • 78. BLT patent & law firm 특허가 재미있어 지는 경우? 78 특허가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 주는 경우? ① 새로운 아이템 ② 사업이 급격히 성장 ③ 소송에서 견딜 수 있는 특허를 (미리, 각국)보유 ④ 짧은 시간안에 Copycat(복제품)이 등장
  • 79. BLT patent & law firm 특허 문서의 구조 79
  • 80. BLT patent & law firm 강한특허는 무엇인가? 80 특허청구범위의 기본 구성 특허청구범위는 전제부(preamble), 연결어구(transition term), 본문(body)으로 구성된다.
  • 81. BLT patent & law firm 강한특허는 무엇인가? 81
  • 82.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82
  • 83.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83 미국에서 애플패소
  • 84.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84 일본에서 삼성패소
  • 85.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85 국내에서는 권리가 유효함
  • 86.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86 • 우선권 7개 주장 • 총 105개 청구항 • 미국내 출원비용은 약 5000만원? • 세계적 출원비용은??
  • 87.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87
  • 88.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88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장치에서, 전자 문서의 제1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의 또는 이에 인접한 객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단계; 상기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 디스플레이된 상기 전자 문서를 제1 방향으로 이동시켜(translate) 상기 제1 부분과 구별되는 상기 전자 문서의 제2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객체가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서 또는 그 부근에서 여전히 감지되고 있는 채로 상기 전자 문서를 상기 제1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동안 상기 전자 문서의 가장자리에 도달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전자 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선 영역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제1 부분보다 작은 상기 전자 문서의 제3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객체가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서 또는 그 부근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감지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전자 문서를 상기 전자 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선 상기 영역이 더 이상 디스플레이되지 않을 때까지 제2 방향으로 이동시켜 상기 제1 부분과 구별되는 상기 전자 문서의 제4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하는 방법.
  • 89.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89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장치에서, 전자 문서의 제1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의 또는 이에 인접한 객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단계; 상기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 디스플레이된 상기 전자 문서를 제1 방향으로 이동시켜(translate) 상기 제1 부분과 구별되는 상기 전자 문서의 제2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객체가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서 또는 그 부근에서 여전히 감지되고 있는 채로 상기 전자 문서를 상기 제1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동안 상기 전자 문서의 가장자리에 도달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전자 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선 영역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제1 부분보다 작은 상기 전자 문서의 제3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객체가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서 또는 그 부근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감지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전자 문서를 상기 전자 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선 상기 영역이 더 이상 디스플레이되지 않을 때까지 제2 방향으로 이동시켜 상기 제1 부분과 구별되는 상기 전자 문서의 제4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하는 방법.
  • 90.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90
  • 91.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91
  • 92. BLT patent & law firm 강한특허는 무엇인가? 92 <영향 요소> • 변리사의 능력 - 청구항 설계 - 보정 - 전문성 • 선행기술의 존재 권리범위! = 청구항 강한특허 약한특허 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비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기술 기술
  • 93. BLT patent & law firm 특허 = 총알 93
  • 94. BLT patent & law firm 특허권의 가치 = 국가별 시장규모에 비례한다. 94
  • 95.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이론 – 조약우선권 주장출원 95 조약 당사국 국민이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외국에 출원한 날을 한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 A 기초출원 1 (11.05.03 US) 우선권출원(12.05.03KR) A, B, C A A, B A발명 판단시점 소급 B 기초출원 2 (11.05.30 JP) B B발명 판단시점 소급 주체 대한민국, 조약동맹국 국민으로 제1국의 출원인 또는 그 정당 승계인 객체 1. 선출원 : 제1국출원은 정규의 최선의 출원이어야 함 2. 후출원 : 선출원의 명세서 도면 발명과 후출원 청구범위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 시기 제1국출원일로 1년 내 출원하여야 함
  • 96. BLT patent & law firm PCT국제특허출원 96 제1국특허출원(KR출원)후12개월이내에조약에의한우선권을주장하여 국제협력조약(PCT,PatentCooperationTreaty)에따른국제출원서를제출하고 우선일로부터30개월또는31개월내에국제출원서에지정한국가의국내단계에진입 국제출원서 제출일을 각국의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 97. BLT patent & law firm 특허권의 가치 = 시장의 수요곡선에 반비례 한다. 97 시간의 흐름 기술에 대한 시장의 수요 가치 편의성, 다양성 기술 특허 1건당 가치 생산성 향상기술 강한특허 출현시기 *오병석 변리사 원천기술 강한특허 출현시기
  • 98. BLT patent & law firm 시장의 수요곡선 98
  • 99. BLT patent & law firm 시장의 수요곡선 99
  • 100. BLT patent & law firm 시장의 수요곡선 100
  • 101. BLT patent & law firm 시장의 수요곡선을 통한 ‘돈 되는’ UX특허 예측? 101 •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간명하게 볼 수 있는 UX • 게임화 UX • 모바일 헬스케어 UX • 증강현실 UX • 웨어러블 UX • IoT UX • 스마트 로봇 UX
  • 102. BLT patent & law firm 특허경영 4단계론 102 • 기업의 특허경쟁력은 4단계 특허경영전략으로 성장시킬 수 있음 • 종전 이론과 달리, 시계열적 요소가 강조된 특허경영전략 이론임 도입 단계 양적확대 질적확대 특허경영
  • 103. BLT patent & law firm 특허경영 4단계론 – 단계별 미션 103 • 라이센싱부 설치 협상전문가 육성 • 침해자 상시 분석 ㄴ 침해발견 보상 • 연구원들의 실시, 처분보상금 지급 • 특허전담부서  CIPO 선정 • 특허분석 • 해외출원 강화 • 경쟁사 상시분석 • 특허맵 대회(!!!) • 전담인력, 특허팀 • 발명신고서 의무 • 직무발명 보상금 • 특허 심화교육 ㄴ 연구원, 기획자 • 특허 겸임인력! • 발명기법 교육 • 특허 기초교육 • 선행조사 교육 ㄴ대상:연구원 등 • 단계별 성장과정이 <4단계론>의 특징임 특허경영 질적확대 양적확대 도입단계 발명창출능력 강화 특허창출능력 강화 특허분석능력 강화 시장장악능력 강화
  • 104.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수익전략? 104 (특허로 돈 벌어본) 특허전담 관리자 박OO 변리사 (전 LG) 특허경영질적확대양적확대도입단계 라이센싱 수익 (연간 300억)  10년간 3000억 해외출원 증대 표준회의 참가 OAValue Up H.264 특허 (100배 증가) + 특허팀 확대 H.264 특허 (2건 발굴) + 연구원 발굴
  • 105. BLT patent & law firm 특허경영 4단계 105 특허경영질적확대양적확대도입단계 <양적확대 단계> 미션 •특허전담 관리자 선임 •발명신고서 의무화 •직무발명 보상금 도입 •연구원 특허창출 능력강화 효과 •출원증가 •연구원 자신감 증가 •기술 적용사례 증가 부담스러운 특허출원비용? 특허사무소와 전략적 제휴
  • 106. BLT patent & law firm 특허경영 4단계 106 특허경영질적확대양적확대도입단계 다출원 전략 -출원 수 급증 -출원당 투자비용 최소화(KR, PCT only) -심사청구를 하지 않음 -중요특허만 등록을 도모함
  • 107. BLT patent & law firm 특허경영 4단계 107 특허경영질적확대양적확대도입단계 특허경영질적확대양적확대 • 삼성을 공격한 IP들은 모두 <양적확대>기에 출원된 것들임 • 이후, <질적확대>단계에서 애플은 M&A, NORTEL매입 단행 • <특허경영>단계에서 애플은 Rockstar Bidco LP 등을 통해 전략개시
  • 108.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지적재산권들 목록 108 특허 7건 7,812,828 7,669,134 6,493,002 7,469,381 7,844,915 7,853,891 7,863,533 양적확대’s IP
  • 109. BLT patent & law firm 특허경영 4단계 109 특허경영질적확대양적확대도입단계
  • 110.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111. BLT patent & law firm 비즈니스모델 특허 111 • 정보기술을 이용해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 스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발명 을 말함 • 이러한 비즈니스 관련 발명에 해당하려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 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 되고 있어야 한다(특허법원 2001. 9. 21. 선고 2000허5438 판결과 그 상고심인 대법 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참조).
  • 112. BLT patent & law firm 비즈니스모델 특허 112
  • 113. BLT patent & law firm 비즈니스모델 특허 113 • 등록률이 낮은 이유? – BM특허 = 기술 + 돈 버는 구조 – 돈 버는 구조가 새롭지 않고, 적용된 기술의 수준이 통상적이라서 • 인기 있는 이유? – 한 번 등록되면, 그 수익구조는 나만 가능! – 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 114. BLT patent & law firm IT 사례 – 아바타 사례 114
  • 115. BLT patent & law firm IT 사례 – 아바타 사례 115
  • 116. BLT patent & law firm IT 사례 – 아바타 사례 116
  • 117.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이론 – 국내우선권 주장출원 117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하여 당해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추가하는 발명을 한 경우에 이들 발명에 대한 보호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주체 후출원시 출원인 동일(정당승계인)/공동출원인 완전히 일치 객체 1. 선출원 선출원 계속 중 / 분할, 이중 출원이 아니어야 함 2. 후출원 : 선출원의 명세서 도면 발명과 후출원 청구범위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 시기 선출원일로 1년 내 출원하여야 함 B 발명 판단시점 소급 A 기초출원 1 (11.05.03 KR) 기초출원 2 (11.06.03 KR) A A, B A, B, C 우선권출원(12.05.03 KR) B B 기초출원 1 및 2 취하간주
  • 118. BLT patent & law firm • 로드시스 CASE - http://www.etnews.com/tools/article_print.html?cat_id=c_ek 0102020&art_code=201305060546&art_id=2762214 <전자신문> 2013.05.07
  • 119. BLT patent & law firm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로드시스가 문제 삼은 특허는 두 건이다. ‘사용자 기반 제품 설계 모듈(미국 특허청 특허번호 7,620,565)’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와 방법(미국 특허청 특허번호 7,222,078)’ 특허다. 모두 로드시스가 갖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장치의 정보수집 방법과 관련된 078 특허는 모바일게임의 앱 내부결제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는게 로드시스의 설명이다. 앱 내부결제 시스템은 앱 안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무료로 배포하고 게임 속 콘텐츠를 팔아 수익을 내는 ‘프리미엄(Freemium)’ 형식의 모바일게임이 필수로 탑재하는 기능이다. 로드시스는 지난 2011년 ‘앵그리버드’를 개발한 핀란드의 로비오와 일렉트로닉아츠(EA), 아타리 등을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화살은 모바일게임 개발업체에 그치지 않는다. 애플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모바일기기용 응용프로그램(앱)을 만드는 상당수 업체가 로드시스와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http://www.bloter.net/archives/149173
  • 120. BLT patent & law firm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 121. BLT patent & law firm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와 방법(특허번호 7,222,078)
  • 122. BLT patent & law firm •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1. A system comprising: units of a commodity that can be used by respectiv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 user interface, which is part of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onfigured to provide a medium for two-way local interaction between one of the users and the corresponding unit of the commodity, and further configured to elicit, from a user, information about the user's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memory within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stor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the results including elicited information about user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communication element associated with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carry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from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to a central location, and a component capable of managing the interactions of th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nd collecting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s at the central location. 임의의 위치에서 각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유닛 사용자와 물품유닛 상호간에 국소적인 양방향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가능하게 하는 매체(medium)을 제공하는 물품유닛의 일부인 인터페이스로서, 사용자의 물품(시스템, commodity)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내는 인터페이스. 물품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각각의 물품유닛으로부터 얻어진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를 중앙에 전송할 수 있도록 물품유닛 각각에 결합되어 있는 통신수단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고, 중앙과 상호작용결과를 수집할 수 있는 컴포넌트
  • 123. BLT patent & law firm ① 임의의 위치에서 각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유닛 ② 사용자와 물품유닛 상호간에 국소적인 양방향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가능하게 하는 매체(medium)을 제공하는 물품유닛의 일부인 인터페이스로서, 사용자의 물품(시스템, commodity)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내는 인터페이스 ③ 물품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④ 각각의 물품유닛으로부터 얻어진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를 중앙에 전송할 수 있도록 물품유닛 각각에 결합되어 있는 통신수단 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고, 중앙과 상호작용결과를 수집할 수 있는 컴포넌트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 124. BLT patent & law firm • 사운드앤샷 CASE 삼성 갤럭시S4 vs 개인(!?)
  • 125. BLT patent & law firm
  • 126. BLT patent & law firm
  • 127. BLT patent & law firm 유디아이디 vs 네이버
  • 128. BLT patent & law firm 유디아이디 vs 네이버 • 네이버 밴드 CASE
  • 129. BLT patent & law firm 유디아이디 vs 네이버 • 네이버 밴드 CASE
  • 130. BLT patent & law firm • 네이버 밴드 CASE 그룹 기반의 관계 설정을 위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 단말과 연동하는 SNS 서버에서의 그룹 기반 관계 설정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을 제1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거나, 상기 웹 사이트를 통해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이 접속되는 단계; (b) 상기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기 웹 사이트의 구동을 통해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의 가입자 정보를 수신하고 가상의 특정 그룹에 대한 그룹명 및 하나 이상의 구성원 정보를 포함하는 그룹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c) 상기 제1 사용자 단말과 연계하여 상기 수신된 그룹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및 (d) 상기 저장된 그룹 정보의 상기 하나 이상의 구성원 정보를 기초로 각 구성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 단말에게 상기 특정 그룹과의 관계 맺기를 추천하는 추천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 (e)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을 제 2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거나, 상기 웹 사이트를 통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이 접속되는 단계; (f)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기 웹 사이트의 구동을 통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의 가입자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단계 (a) 내지 (c)를 통해 저장된 하나 이상의 그룹 정보 중에서 상기 수신된 가입자 정보가 구성원 정보로 포함된 해당 그룹 정보를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는 단계; 및 (g)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제공된 그룹 정보에 대한 수신 동의가 있으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과 연계하여 상기 동의된 그룹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의 사용자와 상기 동의된 그룹 정보의 구성원 간에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그룹 기반 관계 설정 방법.
  • 131. BLT patent & law firm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131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24-11 씨엘빌딩 6층 •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shawn@blte.kr • 웹 : www.BL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