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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Issue Paper)은 지역현안이나 이슈를 발굴하여 그에 대한 문제제기와 상황진단을 통
 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보다 심도있는 정책연구를 위한 선행연구의 성격을 가짐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2008. 5




        연구진
        이정석 박사(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마상열 박사(경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연구실)
목차




               -목      차-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
               ························



Ⅱ.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중앙의 노력 ············· 3
                       ·············
                        ·············

 1. 경제산업성의 추진실태 ························ 3
                ························
                 ························
 2. 국토교통성의 추진실태 ························11
                ·······················
                 ·······················
 3. 정책적 시사점 ···························· 16
            ····························
             ····························


Ⅲ.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지방의 노력 ·············20
                       ············
                        ············

 1. 간사이광역기구(關西廣域機構)의 추진실태 ············· 20
                          ·············
                           ·············
 2. 정책적 시사점 ···························· 30
            ····························
             ······· ····················
                    ·



참고문헌 ································· 35
     ·································
      ·································




                   - i -
이슈분석




               - 표목차 -

(표1) 긴키경제산업국의 조직과 업무내용 ················· 8
                       ·················
                        ·················
(표2) 8개의 광역지방계획구역 ······················ 12
                  ······················
                   ······················
(표3) 간사이광역기구 2007년도 핵심 사업계획 ············· 24
                            ·············
                             ············
(표4) 광역지방계획 구역과 도주제의 구역간 비교 ············31
                            ···········
                             ···········




              - 그림목차 -

(그림1) 각 지방 경제산업국의 관할지역 ·················· 3
                       ··················
                        ·················
(그림2) 광역지방계획협의회의 체제 ················ ··· 13
                    ················ ···
                     ··············· ····
                                    ·
(그림3) 합동협의회‧분과회의 구성 ···················· 14
                    ····················
                     ····················
(그림4) 간사이지방의 구성 지자체 ···················· 20
                    ····················
                     ···················




                    - ii -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함에 따라 전 국민
 의 관심이 그 향방에 집중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광역경제권 형성이 세계적
 인 추세이자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는 현실적인 적용과 관련해서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음

○한편,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전국을 9개 광역권역으로 나누고 이를 경제산업국이
 각각 관할하고 있는데, 산업클러스터 프로젝트의 지속적‧단계적인 추진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성은 복수의 도부현(都府縣)을 단위
 블록으로 하는 8개의 광역지방계획구역을 설정하고, 각 구역마다 광역지방계획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의견을 모아 광역지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일본의 중앙정부는 부처별로 실시업무 성격에 따른 일선기관을 남설하는 등 地
 方地分部局(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한 광역행정수요 대응방식을 선호해 왔는데,
 이로 인해 일선기관 간 관할구역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지자체와의 업무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해 왔음. 향후 지방분권 개혁과 관련하여 지방지분부국의 조직 축
 소 및 폐지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중앙정부의 대응방식에는 일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광역지방계획협의회의 계획 수립시 중앙의 독주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견제장
 치와 더불어, 지방이 동일 사안에 대해 조화롭고 논리타당한 의견이나 한목소
 리를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전국의 권역구분에 대해 오래전부터 다양한 주체가 상이한 구분
 (안)을 제시해 왔으나, 아직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임. 지나치게 서
 두르기보다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되, 지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최적
 안을 도출하고, 이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우리 동남권의 경우, 간사이광역기구와 같은 관과 재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광
 역연계조직의 설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러한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는
 글로벌화‧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립
 되어야 함. 이를 위해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동남권
 의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모델을 확립하되, 일국다제도(一國多制度)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1 -
이슈분석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함에 따라
 전 국민의 관심이 그 향방에 집중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광역경제권
 형성이 세계적인 추세이자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 공
 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적용과 관련해서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음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중앙의 입장에서 밑그림을 그려본 정도로서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님.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지방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이 공동으로 연구‧검토한 결과를 정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노
 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광역경제권 형성이 아직 다소 생소한 개념인 만큼,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
 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연구는 정책추진을 위한 시행착
 오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특히, 일본사례는 정부(중앙)의 정책 제시는 물론 광역 차원에서 지방의
 자발적인 대응 노력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을 비롯한 동
 남권의 광역지자체가 향후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
 서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상기와 같은 국내 정책적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일본의 광
 역경제권 형성 및 추진실태 분석을 통해 새 정부가 마련한 구상을 다듬
 고 구체적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및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함


                  - 2 -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Ⅱ.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중앙의 노력

1. 경제산업성의 추진실태

○일본 경제산업성은 그림1과 같이 전국을 9개의 권역으로 구분한 다음,
 각 권역을 경제산업국이 관할하고 있음1).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긴키
 (近畿)지역은 긴키경제산업국이 관할하고 있음




                   홋카이도경제산업국




                    도호쿠경제산업국



                 긴키경제산업국

        쥬고쿠경제산업국



       규슈경제산업국
                                         간토경제산업국

                              쥬부경제산업국
                      시고쿠경제산업국



                                   오키나와종합사무국


         (그림1) 각 지방 경제산업국의 관할지역(9개)

1)다만, 규슈경제산업국의 관할에 오키나와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내각부의 외국(外局)인 오키
  나와종합사무국이 그곳을 담당하고 있음.



                           - 3 -
이슈분석



1) 긴키경제산업국의 역할

(1) 긴키경제산업국의 미션
○긴키경제산업국은 간사이지방이 가지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매력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정책을 추진하되,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활력의 핵심인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창출
○간사이경제를 재활성화시키기 위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규모를 확대
 할 수 있는 핵심산업을 육성함

○우수대학 등의 연구기관이나 상품 제조기술이 뛰어난 중견‧중소기업이
 집적해 있어서 대기업으로부터의 스핀아웃(spinout)2)형 벤처기업의 창
 업이 활발해지는 등 간사이지방의 강점을 살려 긴키경제산업국이 중심
 이 되고, 산학관 연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경제 속에서 비교우위의 경쟁
 력을 가진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을 육성함

□ 지역간 경쟁을 이겨내기 위한 매력적인 지역만들기
○긴키지역에는 대도시인 오사카나 국제 항만도시 고베를 중심으로 한 각
 종 생활인프라와 교토나 나라 등의 매력 넘치는 역사유산과 국제적으로
 고명한 미술관 등 국제교류를 확대해 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갖추고
 있음. 이들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역외로부터 사람‧물자‧투자를 유
 인해서 교류인구를 증가시켜 나가고 있음

2)스핀아웃이란 기업의 한 부문이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연구개발 성과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 등을
  떼어내 하나의 기업으로서 독립시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말함(노무라종합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 4 -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 긴키경제산업국의 3가지 기능
○긴키경제산업국은 구성원 개개인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실행력을 발
  휘하면서 프로듀서‧씽크탱크‧코디네이터의 3가지 기능을 실행하고 있음
 ◦프로듀서(Producer) 기능 : 경제산업국의 정책자원을 유효하게 활용
   하고, 지역이나 기업을 지원함
 ◦씽크탱크(Think tank) 기능 : 정보를 정책의 형태로 완성하여 경제
   산업성 등의 관계 성‧청(省‧庁)에 제언함
 ◦코디네이터(Coordinator) 기능 : 긴키지역의 관계기관과 연대를 강화
   하고, 정보의 결절점이 됨

(2) 긴키경제산업국의 2008년도 중점시책
○긴키경제산업국장은 신년인사3)를 통해 2008년의 중점시책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첫째, 긴키지역 및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
   기업‧단체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제품‧신서비스 개발과 상품화를 지
   원함. 이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의 인정건수는 긴키에서 27건으로,
   향후 5년간 약 2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대기업의 OB를 활
   용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지역에 있어서 혁신 및 새로운 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산
   업클러스터 계획’이나 ‘기업입지촉진법’에 의한 새로운 산업집적 형성
   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임
 ◦둘째, 2007년 11월에 발족한 ‘긴키 산학관 인재교류 추진회의’의 운
   영이나 ‘아시아인재 자금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간사이의 주요기업과 유

3)http://www.kansai.meti.go.jp/h20nentou.html(긴키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의 신년인사, 2008.1.4)
  을 참조함.



                                  - 5 -
이슈분석



 력 국‧공‧사립대학과의 협력에 의한 산업발전과 연구를 위한 인재육성
 이나 교류를 촉진함
◦셋째, 간사이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발신이나 뉴 비즈니스의 진
 흥을 강화함. 2007년 간사이 산학관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정리한
 ‘간사이 문화산업 전략’을 바탕으로 국제 콘텐츠 상담회 등으로 구성되
 는‘크리에이티브‧인더스트리‧쇼케이스 in 간사이’를 중국‧한국과의 긴밀
 한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한층 더 확충함. 또한, 간사이의 강점인 음식
 산업 관련 인재육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함
◦넷째, 최근 난방기기 제품의 노후화로 인해 빈발하고 있는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는 대책이나, 제품안전‧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체제를
 강화하여 안전‧안심과 신뢰를 확립함

(3) 긴키지역 산업클러스터 계획
□ 산업클러스터의 개요
○‘산업클러스터 계획’은 경제산업성이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생
 적‧내발적 지역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임

○전국 각 지역에서 경제산업국과 민간 추진조직이 일체가 되어 세계시
 장을 목표로 하는 중견‧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신사업 전개나 혁신
 (innovation) 창출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와 함께 세계에 통용되는 신사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경쟁력있는 산
 업클러스터가 형성되도록 하고 있음

□ 긴키지역의 산업클러스터
○긴키지역에서는 제1기(2001~05년) 긴키지역 산업클러스터 계획으로서


                     - 6 -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긴키 바이오관련 산업프로젝트’‧‘상품제조 건강기업 지원 프로젝트’‧‘정

 보계 클러스터 진흥 프로젝트’‧‘긴키 에너지‧환경 고도화 추진 프로젝트’
 의 4개 프로젝트를 전개해 왔음

○제1기 사업성과와 과제를 근거로 해서 제2기(2006~10년)에는 ‘프로
 젝트 재편’‧‘중점 테마에 의한 클러스터 형성’‧‘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
 전개’로 산업클러스터의 성장을 촉진해 감

○긴키 경제를 견인하는 신산업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상품제조‧정보계‧
 에너지 분야를 통합한 새로운 클러스터인 ‘간사이 제1인자 프로젝트 네
 오 클러스터’를 설립함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최첨단의 과학기술 분야로부터 나오는 연구성
 과의 기술이전과 대학내 벤처설립 등의 기술 산업화를 실시하는 클러스
 터로서 ‘간사이 바이오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함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타 산업과는 진흥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 비
 즈니스 KANSAI 프로젝트 그린 클러스터’를 새로 설립함

○세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신사업과 신산업이 자생적‧내발적으로 창출되
 는 지역인 긴키지역이 일본 경제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음

2) 긴키경제산업국의 조직
□ 조직 규모
○조직은 5부(총무기획부‧지역경제부‧산업부‧통상부‧자원에너지환경부)
 1사무소(고베 통상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음


                  - 7 -
이슈분석



○직원은 240명의 사무관과 70명의 기술공무원을 합쳐 모두 310명이
 있음

(표1) 긴키경제산업국의 조직과 업무내용

      내부조직       직원수                       업 무 내 용

       국장         1                            -

        부장        1                            -

        참사관       5    국의 소관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사‧기획‧입안

                       인사‧연수‧홍보‧문서관리‧기구‧정원‧정책평가‧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국내 종합
        총무과      13
                       조정 등
총무
기획부     기획과       7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국의 소관사무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의 기획‧입안 등

        회계과      22    예결산‧경리와 행정 재산‧물품 관리 및 복리후생 등

        조사과      17    각종 통계조사 실시와 지역경제 동향의 파악‧분석 및 정보시스템 관리 등

      총무기획부 합계   65    국의 조직‧인사‧회계‧홍보 등의 총괄과 경기동향 등 조사 및 정책의 기획 입안‧평가 등

       부장‧차장      2                            -

       지역경제과      4    금융‧세제‧기업 법제 등 경제구조 개혁의 추진 등

                       아시아인재 자금 구상과 산학 연계 제조 핵심 인재육성 사업 등의 산업 인재육성에
      산업인재정책과     6
                       관한 업무

                       지역 신생 컨소시엄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과 공업표준화법을 바탕
        기술과      17
                       으로 한 JIS 공장‧인증기관의 감독 등

지역                     산학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 산업클러스터 계획을 통한 바이오벤처 및 대학내 벤
경제부 산학관연계추진과     18    처의 육성 지원, 신사업 지원기관과의 연계, 지적 재산에 관한 지도‧상담‧보급 계
                       발등

                       산업클러스터 계획을 통한 미래형 정보가전‧로봇, 고기능 부재, 고효율 에너지기기
       차세대산업과    12
                       ‧장치 등의 제1인자 프로젝트 추진, 기업입지 촉진, 인큐베이션시설 정비 등

       정보정책과      5    중소기업의 IT 활용 촉진과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등

                       산업클러스터 계획‧인재육성‧기술개발‧신사업 창출 등 시책의 기획 입안‧조사‧사업
      지역경제부 합계   64    실시에 의한 지역경제의 특성에 맞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기업입지 촉진‧인큐베이
                       션시설 정비 등

       부장‧차장      2                            -

                       상공회의소 지도, 공업용수 등의 산업인프라 정비, 알코올 사업법 시행, 경륜‧오토
산업부     산업과      12
                       레이스 등

       소비경제과     21    소비자 거래 적정화와 소비생활용 제품 등의 안전성 확보 등




                                  - 8 -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표1) 긴키경제산업국의 조직과 업무내용(계속)

      내부조직        직원수                      업 무 내 용

                        상품제조 기반기술 고도화 지원, 화학물질 등의 규제에 관한 업무, 항공기‧무기‧화
       제조산업과      18
                        학병기‧전통적 공예품‧섬유 등의 관련 법령 시행 등
                        물류‧유통업무 효율화, 중심시가지 활성화 지원, 산업관광‧콘텐츠‧서비스‧디자인산
      유통‧서비스산업과   11
                        업 등의 발전기반 정비 등
산업부                     신제휴 등에 의한 사업조성, 중소기업의 금융‧세제‧노무‧조직화‧경영혁신‧고도화
       중소기업과      24
                        등의 지원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하청 거래 적정화 등
      창업·경영지원과    13    중소기업의 지역자원 활용촉진, 판로개척‧창업지원 등
                        하청 거래‧소비자보호 등의 산업규제, 중소기업‧유통산업 시책 등의 기획
       산업부 합계     101
                        입안‧조사‧사업실시에 의한 폭넓은 기업‧업종의 발전기반‧환경 정비
         부장        1                           -

      국제화조정기획관     1    경제산업성이 관장하는 사업의 국제화 추진에 관한 특정사항의 기획입안‧조정

        국제과        3    외국공관 등을 통한 비즈니스 교류, 국제화 관련 정보 발신, 관계기관과의 연계 등

통상부    국제사업과       6    해외 비즈니스 지원과 관련되는 홍보‧상담, 지역간‧기업간‧비즈니스 교류 촉진 등

      투자교류촉진과      4    대일투자 촉진‧산업 투어리즘 진흥 등

        통상과        6    수출입 무역관리‧관세 할당 등
                        수출입 무역관리‧관세 할당‧국제 비즈니스교류 지원, 해외 판로개척‧수출 지원,
       통상부 합계     21
                        대일투자 촉진 등의 시책과 관련되는 조사‧기획입안‧사업실시
       부장‧차장       2                           -

      전원개발조정관      1    전원(電源) 개발의 연락조정과 원자력에 관한 홍보 등

      자원에너지환경과    10    종합 에너지에 관한 홍보, 전기‧가스에 관한 상담, 전기‧가스 사업자 감사 등
                        환경대책에 관한 홍보‧보급, 각종 리사이클법 시행 등 리사이클‧공해방지 등 환경
      환경‧리사이클과     7
                        경보전 추진 및 환경비즈니스 지원 등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 에너지절약법 시행, 가정‧사업자의 에너지절약 활동지원,
자원    에너지대책과      12    지자체‧전기사업자 등의 신에너지 도입 촉진, 신에너지 사업화 지원, 에너지절약‧
에너지                     신에너지 개발‧보급 등
환경부
        석유과        7    석유제품 등의 생산‧유통의 개선‧조정과 석유제품에 관한 개발‧보급 등
                        광업권의 출원‧등록 등 채석‧자갈채취업의 지도‧업무상황 파악, 광물자원 개발‧연
        광업과        3
                        구 등에 대한 지원‧정보수집 등
       전력사업과       7    전원‧원자력 관련시설의 입지 촉진과 발전수력 조사 등 전기에 관한 통계조사 등

       가스사업과       4    가스사업의 인허가‧감독, 가스사업과 관련되는 조사‧홍보‧보급 등
      자원에너지환경부          전력‧가스 안정공급 등의 자원 에너지정책 및 지구온난화 대책, 리사이클 추진 등
                  53
         합계             환경시책의 기획입안‧조사‧사업실시

  고베통상사무소          5    수출입 무역관리‧관세 할당 등

      합 계         310                          -

주)긴키경제산업국의 소재지는 오사카시이며, 총무사무담당과는 총무과와 회계과임.
자료)긴키경제산업국 홈페이지 참조.




                                   - 9 -
이슈분석



□ 업무내용

○총무기획부는 국의 조직‧인사‧회계‧홍보 등의 총괄과 경기동향 조사‧

 정책의 기획입안·평가 등을 담당하고, 지역경제부는 산업클러스터 계획‧

 인재육성‧기술개발‧신사업 창출 등의 기획입안‧조사‧사업실시에 의한 지

 역경제의 특성에 맞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입지 촉진 등을 담당하

 고 있음

○산업부는 산업규제와 중소기업‧유통‧상업시책 등의 기획입안 및 조사 그

 리고 사업실시에 의한 폭넓은 기업·업종의 발전기반·환경정비 등을 담당

 하며, 통상부에서는 수출입 무역관리‧관세 할당‧국제 비즈니스 교류 지

 원‧해외 판로개척·수출 지원‧대일투자 촉진 등의 시책과 관련되는 조사

 ‧기획입안‧사업실시를 담당하고 있음

○자원에너지환경부에서는 전력·가스 안정공급 등의 자원에너지 정책과 지

 구온난화 대책‧리사이클 추진 등의 환경시책의 기획입안‧조사‧사업실

 시를, 고베통상사무소에서는 수출입 무역관리‧관세 할당 등을 담당함

□ 조직 특징

○긴키경제산업국은 다른 권역의 경제산업국과 마찬가지로 4개부(총무기

 획부‧산업부‧지역경제부‧자원에너지환경부)를 기본으로 하지만, 여기에

 통상부(규슈의 경우는 국제부)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음. 그것은 관할구

 역내에 오사카‧고베(규슈의 경우는 후쿠오카) 등의 국제도시가 포함되어

 있어 국제비즈니스 교류 지원 및 외국인 투자촉진의 일환으로 해석됨




                 - 10 -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2. 국토교통성의 추진실태

1) 환경변화와 국토교통성의 정책

□ 일본의 국토계획을 국토형성계획으로 수정

○2005년 7월 일본에서는 ‘국토종합개발법(国土総合開発法)’의 개정안인
 ‘국토형성계획법(国土形成計画法)’이 성립되어 일본의 국토계획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이번 개정은 인구감소사회 도래‧세계화 진전‧지방분권개혁 추진 등의
 사회변화로 인해 기존의 계획체계 및 계획이 새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됨. 이번 개정의 포인트는 ‘국가와 지방의 협동에 의한
 비전 만들기’와 ‘개발중심으로부터의 탈피’로 요약할 수 있음
◦지금까지 국토계획은 국가주도로 책정하는 전국계획뿐임. 법률상으로

 는 지방계획‧도도부현계획‧특정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전국계획과 특정지역계획만이 수립되고 있었음
◦새롭게 등장한 ‘국토형성계획’이란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전국계

 획’과, 블록별로 국가와 관계 지자체 등이 협의해서 수립하는 ‘광역지방
 계획’의 두 계획을 통합해서 일컫는 것임. 즉, 국토계획에 지방계획이 명
 확하게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지금까지는 ‘개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고, 국토계획의 기
 조가 ‘개발중심’ 또는 ‘양적 확대’에 있었지만, 점차 질적 향상 및 지역
 자원 활용을 중시하는 등 성숙형 사회의 계획으로 크게 전환하였음. 이

 에 따라, 법률명은 ‘국토종합개발법’에서 ‘국토형성계획법’으로, 계획명칭
 도 ‘국토형성계획’으로 수정되기에 이르렀음


                  - 11 -
이슈분석



□ 국토형성계획에 의한 광역지방계획구역과 광역지방계획위원회 설치
○국토형성계획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해서 정령으로 정하는 구역인 광역
 지방계획구역은 표2와 같이 8개의 권역으로 구분됨


(표2) 8개의 광역지방계획구역

       권   역                 해당 도부현(都府縣)
    1. 首都圈        埼玉‧東京‧神奈川‧茨城‧栃木‧群馬‧千葉‧山梨
    2. 近畿圈        京都‧大阪‧兵庫‧滋賀‧奈良‧和歌山
    3. 中部圈        愛知‧三重‧長野‧岐阜‧静岡
    4. 東北圈        青森‧岩手‧宮城‧秋田‧山形‧福島‧新潟
    5. 北陸圈        富山‧石川‧福井
    6. 中國圈        鳥取‧島根‧岡山‧広島‧山口
    7. 四國圈        徳島‧香川‧愛媛‧高知
    8. 九州圈        福岡‧佐賀‧長崎‧熊本‧大分‧宮崎‧鹿児島
주)홋카이도와 오키나와현은 광역지방계획 제외 지역이지만, 인접 광역지방계획구역에 참여 가능.
자료)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참조.


○국토형성계획의 기본이념은 국토형성계획법 제3조에 나타나 있는데, 일
 본 및 세계의 인구‧산업‧기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①특성에 맞게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사회, ②국제경쟁력 강화 및
 과학기술 진흥 등에 의한 활력있는 경제사회, ③안전이 확보되는 국민
 생활, ④지구환경보전에도 기여하는 풍부한 환경’의 기반이 되는 국토형
 성을 천명하고 있음

○동법 제9조에서는 광역지방계획구역은 45 도부현에 관해 둘 이상의
 도부현 구역으로 형성되며, ⑤자연‧경제‧사회‧문화 등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상당히 인정되는 구역, ⑥일체적으로 종합적인 국토형성을 추진


                       - 12 -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10조에서는 광역지방계획구역마다 ⑦광역지방계획 및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국가의 관계 각 지방행정기
 관‧관계 도부현 및 관계 정령지정도시(협의에 의해 해당 광역지방계획
 구역 내의 시정촌, 해당 광역지방계획구역에 인접한 지자체, 기타 광역
 지방계획의 실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할 수 있음)에
 의해 광역지방계획협의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음(그림2 참조)




   정부 지방행정기관4)     도부현 ‧정령지정도시
                                              국토교통성
                                    지원
                                             (국토교통대신)
                                             광역지방계획 결정

                                    계획안 검토
            광역지방계획협의회
             서무 :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지방운수국)
                                         ◦학식경험자로부터 의견청취
                                         ◦시정촌 제안
                                         ◦지역주민 의견

                      그 외 계획추진과
     구역내 시정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주체(경제단체 등)



                   자료)吉田幸三, 2007.

            (그림2) 광역지방계획협의회의 체제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광역지방계획구역으로서 8개

 권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 광역지방계획구역 간을 연계할
4)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란 관구경찰국‧종합통신국‧재무국‧지방후생국‧지방농정국‧삼림관리국‧경제
  산업국‧지방정비국‧지방운수국‧관구해상보안본부‧지방환경사무국을 말함.



                       - 13 -
이슈분석



 수 있는 장치로서 합동협의회 내지 분과회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시됨

 (그림3 참조)




                    (北海道)            4.東北圈




                        5.北陸圈


            6.中國圈
                                             1.首都圈


                                     3.中部圈

                                2.近畿圈
                      7.四國圈




              8.九州圈               (沖縄縣)



              (그림3) 합동협의회‧분과회의 구성


○각 블록의 광역지방계획협의회는 전국계획의 각의(閣議) 결정후에 정식
 으로 설치하며, 이에 앞서 각 블록에서는 계획수립을 위한 준비회합이

 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도록 함



                            - 14 -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2) 국토교통성 긴키지방정비국의 정책

□ 긴키지방정비국의 조직
○긴키지방정비국은 2부 5현5)을 관할하며, 8부(총무‧기획‧건정(建政)‧
 하천‧도로‧항만공항‧영선(營繕)‧용지(用地))와 37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음

□ 긴키권 광역계획 검토회의
○긴키권 광역지방계획 수립을 목표로 광역지방계획협의회가 정식으로
 조직될 때까지 광역지방계획을 검토하는 ‘긴키권 광역계획 검토회의’를
 2006년 12월에 설치하였음

○긴키권 광역계획 검토회의의 회장이며, 2007년 7월에 발족한 ‘간사이
 광역기구’6)의 회장이기도 한 아키야마 요시히사(秋山喜久)씨는 ‘간사이
 의 잠재력을 살려 권역 전체의 종합력을 발휘하기 위해 간사이지역의
 지자체‧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연계조직인 간사이광역기구에서 계
 속해서 이러한 멤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国土
 交通省近畿地方整備局, 2007, p.2)’고 포부를 밝힌 바 있음

○본 회의는 긴키지역 2부 4현 4정령지정도시‧주요 경제단체‧긴키지방정
 비국을 위시한 국가의 지방지분부국(地方地分部局)‧인접 현 등으로 구성
 되어 광역지방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2008년 4
 월 현재까지 총 세 번의 검토회의가 개최되었음. 매회 검토회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5)2부 5현(교토부·오사카부·효고현·나라현·와카야마현·후쿠이현·시가현)의 전역과 미에현의 일부지
  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후쿠이현의 항만‧공항관계 업무는 호쿠리쿠 지방정비국의 관할임.
6)구체적인 설명은 제3장에서 기술하기로 함.



                        - 15 -
이슈분석



◦제1회 검토회의(2006.12.26) : ‘스스로의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 나
 갈 것인가’, ‘긴키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국계획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자유롭게 제안하였음
◦제2회 검토회의(2007.6.15) : ‘긴키권이 지향하는 위상’에 관한 의
 견을 교환하였음
◦제3회 검토회의(2007.10.22) : 제2회 회의내용인 ‘긴키권이 지향하
 는 위상’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사업‧제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제4회 검토회의(일시 미정)에서는 제3회 검토회의의 내용을 결정하고,
 2008년 중반경에는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할 ‘계획원안’에 대해서 검토
 한 후 ‘긴키권 광역지방계획’을 결정할 예정임


3. 정책적 시사점

□ 부처별 실시업무 성격에 따른 일선기관 남설과 관할구역의 차이 존재

○일본 경제산업성의 블록 구분은 국토교통성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블록마다 경제산업국을 두고 있음. 따라서 어떤 지역에
 는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이 산재하는 바람에 민원
 인에게 혼란을 주는 경향이 있고, 일선기관의 사무 내지 기능이 지방정
 부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양자간 조정이 곤란해 비효율을 낳기도 함

○따라서 지방에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을 남설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으며, 일선기관별 관할구역의 차이를 시정하는 노력이 요구

 됨.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을 선행하도록 하고, 부득



                  - 16 -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이하게 새로운 일선기관을 신설할 때에는 기존의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의 관할구역과 일치하도록 조정해야 함

□ 중앙정부의 경우, 지방지분부국을 통한 광역행정수요 대응방식 선호
○긴키경제산업국과 긴키지방정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정부
 는 성청(省廳)별로 특정 블록마다 지방지분부국(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

 치함으로써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음

○그러나, 2007년 5월 30일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가 ‘지방분권개혁
 추진에 관한 기본(안)’을 발표했는데, ‘국가의 지방지분부국 등의 폐지
 ‧축소’를 주장하고 있음. 이것은 지금까지 지방6단체7)가 주장해 온 바

 와 일치하는 것이며, 제2기 지방분권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실
 시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地方六団体, 2007). 특히 2008년 2
 월 8일 전국지사회가 ‘국가의 지방지분부국(일선기관) 재검토의 구체적

 방법 : 지금이야말로 지방이 주역인 행정체제로의 전환을’이라는 제언
 을 발표했음(全国知事会, 2008)
◦그것에 따르면, 경제산업국은 일부 기능을 본성(경제산업성)으로 이관

  후 폐지할 수 있으며, 지방정비국은 일부 기능을 본성(국토교통성)으
  로 이관후 기능에 따라 축소‧폐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향후 지방지분부국의 조직 축소 및 폐지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중

  앙정부의 대응방식에는 일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됨

7)이것은 단체장의 연합조직인 집행3단체(전국지사회‧전국시장회‧전국정촌회)와 의회의장의 연합조
  직인 의회3단체(전국도도부현의장회‧전국시의회의장회‧전국정촌의회의장회)를 합친 6단체의 총칭으
  로, 지방자치법 제263조의 3에 규정되어 있는 전국적 연합조직임. 또한, 지방6단체는 개별 단체
  의 활동 외에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확립대책협의회’를 조직하고, 행‧재정의 건
  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17 -
이슈분석



□ 산업클러스터 프로젝트의 지속적‧단계적인 추진과 성과 달성
○각 블록별로 2001년부터 5년에 걸쳐 시행되었던 제1기 산업클러스터
 프로젝트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이미지를 명확히 할 수 없지만, 네트워
 크 형성을 이룩했고, 제2기(2006년부터 5년간)에는 구축된 네트워크
 를 활용하면서 중점분야의 사업 이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사업전개
 를 도모해 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음

○긴키경제산업국의 사례에서는 ‘간사이 제1인자 프로젝트 네오 클러스터’
 와 ‘환경비즈니스 KANSAI 프로젝트 그린 클러스터’를 신설하고, 바이
 오 프로세스‧바이오식품 등의 분야를 추가하는 등 지역에 대한 산학연
 연계‧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술 잠재력 활용 및 산업클러스터 형성
 을 추진하고 있음

□ 광역지방계획협의회에 중앙의 독주를 막기 위한 실질적 견제장치 필요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광역지자체의 단위를 재검토하여 복수의 도부현
 을 단위블록으로 하는 광역지방계획구역을 설정하였음. 또한 광역지방
 계획구역마다 광역지방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경제단체‧시민 등의 의견을 모아 광역지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광역지방계획 수립시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
 록 기본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음

○그러나 국토형성계획(광역지방계획)은 지역블록마다 ‘광역지방계획협의
 회’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대신이 ‘광역지방계획’을 최종 결정
 하게 되어 있고, 협의회 사무국 기능도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이 담당한
 다는 점에서 계획의 수립권한을 국가가 장악하는 상황이 전개될 우려가


                  - 18 -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있음

○따라서 광역지방계획협의회의 계획 수립시 중앙의 독주를 막기 위한 실
 질적인 견제장치와 더불어, 계획수립과정에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중앙에 건의

 하는 노력이 필요함




                 - 19 -
이슈분석




Ⅲ.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지방의 노력

1. 간사이광역기구(關西廣域機構)의 추진 실태
□ 임의의 광역연계조직으로서 설립
○간사이광역기구(Organization of
 Kansai Unity: KU)는 간사이의
 2부 7현 4정령지정도시 및 8경제
 단체8)를 정회원으로, 시정촌‧민간
 기업‧단체 등을 찬조회원으로 해서
 2007년 6월 15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고, 동년 7월 1일에 정식
 으로 발족하였음                          자료)이정석, 2007, p.128.

                                (그림4) 간사이지방의 구성 지자체
○KU는 분권개혁의 추진과 광역연계
 의 강화를 위해 설립된 전국 최초의 관‧민 연계협력조직이며, 법정 조직
 이 아니라 임의단체적 성격을 띠고 있음

□ 설립목적
○KU는 간사이의 부현과 정령지정도시 및 경제단체 등이 공동으로 고민해
 서 행동하고, 지역내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면서 간사이 전체의 종합
 력을 발휘해서 광역연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분권개혁을 추진하며, 이
 것을 통하여 간사이 지방이 매력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됨

8)여기에는 (사)간사이경제연합회‧긴키상공회의소연합회‧오사카상공회의소‧교토상공회의소‧고베상공회의
  소‧사카이상공회의소‧(사)간사이경제동우회‧간사이경영자협회가 포함됨.



                       - 20 -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 기존 광역연계조직 정리‧통합의 배경과 경위
○원래 간사이지방에서는 관민이 광역적으로 활동한 긴 역사를 갖고 있
 음. 즉, 간사이국제공항‧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오사카만 베이에리어
 개발 등 대형 국가프로젝트와 광역적인 지역개발에 대해서 광역자치단
 체(부현)의 행정구역을 초월한 추진체제를 조직해서 인프라 정비와 함
 께 제도 구축 및 프로모션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옴

○최근에는 방재‧환경‧문화관광‧정보발신‧사회자본정비‧산업진흥 등 간사
 이지방이 광역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가 한층 더 다양화되면서 사안별
 로 ‘협의회’ 형식의 연계조직이 만들어져 각자 활동해 왔음

○이러한 가운데, (가칭)간사이광역연합의 설치를 검토하기 위해 ‘간사이
 분권개혁추진협의회(分權協)’가 2006년 7월에 발족되었음. 여기서 기
 존 광역연계조직의 정리‧통합이 중요한 검토과제의 하나로서 채택되었음

○분권협(分權協)은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향후 간사이지역의 발전과 활
 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단체를 정리‧통합해서 기능강화를 도모하고, 지
 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광역연계를 발전시킬 새로운 조직이 분권개
 혁을 실현하는 추진엔진으로서 역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 이리하여 분권협은 대상이 되는 각 조직의 협력을 얻어 작
 업을 추진하고, 각 조직과의 조정을 거쳐 2007년 6월에 KU의 설립을
 제안하게 되었음9)


9)KU의 발족에 관여한 단체는 간사이광역연계협의회(KC)‧(재)오사카만베이에리어개발추진기구(베
  이기구)‧간사이국제홍보센터(KIPPO)‧간사이국제관광추진센터(KIT)‧역사가로추진협의회(歷協)‧간
  사이건강문화권추진협의회(문화권)‧긴키개발촉진협의회(近發協) 그리고 간사이분권개혁추진협의
  회(分權協)가 있음.



                         - 21 -
이슈분석



○KC‧KIPPO‧KIT‧근발협(近發協)‧분권협(分權協)과 같은 5개 단체는
 해산하고, 필요한 사업‧활동은 KU에 계승하기로 하였음(각주 9 참조)

○베이기구는 사무국을 KU에 통합해서 신조직 하에서 일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신공익법인제도10)(2008.12.1 시행) 하에서 KU로 통합하
 는 것을 검토하였음

○역협(歷協)은 사무국 기능의 일부를 통합해서 신조직과 밀접한 연계 속
 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조건이 정비되었을 때 KU로 통합하는 것을 검
 토하였음

○문화권은 존속시키고 KU가 사무국을 담당하기로 하였음

□ KU의 조직 개요와 운영방법
①간사이지방의 새로운 광역거버넌스체계 구축
○조직을 통합‧정리해 의사결정 속도를 향상시키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만듦으로써 종래의 조직이 안고 있던 과제를 극복하고자 하였음

○간사이지방의 여러 지도적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였음

○사업전개 방법으로서 새로운 수뇌모임인 ‘간사이 서밋(Kansai Submit)’

10)공익법인제도 개혁의 목적은 민간비영리 부문으로 하여금 일본 사회경제시스템 속에서 그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행정위탁형공익법인을 포함해서 민법에서 정해져 있는 공익법
   인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에 있음. 즉, 기부금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포함해서 ‘민간이 담
   당하는 공공’을 지탱하기 위한 세제의 구축을 목표로 함. 그 전제로서 법인법제의 개혁이 진행되
   고 있음. 현재 내각부의 공익인정 등 위원회(민간인에 의한 합의제 기관)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른바, 공공편익검증)의 심의를 하고 있음. 이 공익법인제도를 근본
   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2006년 3월에 ‘공익법인제도 개혁 관련 3법안’이 각의 결정되어 제164
   회 통상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됨. 그 핵심은 법인격 취득과 공익인정을 떼어내 준칙주의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등기에 의한 설립과 주무 관청제 폐지와 민간 학식전문가로 이루어지는 합의제기
   관에 의한 공익 인정 그리고 공익인정요건 실정화‧중간법인 통합 및 기존 공익법인의 이행‧해산
   등임(フリー百科事典 ‘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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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을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긴밀하고도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서밋의 중요과제에 대해서는 담당이사를 지명해서 이사 책임하에 프로
 젝트팀을 창설하고 일몰방식으로 주요과제를 검토하였음

②이해조정을 요하는 안건에 대한 과감한 대응

○의결시에 다수결원리와 과반수제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신속성과 기동성
 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일부 부‧현 구역에 한정된 특정과제라도 소위 부분연계라는 형태로 KU
 의 취급 대상으로 삼았음

○과제특성에 따라서 찬조회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구성멤버로 하는 검
 토체제를 정비하였음

③사업추진조직 설치와 사무국조직에 사업본부제 도입

○KU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권개혁과 문화‧관광 진흥에 대처
 하기 위해 분권개혁추진본부와 간사이국제관광추진센터를 설치함

○사무국의 문화‧관광부문에 사업본부제를 도입함으로써 사무국 전결 확대
 및 일정범위 내에서 예산집행권을 확보함

④다양한 분야간 광역연계 강화

○2006년에 분권협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간사이지역의 58개 광역연계
 조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층 더 정리‧통합을 추진함

○KU 자체적으로도 유사‧중복사업을 통합시켜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업
 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동시에 사무의 집약‧일원화를 추진하여 간소



                  - 23 -
이슈분석



 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계속함

□ 2007년도 사업의 개요와 평가

○2007년도 사업 개요
◦KU의 2007년도 사업기간은 9개월이며, 사업내용은 기본적으로 통합‧
 참여 조직의 활동을 일원화한 것임(표3 참조)

◦간사이지방의 광역연계를 강화하고 분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연
 합을 검토하고, 지방분권개혁에 적극 대응함
◦간사이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정보발신 기능을 충실히 하고 강화시켜
 나감
◦환경과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광역방재대책을 추진함
◦간사이 국제관광추진센터 사업과 문화‧지역의 매력만들기 추진을 통해
 문화‧관광을 진흥시킴

(표3) 간사이광역기구의 2007년도 핵심 사업계획
1. 간사이지방의 광역연계 강화와 분권개혁 추진
 (1) 분권개혁 추진에 관한 대처 및 광역연합 검토
   ①광역연합 검토(사무 명확화 등)
   ②지방분권개혁에 대한 대응
 (2) 공통과제의 조사‧연구와 기획‧입안에 관한 것
   ①광역적 과제 추출 등
   ②제안‧요망 사무(사회자본정비‧제도개혁 등에 관한 정책제안 등)
   ③저출산 대책 
   ④산업진흥 대책 
   ⑤광역연계조직의 정리‧통합 추진
 (3) 지역정비의 조사‧연구와 기획‧입안에 관한 것
   ①조사‧연구(국토형성계획 등 관계와 오사카만베이에리어 관계)
   ②지역만들기 관련 사무(간사이 벤치마크의 검토, 남북긴키의 교류촉진, 수도기능 이전에 관한 활동, 수도
     기능 대체(백업) 구역 구상)
 (4) 국제교류‧국제공헌의 추진에 관한 것
   ①국제 공헌책의 기획‧입안
   ②동아시아 제국‧지역과의 경제교류 추진
   ③해외로부터의 연수‧시찰 수락 가능 시설 등의 조사‧PR‧중개
   ④JICA(국제협력기구) 등 국제교류기관 사업의 협력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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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표3) 간사이광역기구의 2007년도 핵심 사업계획(계속)
2. 간사이 홍보사업의 추진과 정보발신 기능의 충실 강화
 (1) 간사이지방의 홍보‧정보발신 사업
  ①Web 사이트 ‘Kansai Window’에 의한 정보 발신
  ②간사이 홍보잡지 발행 등
  ③뉴스레터 ‘KIPPO NEWS’ 발행
  ④‘간사이편리수첩’ 발행
  ⑤‘간사이광역기구’의 홍보지 발행 등
 (2) 내외 미디어 협력사업 
  ①‘KIPPO 외국특파원 프레스 투어’ 실시
  ②외국 미디어 취재 지원
  ③정보교류사업
3. 환경‧방재사업 추진
 (1) 환경과제에 대한 대응 
  ①간사이 에코오피스운동 전개 
  ②환경분야에 있어서 아시아와의 교류촉진
 (2) 광역방재대책 추진 
  ①간사이 광역정보공통기반(KC-WAIS) 구축 추진 
  ②방재대책의 조사‧연구와 기획‧입안 
  ③재해시 귀가지원 스테이션의 보급‧정착 
  ④기업 방재력 향상 지원 
  ⑤관광객에 대한 방재정보 제공사업
 (3)정보화에의 대응
4. 문화‧관광 진흥
 (1) 간사이 국제관광추진센터(KIT) 사업 
  ①간사이 관광발전전략 입안‧조사 
  ②팸투어 실시
   (간사이 관광교류 팸투어 액티브’07, 청소년 교류-교육 관계자‧학생‧미디어 초청사업, 산업시찰교류
   수락 사업) 
  ③해외 미디어 활용 
  ④간사이 미션 실시 
  ⑤간사이 관광 소개 세미나 및 팸투어(영국‧타이·싱가포르 외) 
  ⑥정보수집‧정보발신
   (간사이의 관광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계속적‧종합적인 정보발신‧PR, 해외 네트워크 강화, 인터넷
   으로의 정보 발신) 
  ⑦PR도구 작성 
  ⑧호스피탤러티 향상(다언어 표기의 정비‧촉진 등, 간사이 패스포트) 
  ⑨간사이 관광산업진흥 포럼 개최
 (2) 문화‧지역의 매력만들기 추진 
  ①문화자원을 살린 문화의 진흥‧창출(새로운 문화진흥책 검토, 간사이 문화의 날) 
  ②간사이 건강문화권 
  ③물가 바닷길 사업(재단법인 오사카만베이에리어 개발추진기구와 제휴) 
  ④역사가로사업(역사가로추진협의회와 제휴)

자료)関経連, 2006, p.6.



                              - 25 -
이슈분석



○2007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2008년 4월 현재, 2007년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KU의 자체평가
  및 결산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진단이 힘든 상황임
◦다만, KU는 이미 중기활동계획 및 2008년도의 사업계획 수립 작업을
  개시해 마무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関経連, 2007, p.6).
  향후 사업의 상승효과를 제고시키는 방법과 중기목표의 설정 및 단년도
  계획과의 관계설정 등 철저한 논의가 필요함
◦KU는 조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화에 대해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장단점에 대한 정밀한 검증을 통해 KU의 바람직한 모
  습에 대해서는 관민의 합의형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 KU가 검토중인 지방자치제도
①광역연합(広域連合)
○중앙집권과 일극집중을 타파하고, 지역의 자기결정‧자기책임을 기본으로 하
 는 바람직한 지방분권체제의 실현을 위한 제일보로서 지방자치법상의 광역연
 합제도11)에 근거해서 (가칭)간사이광역연합 설치를 적극 검토중에 있음

○지금까지 간사이의 행정과 경제계가 연계해서 지역과제를 해결해 온 실
 적을 살려 국가와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에 주목하면서 국가의 권한을 이

11)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의 일종이며(지방자치법 제284조), 1995년 6월에 지방자치를 강
   화할 목적으로 성립된 제도임. 지방자치법 제284조 제3항에 의하면, ‘보통지방자치단체 및 특
   별구는 그 사무가 광역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관해서 광역에 걸친 종
   합적인 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함)을 작성하고, 그 사무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해서 광역계획
   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연락조정을 도모하며, 그 사무의 일부를 광역에 걸쳐 종합적‧계획적으
   로 처리하기 위해 그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전항의 예에 의해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얻어서 광역연합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291조의 2
   부터 291조의 13에 걸쳐 사무‧규약‧의회의 의원 및 장의 선거‧직접청구‧광역계획‧협의회‧광
   역연합의 분담금‧해산‧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협의‧경비분담 등에 관한 이의‧일부사무조합에 관
   한 규정의 준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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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양받을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진, 부현의 구역을 뛰어넘는 광역자치조직
 으로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광역연합’ 제도를 활용함

○(가칭)간사이광역연합은 기초지자체 및 부‧현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
 고, 설치자인 부‧현 및 정령지정도시가 위탁한 ‘광역적’ 과제에만 대처함

○간사이의 중요한 광역적 과제에 관계된 국가의 권한 및 재원을 (가칭)간
 사이광역연합에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함. 간사이광역연합을 설치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의 ‘도도부현이 가입하는 광역연합의 장은 그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행정기관 장에 대해서 당해 광역연합 사무에 밀접하게 관련되
 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 광역연합이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지방자
 치법 제291조의 2 제4항)’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가
 칭)간사이광역연합의 장은 국토교통대신에게 국토형성계획(광역지방계
 획)과 간사이권의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의 수립 권한 등과 같은 권한이
 양을 요구할 수 있음12)

○향후 (가칭)간사이광역연합을 설치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보다 상세하게 검토해 나가야 함. 첫째, 대처해야 할 과제와 사무 명확화,
 관계 지자체의 참여‧부담의 적절한 정도와 비용 대비 효과 검토. 둘째,
 기존 광역연계조직의 정리‧통합을 위한 구체안과 지금까지 육성해 온
 관민연계를 계승하는 방법 검토, 셋째, 조직체제와 재정 검토 등임


12)2008년 3월 27일에 열린 분권개혁추진본부 회의에서는 광역적인 과제에 대한 대응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설립하는 간사이광역연합의 골격안이 제안되었음. 설립 당초에 처리하는 사무
   를 ‘광역방재’‧‘광역관광‧문화진흥’‧‘광역산업‧과학기술진흥’‧‘광역자격시험‧면허’의 네 분야로 하
   고, 3년 후에 ‘의료와 환경대책’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있음. 골격안에 따르면, 분야별로 부‧
   현이나 정령지정도시가 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참가 지자체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의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음(京都新聞, 2008.3.27; 朝日新聞, 関西版, 2008.3.27).



                         - 27 -
이슈분석



○(가칭)간사이광역연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현 및 정령지정도시의 지
 사‧시장이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합의형성에 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②도주제(道州制)
○2006년 2월 28일 내각총리대신의 자문기관인 지방제도조사회가 ‘도
 주제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답신’을 발표하였음. 이 답신에는 9도주
 ‧11도주‧13도주의 3가지 구역 구분의 예를 담고 있음13)

○간사이지방은 9도주 하에서는 교토부‧오사카부‧효고현‧나라현‧와카야
 마현‧후쿠이현‧시가현(2부5현), 11‧13도주 하에서는 교토부‧오사카부
 ‧효고현‧나라현‧와카야마현‧시가현(2부4현)으로 이루어짐. 한편, 민간
 등이 구역을 구분한 예를 보면, 오오마에 겐이치(大前研一) 등이 중
 심이 되어서 결성한 도주제추진연맹(道州制推進連盟)은 12도주를 제
 창하고 있는데, 전술한 11‧13도주 하에서 구역을 구분한 예와 일치
 하고 있음. 즉, 9도주 하에서만 후쿠이현이 포함되고 나머지 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음

○한편, 긴키경제6단체(간사이경제연합회‧간사이경제동우회‧관경협 및 오
 사카‧교토‧고베의 3개 상공회의소)가 제창하는 긴키주(간사이주)에는
 2부 6현(교토부‧오사카부‧효고현‧나라현‧와카야마현‧후쿠이현‧시가현
 ‧미에현) 외에 시코쿠의 도쿠시마현이 추가됨14)

13)이 구역 구분의 예에는 두 가지의 각주가 붙어 있음. 첫째, 도주의 구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
   각이 있을 수 있음. 여기서 제시한 구역 구분의 예는 각 부성(府省)의 지방지분부국(특별지방행정
   기관)에 착안하여 기본적으로 그 관할구역을 준거한 것임. 둘째, 도쿄권에 관계되는 도주의 구역
   에 대해서는 도쿄도의 구역만으로도 하나의 도주로 간주할 수 있음(地方制度調査会, 2006). 이
   하의 도주제에 관한 내용은 지방제도조사회의 답신을 참조함.
14)이 패턴은 전국에 대해서 보다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케이한신(京都‧大阪‧兵庫)과 게이한신
   과의 교류가 많은 도쿠시마현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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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지리상으로 시고쿠(四国)지역에 있는 도쿠시마현(徳島県)이 간사이지방
 의 광역연계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로는, 첫째 도쿠시마현은 세토나이
 카이대교(瀬戸内海大橋)가 개통됨으로 인해 효고현(兵庫県)까지 차로 약
 1시간에 올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200만명이 간사이권을 왕래하고 있
 음. 둘째, KU는 지리적인 시점보다 경제적‧인적 측면에서 ‘긴키’가 아
 니라 ‘간사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임(埼玉県議
 会, 2007.9, pp.3~5.)

○구역의 획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실시함. 즉, 국가는 도주의 예정구역
 을 나타내고, 도도부현은 의견(변경안 등)을 정리해 국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함

○도주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검토 방향은, ①지방분권을 추진해 지방자
 치를 충실히 하고 강화함, ②자립적이고 활력있는 권역의 실현을 목표
 로 함, ③국가와 지방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구축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도주로의 이행방법은 원칙적으로 전국 동시 이행이지만, 관계 도도부
 현과 국가의 협의에 의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이행할 수도 있음

○도주의 사무와 관련해서는 도도부현이 실시하고 있는 사무는 큰 폭으로
 시정촌에 이양하고, 도주는 광역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변경함.


 진 지역이 된다는 것, 도쿠시마에 인접한 고치현 무로도지구가 고립상태로 된다는 것 등이 지적됨
 으로써 나머지 3개현은 이 패턴에 대해서 부정적임. 그러나 도쿠시마현은 긴키주에 참여함으로
 써, 특히 한신의 텔레비전 방송국의 전파를 보다 확실하게 수신할 수 있고, 고베-나루도 루트를 한
 층 더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쿠시마현의 연안부에서는 이 틀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음. 또, 이이즈미 카몬(飯泉嘉門) 도쿠시마현 지사 자신이 오사카부 이케다시의 출신이며, 게이
 한신 지향이 강한 것도 다소 영향을 주고 있음(フリー百科事典 ‘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참조).



                       - 29 -
이슈분석



 또한, 국가(특히, 지방지분부국)가 실시하고 있는 사무는 가능한 한 도
 주로 이양함

○도주에는 의결기관으로서 의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단체장을 둠. 단
 체장과 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단체장의 다선은 금지됨

○도주제 하에 있어서 세제 및 재정제도와 관련해서는 국가로부터의 사무
 이양에 수반하는 적절한 세원이양을 실시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
 은 세목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충실 등을 도모해 분권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세 체계를 실현하며, 세원과 재정수요에 대응한 적절한 재
 정조정제도를 검토함

○도주제에 관련되는 검토 과제는 광범위함. 또한, 도주의 설치와 도도부
 현의 폐지는 일본의 권역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국민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도주제는 국민적인 논의의 동향을 근거로 해서 도입여부가 판단되어야
 함. 도주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기운이 높아지는 경우에 추진법제를 정
 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함


2. 정책적 시사점

□ 계획수립‧권역 구분(안)에 지방의 적극적 참여 필요
○일본의 국토형성계획은 향후 지역만들기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바람
 직한 장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권역지정 등에서 실태나 니즈와의 괴리를 피하기 위해서




                    - 30 -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라도 지역이 적극적‧능동적으로 분명한 의사표명을 해야 함

○일본의 경우, 오래 전부터 다양한 주체가 상이한 권역 구분(안)을 제
 시해 왔으나, 아직 최종합의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임. 지나치게 서두
 르기보다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도출하고, 이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통일된 구역 구분(안)의 마련과 일관된 사업 추진
○광역지방계획과 도주제에서 말하는 구역은 도입 목적이나 계획기간 및
 수정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효율적인 업
 무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표4) 광역지방계획 구역과 도주제의 구역간 비교

 구 분         광역지방계획 구역                 도주제 구역
        국토형성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으로서,     도주제의 논의는 국가와 기초지자체의
        현행 ‘도도부현제도를 전제로’ 국가‧지자   중간에 위치하는 ‘광역지자체의 존재
        체‧경제계 등의 관계자가 해당구역의 국    의의를 재검토’함으로써 중앙 및 지방
        토형성에 관한 방침‧목표를 공유하고, 상   정부 쌍방의 바람직한 모습을 재구축
 도입목적
        호협력‧조정하며, 필요한 시책을 명확하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게 함으로써 ‘도도부현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적 과제에 대응함으로써 국토정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함
       광역지방계획은 ‘10~15년 정도’를 예상   현행의 도도부현 제도가 법적 지위의
       하는 계획인데, 그 구역에 관해 국토를     변화에 따라 약 120년이란 장기간 동
       둘러싼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경    안 그 구성과 구역을 유지해 온 바와
계획기간 및 우’에는 적절히 수정될 수 있음         같이, 도주제는 ‘장래를 고려한’ 일본
수정 가능성                           의 중앙‧지방정부의 바람직한 모습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제도라
                                 고 할 수 있음



○광역지방계획구역은 광역적 과제에 대응함으로써 국토정책을 계획적
 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주제가 도입될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 31 -
이슈분석



 의 구역 구분(안)에서 나타나는 불일치를 해소시킴으로써 통일된 구역
 구분(안)을 마련하여 일관된 사업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필요
○일본의 경우,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중
 반에 예정되어 있는 ‘긴키권 광역지방계획’15) 수립시 민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하고, 여기에 KU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関経連,
 2006, p.6).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은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를 구축
 함으로써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양자 모두에게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
 도록 윈윈전략(win-win strategy)을 수립해야 할 것임

○특히, 동남권의 경우 간사이광역기구와 같은 관과 경제계가 공동으로 참
 여하는 광역연계조직의 설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즉, 관 중심의
 광역연계 협력 수준을 벗어나 집행부‧의회‧NGO‧NPO‧지역기업‧지역주
 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면서 협력하는 광역연계조직의
 설립을 통해 광역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간사이지방에서 여러 개의 광역연계조직이 통합‧정리되어 간사이광역기
 구로 새로이 발족하는 사례를 지켜보면서, 우선은 특정분야에 특화시킨


15)이것은 ‘긴키권광역계획검토회의’가 책정하는 것으로 그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음. 즉, 제1회
   검토회의(2006.12.26)를 통해 국토형성계획에 관한 각 위원으로부터 제안이 있었고, 제2회
   검토회의(2007.6.15)를 통해 계획의 기본적인 방침이 되는 ‘긴키권이 목표로 하는 모습’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제3회 검토회의(2007.10.22)를 통해 ‘긴키권이 목표로 하는 모습’을 정
   리하고, 목표로 하는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주요사업‧제도’에 대해서 논의함. 2008
   년 2월경에 전국계획이 각의에서 결정되면, 제1회 광역지방계획협의회(2008.3.27)는 ‘전략’
   및 ‘주요사업‧제도’를 정리하고, ‘새로운 공공’에 대해서 논의하고, 중간정리를 요약함. 4월경에
   법정시정촌 제안과 7월경에 법정의견수렴을 거쳐, 제2회 광역지방계획협의회(2008.8월경)에
   서 국토교통성대신에게 제출하는 ‘계획원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 ‘긴키권광역지방계획’을
   2008년 중에 최종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国土交通省近畿地方整備局 홈페이지(htt
   p://www.kkr.mlit.go.jp/kokudokeikaku/pdf/080208/2.pdf) 참조.



                           - 32 -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광역연계조직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행
 정구역을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
 성해 줄 필요가 있으며, 중복된 사업이나 이해 조정 등 필요시에는 과
 감한 정리‧통합을 실시해야 함(이정석, 2007, p.136)

□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성격 명확화
○글로벌‧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는 지방의 자율과 책
 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립되어야 할 것임

○그런 점에서,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기능 혹은 사무범위를 정함에 있어
 서는 기존의 시·도 사무의 일부와 중앙사무,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까지도 이양받아 자기책임 하에 완결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
 록 기능·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는 동남권의 광역지자체와 상호대등한 관계를 유지
 하면서 양자 간에 사무 및 기능상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이것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법‧제도 정비
○광역경제권 형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다양하며, 이들 간에는 의견차
 로 인해 언제든지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즉,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광역경제권 구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이해
 관계자의 역할 등이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가칭)‘광역경제권발전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기구 설립 및 재정 보조를



                   - 33 -
이슈분석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동남권을 구성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상호 합의를 통해 광역경제권 추진기구가 담당해야 할
 사무의 범위를 확정하고, (가칭)‘동남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에 사무를
 이양하는 조례’를 제정한 다음, 개별 사무들을 일괄적으로 이양해야 함

□ 동남권의 광역경제권 모델 확립과 일국다제도(一國多制度) 확산
○동남 광역경제권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이 뭔가를 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지방의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자율적인 모델을 개발하
 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일본 간사이
 지방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를 관찰하는 것은 향후 동남권에
 어떠한 형태의 광역거버넌스 체제가 가장 적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임

○‘동남권은 하나’라는 이념을 민‧관 전체에 침투시켜 실행력을 갖춘 광역연
 계로 승화시킴과 동시에 동남권 모델로 확립하며, 타 지역의 또 다른 광역
 권 모델과 더불어 ‘일국다제도(山口二郎, 2002; 이정석, 2008, p.46)’
 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방분권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구해 나가야 함




                    - 34 -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이정석, 일본 간사이지방의 새로운 광역연계조직 발족 사례, 해외조사보고, 경남발
     전, 통권88호, 2007.9.
이정석, 동남권 광역경제협력체 구축에 관한 연구,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 2008.3.
大西隆, 国土形成計画とこれからの地域づくり, 北陸の視座, vol.18, 2007.5.
関経連, 関西広域機構発足:分権改革と連携の深化を, NOW, 2007.9.
関西分権改革推進委員会, 関西分権改革推進委員会報告書:関西広域連合のあり方に関
     する提案, 2006.6.
国土交通省近畿地方整備局, 近畿圈廣域地方計劃ニュース, vol.1, 2007.12.
国土審議会圈域部会, 広域地方計画区域のあり方について, 2006.6.
埼玉県議会, 埼玉県総合政策委員会視察報告(http://www.pref.saitama.lg.jp/s-g
       ikai/committe/houkoku_b1909.html), 2007.9.
全国知事会, 国の地方支分部局(出先機関)の見直しの具体的方策(提言):今こそ, ‘地
       方が主役’の行政体制への転換を, 2008.2.8.
地方制度調査会, 道州制のあり方に関する答申, 2006.2.28.
地方六団体, 地方支分部局の整理について, 2007.9.18.
フリー百科事典, 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山口二郎, 一国多制度(松下圭一‧西尾勝‧新藤宗幸編, 自治体の構想:課題), 東京:
      岩波書店
吉田幸三, 國土形成計劃と廣域連携, 北東北廣域連携塾 in 靑森, 2007.7.
經濟産業省, 産業クラスター 第Ⅱ期 中期計劃, 2006.4.
國土交通省 homepage(http://www.mlit.go.jp).
野村総合研究所(NRI) homepage, 経営用語の基礎知識.
朝日新聞, 関西版, 2008.3.27.
京都新聞, 2008.3.27.




                          - 35 -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인 쇄|2008년 5월 2일
발 행|2008년 5월 6일
발행인|안상근
발행처|경남발전연구원

주소|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52(우:641-060)
    152 Joongang-ro, Changwon, Gyeongnam 641-060
전화|Tel(055)239-0108~9. Fax(055)266-2079
홈페이지|www.gndi.re.kr
ISBN : 1975-616X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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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

  • 1.
  • 2. ※이슈분석(Issue Paper)은 지역현안이나 이슈를 발굴하여 그에 대한 문제제기와 상황진단을 통 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보다 심도있는 정책연구를 위한 선행연구의 성격을 가짐
  • 3.
  • 4.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2008. 5 연구진 이정석 박사(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마상열 박사(경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연구실)
  • 5.
  • 6. 목차 -목 차-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 ························ Ⅱ.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중앙의 노력 ············· 3 ············· ············· 1. 경제산업성의 추진실태 ························ 3 ························ ························ 2. 국토교통성의 추진실태 ························11 ······················· ······················· 3. 정책적 시사점 ···························· 16 ···························· ···························· Ⅲ.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지방의 노력 ·············20 ············ ············ 1. 간사이광역기구(關西廣域機構)의 추진실태 ············· 20 ············· ············· 2. 정책적 시사점 ···························· 30 ···························· ······· ···················· · 참고문헌 ································· 35 ································· ································· - i -
  • 7. 이슈분석 - 표목차 - (표1) 긴키경제산업국의 조직과 업무내용 ················· 8 ················· ················· (표2) 8개의 광역지방계획구역 ······················ 12 ······················ ······················ (표3) 간사이광역기구 2007년도 핵심 사업계획 ············· 24 ············· ············ (표4) 광역지방계획 구역과 도주제의 구역간 비교 ············31 ··········· ··········· - 그림목차 - (그림1) 각 지방 경제산업국의 관할지역 ·················· 3 ·················· ················· (그림2) 광역지방계획협의회의 체제 ················ ··· 13 ················ ··· ··············· ···· · (그림3) 합동협의회‧분과회의 구성 ···················· 14 ···················· ···················· (그림4) 간사이지방의 구성 지자체 ···················· 20 ···················· ··················· - ii -
  • 8.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함에 따라 전 국민 의 관심이 그 향방에 집중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광역경제권 형성이 세계적 인 추세이자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는 현실적인 적용과 관련해서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음 ○한편,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전국을 9개 광역권역으로 나누고 이를 경제산업국이 각각 관할하고 있는데, 산업클러스터 프로젝트의 지속적‧단계적인 추진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성은 복수의 도부현(都府縣)을 단위 블록으로 하는 8개의 광역지방계획구역을 설정하고, 각 구역마다 광역지방계획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의견을 모아 광역지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일본의 중앙정부는 부처별로 실시업무 성격에 따른 일선기관을 남설하는 등 地 方地分部局(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한 광역행정수요 대응방식을 선호해 왔는데, 이로 인해 일선기관 간 관할구역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지자체와의 업무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해 왔음. 향후 지방분권 개혁과 관련하여 지방지분부국의 조직 축 소 및 폐지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중앙정부의 대응방식에는 일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광역지방계획협의회의 계획 수립시 중앙의 독주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견제장 치와 더불어, 지방이 동일 사안에 대해 조화롭고 논리타당한 의견이나 한목소 리를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전국의 권역구분에 대해 오래전부터 다양한 주체가 상이한 구분 (안)을 제시해 왔으나, 아직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임. 지나치게 서 두르기보다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되, 지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최적 안을 도출하고, 이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우리 동남권의 경우, 간사이광역기구와 같은 관과 재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광 역연계조직의 설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러한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는 글로벌화‧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립 되어야 함. 이를 위해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동남권 의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모델을 확립하되, 일국다제도(一國多制度)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1 -
  • 9. 이슈분석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함에 따라 전 국민의 관심이 그 향방에 집중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광역경제권 형성이 세계적인 추세이자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 공 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적용과 관련해서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음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중앙의 입장에서 밑그림을 그려본 정도로서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님.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지방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이 공동으로 연구‧검토한 결과를 정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노 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광역경제권 형성이 아직 다소 생소한 개념인 만큼,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 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연구는 정책추진을 위한 시행착 오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특히, 일본사례는 정부(중앙)의 정책 제시는 물론 광역 차원에서 지방의 자발적인 대응 노력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을 비롯한 동 남권의 광역지자체가 향후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 서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상기와 같은 국내 정책적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일본의 광 역경제권 형성 및 추진실태 분석을 통해 새 정부가 마련한 구상을 다듬 고 구체적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및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함 - 2 -
  • 10.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Ⅱ.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중앙의 노력 1. 경제산업성의 추진실태 ○일본 경제산업성은 그림1과 같이 전국을 9개의 권역으로 구분한 다음, 각 권역을 경제산업국이 관할하고 있음1).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긴키 (近畿)지역은 긴키경제산업국이 관할하고 있음 홋카이도경제산업국 도호쿠경제산업국 긴키경제산업국 쥬고쿠경제산업국 규슈경제산업국 간토경제산업국 쥬부경제산업국 시고쿠경제산업국 오키나와종합사무국 (그림1) 각 지방 경제산업국의 관할지역(9개) 1)다만, 규슈경제산업국의 관할에 오키나와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내각부의 외국(外局)인 오키 나와종합사무국이 그곳을 담당하고 있음. - 3 -
  • 11. 이슈분석 1) 긴키경제산업국의 역할 (1) 긴키경제산업국의 미션 ○긴키경제산업국은 간사이지방이 가지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매력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정책을 추진하되,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활력의 핵심인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창출 ○간사이경제를 재활성화시키기 위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규모를 확대 할 수 있는 핵심산업을 육성함 ○우수대학 등의 연구기관이나 상품 제조기술이 뛰어난 중견‧중소기업이 집적해 있어서 대기업으로부터의 스핀아웃(spinout)2)형 벤처기업의 창 업이 활발해지는 등 간사이지방의 강점을 살려 긴키경제산업국이 중심 이 되고, 산학관 연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경제 속에서 비교우위의 경쟁 력을 가진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을 육성함 □ 지역간 경쟁을 이겨내기 위한 매력적인 지역만들기 ○긴키지역에는 대도시인 오사카나 국제 항만도시 고베를 중심으로 한 각 종 생활인프라와 교토나 나라 등의 매력 넘치는 역사유산과 국제적으로 고명한 미술관 등 국제교류를 확대해 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갖추고 있음. 이들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역외로부터 사람‧물자‧투자를 유 인해서 교류인구를 증가시켜 나가고 있음 2)스핀아웃이란 기업의 한 부문이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연구개발 성과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 등을 떼어내 하나의 기업으로서 독립시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말함(노무라종합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 4 -
  • 12.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 긴키경제산업국의 3가지 기능 ○긴키경제산업국은 구성원 개개인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실행력을 발 휘하면서 프로듀서‧씽크탱크‧코디네이터의 3가지 기능을 실행하고 있음 ◦프로듀서(Producer) 기능 : 경제산업국의 정책자원을 유효하게 활용 하고, 지역이나 기업을 지원함 ◦씽크탱크(Think tank) 기능 : 정보를 정책의 형태로 완성하여 경제 산업성 등의 관계 성‧청(省‧庁)에 제언함 ◦코디네이터(Coordinator) 기능 : 긴키지역의 관계기관과 연대를 강화 하고, 정보의 결절점이 됨 (2) 긴키경제산업국의 2008년도 중점시책 ○긴키경제산업국장은 신년인사3)를 통해 2008년의 중점시책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첫째, 긴키지역 및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 기업‧단체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제품‧신서비스 개발과 상품화를 지 원함. 이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의 인정건수는 긴키에서 27건으로, 향후 5년간 약 2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대기업의 OB를 활 용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지역에 있어서 혁신 및 새로운 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산 업클러스터 계획’이나 ‘기업입지촉진법’에 의한 새로운 산업집적 형성 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임 ◦둘째, 2007년 11월에 발족한 ‘긴키 산학관 인재교류 추진회의’의 운 영이나 ‘아시아인재 자금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간사이의 주요기업과 유 3)http://www.kansai.meti.go.jp/h20nentou.html(긴키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의 신년인사, 2008.1.4) 을 참조함. - 5 -
  • 13. 이슈분석 력 국‧공‧사립대학과의 협력에 의한 산업발전과 연구를 위한 인재육성 이나 교류를 촉진함 ◦셋째, 간사이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발신이나 뉴 비즈니스의 진 흥을 강화함. 2007년 간사이 산학관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정리한 ‘간사이 문화산업 전략’을 바탕으로 국제 콘텐츠 상담회 등으로 구성되 는‘크리에이티브‧인더스트리‧쇼케이스 in 간사이’를 중국‧한국과의 긴밀 한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한층 더 확충함. 또한, 간사이의 강점인 음식 산업 관련 인재육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함 ◦넷째, 최근 난방기기 제품의 노후화로 인해 빈발하고 있는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는 대책이나, 제품안전‧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체제를 강화하여 안전‧안심과 신뢰를 확립함 (3) 긴키지역 산업클러스터 계획 □ 산업클러스터의 개요 ○‘산업클러스터 계획’은 경제산업성이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생 적‧내발적 지역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임 ○전국 각 지역에서 경제산업국과 민간 추진조직이 일체가 되어 세계시 장을 목표로 하는 중견‧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신사업 전개나 혁신 (innovation) 창출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와 함께 세계에 통용되는 신사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경쟁력있는 산 업클러스터가 형성되도록 하고 있음 □ 긴키지역의 산업클러스터 ○긴키지역에서는 제1기(2001~05년) 긴키지역 산업클러스터 계획으로서 - 6 -
  • 14.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긴키 바이오관련 산업프로젝트’‧‘상품제조 건강기업 지원 프로젝트’‧‘정 보계 클러스터 진흥 프로젝트’‧‘긴키 에너지‧환경 고도화 추진 프로젝트’ 의 4개 프로젝트를 전개해 왔음 ○제1기 사업성과와 과제를 근거로 해서 제2기(2006~10년)에는 ‘프로 젝트 재편’‧‘중점 테마에 의한 클러스터 형성’‧‘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 전개’로 산업클러스터의 성장을 촉진해 감 ○긴키 경제를 견인하는 신산업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상품제조‧정보계‧ 에너지 분야를 통합한 새로운 클러스터인 ‘간사이 제1인자 프로젝트 네 오 클러스터’를 설립함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최첨단의 과학기술 분야로부터 나오는 연구성 과의 기술이전과 대학내 벤처설립 등의 기술 산업화를 실시하는 클러스 터로서 ‘간사이 바이오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함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타 산업과는 진흥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 비 즈니스 KANSAI 프로젝트 그린 클러스터’를 새로 설립함 ○세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신사업과 신산업이 자생적‧내발적으로 창출되 는 지역인 긴키지역이 일본 경제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음 2) 긴키경제산업국의 조직 □ 조직 규모 ○조직은 5부(총무기획부‧지역경제부‧산업부‧통상부‧자원에너지환경부) 1사무소(고베 통상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음 - 7 -
  • 15. 이슈분석 ○직원은 240명의 사무관과 70명의 기술공무원을 합쳐 모두 310명이 있음 (표1) 긴키경제산업국의 조직과 업무내용 내부조직 직원수 업 무 내 용 국장 1 - 부장 1 - 참사관 5 국의 소관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사‧기획‧입안 인사‧연수‧홍보‧문서관리‧기구‧정원‧정책평가‧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국내 종합 총무과 13 조정 등 총무 기획부 기획과 7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국의 소관사무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의 기획‧입안 등 회계과 22 예결산‧경리와 행정 재산‧물품 관리 및 복리후생 등 조사과 17 각종 통계조사 실시와 지역경제 동향의 파악‧분석 및 정보시스템 관리 등 총무기획부 합계 65 국의 조직‧인사‧회계‧홍보 등의 총괄과 경기동향 등 조사 및 정책의 기획 입안‧평가 등 부장‧차장 2 - 지역경제과 4 금융‧세제‧기업 법제 등 경제구조 개혁의 추진 등 아시아인재 자금 구상과 산학 연계 제조 핵심 인재육성 사업 등의 산업 인재육성에 산업인재정책과 6 관한 업무 지역 신생 컨소시엄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과 공업표준화법을 바탕 기술과 17 으로 한 JIS 공장‧인증기관의 감독 등 지역 산학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 산업클러스터 계획을 통한 바이오벤처 및 대학내 벤 경제부 산학관연계추진과 18 처의 육성 지원, 신사업 지원기관과의 연계, 지적 재산에 관한 지도‧상담‧보급 계 발등 산업클러스터 계획을 통한 미래형 정보가전‧로봇, 고기능 부재, 고효율 에너지기기 차세대산업과 12 ‧장치 등의 제1인자 프로젝트 추진, 기업입지 촉진, 인큐베이션시설 정비 등 정보정책과 5 중소기업의 IT 활용 촉진과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등 산업클러스터 계획‧인재육성‧기술개발‧신사업 창출 등 시책의 기획 입안‧조사‧사업 지역경제부 합계 64 실시에 의한 지역경제의 특성에 맞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기업입지 촉진‧인큐베이 션시설 정비 등 부장‧차장 2 - 상공회의소 지도, 공업용수 등의 산업인프라 정비, 알코올 사업법 시행, 경륜‧오토 산업부 산업과 12 레이스 등 소비경제과 21 소비자 거래 적정화와 소비생활용 제품 등의 안전성 확보 등 - 8 -
  • 16.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표1) 긴키경제산업국의 조직과 업무내용(계속) 내부조직 직원수 업 무 내 용 상품제조 기반기술 고도화 지원, 화학물질 등의 규제에 관한 업무, 항공기‧무기‧화 제조산업과 18 학병기‧전통적 공예품‧섬유 등의 관련 법령 시행 등 물류‧유통업무 효율화, 중심시가지 활성화 지원, 산업관광‧콘텐츠‧서비스‧디자인산 유통‧서비스산업과 11 업 등의 발전기반 정비 등 산업부 신제휴 등에 의한 사업조성, 중소기업의 금융‧세제‧노무‧조직화‧경영혁신‧고도화 중소기업과 24 등의 지원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하청 거래 적정화 등 창업·경영지원과 13 중소기업의 지역자원 활용촉진, 판로개척‧창업지원 등 하청 거래‧소비자보호 등의 산업규제, 중소기업‧유통산업 시책 등의 기획 산업부 합계 101 입안‧조사‧사업실시에 의한 폭넓은 기업‧업종의 발전기반‧환경 정비 부장 1 - 국제화조정기획관 1 경제산업성이 관장하는 사업의 국제화 추진에 관한 특정사항의 기획입안‧조정 국제과 3 외국공관 등을 통한 비즈니스 교류, 국제화 관련 정보 발신, 관계기관과의 연계 등 통상부 국제사업과 6 해외 비즈니스 지원과 관련되는 홍보‧상담, 지역간‧기업간‧비즈니스 교류 촉진 등 투자교류촉진과 4 대일투자 촉진‧산업 투어리즘 진흥 등 통상과 6 수출입 무역관리‧관세 할당 등 수출입 무역관리‧관세 할당‧국제 비즈니스교류 지원, 해외 판로개척‧수출 지원, 통상부 합계 21 대일투자 촉진 등의 시책과 관련되는 조사‧기획입안‧사업실시 부장‧차장 2 - 전원개발조정관 1 전원(電源) 개발의 연락조정과 원자력에 관한 홍보 등 자원에너지환경과 10 종합 에너지에 관한 홍보, 전기‧가스에 관한 상담, 전기‧가스 사업자 감사 등 환경대책에 관한 홍보‧보급, 각종 리사이클법 시행 등 리사이클‧공해방지 등 환경 환경‧리사이클과 7 경보전 추진 및 환경비즈니스 지원 등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 에너지절약법 시행, 가정‧사업자의 에너지절약 활동지원, 자원 에너지대책과 12 지자체‧전기사업자 등의 신에너지 도입 촉진, 신에너지 사업화 지원, 에너지절약‧ 에너지 신에너지 개발‧보급 등 환경부 석유과 7 석유제품 등의 생산‧유통의 개선‧조정과 석유제품에 관한 개발‧보급 등 광업권의 출원‧등록 등 채석‧자갈채취업의 지도‧업무상황 파악, 광물자원 개발‧연 광업과 3 구 등에 대한 지원‧정보수집 등 전력사업과 7 전원‧원자력 관련시설의 입지 촉진과 발전수력 조사 등 전기에 관한 통계조사 등 가스사업과 4 가스사업의 인허가‧감독, 가스사업과 관련되는 조사‧홍보‧보급 등 자원에너지환경부 전력‧가스 안정공급 등의 자원 에너지정책 및 지구온난화 대책, 리사이클 추진 등 53 합계 환경시책의 기획입안‧조사‧사업실시 고베통상사무소 5 수출입 무역관리‧관세 할당 등 합 계 310 - 주)긴키경제산업국의 소재지는 오사카시이며, 총무사무담당과는 총무과와 회계과임. 자료)긴키경제산업국 홈페이지 참조. - 9 -
  • 17. 이슈분석 □ 업무내용 ○총무기획부는 국의 조직‧인사‧회계‧홍보 등의 총괄과 경기동향 조사‧ 정책의 기획입안·평가 등을 담당하고, 지역경제부는 산업클러스터 계획‧ 인재육성‧기술개발‧신사업 창출 등의 기획입안‧조사‧사업실시에 의한 지 역경제의 특성에 맞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입지 촉진 등을 담당하 고 있음 ○산업부는 산업규제와 중소기업‧유통‧상업시책 등의 기획입안 및 조사 그 리고 사업실시에 의한 폭넓은 기업·업종의 발전기반·환경정비 등을 담당 하며, 통상부에서는 수출입 무역관리‧관세 할당‧국제 비즈니스 교류 지 원‧해외 판로개척·수출 지원‧대일투자 촉진 등의 시책과 관련되는 조사 ‧기획입안‧사업실시를 담당하고 있음 ○자원에너지환경부에서는 전력·가스 안정공급 등의 자원에너지 정책과 지 구온난화 대책‧리사이클 추진 등의 환경시책의 기획입안‧조사‧사업실 시를, 고베통상사무소에서는 수출입 무역관리‧관세 할당 등을 담당함 □ 조직 특징 ○긴키경제산업국은 다른 권역의 경제산업국과 마찬가지로 4개부(총무기 획부‧산업부‧지역경제부‧자원에너지환경부)를 기본으로 하지만, 여기에 통상부(규슈의 경우는 국제부)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음. 그것은 관할구 역내에 오사카‧고베(규슈의 경우는 후쿠오카) 등의 국제도시가 포함되어 있어 국제비즈니스 교류 지원 및 외국인 투자촉진의 일환으로 해석됨 - 10 -
  • 18.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2. 국토교통성의 추진실태 1) 환경변화와 국토교통성의 정책 □ 일본의 국토계획을 국토형성계획으로 수정 ○2005년 7월 일본에서는 ‘국토종합개발법(国土総合開発法)’의 개정안인 ‘국토형성계획법(国土形成計画法)’이 성립되어 일본의 국토계획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이번 개정은 인구감소사회 도래‧세계화 진전‧지방분권개혁 추진 등의 사회변화로 인해 기존의 계획체계 및 계획이 새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됨. 이번 개정의 포인트는 ‘국가와 지방의 협동에 의한 비전 만들기’와 ‘개발중심으로부터의 탈피’로 요약할 수 있음 ◦지금까지 국토계획은 국가주도로 책정하는 전국계획뿐임. 법률상으로 는 지방계획‧도도부현계획‧특정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전국계획과 특정지역계획만이 수립되고 있었음 ◦새롭게 등장한 ‘국토형성계획’이란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전국계 획’과, 블록별로 국가와 관계 지자체 등이 협의해서 수립하는 ‘광역지방 계획’의 두 계획을 통합해서 일컫는 것임. 즉, 국토계획에 지방계획이 명 확하게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지금까지는 ‘개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고, 국토계획의 기 조가 ‘개발중심’ 또는 ‘양적 확대’에 있었지만, 점차 질적 향상 및 지역 자원 활용을 중시하는 등 성숙형 사회의 계획으로 크게 전환하였음. 이 에 따라, 법률명은 ‘국토종합개발법’에서 ‘국토형성계획법’으로, 계획명칭 도 ‘국토형성계획’으로 수정되기에 이르렀음 - 11 -
  • 19. 이슈분석 □ 국토형성계획에 의한 광역지방계획구역과 광역지방계획위원회 설치 ○국토형성계획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해서 정령으로 정하는 구역인 광역 지방계획구역은 표2와 같이 8개의 권역으로 구분됨 (표2) 8개의 광역지방계획구역 권 역 해당 도부현(都府縣) 1. 首都圈 埼玉‧東京‧神奈川‧茨城‧栃木‧群馬‧千葉‧山梨 2. 近畿圈 京都‧大阪‧兵庫‧滋賀‧奈良‧和歌山 3. 中部圈 愛知‧三重‧長野‧岐阜‧静岡 4. 東北圈 青森‧岩手‧宮城‧秋田‧山形‧福島‧新潟 5. 北陸圈 富山‧石川‧福井 6. 中國圈 鳥取‧島根‧岡山‧広島‧山口 7. 四國圈 徳島‧香川‧愛媛‧高知 8. 九州圈 福岡‧佐賀‧長崎‧熊本‧大分‧宮崎‧鹿児島 주)홋카이도와 오키나와현은 광역지방계획 제외 지역이지만, 인접 광역지방계획구역에 참여 가능. 자료)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참조. ○국토형성계획의 기본이념은 국토형성계획법 제3조에 나타나 있는데, 일 본 및 세계의 인구‧산업‧기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①특성에 맞게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사회, ②국제경쟁력 강화 및 과학기술 진흥 등에 의한 활력있는 경제사회, ③안전이 확보되는 국민 생활, ④지구환경보전에도 기여하는 풍부한 환경’의 기반이 되는 국토형 성을 천명하고 있음 ○동법 제9조에서는 광역지방계획구역은 45 도부현에 관해 둘 이상의 도부현 구역으로 형성되며, ⑤자연‧경제‧사회‧문화 등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상당히 인정되는 구역, ⑥일체적으로 종합적인 국토형성을 추진 - 12 -
  • 20.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10조에서는 광역지방계획구역마다 ⑦광역지방계획 및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국가의 관계 각 지방행정기 관‧관계 도부현 및 관계 정령지정도시(협의에 의해 해당 광역지방계획 구역 내의 시정촌, 해당 광역지방계획구역에 인접한 지자체, 기타 광역 지방계획의 실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할 수 있음)에 의해 광역지방계획협의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음(그림2 참조) 정부 지방행정기관4) 도부현 ‧정령지정도시 국토교통성 지원 (국토교통대신) 광역지방계획 결정 계획안 검토 광역지방계획협의회 서무 :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지방운수국) ◦학식경험자로부터 의견청취 ◦시정촌 제안 ◦지역주민 의견 그 외 계획추진과 구역내 시정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주체(경제단체 등) 자료)吉田幸三, 2007. (그림2) 광역지방계획협의회의 체제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광역지방계획구역으로서 8개 권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 광역지방계획구역 간을 연계할 4)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란 관구경찰국‧종합통신국‧재무국‧지방후생국‧지방농정국‧삼림관리국‧경제 산업국‧지방정비국‧지방운수국‧관구해상보안본부‧지방환경사무국을 말함. - 13 -
  • 21. 이슈분석 수 있는 장치로서 합동협의회 내지 분과회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시됨 (그림3 참조) (北海道) 4.東北圈 5.北陸圈 6.中國圈 1.首都圈 3.中部圈 2.近畿圈 7.四國圈 8.九州圈 (沖縄縣) (그림3) 합동협의회‧분과회의 구성 ○각 블록의 광역지방계획협의회는 전국계획의 각의(閣議) 결정후에 정식 으로 설치하며, 이에 앞서 각 블록에서는 계획수립을 위한 준비회합이 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도록 함 - 14 -
  • 22.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2) 국토교통성 긴키지방정비국의 정책 □ 긴키지방정비국의 조직 ○긴키지방정비국은 2부 5현5)을 관할하며, 8부(총무‧기획‧건정(建政)‧ 하천‧도로‧항만공항‧영선(營繕)‧용지(用地))와 37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음 □ 긴키권 광역계획 검토회의 ○긴키권 광역지방계획 수립을 목표로 광역지방계획협의회가 정식으로 조직될 때까지 광역지방계획을 검토하는 ‘긴키권 광역계획 검토회의’를 2006년 12월에 설치하였음 ○긴키권 광역계획 검토회의의 회장이며, 2007년 7월에 발족한 ‘간사이 광역기구’6)의 회장이기도 한 아키야마 요시히사(秋山喜久)씨는 ‘간사이 의 잠재력을 살려 권역 전체의 종합력을 발휘하기 위해 간사이지역의 지자체‧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연계조직인 간사이광역기구에서 계 속해서 이러한 멤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国土 交通省近畿地方整備局, 2007, p.2)’고 포부를 밝힌 바 있음 ○본 회의는 긴키지역 2부 4현 4정령지정도시‧주요 경제단체‧긴키지방정 비국을 위시한 국가의 지방지분부국(地方地分部局)‧인접 현 등으로 구성 되어 광역지방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2008년 4 월 현재까지 총 세 번의 검토회의가 개최되었음. 매회 검토회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5)2부 5현(교토부·오사카부·효고현·나라현·와카야마현·후쿠이현·시가현)의 전역과 미에현의 일부지 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후쿠이현의 항만‧공항관계 업무는 호쿠리쿠 지방정비국의 관할임. 6)구체적인 설명은 제3장에서 기술하기로 함. - 15 -
  • 23. 이슈분석 ◦제1회 검토회의(2006.12.26) : ‘스스로의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 나 갈 것인가’, ‘긴키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국계획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자유롭게 제안하였음 ◦제2회 검토회의(2007.6.15) : ‘긴키권이 지향하는 위상’에 관한 의 견을 교환하였음 ◦제3회 검토회의(2007.10.22) : 제2회 회의내용인 ‘긴키권이 지향하 는 위상’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사업‧제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제4회 검토회의(일시 미정)에서는 제3회 검토회의의 내용을 결정하고, 2008년 중반경에는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할 ‘계획원안’에 대해서 검토 한 후 ‘긴키권 광역지방계획’을 결정할 예정임 3. 정책적 시사점 □ 부처별 실시업무 성격에 따른 일선기관 남설과 관할구역의 차이 존재 ○일본 경제산업성의 블록 구분은 국토교통성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블록마다 경제산업국을 두고 있음. 따라서 어떤 지역에 는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이 산재하는 바람에 민원 인에게 혼란을 주는 경향이 있고, 일선기관의 사무 내지 기능이 지방정 부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양자간 조정이 곤란해 비효율을 낳기도 함 ○따라서 지방에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을 남설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으며, 일선기관별 관할구역의 차이를 시정하는 노력이 요구 됨.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을 선행하도록 하고, 부득 - 16 -
  • 24.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이하게 새로운 일선기관을 신설할 때에는 기존의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의 관할구역과 일치하도록 조정해야 함 □ 중앙정부의 경우, 지방지분부국을 통한 광역행정수요 대응방식 선호 ○긴키경제산업국과 긴키지방정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정부 는 성청(省廳)별로 특정 블록마다 지방지분부국(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 치함으로써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음 ○그러나, 2007년 5월 30일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가 ‘지방분권개혁 추진에 관한 기본(안)’을 발표했는데, ‘국가의 지방지분부국 등의 폐지 ‧축소’를 주장하고 있음. 이것은 지금까지 지방6단체7)가 주장해 온 바 와 일치하는 것이며, 제2기 지방분권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실 시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地方六団体, 2007). 특히 2008년 2 월 8일 전국지사회가 ‘국가의 지방지분부국(일선기관) 재검토의 구체적 방법 : 지금이야말로 지방이 주역인 행정체제로의 전환을’이라는 제언 을 발표했음(全国知事会, 2008) ◦그것에 따르면, 경제산업국은 일부 기능을 본성(경제산업성)으로 이관 후 폐지할 수 있으며, 지방정비국은 일부 기능을 본성(국토교통성)으 로 이관후 기능에 따라 축소‧폐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향후 지방지분부국의 조직 축소 및 폐지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중 앙정부의 대응방식에는 일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됨 7)이것은 단체장의 연합조직인 집행3단체(전국지사회‧전국시장회‧전국정촌회)와 의회의장의 연합조 직인 의회3단체(전국도도부현의장회‧전국시의회의장회‧전국정촌의회의장회)를 합친 6단체의 총칭으 로, 지방자치법 제263조의 3에 규정되어 있는 전국적 연합조직임. 또한, 지방6단체는 개별 단체 의 활동 외에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확립대책협의회’를 조직하고, 행‧재정의 건 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17 -
  • 25. 이슈분석 □ 산업클러스터 프로젝트의 지속적‧단계적인 추진과 성과 달성 ○각 블록별로 2001년부터 5년에 걸쳐 시행되었던 제1기 산업클러스터 프로젝트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이미지를 명확히 할 수 없지만, 네트워 크 형성을 이룩했고, 제2기(2006년부터 5년간)에는 구축된 네트워크 를 활용하면서 중점분야의 사업 이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사업전개 를 도모해 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음 ○긴키경제산업국의 사례에서는 ‘간사이 제1인자 프로젝트 네오 클러스터’ 와 ‘환경비즈니스 KANSAI 프로젝트 그린 클러스터’를 신설하고, 바이 오 프로세스‧바이오식품 등의 분야를 추가하는 등 지역에 대한 산학연 연계‧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술 잠재력 활용 및 산업클러스터 형성 을 추진하고 있음 □ 광역지방계획협의회에 중앙의 독주를 막기 위한 실질적 견제장치 필요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광역지자체의 단위를 재검토하여 복수의 도부현 을 단위블록으로 하는 광역지방계획구역을 설정하였음. 또한 광역지방 계획구역마다 광역지방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경제단체‧시민 등의 의견을 모아 광역지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광역지방계획 수립시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 록 기본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음 ○그러나 국토형성계획(광역지방계획)은 지역블록마다 ‘광역지방계획협의 회’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대신이 ‘광역지방계획’을 최종 결정 하게 되어 있고, 협의회 사무국 기능도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이 담당한 다는 점에서 계획의 수립권한을 국가가 장악하는 상황이 전개될 우려가 - 18 -
  • 26.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있음 ○따라서 광역지방계획협의회의 계획 수립시 중앙의 독주를 막기 위한 실 질적인 견제장치와 더불어, 계획수립과정에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중앙에 건의 하는 노력이 필요함 - 19 -
  • 27. 이슈분석 Ⅲ.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지방의 노력 1. 간사이광역기구(關西廣域機構)의 추진 실태 □ 임의의 광역연계조직으로서 설립 ○간사이광역기구(Organization of Kansai Unity: KU)는 간사이의 2부 7현 4정령지정도시 및 8경제 단체8)를 정회원으로, 시정촌‧민간 기업‧단체 등을 찬조회원으로 해서 2007년 6월 15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고, 동년 7월 1일에 정식 으로 발족하였음 자료)이정석, 2007, p.128. (그림4) 간사이지방의 구성 지자체 ○KU는 분권개혁의 추진과 광역연계 의 강화를 위해 설립된 전국 최초의 관‧민 연계협력조직이며, 법정 조직 이 아니라 임의단체적 성격을 띠고 있음 □ 설립목적 ○KU는 간사이의 부현과 정령지정도시 및 경제단체 등이 공동으로 고민해 서 행동하고, 지역내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면서 간사이 전체의 종합 력을 발휘해서 광역연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분권개혁을 추진하며, 이 것을 통하여 간사이 지방이 매력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됨 8)여기에는 (사)간사이경제연합회‧긴키상공회의소연합회‧오사카상공회의소‧교토상공회의소‧고베상공회의 소‧사카이상공회의소‧(사)간사이경제동우회‧간사이경영자협회가 포함됨. - 20 -
  • 28.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 기존 광역연계조직 정리‧통합의 배경과 경위 ○원래 간사이지방에서는 관민이 광역적으로 활동한 긴 역사를 갖고 있 음. 즉, 간사이국제공항‧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오사카만 베이에리어 개발 등 대형 국가프로젝트와 광역적인 지역개발에 대해서 광역자치단 체(부현)의 행정구역을 초월한 추진체제를 조직해서 인프라 정비와 함 께 제도 구축 및 프로모션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옴 ○최근에는 방재‧환경‧문화관광‧정보발신‧사회자본정비‧산업진흥 등 간사 이지방이 광역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가 한층 더 다양화되면서 사안별 로 ‘협의회’ 형식의 연계조직이 만들어져 각자 활동해 왔음 ○이러한 가운데, (가칭)간사이광역연합의 설치를 검토하기 위해 ‘간사이 분권개혁추진협의회(分權協)’가 2006년 7월에 발족되었음. 여기서 기 존 광역연계조직의 정리‧통합이 중요한 검토과제의 하나로서 채택되었음 ○분권협(分權協)은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향후 간사이지역의 발전과 활 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단체를 정리‧통합해서 기능강화를 도모하고, 지 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광역연계를 발전시킬 새로운 조직이 분권개 혁을 실현하는 추진엔진으로서 역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 이리하여 분권협은 대상이 되는 각 조직의 협력을 얻어 작 업을 추진하고, 각 조직과의 조정을 거쳐 2007년 6월에 KU의 설립을 제안하게 되었음9) 9)KU의 발족에 관여한 단체는 간사이광역연계협의회(KC)‧(재)오사카만베이에리어개발추진기구(베 이기구)‧간사이국제홍보센터(KIPPO)‧간사이국제관광추진센터(KIT)‧역사가로추진협의회(歷協)‧간 사이건강문화권추진협의회(문화권)‧긴키개발촉진협의회(近發協) 그리고 간사이분권개혁추진협의 회(分權協)가 있음. - 21 -
  • 29. 이슈분석 ○KC‧KIPPO‧KIT‧근발협(近發協)‧분권협(分權協)과 같은 5개 단체는 해산하고, 필요한 사업‧활동은 KU에 계승하기로 하였음(각주 9 참조) ○베이기구는 사무국을 KU에 통합해서 신조직 하에서 일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신공익법인제도10)(2008.12.1 시행) 하에서 KU로 통합하 는 것을 검토하였음 ○역협(歷協)은 사무국 기능의 일부를 통합해서 신조직과 밀접한 연계 속 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조건이 정비되었을 때 KU로 통합하는 것을 검 토하였음 ○문화권은 존속시키고 KU가 사무국을 담당하기로 하였음 □ KU의 조직 개요와 운영방법 ①간사이지방의 새로운 광역거버넌스체계 구축 ○조직을 통합‧정리해 의사결정 속도를 향상시키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만듦으로써 종래의 조직이 안고 있던 과제를 극복하고자 하였음 ○간사이지방의 여러 지도적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였음 ○사업전개 방법으로서 새로운 수뇌모임인 ‘간사이 서밋(Kansai Submit)’ 10)공익법인제도 개혁의 목적은 민간비영리 부문으로 하여금 일본 사회경제시스템 속에서 그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행정위탁형공익법인을 포함해서 민법에서 정해져 있는 공익법 인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에 있음. 즉, 기부금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포함해서 ‘민간이 담 당하는 공공’을 지탱하기 위한 세제의 구축을 목표로 함. 그 전제로서 법인법제의 개혁이 진행되 고 있음. 현재 내각부의 공익인정 등 위원회(민간인에 의한 합의제 기관)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른바, 공공편익검증)의 심의를 하고 있음. 이 공익법인제도를 근본 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2006년 3월에 ‘공익법인제도 개혁 관련 3법안’이 각의 결정되어 제164 회 통상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됨. 그 핵심은 법인격 취득과 공익인정을 떼어내 준칙주의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등기에 의한 설립과 주무 관청제 폐지와 민간 학식전문가로 이루어지는 합의제기 관에 의한 공익 인정 그리고 공익인정요건 실정화‧중간법인 통합 및 기존 공익법인의 이행‧해산 등임(フリー百科事典 ‘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참조). - 22 -
  • 30.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을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긴밀하고도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서밋의 중요과제에 대해서는 담당이사를 지명해서 이사 책임하에 프로 젝트팀을 창설하고 일몰방식으로 주요과제를 검토하였음 ②이해조정을 요하는 안건에 대한 과감한 대응 ○의결시에 다수결원리와 과반수제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신속성과 기동성 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일부 부‧현 구역에 한정된 특정과제라도 소위 부분연계라는 형태로 KU 의 취급 대상으로 삼았음 ○과제특성에 따라서 찬조회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구성멤버로 하는 검 토체제를 정비하였음 ③사업추진조직 설치와 사무국조직에 사업본부제 도입 ○KU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권개혁과 문화‧관광 진흥에 대처 하기 위해 분권개혁추진본부와 간사이국제관광추진센터를 설치함 ○사무국의 문화‧관광부문에 사업본부제를 도입함으로써 사무국 전결 확대 및 일정범위 내에서 예산집행권을 확보함 ④다양한 분야간 광역연계 강화 ○2006년에 분권협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간사이지역의 58개 광역연계 조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층 더 정리‧통합을 추진함 ○KU 자체적으로도 유사‧중복사업을 통합시켜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업 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동시에 사무의 집약‧일원화를 추진하여 간소 - 23 -
  • 31. 이슈분석 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계속함 □ 2007년도 사업의 개요와 평가 ○2007년도 사업 개요 ◦KU의 2007년도 사업기간은 9개월이며, 사업내용은 기본적으로 통합‧ 참여 조직의 활동을 일원화한 것임(표3 참조) ◦간사이지방의 광역연계를 강화하고 분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연 합을 검토하고, 지방분권개혁에 적극 대응함 ◦간사이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정보발신 기능을 충실히 하고 강화시켜 나감 ◦환경과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광역방재대책을 추진함 ◦간사이 국제관광추진센터 사업과 문화‧지역의 매력만들기 추진을 통해 문화‧관광을 진흥시킴 (표3) 간사이광역기구의 2007년도 핵심 사업계획 1. 간사이지방의 광역연계 강화와 분권개혁 추진 (1) 분권개혁 추진에 관한 대처 및 광역연합 검토 ①광역연합 검토(사무 명확화 등) ②지방분권개혁에 대한 대응 (2) 공통과제의 조사‧연구와 기획‧입안에 관한 것 ①광역적 과제 추출 등 ②제안‧요망 사무(사회자본정비‧제도개혁 등에 관한 정책제안 등) ③저출산 대책  ④산업진흥 대책  ⑤광역연계조직의 정리‧통합 추진 (3) 지역정비의 조사‧연구와 기획‧입안에 관한 것 ①조사‧연구(국토형성계획 등 관계와 오사카만베이에리어 관계) ②지역만들기 관련 사무(간사이 벤치마크의 검토, 남북긴키의 교류촉진, 수도기능 이전에 관한 활동, 수도 기능 대체(백업) 구역 구상) (4) 국제교류‧국제공헌의 추진에 관한 것 ①국제 공헌책의 기획‧입안 ②동아시아 제국‧지역과의 경제교류 추진 ③해외로부터의 연수‧시찰 수락 가능 시설 등의 조사‧PR‧중개 ④JICA(국제협력기구) 등 국제교류기관 사업의 협력 창구 - 24 -
  • 32.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표3) 간사이광역기구의 2007년도 핵심 사업계획(계속) 2. 간사이 홍보사업의 추진과 정보발신 기능의 충실 강화 (1) 간사이지방의 홍보‧정보발신 사업 ①Web 사이트 ‘Kansai Window’에 의한 정보 발신 ②간사이 홍보잡지 발행 등 ③뉴스레터 ‘KIPPO NEWS’ 발행 ④‘간사이편리수첩’ 발행   ⑤‘간사이광역기구’의 홍보지 발행 등 (2) 내외 미디어 협력사업  ①‘KIPPO 외국특파원 프레스 투어’ 실시 ②외국 미디어 취재 지원 ③정보교류사업 3. 환경‧방재사업 추진 (1) 환경과제에 대한 대응  ①간사이 에코오피스운동 전개  ②환경분야에 있어서 아시아와의 교류촉진 (2) 광역방재대책 추진  ①간사이 광역정보공통기반(KC-WAIS) 구축 추진  ②방재대책의 조사‧연구와 기획‧입안  ③재해시 귀가지원 스테이션의 보급‧정착  ④기업 방재력 향상 지원  ⑤관광객에 대한 방재정보 제공사업 (3)정보화에의 대응 4. 문화‧관광 진흥 (1) 간사이 국제관광추진센터(KIT) 사업  ①간사이 관광발전전략 입안‧조사  ②팸투어 실시    (간사이 관광교류 팸투어 액티브’07, 청소년 교류-교육 관계자‧학생‧미디어 초청사업, 산업시찰교류 수락 사업)  ③해외 미디어 활용  ④간사이 미션 실시  ⑤간사이 관광 소개 세미나 및 팸투어(영국‧타이·싱가포르 외)  ⑥정보수집‧정보발신    (간사이의 관광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계속적‧종합적인 정보발신‧PR, 해외 네트워크 강화, 인터넷 으로의 정보 발신)  ⑦PR도구 작성  ⑧호스피탤러티 향상(다언어 표기의 정비‧촉진 등, 간사이 패스포트)  ⑨간사이 관광산업진흥 포럼 개최 (2) 문화‧지역의 매력만들기 추진  ①문화자원을 살린 문화의 진흥‧창출(새로운 문화진흥책 검토, 간사이 문화의 날)  ②간사이 건강문화권  ③물가 바닷길 사업(재단법인 오사카만베이에리어 개발추진기구와 제휴)  ④역사가로사업(역사가로추진협의회와 제휴) 자료)関経連, 2006, p.6. - 25 -
  • 33. 이슈분석 ○2007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2008년 4월 현재, 2007년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KU의 자체평가 및 결산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진단이 힘든 상황임 ◦다만, KU는 이미 중기활동계획 및 2008년도의 사업계획 수립 작업을 개시해 마무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関経連, 2007, p.6). 향후 사업의 상승효과를 제고시키는 방법과 중기목표의 설정 및 단년도 계획과의 관계설정 등 철저한 논의가 필요함 ◦KU는 조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화에 대해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장단점에 대한 정밀한 검증을 통해 KU의 바람직한 모 습에 대해서는 관민의 합의형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 KU가 검토중인 지방자치제도 ①광역연합(広域連合) ○중앙집권과 일극집중을 타파하고, 지역의 자기결정‧자기책임을 기본으로 하 는 바람직한 지방분권체제의 실현을 위한 제일보로서 지방자치법상의 광역연 합제도11)에 근거해서 (가칭)간사이광역연합 설치를 적극 검토중에 있음 ○지금까지 간사이의 행정과 경제계가 연계해서 지역과제를 해결해 온 실 적을 살려 국가와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에 주목하면서 국가의 권한을 이 11)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의 일종이며(지방자치법 제284조), 1995년 6월에 지방자치를 강 화할 목적으로 성립된 제도임. 지방자치법 제284조 제3항에 의하면, ‘보통지방자치단체 및 특 별구는 그 사무가 광역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관해서 광역에 걸친 종 합적인 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함)을 작성하고, 그 사무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해서 광역계획 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연락조정을 도모하며, 그 사무의 일부를 광역에 걸쳐 종합적‧계획적으 로 처리하기 위해 그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전항의 예에 의해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얻어서 광역연합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291조의 2 부터 291조의 13에 걸쳐 사무‧규약‧의회의 의원 및 장의 선거‧직접청구‧광역계획‧협의회‧광 역연합의 분담금‧해산‧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협의‧경비분담 등에 관한 이의‧일부사무조합에 관 한 규정의 준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6 -
  • 34.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양받을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진, 부현의 구역을 뛰어넘는 광역자치조직 으로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광역연합’ 제도를 활용함 ○(가칭)간사이광역연합은 기초지자체 및 부‧현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 고, 설치자인 부‧현 및 정령지정도시가 위탁한 ‘광역적’ 과제에만 대처함 ○간사이의 중요한 광역적 과제에 관계된 국가의 권한 및 재원을 (가칭)간 사이광역연합에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함. 간사이광역연합을 설치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의 ‘도도부현이 가입하는 광역연합의 장은 그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행정기관 장에 대해서 당해 광역연합 사무에 밀접하게 관련되 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 광역연합이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지방자 치법 제291조의 2 제4항)’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가 칭)간사이광역연합의 장은 국토교통대신에게 국토형성계획(광역지방계 획)과 간사이권의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의 수립 권한 등과 같은 권한이 양을 요구할 수 있음12) ○향후 (가칭)간사이광역연합을 설치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보다 상세하게 검토해 나가야 함. 첫째, 대처해야 할 과제와 사무 명확화, 관계 지자체의 참여‧부담의 적절한 정도와 비용 대비 효과 검토. 둘째, 기존 광역연계조직의 정리‧통합을 위한 구체안과 지금까지 육성해 온 관민연계를 계승하는 방법 검토, 셋째, 조직체제와 재정 검토 등임 12)2008년 3월 27일에 열린 분권개혁추진본부 회의에서는 광역적인 과제에 대한 대응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설립하는 간사이광역연합의 골격안이 제안되었음. 설립 당초에 처리하는 사무 를 ‘광역방재’‧‘광역관광‧문화진흥’‧‘광역산업‧과학기술진흥’‧‘광역자격시험‧면허’의 네 분야로 하 고, 3년 후에 ‘의료와 환경대책’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있음. 골격안에 따르면, 분야별로 부‧ 현이나 정령지정도시가 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참가 지자체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의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음(京都新聞, 2008.3.27; 朝日新聞, 関西版, 2008.3.27). - 27 -
  • 35. 이슈분석 ○(가칭)간사이광역연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현 및 정령지정도시의 지 사‧시장이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합의형성에 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②도주제(道州制) ○2006년 2월 28일 내각총리대신의 자문기관인 지방제도조사회가 ‘도 주제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답신’을 발표하였음. 이 답신에는 9도주 ‧11도주‧13도주의 3가지 구역 구분의 예를 담고 있음13) ○간사이지방은 9도주 하에서는 교토부‧오사카부‧효고현‧나라현‧와카야 마현‧후쿠이현‧시가현(2부5현), 11‧13도주 하에서는 교토부‧오사카부 ‧효고현‧나라현‧와카야마현‧시가현(2부4현)으로 이루어짐. 한편, 민간 등이 구역을 구분한 예를 보면, 오오마에 겐이치(大前研一) 등이 중 심이 되어서 결성한 도주제추진연맹(道州制推進連盟)은 12도주를 제 창하고 있는데, 전술한 11‧13도주 하에서 구역을 구분한 예와 일치 하고 있음. 즉, 9도주 하에서만 후쿠이현이 포함되고 나머지 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음 ○한편, 긴키경제6단체(간사이경제연합회‧간사이경제동우회‧관경협 및 오 사카‧교토‧고베의 3개 상공회의소)가 제창하는 긴키주(간사이주)에는 2부 6현(교토부‧오사카부‧효고현‧나라현‧와카야마현‧후쿠이현‧시가현 ‧미에현) 외에 시코쿠의 도쿠시마현이 추가됨14) 13)이 구역 구분의 예에는 두 가지의 각주가 붙어 있음. 첫째, 도주의 구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 각이 있을 수 있음. 여기서 제시한 구역 구분의 예는 각 부성(府省)의 지방지분부국(특별지방행정 기관)에 착안하여 기본적으로 그 관할구역을 준거한 것임. 둘째, 도쿄권에 관계되는 도주의 구역 에 대해서는 도쿄도의 구역만으로도 하나의 도주로 간주할 수 있음(地方制度調査会, 2006). 이 하의 도주제에 관한 내용은 지방제도조사회의 답신을 참조함. 14)이 패턴은 전국에 대해서 보다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케이한신(京都‧大阪‧兵庫)과 게이한신 과의 교류가 많은 도쿠시마현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 - 28 -
  • 36.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지리상으로 시고쿠(四国)지역에 있는 도쿠시마현(徳島県)이 간사이지방 의 광역연계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로는, 첫째 도쿠시마현은 세토나이 카이대교(瀬戸内海大橋)가 개통됨으로 인해 효고현(兵庫県)까지 차로 약 1시간에 올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200만명이 간사이권을 왕래하고 있 음. 둘째, KU는 지리적인 시점보다 경제적‧인적 측면에서 ‘긴키’가 아 니라 ‘간사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임(埼玉県議 会, 2007.9, pp.3~5.) ○구역의 획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실시함. 즉, 국가는 도주의 예정구역 을 나타내고, 도도부현은 의견(변경안 등)을 정리해 국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함 ○도주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검토 방향은, ①지방분권을 추진해 지방자 치를 충실히 하고 강화함, ②자립적이고 활력있는 권역의 실현을 목표 로 함, ③국가와 지방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구축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도주로의 이행방법은 원칙적으로 전국 동시 이행이지만, 관계 도도부 현과 국가의 협의에 의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이행할 수도 있음 ○도주의 사무와 관련해서는 도도부현이 실시하고 있는 사무는 큰 폭으로 시정촌에 이양하고, 도주는 광역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변경함. 진 지역이 된다는 것, 도쿠시마에 인접한 고치현 무로도지구가 고립상태로 된다는 것 등이 지적됨 으로써 나머지 3개현은 이 패턴에 대해서 부정적임. 그러나 도쿠시마현은 긴키주에 참여함으로 써, 특히 한신의 텔레비전 방송국의 전파를 보다 확실하게 수신할 수 있고, 고베-나루도 루트를 한 층 더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쿠시마현의 연안부에서는 이 틀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음. 또, 이이즈미 카몬(飯泉嘉門) 도쿠시마현 지사 자신이 오사카부 이케다시의 출신이며, 게이 한신 지향이 강한 것도 다소 영향을 주고 있음(フリー百科事典 ‘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참조). - 29 -
  • 37. 이슈분석 또한, 국가(특히, 지방지분부국)가 실시하고 있는 사무는 가능한 한 도 주로 이양함 ○도주에는 의결기관으로서 의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단체장을 둠. 단 체장과 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단체장의 다선은 금지됨 ○도주제 하에 있어서 세제 및 재정제도와 관련해서는 국가로부터의 사무 이양에 수반하는 적절한 세원이양을 실시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 은 세목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충실 등을 도모해 분권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세 체계를 실현하며, 세원과 재정수요에 대응한 적절한 재 정조정제도를 검토함 ○도주제에 관련되는 검토 과제는 광범위함. 또한, 도주의 설치와 도도부 현의 폐지는 일본의 권역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국민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도주제는 국민적인 논의의 동향을 근거로 해서 도입여부가 판단되어야 함. 도주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기운이 높아지는 경우에 추진법제를 정 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함 2. 정책적 시사점 □ 계획수립‧권역 구분(안)에 지방의 적극적 참여 필요 ○일본의 국토형성계획은 향후 지역만들기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바람 직한 장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권역지정 등에서 실태나 니즈와의 괴리를 피하기 위해서 - 30 -
  • 38.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라도 지역이 적극적‧능동적으로 분명한 의사표명을 해야 함 ○일본의 경우, 오래 전부터 다양한 주체가 상이한 권역 구분(안)을 제 시해 왔으나, 아직 최종합의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임. 지나치게 서두 르기보다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도출하고, 이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통일된 구역 구분(안)의 마련과 일관된 사업 추진 ○광역지방계획과 도주제에서 말하는 구역은 도입 목적이나 계획기간 및 수정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효율적인 업 무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표4) 광역지방계획 구역과 도주제의 구역간 비교 구 분 광역지방계획 구역 도주제 구역 국토형성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으로서, 도주제의 논의는 국가와 기초지자체의 현행 ‘도도부현제도를 전제로’ 국가‧지자 중간에 위치하는 ‘광역지자체의 존재 체‧경제계 등의 관계자가 해당구역의 국 의의를 재검토’함으로써 중앙 및 지방 토형성에 관한 방침‧목표를 공유하고, 상 정부 쌍방의 바람직한 모습을 재구축 도입목적 호협력‧조정하며, 필요한 시책을 명확하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게 함으로써 ‘도도부현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적 과제에 대응함으로써 국토정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함 광역지방계획은 ‘10~15년 정도’를 예상 현행의 도도부현 제도가 법적 지위의 하는 계획인데, 그 구역에 관해 국토를 변화에 따라 약 120년이란 장기간 동 둘러싼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경 안 그 구성과 구역을 유지해 온 바와 계획기간 및 우’에는 적절히 수정될 수 있음 같이, 도주제는 ‘장래를 고려한’ 일본 수정 가능성 의 중앙‧지방정부의 바람직한 모습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제도라 고 할 수 있음 ○광역지방계획구역은 광역적 과제에 대응함으로써 국토정책을 계획적 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주제가 도입될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 31 -
  • 39. 이슈분석 의 구역 구분(안)에서 나타나는 불일치를 해소시킴으로써 통일된 구역 구분(안)을 마련하여 일관된 사업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필요 ○일본의 경우,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중 반에 예정되어 있는 ‘긴키권 광역지방계획’15) 수립시 민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하고, 여기에 KU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関経連, 2006, p.6).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은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를 구축 함으로써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양자 모두에게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 도록 윈윈전략(win-win strategy)을 수립해야 할 것임 ○특히, 동남권의 경우 간사이광역기구와 같은 관과 경제계가 공동으로 참 여하는 광역연계조직의 설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즉, 관 중심의 광역연계 협력 수준을 벗어나 집행부‧의회‧NGO‧NPO‧지역기업‧지역주 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면서 협력하는 광역연계조직의 설립을 통해 광역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간사이지방에서 여러 개의 광역연계조직이 통합‧정리되어 간사이광역기 구로 새로이 발족하는 사례를 지켜보면서, 우선은 특정분야에 특화시킨 15)이것은 ‘긴키권광역계획검토회의’가 책정하는 것으로 그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음. 즉, 제1회 검토회의(2006.12.26)를 통해 국토형성계획에 관한 각 위원으로부터 제안이 있었고, 제2회 검토회의(2007.6.15)를 통해 계획의 기본적인 방침이 되는 ‘긴키권이 목표로 하는 모습’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제3회 검토회의(2007.10.22)를 통해 ‘긴키권이 목표로 하는 모습’을 정 리하고, 목표로 하는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주요사업‧제도’에 대해서 논의함. 2008 년 2월경에 전국계획이 각의에서 결정되면, 제1회 광역지방계획협의회(2008.3.27)는 ‘전략’ 및 ‘주요사업‧제도’를 정리하고, ‘새로운 공공’에 대해서 논의하고, 중간정리를 요약함. 4월경에 법정시정촌 제안과 7월경에 법정의견수렴을 거쳐, 제2회 광역지방계획협의회(2008.8월경)에 서 국토교통성대신에게 제출하는 ‘계획원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 ‘긴키권광역지방계획’을 2008년 중에 최종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国土交通省近畿地方整備局 홈페이지(htt p://www.kkr.mlit.go.jp/kokudokeikaku/pdf/080208/2.pdf) 참조. - 32 -
  • 40.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광역연계조직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행 정구역을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 성해 줄 필요가 있으며, 중복된 사업이나 이해 조정 등 필요시에는 과 감한 정리‧통합을 실시해야 함(이정석, 2007, p.136) □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성격 명확화 ○글로벌‧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는 지방의 자율과 책 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립되어야 할 것임 ○그런 점에서,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기능 혹은 사무범위를 정함에 있어 서는 기존의 시·도 사무의 일부와 중앙사무,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까지도 이양받아 자기책임 하에 완결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 록 기능·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는 동남권의 광역지자체와 상호대등한 관계를 유지 하면서 양자 간에 사무 및 기능상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이것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법‧제도 정비 ○광역경제권 형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다양하며, 이들 간에는 의견차 로 인해 언제든지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즉,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광역경제권 구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이해 관계자의 역할 등이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가칭)‘광역경제권발전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기구 설립 및 재정 보조를 - 33 -
  • 41. 이슈분석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동남권을 구성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상호 합의를 통해 광역경제권 추진기구가 담당해야 할 사무의 범위를 확정하고, (가칭)‘동남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에 사무를 이양하는 조례’를 제정한 다음, 개별 사무들을 일괄적으로 이양해야 함 □ 동남권의 광역경제권 모델 확립과 일국다제도(一國多制度) 확산 ○동남 광역경제권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이 뭔가를 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지방의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자율적인 모델을 개발하 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일본 간사이 지방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를 관찰하는 것은 향후 동남권에 어떠한 형태의 광역거버넌스 체제가 가장 적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임 ○‘동남권은 하나’라는 이념을 민‧관 전체에 침투시켜 실행력을 갖춘 광역연 계로 승화시킴과 동시에 동남권 모델로 확립하며, 타 지역의 또 다른 광역 권 모델과 더불어 ‘일국다제도(山口二郎, 2002; 이정석, 2008, p.46)’ 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방분권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구해 나가야 함 - 34 -
  • 42.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이정석, 일본 간사이지방의 새로운 광역연계조직 발족 사례, 해외조사보고, 경남발 전, 통권88호, 2007.9. 이정석, 동남권 광역경제협력체 구축에 관한 연구,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 2008.3. 大西隆, 国土形成計画とこれからの地域づくり, 北陸の視座, vol.18, 2007.5. 関経連, 関西広域機構発足:分権改革と連携の深化を, NOW, 2007.9. 関西分権改革推進委員会, 関西分権改革推進委員会報告書:関西広域連合のあり方に関 する提案, 2006.6. 国土交通省近畿地方整備局, 近畿圈廣域地方計劃ニュース, vol.1, 2007.12. 国土審議会圈域部会, 広域地方計画区域のあり方について, 2006.6. 埼玉県議会, 埼玉県総合政策委員会視察報告(http://www.pref.saitama.lg.jp/s-g ikai/committe/houkoku_b1909.html), 2007.9. 全国知事会, 国の地方支分部局(出先機関)の見直しの具体的方策(提言):今こそ, ‘地 方が主役’の行政体制への転換を, 2008.2.8. 地方制度調査会, 道州制のあり方に関する答申, 2006.2.28. 地方六団体, 地方支分部局の整理について, 2007.9.18. フリー百科事典, 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山口二郎, 一国多制度(松下圭一‧西尾勝‧新藤宗幸編, 自治体の構想:課題), 東京: 岩波書店 吉田幸三, 國土形成計劃と廣域連携, 北東北廣域連携塾 in 靑森, 2007.7. 經濟産業省, 産業クラスター 第Ⅱ期 中期計劃, 2006.4. 國土交通省 homepage(http://www.mlit.go.jp). 野村総合研究所(NRI) homepage, 経営用語の基礎知識. 朝日新聞, 関西版, 2008.3.27. 京都新聞, 2008.3.27.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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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일본의 광역경제권 형성·추진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인 쇄|2008년 5월 2일 발 행|2008년 5월 6일 발행인|안상근 발행처|경남발전연구원 주소|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52(우:641-060) 152 Joongang-ro, Changwon, Gyeongnam 641-060 전화|Tel(055)239-0108~9. Fax(055)266-2079 홈페이지|www.gndi.re.kr ISBN : 1975-616X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