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una empresa de Scribd logo
1 de 492
Descargar para leer sin conexión
연구보고서 2011-02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패러다임 전환(Ⅰ)-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유 경 준 편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위한 패러다임 전환(Ⅰ)-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한 국 개 발 연 구 원
발 간 사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된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성장의 저하뿐만 아니라 같은 성장률하에서도 고용창출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일자리의 양극화로 인해 비정규직 등 근로빈곤층이 확대되는 등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향후 지속적인 고용창출 및 성장률의 제고, 그리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을 개편해야 할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즉, 고용창출은 성장률의 유지와 더불어 성장의 고용탄력성을 제고시키고, 고용 자체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각이 필요하다.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나라의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개편을 위한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 사이에, 1차 연도에는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2차 연도에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1차 연도 과제는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중에서 기존에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였으나 새로운 시각하에서 고용창출에 중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여기에서의 과제들은 2011년 초에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된 ‘국가고용전략 2020’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들중에서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성장의 고용창출능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떠한 정부 정책이 고용창출에 효과적인지, 산업구조 및 가구구조의 변화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특히 청년과 노인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본 보고서의 연구진을 구성하였다.본 연구는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증분석을 기초로 한 경제학적인 분석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다각적인분석을 수행하였다.본서가 출간되기까지는 원내외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다. 원내의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본 과제의 책임을 맡아 전체를 편집하고,제1장(신석하 연구위원, 중앙대 류덕현 교수 공저)과 제6장(명지대 이시욱 교수 공저)을 집필하였으며, 제5장은 유한욱 연구위원, 제7장은 황수경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그 외의 장은 외부 연구진의 기여로, 제2장은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 제3장은 중앙대 박창균 교수, 제4장은 서울대이철인 교수, 제8장은 서울대 김대일 교수, 제9장은 한국노동연구원의정진호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본원의 최바울 전문연구원과 권태구 전문연구원은 본 연구의 자료정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유영미 연구행정원도 보고서 편집을 훌륭하게 도와주었다.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본 연구는 기존의 단편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연구를수행하였기에 진일보한 성과로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본 보고서가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이 분야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2011년 10월한국개발연구원 원장현 오 석
목 차발간사요 약 ·································································································· 1들어가는 글 ························································································ 21제1장 성장과 고용 및 실업의 관계 연구 ······································ 27제1절 서 론 ················································································ 27제2절 성장과 고용의 관계 분석 ···················································· 301. 고용탄력성의 개념 ································································ 302. 고용탄력성에 대한 분석 결과 ··············································· 333. 고용탄력성 변화 분해 ··························································· 42제3절 성장과 실업의 관계 분석 ···················································· 481. 오쿤의 법칙(Okun’s law) ························································ 482. 한국에서의 오쿤의 법칙 검증 ··············································· 52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65참고문헌 ························································································· 68【부 록】 ························································································ 70제2장 무형고정자산투자와 고용 증가율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73제1절 서 론 ················································································ 73제2절 무형자산에 대한 기존 연구 ················································· 751. 미국: Corrado, Hulten, and Sichel(2005, 2009) ························· 752. 일본: Fukao, Hamagata, Miyagawa, and Tonogi(2009) ··············· 80
3. 유럽연합: INNODRIVE project ··············································· 82제3절 한국의 무형자산 현황 ························································· 851. 무형자산과 설비투자 ····························································· 852. 국민계정에서의 무형자본 현황 ·············································· 86제4절 한국의 무형자산투자와 고용 ··············································· 901. 외국의 무형자산투자 추계 ···················································· 902. 한국의 무형자산 추정 ··························································· 923. 산업별 무형자산투자 현황 ···················································· 964. 산업별 무형고정자본투자와 고용 ········································· 1055. 패널회귀분석 ······································································· 108제5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점 ··········································· 113참고문헌 ······················································································· 118【부 록】 ······················································································ 120제3장 소상공인부문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마이크로크레딧활용방안 ·············································································· 131제1절 서 론 ··············································································· 131제2절 소상공인의 현황과 문제점 ················································· 1331. 소상공인의 개념 ·································································· 1332. 소상공인부문의 현황 및 추이 ·············································· 1373.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 ··················································· 1414. 소상공인부문의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 ··························· 146제3절 서유럽의 마이크로크레딧 정책과 시사점 ··························· 1531. 마이크로크레딧의 개념과 발전 ············································ 1532. 서유럽의 마이크로크레딧 ···················································· 1603. 유럽연합의 마이크로크레딧 정책 ········································· 170제4절 우리나라의 MC 관련 정책과 정책과제 ······························ 184
1. 미소금융 출범 이전 MC ······················································ 1842. 미소금융 출범 이전 MC 관련 정책 ····································· 1863. 미소금융사업 ······································································· 1894. 미소금융의 과제와 MC 정책의 방향 ··································· 192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06참고문헌 ······················································································· 208제4장 경기변동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재정지원의 고용효과를 중심으로 ······································ 211제1절 서 론 ··············································································· 211제2절 모 형 ··············································································· 2131. 기본모형 ·············································································· 2132.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모형 ·············································· 2143. 재정지출방식을 모형에 고려하기 ········································· 2164. 재정지출을 감안한 모형의 풀이 ·········································· 2185. 재정지출모형을 이용한 캘리브레이션 ·································· 220제3절 분석 결과 ·········································································· 2221. 기본모형의 결과 ·································································· 2222. 민감도 분석 ········································································· 227제4절 조세-재정지출방식을 모두 고려한 분석 ····························· 2291. 현실의 조세-재정지출방식을 모두 고려한 모형 ··················· 2292. 자 료 ··················································································· 2323. 자료분석 결과 ····································································· 2324. 자료를 이용한 모형의 결과 ················································· 233제5절 모형의 확장: 가사생산모형(home production model)을 통한분석 ·················································································· 2351. 모형의 설정 ········································································· 235
2. 일계조건(FOC) ····································································· 2363. 주요 결과 ············································································ 2404. 현실의 조세-재정지출방식을 모두 고려한 모형 ··················· 2435. 분석 결과 ············································································ 245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47참고문헌 ······················································································· 250【부 록】예산지출 개요 - 사회복지 및 전체 예산 분야 ················ 251제5장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에 관한 연구 ···································· 253제1절 서 론 ··············································································· 253제2절 고용 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사례 ······································· 2551. 노동공급 측면의 세제지원: 근로장려 세제지원 ···················· 2552. 노동수요 측면의 세제지원: 고용주에 대한 임금보조 ··········· 269제3절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 2791. 근로장려세제 ······································································· 2802. 고용주에 대한 임금보조 ······················································ 287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301참고문헌 ······················································································· 304【부 록】 ······················································································ 308제6장 경제의 서비스화와 고용창출전략 ······································ 309제1절 서 론 ··············································································· 309제2절 서비스화에 따른 거시경제여건의 변화 ······························ 3111. 경제의 서비스화: 기본 개념 및 특징 ··································· 3112.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 추이 ·········································· 3143. 서비스화와 주요 거시변수 간의 관계 ·································· 317제3절 서비스업 고용과 생산성 간의 상관관계 ···························· 329
1. 문헌조사 ·············································································· 3292. 실증분석: 서비스 고용과 생산성 간의 관계 ························· 331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335참고문헌 ······················································································· 339【부 록】 ······················································································ 342제7장 가구구조 변화가 서비스 수요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 345제1절 서 론 ··············································································· 345제2절 선행 연구 ·········································································· 347제3절 가계생산과 서비스 수요의 관계 ········································ 3501. 3부문 시간배분모형 ····························································· 3502. 모형의 확장과 캘리브레이션 ··············································· 354제4절 가구구조 변화와 서비스 수요 ············································ 3571. 우리나라 가구구조의 변화 ··················································· 3572. 「가계동향조사」로 본 가구구조 변화와 소비구조 ················· 3603. 실증분석 ·············································································· 367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378참고문헌 ······················································································· 382【부 록】 ······················································································ 384제8장 청년 고용대책: 정년 연장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 387제1절 서 론 ··············································································· 387제2절 노동수요 확대방안으로서의 정년 연장 ······························ 3891. 고령화 양상과 정년 연장의 필요성 ····································· 3892. 근로기간 연장의 노동수요 확대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 3933. 근로자 유형별 노동 수요 및 공급 함수 추정 ······················ 3944. 정년 연장의 효과에 대한 추정 ············································ 400
제3절 일자리 창출의 질적 평가 ·················································· 4071. 연령별 청년실업률: 기다림의 양상 ······································ 4082. 청년층 일자리의 질 ····························································· 410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420참고문헌 ······················································································· 424제9장 고령자 고용대책: 임금체계 개선 및 정년 연장 ·············· 425제1절 서 론 ··············································································· 425제2절 준고령자 노동시장의 실태 ················································· 4261. 준고령자 고용 ····································································· 4262. 정년 및 임금연공성 ····························································· 428제3절 연공임금의 고령자 고용효과 ············································· 4371. 기존 연구 검토 ··································································· 4372. 분석자료 및 주요 고용지표 ················································· 4393. 분석 모형 및 결과 ······························································ 4404. 정책적 시사점 ····································································· 447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448참고문헌 ······················································································· 450ABSTRACT ···················································································· 451
표 목 차<표 1- 1> 기간별 고용탄력성 추이 ·························································· 35<표 1- 2> 단위근 검정 결과 ···································································· 37<표 1- 3> 고용-GDP 공적분 검정 결과 ···················································· 37<표 1- 4> 추정계수의 안정성 검정 ·························································· 39<표 1- 5> 기간별 고용탄력성 추정 결과 ·················································· 41<표 1- 6> 고용탄력성 변화 기여도 분해 ·················································· 43<표 1- 7> 제조업부문의 취업유발계수 ····················································· 45<표 1- 8> 제조업 고용탄력성 및 기여도 분해 ········································· 46<표 1- 9> 서비스업 고용탄력성 및 기여도 분해 ······································ 48<표 1-10> 단위근 검증 결과 ···································································· 53<표 1-11> 오쿤의 계수 추정: 벤치마크 ···················································· 60<표 1-12> 오쿤의 계수 추정: 경기변동에 따른 비대칭적 효과 ················· 62<표 1-13> 오쿤의 계수 추정: 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 64<부표 1-1> 경제활동인구데이터와 고용표의 고용탄력성 비교 ··················· 71<표 2- 1> 무형자산의 정의와 추계방법 ··················································· 76<표 2- 2> 무형자산 추계 결과 ································································· 77<표 2- 3> 성장회계 추정 결과 ································································· 78<표 2- 4> 일본, 미국, 영국의 무형자산 추계 ··········································· 80<표 2- 5> 일본의 성장회계 추정 결과 ····················································· 82<표 2- 6> 무형자산의 정의 ······································································ 83<표 2- 7>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의 GDP 대비 비중 ································· 84<표 2- 8> 한국의 무형자산 현황 ····························································· 88<표 2- 9> 한국과 일본의 무형자산을 포함한 성장회계 결과 ··················· 89<표 2-10> 산업분류 ·················································································· 94<표 2-11> 무형자산투자 현황 ·································································· 97<표 2-12> 2007년 산업별 무형자산투자, 생산 및 고용 ····························· 99
<표 2-13> 무형고정투자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 ·············· 106<표 2-14> 패널회귀분석 결과 ································································· 109<부표 2-1>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 재조정 ·············································· 120<부표 2-2> 산업별 연구개발투자의 산업분류 재조정 ······························· 122<부표 2-3> 산업별 교육훈련비의 산업분류 재조정 ··································· 124<부표 2-4> 피용자 기준 패널회귀분석 결과 ············································· 128<표 3- 1>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른 중소기업의 분류 ······························ 134<표 3- 2> 기업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2008년) ······························· 137<표 3- 3> 업종별․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분포(2008년) ·························· 140<표 3- 4> 업종별․기업규모별 종사자 수 분포(2008년) ·························· 141<표 3- 5> OECD 회원국의 자영업주 비중(2008년) ································· 148<표 3- 6> OECD 각국의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자영업주 비중(2008년) 149<표 3- 7> 유럽연합의 중소기업 분류 ····················································· 170<표 3- 8> EC의 지역정책 목적과 수단 ·················································· 178<표 3- 9> 신나는 조합과 사회연대은행 ·················································· 185<표 4- 1> 모형의 모수설정 ···································································· 222<표 4- 2> 재정정책과 고용 1 - 조세의 역할 ·········································· 223<표 4- 3> 재정정책과 고용 2 - 재정지출방식의 역할 ···························· 223<표 4- 4> 재정정책과 고용 3 - 성장의 역할 ·········································· 224<표 4- 5> 여러 가지 재정지출제도하에서 세부담 증가의 고용효과 ········ 226<표 4- 6> 성장과 세부담의 동반 증가 시 고용효과 분석 ······················· 226<표 4- 7> 재정정책과 고용 1 - 조세의 역할( 0.5) ····························· 227<표 4- 8> 재정정책과 고용 2 - 재정지출방식의 역할( 0.5) ················ 227<표 4- 9> 재정정책과 고용 1 - 조세의 역할( 2) ································ 228<표 4-10> 재정정책과 고용 2 - 재정지출방식의 역할( 2) ·················· 228<표 4-11> 재정정책과 고용 1 - 조세의 역할( 0.5) ····························· 229<표 4-12> 재정정책과 고용 2 - 재정지출방식의 역할( 0.5) ················ 229<표 4-13> 재정정책과 고용 - 실제 재정지출 고려 시 조세의 효과 ········ 234<표 4-14> 재정정책과 고용 - 실제 재정지출 고려 시 성장의 역할 ········ 235<표 4-15> 성장과 세부담의 동반 증가 시 고용효과 분석 ······················· 235<표 4-16> 재정정책과 고용 - 조세의 역할(가사생산 포함) ····················· 241
<표 4-17> 재정정책과 고용 - 재정지출방식의 역할(가사생산 포함) ········ 241<표 4-18> 재정정책과 고용 - 성장의 역할(가사생산 포함) ····················· 241<표 4-19> 여러 가지 재정지출제도하에서 세부담 증가의 고용효과(가사생산 포함) ····································································· 242<표 4-20> 성장과 세부담의 동반 증가 시 고용효과 분석(가사생산 포함) 242<표 4-21> 재정정책과 고용 - 조세의 역할(가사생산 포함) ····················· 246<표 4-22> 재정정책과 고용 - 성장의 역할(가사생산 포함) ····················· 246<표 4-23> 성장과 세부담의 동반 증가 시 고용효과 분석(가사생산 포함) 247<부표 4-1> 2003년, 2009년 예산지출: 전체 분야 ······································ 251<부표 4-2> 2003년, 2009년 예산지출: 사회복지분야 ································· 251<표 5- 1> 미국 EITC의 확대과정 ··························································· 257<표 5- 2> 미국 EITC의 급여구조(2011년 기준, 외벌이가구) ··················· 258<표 5- 3> 영국 WTC의 구성요소와 급여액(2010~11년 기준) ················ 259<표 5- 4>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 265<표 5- 5>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 결과 ·················································· 265<표 5- 6> 2009~10년 근로장려세제 시행실적 ······································· 266<표 5- 7> 최적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285<표 5- 8> 근로장려세제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정책방향 ························· 303<부표 5-1>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 ··················································· 308<부표 5-2> 사회보험 미가입자 현황(임금근로자, 2010년 8월 기준) ·········· 308<표 6- 1> 서비스 고용비중 대비 주요국의 부가가치 비중 국제비교 ······ 315<표 6- 2> 주요 국가의 서비스업종별 고용비중(2007년) ·························· 316<표 6- 3> 인구구조 고령화의 국제비교 ·················································· 317<표 6- 4> 요인별 1인당 GDP 성장률 분해(연평균) ································ 318<표 6- 5> 부문별 생산성 관련 변화율(연평균 변화율) ··························· 319<표 6- 6>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GDP 비중 및 증가율 비교 ···· 320<표 6- 7>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특성 비교 ············································· 323<표 6- 8>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 변화 추이 ········································ 323<표 6- 9> 학력별, 성별 취업유발계수(2007년) ········································ 324<표 6-10> 서비스업종별 고용변동의 분해 ·············································· 330<표 6-11> 고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서비스업의 경우) ····················· 333
<표 6-12> 생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서비스업의 경우) ····················· 333<표 6-13> 서비스산업 육성의 기본 정책방향 ········································· 337<부표 6-1> 생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음식숙박․도소매업의 경우) ···· 342<부표 6-2> 생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운수․통신․보관업의 경우) ···· 342<부표 6-3> 생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의 경우) ······································· 343<부표 6-4> 생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기타 개인 및 사회 서비스의 경우) ······································· 343<표 7- 1>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고용격차(1996년) ································ 348<표 7- 2> 30~59세 성인의 1주 평균 시간배분 ····································· 355<표 7- 3> 재화 및 서비스 부문의 연간노동시간과 생산성 ····················· 356<표 7- 4> 추정된 파라미터(2009):  2 ················································ 356<표 7- 5> 우리나라 가구 수 및 평균가구원 수의 변화 추이 ·················· 358<표 7- 6> 우리나라 가구 구성의 변화 ··················································· 358<표 7- 7> 가구원 수별 가구의 평균취업자 수 ········································ 359<표 7- 8> 가구주 부부의 경제활동상태 ·················································· 359<표 7- 9> 우리나라 가구의 구조 ···························································· 361<표 7-10>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과 지출 ················································ 363<표 7-11>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구조(20개 항목) ····························· 365<표 7-12> 엥겔수요함수모형의 추정 결과 ·············································· 369<표 7-13> 소비항목별 지출비중 변화의 분해(2인 이상 가구, 2003~09년) 376<표 7-14> 소비항목별 지출비중 변화의 분해(1인 이상 가구, 2006~09년) 377<표 7-15>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의 변화 방향 ··················· 380<부표 7-1> 소비항목의 구분 - 20개 범주 구분표 ··································· 384<부표 7-2> 변수들의 평균값 변화(2003~09년) ········································ 385<표 8- 1> 고용비중 추정치 ···································································· 391<표 8- 2> 근로자 연령대별 노동 수요 및 공급 함수의 추정(1978~2005년) 398<표 8- 3> 4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규모 및 1년 미만 실직자의 원인별규모(2007년도) ······································································· 402<표 8- 4> 정년 5년 연장(55세 → 60세)에 따른 고용 변화 시나리오별임금 변화율 ··········································································· 405
<표 9- 1> 준고령자 고용지표 추이 ························································ 427<표 9- 2> 준고령자(50~64세) 고용지표 국제비교(2009년) ····················· 429<표 9- 3> 준고령층의 노동시장 참가율 및 노령인구비율 국제비교 ········ 430<표 9- 4> 은퇴연령 국제비교 ································································· 432<표 9- 5> 근속연수별 임금격차(제조업) ················································· 434<표 9- 6> 규모별 준고령자 근로조건 실태(2009년) ································ 435<표 9- 7>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 443<표 9- 8> 고령근로자 고용 관련 지표 추정 결과 ··································· 445<표 9- 9> 노조 유무별 고령자 고용 관련 주요 지표 추정 결과 ············· 446
그 림 목 차[그림 1- 1] 산업별 취업자 및 GDP 추이 ·················································· 34[그림 1- 2] 산업별 고용탄력성 ································································· 35[그림 1- 3] 고용탄력성 변화 검정량 추이 ················································ 41[그림 1- 4] 산업별 간접취업유발률 추이 ·················································· 45[그림 1- 5] 오쿤의 법칙 ··········································································· 50[그림 1- 6] 잠재 GDP와 자연실업률에 대한 추정 ···································· 57[부도 1- 1] 10년 단위 고용탄력성 추정 결과 추이 ·································· 70[부도 1- 2]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표의 취업자 비교 ···························· 71[그림 3- 1] 소상공인부문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추이(1998~2008년) ··· 138[그림 3- 2] 소상공인부문 사업체와 종사자 비중 추이(1998~2008년) ····· 139[그림 3- 3] MC 기관의 대출만기 분포: 유럽연합 지역 ··························· 164[그림 3- 4] 국가별 평균 MC 대출금리 ··················································· 165[그림 3- 5] JEREMIE의 작동구조 ··························································· 179[그림 3- 6] JASMINE의 작동구조 ··························································· 180[그림 3- 7] 미소금융 운영체계 ······························································· 190[그림 3- 8]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MF 투자펀드 개념도 ······ 204[그림 5- 1] EITC의 급여구조 ·································································· 256[그림 5- 2] 영국의 WTC와 CTC 구조 ···················································· 259[그림 5- 3] 프랑스의 PPE 제도(2008년 기준) ·········································· 260[그림 5- 4] 정액 임금보조의 효과 ·························································· 290[그림 5- 5] 정률 임금보조의 효과 ·························································· 291[그림 6- 1] 우리나라 서비스업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 314[그림 6- 2] 제조업부문에 체화된 서비스부문 부가가치 ·························· 322[그림 6- 3] 주요국의 제조업 고용비중 변화 추이 ·································· 325[그림 6- 4] 재정건전성, 소득분배 및 고용창출 간의 Trilemma ··············· 328
[그림 7- 1] 시장화 가설 ········································································· 349[그림 7- 2] 가구원 수별 가구분포의 변화 ·············································· 357[그림 7- 3] 소비항목별 구성비 변화 Ⅰ(2인 이상 가구) ·························· 366[그림 7- 4] 소비항목별 구성비 변화 Ⅱ(2인 이상 가구) ·························· 366[그림 8- 1] 55세 이상 인구비중의 변화 및 추정치 ································· 390[그림 8- 2] 정년 연장으로 인한 연령별 생애소득의 변화 ······················· 406[그림 8- 3] 출생세대별 연령대별 실업률 ················································ 409[그림 8- 4] 청년층 일자리 분포의 임금분위별 변화 ······························· 411[그림 8- 5] 일자리 분포 변화의 비교(남성, 2004~07년) ························ 415[그림 8- 6] 일자리 분포 변화의 비교(여성, 2004~07년) ························ 417[그림 8- 7] 사업체 규모별 분포의 변화(2004~07년) ······························ 418[그림 8- 8] 산업별 일자리 분포의 변화(2004~07년) ······························ 419
요 약제1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있어 성장과 고용의 장기적인 관계가 변화하였는지와 경기변동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먼저 성장과 고용 간의 장기적인 관계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첫째, 우리 경제 전체의 고용탄력성이 하락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않다. 1971∼90년 기간보다 1990∼2008년 기간의 고용탄력성이 조금 낮게 추산되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임을 지지하는 실증적인 근거는충분하지 않다.둘째,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이 1990년 이후 음으로 바뀌었다. 고용탄력성 하락의 상당 부분은 섬유 및 가죽제품 부문의 구조조정에 기인하지만, 대다수의 제조업부문에서 고용탄력성이 크게 하락하거나 음으로바뀐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셋째, 제조업에 비해 고용탄력성이 높은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이늘어나면서 경제 전체적으로는 고용창출능력을 유지하였는데, 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문과 교육 및 보건 부문의 고용비중이 증가하였다. 반면, 서비스부문 내에서도 도소매 및 음식, 숙박 부문과 금융 및 보험 부문은 1990년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며 서비스업 고용탄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오쿤의 법칙을 이용하여 경기변동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첫째, 실업률과 경기변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오쿤의 계수(벤치마크추정계수)는 추정방법론에 따라 대략 2~4의 계수값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계수값은 선진국 1955~96년대의 오쿤의 추정계수 2.04~2.64에 비
2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해 다소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의 노동시장이 외국에 비하여 평균보다는 낮지 않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지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두 번째, 실업률과 경기변동 사이의 비대칭적인 반응, 즉 경기가 좋아지는 경우 실업률의 하락반응이 늦기 때문에 현실에서 국내총생산은증가하나, 실업률의 회복은 더디다고 볼 수 있으며, 경기가 나빠지는 경우 실업률의 하락반응이 빨라 국내총생산 하락보다 실업률이 더 빨리하락하는 경향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분석 결과는 비록 오쿤의계수값은 비대칭적인 모습이 관측되기는 하지만 추정방법에 따라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마지막으로 1979~80년과 1997~98년 등의 경제위기에 의한 구조 변화가 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를 배경으로 실업률과 총생산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구조 변화 이후의 오쿤의추정계수가 벤치마크의 추정계수와 비슷하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1980년대나 1990년대에 구조적인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본 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 경제도 G-7 국가들의 경험처럼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탈제조업’의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정 제조업부문이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제조업부문도 노동투입보다는 자본재투입에 더 의지하게 되는 상황은 인구 증가율 하락 및 중국경제의 부상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우리 경제가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여야할 것이다.따라서 최근의 우리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로 들어선 것으로보기는 어려우나 과거와 같이 성장을 하면 고용과 자동적으로 연계되는시대도 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조업의 취업자 수도 2010년 들어늘고 있어 제조업에서의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다만, 최근까지의 우리 경제의 탈제조업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빠르다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또한 탈제조업 과정에서 실업이 늘어났던 선진국과 달리, 우리 경제에서는 탈제조업 과정에서 고용이 줄어들
요 약 3지는 않았으나 불완전고용과 고용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중소기업부문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제조업 고용탄력성 하락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의 양적인 확대가 점차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업고용의 질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과 아울러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서비스업에서 고용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방향은 올바른 것이라 여겨지므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제2장에서는 무형자산투자와 고용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컴퓨터화된 정보(computerized information), 창조재산권(innovative property), 경제적 컴피턴시(competency) 등을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로 간주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FHMT(2009)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 일본경제의 노동생산성이 미국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현재까지는 무형자산의 추정과 무형자산과 경제성장요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을 뿐 무형자산과 고용 간의 관계에대한 연구는 거의 없어 보인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무형자산의 중요성이커지고 있다는 점과 한국경제에서 고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을 감안할 때 무형자산과 고용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한국의 경우에는 일부 연구자들이 무형자산의 일부를 추정하고 무형자산투자가 설비투자나 생산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으나,무형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이제 시작단계인 것으로 판단된다.본 장에서는 무형자산 중에서 현재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에서 추계하고있는 소프트웨어 및 광물탐사 이외에 연구개발비와 광고비, 교육훈련비등을 추가하여 무형자산투자를 계산하였으며, 동 변수와 고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패널회귀분석에 의하면, 생산은 고용을 결정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아닌 반면 유형 및 무형
4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자산투자는 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유형고정자산투자가 중요한 고용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무형자산투자의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투자의 경우에는 제조업에서는 회귀계수의크기도 작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회귀계수값도 상대적으로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의 브랜드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광고비의 경우에는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로 나타났으나, 역시 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계수값도 크게 통계적 유의성도 높게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는 계수가 작은 양수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기업의 교육훈련비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에서만유의한 양수로 나타났다.본 장의 분석 결과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증대가 대체효과에 따라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생산성 증대효과와 파급효과(spill-over)를 통해 경제 전체의 고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설비투자 중심(연구개발투자일부 포함)으로 되어 있는 투자유인책을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로까지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무형자산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CHS(2005), FHMT(2009)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개념에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물론이고, 기업특화 인적자원 개발비용, 기업의 브랜드가치를 올리기 위한 광고비용, 저작권이나 라이선스를 가져오는 기업활동,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개발투자, 기업의 조직역량을제고할 수 있는 비즈니스 컨설팅, 영화 개발비용이나 디자인 개발비용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야의 기업활동이나 산업을 육성하는 일이 결국 생산성 증대를 통해 고용을 창출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무형자산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시 산업별 적용원칙이나 무형자산투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무형자산투자의 세제혜택에 있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
요 약 5으로 판단된다. 이제까지 설비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유형설비투자에 대한 우대조치가 지속되었는데, 이는 설비투자와 같은 유형자산투자가 많은 제조업을 우대했던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한국경제의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것이 긴요한 과제인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에대해서도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재정상황,관련 산업의 현황이나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단계적접근이 요구된다.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회계조항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전체 규모도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세수효과를 사전적으로 측정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우선관련 회계조항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규모가 추정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세제혜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한편, 본 장의 분석 결과는 다양한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본 장에서는 무형자산투자가 고용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보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고용 증대를 유발하는지에대해서는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동 메커니즘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데이터 측면에서 볼 때본 장에서 사용한 무형자산 이외에 다른 무형자산투자에 대해서도 자료를 구축하여 본 장의 분석 결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산업연관표가 가용하지 않은 연도의 추정문제, 서로 다른 산업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의 일관성 확보문제, 광고비 투자의 내용연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의 연구와 같이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비농업 민간부문만을 분리하여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 본 장에서 사용한 간단한 패널회귀분석모형도 데이터가 보다 확장되는 경우 래그변수를 사용하는 등 보다 정교한 모형설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KLEMS 자료 등을 이용하여 보다 장기 시계열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제3장에서는 낮은 생산성과 파괴적인 양상의 경쟁 지속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자영업 또는 소상공인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마이크로크레딧(MC)을 활용
6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소상공인부문은 전체 사업체의 90%, 고용의 4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국민경제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부문,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영세 서비스 업종에서는 파괴적 양상으로 전개되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수익성 하락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창업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신규 시장 진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사업자가실패를 거듭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고용의 불안정성증대, 소득분배 악화는 물론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각종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소상공인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재도 금융지원, 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경영지식 함양, 시장정보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불만의 가장 큰 원인은 금융지원과 영업기반 강화를 위한 경영지식 및 정보 지원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두 가지 중요한 영영 간 상호 유기적인 통합이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영업기반을 강화하기위해서는 경영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필수적인데, 전문가의 지속적이고신축적인 조언과 컨설팅이 매우 유효한 도구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고있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요자인 소상공인의 요청이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등 정책이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확보에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 금융지원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자금 공급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추구할 유인이 충분한 금융지원을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경영컨설팅이나 경영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참여와 엄격하게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교육이나 컨설팅 참여자를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금융지원과 교육 및 컨설팅을
요 약 7연계하는 시도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이나 컨설팅 참여 여부가여전히 수혜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 있어 실효성을 확실하게 담보할수 없는 구조이다.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1970년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선진국에서도 빈곤층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를 추구할 수 있는 도구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MC)이 우리나라 소상공인부문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시장에서는 만연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신용자원의 배분에서 할당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비용은 저소득계층이 비대칭적으로 과중하게 부담하게 된다.신용시장에서 배제된 저소득층 중 채무상환능력과 상환의지를 보유한집단이 일부 존재하는데, 이들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높은 비용으로 말미암아 제도권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거절하게 된다. MC는 채무자의상환능력과 상환노력에 대한 엄격한 선별과 감시를 통하여 이들에게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기법이다. 또한 MC는 본질적으로 신용위험이 높은대상에 대한 대출이므로 철저한 대출 사후관리와 경영기법에 대한 교육및 정보 지원을 통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적 유인이 존재한다.우리나라에서도 종래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민간 주도 MC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MC를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규모로 확대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정부의 지원하에 미소금융사업이 시작되었다. 휴면예금과 민간기업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대규모 대출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자금의 규모 및 안정성 측면에서 종래의 한계를 극복하였으며MC 전문인력 양성이나 대출자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의 구축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미소금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MC 정책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 MC 모형의 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끌고 갈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먼저 경쟁력 있는 자영업 육성을통한 고용안정성 확대와 저소득층의 소득창출기반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성 제고를 MC 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두 가지 정책목적의
8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달성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MC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지향형 MC와 사회지향형 MC에 대하여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다음으로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현재의 미소금융 사업방식을 대폭 개편하여 민간이 좀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MC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제4장에서는 재정정책의 구조와 고용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지난 십여 년간, 비록 1970, 1980년대에 비해서는 낮지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수준이 물적 성장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현상에대한 의문이 학계를 비롯하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장에서는 재정정책의 구조와 고용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려 시도하였다.기존 논의로부터,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의 변화, 국제무역구조에 따른 변화, 근로에 대한 선호가 다른 새로운 근로세대의 등장과 고령 근로세대의 퇴장, 양적 산업 팽창에서 부가가치 창출 중심의사업내용의 변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하에서 기업의 경력직 위주 인사관행 정착 등 다양한 주장과 여러 가지 가설들이존재하며 부분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와차별적으로, 정책적 관점(policy perspective)에서 고용문제에 접근하였다.실제로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적 위험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경제의조세부담이 늘어났으며, 이보다 더 빠르게 국민부담률이 증가한 것이사실이다. 더 나아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단순히 세수입을 개인에게 정액세(lump-sum tax)와 유사한 형태의 이전소득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수준과 방식으로 이전한다고가정하는 일반적 연구의 관행이 과도하게 단순화된 가정이라는 점에서,재정 수입 및 지출 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조세수입뿐만 아니라, 지출방식도염두에 두고 지출방식의 성격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고용-재정모형을구축하고 이에 의거하여 분석해 보았다.
요 약 9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확대되고 있는 사회안전망 및노동시장 관련 재정 지출은 미시적 관점에서 위험의 분산이라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재정수입의 증가를 야기하게 되므로 고용여건에 부(-)의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다.둘째, 재정지출의 내용 또한 근로에 연계한 방식이 규모에 있어서 매우 작으며, 단순 이전 또는 비근로에 기초하여 지원해 주는 방식이 주를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재정지출 형태를 근로에 연계하는 형태(예:EITC)가 증가하고 있지만, 초기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증가율이 크게나타나는 것이며, 전반적으로 재정지출의 증가에서 단순 이전 또는 비근로에 기초한 지원이 향후에도 근간을 이룰 전망이다.셋째, 이러한 방식으로 조세-재정지출의 내용이 고착화됨에 따라 생산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쉽사리 팽창하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할개연성이 높다.이러한 분석내용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미시적) 재정 프로그램이 실시되고있으나 향후에는 ‘개별 프로그램의 전체 합계’로서 어떠한 거시경제적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자칫 본래 의도가 고용촉진일지라도 전체 합계에 있어서는 세부담 증가로 인해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둘째, 취약계층 등 불가피하게 시혜적 성격의 비근로 관련 재정지출이 필요하지만, 가급적 근로연계형 재정지출의 비중이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하도록 재정운용의 내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셋째, 고용의 전체적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사생산에 종사하는근로자들을 시장부문으로 이전(shift)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근로에기초한 재정지원이 매우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단, 가사생산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도 있으므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제5장에서는 최근에 도입된 두 가지 세제지원인 근로장려세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대상으로 고용 증대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최근 경기침체 시에만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임기응변적 정책노력을 기울
10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여 오던 것을 탈피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고용을 보다 적극적이고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시도를 꾀하고 있다. 성장-고용 간의 선순환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고용전략 수립과 함께 개별 제도들의 고용친화적 개편을 위한 미시적인 정책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고, 본 장에서는 최근에 도입된 두 가지 세제지원인 근로장려세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대상으로 고용 증대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노동공급 측면의 대표적인 세제지원인 근로장려 세제지원은 미국,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노동공급증대효과는 주로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참가율 증가에 의해 나타나고있다. 도입 이후 급여규모 및 정책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미국의경우 최근 자녀 수별 급여구조를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노동공급 증대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한편, 노동수요 측면의 세제지원인 임금보조 역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는 보편적인 정책수단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다양한 명칭하에 상이한 형태의 세액공제제도들이 꾸준히 운영되고 있으며, 유럽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들에 대해 사회보장세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임금보조를 제공하여 기업의 고용비용을 낮춤으로써 고용 증대를 꾀하고 있다.최근의 고용침체는 노동 수요 및 공급 양 측면 모두에서 기인하는것이므로 고용 증대를 위한 정책처방 또한 노동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지원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도 2009년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통해 노동공급을 증대시킴과 아울러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도모하는 한편, 2010년 임금보조형 세액공제를 도입함으로써 고용주에게 고용유인을 제공함과 아울러 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고용유지를 통한 장기적 소득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본 장에서는 최적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한결과, 점증률이 점감률보다 높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예산제약하에서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대급여액을 줄이는 대신 점감구간 소득상한을 인상함으로써 점증률을 점감률보다 높게 재설
요 약 11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1자녀가구에 비해최대급여액과 소득상한을 보다 높게 설정(높은 점증률과 넓은 점감구간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및 사업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한편,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정액 및 정률 임금보조에 대한기초적인 이론분석을 수행하고 제도 시행상의 제약요건을 반영하여 분석 결과를 적용함으로써 어떤 조건하에서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으로의전환이 바람직한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의 우월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사용자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별 고용여건을 반영하여 감면비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임금보조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발견하였다.제6장에서는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고용창출전략을 논하고 있다.고용 측면에서 볼 때, 서비스업은 인적자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기계나 장치에 의해 손쉽게 대체될 수 없는 속성을 갖는 부문이 제조업에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 새로운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본 장에서는 1977~2007년 기간 중 총 14개 OECD 국가들을 분석 대상으로 패널 그랜저 인과검정(Panel Granger Causality Test)을 활용하여서비스업의 생산성과 고용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따르면, 서비스업 내 고용이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업 생산성에 미치는효과는 미미한 반면, 생산성 향상은 고용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부 업종별로는 운수․통신․보관업에서 전기 생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음식숙박․도소매 부문에서 가장 미약한 것으로분석되었다.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서비스업의 중장기적 고용창출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고용창출전략을수립함에 있어, 급속한 고용의 탈공업화나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로인해 악화된 고용상황 회복을 목표로 하는 단기적인 고용전략과 지속적인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중장기인 고용전략을 구분하여 추진할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12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단기적으로는 경제위기로 악화된 고용상황 회복을 목표로 계층별 고용여건을 감안한 한시적 재정․세제 지원, 취업정보 제공, 창업지원 등을 확대․운영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고용세액공제, 기능직 일자리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 및 생계비 대출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고용취약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청년층을대상으로 관광, 콘텐츠,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에서의 청년인턴제지원을 확대하여 단기적으로 취업애로요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취약계층이 집중된 서비스업종에 관련된 취업정보 제공 확대 및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업 내 R&D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창업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사업실패요인을 최소화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그러나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차별 해소, 규제완화 등 고용친화적 제도 개선 유도를 통한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되, 유망 서비스산업 시장 확대 촉진, 전문인력 양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업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병행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둘째, 서비스업은 매우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 산업군을 포괄하고 있는바,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 산업군별자체의 특성에 맞는 다원적 접근방식(multi-track approach)이 필요하다.가령 디자인, 컨설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자본집약도가 낮은 반면, 산출물이 무형적(intangible)이며 인적자원 집약적(human capital-intensive)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동 산업군에 대한정부의 육성정책은 기본적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성 및 창의성을 높이는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서비스화는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현상으로서 산업화 초기단계의 공업화 육성과는 차별화된 전략 및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민간부문의 역량이 일천하고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질서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경제개발 초기단계에는 정보나 자원 면에서 우위를 지니는 정부가 다양한정책 자원과 수단을 활용하면서 산업화를 유도하는 정책의 당위성도 존재한다. 반면, 경제의 서비스화는 시장질서가 확립된 경제발전단계상 후기단계에서 인구구조 변화 등 대외적 시장수요구조의 변화에 의해 견인
요 약 13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도 산업화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시장기능이 잘 작동하면서 생산성 제고와 양질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제7장에서는 서비스 수요 측면에서 경제의 서비스화를 분석하였다.경제의 서비스화를 설명하는 논의는 다양한데, 공급 측면에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생산성 격차, 서비스 외주화 확대, 서비스의 중간재 투입 증가 등이 서비스화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득탄력성이 높은 서비스 수요가빠르게 증가할 뿐 아니라 고령화,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 사회구조변화와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부문의 확장 등 사회 전반적으로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여 경제의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본 장에서는 경제의 서비스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논의 중 서비스 수요 측면의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대 등에 따른 가구구조 변화가 가계생산(home production)에 영향을 주어 서비스 수요를 변화시키는 경로에 주목하였다. 즉, 기존에 가계생산에 의존하던 가사노동 및 돌봄서비스 등을 시장서비스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고 이것이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구조를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본 장에서는 우선 3부문 시간배분모형을 통해 가계생산의 시장화(marketization)가 서비스산업의 확장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탐색하였다. 더 나아가 개인의 인적 특성에 따라 가계생산의 생산성에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구구조 변화가 가계생산을 포함한 시간배분 결정및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가구구조 변화가 각 소비항목별 수요에 미치는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QUAIDS 수요분석모형에 따른 엥겔곡선을 추정하였다. 분석자료로는 가계동향조사 를 이용하였으며, 서비스 항목을상세하게 포착하기 위해 소비항목을 20개 범주로 재분류하였다.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가구의 인적 구성 및 고용 특성의변화는 소비항목별로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재화부문보다는 서비스부
14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문에 대한 수요를 더 많이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핵가족화․소가족화, 단신가구(=1인가구)의 증가, 유배우자의 감소, 자녀 수의 감소등은 외식서비스, 휴가서비스, 공공운송서비스, 교육훈련, 오락서비스등에 대한 수요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령화에 따른고령자 가구의 증가, 가구주 연령의 상승 등은 의료비와 주거비, 휴가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의 지출을 늘릴 것으로 보이며, 여성가구주의증가 및 맞벌이가구의 증가는 가사서비스, 개인서비스, 공공운송서비스, 교육훈련서비스 등의 수요를 확대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득수준의 증가 및 추세적 변화에서는 의료비와 주거비 증가가 예상되며,외식서비스, 가사서비스, 개인서비스, 통신서비스 등의 증가도 수반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가구구조 변화에 의한 효과를 종합해 보면, 특히 의료비, 교육훈련비,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주거수요 증가, 그리고 휴가서비스, 오락서비스, 기타서비스 수요도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따라서 향후 개인 및 가구의 서비스 수요는 의료․교육훈련․가사․휴가․개인․오락 등 보다 개인적이고 소프트한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이들 분야에서서비스시장이 확대될 여지가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의료․교육훈련분야를 제외하면, 이들 분야는 서비스산업 가운데서도 대체로 생산성이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업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잠재수요가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은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는 적절한 시장의 형성에 의해 추가적인 수요 확장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기업을 주된 수요자로 하는 사업서비스분야는 시장 영역에서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생적인 발전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지만,개인이나 가구를 주된 수요자로 하는 사회 및 개인 서비스분야는 많은경우 재래 방식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고 유지되려는 경향을 가지며 쉽게 양질의 서비스시장으로 개편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공공부문에서사회 및 개인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와 선제적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새삼 강
요 약 15조할 필요가 없다. 특히 기존에 가계부문에서 제공되던 가사서비스와돌봄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시장이 충분히 성숙되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보다 용이해지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서비스 수요를 예상할 수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의 적절한 시장의 형성 및 확장은 새로운 서비스 고용창출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제8장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두 문제, 즉높은 청년실업률과 고령화로 인한 55세 장년층 근로자의 취업 확대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서로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온 상황에서 장년층 근로자의취업 확대는 자칫 청년층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시킬 우려가 높다는점에서,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본 장에서는 노동수요의확대라는 하나의 정책방향을 통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노동수요의 양적 확대(quantitativeexpansion)와 질적 심화(qualitative deepening)를 통한 해결책이다. 노동수요의 규모는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과 임금(wage level)의 상대적크기에 의존하기에, 노동수요가 양적으로 확대되려면 생산성이 제고되거나 임금이 하락하여야 한다. 본 장에서는 노동수요의 양적 확대를 위해 임금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임금의 하향 조정과 연계된 정년 연장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이고있다.정년 연장 또는 근로기간 연장이 노동수요 확대에 기여하는 효과는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생애가 연장되면 임금이 하향 조정되어도 근로자의 생애소득(life-time earnings)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으며, 둘째 정년연장을 통해 5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퇴직시점이 연장된다고 하여도,이로 인한 장년층(고연령층)의 고용 증가가 신규 청년층의 노동시장을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으로 인해 고용이 증대되는 연령층과 신규 청년층간에는 총생산함수에서 대체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16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다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정년 연장을 통한 노동수요의 확대는 모든연령층에서 임금이 하향 조정될 필요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년에 근접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추어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은 임금피크제는 임금이 하향 조정되는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유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으나, 임금의 하향 조정이 없는 다른 연령층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 확대로 연계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의 임금 스케줄 대신 새로운 임금 스케줄이 적용되는 형태로 정년 연장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간 협의가 가능할 것이고, 기존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어렵다면, 신규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새로운 정년과 새로이 하향 조정된 임금 스케줄을 적용하는 방식, 또는 개별 근로자들이 기존의 정년과 임금 조정과 함께 연장된 정년 가운데 선택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있을 것이다.노동수요가 질적으로 심화되어야 할 필요성(the need for qualitativedeepening)은 최근 창출되고 있는 청년층 일자리가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층이 빠르게 고학력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신규 일자리의 양극화 현상은청년층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질적 불균형(qualitative mismatch)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 창출 양상은 2000년대초반에는 고기능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을 보여 노동력 수급의 질적 불균형이 심각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2000년대 중반에는이 상황이 약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중상위 일자리의 창출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노동력 수급의 질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동수요가 양적으로 확대될수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노동력 수급의 질적 불균형이 지속된다면고학력화로 인해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이 높아진 청년층 구직자의구직기간을 장기화시켜 청년실업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중견기업들의 고용비중 감소가 중상위 일자리 창출비중 감소의 가장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요 약 17의 조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중견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란,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쉽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이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기업정책의 주를 이루고,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규제가 적용되는 정책적 환경에서는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유인이 억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고용감소를 상쇄하고 있는 서비스분야의 고용 증가가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금융, 의료, 교육, 사업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결국 미래의 고용산업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분야의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등을 개선하여 나가는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제9장에서는 임금의 연공성이 고령자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준고령자의 고용 안정/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지난 10년간 준고령자(50~64세)의 주요 고용지표를 기간노동력인청장년층(25~49세)과 비교하면, 준고령자의 고용상태는 이들의 낮은 고용 가능성으로 청․장년층보다는 양호하지 않다. 예컨대, 고용률, 참가율이 모두 낮을 뿐만 아니라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도 모두 낮다.또한 2009년 현재 준고령자의 고용률 및 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높고 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노령인구부양비 증가율은 매우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부양비의 급격한 증가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준고령자의 인적자원 활용이 보다 제고되어야함을 시사한다.그런데 준고령자는 취업규칙상 규정된 정년(약 57세)보다 이른 시기(약 54세)에 비자발적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있다. 또한일본과 더불어 빠른 연금수급 개시연령, 빠른 정년 등에 기인하여 일본에서는 60세, 한국에서는 55세 이후에 기존의 일자리에 잔류하지 못하고 있다. 생애 주된 정규 일자리를 상실한 준고령근로자는 한시적/시간제 근로로 전전하고, 임금소득도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다. 그 이후에도
18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준고령자는 다른 OECD 국가와는 달리 멕시코와 더불어 연금수급 개시연령(현재 60세)보다 훨씬 높은 연령(약 70세)까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함께 일본과 더불어 임금의 연공성이 매우 현저하여 생애 주된일자리에서 조기퇴직이 강제되고 있으며, 이는 임금의 연공성이 보다현저한 대기업에서 준고령자 고용비율이 낮게 나타나도록 유인하고 있다. 게다가 현저한 임금의 연공성에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의 가중은 정년의 실질적 이행 또는 상향 조정을 보다 어렵게 하고있다.실제 2005년 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의 연공성이 고령근로자의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근속-임금 곡선의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고령근로자 고용비율 및 신규채용 고령근로자 비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속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이 근속 증가에 따른 생산성 증가를 상회하는 과도한연공급은 준고령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현재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직면하여 준고령자의 고용 안정/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실시 중인 고용노동부의 준고령자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살펴보면, 신규/계속 고용장려금으로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상담알선서비스로서 노사공동전직지원센터,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지원, 직업훈련서비스로서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작업환경 개선으로서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 등이 있다. 특히 베이비붐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이 주요한 노동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다.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예상되는 기간노동력 부족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기대수명의 증가 및 이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예상되는 연금․사회보장 재정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한 현재의 준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보다 더 일할 수 있도록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우선 우리나라에서도 연령차별금지법과 고령자 고용비용 감면을 위
요 약 19한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특정 원인에 대한 대응에서 다른 OECD 국가들과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거나 지향하고 있다. 비록 연령차별금지법이 실시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가시화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연령차별 금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및OECD 경험 등을 기반으로 정년 허용과의 관련성, 간접차별 금지의 실효성을 염두에 두고 세밀한 조치와 법적 강제가 필요할 것이다.다음으로 지난 1991년에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 에서 60세 이상정년이 단순한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인노력도 미비하여 정년은 지난 약 20년간 큰 변화가 없다. 향후 실질적인정년 연장을 위하여 연령차별 금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동력의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년제도 개편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년제도는 한편으로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등을 통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정년 연장을 지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정년의 강제화를 입법 예고함이 필요할 것이다.끝으로 저성장, 고령화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과도한 연공급은 조기퇴직을 강제하고 정년 연장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개편이요구되고 있다. 물론 향후 임금체계는 기업의 보상전략, 근로자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하여 고려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성장에 따른 임금인상재원 증가율 둔화 및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 등을고려하여, 과도한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컨설팅 및 보전수당), 임금제도개편 우수사례 수집․홍보(직무/성과급, 정기승급 완화 등)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Más contenido relacionado

Destacado

완주Cb워크샵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현황 유남희
완주Cb워크샵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현황 유남희완주Cb워크샵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현황 유남희
완주Cb워크샵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현황 유남희seekly
 
좋은대학 100플랜 정책시안
좋은대학 100플랜 정책시안좋은대학 100플랜 정책시안
좋은대학 100플랜 정책시안peoplechange
 
인사 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요령 201211
인사 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요령 201211인사 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요령 201211
인사 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요령 201211eungjin cho
 
[한일청년포럼 3탄] 한국 청년 고용 문제와 니트-정연순(KR)
[한일청년포럼 3탄] 한국 청년 고용 문제와 니트-정연순(KR)[한일청년포럼 3탄] 한국 청년 고용 문제와 니트-정연순(KR)
[한일청년포럼 3탄] 한국 청년 고용 문제와 니트-정연순(KR)seoulyouthhub
 
Collective Impact: The “New Normal” in the Greater Cincinnati Region
Collective Impact: The “New Normal” in the Greater Cincinnati RegionCollective Impact: The “New Normal” in the Greater Cincinnati Region
Collective Impact: The “New Normal” in the Greater Cincinnati Regiongcfdn
 
콘진원의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육성방안_한국콘텐츠진흥원
콘진원의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육성방안_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의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육성방안_한국콘텐츠진흥원
콘진원의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육성방안_한국콘텐츠진흥원VentureSquare
 
한국의 디지털 에이징 정책
한국의 디지털 에이징 정책한국의 디지털 에이징 정책
한국의 디지털 에이징 정책Jeong-hyeun Ko
 
[Gsc2014 spring(1)]청년위원회 기조연설(남민우 위원장)
[Gsc2014 spring(1)]청년위원회 기조연설(남민우 위원장)[Gsc2014 spring(1)]청년위원회 기조연설(남민우 위원장)
[Gsc2014 spring(1)]청년위원회 기조연설(남민우 위원장)VentureSquare
 
제1회 소셜벤처포럼, 일본의 고토랩 사례 (임팩트스퀘어)
제1회 소셜벤처포럼, 일본의 고토랩 사례 (임팩트스퀘어)제1회 소셜벤처포럼, 일본의 고토랩 사례 (임팩트스퀘어)
제1회 소셜벤처포럼, 일본의 고토랩 사례 (임팩트스퀘어)서영 윤
 
현안보고서67호(콘텐츠경쟁력연구1호)
현안보고서67호(콘텐츠경쟁력연구1호)현안보고서67호(콘텐츠경쟁력연구1호)
현안보고서67호(콘텐츠경쟁력연구1호)KevinKim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앙뜨프리너십 Bootcamp Season.1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앙뜨프리너십 Bootcamp Season.1[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앙뜨프리너십 Bootcamp Season.1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앙뜨프리너십 Bootcamp Season.1paul8331
 
(2015 06) 기술발전과 일자리(mk)(차두원-인쇄용)
(2015 06) 기술발전과 일자리(mk)(차두원-인쇄용)(2015 06) 기술발전과 일자리(mk)(차두원-인쇄용)
(2015 06) 기술발전과 일자리(mk)(차두원-인쇄용)두원 차
 
[2015 Oracle Cloud Summit] 13. Find -다양한 역량을 평가해 숨은 인재를 찾아내는 열린 채용
[2015 Oracle Cloud Summit] 13. Find -다양한 역량을 평가해 숨은 인재를 찾아내는 열린 채용[2015 Oracle Cloud Summit] 13. Find -다양한 역량을 평가해 숨은 인재를 찾아내는 열린 채용
[2015 Oracle Cloud Summit] 13. Find -다양한 역량을 평가해 숨은 인재를 찾아내는 열린 채용Oracle Korea
 
문화콘텐츠학 강의 쉽게 개발하기 02, 03, 04
문화콘텐츠학 강의 쉽게 개발하기 02, 03, 04문화콘텐츠학 강의 쉽게 개발하기 02, 03, 04
문화콘텐츠학 강의 쉽게 개발하기 02, 03, 04커뮤니케이션북스(주)
 
CT Strategy and Planning 2015
CT Strategy and Planning 2015CT Strategy and Planning 2015
CT Strategy and Planning 2015Woontack Woo
 
웹보메트릭스 접근법을 통한 문화산업 정책의 새로운 시각
웹보메트릭스 접근법을 통한 문화산업 정책의 새로운 시각웹보메트릭스 접근법을 통한 문화산업 정책의 새로운 시각
웹보메트릭스 접근법을 통한 문화산업 정책의 새로운 시각Han Woo PARK
 
한국벤처캐피탈연수원 - 2015년도 교육 가이드북
한국벤처캐피탈연수원 - 2015년도 교육 가이드북한국벤처캐피탈연수원 - 2015년도 교육 가이드북
한국벤처캐피탈연수원 - 2015년도 교육 가이드북Pil Soo Son
 
중간보고서 평가
중간보고서 평가중간보고서 평가
중간보고서 평가yonsei87
 
[서울시 청년정책]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서울시 청년정책] 2020 서울형 청년보장[서울시 청년정책]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서울시 청년정책] 2020 서울형 청년보장서울
 

Destacado (20)

완주Cb워크샵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현황 유남희
완주Cb워크샵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현황 유남희완주Cb워크샵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현황 유남희
완주Cb워크샵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현황 유남희
 
좋은대학 100플랜 정책시안
좋은대학 100플랜 정책시안좋은대학 100플랜 정책시안
좋은대학 100플랜 정책시안
 
인사 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요령 201211
인사 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요령 201211인사 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요령 201211
인사 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요령 201211
 
[한일청년포럼 3탄] 한국 청년 고용 문제와 니트-정연순(KR)
[한일청년포럼 3탄] 한국 청년 고용 문제와 니트-정연순(KR)[한일청년포럼 3탄] 한국 청년 고용 문제와 니트-정연순(KR)
[한일청년포럼 3탄] 한국 청년 고용 문제와 니트-정연순(KR)
 
Collective Impact: The “New Normal” in the Greater Cincinnati Region
Collective Impact: The “New Normal” in the Greater Cincinnati RegionCollective Impact: The “New Normal” in the Greater Cincinnati Region
Collective Impact: The “New Normal” in the Greater Cincinnati Region
 
콘진원의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육성방안_한국콘텐츠진흥원
콘진원의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육성방안_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의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육성방안_한국콘텐츠진흥원
콘진원의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육성방안_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의 디지털 에이징 정책
한국의 디지털 에이징 정책한국의 디지털 에이징 정책
한국의 디지털 에이징 정책
 
[Gsc2014 spring(1)]청년위원회 기조연설(남민우 위원장)
[Gsc2014 spring(1)]청년위원회 기조연설(남민우 위원장)[Gsc2014 spring(1)]청년위원회 기조연설(남민우 위원장)
[Gsc2014 spring(1)]청년위원회 기조연설(남민우 위원장)
 
6강_이은애
6강_이은애6강_이은애
6강_이은애
 
제1회 소셜벤처포럼, 일본의 고토랩 사례 (임팩트스퀘어)
제1회 소셜벤처포럼, 일본의 고토랩 사례 (임팩트스퀘어)제1회 소셜벤처포럼, 일본의 고토랩 사례 (임팩트스퀘어)
제1회 소셜벤처포럼, 일본의 고토랩 사례 (임팩트스퀘어)
 
현안보고서67호(콘텐츠경쟁력연구1호)
현안보고서67호(콘텐츠경쟁력연구1호)현안보고서67호(콘텐츠경쟁력연구1호)
현안보고서67호(콘텐츠경쟁력연구1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앙뜨프리너십 Bootcamp Season.1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앙뜨프리너십 Bootcamp Season.1[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앙뜨프리너십 Bootcamp Season.1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앙뜨프리너십 Bootcamp Season.1
 
(2015 06) 기술발전과 일자리(mk)(차두원-인쇄용)
(2015 06) 기술발전과 일자리(mk)(차두원-인쇄용)(2015 06) 기술발전과 일자리(mk)(차두원-인쇄용)
(2015 06) 기술발전과 일자리(mk)(차두원-인쇄용)
 
[2015 Oracle Cloud Summit] 13. Find -다양한 역량을 평가해 숨은 인재를 찾아내는 열린 채용
[2015 Oracle Cloud Summit] 13. Find -다양한 역량을 평가해 숨은 인재를 찾아내는 열린 채용[2015 Oracle Cloud Summit] 13. Find -다양한 역량을 평가해 숨은 인재를 찾아내는 열린 채용
[2015 Oracle Cloud Summit] 13. Find -다양한 역량을 평가해 숨은 인재를 찾아내는 열린 채용
 
문화콘텐츠학 강의 쉽게 개발하기 02, 03, 04
문화콘텐츠학 강의 쉽게 개발하기 02, 03, 04문화콘텐츠학 강의 쉽게 개발하기 02, 03, 04
문화콘텐츠학 강의 쉽게 개발하기 02, 03, 04
 
CT Strategy and Planning 2015
CT Strategy and Planning 2015CT Strategy and Planning 2015
CT Strategy and Planning 2015
 
웹보메트릭스 접근법을 통한 문화산업 정책의 새로운 시각
웹보메트릭스 접근법을 통한 문화산업 정책의 새로운 시각웹보메트릭스 접근법을 통한 문화산업 정책의 새로운 시각
웹보메트릭스 접근법을 통한 문화산업 정책의 새로운 시각
 
한국벤처캐피탈연수원 - 2015년도 교육 가이드북
한국벤처캐피탈연수원 - 2015년도 교육 가이드북한국벤처캐피탈연수원 - 2015년도 교육 가이드북
한국벤처캐피탈연수원 - 2015년도 교육 가이드북
 
중간보고서 평가
중간보고서 평가중간보고서 평가
중간보고서 평가
 
[서울시 청년정책]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서울시 청년정책] 2020 서울형 청년보장[서울시 청년정책]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서울시 청년정책] 2020 서울형 청년보장
 

Más de K Developedia

Korea’s economic growth and government’s role: Past, present and future
Korea’s economic growth and government’s role: Past, present and futureKorea’s economic growth and government’s role: Past, present and future
Korea’s economic growth and government’s role: Past, present and futureK Developedia
 
1968 73년 한국광공업 산업자본스톡 추계
1968 73년 한국광공업 산업자본스톡 추계1968 73년 한국광공업 산업자본스톡 추계
1968 73년 한국광공업 산업자본스톡 추계K Developedia
 
총자원예산을 위한 성장전략
총자원예산을 위한 성장전략총자원예산을 위한 성장전략
총자원예산을 위한 성장전략K Developedia
 
1973년도 예산규모의 계측
1973년도 예산규모의 계측1973년도 예산규모의 계측
1973년도 예산규모의 계측K Developedia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상)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상)K Developedia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 Kdi(개관)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 Kdi(개관)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 Kdi(개관)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 Kdi(개관)K Developedia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1990년대 주요 연구성과)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1990년대 주요 연구성과)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1990년대 주요 연구성과)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1990년대 주요 연구성과)K Developedia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1970년대 주요 연구성과)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1970년대 주요 연구성과)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1970년대 주요 연구성과)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1970년대 주요 연구성과)K Developedia
 
Adaptive Implementation of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Adaptive Implementation of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Adaptive Implementation of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Adaptive Implementation of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K Developedia
 
Overcoming the 1997 98 crisis
Overcoming the 1997 98 crisisOvercoming the 1997 98 crisis
Overcoming the 1997 98 crisisK Developedia
 
Financial system and policy (1961-79)
Financial system and policy (1961-79)Financial system and policy (1961-79)
Financial system and policy (1961-79)K Developedia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Economic Crisis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Economic CrisisKorean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Economic Crisis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Economic CrisisK Developedia
 
The Household Saving Behavior in Korea
The Household Saving Behavior in KoreaThe Household Saving Behavior in Korea
The Household Saving Behavior in KoreaK Developedia
 
Korea's Economic Performance and Development Strategies
Korea's Economic Performance and Development StrategiesKorea's Economic Performance and Development Strategies
Korea's Economic Performance and Development StrategiesK Developedia
 
Korea's Planning Process, Plan Monitoring and Evaluation
Korea's Planning Process, Plan Monitoring and EvaluationKorea's Planning Process, Plan Monitoring and Evaluation
Korea's Planning Process, Plan Monitoring and EvaluationK Developedia
 
Korea's Industrial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Korea's Industrial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Korea's Industrial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Korea's Industrial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K Developedia
 
The Korean Crisis (Causes and Resolution)
The Korean Crisis (Causes and Resolution)The Korean Crisis (Causes and Resolution)
The Korean Crisis (Causes and Resolution)K Developedia
 
A Study on Financial Stability with Capital Mobility (A Hypothesis and The Ex...
A Study on Financial Stability with Capital Mobility (A Hypothesis and The Ex...A Study on Financial Stability with Capital Mobility (A Hypothesis and The Ex...
A Study on Financial Stability with Capital Mobility (A Hypothesis and The Ex...K Developedia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and Currency Crisis (The Case of Korea During P...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and Currency Crisis (The Case of Korea During P...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and Currency Crisis (The Case of Korea During P...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and Currency Crisis (The Case of Korea During P...K Developedia
 
Health Care Reforms in South Korea
Health Care Reforms in South KoreaHealth Care Reforms in South Korea
Health Care Reforms in South KoreaK Developedia
 

Más de K Developedia (20)

Korea’s economic growth and government’s role: Past, present and future
Korea’s economic growth and government’s role: Past, present and futureKorea’s economic growth and government’s role: Past, present and future
Korea’s economic growth and government’s role: Past, present and future
 
1968 73년 한국광공업 산업자본스톡 추계
1968 73년 한국광공업 산업자본스톡 추계1968 73년 한국광공업 산업자본스톡 추계
1968 73년 한국광공업 산업자본스톡 추계
 
총자원예산을 위한 성장전략
총자원예산을 위한 성장전략총자원예산을 위한 성장전략
총자원예산을 위한 성장전략
 
1973년도 예산규모의 계측
1973년도 예산규모의 계측1973년도 예산규모의 계측
1973년도 예산규모의 계측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상)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상)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 Kdi(개관)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 Kdi(개관)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 Kdi(개관)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 Kdi(개관)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1990년대 주요 연구성과)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1990년대 주요 연구성과)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1990년대 주요 연구성과)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1990년대 주요 연구성과)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1970년대 주요 연구성과)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1970년대 주요 연구성과)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1970년대 주요 연구성과)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1970년대 주요 연구성과)
 
Adaptive Implementation of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Adaptive Implementation of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Adaptive Implementation of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Adaptive Implementation of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Overcoming the 1997 98 crisis
Overcoming the 1997 98 crisisOvercoming the 1997 98 crisis
Overcoming the 1997 98 crisis
 
Financial system and policy (1961-79)
Financial system and policy (1961-79)Financial system and policy (1961-79)
Financial system and policy (1961-79)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Economic Crisis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Economic CrisisKorean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Economic Crisis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Economic Crisis
 
The Household Saving Behavior in Korea
The Household Saving Behavior in KoreaThe Household Saving Behavior in Korea
The Household Saving Behavior in Korea
 
Korea's Economic Performance and Development Strategies
Korea's Economic Performance and Development StrategiesKorea's Economic Performance and Development Strategies
Korea's Economic Performance and Development Strategies
 
Korea's Planning Process, Plan Monitoring and Evaluation
Korea's Planning Process, Plan Monitoring and EvaluationKorea's Planning Process, Plan Monitoring and Evaluation
Korea's Planning Process, Plan Monitoring and Evaluation
 
Korea's Industrial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Korea's Industrial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Korea's Industrial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Korea's Industrial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risis (Causes and Resolution)
The Korean Crisis (Causes and Resolution)The Korean Crisis (Causes and Resolution)
The Korean Crisis (Causes and Resolution)
 
A Study on Financial Stability with Capital Mobility (A Hypothesis and The Ex...
A Study on Financial Stability with Capital Mobility (A Hypothesis and The Ex...A Study on Financial Stability with Capital Mobility (A Hypothesis and The Ex...
A Study on Financial Stability with Capital Mobility (A Hypothesis and The Ex...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and Currency Crisis (The Case of Korea During P...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and Currency Crisis (The Case of Korea During P...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and Currency Crisis (The Case of Korea During P...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and Currency Crisis (The Case of Korea During P...
 
Health Care Reforms in South Korea
Health Care Reforms in South KoreaHealth Care Reforms in South Korea
Health Care Reforms in South Korea
 

Paradigm Shift for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 1. 연구보고서 2011-02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패러다임 전환(Ⅰ)-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유 경 준 편
  • 2.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위한 패러다임 전환(Ⅰ)-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한 국 개 발 연 구 원
  • 3. 발 간 사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된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성장의 저하뿐만 아니라 같은 성장률하에서도 고용창출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일자리의 양극화로 인해 비정규직 등 근로빈곤층이 확대되는 등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향후 지속적인 고용창출 및 성장률의 제고, 그리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을 개편해야 할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즉, 고용창출은 성장률의 유지와 더불어 성장의 고용탄력성을 제고시키고, 고용 자체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각이 필요하다.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나라의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개편을 위한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 사이에, 1차 연도에는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2차 연도에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1차 연도 과제는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중에서 기존에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였으나 새로운 시각하에서 고용창출에 중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여기에서의 과제들은 2011년 초에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된 ‘국가고용전략 2020’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들중에서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성장의 고용창출능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떠한 정부 정책이 고용창출에 효과적인지, 산업구조 및 가구구조의 변화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특히 청년과 노인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해
  • 4.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본 보고서의 연구진을 구성하였다.본 연구는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증분석을 기초로 한 경제학적인 분석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다각적인분석을 수행하였다.본서가 출간되기까지는 원내외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다. 원내의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본 과제의 책임을 맡아 전체를 편집하고,제1장(신석하 연구위원, 중앙대 류덕현 교수 공저)과 제6장(명지대 이시욱 교수 공저)을 집필하였으며, 제5장은 유한욱 연구위원, 제7장은 황수경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그 외의 장은 외부 연구진의 기여로, 제2장은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 제3장은 중앙대 박창균 교수, 제4장은 서울대이철인 교수, 제8장은 서울대 김대일 교수, 제9장은 한국노동연구원의정진호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본원의 최바울 전문연구원과 권태구 전문연구원은 본 연구의 자료정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유영미 연구행정원도 보고서 편집을 훌륭하게 도와주었다.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본 연구는 기존의 단편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연구를수행하였기에 진일보한 성과로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본 보고서가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이 분야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2011년 10월한국개발연구원 원장현 오 석
  • 5. 목 차발간사요 약 ·································································································· 1들어가는 글 ························································································ 21제1장 성장과 고용 및 실업의 관계 연구 ······································ 27제1절 서 론 ················································································ 27제2절 성장과 고용의 관계 분석 ···················································· 301. 고용탄력성의 개념 ································································ 302. 고용탄력성에 대한 분석 결과 ··············································· 333. 고용탄력성 변화 분해 ··························································· 42제3절 성장과 실업의 관계 분석 ···················································· 481. 오쿤의 법칙(Okun’s law) ························································ 482. 한국에서의 오쿤의 법칙 검증 ··············································· 52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65참고문헌 ························································································· 68【부 록】 ························································································ 70제2장 무형고정자산투자와 고용 증가율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73제1절 서 론 ················································································ 73제2절 무형자산에 대한 기존 연구 ················································· 751. 미국: Corrado, Hulten, and Sichel(2005, 2009) ························· 752. 일본: Fukao, Hamagata, Miyagawa, and Tonogi(2009) ··············· 80
  • 6. 3. 유럽연합: INNODRIVE project ··············································· 82제3절 한국의 무형자산 현황 ························································· 851. 무형자산과 설비투자 ····························································· 852. 국민계정에서의 무형자본 현황 ·············································· 86제4절 한국의 무형자산투자와 고용 ··············································· 901. 외국의 무형자산투자 추계 ···················································· 902. 한국의 무형자산 추정 ··························································· 923. 산업별 무형자산투자 현황 ···················································· 964. 산업별 무형고정자본투자와 고용 ········································· 1055. 패널회귀분석 ······································································· 108제5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점 ··········································· 113참고문헌 ······················································································· 118【부 록】 ······················································································ 120제3장 소상공인부문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마이크로크레딧활용방안 ·············································································· 131제1절 서 론 ··············································································· 131제2절 소상공인의 현황과 문제점 ················································· 1331. 소상공인의 개념 ·································································· 1332. 소상공인부문의 현황 및 추이 ·············································· 1373.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 ··················································· 1414. 소상공인부문의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 ··························· 146제3절 서유럽의 마이크로크레딧 정책과 시사점 ··························· 1531. 마이크로크레딧의 개념과 발전 ············································ 1532. 서유럽의 마이크로크레딧 ···················································· 1603. 유럽연합의 마이크로크레딧 정책 ········································· 170제4절 우리나라의 MC 관련 정책과 정책과제 ······························ 184
  • 7. 1. 미소금융 출범 이전 MC ······················································ 1842. 미소금융 출범 이전 MC 관련 정책 ····································· 1863. 미소금융사업 ······································································· 1894. 미소금융의 과제와 MC 정책의 방향 ··································· 192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06참고문헌 ······················································································· 208제4장 경기변동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재정지원의 고용효과를 중심으로 ······································ 211제1절 서 론 ··············································································· 211제2절 모 형 ··············································································· 2131. 기본모형 ·············································································· 2132.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모형 ·············································· 2143. 재정지출방식을 모형에 고려하기 ········································· 2164. 재정지출을 감안한 모형의 풀이 ·········································· 2185. 재정지출모형을 이용한 캘리브레이션 ·································· 220제3절 분석 결과 ·········································································· 2221. 기본모형의 결과 ·································································· 2222. 민감도 분석 ········································································· 227제4절 조세-재정지출방식을 모두 고려한 분석 ····························· 2291. 현실의 조세-재정지출방식을 모두 고려한 모형 ··················· 2292. 자 료 ··················································································· 2323. 자료분석 결과 ····································································· 2324. 자료를 이용한 모형의 결과 ················································· 233제5절 모형의 확장: 가사생산모형(home production model)을 통한분석 ·················································································· 2351. 모형의 설정 ········································································· 235
  • 8. 2. 일계조건(FOC) ····································································· 2363. 주요 결과 ············································································ 2404. 현실의 조세-재정지출방식을 모두 고려한 모형 ··················· 2435. 분석 결과 ············································································ 245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47참고문헌 ······················································································· 250【부 록】예산지출 개요 - 사회복지 및 전체 예산 분야 ················ 251제5장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에 관한 연구 ···································· 253제1절 서 론 ··············································································· 253제2절 고용 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사례 ······································· 2551. 노동공급 측면의 세제지원: 근로장려 세제지원 ···················· 2552. 노동수요 측면의 세제지원: 고용주에 대한 임금보조 ··········· 269제3절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 2791. 근로장려세제 ······································································· 2802. 고용주에 대한 임금보조 ······················································ 287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301참고문헌 ······················································································· 304【부 록】 ······················································································ 308제6장 경제의 서비스화와 고용창출전략 ······································ 309제1절 서 론 ··············································································· 309제2절 서비스화에 따른 거시경제여건의 변화 ······························ 3111. 경제의 서비스화: 기본 개념 및 특징 ··································· 3112.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 추이 ·········································· 3143. 서비스화와 주요 거시변수 간의 관계 ·································· 317제3절 서비스업 고용과 생산성 간의 상관관계 ···························· 329
  • 9. 1. 문헌조사 ·············································································· 3292. 실증분석: 서비스 고용과 생산성 간의 관계 ························· 331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335참고문헌 ······················································································· 339【부 록】 ······················································································ 342제7장 가구구조 변화가 서비스 수요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 345제1절 서 론 ··············································································· 345제2절 선행 연구 ·········································································· 347제3절 가계생산과 서비스 수요의 관계 ········································ 3501. 3부문 시간배분모형 ····························································· 3502. 모형의 확장과 캘리브레이션 ··············································· 354제4절 가구구조 변화와 서비스 수요 ············································ 3571. 우리나라 가구구조의 변화 ··················································· 3572. 「가계동향조사」로 본 가구구조 변화와 소비구조 ················· 3603. 실증분석 ·············································································· 367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378참고문헌 ······················································································· 382【부 록】 ······················································································ 384제8장 청년 고용대책: 정년 연장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 387제1절 서 론 ··············································································· 387제2절 노동수요 확대방안으로서의 정년 연장 ······························ 3891. 고령화 양상과 정년 연장의 필요성 ····································· 3892. 근로기간 연장의 노동수요 확대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 3933. 근로자 유형별 노동 수요 및 공급 함수 추정 ······················ 3944. 정년 연장의 효과에 대한 추정 ············································ 400
  • 10. 제3절 일자리 창출의 질적 평가 ·················································· 4071. 연령별 청년실업률: 기다림의 양상 ······································ 4082. 청년층 일자리의 질 ····························································· 410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420참고문헌 ······················································································· 424제9장 고령자 고용대책: 임금체계 개선 및 정년 연장 ·············· 425제1절 서 론 ··············································································· 425제2절 준고령자 노동시장의 실태 ················································· 4261. 준고령자 고용 ····································································· 4262. 정년 및 임금연공성 ····························································· 428제3절 연공임금의 고령자 고용효과 ············································· 4371. 기존 연구 검토 ··································································· 4372. 분석자료 및 주요 고용지표 ················································· 4393. 분석 모형 및 결과 ······························································ 4404. 정책적 시사점 ····································································· 447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448참고문헌 ······················································································· 450ABSTRACT ···················································································· 451
  • 11. 표 목 차<표 1- 1> 기간별 고용탄력성 추이 ·························································· 35<표 1- 2> 단위근 검정 결과 ···································································· 37<표 1- 3> 고용-GDP 공적분 검정 결과 ···················································· 37<표 1- 4> 추정계수의 안정성 검정 ·························································· 39<표 1- 5> 기간별 고용탄력성 추정 결과 ·················································· 41<표 1- 6> 고용탄력성 변화 기여도 분해 ·················································· 43<표 1- 7> 제조업부문의 취업유발계수 ····················································· 45<표 1- 8> 제조업 고용탄력성 및 기여도 분해 ········································· 46<표 1- 9> 서비스업 고용탄력성 및 기여도 분해 ······································ 48<표 1-10> 단위근 검증 결과 ···································································· 53<표 1-11> 오쿤의 계수 추정: 벤치마크 ···················································· 60<표 1-12> 오쿤의 계수 추정: 경기변동에 따른 비대칭적 효과 ················· 62<표 1-13> 오쿤의 계수 추정: 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 64<부표 1-1> 경제활동인구데이터와 고용표의 고용탄력성 비교 ··················· 71<표 2- 1> 무형자산의 정의와 추계방법 ··················································· 76<표 2- 2> 무형자산 추계 결과 ································································· 77<표 2- 3> 성장회계 추정 결과 ································································· 78<표 2- 4> 일본, 미국, 영국의 무형자산 추계 ··········································· 80<표 2- 5> 일본의 성장회계 추정 결과 ····················································· 82<표 2- 6> 무형자산의 정의 ······································································ 83<표 2- 7>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의 GDP 대비 비중 ································· 84<표 2- 8> 한국의 무형자산 현황 ····························································· 88<표 2- 9> 한국과 일본의 무형자산을 포함한 성장회계 결과 ··················· 89<표 2-10> 산업분류 ·················································································· 94<표 2-11> 무형자산투자 현황 ·································································· 97<표 2-12> 2007년 산업별 무형자산투자, 생산 및 고용 ····························· 99
  • 12. <표 2-13> 무형고정투자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 ·············· 106<표 2-14> 패널회귀분석 결과 ································································· 109<부표 2-1>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 재조정 ·············································· 120<부표 2-2> 산업별 연구개발투자의 산업분류 재조정 ······························· 122<부표 2-3> 산업별 교육훈련비의 산업분류 재조정 ··································· 124<부표 2-4> 피용자 기준 패널회귀분석 결과 ············································· 128<표 3- 1>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른 중소기업의 분류 ······························ 134<표 3- 2> 기업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2008년) ······························· 137<표 3- 3> 업종별․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분포(2008년) ·························· 140<표 3- 4> 업종별․기업규모별 종사자 수 분포(2008년) ·························· 141<표 3- 5> OECD 회원국의 자영업주 비중(2008년) ································· 148<표 3- 6> OECD 각국의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자영업주 비중(2008년) 149<표 3- 7> 유럽연합의 중소기업 분류 ····················································· 170<표 3- 8> EC의 지역정책 목적과 수단 ·················································· 178<표 3- 9> 신나는 조합과 사회연대은행 ·················································· 185<표 4- 1> 모형의 모수설정 ···································································· 222<표 4- 2> 재정정책과 고용 1 - 조세의 역할 ·········································· 223<표 4- 3> 재정정책과 고용 2 - 재정지출방식의 역할 ···························· 223<표 4- 4> 재정정책과 고용 3 - 성장의 역할 ·········································· 224<표 4- 5> 여러 가지 재정지출제도하에서 세부담 증가의 고용효과 ········ 226<표 4- 6> 성장과 세부담의 동반 증가 시 고용효과 분석 ······················· 226<표 4- 7> 재정정책과 고용 1 - 조세의 역할( 0.5) ····························· 227<표 4- 8> 재정정책과 고용 2 - 재정지출방식의 역할( 0.5) ················ 227<표 4- 9> 재정정책과 고용 1 - 조세의 역할( 2) ································ 228<표 4-10> 재정정책과 고용 2 - 재정지출방식의 역할( 2) ·················· 228<표 4-11> 재정정책과 고용 1 - 조세의 역할( 0.5) ····························· 229<표 4-12> 재정정책과 고용 2 - 재정지출방식의 역할( 0.5) ················ 229<표 4-13> 재정정책과 고용 - 실제 재정지출 고려 시 조세의 효과 ········ 234<표 4-14> 재정정책과 고용 - 실제 재정지출 고려 시 성장의 역할 ········ 235<표 4-15> 성장과 세부담의 동반 증가 시 고용효과 분석 ······················· 235<표 4-16> 재정정책과 고용 - 조세의 역할(가사생산 포함) ····················· 241
  • 13. <표 4-17> 재정정책과 고용 - 재정지출방식의 역할(가사생산 포함) ········ 241<표 4-18> 재정정책과 고용 - 성장의 역할(가사생산 포함) ····················· 241<표 4-19> 여러 가지 재정지출제도하에서 세부담 증가의 고용효과(가사생산 포함) ····································································· 242<표 4-20> 성장과 세부담의 동반 증가 시 고용효과 분석(가사생산 포함) 242<표 4-21> 재정정책과 고용 - 조세의 역할(가사생산 포함) ····················· 246<표 4-22> 재정정책과 고용 - 성장의 역할(가사생산 포함) ····················· 246<표 4-23> 성장과 세부담의 동반 증가 시 고용효과 분석(가사생산 포함) 247<부표 4-1> 2003년, 2009년 예산지출: 전체 분야 ······································ 251<부표 4-2> 2003년, 2009년 예산지출: 사회복지분야 ································· 251<표 5- 1> 미국 EITC의 확대과정 ··························································· 257<표 5- 2> 미국 EITC의 급여구조(2011년 기준, 외벌이가구) ··················· 258<표 5- 3> 영국 WTC의 구성요소와 급여액(2010~11년 기준) ················ 259<표 5- 4>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 265<표 5- 5>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 결과 ·················································· 265<표 5- 6> 2009~10년 근로장려세제 시행실적 ······································· 266<표 5- 7> 최적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285<표 5- 8> 근로장려세제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정책방향 ························· 303<부표 5-1>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 ··················································· 308<부표 5-2> 사회보험 미가입자 현황(임금근로자, 2010년 8월 기준) ·········· 308<표 6- 1> 서비스 고용비중 대비 주요국의 부가가치 비중 국제비교 ······ 315<표 6- 2> 주요 국가의 서비스업종별 고용비중(2007년) ·························· 316<표 6- 3> 인구구조 고령화의 국제비교 ·················································· 317<표 6- 4> 요인별 1인당 GDP 성장률 분해(연평균) ································ 318<표 6- 5> 부문별 생산성 관련 변화율(연평균 변화율) ··························· 319<표 6- 6>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GDP 비중 및 증가율 비교 ···· 320<표 6- 7>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특성 비교 ············································· 323<표 6- 8>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 변화 추이 ········································ 323<표 6- 9> 학력별, 성별 취업유발계수(2007년) ········································ 324<표 6-10> 서비스업종별 고용변동의 분해 ·············································· 330<표 6-11> 고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서비스업의 경우) ····················· 333
  • 14. <표 6-12> 생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서비스업의 경우) ····················· 333<표 6-13> 서비스산업 육성의 기본 정책방향 ········································· 337<부표 6-1> 생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음식숙박․도소매업의 경우) ···· 342<부표 6-2> 생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운수․통신․보관업의 경우) ···· 342<부표 6-3> 생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의 경우) ······································· 343<부표 6-4> 생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기타 개인 및 사회 서비스의 경우) ······································· 343<표 7- 1>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고용격차(1996년) ································ 348<표 7- 2> 30~59세 성인의 1주 평균 시간배분 ····································· 355<표 7- 3> 재화 및 서비스 부문의 연간노동시간과 생산성 ····················· 356<표 7- 4> 추정된 파라미터(2009):  2 ················································ 356<표 7- 5> 우리나라 가구 수 및 평균가구원 수의 변화 추이 ·················· 358<표 7- 6> 우리나라 가구 구성의 변화 ··················································· 358<표 7- 7> 가구원 수별 가구의 평균취업자 수 ········································ 359<표 7- 8> 가구주 부부의 경제활동상태 ·················································· 359<표 7- 9> 우리나라 가구의 구조 ···························································· 361<표 7-10>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과 지출 ················································ 363<표 7-11>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구조(20개 항목) ····························· 365<표 7-12> 엥겔수요함수모형의 추정 결과 ·············································· 369<표 7-13> 소비항목별 지출비중 변화의 분해(2인 이상 가구, 2003~09년) 376<표 7-14> 소비항목별 지출비중 변화의 분해(1인 이상 가구, 2006~09년) 377<표 7-15>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의 변화 방향 ··················· 380<부표 7-1> 소비항목의 구분 - 20개 범주 구분표 ··································· 384<부표 7-2> 변수들의 평균값 변화(2003~09년) ········································ 385<표 8- 1> 고용비중 추정치 ···································································· 391<표 8- 2> 근로자 연령대별 노동 수요 및 공급 함수의 추정(1978~2005년) 398<표 8- 3> 4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규모 및 1년 미만 실직자의 원인별규모(2007년도) ······································································· 402<표 8- 4> 정년 5년 연장(55세 → 60세)에 따른 고용 변화 시나리오별임금 변화율 ··········································································· 405
  • 15. <표 9- 1> 준고령자 고용지표 추이 ························································ 427<표 9- 2> 준고령자(50~64세) 고용지표 국제비교(2009년) ····················· 429<표 9- 3> 준고령층의 노동시장 참가율 및 노령인구비율 국제비교 ········ 430<표 9- 4> 은퇴연령 국제비교 ································································· 432<표 9- 5> 근속연수별 임금격차(제조업) ················································· 434<표 9- 6> 규모별 준고령자 근로조건 실태(2009년) ································ 435<표 9- 7>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 443<표 9- 8> 고령근로자 고용 관련 지표 추정 결과 ··································· 445<표 9- 9> 노조 유무별 고령자 고용 관련 주요 지표 추정 결과 ············· 446
  • 16. 그 림 목 차[그림 1- 1] 산업별 취업자 및 GDP 추이 ·················································· 34[그림 1- 2] 산업별 고용탄력성 ································································· 35[그림 1- 3] 고용탄력성 변화 검정량 추이 ················································ 41[그림 1- 4] 산업별 간접취업유발률 추이 ·················································· 45[그림 1- 5] 오쿤의 법칙 ··········································································· 50[그림 1- 6] 잠재 GDP와 자연실업률에 대한 추정 ···································· 57[부도 1- 1] 10년 단위 고용탄력성 추정 결과 추이 ·································· 70[부도 1- 2]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표의 취업자 비교 ···························· 71[그림 3- 1] 소상공인부문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추이(1998~2008년) ··· 138[그림 3- 2] 소상공인부문 사업체와 종사자 비중 추이(1998~2008년) ····· 139[그림 3- 3] MC 기관의 대출만기 분포: 유럽연합 지역 ··························· 164[그림 3- 4] 국가별 평균 MC 대출금리 ··················································· 165[그림 3- 5] JEREMIE의 작동구조 ··························································· 179[그림 3- 6] JASMINE의 작동구조 ··························································· 180[그림 3- 7] 미소금융 운영체계 ······························································· 190[그림 3- 8]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MF 투자펀드 개념도 ······ 204[그림 5- 1] EITC의 급여구조 ·································································· 256[그림 5- 2] 영국의 WTC와 CTC 구조 ···················································· 259[그림 5- 3] 프랑스의 PPE 제도(2008년 기준) ·········································· 260[그림 5- 4] 정액 임금보조의 효과 ·························································· 290[그림 5- 5] 정률 임금보조의 효과 ·························································· 291[그림 6- 1] 우리나라 서비스업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 314[그림 6- 2] 제조업부문에 체화된 서비스부문 부가가치 ·························· 322[그림 6- 3] 주요국의 제조업 고용비중 변화 추이 ·································· 325[그림 6- 4] 재정건전성, 소득분배 및 고용창출 간의 Trilemma ··············· 328
  • 17. [그림 7- 1] 시장화 가설 ········································································· 349[그림 7- 2] 가구원 수별 가구분포의 변화 ·············································· 357[그림 7- 3] 소비항목별 구성비 변화 Ⅰ(2인 이상 가구) ·························· 366[그림 7- 4] 소비항목별 구성비 변화 Ⅱ(2인 이상 가구) ·························· 366[그림 8- 1] 55세 이상 인구비중의 변화 및 추정치 ································· 390[그림 8- 2] 정년 연장으로 인한 연령별 생애소득의 변화 ······················· 406[그림 8- 3] 출생세대별 연령대별 실업률 ················································ 409[그림 8- 4] 청년층 일자리 분포의 임금분위별 변화 ······························· 411[그림 8- 5] 일자리 분포 변화의 비교(남성, 2004~07년) ························ 415[그림 8- 6] 일자리 분포 변화의 비교(여성, 2004~07년) ························ 417[그림 8- 7] 사업체 규모별 분포의 변화(2004~07년) ······························ 418[그림 8- 8] 산업별 일자리 분포의 변화(2004~07년) ······························ 419
  • 18. 요 약제1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있어 성장과 고용의 장기적인 관계가 변화하였는지와 경기변동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먼저 성장과 고용 간의 장기적인 관계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첫째, 우리 경제 전체의 고용탄력성이 하락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않다. 1971∼90년 기간보다 1990∼2008년 기간의 고용탄력성이 조금 낮게 추산되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임을 지지하는 실증적인 근거는충분하지 않다.둘째,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이 1990년 이후 음으로 바뀌었다. 고용탄력성 하락의 상당 부분은 섬유 및 가죽제품 부문의 구조조정에 기인하지만, 대다수의 제조업부문에서 고용탄력성이 크게 하락하거나 음으로바뀐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셋째, 제조업에 비해 고용탄력성이 높은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이늘어나면서 경제 전체적으로는 고용창출능력을 유지하였는데, 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문과 교육 및 보건 부문의 고용비중이 증가하였다. 반면, 서비스부문 내에서도 도소매 및 음식, 숙박 부문과 금융 및 보험 부문은 1990년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며 서비스업 고용탄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오쿤의 법칙을 이용하여 경기변동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첫째, 실업률과 경기변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오쿤의 계수(벤치마크추정계수)는 추정방법론에 따라 대략 2~4의 계수값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계수값은 선진국 1955~96년대의 오쿤의 추정계수 2.04~2.64에 비
  • 19. 2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해 다소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의 노동시장이 외국에 비하여 평균보다는 낮지 않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지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두 번째, 실업률과 경기변동 사이의 비대칭적인 반응, 즉 경기가 좋아지는 경우 실업률의 하락반응이 늦기 때문에 현실에서 국내총생산은증가하나, 실업률의 회복은 더디다고 볼 수 있으며, 경기가 나빠지는 경우 실업률의 하락반응이 빨라 국내총생산 하락보다 실업률이 더 빨리하락하는 경향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분석 결과는 비록 오쿤의계수값은 비대칭적인 모습이 관측되기는 하지만 추정방법에 따라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마지막으로 1979~80년과 1997~98년 등의 경제위기에 의한 구조 변화가 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를 배경으로 실업률과 총생산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구조 변화 이후의 오쿤의추정계수가 벤치마크의 추정계수와 비슷하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1980년대나 1990년대에 구조적인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본 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 경제도 G-7 국가들의 경험처럼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탈제조업’의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정 제조업부문이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제조업부문도 노동투입보다는 자본재투입에 더 의지하게 되는 상황은 인구 증가율 하락 및 중국경제의 부상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우리 경제가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여야할 것이다.따라서 최근의 우리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로 들어선 것으로보기는 어려우나 과거와 같이 성장을 하면 고용과 자동적으로 연계되는시대도 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조업의 취업자 수도 2010년 들어늘고 있어 제조업에서의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다만, 최근까지의 우리 경제의 탈제조업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빠르다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또한 탈제조업 과정에서 실업이 늘어났던 선진국과 달리, 우리 경제에서는 탈제조업 과정에서 고용이 줄어들
  • 20. 요 약 3지는 않았으나 불완전고용과 고용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중소기업부문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제조업 고용탄력성 하락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의 양적인 확대가 점차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업고용의 질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과 아울러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서비스업에서 고용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방향은 올바른 것이라 여겨지므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제2장에서는 무형자산투자와 고용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컴퓨터화된 정보(computerized information), 창조재산권(innovative property), 경제적 컴피턴시(competency) 등을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로 간주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FHMT(2009)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 일본경제의 노동생산성이 미국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현재까지는 무형자산의 추정과 무형자산과 경제성장요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을 뿐 무형자산과 고용 간의 관계에대한 연구는 거의 없어 보인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무형자산의 중요성이커지고 있다는 점과 한국경제에서 고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을 감안할 때 무형자산과 고용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한국의 경우에는 일부 연구자들이 무형자산의 일부를 추정하고 무형자산투자가 설비투자나 생산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으나,무형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이제 시작단계인 것으로 판단된다.본 장에서는 무형자산 중에서 현재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에서 추계하고있는 소프트웨어 및 광물탐사 이외에 연구개발비와 광고비, 교육훈련비등을 추가하여 무형자산투자를 계산하였으며, 동 변수와 고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패널회귀분석에 의하면, 생산은 고용을 결정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아닌 반면 유형 및 무형
  • 21. 4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자산투자는 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유형고정자산투자가 중요한 고용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무형자산투자의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투자의 경우에는 제조업에서는 회귀계수의크기도 작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회귀계수값도 상대적으로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의 브랜드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광고비의 경우에는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로 나타났으나, 역시 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계수값도 크게 통계적 유의성도 높게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는 계수가 작은 양수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기업의 교육훈련비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에서만유의한 양수로 나타났다.본 장의 분석 결과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증대가 대체효과에 따라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생산성 증대효과와 파급효과(spill-over)를 통해 경제 전체의 고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설비투자 중심(연구개발투자일부 포함)으로 되어 있는 투자유인책을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로까지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무형자산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CHS(2005), FHMT(2009)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개념에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물론이고, 기업특화 인적자원 개발비용, 기업의 브랜드가치를 올리기 위한 광고비용, 저작권이나 라이선스를 가져오는 기업활동,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개발투자, 기업의 조직역량을제고할 수 있는 비즈니스 컨설팅, 영화 개발비용이나 디자인 개발비용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야의 기업활동이나 산업을 육성하는 일이 결국 생산성 증대를 통해 고용을 창출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무형자산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시 산업별 적용원칙이나 무형자산투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무형자산투자의 세제혜택에 있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
  • 22. 요 약 5으로 판단된다. 이제까지 설비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유형설비투자에 대한 우대조치가 지속되었는데, 이는 설비투자와 같은 유형자산투자가 많은 제조업을 우대했던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한국경제의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것이 긴요한 과제인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에대해서도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재정상황,관련 산업의 현황이나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단계적접근이 요구된다.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회계조항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전체 규모도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세수효과를 사전적으로 측정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우선관련 회계조항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규모가 추정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세제혜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한편, 본 장의 분석 결과는 다양한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본 장에서는 무형자산투자가 고용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보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고용 증대를 유발하는지에대해서는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동 메커니즘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데이터 측면에서 볼 때본 장에서 사용한 무형자산 이외에 다른 무형자산투자에 대해서도 자료를 구축하여 본 장의 분석 결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산업연관표가 가용하지 않은 연도의 추정문제, 서로 다른 산업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의 일관성 확보문제, 광고비 투자의 내용연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의 연구와 같이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비농업 민간부문만을 분리하여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 본 장에서 사용한 간단한 패널회귀분석모형도 데이터가 보다 확장되는 경우 래그변수를 사용하는 등 보다 정교한 모형설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KLEMS 자료 등을 이용하여 보다 장기 시계열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제3장에서는 낮은 생산성과 파괴적인 양상의 경쟁 지속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자영업 또는 소상공인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마이크로크레딧(MC)을 활용
  • 23. 6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소상공인부문은 전체 사업체의 90%, 고용의 4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국민경제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부문,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영세 서비스 업종에서는 파괴적 양상으로 전개되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수익성 하락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창업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신규 시장 진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사업자가실패를 거듭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고용의 불안정성증대, 소득분배 악화는 물론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각종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소상공인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재도 금융지원, 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경영지식 함양, 시장정보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불만의 가장 큰 원인은 금융지원과 영업기반 강화를 위한 경영지식 및 정보 지원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두 가지 중요한 영영 간 상호 유기적인 통합이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영업기반을 강화하기위해서는 경영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필수적인데, 전문가의 지속적이고신축적인 조언과 컨설팅이 매우 유효한 도구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고있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요자인 소상공인의 요청이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등 정책이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확보에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 금융지원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자금 공급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추구할 유인이 충분한 금융지원을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경영컨설팅이나 경영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참여와 엄격하게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교육이나 컨설팅 참여자를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금융지원과 교육 및 컨설팅을
  • 24. 요 약 7연계하는 시도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이나 컨설팅 참여 여부가여전히 수혜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 있어 실효성을 확실하게 담보할수 없는 구조이다.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1970년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선진국에서도 빈곤층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를 추구할 수 있는 도구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MC)이 우리나라 소상공인부문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시장에서는 만연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신용자원의 배분에서 할당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비용은 저소득계층이 비대칭적으로 과중하게 부담하게 된다.신용시장에서 배제된 저소득층 중 채무상환능력과 상환의지를 보유한집단이 일부 존재하는데, 이들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높은 비용으로 말미암아 제도권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거절하게 된다. MC는 채무자의상환능력과 상환노력에 대한 엄격한 선별과 감시를 통하여 이들에게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기법이다. 또한 MC는 본질적으로 신용위험이 높은대상에 대한 대출이므로 철저한 대출 사후관리와 경영기법에 대한 교육및 정보 지원을 통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적 유인이 존재한다.우리나라에서도 종래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민간 주도 MC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MC를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규모로 확대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정부의 지원하에 미소금융사업이 시작되었다. 휴면예금과 민간기업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대규모 대출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자금의 규모 및 안정성 측면에서 종래의 한계를 극복하였으며MC 전문인력 양성이나 대출자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의 구축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미소금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MC 정책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 MC 모형의 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끌고 갈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먼저 경쟁력 있는 자영업 육성을통한 고용안정성 확대와 저소득층의 소득창출기반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성 제고를 MC 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두 가지 정책목적의
  • 25. 8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달성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MC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지향형 MC와 사회지향형 MC에 대하여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다음으로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현재의 미소금융 사업방식을 대폭 개편하여 민간이 좀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MC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제4장에서는 재정정책의 구조와 고용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지난 십여 년간, 비록 1970, 1980년대에 비해서는 낮지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수준이 물적 성장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현상에대한 의문이 학계를 비롯하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장에서는 재정정책의 구조와 고용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려 시도하였다.기존 논의로부터,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의 변화, 국제무역구조에 따른 변화, 근로에 대한 선호가 다른 새로운 근로세대의 등장과 고령 근로세대의 퇴장, 양적 산업 팽창에서 부가가치 창출 중심의사업내용의 변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하에서 기업의 경력직 위주 인사관행 정착 등 다양한 주장과 여러 가지 가설들이존재하며 부분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와차별적으로, 정책적 관점(policy perspective)에서 고용문제에 접근하였다.실제로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적 위험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경제의조세부담이 늘어났으며, 이보다 더 빠르게 국민부담률이 증가한 것이사실이다. 더 나아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단순히 세수입을 개인에게 정액세(lump-sum tax)와 유사한 형태의 이전소득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수준과 방식으로 이전한다고가정하는 일반적 연구의 관행이 과도하게 단순화된 가정이라는 점에서,재정 수입 및 지출 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조세수입뿐만 아니라, 지출방식도염두에 두고 지출방식의 성격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고용-재정모형을구축하고 이에 의거하여 분석해 보았다.
  • 26. 요 약 9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확대되고 있는 사회안전망 및노동시장 관련 재정 지출은 미시적 관점에서 위험의 분산이라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재정수입의 증가를 야기하게 되므로 고용여건에 부(-)의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다.둘째, 재정지출의 내용 또한 근로에 연계한 방식이 규모에 있어서 매우 작으며, 단순 이전 또는 비근로에 기초하여 지원해 주는 방식이 주를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재정지출 형태를 근로에 연계하는 형태(예:EITC)가 증가하고 있지만, 초기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증가율이 크게나타나는 것이며, 전반적으로 재정지출의 증가에서 단순 이전 또는 비근로에 기초한 지원이 향후에도 근간을 이룰 전망이다.셋째, 이러한 방식으로 조세-재정지출의 내용이 고착화됨에 따라 생산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쉽사리 팽창하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할개연성이 높다.이러한 분석내용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미시적) 재정 프로그램이 실시되고있으나 향후에는 ‘개별 프로그램의 전체 합계’로서 어떠한 거시경제적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자칫 본래 의도가 고용촉진일지라도 전체 합계에 있어서는 세부담 증가로 인해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둘째, 취약계층 등 불가피하게 시혜적 성격의 비근로 관련 재정지출이 필요하지만, 가급적 근로연계형 재정지출의 비중이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하도록 재정운용의 내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셋째, 고용의 전체적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사생산에 종사하는근로자들을 시장부문으로 이전(shift)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근로에기초한 재정지원이 매우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단, 가사생산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도 있으므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제5장에서는 최근에 도입된 두 가지 세제지원인 근로장려세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대상으로 고용 증대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최근 경기침체 시에만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임기응변적 정책노력을 기울
  • 27. 10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여 오던 것을 탈피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고용을 보다 적극적이고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시도를 꾀하고 있다. 성장-고용 간의 선순환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고용전략 수립과 함께 개별 제도들의 고용친화적 개편을 위한 미시적인 정책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고, 본 장에서는 최근에 도입된 두 가지 세제지원인 근로장려세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대상으로 고용 증대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노동공급 측면의 대표적인 세제지원인 근로장려 세제지원은 미국,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노동공급증대효과는 주로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참가율 증가에 의해 나타나고있다. 도입 이후 급여규모 및 정책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미국의경우 최근 자녀 수별 급여구조를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노동공급 증대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한편, 노동수요 측면의 세제지원인 임금보조 역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는 보편적인 정책수단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다양한 명칭하에 상이한 형태의 세액공제제도들이 꾸준히 운영되고 있으며, 유럽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들에 대해 사회보장세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임금보조를 제공하여 기업의 고용비용을 낮춤으로써 고용 증대를 꾀하고 있다.최근의 고용침체는 노동 수요 및 공급 양 측면 모두에서 기인하는것이므로 고용 증대를 위한 정책처방 또한 노동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지원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도 2009년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통해 노동공급을 증대시킴과 아울러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도모하는 한편, 2010년 임금보조형 세액공제를 도입함으로써 고용주에게 고용유인을 제공함과 아울러 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고용유지를 통한 장기적 소득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본 장에서는 최적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한결과, 점증률이 점감률보다 높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예산제약하에서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대급여액을 줄이는 대신 점감구간 소득상한을 인상함으로써 점증률을 점감률보다 높게 재설
  • 28. 요 약 11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1자녀가구에 비해최대급여액과 소득상한을 보다 높게 설정(높은 점증률과 넓은 점감구간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및 사업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한편,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정액 및 정률 임금보조에 대한기초적인 이론분석을 수행하고 제도 시행상의 제약요건을 반영하여 분석 결과를 적용함으로써 어떤 조건하에서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으로의전환이 바람직한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의 우월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사용자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별 고용여건을 반영하여 감면비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임금보조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발견하였다.제6장에서는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고용창출전략을 논하고 있다.고용 측면에서 볼 때, 서비스업은 인적자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기계나 장치에 의해 손쉽게 대체될 수 없는 속성을 갖는 부문이 제조업에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 새로운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본 장에서는 1977~2007년 기간 중 총 14개 OECD 국가들을 분석 대상으로 패널 그랜저 인과검정(Panel Granger Causality Test)을 활용하여서비스업의 생산성과 고용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따르면, 서비스업 내 고용이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업 생산성에 미치는효과는 미미한 반면, 생산성 향상은 고용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부 업종별로는 운수․통신․보관업에서 전기 생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음식숙박․도소매 부문에서 가장 미약한 것으로분석되었다.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서비스업의 중장기적 고용창출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고용창출전략을수립함에 있어, 급속한 고용의 탈공업화나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로인해 악화된 고용상황 회복을 목표로 하는 단기적인 고용전략과 지속적인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중장기인 고용전략을 구분하여 추진할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29. 12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단기적으로는 경제위기로 악화된 고용상황 회복을 목표로 계층별 고용여건을 감안한 한시적 재정․세제 지원, 취업정보 제공, 창업지원 등을 확대․운영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고용세액공제, 기능직 일자리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 및 생계비 대출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고용취약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청년층을대상으로 관광, 콘텐츠,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에서의 청년인턴제지원을 확대하여 단기적으로 취업애로요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취약계층이 집중된 서비스업종에 관련된 취업정보 제공 확대 및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업 내 R&D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창업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사업실패요인을 최소화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그러나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차별 해소, 규제완화 등 고용친화적 제도 개선 유도를 통한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되, 유망 서비스산업 시장 확대 촉진, 전문인력 양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업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병행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둘째, 서비스업은 매우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 산업군을 포괄하고 있는바,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 산업군별자체의 특성에 맞는 다원적 접근방식(multi-track approach)이 필요하다.가령 디자인, 컨설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자본집약도가 낮은 반면, 산출물이 무형적(intangible)이며 인적자원 집약적(human capital-intensive)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동 산업군에 대한정부의 육성정책은 기본적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성 및 창의성을 높이는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서비스화는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현상으로서 산업화 초기단계의 공업화 육성과는 차별화된 전략 및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민간부문의 역량이 일천하고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질서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경제개발 초기단계에는 정보나 자원 면에서 우위를 지니는 정부가 다양한정책 자원과 수단을 활용하면서 산업화를 유도하는 정책의 당위성도 존재한다. 반면, 경제의 서비스화는 시장질서가 확립된 경제발전단계상 후기단계에서 인구구조 변화 등 대외적 시장수요구조의 변화에 의해 견인
  • 30. 요 약 13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도 산업화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시장기능이 잘 작동하면서 생산성 제고와 양질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제7장에서는 서비스 수요 측면에서 경제의 서비스화를 분석하였다.경제의 서비스화를 설명하는 논의는 다양한데, 공급 측면에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생산성 격차, 서비스 외주화 확대, 서비스의 중간재 투입 증가 등이 서비스화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득탄력성이 높은 서비스 수요가빠르게 증가할 뿐 아니라 고령화,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 사회구조변화와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부문의 확장 등 사회 전반적으로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여 경제의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본 장에서는 경제의 서비스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논의 중 서비스 수요 측면의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대 등에 따른 가구구조 변화가 가계생산(home production)에 영향을 주어 서비스 수요를 변화시키는 경로에 주목하였다. 즉, 기존에 가계생산에 의존하던 가사노동 및 돌봄서비스 등을 시장서비스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고 이것이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구조를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본 장에서는 우선 3부문 시간배분모형을 통해 가계생산의 시장화(marketization)가 서비스산업의 확장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탐색하였다. 더 나아가 개인의 인적 특성에 따라 가계생산의 생산성에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구구조 변화가 가계생산을 포함한 시간배분 결정및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가구구조 변화가 각 소비항목별 수요에 미치는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QUAIDS 수요분석모형에 따른 엥겔곡선을 추정하였다. 분석자료로는 가계동향조사 를 이용하였으며, 서비스 항목을상세하게 포착하기 위해 소비항목을 20개 범주로 재분류하였다.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가구의 인적 구성 및 고용 특성의변화는 소비항목별로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재화부문보다는 서비스부
  • 31. 14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문에 대한 수요를 더 많이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핵가족화․소가족화, 단신가구(=1인가구)의 증가, 유배우자의 감소, 자녀 수의 감소등은 외식서비스, 휴가서비스, 공공운송서비스, 교육훈련, 오락서비스등에 대한 수요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령화에 따른고령자 가구의 증가, 가구주 연령의 상승 등은 의료비와 주거비, 휴가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의 지출을 늘릴 것으로 보이며, 여성가구주의증가 및 맞벌이가구의 증가는 가사서비스, 개인서비스, 공공운송서비스, 교육훈련서비스 등의 수요를 확대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득수준의 증가 및 추세적 변화에서는 의료비와 주거비 증가가 예상되며,외식서비스, 가사서비스, 개인서비스, 통신서비스 등의 증가도 수반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가구구조 변화에 의한 효과를 종합해 보면, 특히 의료비, 교육훈련비,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주거수요 증가, 그리고 휴가서비스, 오락서비스, 기타서비스 수요도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따라서 향후 개인 및 가구의 서비스 수요는 의료․교육훈련․가사․휴가․개인․오락 등 보다 개인적이고 소프트한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이들 분야에서서비스시장이 확대될 여지가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의료․교육훈련분야를 제외하면, 이들 분야는 서비스산업 가운데서도 대체로 생산성이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업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잠재수요가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은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는 적절한 시장의 형성에 의해 추가적인 수요 확장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기업을 주된 수요자로 하는 사업서비스분야는 시장 영역에서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생적인 발전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지만,개인이나 가구를 주된 수요자로 하는 사회 및 개인 서비스분야는 많은경우 재래 방식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고 유지되려는 경향을 가지며 쉽게 양질의 서비스시장으로 개편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공공부문에서사회 및 개인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와 선제적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새삼 강
  • 32. 요 약 15조할 필요가 없다. 특히 기존에 가계부문에서 제공되던 가사서비스와돌봄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시장이 충분히 성숙되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보다 용이해지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서비스 수요를 예상할 수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의 적절한 시장의 형성 및 확장은 새로운 서비스 고용창출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제8장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두 문제, 즉높은 청년실업률과 고령화로 인한 55세 장년층 근로자의 취업 확대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서로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온 상황에서 장년층 근로자의취업 확대는 자칫 청년층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시킬 우려가 높다는점에서,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본 장에서는 노동수요의확대라는 하나의 정책방향을 통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노동수요의 양적 확대(quantitativeexpansion)와 질적 심화(qualitative deepening)를 통한 해결책이다. 노동수요의 규모는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과 임금(wage level)의 상대적크기에 의존하기에, 노동수요가 양적으로 확대되려면 생산성이 제고되거나 임금이 하락하여야 한다. 본 장에서는 노동수요의 양적 확대를 위해 임금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임금의 하향 조정과 연계된 정년 연장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이고있다.정년 연장 또는 근로기간 연장이 노동수요 확대에 기여하는 효과는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생애가 연장되면 임금이 하향 조정되어도 근로자의 생애소득(life-time earnings)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으며, 둘째 정년연장을 통해 5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퇴직시점이 연장된다고 하여도,이로 인한 장년층(고연령층)의 고용 증가가 신규 청년층의 노동시장을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으로 인해 고용이 증대되는 연령층과 신규 청년층간에는 총생산함수에서 대체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 33. 16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다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정년 연장을 통한 노동수요의 확대는 모든연령층에서 임금이 하향 조정될 필요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년에 근접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추어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은 임금피크제는 임금이 하향 조정되는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유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으나, 임금의 하향 조정이 없는 다른 연령층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 확대로 연계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의 임금 스케줄 대신 새로운 임금 스케줄이 적용되는 형태로 정년 연장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간 협의가 가능할 것이고, 기존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어렵다면, 신규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새로운 정년과 새로이 하향 조정된 임금 스케줄을 적용하는 방식, 또는 개별 근로자들이 기존의 정년과 임금 조정과 함께 연장된 정년 가운데 선택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있을 것이다.노동수요가 질적으로 심화되어야 할 필요성(the need for qualitativedeepening)은 최근 창출되고 있는 청년층 일자리가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층이 빠르게 고학력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신규 일자리의 양극화 현상은청년층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질적 불균형(qualitative mismatch)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 창출 양상은 2000년대초반에는 고기능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을 보여 노동력 수급의 질적 불균형이 심각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2000년대 중반에는이 상황이 약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중상위 일자리의 창출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노동력 수급의 질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동수요가 양적으로 확대될수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노동력 수급의 질적 불균형이 지속된다면고학력화로 인해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이 높아진 청년층 구직자의구직기간을 장기화시켜 청년실업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중견기업들의 고용비중 감소가 중상위 일자리 창출비중 감소의 가장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 34. 요 약 17의 조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중견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란,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쉽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이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기업정책의 주를 이루고,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규제가 적용되는 정책적 환경에서는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유인이 억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고용감소를 상쇄하고 있는 서비스분야의 고용 증가가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금융, 의료, 교육, 사업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결국 미래의 고용산업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분야의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등을 개선하여 나가는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제9장에서는 임금의 연공성이 고령자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준고령자의 고용 안정/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지난 10년간 준고령자(50~64세)의 주요 고용지표를 기간노동력인청장년층(25~49세)과 비교하면, 준고령자의 고용상태는 이들의 낮은 고용 가능성으로 청․장년층보다는 양호하지 않다. 예컨대, 고용률, 참가율이 모두 낮을 뿐만 아니라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도 모두 낮다.또한 2009년 현재 준고령자의 고용률 및 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높고 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노령인구부양비 증가율은 매우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부양비의 급격한 증가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준고령자의 인적자원 활용이 보다 제고되어야함을 시사한다.그런데 준고령자는 취업규칙상 규정된 정년(약 57세)보다 이른 시기(약 54세)에 비자발적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있다. 또한일본과 더불어 빠른 연금수급 개시연령, 빠른 정년 등에 기인하여 일본에서는 60세, 한국에서는 55세 이후에 기존의 일자리에 잔류하지 못하고 있다. 생애 주된 정규 일자리를 상실한 준고령근로자는 한시적/시간제 근로로 전전하고, 임금소득도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다. 그 이후에도
  • 35. 18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준고령자는 다른 OECD 국가와는 달리 멕시코와 더불어 연금수급 개시연령(현재 60세)보다 훨씬 높은 연령(약 70세)까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함께 일본과 더불어 임금의 연공성이 매우 현저하여 생애 주된일자리에서 조기퇴직이 강제되고 있으며, 이는 임금의 연공성이 보다현저한 대기업에서 준고령자 고용비율이 낮게 나타나도록 유인하고 있다. 게다가 현저한 임금의 연공성에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의 가중은 정년의 실질적 이행 또는 상향 조정을 보다 어렵게 하고있다.실제 2005년 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의 연공성이 고령근로자의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근속-임금 곡선의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고령근로자 고용비율 및 신규채용 고령근로자 비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속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이 근속 증가에 따른 생산성 증가를 상회하는 과도한연공급은 준고령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현재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직면하여 준고령자의 고용 안정/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실시 중인 고용노동부의 준고령자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살펴보면, 신규/계속 고용장려금으로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상담알선서비스로서 노사공동전직지원센터,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지원, 직업훈련서비스로서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작업환경 개선으로서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 등이 있다. 특히 베이비붐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이 주요한 노동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다.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예상되는 기간노동력 부족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기대수명의 증가 및 이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예상되는 연금․사회보장 재정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한 현재의 준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보다 더 일할 수 있도록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우선 우리나라에서도 연령차별금지법과 고령자 고용비용 감면을 위
  • 36. 요 약 19한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특정 원인에 대한 대응에서 다른 OECD 국가들과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거나 지향하고 있다. 비록 연령차별금지법이 실시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가시화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연령차별 금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및OECD 경험 등을 기반으로 정년 허용과의 관련성, 간접차별 금지의 실효성을 염두에 두고 세밀한 조치와 법적 강제가 필요할 것이다.다음으로 지난 1991년에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 에서 60세 이상정년이 단순한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인노력도 미비하여 정년은 지난 약 20년간 큰 변화가 없다. 향후 실질적인정년 연장을 위하여 연령차별 금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동력의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년제도 개편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년제도는 한편으로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등을 통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정년 연장을 지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정년의 강제화를 입법 예고함이 필요할 것이다.끝으로 저성장, 고령화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과도한 연공급은 조기퇴직을 강제하고 정년 연장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개편이요구되고 있다. 물론 향후 임금체계는 기업의 보상전략, 근로자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하여 고려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성장에 따른 임금인상재원 증가율 둔화 및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 등을고려하여, 과도한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컨설팅 및 보전수당), 임금제도개편 우수사례 수집․홍보(직무/성과급, 정기승급 완화 등)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