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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김경환 대표변호사
Contents
1. 기술유출의 피해와 주범
2. 기술의 관리 방안
3. 기술보호의 1단계 : 생성
4. 기술보호의 2단계 : 관리
5. 사례연구1 : 신일본제철 vs 포스코
6. 기술보호의 3단계 : 취득
7. 사례연구2 : 듀폰 vs 코오롱
8. 기술보호의 4단계 : 유출
9. 사례연구3 : GE vs 일진
10. 기술보호의 5단계 : 회수
11. 사례연구4 : 샌디스크ㆍ도시바 vs SK하이닉스
1.기술유출의 피해와 주범
기술유출의 피해
- 피해규모(회사) : 기술유출로 평균 2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됨
- 피해건수 : 매년 50~60건 정도 적발되며 매년 20~30% 정도 증가하고 있음
- 피해규모(국가) : 국내 기술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연 50조 원 정도임
- 가해자는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음(경쟁력 상실)
기술유출의 주된 범인은?
(출처 : 산업기밀보호센터)
그 원인은? (단계별 원인)
- 1단계 : 생성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로서 분류ㆍ표시하지 않음)
- 2단계 : 관리 (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을 취득하지 못함)
- 3단계 : 취득 (기술의 접근ㆍ취득자를 통제하지 못함)
- 4단계 : 유출 (취득자의 유출 시도를 통제하지 못함)
- 5단계 : 회수 (유출된 기술을 회수하지 못함)
2.기술의 관리 방안
기술의 관리 방안
1. 특허로 출원ㆍ공개하여 관리하는 방법 (특허법)
▶ 공개의 대가로 강한 독점권 취득,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무효가능성 있고, 유지에 고비용
2. 영업비밀로 분류ㆍ표시하여 관리하는 방법 (영비법)
▶ 공개하지 않은 채 보호받음,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영업비밀로서 유지됨을 인정받지 못해
권리를 관철시키기 곤란함
3. 산업기술ㆍ국가핵심기술로 인증 등을 받아 관리하는 방법 (산기법)
▶ 영업비밀로서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권리 관철에 유리함, 다만 지정·고시·공고·인
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3. 기술보호의 1단계 : 생성
어떤 기술을 보호하여야 하는가?
1.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예 : 특허출원 공개된 정보, 웹사이트에 공개된 도면)
2. 독창성이나 고유성ㆍ창작성이 없는 정보도 보호받을 수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5. 선고 2004노1493 판결)
3. 공지된 정보의 개작물이라도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 보호받을 수 있음
(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도11409 판결)
4. 공개의무 있는 GPL 오픈소스를 이용한 개작물이라도 공개하지 전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음
(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도8369 판결)
기술보호의 첫단계는 분류ㆍ표시로부터
-대외비, Confidential, 회사기밀 등으로 분류ㆍ표시할 것 (문서, 전자파일 불문)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
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4. 기술보호의 2단계 : 관리
영업비밀로서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
1. 대상자 제한 : 업무관리자에 한하여 허락
▶ 문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방치하거나 파일을 누구나 열어볼 수 있도록 방치하였
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도3436 판결)
2. 접근방법 제한 : 통제할 수 없는 접근방법을 제한
▶ 시정장치, 비밀번호 설정, 외부 네트워크 차단, 방화벽, USB 사용시 사전승인
▶ 영업비밀 취급자의 PC에 저장된 정보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바, 회사 서버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 접근ㆍ수정ㆍ저장하게 하는 게 필요
3. 접근자에게 비밀유지의무 부과 : 계약서, 서약서, NDA 등의 작성
▶ 입사시, 퇴사시, 외부용역자, 협력업체, 중요한 프로젝트
4. 보안교육 실시, 관리규정, 관리책임자 지정
영업비밀과 보안서약서
1. 근거 : 합리적 노력 ⇒ 비밀준수의무의 부과
2. 입사시, 퇴사시, 프로젝트 수행시
3. 현재 회사에서의 영업비밀 보안 서약
4. 이전 회사와의 단절
5. 종업원의 성과는 누구의 것인가?
영업비밀과 NDA
1. 영업비밀을 거래처에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NDA 체결할 것
(NDA 체결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메일 등으로 공개금지를 요청하는 식으로 증거를 남겨둘 것)
2. NDA 작성시는 보호받고자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3. 구체화되지 못한 아이디어 차원의 기술정보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Altavion v. Konica 판결)
4.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기술정보는, 소송ㆍ수사 과정에서도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
의 증거금지 약정을 포함시킬 것
전직금지약정
- 비밀유지약정과 더불어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
- 1년 내지 2년 정도는 효력이 있음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전직금지의무가 발생함)
- 다만 전직금지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관철시키는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문제가
있음
- 약정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전직금지청구가 가능하지만 명시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전직금지청구가 가능
영업비밀과 R&D Management
- 기술인력 스카우트나 외부에서의 기술 취득시, 나중에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기술에 근거하더라도, 독자적 기술로써 개발해 왔다는 과정을 문서 등으로 체계적
으로 작성해 가는 것이 필요
- 이른바 ‘독자적인 기술 만들기’ 과정이 필요
- 사례 : 신일본제철 vs 포스코
5. 사례연구1 : 신일본제철 vs 포스코
사례연구1 : 신일본제철 vs 포스코
사실관계
(대구지법 2007고합449 판결, 대구고법 2008노188, 대구지법 2007가합1956, 대구고법 2008나8141 판결)
2006. 8. 경 포항시 소재 포스코 전기강판추진반 사무실에서, 포스코에서 1996. 1.경부터
2006. 3.경까지 총 연구원 150명, 연구개발비 403억 4,800만 원 상당을 투입하여 개발한 영
업비밀인 저온가열 방향성전기강판, 고급무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설비, 경영 관련 자료
일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이를 빼내어 퇴직한 후 장차 기술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중국
상하이 소재 보산철강에 위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3년간 위 보산강철 직원들을 상대로 기술컨
설팅을 해 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총 550만 달러(약 50억 원)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위 보산강철 직원 장○○과 체결함
사례연구1 : 신일본제철 vs 포스코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들이 포스코에서 퇴사하면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
판, 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설비, 경영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를 중국 보산
강철에 넘겨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이 유출한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
관련 자료들은 포스코가 신일본제철(nsc)의 전임 기술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서, 포스코가 신일본제철과는 다른 고유성이나 진보성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신일본
제철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포스코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신일본제철의 위 기술은 현재 특허기간이 종료되어 공지의 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례연구1 : 신일본제철 vs 포스코
법원 판결
포스코가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개발할 당시 신일본제철의 퇴역 기술자들 또
는 일본의 기술 자문회사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들로부터 신일본제철의 각종 자료와 정
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일부 엿보이기는 하지만, 포스코가 수많은 기술자와 연구
원들을 동원하여 다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연구와 실험을 반복한 끝에 신일본제철의 일
부 기술을 응용하거나 위 기술에 추가하여 신일본제철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온가열 방식의
방향성 전기 강판 제조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로써 신일본제철의 nad법과는 다른 공정을 가진
독자적인 sdn법에 의한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의 제조기준이나 조업노하우를 가
지게 되었으므로, 포스코의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은 포스코의 영업비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형사법원 :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 민사법원 : 2억원 손해배상
사례연구1 : 신일본제철 vs 포스코
▶ 피고들이 주문 기재 자료를 부정 취득·사용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따라 받은 이익의 액은 위 컨
설팅계약에 따른 지급약정금액 총 550만 달러 중 현실적으로 수령한 150만 달러에서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정당한 기술컨설팅 비용으로 정하고 있는 약정금액의 5% 상당인 7만 5,000달러(150만
달러 × 5/100)를 공제한 142만 5,000달러가 되고, 이는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
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앞서 보았듯이 당시 위 150만 달러가 원화로 환
산되어 피고 이○○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1,390,135,703원이므로, 당시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의 전신환 환율은 926.76원(1,390,135,703원 ÷ 1,500,000달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 되고, 위 전신환 환율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의 추정 손해액 142만 5,000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1,320,628,918원(원 미만은 반올림)으로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의 일부로 청구한 2억 원을 훨씬 초과한다
사례연구1 : 신일본제철 vs 포스코
소송 경과
- 위 판결문을 입수한 신일본제철은 자료를 수집하여, 포스코에 전기강판 기술을 넘겨준 신
일본제철 전 직원, 포스코, 포스코재팬을 상대로, 동경지방법원에 2012년 4월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약 1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사전에 전 직원들 집에
증거보전명령 신청하여 증거서류를 확보함
- 피고들 중, 퇴사한 이후 철강 관련 회사를 차리고 포스코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된 사람
도 있지만, 신일본제철에서 구조조정된 이후 한국 포항공대에서 객원교수로 채용되어 이
후 포스코와 전기강판의 공동연구를 한 사람도 있음
- 신일본제철은 12년만에 완성된 기술을 1년 반만에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포스코는
포스코의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3,000여억 원 화해종결)
6. 기술보호의 3단계 : 취득
문제점 : 부정한 취득만 처벌함
대법원 2008.04.10. 선고 2008도679 판결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 바,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퇴사 직전에 자신의 USB 등으로 다운로드하면 이는 부정한 취득임
영업비밀 취급자에 대한 관리
- 계약상 관리 (예 : 비밀유지약정 등)
- 영업비밀 취득 이후 회수 관리가 필요
- 영업비밀 취급자를 최소화
- 전보ㆍ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
- 로그기록 수시 검토 및 보존
- 이메일이나 하드디스크에 대한 정기적 포렌식 점검 (사전동의 필요)
퇴직자 관리
- 퇴직자 면담하여 퇴직 이유나 영업비밀 반환 여부, 전직할 회사, 출국일 등의 파악 필요
- 전직할 회사가 국내의 동종업종이면 특히 세밀한 조치 필요
- 전직할 회사가 외국의 동종업종이면, 비밀유지약정이나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발생시
키기 곤란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정밀 검토 필요
- 퇴직자 보안서약서 징구
- 퇴직자 이메일이나 PC 등의 점검 (사전동의 필요)
- 퇴직자 이메일이나 PC 등의 아카이빙이나 이미징 필요
(바로 로우포맷하면, 중요한 증거를 멸실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
7. 사례연구2 : 듀폰 vs 코오롱
사례연구2 : 듀폰 vs 코오롱
사실관계
- 2006년 듀폰에서 24년 동안 일했던 마이클 미첼(Michael Mitchell)이 코롱에서 일하
기 시작함
- 2007년 듀폰은 마이클의 컴퓨터에서 케블라(Kevlar)라는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기밀이
있음을 발견하고 FBI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짐
- FBI는 조사결과 코오롱의 직원들이 2008년 듀폰본사가 있는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가
서 듀폰의 기밀을 수집ㆍ조사하였다고 발표함
- 2008년말, 영업비밀유출죄로 마이클 미첼이 기소되고,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음
- 이후, 듀폰은 2009년 2월 코오롱에 대한 민사소송을 미국에서 시작함
민사소송
- 증거인멸 : 법원의 증거보존명령에도 불구하고 코오롱이 의도적으로 자사에 불리한 총 1
만 7811개의 이메일 증거를 파기한 것이 문제가 되었음. 페인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코오
롱의 의제자백 또는 불리한 추정 권고를 내림
사례연구2 : 듀폰 vs 코오롱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E.I. du Pont de Nemours &Co. v. KolonIndustries Inc)
- 2011년 9월, 배심원은 듀폰의 주장을 인정하고 919만 달러 손해배상을 명함
- 2011년 11월, 페인 판사는 9억 2,000만 달러(= 1조원)의 손해배상과 35만달러(4억원)
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판결함
- 2012년 8월, 코오롱의 아라미드 20년간 생산·판매 금지 등 명령. 코오롱 구미공장 헤라
크론(아라미드 섬유) 생산라인 가동 중지
민사소송
- 2012년 9월, 코오롱 항소함. 미국 항소법원에 코오롱의 가처분의 정지 신청 승인. 코오
롱 구미공장 아라미드 섬유 생산라인 재가동
사례연구2 : 듀폰 vs 코오롱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E.I. du Pont de Nemours &Co. v. KolonIndustries Inc)
- 2014년 4월, 제4항소법원은 “1심 판사가 듀폰과 경쟁회사 Akzo 사이에 있었던 영업비
밀 침해소송의 증거자료나 특정기술 공개로 인하여 영업비밀성 상실을 주장하는 코오롱
에게 불합리하게 증거를 배제했던 점을 인정”하였으며, “잘못된 이론에 근거해 손해배상
액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하여, 배심원의 결정을 번복함
- 다시 원심으로 환송되었고, 다른 판사에게 배당됨
- 최근 화해로 종결함 (3,000여억 원)
8. 기술보호의 4단계 : 유출
‘유출’의 중요성
- 영업비밀의 단순취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음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파일을 저장하는 행위만으로는 사용으로 볼 수 없고, 열람하였다면 사용으로 볼 수 있다)
- 영업비밀취급자의 사용ㆍ누설ㆍ공개나 제3자의 취득ㆍ사용ㆍ누설ㆍ공개에 대하여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영업비밀의 사용ㆍ공개ㆍ누설 등의 증거 확보가 필요
- 반대로 생각하면, 영업비밀취급자로부터의 회수나 영업비밀취급자의 유출 전에 가처분
등의 절차를 통하여 조속하게 유출 자체를 봉쇄하는 것도 필요
기술인력 스카우트에 대한 대응
- 물적 유출이 아닌 인적 유출에 해당함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
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 어느 경우에나 사
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
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
다.
9. 사례연구3 : GE vs 일진
사례연구3 : GE vs 일진
사실관계
- 1984년 3월, 미국계 중국인 성친민 박사가 7년간 일했던 GE를 퇴사하면서 많은 서류와
기술자료를 가지고 나옴
- 성친민 박사는 퇴사 이후 컨설팅 회사 등을 설립하여 GE 기술을 판매하기 시작함
- 1987년 6월 공업용 다이아몬드 양산기술 개발에 성공한 뒤 생산설비를 갖추기 위해 미
국 노턴사와 기술자문 계약을 맺음. 이 과정에서 노턴사의 기술자문역인 성친민 박사로부
터 공업용 다이어몬드에 관한 기술자료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음
사례연구3 : GE vs 일진
소송경과
- 1989년 GE는 소송을 제기함. GE는 성친민 박사가 GE의 영업비밀을 일진측에 넘겼고
일진이 이를 바탕으로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생산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일진은 정상적인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관련기술을 넘겨받은 이른바 '선의의
취득'이었다고 항변함
- 그러나 제1심 법원인 Massachusetts 지방법원은 GE의 손을 들어 줄어, 7년간 생산ㆍ
판매 금지 및 자료폐기를 명함
- 일진의 항소 이후 라이선스 협정을 맺어 로얄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GE가 소취하함
10. 기술보호의 5단계 : 회수
‘회수’의 의미
- 정보의 특성상 100% 회수는 불가능
- 스스로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법적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기술의 전달이나 유포를 막을 수 있음
형사적 조치
- 영비법 위반으로 진정ㆍ고소
- 산기법 위반으로 진정ㆍ고소
- 압수ㆍ수색 절차 (주의 :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함)
- 출국 금지
- 직원의 PC 등이 보존되어 있거나 포렌식 결과가 있으면 형사절차 진행이 매우 용이해짐
*형사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강화된 대법원 양형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1년 6월 1년 ~ 3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 6월 1년 ~ 3년 2년 ~ 5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2년 1년 ~ 4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2년 ~ 6년
*구 양형기준 (2012. 6. 18. 양형위원회 의결, 2012. 7. 1. 시행)
*현행 양형기준 (2017. 4. 10. 양형위원회 의결, 2017. 5. 15. 시행)
업무상배임죄
-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
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 회사 직원이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
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
니한 경우
민사적 조치
- 가처분 :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전직금지 가처분
- 본안 :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 비밀유지명령 : 재판의 비공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행정적 조치
-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에 대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함
- 기술자료를 수령하더라도 이를 유용해서는 아니 됨
- 과징금,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11. 사례연구4 : 샌디스크ㆍ도시바 vs SK하이닉스
사례연구4 : 샌디스크ㆍ도시바 vs SK하이닉스
사실관계
- 도시바와 NAND 플래시 메모리 공동 개발로 제휴해 온 미국 SanDisk의 일본 법인에 근
무하고 있던 스키타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도시바 요카 이치 공장의 관
리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연구 데이터를 USB 메모리에 무단으로
복사하여 반출, 2008년 7월에 전직한 SK Hynix(당시는 Hynix Semicondcutor)에 연
구 데이터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 2014년 2월, 도시바의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절연막 연구 데이터를 SK 하이닉스에 제
공하였음을 시인한 스키타씨를 일본 경시청이 체포함
소송경과
- 도시바는 2014년 3월, 동경지방법원에 1천억엔(1조55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소
송을 제기함
- 샌디스크는 2014년 3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슈피리어법원에 손해배상 및 판매금지
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사례연구4 : 샌디스크ㆍ도시바 vs SK하이닉스
-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2014년 12월, 도시바 소송 취하 (SK하이닉스는 도시바에
합의금으로 3064억원을 지급)
감사합니다
본 자료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2-532-3483 hi@minwho.kr 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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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 2. Contents 1. 기술유출의 피해와 주범 2. 기술의 관리 방안 3. 기술보호의 1단계 : 생성 4. 기술보호의 2단계 : 관리 5. 사례연구1 : 신일본제철 vs 포스코 6. 기술보호의 3단계 : 취득 7. 사례연구2 : 듀폰 vs 코오롱 8. 기술보호의 4단계 : 유출 9. 사례연구3 : GE vs 일진 10. 기술보호의 5단계 : 회수 11. 사례연구4 : 샌디스크ㆍ도시바 vs SK하이닉스
  • 4. 기술유출의 피해 - 피해규모(회사) : 기술유출로 평균 2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됨 - 피해건수 : 매년 50~60건 정도 적발되며 매년 20~30% 정도 증가하고 있음 - 피해규모(국가) : 국내 기술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연 50조 원 정도임 - 가해자는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음(경쟁력 상실)
  • 5. 기술유출의 주된 범인은? (출처 : 산업기밀보호센터)
  • 6. 그 원인은? (단계별 원인) - 1단계 : 생성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로서 분류ㆍ표시하지 않음) - 2단계 : 관리 (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을 취득하지 못함) - 3단계 : 취득 (기술의 접근ㆍ취득자를 통제하지 못함) - 4단계 : 유출 (취득자의 유출 시도를 통제하지 못함) - 5단계 : 회수 (유출된 기술을 회수하지 못함)
  • 8. 기술의 관리 방안 1. 특허로 출원ㆍ공개하여 관리하는 방법 (특허법) ▶ 공개의 대가로 강한 독점권 취득,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무효가능성 있고, 유지에 고비용 2. 영업비밀로 분류ㆍ표시하여 관리하는 방법 (영비법) ▶ 공개하지 않은 채 보호받음,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영업비밀로서 유지됨을 인정받지 못해 권리를 관철시키기 곤란함 3. 산업기술ㆍ국가핵심기술로 인증 등을 받아 관리하는 방법 (산기법) ▶ 영업비밀로서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권리 관철에 유리함, 다만 지정·고시·공고·인 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10. 어떤 기술을 보호하여야 하는가? 1.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예 : 특허출원 공개된 정보, 웹사이트에 공개된 도면) 2. 독창성이나 고유성ㆍ창작성이 없는 정보도 보호받을 수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5. 선고 2004노1493 판결) 3. 공지된 정보의 개작물이라도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 보호받을 수 있음 (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도11409 판결) 4. 공개의무 있는 GPL 오픈소스를 이용한 개작물이라도 공개하지 전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음 (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도8369 판결)
  • 11. 기술보호의 첫단계는 분류ㆍ표시로부터 -대외비, Confidential, 회사기밀 등으로 분류ㆍ표시할 것 (문서, 전자파일 불문)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 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 13. 영업비밀로서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 1. 대상자 제한 : 업무관리자에 한하여 허락 ▶ 문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방치하거나 파일을 누구나 열어볼 수 있도록 방치하였 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도3436 판결) 2. 접근방법 제한 : 통제할 수 없는 접근방법을 제한 ▶ 시정장치, 비밀번호 설정, 외부 네트워크 차단, 방화벽, USB 사용시 사전승인 ▶ 영업비밀 취급자의 PC에 저장된 정보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바, 회사 서버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 접근ㆍ수정ㆍ저장하게 하는 게 필요 3. 접근자에게 비밀유지의무 부과 : 계약서, 서약서, NDA 등의 작성 ▶ 입사시, 퇴사시, 외부용역자, 협력업체, 중요한 프로젝트 4. 보안교육 실시, 관리규정, 관리책임자 지정
  • 14. 영업비밀과 보안서약서 1. 근거 : 합리적 노력 ⇒ 비밀준수의무의 부과 2. 입사시, 퇴사시, 프로젝트 수행시 3. 현재 회사에서의 영업비밀 보안 서약 4. 이전 회사와의 단절 5. 종업원의 성과는 누구의 것인가?
  • 15. 영업비밀과 NDA 1. 영업비밀을 거래처에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NDA 체결할 것 (NDA 체결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메일 등으로 공개금지를 요청하는 식으로 증거를 남겨둘 것) 2. NDA 작성시는 보호받고자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3. 구체화되지 못한 아이디어 차원의 기술정보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Altavion v. Konica 판결) 4.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기술정보는, 소송ㆍ수사 과정에서도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 의 증거금지 약정을 포함시킬 것
  • 16. 전직금지약정 - 비밀유지약정과 더불어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 - 1년 내지 2년 정도는 효력이 있음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전직금지의무가 발생함) - 다만 전직금지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관철시키는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문제가 있음 - 약정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전직금지청구가 가능하지만 명시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전직금지청구가 가능
  • 17. 영업비밀과 R&D Management - 기술인력 스카우트나 외부에서의 기술 취득시, 나중에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기술에 근거하더라도, 독자적 기술로써 개발해 왔다는 과정을 문서 등으로 체계적 으로 작성해 가는 것이 필요 - 이른바 ‘독자적인 기술 만들기’ 과정이 필요 - 사례 : 신일본제철 vs 포스코
  • 18. 5. 사례연구1 : 신일본제철 vs 포스코
  • 19. 사례연구1 : 신일본제철 vs 포스코 사실관계 (대구지법 2007고합449 판결, 대구고법 2008노188, 대구지법 2007가합1956, 대구고법 2008나8141 판결) 2006. 8. 경 포항시 소재 포스코 전기강판추진반 사무실에서, 포스코에서 1996. 1.경부터 2006. 3.경까지 총 연구원 150명, 연구개발비 403억 4,800만 원 상당을 투입하여 개발한 영 업비밀인 저온가열 방향성전기강판, 고급무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설비, 경영 관련 자료 일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이를 빼내어 퇴직한 후 장차 기술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중국 상하이 소재 보산철강에 위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3년간 위 보산강철 직원들을 상대로 기술컨 설팅을 해 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총 550만 달러(약 50억 원)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위 보산강철 직원 장○○과 체결함
  • 20. 사례연구1 : 신일본제철 vs 포스코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들이 포스코에서 퇴사하면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 판, 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설비, 경영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를 중국 보산 강철에 넘겨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이 유출한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 관련 자료들은 포스코가 신일본제철(nsc)의 전임 기술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서, 포스코가 신일본제철과는 다른 고유성이나 진보성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신일본 제철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포스코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신일본제철의 위 기술은 현재 특허기간이 종료되어 공지의 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21. 사례연구1 : 신일본제철 vs 포스코 법원 판결 포스코가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개발할 당시 신일본제철의 퇴역 기술자들 또 는 일본의 기술 자문회사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들로부터 신일본제철의 각종 자료와 정 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일부 엿보이기는 하지만, 포스코가 수많은 기술자와 연구 원들을 동원하여 다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연구와 실험을 반복한 끝에 신일본제철의 일 부 기술을 응용하거나 위 기술에 추가하여 신일본제철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온가열 방식의 방향성 전기 강판 제조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로써 신일본제철의 nad법과는 다른 공정을 가진 독자적인 sdn법에 의한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의 제조기준이나 조업노하우를 가 지게 되었으므로, 포스코의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은 포스코의 영업비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2. - 형사법원 :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 민사법원 : 2억원 손해배상 사례연구1 : 신일본제철 vs 포스코 ▶ 피고들이 주문 기재 자료를 부정 취득·사용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따라 받은 이익의 액은 위 컨 설팅계약에 따른 지급약정금액 총 550만 달러 중 현실적으로 수령한 150만 달러에서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정당한 기술컨설팅 비용으로 정하고 있는 약정금액의 5% 상당인 7만 5,000달러(150만 달러 × 5/100)를 공제한 142만 5,000달러가 되고, 이는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 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앞서 보았듯이 당시 위 150만 달러가 원화로 환 산되어 피고 이○○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1,390,135,703원이므로, 당시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의 전신환 환율은 926.76원(1,390,135,703원 ÷ 1,500,000달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 되고, 위 전신환 환율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의 추정 손해액 142만 5,000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1,320,628,918원(원 미만은 반올림)으로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의 일부로 청구한 2억 원을 훨씬 초과한다
  • 23. 사례연구1 : 신일본제철 vs 포스코 소송 경과 - 위 판결문을 입수한 신일본제철은 자료를 수집하여, 포스코에 전기강판 기술을 넘겨준 신 일본제철 전 직원, 포스코, 포스코재팬을 상대로, 동경지방법원에 2012년 4월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약 1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사전에 전 직원들 집에 증거보전명령 신청하여 증거서류를 확보함 - 피고들 중, 퇴사한 이후 철강 관련 회사를 차리고 포스코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된 사람 도 있지만, 신일본제철에서 구조조정된 이후 한국 포항공대에서 객원교수로 채용되어 이 후 포스코와 전기강판의 공동연구를 한 사람도 있음 - 신일본제철은 12년만에 완성된 기술을 1년 반만에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포스코는 포스코의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3,000여억 원 화해종결)
  • 25. 문제점 : 부정한 취득만 처벌함 대법원 2008.04.10. 선고 2008도679 판결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 바,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퇴사 직전에 자신의 USB 등으로 다운로드하면 이는 부정한 취득임
  • 26. 영업비밀 취급자에 대한 관리 - 계약상 관리 (예 : 비밀유지약정 등) - 영업비밀 취득 이후 회수 관리가 필요 - 영업비밀 취급자를 최소화 - 전보ㆍ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 - 로그기록 수시 검토 및 보존 - 이메일이나 하드디스크에 대한 정기적 포렌식 점검 (사전동의 필요)
  • 27. 퇴직자 관리 - 퇴직자 면담하여 퇴직 이유나 영업비밀 반환 여부, 전직할 회사, 출국일 등의 파악 필요 - 전직할 회사가 국내의 동종업종이면 특히 세밀한 조치 필요 - 전직할 회사가 외국의 동종업종이면, 비밀유지약정이나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발생시 키기 곤란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정밀 검토 필요 - 퇴직자 보안서약서 징구 - 퇴직자 이메일이나 PC 등의 점검 (사전동의 필요) - 퇴직자 이메일이나 PC 등의 아카이빙이나 이미징 필요 (바로 로우포맷하면, 중요한 증거를 멸실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
  • 28. 7. 사례연구2 : 듀폰 vs 코오롱
  • 29. 사례연구2 : 듀폰 vs 코오롱 사실관계 - 2006년 듀폰에서 24년 동안 일했던 마이클 미첼(Michael Mitchell)이 코롱에서 일하 기 시작함 - 2007년 듀폰은 마이클의 컴퓨터에서 케블라(Kevlar)라는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기밀이 있음을 발견하고 FBI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짐 - FBI는 조사결과 코오롱의 직원들이 2008년 듀폰본사가 있는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가 서 듀폰의 기밀을 수집ㆍ조사하였다고 발표함 - 2008년말, 영업비밀유출죄로 마이클 미첼이 기소되고,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음 - 이후, 듀폰은 2009년 2월 코오롱에 대한 민사소송을 미국에서 시작함
  • 30. 민사소송 - 증거인멸 : 법원의 증거보존명령에도 불구하고 코오롱이 의도적으로 자사에 불리한 총 1 만 7811개의 이메일 증거를 파기한 것이 문제가 되었음. 페인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코오 롱의 의제자백 또는 불리한 추정 권고를 내림 사례연구2 : 듀폰 vs 코오롱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E.I. du Pont de Nemours &Co. v. KolonIndustries Inc) - 2011년 9월, 배심원은 듀폰의 주장을 인정하고 919만 달러 손해배상을 명함 - 2011년 11월, 페인 판사는 9억 2,000만 달러(= 1조원)의 손해배상과 35만달러(4억원) 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판결함 - 2012년 8월, 코오롱의 아라미드 20년간 생산·판매 금지 등 명령. 코오롱 구미공장 헤라 크론(아라미드 섬유) 생산라인 가동 중지
  • 31. 민사소송 - 2012년 9월, 코오롱 항소함. 미국 항소법원에 코오롱의 가처분의 정지 신청 승인. 코오 롱 구미공장 아라미드 섬유 생산라인 재가동 사례연구2 : 듀폰 vs 코오롱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E.I. du Pont de Nemours &Co. v. KolonIndustries Inc) - 2014년 4월, 제4항소법원은 “1심 판사가 듀폰과 경쟁회사 Akzo 사이에 있었던 영업비 밀 침해소송의 증거자료나 특정기술 공개로 인하여 영업비밀성 상실을 주장하는 코오롱 에게 불합리하게 증거를 배제했던 점을 인정”하였으며, “잘못된 이론에 근거해 손해배상 액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하여, 배심원의 결정을 번복함 - 다시 원심으로 환송되었고, 다른 판사에게 배당됨 - 최근 화해로 종결함 (3,000여억 원)
  • 33. ‘유출’의 중요성 - 영업비밀의 단순취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음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파일을 저장하는 행위만으로는 사용으로 볼 수 없고, 열람하였다면 사용으로 볼 수 있다) - 영업비밀취급자의 사용ㆍ누설ㆍ공개나 제3자의 취득ㆍ사용ㆍ누설ㆍ공개에 대하여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영업비밀의 사용ㆍ공개ㆍ누설 등의 증거 확보가 필요 - 반대로 생각하면, 영업비밀취급자로부터의 회수나 영업비밀취급자의 유출 전에 가처분 등의 절차를 통하여 조속하게 유출 자체를 봉쇄하는 것도 필요
  • 34. 기술인력 스카우트에 대한 대응 - 물적 유출이 아닌 인적 유출에 해당함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 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 어느 경우에나 사 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 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 다.
  • 35. 9. 사례연구3 : GE vs 일진
  • 36. 사례연구3 : GE vs 일진 사실관계 - 1984년 3월, 미국계 중국인 성친민 박사가 7년간 일했던 GE를 퇴사하면서 많은 서류와 기술자료를 가지고 나옴 - 성친민 박사는 퇴사 이후 컨설팅 회사 등을 설립하여 GE 기술을 판매하기 시작함 - 1987년 6월 공업용 다이아몬드 양산기술 개발에 성공한 뒤 생산설비를 갖추기 위해 미 국 노턴사와 기술자문 계약을 맺음. 이 과정에서 노턴사의 기술자문역인 성친민 박사로부 터 공업용 다이어몬드에 관한 기술자료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음
  • 37. 사례연구3 : GE vs 일진 소송경과 - 1989년 GE는 소송을 제기함. GE는 성친민 박사가 GE의 영업비밀을 일진측에 넘겼고 일진이 이를 바탕으로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생산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일진은 정상적인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관련기술을 넘겨받은 이른바 '선의의 취득'이었다고 항변함 - 그러나 제1심 법원인 Massachusetts 지방법원은 GE의 손을 들어 줄어, 7년간 생산ㆍ 판매 금지 및 자료폐기를 명함 - 일진의 항소 이후 라이선스 협정을 맺어 로얄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GE가 소취하함
  • 39. ‘회수’의 의미 - 정보의 특성상 100% 회수는 불가능 - 스스로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법적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기술의 전달이나 유포를 막을 수 있음
  • 40. 형사적 조치 - 영비법 위반으로 진정ㆍ고소 - 산기법 위반으로 진정ㆍ고소 - 압수ㆍ수색 절차 (주의 :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함) - 출국 금지 - 직원의 PC 등이 보존되어 있거나 포렌식 결과가 있으면 형사절차 진행이 매우 용이해짐 *형사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41. 강화된 대법원 양형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1년 6월 1년 ~ 3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 6월 1년 ~ 3년 2년 ~ 5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2년 1년 ~ 4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2년 ~ 6년 *구 양형기준 (2012. 6. 18. 양형위원회 의결, 2012. 7. 1. 시행) *현행 양형기준 (2017. 4. 10. 양형위원회 의결, 2017. 5. 15. 시행)
  • 42. 업무상배임죄 -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 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 회사 직원이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 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 니한 경우
  • 43. 민사적 조치 - 가처분 :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전직금지 가처분 - 본안 :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 비밀유지명령 : 재판의 비공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 44. 행정적 조치 -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에 대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함 - 기술자료를 수령하더라도 이를 유용해서는 아니 됨 - 과징금,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 45. 11. 사례연구4 : 샌디스크ㆍ도시바 vs SK하이닉스
  • 46. 사례연구4 : 샌디스크ㆍ도시바 vs SK하이닉스 사실관계 - 도시바와 NAND 플래시 메모리 공동 개발로 제휴해 온 미국 SanDisk의 일본 법인에 근 무하고 있던 스키타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도시바 요카 이치 공장의 관 리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연구 데이터를 USB 메모리에 무단으로 복사하여 반출, 2008년 7월에 전직한 SK Hynix(당시는 Hynix Semicondcutor)에 연 구 데이터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 2014년 2월, 도시바의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절연막 연구 데이터를 SK 하이닉스에 제 공하였음을 시인한 스키타씨를 일본 경시청이 체포함
  • 47. 소송경과 - 도시바는 2014년 3월, 동경지방법원에 1천억엔(1조55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소 송을 제기함 - 샌디스크는 2014년 3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슈피리어법원에 손해배상 및 판매금지 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사례연구4 : 샌디스크ㆍ도시바 vs SK하이닉스 -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2014년 12월, 도시바 소송 취하 (SK하이닉스는 도시바에 합의금으로 3064억원을 지급)
  • 48. 감사합니다 본 자료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2-532-3483 hi@minwho.kr www.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