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una empresa de Scribd logo
1 de 26
창 립 안 내 서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창립을 안내합니다. 
목 차 
■ 신생지회창립절차 
■ 창립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 참교육학부모회 소개 - 학부모헌장, 창립선언문, 주요사업 
■ 표준지회운영규칙 
■ 창립 준비위원회 신청서 및 발기인 명단 양식 
■ 창립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양식 
(준비위원회 활동 후 제출할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신생지회 창립을 원하시면 본부와 먼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참교육학부모회 본부사무처 02-393-8900
1. 신생지회 창립 절차 요약 
00지회 창립준비위원회 신청서 
제출 
발기인 10인 이상으로 준비위원회 구성 
본부로 준비위원회 신청서 제출 
⇓ 
본부의 지원과 협조 
준비위원회 발족식 
준비위원회 발족식 진행 
본회 목적과 사업에 적합한 활동을 함 
⇓ 
발족식 개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준비위원회 활동 
지역학부모 대상의 강좌 및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여 지역에서 회원을 모집 
⇓ 
창립 준비 
본부와 협의, 우리회 활동내용에 맞는 
지회 활동 계획을 가지고 창립 준비 
⇓ 
지회 창립 이사회 승인 
지회창립신청서, 사업계획서, 창립회원 
명단(20인 이상), 임원명단, 준비위원회 
활동 보고서, 지회운영규정 본부에 제출 
⇓ 
창립 대회 회원 및 지역 단체와 함께 창립 선포 
* 지회창립은 준비위원회 발족식 이후부터 6개월 이상 활동한 후 이사회의 승인 
을 받아 창립대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준비위원회 발족식 이후 12개월 이내에 창 
립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해산된 것으로 본다.
2. 지회 창립까지 구체적 활동 안내 
1단계 - 준비위원회 발족 이전 
1) 주변에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과 만남을 갖고 사람을 모은다. 
2) 정기적인 교육강좌 개최 및 공부소모임을 진행한다. 
- 교육관련 자료 등을 읽고 토론하기. 
- 교육현실에 대한 공감, 자녀교육과 지도 등에 대한 교육서를 읽고 토론하기 
(자유토론, 대중강좌, 소모임 등의 형태 등) 
2단계 - 준비위원회 구성 및 활동 
1. 조직구성 
1) 뜻 있는 사람들과 00지회 준비위원회 발족을 준비하며 발기인 10인 이상을 확보한다. 
- 발기인은 회원으로 가입되며, 매월 약정된 회비를 납부한다.(CMS회원으로 가입) 
우리회 운영규정의 회원 규정 
제 2 조 (회원의 구분) 정관 제6조에 의한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으로 구분하되 그 임무 
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우리회 정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이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정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 발언권, 표결권을 갖는다. 다만 피선거권의 경우는 선거일을 기 
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한 이에 한하여 부여한다. 
2. 우리회 정회원은 우리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회비납부, 우리회 정관과 운영규정 및 우리회 
가 결정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후원회원: 우리회 후원회원은 우리회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후원회원은 우리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각종 자료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2. 우리회 후원회원은 본인이 정한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자료회원: 우리회 자료회원은 소정의 자료비를 납부하고 우리회가 발행하는 자료를 구독하는 이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자료회원은 소정의 자료비를 납부하고 우리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2. 우리회 자료회원은 소정의 자료구입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발기인 10인 이상을 확보하여 00지회 준비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준비위원장 및 주요임원을 선출한다. 
4) 00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이후 00지회 준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며 6개월 이상의 활동 
이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회를 창립할 수 있다. 
준비위원회 발족식은 
- 학부모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대중 강연을 준비하는게 좋다. 
- 지역에서 사업을 함께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한다. 
5) 발기인들과 정기적인 회의, 교육소모임을 지속한다. 
6) 창립신청서 제출 전까지 회원 20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교육 및 활동 
1) 본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우리회 목적과 사업에 적합한 활동을 한다. 
■ 설립 목적 
우리 사회의 눈부신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환경은 여전히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주입식, 암기식의 치열한 입시경쟁교육, 권위주의적 학교풍토 속에서 
학생들은 질식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학부모들은 교육의 한 주체이면서도 우 
리 교육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방관자적 입장에 머물 
러 있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의 빈약한 교육재정을 돕는다는 이유로 찬조금 
을 내고 학교에 드나들면서 올바른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보다는 자녀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부정적 학부모상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 
는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은 자녀에 대한 사교육경쟁으로 이어져, 사교육시장은 날
로 비대해지고 학교교육은 공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교육개혁이 진행되면서 학교현장의 개혁을 위한 교사, 
학부모들의 올바른 역할과 적극적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영 
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학부모 학교운영에의 참여가 보장되어 학부모들은 학교환경의 
개선, 학교현장의 민주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풍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활동에의 지원, 건강한 학부모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올바른 교육정책의 제시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 교육의 개혁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을 지원 
-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 
-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 · 의무증진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설립일 1989년 9월 22일 
■ 우리회 주요 활동 
1989년 9월 22일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염원을 모아 창립하였습니다. 뿌리깊은 주입식 입식경쟁교육보다는 우리 아이들 모 
두가 저마다의 소질과 개성, 꿈과 소망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학부모 모임입니다. 
학부모 눈으로 보는 교육정책과 연구 사업을 합니다 
‘교육격차 해소,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갑니다. 
◦ 학력,학벌 타파와 올바른 입시제도개선 활동 
◦ 교육재정확보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 
◦ 고교평준화 내실화를 위한 사업 등 
학부모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학교 문화 만들기 사업을 합니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올바른 소통과 참여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어 나갑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활동과 불법찬조금 근절과 예방 활동 
◦ 학교급식 개선 활동, 졸업앨범, 교복공동구매 사업 등 
◦ 학교안 자원봉사활동 등 
학부모로 살아가기!! 자녀와 함께 삶을 배우고 나눕니다 
아이들과 함께 크는 학부모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 학부모 교육강좌
◦ 새학기 학부모 교실 
◦ 청소년대상 인터넷 지킴이 교육 
◦ 어린이 청소년캠프, 현장체험, 학습 활동 등 
학부모들의 고충을 상담해 드립니다 
◦ 불법찬조금과 촌지,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 참여, 학습 및 진로지도, 체벌과 
학교 폭력에 대한 상담(인권보호 법률자문단과 협력) 
◦ 전화상담, 면접상담, 민원소송 및 법률대응 사이버 공개 비공개상담 
전화 02-393-8980 사이버 snadam310@daum.net/ wwww.hakbumo.or.kr 
2) 우리회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기인 및 준비위원회 임원 교육을 진행한다. 
- 창립 배경과 정신, 대표적인 우리회 사업의 이해 등 
3) 회원 대상 혹은 지역 학부모 대상으로 대중강연 진행. 
* 강의 목록 추가해야 함(교육팀 자료 참고) 
예비학부모교실, 학부모 학교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 독서지도, 우리아이 성교육 어 
떻게 할까?, 지역 교육현안과 관련한 강좌 등 
4) 강좌 후 소모임을 결성한다. 
예; 동화읽는 모임(독서모임), 역사기행 모임, 풍물 모임, 어린이/청소년 모임(동요, 환경동아 
리, 자원봉사등) 교육 소모임 등 
5) 카페나 블로그 등 웹소통 공간을 개설한다. 
- 주요 활동은 사진을 찍어 보관, 공유한다. 
- 주요 활동내용을 정리한다.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사진포함) 등) 
6) 총회를 개최하여 지회장 및 주요임원 선출하고 준비위원회 활동 평가 및 창립 이후 구체 
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회운영규정을 만든다. 
지회장의 자격요건 
ㄱ. 본회 목표와 활동방향에 합의하여야 한다. 
ㄴ.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ㄷ. 회비 납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ㄹ. 우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창립준비 등 준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 선출한다. 
7) 이사회에서 지회창립 승인을 받는다. 아래의 자료를 본부로 제출한다. 
- 창립신청서 작성 
- 준비위원회 활동 보고 
- 회원명단(20인 이상) 및 임원명단 제출
- 사업계획서 
- 지회운영규정 작성(표준지회운영규정 참고) 
3단계 - 지회 창립 이후 
- 이사회에서 지회 창립이 승인되면 창립대회를 개최하여 00지회의 활동을 시작한다. 
- 창립대회 개최 - 
1) 창립대회는 지역에서 초청할 수 있는 모든 인사들을 초청하고 지역 신문이나 기타 매 
체를 이용하여 지역 내에 새로운 교육운동 단체가 생긴 다는 것을 가능하면 모든 방법 
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2) 창립대회 역시 총회 전에 지역에서 학부모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나 대중성 있는 
강좌로 학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1. 창립대회 식순 
- 여는식 
1. 다함께 노래를(간단한 율동, 몸풀기, 마주보며 인사 등등) 
2. 준비위원장 인사 
3. 특강(지회 사정에 따라 형식과 내용 변동할 수 있으며 순서도 뒤로 배치 할 수 있음) 
4. 창립총회 
잠깐 쉬는 시간을 둔 후 본격적인 창립총회를 시작한다. 
- 창립총회 순서 
1. 개회선언(사회자) 
2. 개회사(사회자가 준비위원장을 소개하면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을 한 후 
준비위원들을) 소개한다 
3. 각 단체 및 본부 임원 오신분들 소개(사회자) 
4. 축사/격려사(본부 임원, 교육관련 단체 및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장에게 미리 부탁한 
다.) 
5. 준비위원회 활동 보고 및 평가(준비위원장) 
6. 재정보고(준비위원회 총무-현재까지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지출상황) 
7. 지회운영규칙 승인(사회자-참석한 회원들에게 동의와 재청을 구한다.) 
8. 지회장 감사선출(사회자-추천을 바란 후 참석한 회원에게 동의, 재청구한다.)
9. 부서장 인준(지회장-부서장을 미리 정한 후 회원에게 ) 
10. 지회기 전달식(중앙->지회, 지회장은 지회기를 받고 힘껏 흔든다) 
11. 0000년도(창립당해년) 사업계획 보고 및 승인(지회장) 
12. 폐회사(사회자) 
2. 창립행사 당일 역할분담 
-준비위원장-전체 준비 상황 총괄 확인 
-다과준비 및 담당 
-초대손님 확인 및 자리안내 
-자료집 배부 및 방명록 담당 
-장소 안내표지 및 방향표시 담당 
-시설담당(전기, 마이크등등) 
3. 창립행사 개최장소 섭외 
-시민, 지역 주민이 모두 알만한 장소(공공장소)를 섭외한다. 
-교육청, 시청, 구청, 교육회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마을 주민자치센타, 청소년센타등등 
2. 지회운영 
1) 지회운영과 의무 
우리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창립준비위원회 및 신생지회가 지켜야 할 내용 
제32조 (지회의 의무) 
① 지회는 다음 각 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우리회 사업 목표와 강령에 합의하며 정관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2. 우리회 및 지부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창립된 지 1년 미만인 지회 경우 최저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4. 지회는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을 20명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5. 지회는 집행부서 및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6. 지회는 각종 회원 활동, 월례회, 임원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33조 (지회의 운영) 
① 지회는 지회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회장을 둔다. 
② 지회는 지회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필요한 경우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회에 지회 최고 의결기구로 총회를 둔다. 
제34조 (지회 총회) 
① 지회는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 범위 내에서 지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회 총회
를 둔다. 
② 지회 총회는 지회에 소속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 (지회장의 선출과 임기) 
① 지회장은 지회 총회에서 회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후 총회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단, 총회가 폐회된 이후 선임된 지회장의 인준은 이사회에서 한다. 
② 지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 (본부 및 지부와의 관계) 지회는 우리회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총회와 이사 
회 및 지부 대의원 대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37조 (지회의 창립 절차) 
① 지회를 창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지회를 창립하기 위해서는 우리회 헌장과 정관에 동의하고 우리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가 
입한 10인 이상의 창립발기인이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00지회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회 사무처에 창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회창립준비위원회는 우리회 사무처의 지도를 받아 우리회 헌장과 정관에 관한 회원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우리회가 정한 표준지회운영규정을 지회규정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3. 지회창립준위원회는 우리회 헌장과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회 창립에 관한 홍보, 학부모 대상 
교육 강좌, 창립회원 확대 등 교육 사업을 6개월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단, 지회창립준비위원회가 우 
리회 헌장과 정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 이사회 의결로 지회창립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지회창립준비위원회는 위 3호에 의거하여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 이후 6개월 이상 활동한 후 이사 
회 승인을 받아 지회창립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창립신청서 제출 후 12개월 이내에 지회창립대회 
를 개최하지 못하는 지회창립준비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5. 지회창립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창립회원 20인 이상을 확보하고, 그 명부를 우리회 사무처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지회의 권리제한) 지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우리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 사업을 할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지회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 2회 이상 총회에 불참할 경우 
4. 지회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5. ‘학부모신문’ 배포 중지 행위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6.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 20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7. 이사회 승인없이 지회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8. 이사회에서 2회 이사 경고를 받은 경우 
제39조 (지회 해산) 지회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해산할 수 있다. 
① 지회가 35조에에 의거하여 2회 이상 권리를 제한받은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② 지회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③ 위 1항, 2항에 따라 해산할 경우 본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1. 지회 총회 회의록 
2. 지회 회계관련 서류 
3. 지회 사업과 관련한 서류 
4. 회원들의 해산동의서 
④ 지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지부에 귀속된다. 
2) 지회장과 임원의 역할 
3) 회원확대 및 조직관리 
4) 소모임 운영 
5) 사업의 기획과 집행 그리고 평가 
3. 교육 
1) 신입회원 교육 
2) 임원교육 
3) 지역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교육 
-신입회원 교육과 임원진 교육이 필요하다. 우선 임원교육을 강화 시켜 연속교육강좌를 하 
는 것이 좋겠다. 임원교육의 내용으로는 본회의 역사와 조직현황 파악, 조직관리, 회원관리,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앞으로 지회의 과제와 활동방향 토론 등 
-신입회원 교육은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정해 한 명이라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 
-교육자료는 리플렛, 회원교육자료집, 소모임 활동 및 본회 활동 소개 등.(본부에 있는 타지 
회 신입회원 교육 프로그램 참고) 
-소모임 구성원들의 인간적인 관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타지회 활동 사례 
참고- 정기총회 자료집중에서 지부 활동일지 및 사례참조, 혹은 중앙에 문의)
3.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소개 
- 학부모헌장 
- 창립선언문 
- 주요사업 
[ 학부모 헌장 ] 
지금보다 더욱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개성과 소질, 자율성을 존중받으며 살아야할 
아이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사람을 길러내고 이러한 시대 변화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소홀 
히 해왔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온 입시위주 교육과 학력위주풍토서 우리 아이들 
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창의성과 자율성,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키워오지 못하고, 저마 
다 지닌 아름다운개성과 꿈, 삶의 목표를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입시경쟁 
교육에 시들어 가는 아이들에게 더욱 더 공부만을 강요했을 뿐, 즐겁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 
는 학교 환경을 만들고, 올바른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채 우리 교육의 파행성을 더욱 부추겨 왔다. 
우리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꿈과 웃음을 되찾아 주고, 밝은 미래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학부모가 나서야 한다. 내 자녀를 개성과 창의성 있는 아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로 키 
우기 위해 슬기로운 부모가 되어야 하며, 학교를 즐거운 배움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진정 
한 교육개혁을 요구하고 참여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모든 아이들이 올곧게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자각하며, 우리 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가정과 학교, 지 
역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다짐] 
▶우리는 가정에서 
성적보다는 자녀의 인성과 소질, 소망을 더 존중한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가꾸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귀함을 깨닫도록 자녀에게 모범을 보인다. 
더불어 사는 지혜와 사랑을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도록 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내 아이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한 평등 교육을 지향한다. 
좋은 학교, 즐거운 교실을 만들어주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한다. 
학교발전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학교자원봉사에 앞장선다.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교육권을 바르게 행사한다. 
▶ 우리는 사회에서 
학력과 학벌보다는 사람됨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한다. 
성과 지역, 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해 실천한다. 
분단의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장선다.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해 모든 부문의 사회개혁에 참여한다. 
[취지문] 
오늘 우리 사회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찍이 예상치 못했던 경제 위기로 사회 각 
부문에 구조조정과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높은 경제 성장을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 
처럼 위기를 맞게 된 데에는 정치·경제를 비롯한 사회 곳곳의 구조적인 문제 못지않게 그 동 
안 파행으로 치달은 우리 교육도 한 몫을 해 왔다. 바야흐로 세계는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 사 
회로 급속히 나아가고 있지만, 그 동안 우리 교육은 참된 인간, 이러한 시대 변화에 걸맞은 인 
재 양성을 소홀히 해 온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의 급속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 권위주의적 정치풍토가 빚어낸 물질만능주의, 출세주의가 지배하는 사 
회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채 자기소외, 무규범 상태에 빠져들 
고 있다. 토론과 대화가 없는 비민주적 학교문화, 우리 교육을 지배해 온 극심한 입시경쟁교육 
은 우리 아이들이 자율성과 창조성을 기르고 자신의 소질을 키워나가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깨우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올곧은 성장을 저해하는 사회
현실과 교육의 파행성은 우리 사회의 위기 극복과 국가 앞날에 밝은 전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교육에 대한 위기와 반성 속에서 정부는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발맞추어 교육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사와 함께 교육의 주 
체가 되어야 할 학부모들은 오랫동안 부족한 학교재정을 지원하는 충실한 재정후원자의 역할 
에만 길들여져 왔을 뿐, 아직 학교운영이나 교육정책의 결정에 참여하는 학부모 교육권을 스 
스로 방기해 왔다. 
더욱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극심한 학력· 학벌 위주의 풍토 속에서 학부모들은 스스로 대학 
입시의 볼모가 되어 아이들이 입시공부기계로, 교사가 입시전문가로, 학교가 입시학원으로 되 
기만을 요구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은 건강한 마음, 올바른 삶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일탈 
과 방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학부모가 달라져야 한다. 학부모들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지 
치고 찌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삶에 대한 강한 의욕을 북돋아주고, 그들이 저마다 지닌 
아름답고 다양한 빛깔들을 되살릴 수 있도록 배려하며,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깨우치게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다가오는 21세기를 삶에 대한 기쁨과 희망 속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학부모들은 내 아이만을 생각하는 가족이기주 
의, 성적과 출세라는 잣대만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격과 능력마저 평가하는 왜곡된 교육관을 
떨쳐 버려야 한다. 또한 아이들의 소질과 꿈을 죽이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와 입시경쟁교육을 
추방하고 학교가 보다 인간적이고 즐거운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민주적 학교운영에 적극 동 
참해야 한다. 나아가 오늘의 국가위기를 불러온 정치 사회구조의 개혁에도 보다 적극적 관심 
을 기울이며 나서야 한다. 또한 21세기는 마침내 이뤄야 할 민족통일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를 대비해 우리는 북한 동포가 질시와 반목의 상대가 아니라, 화해하고 힘을 모아 결국은 
함께 나아가야 할 한 민족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학부모는 오 
늘, 학부모 헌장을 공포하고 이를 지표로 삼아 우리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1998년 9월 29일 
[ 창립선언문 ]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부모로서 이 땅의 교육현실에 대해 비탄과 분노를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던 한 세대 전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열악한 교
육환경, 교사와 학부모의 인격적 만남을 가로막는 기막힌 교육풍토, 감추고 숨길 것도 없는 상 
식화된 교육비리 등은 이제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극단적 이기주의와 출세지향주의를 조장하는 입시경쟁위주의 교육으로 끝내는 많은 우리 
의 자식들이 무력감, 패배감, 열등감에 빠진 나머지 소위 청소년 범죄라는 것을 저질러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해 버리는가 하면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학생들이 해마다 100여명이 
넘는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국의 중, 고등학생 반 수 이상이 자살의 유혹에 빠져 본 
경험이 있다고 하니 자식을 둔 부모라면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 
다. 
우리 자식의 미래는 우리가정의 미래요, 나아가 우리 조국의 미래이기도 하다. 그래서 누구라 
도 입만 열면 교육을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한 주체 
인 우리 학부모들은 이토록 교육이 황폐화될 때까지 과연 무엇을 했단 말인가. 
어리석게도 가족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우리 스스로가 교육황폐화를 재촉하기도 했고 때로는 
할 말이 있어도 마치 자식을 학교에 인질로 잡혀놓은 것 같아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한마디 말 
도 못하고 지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차라리 포기하다시피 체념해버린 교육현장에서 놀랍 
게도 많은 선생님들이 참교육의 기치를 높이들고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주장하며 교직원노 
조를 건설했다. 이는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가소롭게도 걸핏하면 자유민주 
주의 체제 수호를 외치는 현 정권은 전교조 가입 선생님들을 의식화교사, 좌경교사 등의 온갖 
중상모략으로 몰아붙이며 살인적 탄압을 감행하여 기어이 1700여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쫓아내 
버리고 말았다. 
우리에겐 참으로 귀중하고 필요한 선생님들을 미처 우리 손으로 지켜내지도 못한 채, 교육의 
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릴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버렸다. 더구나 존경 
하는 선생님을 잃게 된 학생들의 선생님을 돌려달라는 눈물어린 호소를 폭력, 위협, 감금, 퇴학 
등의 비교육적, 반인륜적 처벌로 일관하여 어린 학생들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 
고 학부모들의 가슴에는 분노의 불씨를 심어주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당국은 극소수의 무지한 
학부모를 선동하여 교육법에 엄연히 위법사항으로 명시된 육성회연합회를 결성케하여 전교조 
탄압의 앞잡이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실로 국민을 얕잡아 우롱하는 처사이고 전국의 모든 학부모들을 모욕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결코 이런 일에 대해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기 
주의와 무사안일주의의 깊은 잠 속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우리 학부모들은 이제 눈을 뜨고 교 
육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문교부는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에 즉각 임하라!! 
- 전교조 관련 1700여 해직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 
- 문교부는 참스승을 지키고자하는 어린 학생들의 눈물어린 호소에 폭력이나 퇴학 등의 반인 
륜적, 비교육적처벌로 일관하는 행위를 철회하고 처벌학생을 즉각 원상복귀 시켜라. 
- 정부는 전교조대책협의기구(청와대, 안기부, 감사원, 기획원, 내무부, 치안본부, 법무부, 문교 
부, 문공부, 총무처, 서울시 등 11개 기관)를 동원, 전경련, 육성회협의회, 주부교실연합회, 반상 
회까지 악용, 전 국가 체제를 전교조탄압을 위한 기구로 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 하고 전교 
조 대책홍보비 45억 원을 부족한 교육예산에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결의] 
- 교육모순을 바로잡고자 떨쳐 일어난 선생님들과 함께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위한 참 교 
육 운동에 적극 매진한다. 
- 우리는 교사들에게 촌지를 바치는 대신 잘못된 교육정책, 입시제도를 고치기 위해 적극 노력 
한다. 
- 우리는 편협한 가족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마다, 우리가 사는 지역마다 학 
부모회를 구성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1989년 9월 22일 
참 교 육 을 위 한 전 국 학 부 모 회 
(참교육을 위한 광주, 대구, 대전, 마산, 부산, 부천, 서울, 울산, 의정부, 인천, 전주, 
제주, 진주, 청주, 횡성 학부모회, 안양 학부모회 준비위) 
[ 주요 활동 ] 
1989년 9월 22일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염원을 모 
아 창립하였습니다. 뿌리깊은 주입식 입식경쟁교육보다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저마다의 소질 
과 개성, 꿈과 소망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하는 학부모 모임입니다.
학부모 눈으로 보는 교육정책과 연구 사업을 합니다 
‘교육격차 해소,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갑니다. 
◦학력,학벌 타파와 올바른 입시제도개선 활동 
◦교육재정확보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 
◦고교평준화 내실화를 위한 사업 등 
학부모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학교 문화 만들기 사업을 합니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올바른 소통과 참여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갑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활동과 불법찬조금 근절과 예방 활동 
◦학교급식 개선 활동, 졸업앨범, 교복공동구매 사업 등 
◦학교안 자원봉사활동 등 
학부모로 살아가기!! 자녀와 함께 삶을 배우고 나눕니다 
아이들과 함께 크는 학부모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학부모 교육강좌 
◦새학기 학부모 교실 
◦청소년대상 인터넷 지킴이 교육 
◦어린이 청소년캠프, 현장체험, 학습 활동 등 
학부모들의 고충을 상담해 드립니다 
◦불법찬조금과 촌지,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 참여, 학습 및 진로지도, 체벌과 학교 폭력에 대 
한 상담(인권보호 법률자문단과 협력) 
◦전화상담, 면접상담, 민원소송 및 법률대응 사이버 공개 비공개상담 
전화 02-393-8980 사이버 snadam310@daum.net / wwwwww.hakbumo.or.kr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눈부신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환경은 여전히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 
으며, 주입식, 암기식의 치열한 입시경쟁교육, 권위주의적 학교풍토 속에서 학생들은 질식상태 
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학부모들은 교육의 한 주체이면서도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한 건강 
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방관자적 입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의 빈약한 교육재정을 돕는다는 이유로 찬조금을 내고 학교에 드나들면서 올바른 교육의 방향 
을 모색하기보다는 자녀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부정적 학부모상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세계 어 
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은 자녀에 대한 사교육경쟁으로 이어져, 
사교육시장은 날로 비대해지고 학교교육은 공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육의 문 
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교육개혁이 진행되면서 학교현장의 개혁을 위한 교사, 학 
부모들의 올바른 역할과 적극적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가 설 
치되면서 학부모 학교운영에의 참여가 보장되어 학부모들은 학교환경의 개선, 학교현장의 민 
주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풍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 
라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의 학교참여활동에의 지원, 건강한 학부모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올바른 교육정책의 제시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 교육의 개혁과 발전에 기 
여하고자 합니다. 
-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을 지원 
-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 
-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 · 의무증진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설립일 1989년 9월 22일 
소재지 (110-100)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73번지 2층 
(T. 02-393-8900 F. 02-393-9110)
4. 신청서 및 양식 
- 00 지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신청 서류 
1. 준비위원회 신청서 
2. 발기인명단 양식 
3. CMS회원가입 양식 
- 지회창립신청 서류 
6개월 이상의 준비위원회 기간을 거친뒤 이사회에서 창립승인을 받기 위해 
창립 신청 전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창립신청서 
2. 20인 이상 회원명단(CMS신청서포함) 
3. 준비위원회 활동 보고서 
4. 창립이후 사업계획서 
5. 임원명단 
6. 지회운영규정(표준지회운영규정을 기본으로 작성) 
- 표준지회운영규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세요.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73번지 2층 참교육학부모회 
팩스 : 02-393-9110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지회 창립 준비위원회 신청서 
대표신청자 
이름 
휴 대 폰 
이 메 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인 사회활동 
경력 및 약력 
창 립 이 유 
창립을 위한 
준비정도 
(활동계획 등)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지회 창립 준비위원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자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지회 준비위원회 발기인 명단 
* 발기인 10인 이상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번호 이 름 연락처 주소 서명 
년 월 일 
대표신청자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원가입서 
(pdf화일 별첨)
표준지회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지회는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지회 (이하 ‘우리지회’라고만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① 우리지회는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민주 
화, 인간화의 실현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걸머질 자녀를 위한 건강한 교육 여건을 실현함을 목적 
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우리지회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지회로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 
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우리지회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 (기능) 우리지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전국총회 및 이사회와 지부총회 결의 사항을 신속히 실행한다. 
2. 회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을 지부와 우리회에 보고한다. 
3. 지부정기회의와 전국단위 연수 등에 참여하여 우리지회 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 강화에 힘쓴다. 
4. 본 규정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 (사업) 우리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교육 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2.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3.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의무 증진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4. 지역 교육문제 관련 사업 
5. 우리지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업 
제 2 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우리지회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대학과 대학원 기타 교육기관에 자녀를 둔 학부모, 일반인으로서 소정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 
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구분) 우리지회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 (정회원의 권리) 우리지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자격을 갖는다. 
- 22 -
1. 우리지회의 임원이 될 피선거권 
2. 우리지회의 부서장이 될 자격 
3. 우리지회의 임원을 선출할 선거권 
4. 우리지회의 사업에 관한 모든 행사 참여와 발언, 표결할 권리 
5. 우리지회의 재정에 관한 예산·결산을 보고 받을 권리 
제9조 (정회원의 의무) 우리지회의 정회원은 다음 의무를 진다. 
1. 우리지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한다. 
2. 회비를 납부한다. 
3. 이 규정 및 우리지회가 결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제10조 (후원회원) ① 우리지회의 후원회원은 우리지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 
부하는 자로 한다. 
② 후원회원은 우리지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공 
급받을 수 있다. 
③ 후원회원은 제8조의 권리 중 선거권, 피선거권,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 11 조 (자료회원) 우리지회의 자료회원은 우리회가 발행하는 자료를 구독하며 그 구독료를 납 
부하는 자로 한다. 
제12조 (회원의 탈퇴) 우리지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3조 (회원의 징계) 우리지회 회원의 징계는 우리회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기구 
제14조 (구성) 우리지회는 다음의 기구를 두며 필요할 경우 지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지회자 
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총회 
2. 지회집행위원회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 
4. 지회징계위원회 
5. 지회특별위원회와 지회자문위원 
제 1 절 지회총회 
제15조 (성격 및 구성) 지회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 23 -
제16조 (소집) ① 지회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전국 정기총회 
20일 이전에 한다. 
② 임시총회는 지회장 또는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소집한 
다. 
③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우리지회 업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면 지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 사항) 지회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국총회 및 이사회 또는 지부총회에서 지회에 위임한 사항 
2. 우리지회의 사업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지회운영규정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우리지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18조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 사항은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지회집행위원회 
제19조 (성격) 지회집행위원회는 이 규정 제4조에 관한 사항, 지회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제20조 (구성) 지회집행위원회는 지회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임원과 부서장이 위원이 된다. 
제21조 (소집) 지회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집행위원회는 월 1회 
2. 임시집행위원회는 지회장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제22조 (기능) 지회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우리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우리지회의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제 3 절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제23조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우리회 선거규정에 따라 지회 선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4 -
제4절 지회특별위원회 및 지회자문위원 
제24조 (지회특별위원회) ① 지회장은 필요할 경우 지회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회특별위원 
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지회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 
다. 
제25조 (지회자문위원) 지회장은 우리지회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강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지회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지회임원 
제26조 (임원) 지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1명 
2. 부지회장 약간 명 
3. 감사 약간 명 
4. 사무국장 1명 
5. 정책실장 1명 
6. 상담실장 1명 
제27조 (임원의 업무와 권한) 임원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고 지회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서를 둘 수 있다. 
2.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지회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한다. 
4. 사무국장은 지회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산하 부서를 총괄한다. 
5. 정책실장은 지회의 중․장기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지회의 제반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6. 상담실장은 상담실 업무를 총괄한다. 
제28조 (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장, 감사는 지회총회에서 선출하며 지회장은 전국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지회장, 감사를 제외한 그 외 임원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지회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9조 (임원의 임기) 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 그 외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25 -
제30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지회총회 의결을 거 
쳐 해임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해임은 회원 3분의 1 이상, 집행위원 과반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출석 인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1조 (임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① 우리지회 임원은 현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교육위원,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② 우리지회 임원이 제1항 이외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정당 주요간부로 취임할 경우 후보 
확정 또는 취임 즉시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5 장 집행부서 
제32조 (부서의 설치) ① 지회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지회장이 임명하며 해당 부서 업무를 총괄한다. 
제33조 (재정)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수입은 다음으로 한다. 
1. 회비수입 
2. 사업수익금 
3. 후원금 
4. 기타 
제 6 장 부 칙 
제34조 (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5조 (내부 규정) 이 규정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관과 운영규정, 표준지회운영규정 
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지회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이며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6조 (준용) 광역시에 설치된 지부의 운영규정은 ‘표준지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7조 (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관과 운 
영규정, 기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26 - 
1999년 1월 16일 제정 
2003년 1월 17일 1차 개정 
2008년 7월 22일 2차 개정

Más contenido relacionado

Similar a 참교육학부모회 지회창립안내(20100917)

공동체은행빈고 2015년도 총회ppt
공동체은행빈고 2015년도 총회ppt공동체은행빈고 2015년도 총회ppt
공동체은행빈고 2015년도 총회pptBin Go
 
회장 입후보자 출마소견서 서울대 김성균
회장 입후보자 출마소견서 서울대 김성균회장 입후보자 출마소견서 서울대 김성균
회장 입후보자 출마소견서 서울대 김성균choyongil
 
[창업자&예비창업자] 협동조합의 유형과 설립 절차
[창업자&예비창업자] 협동조합의 유형과 설립 절차[창업자&예비창업자] 협동조합의 유형과 설립 절차
[창업자&예비창업자] 협동조합의 유형과 설립 절차더게임체인저스
 
일하는여성76호
일하는여성76호일하는여성76호
일하는여성76호kwwa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SIMIN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SIMIN
 
20071222 하반기정책협의회회의자료(게시)
20071222 하반기정책협의회회의자료(게시)20071222 하반기정책협의회회의자료(게시)
20071222 하반기정책협의회회의자료(게시)actioncan
 
2014.03.22.중앙운영위원입문서
2014.03.22.중앙운영위원입문서2014.03.22.중앙운영위원입문서
2014.03.22.중앙운영위원입문서KAISTBot
 
협동조합
협동조합협동조합
협동조합bh Kyung
 
[자료집]녹색당 발기인대회 2011.10.30
[자료집]녹색당 발기인대회  2011.10.30[자료집]녹색당 발기인대회  2011.10.30
[자료집]녹색당 발기인대회 2011.10.30녹색당
 
선거공보(굴림) Ppt
선거공보(굴림) Ppt선거공보(굴림) Ppt
선거공보(굴림) Pptkyckyc
 
2010~2011KYC선거공보 Ppt
2010~2011KYC선거공보 Ppt2010~2011KYC선거공보 Ppt
2010~2011KYC선거공보 Pptkyckyc
 
시민행동 2010
시민행동 2010시민행동 2010
시민행동 2010actioncan
 
선거공보 발송용
선거공보 발송용선거공보 발송용
선거공보 발송용kyckyc
 
인천여성회 2015년평가 2016년계획(안)
인천여성회 2015년평가 2016년계획(안)인천여성회 2015년평가 2016년계획(안)
인천여성회 2015년평가 2016년계획(안)마 법사
 
2015년 총회 사업계획
2015년 총회 사업계획2015년 총회 사업계획
2015년 총회 사업계획actioncan
 
서강 동연 업무 메뉴얼
서강 동연 업무 메뉴얼서강 동연 업무 메뉴얼
서강 동연 업무 메뉴얼Yunseok Song
 
N개의 공론장 총학생회 발제: 황지수
N개의 공론장 총학생회 발제: 황지수N개의 공론장 총학생회 발제: 황지수
N개의 공론장 총학생회 발제: 황지수ssuser129d67
 

Similar a 참교육학부모회 지회창립안내(20100917) (20)

공동체은행빈고 2015년도 총회ppt
공동체은행빈고 2015년도 총회ppt공동체은행빈고 2015년도 총회ppt
공동체은행빈고 2015년도 총회ppt
 
회장 입후보자 출마소견서 서울대 김성균
회장 입후보자 출마소견서 서울대 김성균회장 입후보자 출마소견서 서울대 김성균
회장 입후보자 출마소견서 서울대 김성균
 
KYC(한국청년연합) vision2010
KYC(한국청년연합) vision2010KYC(한국청년연합) vision2010
KYC(한국청년연합) vision2010
 
2020 환경정의 제28차 총회 자료집
2020 환경정의 제28차 총회 자료집2020 환경정의 제28차 총회 자료집
2020 환경정의 제28차 총회 자료집
 
[창업자&예비창업자] 협동조합의 유형과 설립 절차
[창업자&예비창업자] 협동조합의 유형과 설립 절차[창업자&예비창업자] 협동조합의 유형과 설립 절차
[창업자&예비창업자] 협동조합의 유형과 설립 절차
 
일하는여성76호
일하는여성76호일하는여성76호
일하는여성76호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20071222 하반기정책협의회회의자료(게시)
20071222 하반기정책협의회회의자료(게시)20071222 하반기정책협의회회의자료(게시)
20071222 하반기정책협의회회의자료(게시)
 
2014.03.22.중앙운영위원입문서
2014.03.22.중앙운영위원입문서2014.03.22.중앙운영위원입문서
2014.03.22.중앙운영위원입문서
 
협동조합
협동조합협동조합
협동조합
 
[자료집]녹색당 발기인대회 2011.10.30
[자료집]녹색당 발기인대회  2011.10.30[자료집]녹색당 발기인대회  2011.10.30
[자료집]녹색당 발기인대회 2011.10.30
 
선거공보(굴림) Ppt
선거공보(굴림) Ppt선거공보(굴림) Ppt
선거공보(굴림) Ppt
 
2010~2011KYC선거공보 Ppt
2010~2011KYC선거공보 Ppt2010~2011KYC선거공보 Ppt
2010~2011KYC선거공보 Ppt
 
시민행동 2010
시민행동 2010시민행동 2010
시민행동 2010
 
선거공보 발송용
선거공보 발송용선거공보 발송용
선거공보 발송용
 
인천여성회 2015년평가 2016년계획(안)
인천여성회 2015년평가 2016년계획(안)인천여성회 2015년평가 2016년계획(안)
인천여성회 2015년평가 2016년계획(안)
 
2015년 총회 사업계획
2015년 총회 사업계획2015년 총회 사업계획
2015년 총회 사업계획
 
서강 동연 업무 메뉴얼
서강 동연 업무 메뉴얼서강 동연 업무 메뉴얼
서강 동연 업무 메뉴얼
 
N개의 공론장 총학생회 발제: 황지수
N개의 공론장 총학생회 발제: 황지수N개의 공론장 총학생회 발제: 황지수
N개의 공론장 총학생회 발제: 황지수
 

Más de 은영 김

최영준 ♡ 김은영 웨딩 앨범
최영준 ♡ 김은영 웨딩 앨범최영준 ♡ 김은영 웨딩 앨범
최영준 ♡ 김은영 웨딩 앨범은영 김
 
수원시 학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_20141106
수원시 학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_20141106수원시 학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_20141106
수원시 학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_20141106은영 김
 
2014년 전국 학생인권 실태보고 발표자료(20141028)
2014년 전국 학생인권 실태보고 발표자료(20141028)2014년 전국 학생인권 실태보고 발표자료(20141028)
2014년 전국 학생인권 실태보고 발표자료(20141028)은영 김
 
2014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최종본(20141028)
2014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최종본(20141028)2014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최종본(20141028)
2014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최종본(20141028)은영 김
 
학부모신문278호입니다. 20141105
학부모신문278호입니다. 20141105학부모신문278호입니다. 20141105
학부모신문278호입니다. 20141105은영 김
 
학부모신문 277호입니다. (20141005)
학부모신문 277호입니다. (20141005)학부모신문 277호입니다. (20141005)
학부모신문 277호입니다. (20141005)은영 김
 
학부모신문276호(20140905)
학부모신문276호(20140905)학부모신문276호(20140905)
학부모신문276호(20140905)은영 김
 
학부모신문 275호입니다. (20140805)
학부모신문 275호입니다. (20140805)학부모신문 275호입니다. (20140805)
학부모신문 275호입니다. (20140805)은영 김
 
학부모신문 274호입니다. (20140705)
학부모신문 274호입니다. (20140705)학부모신문 274호입니다. (20140705)
학부모신문 274호입니다. (20140705)은영 김
 
학부모신문 273호 입니다. (20140605)
학부모신문 273호 입니다. (20140605)학부모신문 273호 입니다. (20140605)
학부모신문 273호 입니다. (20140605)은영 김
 
학부모신문 272호(20140505)입니다.
학부모신문 272호(20140505)입니다.학부모신문 272호(20140505)입니다.
학부모신문 272호(20140505)입니다.은영 김
 
친환경무상급 식4년 평과와 전망 토론회 자료집 20140409
친환경무상급 식4년 평과와 전망 토론회 자료집 20140409친환경무상급 식4년 평과와 전망 토론회 자료집 20140409
친환경무상급 식4년 평과와 전망 토론회 자료집 20140409은영 김
 
학교 앞 호텔 건립 추진 반대 기자회견 자료
학교 앞 호텔 건립 추진 반대 기자회견 자료학교 앞 호텔 건립 추진 반대 기자회견 자료
학교 앞 호텔 건립 추진 반대 기자회견 자료은영 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Q&A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Q&A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Q&A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Q&A은영 김
 
학부모신문 271호입니다. (20140405)
학부모신문 271호입니다. (20140405)학부모신문 271호입니다. (20140405)
학부모신문 271호입니다. (20140405)은영 김
 
역사교과서 국정화 토론회 자료집 (20140211)
역사교과서 국정화 토론회 자료집 (20140211)역사교과서 국정화 토론회 자료집 (20140211)
역사교과서 국정화 토론회 자료집 (20140211)은영 김
 
십대 밑바닥 노동실태조사 자료집 (140306)
십대 밑바닥 노동실태조사 자료집 (140306)십대 밑바닥 노동실태조사 자료집 (140306)
십대 밑바닥 노동실태조사 자료집 (140306)은영 김
 
학부모신문 270호입니다. (20140305)
학부모신문 270호입니다. (20140305)학부모신문 270호입니다. (20140305)
학부모신문 270호입니다. (20140305)은영 김
 
학부모신문 269호 입니다. (20140205)
학부모신문 269호 입니다. (20140205)학부모신문 269호 입니다. (20140205)
학부모신문 269호 입니다. (20140205)은영 김
 
학부모신문 268호입니다. (20140105)
학부모신문 268호입니다. (20140105)학부모신문 268호입니다. (20140105)
학부모신문 268호입니다. (20140105)은영 김
 

Más de 은영 김 (20)

최영준 ♡ 김은영 웨딩 앨범
최영준 ♡ 김은영 웨딩 앨범최영준 ♡ 김은영 웨딩 앨범
최영준 ♡ 김은영 웨딩 앨범
 
수원시 학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_20141106
수원시 학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_20141106수원시 학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_20141106
수원시 학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_20141106
 
2014년 전국 학생인권 실태보고 발표자료(20141028)
2014년 전국 학생인권 실태보고 발표자료(20141028)2014년 전국 학생인권 실태보고 발표자료(20141028)
2014년 전국 학생인권 실태보고 발표자료(20141028)
 
2014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최종본(20141028)
2014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최종본(20141028)2014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최종본(20141028)
2014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최종본(20141028)
 
학부모신문278호입니다. 20141105
학부모신문278호입니다. 20141105학부모신문278호입니다. 20141105
학부모신문278호입니다. 20141105
 
학부모신문 277호입니다. (20141005)
학부모신문 277호입니다. (20141005)학부모신문 277호입니다. (20141005)
학부모신문 277호입니다. (20141005)
 
학부모신문276호(20140905)
학부모신문276호(20140905)학부모신문276호(20140905)
학부모신문276호(20140905)
 
학부모신문 275호입니다. (20140805)
학부모신문 275호입니다. (20140805)학부모신문 275호입니다. (20140805)
학부모신문 275호입니다. (20140805)
 
학부모신문 274호입니다. (20140705)
학부모신문 274호입니다. (20140705)학부모신문 274호입니다. (20140705)
학부모신문 274호입니다. (20140705)
 
학부모신문 273호 입니다. (20140605)
학부모신문 273호 입니다. (20140605)학부모신문 273호 입니다. (20140605)
학부모신문 273호 입니다. (20140605)
 
학부모신문 272호(20140505)입니다.
학부모신문 272호(20140505)입니다.학부모신문 272호(20140505)입니다.
학부모신문 272호(20140505)입니다.
 
친환경무상급 식4년 평과와 전망 토론회 자료집 20140409
친환경무상급 식4년 평과와 전망 토론회 자료집 20140409친환경무상급 식4년 평과와 전망 토론회 자료집 20140409
친환경무상급 식4년 평과와 전망 토론회 자료집 20140409
 
학교 앞 호텔 건립 추진 반대 기자회견 자료
학교 앞 호텔 건립 추진 반대 기자회견 자료학교 앞 호텔 건립 추진 반대 기자회견 자료
학교 앞 호텔 건립 추진 반대 기자회견 자료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Q&A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Q&A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Q&A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Q&A
 
학부모신문 271호입니다. (20140405)
학부모신문 271호입니다. (20140405)학부모신문 271호입니다. (20140405)
학부모신문 271호입니다. (20140405)
 
역사교과서 국정화 토론회 자료집 (20140211)
역사교과서 국정화 토론회 자료집 (20140211)역사교과서 국정화 토론회 자료집 (20140211)
역사교과서 국정화 토론회 자료집 (20140211)
 
십대 밑바닥 노동실태조사 자료집 (140306)
십대 밑바닥 노동실태조사 자료집 (140306)십대 밑바닥 노동실태조사 자료집 (140306)
십대 밑바닥 노동실태조사 자료집 (140306)
 
학부모신문 270호입니다. (20140305)
학부모신문 270호입니다. (20140305)학부모신문 270호입니다. (20140305)
학부모신문 270호입니다. (20140305)
 
학부모신문 269호 입니다. (20140205)
학부모신문 269호 입니다. (20140205)학부모신문 269호 입니다. (20140205)
학부모신문 269호 입니다. (20140205)
 
학부모신문 268호입니다. (20140105)
학부모신문 268호입니다. (20140105)학부모신문 268호입니다. (20140105)
학부모신문 268호입니다. (20140105)
 

참교육학부모회 지회창립안내(20100917)

  • 1. 창 립 안 내 서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창립을 안내합니다. 목 차 ■ 신생지회창립절차 ■ 창립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 참교육학부모회 소개 - 학부모헌장, 창립선언문, 주요사업 ■ 표준지회운영규칙 ■ 창립 준비위원회 신청서 및 발기인 명단 양식 ■ 창립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양식 (준비위원회 활동 후 제출할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신생지회 창립을 원하시면 본부와 먼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참교육학부모회 본부사무처 02-393-8900
  • 2. 1. 신생지회 창립 절차 요약 00지회 창립준비위원회 신청서 제출 발기인 10인 이상으로 준비위원회 구성 본부로 준비위원회 신청서 제출 ⇓ 본부의 지원과 협조 준비위원회 발족식 준비위원회 발족식 진행 본회 목적과 사업에 적합한 활동을 함 ⇓ 발족식 개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준비위원회 활동 지역학부모 대상의 강좌 및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여 지역에서 회원을 모집 ⇓ 창립 준비 본부와 협의, 우리회 활동내용에 맞는 지회 활동 계획을 가지고 창립 준비 ⇓ 지회 창립 이사회 승인 지회창립신청서, 사업계획서, 창립회원 명단(20인 이상), 임원명단, 준비위원회 활동 보고서, 지회운영규정 본부에 제출 ⇓ 창립 대회 회원 및 지역 단체와 함께 창립 선포 * 지회창립은 준비위원회 발족식 이후부터 6개월 이상 활동한 후 이사회의 승인 을 받아 창립대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준비위원회 발족식 이후 12개월 이내에 창 립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해산된 것으로 본다.
  • 3. 2. 지회 창립까지 구체적 활동 안내 1단계 - 준비위원회 발족 이전 1) 주변에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과 만남을 갖고 사람을 모은다. 2) 정기적인 교육강좌 개최 및 공부소모임을 진행한다. - 교육관련 자료 등을 읽고 토론하기. - 교육현실에 대한 공감, 자녀교육과 지도 등에 대한 교육서를 읽고 토론하기 (자유토론, 대중강좌, 소모임 등의 형태 등) 2단계 - 준비위원회 구성 및 활동 1. 조직구성 1) 뜻 있는 사람들과 00지회 준비위원회 발족을 준비하며 발기인 10인 이상을 확보한다. - 발기인은 회원으로 가입되며, 매월 약정된 회비를 납부한다.(CMS회원으로 가입) 우리회 운영규정의 회원 규정 제 2 조 (회원의 구분) 정관 제6조에 의한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으로 구분하되 그 임무 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우리회 정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이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정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 발언권, 표결권을 갖는다. 다만 피선거권의 경우는 선거일을 기 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한 이에 한하여 부여한다. 2. 우리회 정회원은 우리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회비납부, 우리회 정관과 운영규정 및 우리회 가 결정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후원회원: 우리회 후원회원은 우리회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후원회원은 우리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각종 자료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 4. 2. 우리회 후원회원은 본인이 정한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자료회원: 우리회 자료회원은 소정의 자료비를 납부하고 우리회가 발행하는 자료를 구독하는 이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자료회원은 소정의 자료비를 납부하고 우리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2. 우리회 자료회원은 소정의 자료구입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발기인 10인 이상을 확보하여 00지회 준비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준비위원장 및 주요임원을 선출한다. 4) 00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이후 00지회 준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며 6개월 이상의 활동 이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회를 창립할 수 있다. 준비위원회 발족식은 - 학부모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대중 강연을 준비하는게 좋다. - 지역에서 사업을 함께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한다. 5) 발기인들과 정기적인 회의, 교육소모임을 지속한다. 6) 창립신청서 제출 전까지 회원 20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교육 및 활동 1) 본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우리회 목적과 사업에 적합한 활동을 한다. ■ 설립 목적 우리 사회의 눈부신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환경은 여전히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주입식, 암기식의 치열한 입시경쟁교육, 권위주의적 학교풍토 속에서 학생들은 질식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학부모들은 교육의 한 주체이면서도 우 리 교육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방관자적 입장에 머물 러 있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의 빈약한 교육재정을 돕는다는 이유로 찬조금 을 내고 학교에 드나들면서 올바른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보다는 자녀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부정적 학부모상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 는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은 자녀에 대한 사교육경쟁으로 이어져, 사교육시장은 날
  • 5. 로 비대해지고 학교교육은 공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교육개혁이 진행되면서 학교현장의 개혁을 위한 교사, 학부모들의 올바른 역할과 적극적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영 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학부모 학교운영에의 참여가 보장되어 학부모들은 학교환경의 개선, 학교현장의 민주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풍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활동에의 지원, 건강한 학부모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올바른 교육정책의 제시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 교육의 개혁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을 지원 -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 -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 · 의무증진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설립일 1989년 9월 22일 ■ 우리회 주요 활동 1989년 9월 22일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염원을 모아 창립하였습니다. 뿌리깊은 주입식 입식경쟁교육보다는 우리 아이들 모 두가 저마다의 소질과 개성, 꿈과 소망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학부모 모임입니다. 학부모 눈으로 보는 교육정책과 연구 사업을 합니다 ‘교육격차 해소,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갑니다. ◦ 학력,학벌 타파와 올바른 입시제도개선 활동 ◦ 교육재정확보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 ◦ 고교평준화 내실화를 위한 사업 등 학부모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학교 문화 만들기 사업을 합니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올바른 소통과 참여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어 나갑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활동과 불법찬조금 근절과 예방 활동 ◦ 학교급식 개선 활동, 졸업앨범, 교복공동구매 사업 등 ◦ 학교안 자원봉사활동 등 학부모로 살아가기!! 자녀와 함께 삶을 배우고 나눕니다 아이들과 함께 크는 학부모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 학부모 교육강좌
  • 6. ◦ 새학기 학부모 교실 ◦ 청소년대상 인터넷 지킴이 교육 ◦ 어린이 청소년캠프, 현장체험, 학습 활동 등 학부모들의 고충을 상담해 드립니다 ◦ 불법찬조금과 촌지,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 참여, 학습 및 진로지도, 체벌과 학교 폭력에 대한 상담(인권보호 법률자문단과 협력) ◦ 전화상담, 면접상담, 민원소송 및 법률대응 사이버 공개 비공개상담 전화 02-393-8980 사이버 snadam310@daum.net/ wwww.hakbumo.or.kr 2) 우리회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기인 및 준비위원회 임원 교육을 진행한다. - 창립 배경과 정신, 대표적인 우리회 사업의 이해 등 3) 회원 대상 혹은 지역 학부모 대상으로 대중강연 진행. * 강의 목록 추가해야 함(교육팀 자료 참고) 예비학부모교실, 학부모 학교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 독서지도, 우리아이 성교육 어 떻게 할까?, 지역 교육현안과 관련한 강좌 등 4) 강좌 후 소모임을 결성한다. 예; 동화읽는 모임(독서모임), 역사기행 모임, 풍물 모임, 어린이/청소년 모임(동요, 환경동아 리, 자원봉사등) 교육 소모임 등 5) 카페나 블로그 등 웹소통 공간을 개설한다. - 주요 활동은 사진을 찍어 보관, 공유한다. - 주요 활동내용을 정리한다.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사진포함) 등) 6) 총회를 개최하여 지회장 및 주요임원 선출하고 준비위원회 활동 평가 및 창립 이후 구체 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회운영규정을 만든다. 지회장의 자격요건 ㄱ. 본회 목표와 활동방향에 합의하여야 한다. ㄴ.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ㄷ. 회비 납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ㄹ. 우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창립준비 등 준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 선출한다. 7) 이사회에서 지회창립 승인을 받는다. 아래의 자료를 본부로 제출한다. - 창립신청서 작성 - 준비위원회 활동 보고 - 회원명단(20인 이상) 및 임원명단 제출
  • 7. - 사업계획서 - 지회운영규정 작성(표준지회운영규정 참고) 3단계 - 지회 창립 이후 - 이사회에서 지회 창립이 승인되면 창립대회를 개최하여 00지회의 활동을 시작한다. - 창립대회 개최 - 1) 창립대회는 지역에서 초청할 수 있는 모든 인사들을 초청하고 지역 신문이나 기타 매 체를 이용하여 지역 내에 새로운 교육운동 단체가 생긴 다는 것을 가능하면 모든 방법 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2) 창립대회 역시 총회 전에 지역에서 학부모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나 대중성 있는 강좌로 학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1. 창립대회 식순 - 여는식 1. 다함께 노래를(간단한 율동, 몸풀기, 마주보며 인사 등등) 2. 준비위원장 인사 3. 특강(지회 사정에 따라 형식과 내용 변동할 수 있으며 순서도 뒤로 배치 할 수 있음) 4. 창립총회 잠깐 쉬는 시간을 둔 후 본격적인 창립총회를 시작한다. - 창립총회 순서 1. 개회선언(사회자) 2. 개회사(사회자가 준비위원장을 소개하면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을 한 후 준비위원들을) 소개한다 3. 각 단체 및 본부 임원 오신분들 소개(사회자) 4. 축사/격려사(본부 임원, 교육관련 단체 및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장에게 미리 부탁한 다.) 5. 준비위원회 활동 보고 및 평가(준비위원장) 6. 재정보고(준비위원회 총무-현재까지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지출상황) 7. 지회운영규칙 승인(사회자-참석한 회원들에게 동의와 재청을 구한다.) 8. 지회장 감사선출(사회자-추천을 바란 후 참석한 회원에게 동의, 재청구한다.)
  • 8. 9. 부서장 인준(지회장-부서장을 미리 정한 후 회원에게 ) 10. 지회기 전달식(중앙->지회, 지회장은 지회기를 받고 힘껏 흔든다) 11. 0000년도(창립당해년) 사업계획 보고 및 승인(지회장) 12. 폐회사(사회자) 2. 창립행사 당일 역할분담 -준비위원장-전체 준비 상황 총괄 확인 -다과준비 및 담당 -초대손님 확인 및 자리안내 -자료집 배부 및 방명록 담당 -장소 안내표지 및 방향표시 담당 -시설담당(전기, 마이크등등) 3. 창립행사 개최장소 섭외 -시민, 지역 주민이 모두 알만한 장소(공공장소)를 섭외한다. -교육청, 시청, 구청, 교육회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마을 주민자치센타, 청소년센타등등 2. 지회운영 1) 지회운영과 의무 우리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창립준비위원회 및 신생지회가 지켜야 할 내용 제32조 (지회의 의무) ① 지회는 다음 각 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우리회 사업 목표와 강령에 합의하며 정관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2. 우리회 및 지부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창립된 지 1년 미만인 지회 경우 최저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4. 지회는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을 20명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5. 지회는 집행부서 및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6. 지회는 각종 회원 활동, 월례회, 임원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33조 (지회의 운영) ① 지회는 지회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회장을 둔다. ② 지회는 지회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필요한 경우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회에 지회 최고 의결기구로 총회를 둔다. 제34조 (지회 총회) ① 지회는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 범위 내에서 지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회 총회
  • 9. 를 둔다. ② 지회 총회는 지회에 소속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 (지회장의 선출과 임기) ① 지회장은 지회 총회에서 회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후 총회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단, 총회가 폐회된 이후 선임된 지회장의 인준은 이사회에서 한다. ② 지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 (본부 및 지부와의 관계) 지회는 우리회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총회와 이사 회 및 지부 대의원 대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37조 (지회의 창립 절차) ① 지회를 창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지회를 창립하기 위해서는 우리회 헌장과 정관에 동의하고 우리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가 입한 10인 이상의 창립발기인이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00지회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회 사무처에 창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회창립준비위원회는 우리회 사무처의 지도를 받아 우리회 헌장과 정관에 관한 회원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우리회가 정한 표준지회운영규정을 지회규정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3. 지회창립준위원회는 우리회 헌장과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회 창립에 관한 홍보, 학부모 대상 교육 강좌, 창립회원 확대 등 교육 사업을 6개월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단, 지회창립준비위원회가 우 리회 헌장과 정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 이사회 의결로 지회창립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지회창립준비위원회는 위 3호에 의거하여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 이후 6개월 이상 활동한 후 이사 회 승인을 받아 지회창립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창립신청서 제출 후 12개월 이내에 지회창립대회 를 개최하지 못하는 지회창립준비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5. 지회창립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창립회원 20인 이상을 확보하고, 그 명부를 우리회 사무처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지회의 권리제한) 지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우리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 사업을 할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지회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 2회 이상 총회에 불참할 경우 4. 지회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5. ‘학부모신문’ 배포 중지 행위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6.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 20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7. 이사회 승인없이 지회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8. 이사회에서 2회 이사 경고를 받은 경우 제39조 (지회 해산) 지회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해산할 수 있다. ① 지회가 35조에에 의거하여 2회 이상 권리를 제한받은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② 지회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 10. ③ 위 1항, 2항에 따라 해산할 경우 본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1. 지회 총회 회의록 2. 지회 회계관련 서류 3. 지회 사업과 관련한 서류 4. 회원들의 해산동의서 ④ 지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지부에 귀속된다. 2) 지회장과 임원의 역할 3) 회원확대 및 조직관리 4) 소모임 운영 5) 사업의 기획과 집행 그리고 평가 3. 교육 1) 신입회원 교육 2) 임원교육 3) 지역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교육 -신입회원 교육과 임원진 교육이 필요하다. 우선 임원교육을 강화 시켜 연속교육강좌를 하 는 것이 좋겠다. 임원교육의 내용으로는 본회의 역사와 조직현황 파악, 조직관리, 회원관리,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앞으로 지회의 과제와 활동방향 토론 등 -신입회원 교육은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정해 한 명이라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 -교육자료는 리플렛, 회원교육자료집, 소모임 활동 및 본회 활동 소개 등.(본부에 있는 타지 회 신입회원 교육 프로그램 참고) -소모임 구성원들의 인간적인 관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타지회 활동 사례 참고- 정기총회 자료집중에서 지부 활동일지 및 사례참조, 혹은 중앙에 문의)
  • 11. 3.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소개 - 학부모헌장 - 창립선언문 - 주요사업 [ 학부모 헌장 ] 지금보다 더욱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개성과 소질, 자율성을 존중받으며 살아야할 아이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사람을 길러내고 이러한 시대 변화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소홀 히 해왔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온 입시위주 교육과 학력위주풍토서 우리 아이들 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창의성과 자율성,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키워오지 못하고, 저마 다 지닌 아름다운개성과 꿈, 삶의 목표를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입시경쟁 교육에 시들어 가는 아이들에게 더욱 더 공부만을 강요했을 뿐, 즐겁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 는 학교 환경을 만들고, 올바른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채 우리 교육의 파행성을 더욱 부추겨 왔다. 우리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꿈과 웃음을 되찾아 주고, 밝은 미래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학부모가 나서야 한다. 내 자녀를 개성과 창의성 있는 아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로 키 우기 위해 슬기로운 부모가 되어야 하며, 학교를 즐거운 배움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진정 한 교육개혁을 요구하고 참여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모든 아이들이 올곧게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자각하며, 우리 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가정과 학교, 지 역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 12. [우리의 다짐] ▶우리는 가정에서 성적보다는 자녀의 인성과 소질, 소망을 더 존중한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가꾸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귀함을 깨닫도록 자녀에게 모범을 보인다. 더불어 사는 지혜와 사랑을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도록 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내 아이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한 평등 교육을 지향한다. 좋은 학교, 즐거운 교실을 만들어주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한다. 학교발전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학교자원봉사에 앞장선다.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교육권을 바르게 행사한다. ▶ 우리는 사회에서 학력과 학벌보다는 사람됨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한다. 성과 지역, 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해 실천한다. 분단의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장선다.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해 모든 부문의 사회개혁에 참여한다. [취지문] 오늘 우리 사회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찍이 예상치 못했던 경제 위기로 사회 각 부문에 구조조정과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높은 경제 성장을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 처럼 위기를 맞게 된 데에는 정치·경제를 비롯한 사회 곳곳의 구조적인 문제 못지않게 그 동 안 파행으로 치달은 우리 교육도 한 몫을 해 왔다. 바야흐로 세계는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 사 회로 급속히 나아가고 있지만, 그 동안 우리 교육은 참된 인간, 이러한 시대 변화에 걸맞은 인 재 양성을 소홀히 해 온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의 급속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 권위주의적 정치풍토가 빚어낸 물질만능주의, 출세주의가 지배하는 사 회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채 자기소외, 무규범 상태에 빠져들 고 있다. 토론과 대화가 없는 비민주적 학교문화, 우리 교육을 지배해 온 극심한 입시경쟁교육 은 우리 아이들이 자율성과 창조성을 기르고 자신의 소질을 키워나가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깨우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올곧은 성장을 저해하는 사회
  • 13. 현실과 교육의 파행성은 우리 사회의 위기 극복과 국가 앞날에 밝은 전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교육에 대한 위기와 반성 속에서 정부는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발맞추어 교육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사와 함께 교육의 주 체가 되어야 할 학부모들은 오랫동안 부족한 학교재정을 지원하는 충실한 재정후원자의 역할 에만 길들여져 왔을 뿐, 아직 학교운영이나 교육정책의 결정에 참여하는 학부모 교육권을 스 스로 방기해 왔다. 더욱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극심한 학력· 학벌 위주의 풍토 속에서 학부모들은 스스로 대학 입시의 볼모가 되어 아이들이 입시공부기계로, 교사가 입시전문가로, 학교가 입시학원으로 되 기만을 요구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은 건강한 마음, 올바른 삶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일탈 과 방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학부모가 달라져야 한다. 학부모들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지 치고 찌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삶에 대한 강한 의욕을 북돋아주고, 그들이 저마다 지닌 아름답고 다양한 빛깔들을 되살릴 수 있도록 배려하며,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깨우치게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다가오는 21세기를 삶에 대한 기쁨과 희망 속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학부모들은 내 아이만을 생각하는 가족이기주 의, 성적과 출세라는 잣대만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격과 능력마저 평가하는 왜곡된 교육관을 떨쳐 버려야 한다. 또한 아이들의 소질과 꿈을 죽이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와 입시경쟁교육을 추방하고 학교가 보다 인간적이고 즐거운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민주적 학교운영에 적극 동 참해야 한다. 나아가 오늘의 국가위기를 불러온 정치 사회구조의 개혁에도 보다 적극적 관심 을 기울이며 나서야 한다. 또한 21세기는 마침내 이뤄야 할 민족통일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를 대비해 우리는 북한 동포가 질시와 반목의 상대가 아니라, 화해하고 힘을 모아 결국은 함께 나아가야 할 한 민족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학부모는 오 늘, 학부모 헌장을 공포하고 이를 지표로 삼아 우리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1998년 9월 29일 [ 창립선언문 ]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부모로서 이 땅의 교육현실에 대해 비탄과 분노를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던 한 세대 전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열악한 교
  • 14. 육환경, 교사와 학부모의 인격적 만남을 가로막는 기막힌 교육풍토, 감추고 숨길 것도 없는 상 식화된 교육비리 등은 이제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극단적 이기주의와 출세지향주의를 조장하는 입시경쟁위주의 교육으로 끝내는 많은 우리 의 자식들이 무력감, 패배감, 열등감에 빠진 나머지 소위 청소년 범죄라는 것을 저질러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해 버리는가 하면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학생들이 해마다 100여명이 넘는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국의 중, 고등학생 반 수 이상이 자살의 유혹에 빠져 본 경험이 있다고 하니 자식을 둔 부모라면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 다. 우리 자식의 미래는 우리가정의 미래요, 나아가 우리 조국의 미래이기도 하다. 그래서 누구라 도 입만 열면 교육을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한 주체 인 우리 학부모들은 이토록 교육이 황폐화될 때까지 과연 무엇을 했단 말인가. 어리석게도 가족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우리 스스로가 교육황폐화를 재촉하기도 했고 때로는 할 말이 있어도 마치 자식을 학교에 인질로 잡혀놓은 것 같아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한마디 말 도 못하고 지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차라리 포기하다시피 체념해버린 교육현장에서 놀랍 게도 많은 선생님들이 참교육의 기치를 높이들고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주장하며 교직원노 조를 건설했다. 이는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가소롭게도 걸핏하면 자유민주 주의 체제 수호를 외치는 현 정권은 전교조 가입 선생님들을 의식화교사, 좌경교사 등의 온갖 중상모략으로 몰아붙이며 살인적 탄압을 감행하여 기어이 1700여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쫓아내 버리고 말았다. 우리에겐 참으로 귀중하고 필요한 선생님들을 미처 우리 손으로 지켜내지도 못한 채, 교육의 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릴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버렸다. 더구나 존경 하는 선생님을 잃게 된 학생들의 선생님을 돌려달라는 눈물어린 호소를 폭력, 위협, 감금, 퇴학 등의 비교육적, 반인륜적 처벌로 일관하여 어린 학생들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 고 학부모들의 가슴에는 분노의 불씨를 심어주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당국은 극소수의 무지한 학부모를 선동하여 교육법에 엄연히 위법사항으로 명시된 육성회연합회를 결성케하여 전교조 탄압의 앞잡이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실로 국민을 얕잡아 우롱하는 처사이고 전국의 모든 학부모들을 모욕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결코 이런 일에 대해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기 주의와 무사안일주의의 깊은 잠 속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우리 학부모들은 이제 눈을 뜨고 교 육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15. - 문교부는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에 즉각 임하라!! - 전교조 관련 1700여 해직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 - 문교부는 참스승을 지키고자하는 어린 학생들의 눈물어린 호소에 폭력이나 퇴학 등의 반인 륜적, 비교육적처벌로 일관하는 행위를 철회하고 처벌학생을 즉각 원상복귀 시켜라. - 정부는 전교조대책협의기구(청와대, 안기부, 감사원, 기획원, 내무부, 치안본부, 법무부, 문교 부, 문공부, 총무처, 서울시 등 11개 기관)를 동원, 전경련, 육성회협의회, 주부교실연합회, 반상 회까지 악용, 전 국가 체제를 전교조탄압을 위한 기구로 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 하고 전교 조 대책홍보비 45억 원을 부족한 교육예산에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결의] - 교육모순을 바로잡고자 떨쳐 일어난 선생님들과 함께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위한 참 교 육 운동에 적극 매진한다. - 우리는 교사들에게 촌지를 바치는 대신 잘못된 교육정책, 입시제도를 고치기 위해 적극 노력 한다. - 우리는 편협한 가족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마다, 우리가 사는 지역마다 학 부모회를 구성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1989년 9월 22일 참 교 육 을 위 한 전 국 학 부 모 회 (참교육을 위한 광주, 대구, 대전, 마산, 부산, 부천, 서울, 울산, 의정부, 인천, 전주, 제주, 진주, 청주, 횡성 학부모회, 안양 학부모회 준비위) [ 주요 활동 ] 1989년 9월 22일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염원을 모 아 창립하였습니다. 뿌리깊은 주입식 입식경쟁교육보다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저마다의 소질 과 개성, 꿈과 소망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하는 학부모 모임입니다.
  • 16. 학부모 눈으로 보는 교육정책과 연구 사업을 합니다 ‘교육격차 해소,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갑니다. ◦학력,학벌 타파와 올바른 입시제도개선 활동 ◦교육재정확보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 ◦고교평준화 내실화를 위한 사업 등 학부모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학교 문화 만들기 사업을 합니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올바른 소통과 참여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갑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활동과 불법찬조금 근절과 예방 활동 ◦학교급식 개선 활동, 졸업앨범, 교복공동구매 사업 등 ◦학교안 자원봉사활동 등 학부모로 살아가기!! 자녀와 함께 삶을 배우고 나눕니다 아이들과 함께 크는 학부모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학부모 교육강좌 ◦새학기 학부모 교실 ◦청소년대상 인터넷 지킴이 교육 ◦어린이 청소년캠프, 현장체험, 학습 활동 등 학부모들의 고충을 상담해 드립니다 ◦불법찬조금과 촌지,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 참여, 학습 및 진로지도, 체벌과 학교 폭력에 대 한 상담(인권보호 법률자문단과 협력) ◦전화상담, 면접상담, 민원소송 및 법률대응 사이버 공개 비공개상담 전화 02-393-8980 사이버 snadam310@daum.net / wwwwww.hakbumo.or.kr [ 설립목적 ]
  • 17. 우리 사회의 눈부신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환경은 여전히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 으며, 주입식, 암기식의 치열한 입시경쟁교육, 권위주의적 학교풍토 속에서 학생들은 질식상태 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학부모들은 교육의 한 주체이면서도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한 건강 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방관자적 입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의 빈약한 교육재정을 돕는다는 이유로 찬조금을 내고 학교에 드나들면서 올바른 교육의 방향 을 모색하기보다는 자녀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부정적 학부모상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세계 어 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은 자녀에 대한 사교육경쟁으로 이어져, 사교육시장은 날로 비대해지고 학교교육은 공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육의 문 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교육개혁이 진행되면서 학교현장의 개혁을 위한 교사, 학 부모들의 올바른 역할과 적극적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가 설 치되면서 학부모 학교운영에의 참여가 보장되어 학부모들은 학교환경의 개선, 학교현장의 민 주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풍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 라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의 학교참여활동에의 지원, 건강한 학부모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올바른 교육정책의 제시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 교육의 개혁과 발전에 기 여하고자 합니다. -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을 지원 -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 -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 · 의무증진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설립일 1989년 9월 22일 소재지 (110-100)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73번지 2층 (T. 02-393-8900 F. 02-393-9110)
  • 18. 4. 신청서 및 양식 - 00 지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신청 서류 1. 준비위원회 신청서 2. 발기인명단 양식 3. CMS회원가입 양식 - 지회창립신청 서류 6개월 이상의 준비위원회 기간을 거친뒤 이사회에서 창립승인을 받기 위해 창립 신청 전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창립신청서 2. 20인 이상 회원명단(CMS신청서포함) 3. 준비위원회 활동 보고서 4. 창립이후 사업계획서 5. 임원명단 6. 지회운영규정(표준지회운영규정을 기본으로 작성) - 표준지회운영규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세요.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73번지 2층 참교육학부모회 팩스 : 02-393-9110
  • 19.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지회 창립 준비위원회 신청서 대표신청자 이름 휴 대 폰 이 메 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인 사회활동 경력 및 약력 창 립 이 유 창립을 위한 준비정도 (활동계획 등)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지회 창립 준비위원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자 :
  • 20.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지회 준비위원회 발기인 명단 * 발기인 10인 이상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번호 이 름 연락처 주소 서명 년 월 일 대표신청자 :
  • 22. 표준지회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지회는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지회 (이하 ‘우리지회’라고만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① 우리지회는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민주 화, 인간화의 실현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걸머질 자녀를 위한 건강한 교육 여건을 실현함을 목적 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우리지회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지회로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 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우리지회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 (기능) 우리지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전국총회 및 이사회와 지부총회 결의 사항을 신속히 실행한다. 2. 회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을 지부와 우리회에 보고한다. 3. 지부정기회의와 전국단위 연수 등에 참여하여 우리지회 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 강화에 힘쓴다. 4. 본 규정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 (사업) 우리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교육 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2.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3.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의무 증진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4. 지역 교육문제 관련 사업 5. 우리지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업 제 2 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우리지회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대학과 대학원 기타 교육기관에 자녀를 둔 학부모, 일반인으로서 소정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 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구분) 우리지회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 (정회원의 권리) 우리지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자격을 갖는다. - 22 -
  • 23. 1. 우리지회의 임원이 될 피선거권 2. 우리지회의 부서장이 될 자격 3. 우리지회의 임원을 선출할 선거권 4. 우리지회의 사업에 관한 모든 행사 참여와 발언, 표결할 권리 5. 우리지회의 재정에 관한 예산·결산을 보고 받을 권리 제9조 (정회원의 의무) 우리지회의 정회원은 다음 의무를 진다. 1. 우리지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한다. 2. 회비를 납부한다. 3. 이 규정 및 우리지회가 결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제10조 (후원회원) ① 우리지회의 후원회원은 우리지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 부하는 자로 한다. ② 후원회원은 우리지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공 급받을 수 있다. ③ 후원회원은 제8조의 권리 중 선거권, 피선거권,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 11 조 (자료회원) 우리지회의 자료회원은 우리회가 발행하는 자료를 구독하며 그 구독료를 납 부하는 자로 한다. 제12조 (회원의 탈퇴) 우리지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3조 (회원의 징계) 우리지회 회원의 징계는 우리회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기구 제14조 (구성) 우리지회는 다음의 기구를 두며 필요할 경우 지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지회자 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총회 2. 지회집행위원회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 4. 지회징계위원회 5. 지회특별위원회와 지회자문위원 제 1 절 지회총회 제15조 (성격 및 구성) 지회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 23 -
  • 24. 제16조 (소집) ① 지회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전국 정기총회 20일 이전에 한다. ② 임시총회는 지회장 또는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소집한 다. ③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우리지회 업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면 지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 사항) 지회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국총회 및 이사회 또는 지부총회에서 지회에 위임한 사항 2. 우리지회의 사업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지회운영규정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우리지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18조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 사항은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지회집행위원회 제19조 (성격) 지회집행위원회는 이 규정 제4조에 관한 사항, 지회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제20조 (구성) 지회집행위원회는 지회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임원과 부서장이 위원이 된다. 제21조 (소집) 지회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집행위원회는 월 1회 2. 임시집행위원회는 지회장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제22조 (기능) 지회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우리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우리지회의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제 3 절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제23조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우리회 선거규정에 따라 지회 선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4 -
  • 25. 제4절 지회특별위원회 및 지회자문위원 제24조 (지회특별위원회) ① 지회장은 필요할 경우 지회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회특별위원 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지회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 다. 제25조 (지회자문위원) 지회장은 우리지회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강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지회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지회임원 제26조 (임원) 지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1명 2. 부지회장 약간 명 3. 감사 약간 명 4. 사무국장 1명 5. 정책실장 1명 6. 상담실장 1명 제27조 (임원의 업무와 권한) 임원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고 지회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서를 둘 수 있다. 2.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지회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한다. 4. 사무국장은 지회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산하 부서를 총괄한다. 5. 정책실장은 지회의 중․장기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지회의 제반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6. 상담실장은 상담실 업무를 총괄한다. 제28조 (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장, 감사는 지회총회에서 선출하며 지회장은 전국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지회장, 감사를 제외한 그 외 임원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지회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9조 (임원의 임기) 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 그 외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25 -
  • 26. 제30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지회총회 의결을 거 쳐 해임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해임은 회원 3분의 1 이상, 집행위원 과반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출석 인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1조 (임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① 우리지회 임원은 현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교육위원,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② 우리지회 임원이 제1항 이외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정당 주요간부로 취임할 경우 후보 확정 또는 취임 즉시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5 장 집행부서 제32조 (부서의 설치) ① 지회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지회장이 임명하며 해당 부서 업무를 총괄한다. 제33조 (재정)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수입은 다음으로 한다. 1. 회비수입 2. 사업수익금 3. 후원금 4. 기타 제 6 장 부 칙 제34조 (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5조 (내부 규정) 이 규정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관과 운영규정, 표준지회운영규정 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지회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이며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6조 (준용) 광역시에 설치된 지부의 운영규정은 ‘표준지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7조 (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관과 운 영규정, 기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26 - 1999년 1월 16일 제정 2003년 1월 17일 1차 개정 2008년 7월 22일 2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