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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 비상조치계획의
    수립과 훈련



              August. 2007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기술실 권혁면 실장
Contents



           1. 국내화학산업의 위치

           2. 비상조치계획의 4단계

           3. 예방 (Prevention)

           4. 대비 (Preparation)

           5. 대응 (response)

           6. 복구 (Recovery)
국내 화학산업의 경제적 위치


                               •         생산규모(    기준)
                                   세계 5위 생산규모(에틸렌 기준)
                                   – 에틸렌 연산 570만톤

   30   28.12                               미국        일본
                                            사우디       중국
   25
                                            한국

   20


   15


   10
                7.22
                        5.96         5.87         5.7
    5


    0
        미국      일본     사우디           중국          한국
화학산업의 경제적 위치 (1)


              비중('03
                ('03년
 • 제조업 중 석유화학 비중('03년) : 4.6%


   – 생산액 30조원


 • 국내 4위 수출 품목


   – '03년 수출액 119.2억불 (수출비중 6.2%)


   – 무역수지 : '90년 21억불 적자 ⇒ '03년 61억불 흑자
화학산업의 경제적 위치 (2)

                 인류 복지증진의 리더

 • 인류의 생명연장                황폐화,
                     • 산립의 황폐화, 자원의 고갈 억제


 • 식량의 획기적인 증산       • 천연자원의 보존


 • 풍족한 의복생활


 • 편리한 생활문화



 ※ 우리몸의 70% 물,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물품 70% 화학제품
화학산업사고의 사회적 위치
화학산업에 대한 일반대중의 평가

       Community Opinion of Global
           Chemical Industry
                      Only slightly better than

                      tobacco

   1                  Not responsible members of

                      community

                      Responsible for Safety &

                      environmental problems
화학사고예방의 미래상




                  This
                   is
   1          the vision of
                Chemical
                 Safety
비상조치계획의 4단계



                 PREVENTION




      RECOVERY           PREPARATION




                 RESPONSE
Layer of Defense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Plant Emergency Response

                                   Post-Release Physical Protection (Dikes)

                                Physical Protection (Relief Devices)

                              Critical Alarms and Human Intervention
                   1

                             Safety Instrumented Function (SIF)

                         Basic Process Control Systems

                       Process Design
예방의 원리 (Principles of Prevention)

  • 공정위험의 인식(Process Hazard Recognition)
          인식(
    - 화학적, 물리학적 특성의 확인
    - 반응성 및 혼합 위험성 확인
    - 물질 대체 및 완화
    - Inventory의 감소

         변경(
  • 공정설계 변경(Process Design Modifications)
    - 연속운전 : 회분식 운전
    - 압력운전 : 진공운전
    - 기체 : 액체
    - 공정제어 전략
    - 냉동(Refrigeration)
완화의 원리 (Principles of Mitigation)

  • 공장배치/여유분
    공장배치/
    - 화학적, 물리학적 특성의 확인
    - 누출 완화의 원리
      • 누출의 원인들
      • 누출 완화를 위한 설계

    - 누출 후 완화시스템
      • 누출확산방지 설비(Dike 등)
      • 원격조정 Shutoff, Flow Limitation, 이송
      • 흡수제/폼 등
      • 블로다운/스크러버/플래어 등
      • 워터스프레이, 스팀커튼
      • 감지기
완화의 원리 (Principles of Mitigation) (계속)

  • 화재 폭발의 완화이론
    화재·폭발의
     - 화재 폭발의 완화설계
       화재·폭발의


                   Ignition AT      Wind AT     Ignition AT Explosion on      Incident
                   Location X      Location Y   Location Y    Ignition         Result

                                                                                     AT-
                                                                           Explosion AT-X

                                                                                AT-
                                                                           Fire AT-X
       FLAMMABLE                                                                     AT-
                                                                           Explosion AT-
        RELEASE                                                            Y    AT-
                                                                           Fire AT-X
                                                                           DISPERSES
                           Wind Direction                                  DISPERSES
   Flammable
      Spill
                                 Vapor Cloud

                            Possible Ignition
                     X          Sources              Y
대비 (PREPAREDNESS)


  • Credible Incidents의 정의
             Incidents의

    - Localized Incident

    - Major Incident

    - Catastrophic Incident

       • Worst Possible Incident

       • Worst Credible Incident

    - 중점분야의 선정

       • NFPA Fire Hazard Indices

       • Toxicity Index

       • Chemical Process Risk Indices
대비 (PREPAREDNESS) (계속)

  • 정량평가에 따른 피해크기 계산
   - 대상
     • Flash, Evaporation, and/or aerosol 형태
     • Toxic or Flammable vapor dispersion
     • Fire
     • Explosion
   - 계산도구
     • Source and dispersion modeling
     • Explosion Modeling
     • Fire or Thermal Effects Area Modeling
   - 피해분석
     • Toxic Gas Effects(ERPG, IDLH, LC10 등)
     • Explosion Overpressure Effects
     • Fire Effects
대비 (PREPAREDNESS) (계속)

  • Toxic Gas Effect
    ※ ERPG : 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
    - ERPG-1 : 거의 모든 사람이 한시간 동안 노출되어도 오염물질의 냄새
      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건강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공기 중 최대 농도
    - ERPG-2 : 거의 모든 사람이 한시간까지 노출되어도 보호조치 불능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회복불가능 또는 심각한 건강상 영향이 나타나지 않
      는 공기 중 최대 농도
    - ERPG-3 : 거의 모든 사람이 한시간까지 노출되어도 생명의 위험을 느
      끼지 않는 공기 중 최대농도

           ERPG값
         ※ ERPG값(예)            ERPG-
                               ERPG-1   ERPG-
                                        ERPG-2   ERPG-
                                                 ERPG-3
                        염소       1        3        20
                       이황화탄소     1       50       500
화재 영향

 (Btu/hr/ft2)   (kW/m2)                  영향복사열강도



   11900         37.5     장치 및 설비가 손상됨



    7900          25      오랫동안 노출되면 최소한의 에너지에 의해 목재가 발화됨


                          목재 또는 플라스틱 튜브의 착화를 유도하는데 충분한 최소
    4000         12.5
                          의 에너지


    3000          9.5     8초 후에는 심한 고통을 느끼며, 20초 후에는 2도화상을 입음



    1300          4       20초 내에 보호되지 않으면 통증을 느끼며 피부가 부풀어오름



    500           1.6     장기간 노출되면 불편함을 느낌
폭발 영향                                                                                        영향과압

 kPa      psi         bar               영향 과압          kPa     psi     bar               영향 과압
 0.15     0.02      0.0015      소음 발생                   16     2.3     0.16     구조물이 심하게 손상되기 시작


  0.2     0.03       0.002      유리창 일부 파손               18     2.5     0.18     주택의 블록이 50%정도 파손

                                                                                건축물의 철 구조물이 손상되며 기초에
  0.3     0.04       0.003      큰 소음 발생                 21      3      0.21
                                                                                서 이탈, 신체부상

   1      0.15        0.01                             20-28   3-4   0.2-0.28   지지대가 없는 철제 건축물 또는 기름
                                유리파열 압력
                                                                                저장 탱크 파손

   2       0.3        0.02      집의 지붕과 유리창의 10% 파손      30      4      0.3      공장건물의 파손

   3       0.4        0.03      구조물의 가벼운 손상             35      5      0.35     나무 기둥이 부러짐


 3.5-7   0.5-1.0   0.035-0.07   유리창이 부서지며 일부 창틀이       35-50   5-7   0.35-0.5   주택의 완파
                                파손

   5       0.7        0.05      주택의 구조물 파손              50      7      0.5      짐 실은 화물차가 전복

                                주택의 일부 파손(복구불가능), 고막   50-55   7-8   0.5-0.55
   7       1.0        0.07                                                      두께 20-30 cm 의 벽돌 벽이 붕괴
                                파열

   9       1.3        0.09      철 구조물이 약간 손상            60      9      0.6      대형 화물차의 전파


 15-20    2-3      0.15-0.20    비강화콘트리트 벽 파손            70     10      0.7      대부분의 건축물 전파


  15       2          0.15      주택의 벽과 지붕이 약간 파손        81     11      0.81     건축물 전파
비상조치수립 사고 시나리오 선정시 고려사항


 • 소규모 피해를 미치는 사고는 제외(High frequency, Low

  consequence)

   – 일상적인 안전, 보건 활동으로 처리

 • 공장 내에서 기 발생한 중대사고로서 적절한 조치여부에 따라

  Catastrophic한 상태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 채택

 •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그럴 가능성 (Plausible)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의 크기가 큰 Worst Credible Incidents는 채택

   – 이러한 사고는 사업장 비상대응 대처능력을 벗어나 외부팀의 도움을

     필요로 함.
비상조치수립용 사고 시나리오 선정 단계


 • 1단계 : 비상대응팀의 대응활동이 필요 없는 소규모 사고 제외


 • 2단계 : 유사한 성질(위치, 방출량, 저장량, 비상대응조치 방법 등)

   의 사고를 Grouping화


 • 3단계 : 2단계에서 생성된 Group에서 Credible Worst-Case,

   Higher consequence incident, Higher Likelihood Major

   Incident를 각 한가지씩 선정
가상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피해크기 계산 (예시)


 • 시나리오 선정 및 관리

   - KOSHA CODE ‘최악의 누출시나리오 선정지침’에 따라 사고시나리오

    를 선정하되 단위공장별 화재·폭발·누출별 가상최대사고 및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 대한 정량평가 실시

   ※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단일 용기 또는 배관계 내에서 취급하고 있는 최대의 양이 10분 동

      안 누출되어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

   - 평가 내용에 따라 현재의 비상대응설비 및 체제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개선
주요검토내용 및 반영사항 (화재)

 • 복사열로 인한 소화설비에는 접근 및 조작가능 여부, 소화전 방수
   압의 적정성, 방호복 필요여부
 • 복사열로 인한 인접설비의 손상가능성, 인접설비의 손상시 2차 피
   해(폭발)범위 및 주수냉각 우선순위, 공정중단이 필요한 범위
 • 복사열로 인접 반응기 및 압력용기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안전
   밸브용량의 적정여부
 • 복사열로 인한 제어실의 손상 및 운전원의 상해가능성, 즉시 대피
   가 불가피한 경우 비상 대응 및 공정상의 문제점, 추가방호조치(방
   화벽 및 방화문 설치, 대피로 확보, 비상대응 관련설비)필요성
 • 저장탱크 화재에 있어 사고발생 또는 인접 저장탱크의 내용물을 안
   전한 장소로 이전하기 위한 조작 및 유수 분리장치 조작에 있어 복
   사열로 지장이 없는지 여부, 방호복 필요여부
주요검토내용 및 반영사항 (폭발)


 • 폭발로 인한 인접설비의 피해범위, 인접설비의 피해시 예상 결과

   및 조치방안

 • 폭발로 인한 제어실의 손상 및 운전원의 상해가능성, 운전기능 상

   실시 비상대응 및 공정상의 문제점, 추가방호장치(방폭벽 및 방화

   문 설치, 대피로 확보, 비상대응 관련설비)필요성

 • 화재로 인한 2차 폭발(BLEVE)이 예상될 경우 피해범위 및 이를

   감안한 진압안전거리
주요검토내용 및 반영사항 (누출)


 • 고휘발성물질(LPG, 프로필렌 등)의 누출시 폭발범위 조성 가능지

   역, 현 방폭지역 설정의 적정성 검증 및 누출시 폭발위험 감소방안

 • 독성물질 누출시 풍향, 풍속에 따른 개략적인 대피 반경 및 시간

 • 현장에 가스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와 연계한 상황분석 및

   대처방안

 • 각 사업장은 정량평가 결과를 반영한 비상조치계획을 운전실에 비

   치하고 비상훈련시 수시로 활용하고 운전자 교육을 통해 숙지
정량적 위험성 평가 활용 비상조치계획 (예시)

 • 대상공장
   - 실시공장 :
     • ○○공장
   - 대상설비 :
     • 인화성이 가장 높은 프로필렌 저장탱크 중 최대저장량의 TK△△탱
       크
   • 시나리오 :
     • 드레인 밸브 조작시 드레인 배관의 파손으로 2″배관으로 누출(방출
       시간 10분)
   - 선정사유 :
     • 국내외 유사사고 사례가 있음.
   - 예상 사고 진행과정 :
     • 누출된 프로필렌 증기가 대기 중에서 체류중 부근 배전실의 비방폭
       설비에 점화되어 개방공간 폭발(UVCE)후 프로필렌 탱크가 화염에
       휩싸였으며 탱크 냉각실패로 BLEVE 폭발 발생 및 인접탱크 파손으
       로 연쇄폭발
피해 범위 (누출확산)
평가 결과 (누출로 인한 폭발범위 형성)

 • 평가 내용
   – 평균 풍속인 1.5m/s, 대기안정도 보통에서 147m까지 폭발범위 형성.
   ※현재의 방폭지역은 탱크주위 15m 이내 1종, 30미터 이내 2종 지역으로
    설정됨.
   – 폭발범위 표고는 지면으로부터 5m까지 상승 후 점차 하강하여 30m 지
     점 약 2m, 40m 지점부터 1.5m로 낮아짐
 • 주요검토내용
   – 방폭지역 바깥쪽 지역이라 할지라도 풍향에 따라 폭발범위에 포함됨.
   – 폭발범위가 지면으로부터 1.5m까지 존재하므로 비방폭 변전설비의 경
     우 기반높이의 상승필요(해당 변전설비 손상시 저장탱크의 살수 설비는
     영향 없음)
   – 기반 높이 조정 전까지 변전실내 양압을 실시하고 건물상부로부터 가압
     공기가 흡입하도록 조치
피해범위 (화재)
평가 결과 (Jet Fire)

  • 평가 내용
    – 탱크하단에서 드레인 밸브 배관을 통해 지면방향으로 프로필렌이 누출
      되면서 길 7미터의 화염이 발생, 1미터 하단의 지면에 부딪친 후 측면과
      상부로 상승하여 사고탱크, 인접탱크(이격거리 10미터) 및 배관이 화염
      으로 손상되고 저장탱크의 BLEVE 초래
    – 화염길이 : 7미터
    – 복사열 피해 :
      • LEVEL 1(37.5KW : 설비파손) : 27m
      • LEVEL 2(12.5KW : 목재착화) : 64m
      • LEVEL 3(4KW : 화상가능) : 120m
  • 주요 검토내용
    – 화염이 누출탱크 및 인접탱크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BLEVE를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살수 설비 및 옥외 소화전이 즉각 가동 필요.
    – 살수설비의 수동식 선택밸브의 위치가 복사열이 화상이 가능한 거리이
      므로 원경조작밸브 설치
평가 결과 (액면화재)


 • 평가 내용

   – Dike없음. 프로필렌은 누출 후 바로 증발됨에 따라 액면화재는 발생하

   지 않음
피해범위 (폭발)
평가 결과 (VCE)

  • 평가 내용
   - 누출후 증발된 가스가 지면을 따라 확산된 후 폭발할 수 있음.
   - 예상 점화원 : 탱크로부터 40미터 거리의 변전설비, 70미터 거리의 제어
     실
   - 비방폭설비, 주변 차량이동시 차량엔진
   - 폭발압력피해
     • LEVEL 1(0.84 bar : 설비 파손) : 23m
     • LEVEL 1(0.21 bar : 설비 파손) : 56m
     • LEVEL 1(0.07 bar : 설비 파손) : 114m
  • 주요 검토 내용
   - 폭발 발생시 해당공정은 전파되며 탱크, 장치간 위험물 이송배관 파손으
     로 공장전체가 급격하고 연쇄적인 화재·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폭발시 제어실이 반파되어 인명손실 및 통제불능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
     어실의 내압(耐 )능력 재확인 후 필요시 추가방호 조치
   - 누출 후 풍향이 제어실 방향으로 향할 경우 제어실 모든 문을 밀폐하고
     누출 차단 조치 후 외부 가스 감지기를 통하여 폭발농도 확인후 문 개방(
     차단 후 최소 3분 경과요)
   - 비상정지절차가 최악의 상황에 맞는지 재검토
   - 폭발 발생시에는 최고비상조치절차에 따라 신속대피, 진압활동 및 인근
     사업장과 관계기관 긴급연락망 가동
평가 결과 (BLEVE)

  • 평가 내용
    - 사고 후 저장탱크가 장시가 화염에 노출시 내부압력상승으로 폭발하고
      가열된 고압가스가 급격히 기화되어 화구형성
    - 화재발생 후 BLEVE발생시간 :
      • 유사사고사례의 경우 10분 내지 20분 소요
      • 냉각이 되지 않거나 내용물이 적은 경우 시간 짧으며 반대의 경우 시간이
        길어짐.
    - 화염피해
      • 화염크기는 폭 95미터, 높이 80미터, 화염체류시간은 약 2.5초
      • 50미터 이내 3도화상, 95미터 이내 2도화상, 120미터 이내 1도화상
  • 주요 검토내용
    - 화재상황 및 진압활동 진행상황을 관측하여 BLEVE가 예견될 경우 안
      전거리 유지 및 화상 범위내 인원은 전면 방호복 착용
    - 화염 반경내 주요공정의 완전한 정지, 위험물 사전 제거
평가 결과 요약

           발생유형                        현상 및 크기(영향)
                                            크기(영향)

                   폭발분위기 형성
                  - LEVEL 1 (11.7% : 폭발상한) : 110m
 1. 누출
                  - LEVEL 2 (2.0% : 폭발하한) : 130m
                  - LEVEL 3 (0.05% : 폭발하한의 1/4) : 147m

                   복사열로 인한 설비 피해
                  - LEVEL 1 (37.5KW : 설비파손) : 27m
 2. Jet Fire
                  - LEVEL 2 (12.5KW : 목재착화) : 64m
                  - LEVEL 3 (4KW : 화상가능) : 120m

 3. Pool          해당 없음

                   폭발압력 피해
                  - LEVEL 1 (0.84 bar : 구조물 전파) : 23 m
 4. VCE
                  - LEVEL 2 (0.21 bar : 철골파손) : 56 m
                  - LEVEL 3 (0.07 bar : 고막파열) : 114 m

                    화염 피해
                  - 화염크기는 폭 95미터, 높이 80미터, 화염체류시간은 2.5초
 5. BLEVE         - 50미터 이내 3도 화상
                   - 95미터 이내 2도 화상
                  - 120미터 이내 1도 화상
00(주) 비상조치시나리오 수립
 ① 공장명               (Uni-
                  UC (Uni-Cracking) Plant

 ② 대상 설비          H-2201 (Pre Fractionator Reboiler)

      원인/
 ③ 예상 원인/경                                                                                  LPG~UCO가
                  Heater 내부 Coil 에서 장기간의 H2S 접촉에 의한 Corrosion 에 의하여 Coil Leaking 이 발생하여 누출된 LPG~UCO가 발화되어 2시간 이상 화재가 Heater
 과                      발생함.
                  전체에 발생함.

 ④ 예상 피해          UC 공정지역 (NAC #10 BL) 내 주변 설비에 Thermal       ⑤ 예상 복구 소요기간
                  Radiation 에 의한 영향 및 간접 손실 예상됨.
                                            예상됨.
                                                              o Convection Sector 파손시 2개월
                                                              o Radiation Sector 파손시 6개월
                                                              o 기타 주변 공정 손상시 최대 6개월로 예상함. 예상함.

 ⑥ 통보 연락체계                                                    ⑦ 공정 조치 사항

                                                              첨부 1 참조

                                                                      결과영향분석)
                                                              ※ 정량평가 (결과영향분석) 결과

                                                              1.화재
                                                              1.화재 발생시 화재 발생 50m 인접 지역은 복사열 최대 38KW/m2 로 장치 및 설비가 고장
                                                                               50m                  38KW/m2
                                                              이 있을 정도의 Thermal Radiation 이 강하므로 접근을 금지하고 Heater 자체 및 타 설비의
                                                              손상에 의한 2차 붕괴에 대비를 해야 함.
                                                              2.설비
                                                              2.설비 특성상 Fire 가 지속시엔 Thermal Dose 가 강화되어 점차 접근이 불가능하여
                                                              원활한 소방활동이 불가능해지므로 Fuel 을 줄이면서 Steam 및 소방 용수 등으로 Cooling
                                                              을 하도록 함.
                                                              3. 최초 소방 방제 활동시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비상대응 인력 접근
                                                                                              3기
                                                              불가 지역을 선정하여 무선 Elevated Monitor 3기 를 설치하기로 투자 사업으로
                                                                      결정하였음.
                                                              결정하도록 결정하였음.

 ⑧ 인명 대피 및 집결위치도                                              ⑨ 화재 진화 대책

  첨부 2 참조                                                     첨부 3 참조

 ⑩ 취급물질 MSDS (Cyclopentane)

              210℃
  인화점 : 190 - 210℃     위험물 제 4류 3석유류

 ⑪ 근무 인원                                                      ⑬ 긴급 대처 지원부서

          1명              1명             4명
 Forman : 1명, Board Man : 1명 Field Man : 4명                                    부서명                         긴급지원사항

  ⑫ 소방                     비상차(
                           비상차(고가 소방차, 화학소방차등) : 14대
                                      소방차, 화학소방차등) 14대        -안전환경보건팀                             -소방 활동
  설비 현황                    Foam : 11,199 Gal                       생산1
                                                              -HOU 생산1팀                            -공정 비상대응활동
                                                               생산팀(자위소방대원)
                                                              -생산팀(자위소방대원)                         -소방활동 지원

                   공정특성)
 ⑭ 긴급대응실시 중 유의 사항 (공정특성)                                      ⑮ 안전보호구 장비

  o 주변이 고온 고압지역이며 공장 외부지역으로 바로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                 - 소방복 - 방열복 : - Gas Mask- Air Mask
                                                                                  Mask-
 음.
  o 소방 활동 중 H2S 에 의한 독성 가스 중독에 대해서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00(주) 화재 진압 대책
대   응
1. 비상대응 요소




              절차




              완벽한
             비상대응체계

        교육            설비
2. Emergency Planning의 정의

  • 비상조치계획이란 ?


    주어진 인적 ·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어진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비상사태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
    비상사태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




  • 비상조치계획의 목적

    인적 · ·물적 피해최소화
    인적 물적 피해최소화
     - 종업원 안전확보
      - 종업원 안전확보
     - 설비손실 최소화
      - 설비손실 최소화        - 생산기회 손실 최소화
                         - 생산기회 손실 최소화
     - 공중 협력체계화
      - 공중 협력체계화        - 인근주민 안전확보
                         - 인근주민 안전확보
4. Emergency Action Plan 수립


  • 주요내용

    - 비상시 대피절차 및 대피경로

    - 대피전 주요공정에 대한 비상운전 절차 및 운전책임자

    - 비상대응관련 임무 책임 및 권한

    - 대피후 인원파악 및 대피자 행동지침

    - 비상사태에 대한 신고/보고 수단


    - 구조/구급에 관한 절차
5. 비상조치 계획


  1) 비상사태의 구분

   화재 및 폭발

   가연성 및 독성가스의 누출

            육상)
   누유 (해상 및 육상)

   태풍 및 폭우

   지진
5. 비상조치 계획 (계속)

  (1) 비상대응 절차 체계


                   비상대응 절차




    화재/
    화재/폭발     누출     지진      태풍/
                             태풍/폭우    누유

               부서별 비상대응 작업표준


            운전부서               지원부서
5. 비상조치 계획 (계속)

  (2) 비상대응 조직 ( 화재/ 폭발시)


                   비상대책본부


                   현장지휘본부     지원팀



        소방대         현장 처리대   인력통제 /
                              구조대

            Emergency
            Coordinator
비상대응 조직별 구성 및 임무

 • 비상대책본부
   – 구성
     • 정: 생산부문장, 부:기술담당임원, 보: 전임원, 본부원:교대과장, 생산부문장
      실원, 지원팀별 1명 이상

   – 임무
     • 방재업무 총괄지휘 (현장 지원/ 의사결정 등)

     • 각 지원팀의 업무 총괄 관리

     • 동시통보발령 및 종업원 동원

     • 대공중 발표자료 승인 및 대외발표

     • 언론 및 민원 대응방안 수립/시행
     • 대내 · 외 지원방안 수립/시행

     • 전사 비상대책본부 보고 등
비상대응 조직별 구성 및 임무 (계속)


 • 현장지휘본부

   – 구성

     • 정: 생산담당임원, 부:안전환경팀장, 보: 사고현장 부서원 및 안전환경팀원 1

      명 이상

   – 임무

     • 현장지휘본부 각 帶의 방재업무 총괄관리 (현장처리대, 소방대, 인력통제대)

     • 사고현장상황 및 비상대응활동 파악/보고( to 비상대책본부)

     • 사고현장 지원필요사항 파악 및 요청 ( 인력/자재 등)등
비상대응 조직별 구성 및 임무 (계속)

 • 지원팀
   – 구성
     • 총무홍보팀, 인사교육팀, 설비지원팀, 생산관리팀,
     • 동력팀, 구매팀, 운영팀, 안전환경팀,

   – 각 팀별 임무
   – 총무홍보팀
     • 사고현장 차량통제, 사진촬영/기록
     • 대민/대관/대언론 관리
     • 대외발표문 작성 및 발표
     • 인근주민 동향파악 및 대피지원
     • 정 · 후문 차량 및 인력통제
     • 차량지원 및 인력수송
     • 사외도로 차단 요청 (경찰서) 등
지원팀 비상대응 작업표준 (화재폭발시 Sample)

  • 화재발생시 총무홍보팀(보안/경비) 초기대응조치
               보완/경비)
  7.1.1 초기 대응 (보완/경비)
  1) 보안관리원(과장)은 소방대로부터 화재 및 누출사고발생 연락을 접수하면 총무홍보팀장에게 보고한 후「방어준
  비단계」로 돌입을 지시, 경비업무를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2) 보안관리그룹 및 경비대 인력은 ‘비상상황별경비대응업무표준 (Ⅳ-889-보안01)에 명시된「방어준비단계」의
  세부행동절차에 따라 맡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원(과장)은 경비근무지침 등 제반사항 조치후 아래사항을 포함한 주요 현황을 총무 홍보팀장에게 수시
  로 보고하여야 한다.
       o 정문 및 각 출입문 출입통제  o 기동대 사고현장 출동상황
       o 경비원 증원배치현황      o 비상본부요원 차량출입허가 등
  4) 총무홍보팀장은 총무원(과장) 및 홍보원(과장)에게 차량지원 및 사진촬영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총무원(과장)은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사고발생을 알리고 사고의 정황을 파악하여 필요시 차량관리실 관리이사
  (6302,부재시 선임운전원)에게 버스운전원 비상소집을 지시하여야 한다.
  6) 차량관리실 관리이사는 자체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비근무조 운전원을 비상소집하여 대기시키고 운전원 비상소
  집 현황을 수시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차량관리담당자는 임차버스업체 비상연락망을 이용하여 임차버스를 비상대기시켜 유사시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
  록 사전 협조하여야 한다.
     NO   관광회사    사무실         담당      자택      휴대폰/호출
     1    XX관광    249-82XX   이득 O 차장 249-15XX 011-574-92XX
                  263-25XX                    015-5937-46XX
     2    XX 관광   260-09XX   박요 O 대리 267-28XX 011-830-20XX
                  267-08XX                    012-788-20XX
     3    XX 관광   243-00XX   정병 O 부장 242-32XX   011-850-56XX
           ...    254-06XX
지원팀 구성 및 임무

 • 인사교육팀
   – 부상자/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및 가족통보

   – 방재인력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현장 구호물자 및 비상급식 공급 (간식, 음료, 도시락 등)

 • 설비지원팀
   – 사고현장 긴급 정비 지원

   – 사고관련 자료 및 도면 준비

   – 현장 필요자재 조달 및 수송지원

   – 협력업체 부상자 인적사항 파악 및 가족통보

   – 정비부서와의 Coordination
지원팀 구성 및 임무 (계속)

  • 생산관리팀

   – 대외 사고발표 자료 준비

   – 제품 수급계획 수립

   – Customer관리 등

  • 동력팀

   – Utility 공급계획 수립

   – 소방용수 Raw Water Make Up

  • 구매팀(구매그룹)

   – 사고현장 필요자재 긴급 구매/조달
지원팀 구성 및 임무 (계속)

  • 운영팀

   – 해양경찰 관련 대관관리

   – 해상누유시 방제작업 수행

  • 안전환경팀

   – 안전/환경관련 대관관리

   – 육상누유시 방제작업 수행

  • 지원팀

   – 통신시설 설치/운영/지원

   – 비상통신시설 유지관리 (TRS, 비상방송, 전화 등)
소방대(안전환경팀,자위소방원)의 임무 및 역할

 • 비상방송
   (사고내용, 자위소방원 동원, 소방용수 사용금지 및 작업중단 등)
 • 부서내 비상연락 및 동원
 • 소방펌프 운영(적정압력 유지)
 • 사고현장 출동(소방차, 구급차, 자위소방원)
 • 화재규모 파악 및 비상대응 방법 결정
   (대규모시 비상대응조직 가동요청)
 • 진화 활동 수행
 • 인명구조 활동 수행
 • 소방서와 Coordination 실시 (진화방법,소방차배치)
 • 진화 후 현장보존 등
현장처리대 (사고현장부서)의 임무 및 역할


 • 초기 진화작업 실시 (소화기, 스팀, 소방호스 등)


 • 누출원 파악 및 차단조치 (EIV차단 및 S/D 판단 실시)


 • 확산방지 조치 ( Sewer, Open ditch, Dike차단 등 )


 • 사고상황 전파 ( 인근 및 관련공정)


 • 인근의 도로차단 및 인력통제


 • 안전한 위치로 후송 및 구조활동 (인체상해사고시)등
• 인력통제대/구조대 (안전환경팀)의 임무 및 역할
  – 사고현장 인력 및 차량통제
  – 동원 인력 투입
  – 필요자재 파악 및 요청
  – 소방서 및 상호지원협정 소방차 유도
  – 부상자 후송 등

• 진화 Coordinator (현장부서원)임무 및 역할
  - 현장처리대와 소방대간의 Coordinator 역할 수행
  - 초기 사고상황, 초기 조치내용, 부상자 현황 설명
  - 공정운전 및 설비 특성 설명
  - 진화방법 및 유의사항 협의등
(3) 비상대응 FLOW ( 화재/폭발시)


    비상사태       상황신고/
               상황신고/        현장처리대/
                            현장처리대/     초기비상     1단계
     발생         접수           소방대        대응     비상대응

               TEL 119



     전체 비상대응             교통통제          경보/
                                       경보/상황
      조직 가동              구조구급           전파

                                                2단계
                                               비상대응

    인력     종업원대      방제활동       사고현장     상황
    동원      피        수행계속       보존조치     종료

         필요시
(4) 비상관련 작업표준 ( 생산팀 )


                 비상사태별 대응절차
                 비상사태별 대응절차


          비상대응 작업표준
           비상대응 작업표준      비상시 운전작업표준
                          비상시 운전 작업표준

      •   화재/폭발시          •비상 운전 절차
      •   가연성 가스 누출시      •비상운전정지절차
                          •Utility Failure시
      •   독성가스 누출시
                            -Power Failure
      •   태풍/폭우시
                            -I/A 공급중단시
      •   지진발생시
                            -Steam, C/W공급중단시
      •   비상대응 훈련         •Main설비 이상시
      •   Team단위 비상연락체계     -Pump, Heater, Reactor
      •   주요설비별 화재시나리오        등
                          •인근공정 Trouble시
비상대응 작업표준 (화재폭발시 Sample)

  • Pump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일부)




       Pump


                           Pump
비상대응 작업표준 (화재폭발시 Sample)

  • 화재발생시 사고신고
  단   계           조   치   사   항              담 당 자     주 의 사 항
  사고신고및 1) 현장에서 무전기 또는 Paging 으로             최초발견자 o 유독성가스확산에
  상황전파     보드로 연락                                    대비하기 위해
           “00 장치에서 화재가 발생 풍향은 00 임“                 풍향도 보고
          2) 보드에서 119 신고 ( 안전과 , 상황실)        교대반장/ o CLX 화재및 누출시
             “00 시 00 분 00 과 00 장치에서 화재발생“   보드운전원    비상대응절차 참조
          3) 총반장 및 과장에게 화재발생보고               보드운전원   ( Ⅲ-안전-112)
            - 비정규근무시간에는 비상연락망 연락
            (HOU 생산 3 과에 연락요청 할 수 있음)
          4) Paging 으로 구내방송 실시               보드운전원 o 풍향에 따라 대피
             HOU생산 1 과 00 장치에서 화재사고발생!
             “                                       위치지정
             HOU 생산 2 과,3 과 및 아로마틱 2 과원은             - 첨부 2 참조
              Air Mask 를 준비하고 바람의 방향을
               주시하기 바람“
           HOU 생산 1 과 전체 운전원은 00 장치로
            출동하고 그 외 현장의 모든 사람은
           00 지역으로 대피할것!?
3) 비상대응 훈련(예)


  • 합동 비상대응 훈련 : 2회/년

  • 현장부서/ 안전부서 합동훈련: 1회/주

  • 현장부서 자체훈련: 1회/주

  • 비상연락 훈련(Group 별) : 2회/월

  • 자위 소방원 훈련: 2시간/2주 (1인당)

  • 종업원 소방훈련: 2시간/년 (1인당)
4) 비상시 연락체계


 • 사내 119 신고 체계 구축
   - 사내 인체사고, 화재/폭발, 환경오염, 누출사고시 신고일원화

 • 비상방송 SYSTEM
   - 안전팀/ Control Room / 사고현장/ 전공장 방송가능

 • 동시통보 SYSTEM
   - 공장별/ 각 Team 및 비상대책 본부원등

 • TRS (공용 주파수 방식 무전기 ) 설치
   - 기존 무전기의 통신 반경 제한 및 통신불능 문제점 보완

 • Hot Line & One Touch Call
   - 안전부서 -생산부서간 Hot line설치
6. 비상대응 설비


  1.비상대응 시설

   • Fire Water System

   • Fireproofing

   • Emergency Isolation Valves

   • Toxic Gas Protection

   • Fire Detection System

   • Gas Detection System

   • Portable Fire Extinguisher

   • Clean Agent Fire Extinguishing System등
Fire Water System


  • 화재위험지역 구분

    - 공정지역, 저장탱크지역, Loading지역 등

  • 화재위험지역별 소방용수량 및 소방설비 규정

    -Fixed Water Spray System 설치

    - 공정지역 주요설비 (펌프, 컴프레샤, Reactor, Tower, Vessel등)

  • RCEM 설치 :

    - 소방차 접근불가지역 ( 공정내, LPG 탱크, 선박출하장)
Fireproofing

   • 화재위험설비 구분
     - 반응기, 타워, 열교환기, Vessel, 펌프, 컴프레샤, Heater등
   • 내화대상
     - 화재위험설비 구조물 지지대          - 배관지지대
     - 화재위험설비 지지대              - 전기/계기 배선
     - EIV등
   • 내화강도
     - 철골지지대 : KSF 2257 : 1시간
              : ASME E-119 - 3시간
              : UL 1709    - 2시간 30분
     - 전기/계기 배선 : 1090 oC에서 15분
   • 내화재료
     - 콘크리트 또는 UL 인증재료
   • 내화방법
     - 내화대상 설비별 내화방법
Emergency Isolation Valves

  • Emergency Isolation Valve (EIV)
     - 인화성 또는 독성물질 누출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시 최단

     - 시간내 누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긴급 차단 밸브

  • 설치대상
     - 컴프레샤 유입/유출 배관

     - 펌프 유입 배관

     - 용기류 배관

     - Heater, 보일러, 기타연소장치의 연료 배관

     - 고압가스 용기 유입/유출 배관

     - Plant Battery Limit 유입/ 유출 배관 ( Flare 배관 제외 )
복구(RECOVERY)

  • Managing recovery
  • Scene security
  • Employee assistance
  • Damage assessment
  • Process data collection
  • Incident investigation
  • Restoration of safety and emergency systems
  • Legal
  • Insurance
  • Public information
국가 재난관리 체계


                            <임무>                         <권한>
                  - 대규모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총
                             예방·대비 대응·복구
                                대비·대응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정·조치
                    괄 조정 조치                       정상 조치와 소속직원 파견 등 지원요청
 중앙본부장 : 행자부장관
                           설치·운영 소방방재청장)
                  -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소방방재청장)        - 지역본부장 지휘
       ↓

                                   예방·대비 대응·복
                                      대비·대응
                  - 해당 관할 구역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도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 소속직원
                        총괄·조정
                    구 등 총괄 조정 및 조치
 지역본부장 : 시·도지사
           도지사                                    파견 요청
                           설치·운영 시도지사, 소방서장)
                              운영(
                  -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시도지사, 소방서장)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
   군구
                                   예방·대비 대응·복
                                      대비·대응
                  - 해당 관할 구역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
 부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 소속직원
                        총괄·조정
                    구 등 총괄 조정 및 조치
         시장·군수
            군수·
 지역본부장 : 시장 군수                                    파견 요청
                           설치·운영 시도지사, 소방서장)
                              운영(
                  -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시도지사, 소방서장)
 구청장

 ※ 지역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말함.
 ※ “재난관리책임기관 이라 함은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함.
    재난관리책임기관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공공단체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말한다.
    중요 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기관을 말한다.
 -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49개 기관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49개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주체


 • 사업장 : Risk Based Design 및 On Site Emergency Plan

   – 사업장 자체 시나리오 구성 및 훈련


 • 지자체 : Off Site Emergency Plan

   – 사업장 : 피해가 사업장 경계를 넘어서는 사고 시나리오 정보 제공

   – 지자체 : 비상대응기관, 재난관리 책임기관, 사업장과 공동으로 대응절

     차 구성 및 훈련

   ※ 지자체 내에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 필요
맺는말


 • 현대사회의 정의 : 위험사회

  – Ulich Beck : 인간의 삶은 “문명의 화산 위에서 살아가기”


  ※ 북한 용천 열차역에서 폭발한 질산암모늄을 농부는 비료로, 테러리스트


      는 폭약으로 사용


 • 리스크 거버넌스 시대의 등장


 • 화학공장 특성에 맞는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으로 위험사회 대비
Expected benefits
감사합니다.!
Control of Major Accident Hazard Regulations 1999 (영국)



   • Operators of top-tier sites must prepare adequate

     emergency plans to deal with the on-site consequences of

     possible major accidents and to assist with off-site mitigation.

   • Local authorities for areas adequate emergency plans to deal

     with the off-site consequences of possible major accidents,

     based on information supplied by site operators.
리스크 거버넌스 (Risk Governace)

  • 리스크 거버넌스(Risk Governance)
    – 배경 :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 신자유주의 강화, 민주주의 확대 ⇒
      정부와 국가역할 기능의 재정립 ⇒ 국민참여국가(다양한
      Stakeholder)
    – 단순명령하달식 “통치”모델 ⇒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共    또는       )

    – 사례1 : 인도 교량건설 결정에 참여한 이해당사자
       • 1960년대(설치) : 주정부, 중앙정부, 토목전문가, 세계은행(차관) 등 4군데

       • 1990년대(교량교체) : 지역주민, 지역재계, 각종환경단체, 시민단체, 종교
           단체,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 집단

    – 사례2 : 국내 부안사태(핵폐기물 처리장) ⇒ 지역주민 공감대 실패
Public Concerns not just about operations any more



                            icals
                        chem
               using                               A
    Can cer ca lood                           TOXIC BABY?
    in ba by’s b
                                        d
                                ct banne
                       XYZ produ
                                                     ts
     Plastic additives cau                       iden
                          se birth defects re Res
                                        s Sca
                                    sion
                                Emis
                          Toxic

      Chemical Tres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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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 비상조치계획의

  • 1. 화학공장 비상조치계획의 수립과 훈련 August. 2007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기술실 권혁면 실장
  • 2. Contents 1. 국내화학산업의 위치 2. 비상조치계획의 4단계 3. 예방 (Prevention) 4. 대비 (Preparation) 5. 대응 (response) 6. 복구 (Recovery)
  • 3. 국내 화학산업의 경제적 위치 • 생산규모( 기준) 세계 5위 생산규모(에틸렌 기준) – 에틸렌 연산 570만톤 30 28.12 미국 일본 사우디 중국 25 한국 20 15 10 7.22 5.96 5.87 5.7 5 0 미국 일본 사우디 중국 한국
  • 4. 화학산업의 경제적 위치 (1) 비중('03 ('03년 • 제조업 중 석유화학 비중('03년) : 4.6% – 생산액 30조원 • 국내 4위 수출 품목 – '03년 수출액 119.2억불 (수출비중 6.2%) – 무역수지 : '90년 21억불 적자 ⇒ '03년 61억불 흑자
  • 5. 화학산업의 경제적 위치 (2) 인류 복지증진의 리더 • 인류의 생명연장 황폐화, • 산립의 황폐화, 자원의 고갈 억제 • 식량의 획기적인 증산 • 천연자원의 보존 • 풍족한 의복생활 • 편리한 생활문화 ※ 우리몸의 70% 물,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물품 70% 화학제품
  • 7. 화학산업에 대한 일반대중의 평가 Community Opinion of Global Chemical Industry Only slightly better than tobacco 1 Not responsible members of community Responsible for Safety & environmental problems
  • 8. 화학사고예방의 미래상 This is 1 the vision of Chemical Safety
  • 9. 비상조치계획의 4단계 PREVENTION RECOVERY PREPARATION RESPONSE
  • 10. Layer of Defense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Plant Emergency Response Post-Release Physical Protection (Dikes) Physical Protection (Relief Devices) Critical Alarms and Human Intervention 1 Safety Instrumented Function (SIF) Basic Process Control Systems Process Design
  • 11. 예방의 원리 (Principles of Prevention) • 공정위험의 인식(Process Hazard Recognition) 인식( - 화학적, 물리학적 특성의 확인 - 반응성 및 혼합 위험성 확인 - 물질 대체 및 완화 - Inventory의 감소 변경( • 공정설계 변경(Process Design Modifications) - 연속운전 : 회분식 운전 - 압력운전 : 진공운전 - 기체 : 액체 - 공정제어 전략 - 냉동(Refrigeration)
  • 12. 완화의 원리 (Principles of Mitigation) • 공장배치/여유분 공장배치/ - 화학적, 물리학적 특성의 확인 - 누출 완화의 원리 • 누출의 원인들 • 누출 완화를 위한 설계 - 누출 후 완화시스템 • 누출확산방지 설비(Dike 등) • 원격조정 Shutoff, Flow Limitation, 이송 • 흡수제/폼 등 • 블로다운/스크러버/플래어 등 • 워터스프레이, 스팀커튼 • 감지기
  • 13. 완화의 원리 (Principles of Mitigation) (계속) • 화재 폭발의 완화이론 화재·폭발의 - 화재 폭발의 완화설계 화재·폭발의 Ignition AT Wind AT Ignition AT Explosion on Incident Location X Location Y Location Y Ignition Result AT- Explosion AT-X AT- Fire AT-X FLAMMABLE AT- Explosion AT- RELEASE Y AT- Fire AT-X DISPERSES Wind Direction DISPERSES Flammable Spill Vapor Cloud Possible Ignition X Sources Y
  • 14. 대비 (PREPAREDNESS) • Credible Incidents의 정의 Incidents의 - Localized Incident - Major Incident - Catastrophic Incident • Worst Possible Incident • Worst Credible Incident - 중점분야의 선정 • NFPA Fire Hazard Indices • Toxicity Index • Chemical Process Risk Indices
  • 15. 대비 (PREPAREDNESS) (계속) • 정량평가에 따른 피해크기 계산 - 대상 • Flash, Evaporation, and/or aerosol 형태 • Toxic or Flammable vapor dispersion • Fire • Explosion - 계산도구 • Source and dispersion modeling • Explosion Modeling • Fire or Thermal Effects Area Modeling - 피해분석 • Toxic Gas Effects(ERPG, IDLH, LC10 등) • Explosion Overpressure Effects • Fire Effects
  • 16. 대비 (PREPAREDNESS) (계속) • Toxic Gas Effect ※ ERPG : 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 - ERPG-1 : 거의 모든 사람이 한시간 동안 노출되어도 오염물질의 냄새 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건강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공기 중 최대 농도 - ERPG-2 : 거의 모든 사람이 한시간까지 노출되어도 보호조치 불능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회복불가능 또는 심각한 건강상 영향이 나타나지 않 는 공기 중 최대 농도 - ERPG-3 : 거의 모든 사람이 한시간까지 노출되어도 생명의 위험을 느 끼지 않는 공기 중 최대농도 ERPG값 ※ ERPG값(예) ERPG- ERPG-1 ERPG- ERPG-2 ERPG- ERPG-3 염소 1 3 20 이황화탄소 1 50 500
  • 17. 화재 영향 (Btu/hr/ft2) (kW/m2) 영향복사열강도 11900 37.5 장치 및 설비가 손상됨 7900 25 오랫동안 노출되면 최소한의 에너지에 의해 목재가 발화됨 목재 또는 플라스틱 튜브의 착화를 유도하는데 충분한 최소 4000 12.5 의 에너지 3000 9.5 8초 후에는 심한 고통을 느끼며, 20초 후에는 2도화상을 입음 1300 4 20초 내에 보호되지 않으면 통증을 느끼며 피부가 부풀어오름 500 1.6 장기간 노출되면 불편함을 느낌
  • 18. 폭발 영향 영향과압 kPa psi bar 영향 과압 kPa psi bar 영향 과압 0.15 0.02 0.0015 소음 발생 16 2.3 0.16 구조물이 심하게 손상되기 시작 0.2 0.03 0.002 유리창 일부 파손 18 2.5 0.18 주택의 블록이 50%정도 파손 건축물의 철 구조물이 손상되며 기초에 0.3 0.04 0.003 큰 소음 발생 21 3 0.21 서 이탈, 신체부상 1 0.15 0.01 20-28 3-4 0.2-0.28 지지대가 없는 철제 건축물 또는 기름 유리파열 압력 저장 탱크 파손 2 0.3 0.02 집의 지붕과 유리창의 10% 파손 30 4 0.3 공장건물의 파손 3 0.4 0.03 구조물의 가벼운 손상 35 5 0.35 나무 기둥이 부러짐 3.5-7 0.5-1.0 0.035-0.07 유리창이 부서지며 일부 창틀이 35-50 5-7 0.35-0.5 주택의 완파 파손 5 0.7 0.05 주택의 구조물 파손 50 7 0.5 짐 실은 화물차가 전복 주택의 일부 파손(복구불가능), 고막 50-55 7-8 0.5-0.55 7 1.0 0.07 두께 20-30 cm 의 벽돌 벽이 붕괴 파열 9 1.3 0.09 철 구조물이 약간 손상 60 9 0.6 대형 화물차의 전파 15-20 2-3 0.15-0.20 비강화콘트리트 벽 파손 70 10 0.7 대부분의 건축물 전파 15 2 0.15 주택의 벽과 지붕이 약간 파손 81 11 0.81 건축물 전파
  • 19. 비상조치수립 사고 시나리오 선정시 고려사항 • 소규모 피해를 미치는 사고는 제외(High frequency, Low consequence) – 일상적인 안전, 보건 활동으로 처리 • 공장 내에서 기 발생한 중대사고로서 적절한 조치여부에 따라 Catastrophic한 상태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 채택 •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그럴 가능성 (Plausible)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의 크기가 큰 Worst Credible Incidents는 채택 – 이러한 사고는 사업장 비상대응 대처능력을 벗어나 외부팀의 도움을 필요로 함.
  • 20. 비상조치수립용 사고 시나리오 선정 단계 • 1단계 : 비상대응팀의 대응활동이 필요 없는 소규모 사고 제외 • 2단계 : 유사한 성질(위치, 방출량, 저장량, 비상대응조치 방법 등) 의 사고를 Grouping화 • 3단계 : 2단계에서 생성된 Group에서 Credible Worst-Case, Higher consequence incident, Higher Likelihood Major Incident를 각 한가지씩 선정
  • 21. 가상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피해크기 계산 (예시) • 시나리오 선정 및 관리 - KOSHA CODE ‘최악의 누출시나리오 선정지침’에 따라 사고시나리오 를 선정하되 단위공장별 화재·폭발·누출별 가상최대사고 및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 대한 정량평가 실시 ※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단일 용기 또는 배관계 내에서 취급하고 있는 최대의 양이 10분 동 안 누출되어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 - 평가 내용에 따라 현재의 비상대응설비 및 체제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개선
  • 22. 주요검토내용 및 반영사항 (화재) • 복사열로 인한 소화설비에는 접근 및 조작가능 여부, 소화전 방수 압의 적정성, 방호복 필요여부 • 복사열로 인한 인접설비의 손상가능성, 인접설비의 손상시 2차 피 해(폭발)범위 및 주수냉각 우선순위, 공정중단이 필요한 범위 • 복사열로 인접 반응기 및 압력용기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안전 밸브용량의 적정여부 • 복사열로 인한 제어실의 손상 및 운전원의 상해가능성, 즉시 대피 가 불가피한 경우 비상 대응 및 공정상의 문제점, 추가방호조치(방 화벽 및 방화문 설치, 대피로 확보, 비상대응 관련설비)필요성 • 저장탱크 화재에 있어 사고발생 또는 인접 저장탱크의 내용물을 안 전한 장소로 이전하기 위한 조작 및 유수 분리장치 조작에 있어 복 사열로 지장이 없는지 여부, 방호복 필요여부
  • 23. 주요검토내용 및 반영사항 (폭발) • 폭발로 인한 인접설비의 피해범위, 인접설비의 피해시 예상 결과 및 조치방안 • 폭발로 인한 제어실의 손상 및 운전원의 상해가능성, 운전기능 상 실시 비상대응 및 공정상의 문제점, 추가방호장치(방폭벽 및 방화 문 설치, 대피로 확보, 비상대응 관련설비)필요성 • 화재로 인한 2차 폭발(BLEVE)이 예상될 경우 피해범위 및 이를 감안한 진압안전거리
  • 24. 주요검토내용 및 반영사항 (누출) • 고휘발성물질(LPG, 프로필렌 등)의 누출시 폭발범위 조성 가능지 역, 현 방폭지역 설정의 적정성 검증 및 누출시 폭발위험 감소방안 • 독성물질 누출시 풍향, 풍속에 따른 개략적인 대피 반경 및 시간 • 현장에 가스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와 연계한 상황분석 및 대처방안 • 각 사업장은 정량평가 결과를 반영한 비상조치계획을 운전실에 비 치하고 비상훈련시 수시로 활용하고 운전자 교육을 통해 숙지
  • 25. 정량적 위험성 평가 활용 비상조치계획 (예시) • 대상공장 - 실시공장 : • ○○공장 - 대상설비 : • 인화성이 가장 높은 프로필렌 저장탱크 중 최대저장량의 TK△△탱 크 • 시나리오 : • 드레인 밸브 조작시 드레인 배관의 파손으로 2″배관으로 누출(방출 시간 10분) - 선정사유 : • 국내외 유사사고 사례가 있음. - 예상 사고 진행과정 : • 누출된 프로필렌 증기가 대기 중에서 체류중 부근 배전실의 비방폭 설비에 점화되어 개방공간 폭발(UVCE)후 프로필렌 탱크가 화염에 휩싸였으며 탱크 냉각실패로 BLEVE 폭발 발생 및 인접탱크 파손으 로 연쇄폭발
  • 27. 평가 결과 (누출로 인한 폭발범위 형성) • 평가 내용 – 평균 풍속인 1.5m/s, 대기안정도 보통에서 147m까지 폭발범위 형성. ※현재의 방폭지역은 탱크주위 15m 이내 1종, 30미터 이내 2종 지역으로 설정됨. – 폭발범위 표고는 지면으로부터 5m까지 상승 후 점차 하강하여 30m 지 점 약 2m, 40m 지점부터 1.5m로 낮아짐 • 주요검토내용 – 방폭지역 바깥쪽 지역이라 할지라도 풍향에 따라 폭발범위에 포함됨. – 폭발범위가 지면으로부터 1.5m까지 존재하므로 비방폭 변전설비의 경 우 기반높이의 상승필요(해당 변전설비 손상시 저장탱크의 살수 설비는 영향 없음) – 기반 높이 조정 전까지 변전실내 양압을 실시하고 건물상부로부터 가압 공기가 흡입하도록 조치
  • 29. 평가 결과 (Jet Fire) • 평가 내용 – 탱크하단에서 드레인 밸브 배관을 통해 지면방향으로 프로필렌이 누출 되면서 길 7미터의 화염이 발생, 1미터 하단의 지면에 부딪친 후 측면과 상부로 상승하여 사고탱크, 인접탱크(이격거리 10미터) 및 배관이 화염 으로 손상되고 저장탱크의 BLEVE 초래 – 화염길이 : 7미터 – 복사열 피해 : • LEVEL 1(37.5KW : 설비파손) : 27m • LEVEL 2(12.5KW : 목재착화) : 64m • LEVEL 3(4KW : 화상가능) : 120m • 주요 검토내용 – 화염이 누출탱크 및 인접탱크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BLEVE를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살수 설비 및 옥외 소화전이 즉각 가동 필요. – 살수설비의 수동식 선택밸브의 위치가 복사열이 화상이 가능한 거리이 므로 원경조작밸브 설치
  • 30. 평가 결과 (액면화재) • 평가 내용 – Dike없음. 프로필렌은 누출 후 바로 증발됨에 따라 액면화재는 발생하 지 않음
  • 32. 평가 결과 (VCE) • 평가 내용 - 누출후 증발된 가스가 지면을 따라 확산된 후 폭발할 수 있음. - 예상 점화원 : 탱크로부터 40미터 거리의 변전설비, 70미터 거리의 제어 실 - 비방폭설비, 주변 차량이동시 차량엔진 - 폭발압력피해 • LEVEL 1(0.84 bar : 설비 파손) : 23m • LEVEL 1(0.21 bar : 설비 파손) : 56m • LEVEL 1(0.07 bar : 설비 파손) : 114m • 주요 검토 내용 - 폭발 발생시 해당공정은 전파되며 탱크, 장치간 위험물 이송배관 파손으 로 공장전체가 급격하고 연쇄적인 화재·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폭발시 제어실이 반파되어 인명손실 및 통제불능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 어실의 내압(耐 )능력 재확인 후 필요시 추가방호 조치 - 누출 후 풍향이 제어실 방향으로 향할 경우 제어실 모든 문을 밀폐하고 누출 차단 조치 후 외부 가스 감지기를 통하여 폭발농도 확인후 문 개방( 차단 후 최소 3분 경과요) - 비상정지절차가 최악의 상황에 맞는지 재검토 - 폭발 발생시에는 최고비상조치절차에 따라 신속대피, 진압활동 및 인근 사업장과 관계기관 긴급연락망 가동
  • 33. 평가 결과 (BLEVE) • 평가 내용 - 사고 후 저장탱크가 장시가 화염에 노출시 내부압력상승으로 폭발하고 가열된 고압가스가 급격히 기화되어 화구형성 - 화재발생 후 BLEVE발생시간 : • 유사사고사례의 경우 10분 내지 20분 소요 • 냉각이 되지 않거나 내용물이 적은 경우 시간 짧으며 반대의 경우 시간이 길어짐. - 화염피해 • 화염크기는 폭 95미터, 높이 80미터, 화염체류시간은 약 2.5초 • 50미터 이내 3도화상, 95미터 이내 2도화상, 120미터 이내 1도화상 • 주요 검토내용 - 화재상황 및 진압활동 진행상황을 관측하여 BLEVE가 예견될 경우 안 전거리 유지 및 화상 범위내 인원은 전면 방호복 착용 - 화염 반경내 주요공정의 완전한 정지, 위험물 사전 제거
  • 34. 평가 결과 요약 발생유형 현상 및 크기(영향) 크기(영향) 폭발분위기 형성 - LEVEL 1 (11.7% : 폭발상한) : 110m 1. 누출 - LEVEL 2 (2.0% : 폭발하한) : 130m - LEVEL 3 (0.05% : 폭발하한의 1/4) : 147m 복사열로 인한 설비 피해 - LEVEL 1 (37.5KW : 설비파손) : 27m 2. Jet Fire - LEVEL 2 (12.5KW : 목재착화) : 64m - LEVEL 3 (4KW : 화상가능) : 120m 3. Pool 해당 없음 폭발압력 피해 - LEVEL 1 (0.84 bar : 구조물 전파) : 23 m 4. VCE - LEVEL 2 (0.21 bar : 철골파손) : 56 m - LEVEL 3 (0.07 bar : 고막파열) : 114 m 화염 피해 - 화염크기는 폭 95미터, 높이 80미터, 화염체류시간은 2.5초 5. BLEVE - 50미터 이내 3도 화상 - 95미터 이내 2도 화상 - 120미터 이내 1도 화상
  • 35. 00(주) 비상조치시나리오 수립 ① 공장명 (Uni- UC (Uni-Cracking) Plant ② 대상 설비 H-2201 (Pre Fractionator Reboiler) 원인/ ③ 예상 원인/경 LPG~UCO가 Heater 내부 Coil 에서 장기간의 H2S 접촉에 의한 Corrosion 에 의하여 Coil Leaking 이 발생하여 누출된 LPG~UCO가 발화되어 2시간 이상 화재가 Heater 과 발생함. 전체에 발생함. ④ 예상 피해 UC 공정지역 (NAC #10 BL) 내 주변 설비에 Thermal ⑤ 예상 복구 소요기간 Radiation 에 의한 영향 및 간접 손실 예상됨. 예상됨. o Convection Sector 파손시 2개월 o Radiation Sector 파손시 6개월 o 기타 주변 공정 손상시 최대 6개월로 예상함. 예상함. ⑥ 통보 연락체계 ⑦ 공정 조치 사항 첨부 1 참조 결과영향분석) ※ 정량평가 (결과영향분석) 결과 1.화재 1.화재 발생시 화재 발생 50m 인접 지역은 복사열 최대 38KW/m2 로 장치 및 설비가 고장 50m 38KW/m2 이 있을 정도의 Thermal Radiation 이 강하므로 접근을 금지하고 Heater 자체 및 타 설비의 손상에 의한 2차 붕괴에 대비를 해야 함. 2.설비 2.설비 특성상 Fire 가 지속시엔 Thermal Dose 가 강화되어 점차 접근이 불가능하여 원활한 소방활동이 불가능해지므로 Fuel 을 줄이면서 Steam 및 소방 용수 등으로 Cooling 을 하도록 함. 3. 최초 소방 방제 활동시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비상대응 인력 접근 3기 불가 지역을 선정하여 무선 Elevated Monitor 3기 를 설치하기로 투자 사업으로 결정하였음. 결정하도록 결정하였음. ⑧ 인명 대피 및 집결위치도 ⑨ 화재 진화 대책 첨부 2 참조 첨부 3 참조 ⑩ 취급물질 MSDS (Cyclopentane) 210℃ 인화점 : 190 - 210℃ 위험물 제 4류 3석유류 ⑪ 근무 인원 ⑬ 긴급 대처 지원부서 1명 1명 4명 Forman : 1명, Board Man : 1명 Field Man : 4명 부서명 긴급지원사항 ⑫ 소방 비상차( 비상차(고가 소방차, 화학소방차등) : 14대 소방차, 화학소방차등) 14대 -안전환경보건팀 -소방 활동 설비 현황 Foam : 11,199 Gal 생산1 -HOU 생산1팀 -공정 비상대응활동 생산팀(자위소방대원) -생산팀(자위소방대원) -소방활동 지원 공정특성) ⑭ 긴급대응실시 중 유의 사항 (공정특성) ⑮ 안전보호구 장비 o 주변이 고온 고압지역이며 공장 외부지역으로 바로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 - 소방복 - 방열복 : - Gas Mask- Air Mask Mask- 음. o 소방 활동 중 H2S 에 의한 독성 가스 중독에 대해서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 37.
  • 38. 1. 비상대응 요소 절차 완벽한 비상대응체계 교육 설비
  • 39. 2. Emergency Planning의 정의 • 비상조치계획이란 ? 주어진 인적 ·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어진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비상사태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 비상사태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 • 비상조치계획의 목적 인적 · ·물적 피해최소화 인적 물적 피해최소화 - 종업원 안전확보 - 종업원 안전확보 - 설비손실 최소화 - 설비손실 최소화 - 생산기회 손실 최소화 - 생산기회 손실 최소화 - 공중 협력체계화 - 공중 협력체계화 - 인근주민 안전확보 - 인근주민 안전확보
  • 40. 4. Emergency Action Plan 수립 • 주요내용 - 비상시 대피절차 및 대피경로 - 대피전 주요공정에 대한 비상운전 절차 및 운전책임자 - 비상대응관련 임무 책임 및 권한 - 대피후 인원파악 및 대피자 행동지침 - 비상사태에 대한 신고/보고 수단 - 구조/구급에 관한 절차
  • 41. 5. 비상조치 계획 1) 비상사태의 구분 화재 및 폭발 가연성 및 독성가스의 누출 육상) 누유 (해상 및 육상) 태풍 및 폭우 지진
  • 42. 5. 비상조치 계획 (계속) (1) 비상대응 절차 체계 비상대응 절차 화재/ 화재/폭발 누출 지진 태풍/ 태풍/폭우 누유 부서별 비상대응 작업표준 운전부서 지원부서
  • 43. 5. 비상조치 계획 (계속) (2) 비상대응 조직 ( 화재/ 폭발시) 비상대책본부 현장지휘본부 지원팀 소방대 현장 처리대 인력통제 / 구조대 Emergency Coordinator
  • 44. 비상대응 조직별 구성 및 임무 • 비상대책본부 – 구성 • 정: 생산부문장, 부:기술담당임원, 보: 전임원, 본부원:교대과장, 생산부문장 실원, 지원팀별 1명 이상 – 임무 • 방재업무 총괄지휘 (현장 지원/ 의사결정 등) • 각 지원팀의 업무 총괄 관리 • 동시통보발령 및 종업원 동원 • 대공중 발표자료 승인 및 대외발표 • 언론 및 민원 대응방안 수립/시행 • 대내 · 외 지원방안 수립/시행 • 전사 비상대책본부 보고 등
  • 45. 비상대응 조직별 구성 및 임무 (계속) • 현장지휘본부 – 구성 • 정: 생산담당임원, 부:안전환경팀장, 보: 사고현장 부서원 및 안전환경팀원 1 명 이상 – 임무 • 현장지휘본부 각 帶의 방재업무 총괄관리 (현장처리대, 소방대, 인력통제대) • 사고현장상황 및 비상대응활동 파악/보고( to 비상대책본부) • 사고현장 지원필요사항 파악 및 요청 ( 인력/자재 등)등
  • 46. 비상대응 조직별 구성 및 임무 (계속) • 지원팀 – 구성 • 총무홍보팀, 인사교육팀, 설비지원팀, 생산관리팀, • 동력팀, 구매팀, 운영팀, 안전환경팀, – 각 팀별 임무 – 총무홍보팀 • 사고현장 차량통제, 사진촬영/기록 • 대민/대관/대언론 관리 • 대외발표문 작성 및 발표 • 인근주민 동향파악 및 대피지원 • 정 · 후문 차량 및 인력통제 • 차량지원 및 인력수송 • 사외도로 차단 요청 (경찰서) 등
  • 47. 지원팀 비상대응 작업표준 (화재폭발시 Sample) • 화재발생시 총무홍보팀(보안/경비) 초기대응조치 보완/경비) 7.1.1 초기 대응 (보완/경비) 1) 보안관리원(과장)은 소방대로부터 화재 및 누출사고발생 연락을 접수하면 총무홍보팀장에게 보고한 후「방어준 비단계」로 돌입을 지시, 경비업무를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2) 보안관리그룹 및 경비대 인력은 ‘비상상황별경비대응업무표준 (Ⅳ-889-보안01)에 명시된「방어준비단계」의 세부행동절차에 따라 맡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원(과장)은 경비근무지침 등 제반사항 조치후 아래사항을 포함한 주요 현황을 총무 홍보팀장에게 수시 로 보고하여야 한다. o 정문 및 각 출입문 출입통제 o 기동대 사고현장 출동상황 o 경비원 증원배치현황 o 비상본부요원 차량출입허가 등 4) 총무홍보팀장은 총무원(과장) 및 홍보원(과장)에게 차량지원 및 사진촬영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총무원(과장)은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사고발생을 알리고 사고의 정황을 파악하여 필요시 차량관리실 관리이사 (6302,부재시 선임운전원)에게 버스운전원 비상소집을 지시하여야 한다. 6) 차량관리실 관리이사는 자체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비근무조 운전원을 비상소집하여 대기시키고 운전원 비상소 집 현황을 수시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차량관리담당자는 임차버스업체 비상연락망을 이용하여 임차버스를 비상대기시켜 유사시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 록 사전 협조하여야 한다. NO 관광회사 사무실 담당 자택 휴대폰/호출 1 XX관광 249-82XX 이득 O 차장 249-15XX 011-574-92XX 263-25XX 015-5937-46XX 2 XX 관광 260-09XX 박요 O 대리 267-28XX 011-830-20XX 267-08XX 012-788-20XX 3 XX 관광 243-00XX 정병 O 부장 242-32XX 011-850-56XX ... 254-06XX
  • 48. 지원팀 구성 및 임무 • 인사교육팀 – 부상자/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및 가족통보 – 방재인력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현장 구호물자 및 비상급식 공급 (간식, 음료, 도시락 등) • 설비지원팀 – 사고현장 긴급 정비 지원 – 사고관련 자료 및 도면 준비 – 현장 필요자재 조달 및 수송지원 – 협력업체 부상자 인적사항 파악 및 가족통보 – 정비부서와의 Coordination
  • 49. 지원팀 구성 및 임무 (계속) • 생산관리팀 – 대외 사고발표 자료 준비 – 제품 수급계획 수립 – Customer관리 등 • 동력팀 – Utility 공급계획 수립 – 소방용수 Raw Water Make Up • 구매팀(구매그룹) – 사고현장 필요자재 긴급 구매/조달
  • 50. 지원팀 구성 및 임무 (계속) • 운영팀 – 해양경찰 관련 대관관리 – 해상누유시 방제작업 수행 • 안전환경팀 – 안전/환경관련 대관관리 – 육상누유시 방제작업 수행 • 지원팀 – 통신시설 설치/운영/지원 – 비상통신시설 유지관리 (TRS, 비상방송, 전화 등)
  • 51. 소방대(안전환경팀,자위소방원)의 임무 및 역할 • 비상방송 (사고내용, 자위소방원 동원, 소방용수 사용금지 및 작업중단 등) • 부서내 비상연락 및 동원 • 소방펌프 운영(적정압력 유지) • 사고현장 출동(소방차, 구급차, 자위소방원) • 화재규모 파악 및 비상대응 방법 결정 (대규모시 비상대응조직 가동요청) • 진화 활동 수행 • 인명구조 활동 수행 • 소방서와 Coordination 실시 (진화방법,소방차배치) • 진화 후 현장보존 등
  • 52. 현장처리대 (사고현장부서)의 임무 및 역할 • 초기 진화작업 실시 (소화기, 스팀, 소방호스 등) • 누출원 파악 및 차단조치 (EIV차단 및 S/D 판단 실시) • 확산방지 조치 ( Sewer, Open ditch, Dike차단 등 ) • 사고상황 전파 ( 인근 및 관련공정) • 인근의 도로차단 및 인력통제 • 안전한 위치로 후송 및 구조활동 (인체상해사고시)등
  • 53. • 인력통제대/구조대 (안전환경팀)의 임무 및 역할 – 사고현장 인력 및 차량통제 – 동원 인력 투입 – 필요자재 파악 및 요청 – 소방서 및 상호지원협정 소방차 유도 – 부상자 후송 등 • 진화 Coordinator (현장부서원)임무 및 역할 - 현장처리대와 소방대간의 Coordinator 역할 수행 - 초기 사고상황, 초기 조치내용, 부상자 현황 설명 - 공정운전 및 설비 특성 설명 - 진화방법 및 유의사항 협의등
  • 54. (3) 비상대응 FLOW ( 화재/폭발시) 비상사태 상황신고/ 상황신고/ 현장처리대/ 현장처리대/ 초기비상 1단계 발생 접수 소방대 대응 비상대응 TEL 119 전체 비상대응 교통통제 경보/ 경보/상황 조직 가동 구조구급 전파 2단계 비상대응 인력 종업원대 방제활동 사고현장 상황 동원 피 수행계속 보존조치 종료 필요시
  • 55. (4) 비상관련 작업표준 ( 생산팀 ) 비상사태별 대응절차 비상사태별 대응절차 비상대응 작업표준 비상대응 작업표준 비상시 운전작업표준 비상시 운전 작업표준 • 화재/폭발시 •비상 운전 절차 • 가연성 가스 누출시 •비상운전정지절차 •Utility Failure시 • 독성가스 누출시 -Power Failure • 태풍/폭우시 -I/A 공급중단시 • 지진발생시 -Steam, C/W공급중단시 • 비상대응 훈련 •Main설비 이상시 • Team단위 비상연락체계 -Pump, Heater, Reactor • 주요설비별 화재시나리오 등 •인근공정 Trouble시
  • 56. 비상대응 작업표준 (화재폭발시 Sample) • Pump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일부) Pump Pump
  • 57. 비상대응 작업표준 (화재폭발시 Sample) • 화재발생시 사고신고 단 계 조 치 사 항 담 당 자 주 의 사 항 사고신고및 1) 현장에서 무전기 또는 Paging 으로 최초발견자 o 유독성가스확산에 상황전파 보드로 연락 대비하기 위해 “00 장치에서 화재가 발생 풍향은 00 임“ 풍향도 보고 2) 보드에서 119 신고 ( 안전과 , 상황실) 교대반장/ o CLX 화재및 누출시 “00 시 00 분 00 과 00 장치에서 화재발생“ 보드운전원 비상대응절차 참조 3) 총반장 및 과장에게 화재발생보고 보드운전원 ( Ⅲ-안전-112) - 비정규근무시간에는 비상연락망 연락 (HOU 생산 3 과에 연락요청 할 수 있음) 4) Paging 으로 구내방송 실시 보드운전원 o 풍향에 따라 대피 HOU생산 1 과 00 장치에서 화재사고발생! “ 위치지정 HOU 생산 2 과,3 과 및 아로마틱 2 과원은 - 첨부 2 참조 Air Mask 를 준비하고 바람의 방향을 주시하기 바람“ HOU 생산 1 과 전체 운전원은 00 장치로 출동하고 그 외 현장의 모든 사람은 00 지역으로 대피할것!?
  • 58. 3) 비상대응 훈련(예) • 합동 비상대응 훈련 : 2회/년 • 현장부서/ 안전부서 합동훈련: 1회/주 • 현장부서 자체훈련: 1회/주 • 비상연락 훈련(Group 별) : 2회/월 • 자위 소방원 훈련: 2시간/2주 (1인당) • 종업원 소방훈련: 2시간/년 (1인당)
  • 59. 4) 비상시 연락체계 • 사내 119 신고 체계 구축 - 사내 인체사고, 화재/폭발, 환경오염, 누출사고시 신고일원화 • 비상방송 SYSTEM - 안전팀/ Control Room / 사고현장/ 전공장 방송가능 • 동시통보 SYSTEM - 공장별/ 각 Team 및 비상대책 본부원등 • TRS (공용 주파수 방식 무전기 ) 설치 - 기존 무전기의 통신 반경 제한 및 통신불능 문제점 보완 • Hot Line & One Touch Call - 안전부서 -생산부서간 Hot line설치
  • 60. 6. 비상대응 설비 1.비상대응 시설 • Fire Water System • Fireproofing • Emergency Isolation Valves • Toxic Gas Protection • Fire Detection System • Gas Detection System • Portable Fire Extinguisher • Clean Agent Fire Extinguishing System등
  • 61. Fire Water System • 화재위험지역 구분 - 공정지역, 저장탱크지역, Loading지역 등 • 화재위험지역별 소방용수량 및 소방설비 규정 -Fixed Water Spray System 설치 - 공정지역 주요설비 (펌프, 컴프레샤, Reactor, Tower, Vessel등) • RCEM 설치 : - 소방차 접근불가지역 ( 공정내, LPG 탱크, 선박출하장)
  • 62. Fireproofing • 화재위험설비 구분 - 반응기, 타워, 열교환기, Vessel, 펌프, 컴프레샤, Heater등 • 내화대상 - 화재위험설비 구조물 지지대 - 배관지지대 - 화재위험설비 지지대 - 전기/계기 배선 - EIV등 • 내화강도 - 철골지지대 : KSF 2257 : 1시간 : ASME E-119 - 3시간 : UL 1709 - 2시간 30분 - 전기/계기 배선 : 1090 oC에서 15분 • 내화재료 - 콘크리트 또는 UL 인증재료 • 내화방법 - 내화대상 설비별 내화방법
  • 63. Emergency Isolation Valves • Emergency Isolation Valve (EIV) - 인화성 또는 독성물질 누출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시 최단 - 시간내 누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긴급 차단 밸브 • 설치대상 - 컴프레샤 유입/유출 배관 - 펌프 유입 배관 - 용기류 배관 - Heater, 보일러, 기타연소장치의 연료 배관 - 고압가스 용기 유입/유출 배관 - Plant Battery Limit 유입/ 유출 배관 ( Flare 배관 제외 )
  • 64. 복구(RECOVERY) • Managing recovery • Scene security • Employee assistance • Damage assessment • Process data collection • Incident investigation • Restoration of safety and emergency systems • Legal • Insurance • Public information
  • 65. 국가 재난관리 체계 <임무> <권한> - 대규모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총 예방·대비 대응·복구 대비·대응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정·조치 괄 조정 조치 정상 조치와 소속직원 파견 등 지원요청 중앙본부장 : 행자부장관 설치·운영 소방방재청장) -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소방방재청장) - 지역본부장 지휘 ↓ 예방·대비 대응·복 대비·대응 - 해당 관할 구역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도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 소속직원 총괄·조정 구 등 총괄 조정 및 조치 지역본부장 : 시·도지사 도지사 파견 요청 설치·운영 시도지사, 소방서장) 운영( -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시도지사, 소방서장)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 군구 예방·대비 대응·복 대비·대응 - 해당 관할 구역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 부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 소속직원 총괄·조정 구 등 총괄 조정 및 조치 시장·군수 군수· 지역본부장 : 시장 군수 파견 요청 설치·운영 시도지사, 소방서장) 운영( -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시도지사, 소방서장) 구청장 ※ 지역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말함. ※ “재난관리책임기관 이라 함은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함. 재난관리책임기관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공공단체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말한다. 중요 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기관을 말한다. -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49개 기관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49개
  • 66.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주체 • 사업장 : Risk Based Design 및 On Site Emergency Plan – 사업장 자체 시나리오 구성 및 훈련 • 지자체 : Off Site Emergency Plan – 사업장 : 피해가 사업장 경계를 넘어서는 사고 시나리오 정보 제공 – 지자체 : 비상대응기관, 재난관리 책임기관, 사업장과 공동으로 대응절 차 구성 및 훈련 ※ 지자체 내에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 필요
  • 67. 맺는말 • 현대사회의 정의 : 위험사회 – Ulich Beck : 인간의 삶은 “문명의 화산 위에서 살아가기” ※ 북한 용천 열차역에서 폭발한 질산암모늄을 농부는 비료로, 테러리스트 는 폭약으로 사용 • 리스크 거버넌스 시대의 등장 • 화학공장 특성에 맞는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으로 위험사회 대비
  • 70. Control of Major Accident Hazard Regulations 1999 (영국) • Operators of top-tier sites must prepare adequate emergency plans to deal with the on-site consequences of possible major accidents and to assist with off-site mitigation. • Local authorities for areas adequate emergency plans to deal with the off-site consequences of possible major accidents, based on information supplied by site operators.
  • 71. 리스크 거버넌스 (Risk Governace) • 리스크 거버넌스(Risk Governance) – 배경 :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 신자유주의 강화, 민주주의 확대 ⇒ 정부와 국가역할 기능의 재정립 ⇒ 국민참여국가(다양한 Stakeholder) – 단순명령하달식 “통치”모델 ⇒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共 또는 ) – 사례1 : 인도 교량건설 결정에 참여한 이해당사자 • 1960년대(설치) : 주정부, 중앙정부, 토목전문가, 세계은행(차관) 등 4군데 • 1990년대(교량교체) : 지역주민, 지역재계, 각종환경단체, 시민단체, 종교 단체,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 집단 – 사례2 : 국내 부안사태(핵폐기물 처리장) ⇒ 지역주민 공감대 실패
  • 72. Public Concerns not just about operations any more icals chem using A Can cer ca lood TOXIC BABY? in ba by’s b d ct banne XYZ produ ts Plastic additives cau iden se birth defects re Res s Sca sion Emis Toxic Chemical Tres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