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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Legal Report (7) (‘12.5.24)


                 중소기업의 외부 계약시 주의사항 (6)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IBK 컨설팅부에서는
2012년 4월부터 매월 1회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CEO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CEO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업은행 IBK컨설팅부 -




CEO LEGAL REPORT 1호부터 5호까지를 통해 계약 당사자의 확정
문제부터 계약 내용의 변경의 문제, 해지 등 소멸에 관한 문제까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계약시 주의사항에 관한 마지막 회로 손해
배상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고,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관하여 규정할 사항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


7. 각종 손해배상의 문제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각종 의무위반의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음
을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법적으로 볼 때에는 손해배상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상의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민법원리에 따
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조항을
명시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즉, ① 손해배상 조항을 둠으로서 의무이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과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고, ② 통상 손해배상액수를 상회하는 가중 배
상 조항을 통하여 배상액수를 높이는 수단의 의미가 있으며, ③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인 상대방의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대
방에게 넘기거나,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손해배상
의 액수를 미리 정하여 둠으로서 손해배상 청구에 편의를 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특히 손해배상액수를 미리 정하는 의미는, 예컨대 고객정보 보안에 관
한 의무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의무 위반, 제품 공급에 관한 독점권
보호에 관한 의무 위반 등의 경우 그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액수
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의무를 계약상 명시하게 되는 경우 그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
해둘 필요가 있다.

 계약서 예시문구

 제8조 (상표 보호 및 제품 생산에 관한 독점권) ①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본 제품이외의 제품에 갑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갑 이외에게 본 제품 또는 유사제품을 제조 판매해서는 안 된다.

 ③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알게 된 갑의 영업비밀 또는 제품 생산에 관한
 정보를 타에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달성 이외의 목적에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불완전한
 이행으로 말미암아 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발생에 책
 임 있는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8조 제1항에 위반하여 본 제품이외의 제품에 갑의 상표를 부착
 하거나, 동조 제2항에 위반하여 갑 이외의 자에게 본 제품 또는 유사제품
 을 제조ㆍ납품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표위반 부착 물품 또는 판매
 ㆍ납품하였거나 이를 위해 제조한 물품의 수량 1개당 금 100,000원을 곱
 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다.

 ③ 을이 제8조 제3항에 위반하여 갑의 영업상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정
 보 자료의 반환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금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정보누설에 관하여 을이 귀책사유
 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을의 본 계약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갑이 본조 소정의 손해배상 예정액
 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갑은 이를 증명하여 손해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의무 이행 지연 일수에 따라 매일 일정 금액을 배상하
게 하는 조항, 즉 이른바 ‘지체상금’ 규정은, 지연일수만큼의 손해배상
효과가 있음은 물론 의무 이행의 기간을 당겨 오는 효과도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통상 지체상금은 대금을 지급하
는 입장(지체상금을 지급받는 입장)에서 볼 때 미지급 잔대금보다 누
적된 지체상금액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하여 지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때 누적된 지체상금이 지급할 잔대금을 상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
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계약서 예시문구

 제**조 (지체상금) ① “을”은 제00조에 따른 제품 납품 기간 내에 계약
 된 수량 일부 또는 전부를 완성하여 공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품이 지연
 된 수량에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갑”이 제공할 도면, 설계서, 기획서, 기타 관련 정보 제공의 지연
 으로 인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임을 “을”이 입증한 경
 우

 ②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제00조
 에 따라 “을”에게 지급할 제품의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산출된
 지체상금액수가 상계할 잔대금의 액수를 상회하게 되는 경우 “갑”은 지
 연된 물품의 수량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고 지연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추후 발생가능한 제3자와의 분
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끝으로 원발주처로부터 주수한 각종 계약을 다시 다른 업체에 (하)도
급 하는 경우가 많은 업체의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의 납기지연 기타
귀책사유로 인한 원발주계약 불이행에 따라 원발주처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각종 손해배상금이나 지체상금을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전가
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A라는 발주처로부터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품의 제
작을 B라는 업체에게 다시 (하)도급하여 주었다면, 미리 A에게 부담할
대한 지체상금액을 지연 물품 1개당 1일 1만원으로 정해두었다면, B
로부터 지급받을 지체상금액수는 그보다 높게 지연 물품 1개당 1일 1
만원 이상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B의 납기지연으로 인하여
A에 대하여 지체상금 배상의무를 지더라도 B로부터 지급받을 지체상
금액수로 그 손해를 전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석과 분쟁의 해결

계약서에 담겨야 할 마지막 내용은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
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정확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계
약의 해석이나 의무 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 절차
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계약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간이한
절차를 규정하여 두면 비용과 시간을 save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조항이다.
더 나아가 분쟁의 발생에 관한 해결 절차를 미리 약정해 둘 수도 있는
데, 예컨대 “본 계약상의 분쟁에 관하여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둘 수도 있다.
그 외에 분쟁에 해결에 관하여서는 관할의 합의를 들 수 있는데, 예컨
대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
다”거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갑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관할의 합의가 일방당사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경우에 불공정
계약이나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업자가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서에 소송관할을 사업자 사무소
소재지만을 정해주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끝.
중소기업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의 외부 계약시 주의사항”은 금번 호로 마무리됩니
다. 다음 호부터는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를 주제로 CEO
LEGAL REPORT가 발행됩니다. 중소기업 CEO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IBK컨설팅부 변호사 오현일
                                          (☏02-632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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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 해둘 필요가 있다. 계약서 예시문구 제8조 (상표 보호 및 제품 생산에 관한 독점권) ①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본 제품이외의 제품에 갑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갑 이외에게 본 제품 또는 유사제품을 제조 판매해서는 안 된다. ③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알게 된 갑의 영업비밀 또는 제품 생산에 관한 정보를 타에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달성 이외의 목적에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불완전한 이행으로 말미암아 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발생에 책 임 있는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8조 제1항에 위반하여 본 제품이외의 제품에 갑의 상표를 부착 하거나, 동조 제2항에 위반하여 갑 이외의 자에게 본 제품 또는 유사제품 을 제조ㆍ납품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표위반 부착 물품 또는 판매 ㆍ납품하였거나 이를 위해 제조한 물품의 수량 1개당 금 100,000원을 곱 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다. ③ 을이 제8조 제3항에 위반하여 갑의 영업상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정 보 자료의 반환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금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정보누설에 관하여 을이 귀책사유 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을의 본 계약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갑이 본조 소정의 손해배상 예정액 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갑은 이를 증명하여 손해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의무 이행 지연 일수에 따라 매일 일정 금액을 배상하 게 하는 조항, 즉 이른바 ‘지체상금’ 규정은, 지연일수만큼의 손해배상 효과가 있음은 물론 의무 이행의 기간을 당겨 오는 효과도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통상 지체상금은 대금을 지급하
  • 3. 는 입장(지체상금을 지급받는 입장)에서 볼 때 미지급 잔대금보다 누 적된 지체상금액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하여 지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때 누적된 지체상금이 지급할 잔대금을 상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 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계약서 예시문구 제**조 (지체상금) ① “을”은 제00조에 따른 제품 납품 기간 내에 계약 된 수량 일부 또는 전부를 완성하여 공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품이 지연 된 수량에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갑”이 제공할 도면, 설계서, 기획서, 기타 관련 정보 제공의 지연 으로 인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임을 “을”이 입증한 경 우 ②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제00조 에 따라 “을”에게 지급할 제품의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산출된 지체상금액수가 상계할 잔대금의 액수를 상회하게 되는 경우 “갑”은 지 연된 물품의 수량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고 지연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추후 발생가능한 제3자와의 분 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끝으로 원발주처로부터 주수한 각종 계약을 다시 다른 업체에 (하)도 급 하는 경우가 많은 업체의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의 납기지연 기타
  • 4. 귀책사유로 인한 원발주계약 불이행에 따라 원발주처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각종 손해배상금이나 지체상금을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전가 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A라는 발주처로부터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품의 제 작을 B라는 업체에게 다시 (하)도급하여 주었다면, 미리 A에게 부담할 대한 지체상금액을 지연 물품 1개당 1일 1만원으로 정해두었다면, B 로부터 지급받을 지체상금액수는 그보다 높게 지연 물품 1개당 1일 1 만원 이상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B의 납기지연으로 인하여 A에 대하여 지체상금 배상의무를 지더라도 B로부터 지급받을 지체상 금액수로 그 손해를 전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석과 분쟁의 해결 계약서에 담겨야 할 마지막 내용은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 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정확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계 약의 해석이나 의무 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 절차 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계약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간이한 절차를 규정하여 두면 비용과 시간을 save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조항이다. 더 나아가 분쟁의 발생에 관한 해결 절차를 미리 약정해 둘 수도 있는 데, 예컨대 “본 계약상의 분쟁에 관하여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둘 수도 있다. 그 외에 분쟁에 해결에 관하여서는 관할의 합의를 들 수 있는데, 예컨 대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 다”거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갑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관할의 합의가 일방당사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경우에 불공정 계약이나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업자가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서에 소송관할을 사업자 사무소 소재지만을 정해주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끝.
  • 5. 중소기업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의 외부 계약시 주의사항”은 금번 호로 마무리됩니 다. 다음 호부터는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를 주제로 CEO LEGAL REPORT가 발행됩니다. 중소기업 CEO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IBK컨설팅부 변호사 오현일 (☏02-6322-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