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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거문제에 대한

공동체토지신탁의 활용방안
Community Land Trust
& Rural Housing
전은호
unochun@gmail.com
Facebook.com/unochun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원
자료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공동체/사회적 경제
민간토지 임차 -> 임대주택

공유를 통한 청년 주거문제 해소

한지붕 세대공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

Community Ownership

Sustainability

Co-Housing
가치
공유

접속
소유권

지속
가능성

Co-op Housing
하우징 쿱
oo건설협동조합
….

Affordability

Asset Value Share
Strategy_지역개발
외발적

경제시스템 수정

내발적

개인의 경제적 역량

• 국가적 경제성장

• 개인 빈곤 극복

• 공동체 : 행정적 경계
로 엄격히 정의

• 공동체 : 경제적 마이
너리티

공동체의 경제적 역량

• 지역자원 개인/협력적
조직 컨트롤
• 공동체 : 가치를 공동
소유하는 자발적으로 정

• 자원의 사유화

• 사회서비스 확대

• 거대 금융화

• 소규모 금융화

의된 조직
• 지역기반 자산 관리
(CLT, CDCs, DT)

• 산업 육성

• 기업 육성

• 마을은행, 신용협동조합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장소자산과 마을공동체
• 공동체 자산 기반의 마을만들기 : 마을자본(Community Capital)을 발굴/형성
하는 일
• 자산중심의 패러다임은 공공서비스와 마을만들기 사이의 균형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다(Foot Jones(2010))
• 마을공동체는 장소자산에 대한 재인식을 요청

시설

거버

장소

자연

넌스

금융
Community

주민

Capital

문화

Framework

사람

주요 마을 자산
(Community Assets)

사회

정치
지역자산 기반의 정책
• 공동체 (장소)자산을 기반으로 한 정책 : 개발이익 사유와, 투자의 도구
로 전락하여 사회적으로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문제의 해결과

장소

자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상에 도움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Community Assets
(Land & Building)

Community AssetBased Organization
Community
Matters

Sustainable
Community Building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

INCUBATION
마조리 켈리(2013)
소유한다는 것, 자본주의 에서의 사유와 사회주의에서의 국유는 결국 '소수'에 의
한 지배라는 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소유'가 권한을 가지고 '지배'를 해보겠다
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속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변화가 시
작된다.

앤드류 컴버스 (2012)
"과거의 공공소유는 중앙집권적인 상황에서는 민간시장의 소유권 확대에 대한
방어 수준에 머무는 한계가 있었다. 미래의 공공소유는 민주주의, 참여, 다원성,
투명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한다. 자유시장의 한계. 공유(정부
+커뮤니티 오너쉽)방식으로 해결해야 함을 주장
시장 vs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

핵심 질문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는가?

개인들의 사고
사람은 자신을 위해 이익을 극대화 한다

의사결정 원칙
다수결의 법칙

핵심 질문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건

공동체

개인들의 사고
사람은 원래 협력적인 사회적 동물이다
의사결정 원칙
합의

의사결정
위계적, 탑다운;
지시와 통제.
재산 관계
독점적인 사적 자산.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데로 할 수 있다.’
경쟁자원 접속
(땅, 물, 숲)
제한된 접근;; 소유자에 의
해 결정되는 룰.
비경쟁자원 접속
(아이디어, 코드)
제한된 접근; 결핍은 법과
기술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짐
이용권
주인에 의해 보장됨

사회적 실천
다른 사람들의 지출이 이득;
경쟁 주도.
권력관계도
중앙 & 독점
변화 동인
힘있는 정치적 로비,
정권에 집착하는 이익집단과 조직화된 정치

자원
부족함은 주어지거나
만들어짐
(독점과 장벽들을 통해서).

집중
시장의 교환과 성장은
개인기업, 혁신
그리고 효율성을 통해
달성

사회적 실천
공동체적인 삶;
협동 주도.
권력관계도
탈 중심화 & 협력
변화 동인
분산된 네트워크와 변방으로부터의 해결책
으로 작동하는 다양성의 공동체

집중
사용가치,
공동의 부,
지속 가능한 삶과
기업의 상호 보완

‘효율적’자원 배분

타인과 자연에 대한
인간관계
분리; 각자/또는;
개인주의 vs 집단주의;
인간사회 vs 자연
사회를 위한 적용
개인 사욕 vs 집단 이익.
배제.

고갈/착취.
게토화.

자원을 위한
함의들

지식결과물
지식은 희소한 자
원. 사고 파는 것
으로 간주

자원
나눔을 통한 충분함(경쟁
적인 자원들);
풍부함(비경쟁적 부문)
강한 사회적 관계는 자원
의 공평한 배분과 이용을
가능케 함

자원을 위한
함의들

지식결과물
지식은 사회 공동
의 것. 풍부한 자
원으로 간주

보호/유지.
재생산과 확장.

의사결정
수평적, 바틈업; 자기 조직화,
자원이용의 모니터링과 조정
재산 관계
공동소유하고 사용.
‘내가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다.’
경쟁자원 접속
(땅, 물, 숲)
제한된 접속;; 이용자에
의해 결정되는 룰.
비경쟁자원 접속
(아이디어, 코드)
제한 없는 접근; 열린 접
속이 규범이다
이용권
함께 만들어가는 이용자
에 의해 결정됨

타인과 자연에 대한
인간관계
상호관계성; 개인과 집단
의 상호성을 강화하고 서
로 연결됨
사회를 위한 적용
개인의 기여는 다른 사람
의 발전을 위한 요건
호의적 관계를 통한 해방
공동체토지신탁이란?
공동체(마을)

신탁(신뢰)
토지(자연)

공동체토지신탁은 비영리 조직이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관리하면서 공동체가 만든 가치를 지역 내에
서 저장/공유하는 모델로,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공동체토지신탁의 역사
19C

CLT의 original founder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토지(가치) 공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영구적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시스템으로 전원도시 제안
Mahatma Gandhi(1869~1948)

Ralph Borsodi
(1886 – 1977) 지역화폐, SoL

땅은 국가 소유/정부로부터 임대.
공동체 내의 상호협조와 공동의 이익 추구
Robert Swann(1918~2003)
최초 CLT New Communities
CLT Handbook, ICE, Schumacher Society 설립

토지/마을헌납운동을 통해 인도의 토지
개혁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현
미국
260여개 CLT

Section 213,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92

영국
90여개 CLT

Section 79 of the Housing and
Regeneration Act 2008
공동체토지신탁의 특징(original)
• 비영리 법인(지역기반의 사회적 기업)
• 소유권 분리(토지 vs 건물)
• 토지의 임대/ 사용권 보장(99년)
• 지속적인 Affordability(저렴한 토지 임대료/재판매 규제)
• 지역/자산 기반의 공동체를 담보로 한 운영 및 책임
• 의사결정 거버넌스(거주자, 지역주민 및 전문가, 공공기관 대표자)
• 토지의 공동체 소유를 통한 유연한 개발
CLT주택
지역주민
거주자

공공 등
이해관계자
공동체토지신탁의 강점
• 토지가치환수로 공공자원의 청지기적 사용(재정투자 유지/순환)
• 주거사다리 : 중간 계층 주거권 보장 및 영구적인 적정성 보장
• 안정적인 주거 보장 : 개발이익 추구 차단, 원주민 재정착 보장
• 재정건전성 확보 : 주택구매자에 대한 교육, 재정 컨설팅 등
• 토지 활용의 유연성 : 지역특성 및 개발목적에 맞게 변화가능
• 행정비용 감소 : 주거복지, 지역개발 비용, 기타 관련 비용
• 경제성 없는 낙후지역, 슬럼화지역 개선 활용
•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개발, 환경보호 등 자원 컨트롤 가능
• 공동체 소유를 기반으로 견고한 자치규범적용 가능
공동체토지신탁의 약점
• 토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 : 사유제에 익숙함, 적용 부정적
• 재산증식 제한 : 수요자들의 선택 망설임(재산증식 vs 저렴주택)
• 시장과의 경쟁 : 장기적/저수익(CLT) vs 단기적/고수익 관점(Market)
• 세금 회피의 수단 오용 :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의 오용 가능성
• 정치적 수단으로의 변질 가능성 : 한 개인 및 특정 목적을 가진 주체에
의하여 본래 목적을 저해할 우려
•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및 갈등 가능성 : 설립자들과 거주자들간의 의견
충돌, 다양한 주체들의 의사결정과정의 갈등관리 어려움
공동체토지신탁의 기능_주거행정
• 가격책정 : 거주자의 수준에 따라 토지 임대료 조정
• 마케팅 : 주택판매를 위한 광고
• 재판매 : 저렴성 유지를 위한 재판매가격 설정 및 관련 비용 징수
• 구매자교육 : 대출상환상담 및 교육
보조금확보

• 구매자 선정 : 일반적으로 AMI 60~80%
• 선매 : 재판매 및 담보부실 상황에 집을 구매

지역서비스

주택 및

/주택수리

지역개발

• 자금확보 : 주택공급 및 개선사업을 위함
• 모니터링 : 지속적인 거주자 관리 및 관계형성

공동체
모니터링

토지신탁

주택구입자
모집/교육/
걸러내기

•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 : 자체 규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처리

토지임대/

금융지원

재판매행정
토지확보
공동체토지신탁의 유형
• 주민주도, 지역조직, 지방정부 주도, 종교단체, 기업 등 다양한 유형들이
있으며, 최근 지방정부 지원유형이 활발해지는 추세
유형

장점

단점

사례

풀뿌리
형

신뢰기반
상호협조
적극적참여
투명한운영

자금부족
역량미비
다양성부족

Durham LT
Woodlands CLT
New columbia
CLT

정부
주도형

정부자금 지원
직원파견
규제완화
조직적 후원

리더쉽에따른변화
하향식 개발
정부주도의사결정
상호간불신

Champlain HT
Portland CLT
Irvine CLT
Jubilee LT

비영리
기구

기존역량활용
친화력
다양성
생산력 높음

지역공동체성부족
주민관계 어려움
느슨한 관리
정치적 부담

Dudley
Neighbors Inc.
Sawmill CLT
Orange CHLT

기업
주도형

초기역량
신용보장
노동자주택공급
자금투자원활

민주적절차미비
비영리운영미숙
저소득층혜택미비

First Homes
CLT
Mackinac
Island CLT
CLT의 역할_주거
임대료는 거주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 토
지가치 환수보다 주거 안
정성에 우선순위

토지임대

환매규제

지속적인
affordability
지속적인 저렴성 유지와
더불어 거주자의 자산증식에
일정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

보장

개인별 프로그램
자산기반 프로그램
지분 공유
주거권 가치공유
CLT의 역할_ Asset Based Policy
Localism Bill
2011

• 커뮤니티 자산 개발 촉진
• Community Right to Build, Reclaim Land,
Challenge
• 공공의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도구로 지역개발

지역재생
Partnership
지역재생의

신탁과 CLT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 높아짐
•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도구 : 사회적 기업 & 커
뮤니티 기업

도구-CLT

Asser
Transfer
Social Capital

• 지역자산화로 지역역량, 의사결정 영향력, 서
비스, 지역의 제3섹터 수준 강화

• 공동체의 참여와 함께 만들어감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인식

•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재생과 지역개발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
• John McKnight and Jody Kretzmann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커뮤니티가 가지
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에 기반한 지역개발 방식
• 영국은 공동체앵커조직(Community Anchor Organization)이라는 커뮤니티기업
형태와 공동체 소유 방식을 접목하여 물리적 자산에 포커스를 두고 있음
CLT의 역할_ Anchor 조직
• 공동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커뮤니티 조직
• 모든 주민들에게 오픈된 회원제도
• 지역공동체의 사회, 경제, 환경적 재생을 실현
•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활동
• 지역, 자원단체, 시장, 정부 섹터 사이의 파트너쉽에 활발히 참여
소요 비용 및 자금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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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 획득
환경평가비용
타당성 분석비용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비용
용도변경 및 계획 검토/승인비용
부지조성비
기반시설공사비
건물개선비용
건축비
첫 구매자를 위한 계약금 지원
지속적인 금융지원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운영비

외부지원
• 개인/정부의 부동산 기부
• 주택 및 지역개발기금
• 장기저리 대출
• 지방정부와의 매칭펀드 등
• 정책적 지원제도
자체수익
• 토지사용 및 건물임대료
• 개발이익금
• 재판매 수수료
• 각종 교육, 상담 수익
• 수수료 및 프로그램 운영수익 등
주거권 확보해주는 방법
지속적으로 저렴성을 확보하는 방법

첫 구매자가 누린 저렴한 가격의 혜택
다음 구매자에게도
Resale 방식 이해하기
Resale formula 적용 사례
내용

CLT

Market

토지비용

4,000

4,000

건물비용

8,000

8,000

초기 개발비

12,000

12,000

토지비용보조

4,000

0

대출보조

비고

토지비용 제외

4,000

첫 구매자 소요비용

8,000

건물 상승분

6,300

구매자 기준

9,500

토지+건물상승분

12,000

10년 후, 매년 6%
상승 가정
평균 25% 적용

재판매율

25%

100%

상승액

1,600

9,500

대출보조금 반환

0

4,000

첫 구매자 소득

1,600

5,500

두번째구매자 지불액

9,600

21,500
보조금 vs CLT 지원
시장가격과 저렴주택가격 간의 차이를 지원
가격 상승기의 정부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
CLT는 한번 지원으로 효과 지속
보조금 비교
30년간 시뮬레이션
• 주택가격 증가율 : 6%
• 소득증가율 : 3%
• 재판매 간격 : 7년
보조금 지출(16배)
$820,000 vs $50,000
주거안전성 측면에서
공공의 자금지원 이유
주거 안전성 확보
상승기

하락기
CLT 주택의 안전성
연체율
1.30% vs 8.57 %

압류율
0.46 % vs 4.63 %
Thaden, Emily (2011). Stable Home Ownership in a Turbulent Economy: Delinquencies and Foreclosures Remain Low in CLT
협동조합주택과 CLT
• 두 모델이 함께 가는 이유
- 저소득층에게 거주환경(토지와 집)의 접근을 제공하는 지역기반의 모델
- 정부나 시장에 의해 컨트롤 되지 않는 대안적 모델
- 미래의 구매자들에게 affordability를 보장해주기 위해 일정한 자체 규정을 두고 있음
-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이익의 균형에 포커스를 둠
- 경제정의를 추구하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을 공동체를 위해 활용

• CLT가 협동조합에게 준 도움
- 저소득층 위주의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초기 협동조합주택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CLT와의 결합을 통해 힘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됨
- LEH 형태의 협동조합주택은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 가격상승의 혜택을 보
려고 유형변화나 폐지에 이르게 됨. CLT와의 결합을 통해 가치의 공유의지를 함께 지켜
가는 동력을 얻고 지속성에 힘을 받게 됨
- 협동조합주택의 장점을 강화하고, 협동조합주택간의 안정적인 네트워킹 속에서 지역발
전에 까지 기여가 가능
성공적인 협동조합주택 만들기
• 성공을 위한 조건들
- 조합원들의 책무 : 이익을 얻을 자격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의무, 노력들에 대해서
헌신하기로 마음먹고 지주(CLT 거주자는 모두가 토지의 주인)로서 책임을 다해야 함
- 저소득층 대상의 협동조합주택의 경우 혜택을 보거나, 지원을 받는 데에 익숙해지기 쉬
우므로, 성공적인 협동조합주택이 되기 위하여 커뮤니티를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활동하
는 조합원들이 되어야 함
- 훈련, 가이드, 지원 : 조합원이자 CLT 거주자로서 책무를 다하고, 각종 기술의 활용을 위
한 다양한 교육 및 재무 컨설팅 등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CLT의 경우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가 교육 및 컨설팅 업무임)
- 문화의 공유 : 성공적인 협동조합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공유하는 문화가 존재해야 함. 회
원 간의 공통 관심사, 경험, 비전 등이 있으면 상호 협동하는 것이 수월해짐
ex) Champlain 예술가협동조합 사례, 텃밭을 함께 가꾸는 협동조합 주택, Lopez CLT의
경우 함께 주택을 짓는 과정부터 참여해서 긴밀한 유대감 공유
협동조합주택과 CLT
• 협동조합 설립 및 CLT+협동조합을 구상할 때 가능한 질문들
- 협동조합주택은 소득수준과 협동조합주택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선호하는가?
- 만약 CLT가 협동조합 사업에 참여한다면, CLT의 역할은 무엇인가? (장기간 지속적인 토지
확보가 가능한가? 초기 거주자의 모집과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CLT는 협동조합
주택의 운영에 얼마만큼 개입할 것인가? CLT는 지속적으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가?)
- 친숙하지 않은 협동조합주택 모델이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가?
-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적정한 규모는? CLT는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
엇을 할 수 있는가?
- 설립초기 및 운영 중에 지속적이고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가능한가? CLT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가? 여의치 않다면 다른 대안은?
- 조합원들이 설립, 계획수립, 건설 단계에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가?
- 제도적 장애는 없는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활용 가능한 금융지원 상품이 있는가?
- LEH의 경우 상승된 지분의 사유화와 다음 거주자를 위한 저렴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잘 유
지할 수 있는가?
- 주택협동조합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가? CLT의 관리영역 참여 가능성은?
협동조합주택과 CLT
CLT + Co-op
Columbus United Cooperative
• SFCLT(San francisco CLT) : 2001년 설립, 저소득층 거주자
들을 위한 협동조합주택 공급(차이나타운 등)

• Bay Area CLT : 2006년, 버클리에 있는 CLT로 현재 30여개 협동조합주택 공
급 및 건설 중. CLT와 coop 의 결합을 통해 사업을 초기부터 시작
• Cooper Square CLT : 1991년, 뉴욕 맨하튼에 있는 CLT로 300여 협동조합주택 공급. 높은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임에도 지속적으로 저렴한 주택공급
협동조합주택의 how>what
Why

How What

1. Housing Partnership은 상호주택소유권신탁(MHOT)
프로젝트를 통해
를 설명하는 간명한 자료가 필요했다.
2.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제안하는 내용 즉, 자산에 대한
에 대한 세
부적인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장기임대는 사용권을 가진 상호
들이 초기 5%의 보증금과 매달
그들이
.회
원들의 매달 요금은 지불 가능한 수준 또는 순 소득의 35%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다. 회원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MHOT가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받은
대출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상호 소유한 자산 포트폴리오는 개별 회
원들이 출자한 각 ‘units(구좌)’를 통해 전체 자산을 구성한다. (말하자면, 출자
금의 1 구좌는 1000파운드, 더 유연하게 500, 250, 100 파운드 등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파일럿 사업들을 통해 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산의 구좌는 MHOT의 자산포트폴리오 상 전체 건축비 부분이 개별회원들에게 할
당 되어져야 하고, 그들의 보증금과 매달 지불하는 비용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
.이
하다는 것이다.(역자주, 소득수준별 Affordability를 구성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지켜가는 것이 토지가 주는 이익을 공정히 나누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주택의 how>what
Why

How What

5. 회원이
지분과 사용권은 임대계약 시 지분에 대한 규정을
따라서 이전한다. 임대계약은 MHOT가 운영되는
시킨다. 임차인의 자산이 시장수준에 적절하게 맞추어 주
는 경우는 MHOT의 규정상
를해
야 한다. MHOT는 그들의 규정을 비합리적으로 집행하지는 않으며,
해 주는 것이다.

6. 탈퇴하는 멤버들의 개별 지분의 가치만큼 임대차계약으로 들어오는
수 있다. 또한, 탈퇴하는
회원이 보유했던
될 수도 있고, 이
런 경우에는
.
이렇게 탈퇴한 멤버가 보유했던 지분의 일정부분을 할당하는 방식은 MHOT
가
해주는 데에 효능이 있다.
7. 그러므로,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한 회원이 1000파운드의 70구좌로 시작을 했고, 소득이 늘어 추가로 30구좌를 더 매
입했다. 이 회원이 떠날 때 40구좌는 규정에 의해 기존 회원들 중 소득이 상승해 지
분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매를 하게 되고, 반면 새로 들어오는 회원은 더 낮은
비용인 60구좌를 할당 받게 된다.
협동조합주택의 how>what
How What

Why

8. 탈퇴하는 회원이 갖고 있던 지분을 소득이 상승한 기존 멤버들과 새로
운 멤버들 끼리 나누는 것이 가능한 것을 통해 탈퇴 멤버와 새로 가입하
는 멤버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기존의 회원이 일부를 구매하고 나머지를
새로 가입하는 회원이 구매하면서
하게 해준다.
. 물론, 만약 일부 탈퇴 멤버들은 그들 지분의 전체를 신규
멤버와 전부 교환할 수도 있다. 이것은 시장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지분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오르거나 떨어질 수도 있다.

9. 임대차 계약조항에 따라 지분의 할당과 사용권에 대해 규제를 하는 MHOT의
책무는 CLT와 MHOT간 주 임차계약의 계약조건에 의해 보장될 수 있다. 만약
이 있다. 이것은 MHOT가
이다. 물론 CLT는 MHOT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
하는 토지의 원소유자로써 광의의 책임감이 내재되어있다.
10.
되었다.
기존 멤버가 자신들의 소득에 따라 추가적인 지분의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계
약상 신규 멤버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저렴하게 하려는 부분도 있다. 이것은 MHOT가
매년 멤버들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기존 멤버들에게 탈퇴 회원의 일정
지분을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은
협동조합주택의 how>what
Why

How What

11. 위에서 언급된 방식들은 제도가 지닌
총 수입을 공개하는
해 증가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

측면을 보여준다.
추가 구좌에 대한 투자를 위

된다.
12. 우리의 목표는 MHOT 방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다. 만약 규모가 너무 크다면, MHOT의 규범 내에
지분 교환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MHOT는 주식회사가 신규
주식 발행과 관련한 동의를 주주들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것이다.
13. 지분의 분산된 구성은 또 다른 장점이 있다. 그것은 회원들이 특정한 상황으로 지
분보유분의 교환을 허락할 수 있다. 만약

14. 실제로, 이러한 방식들은 CLT에 의해
를 MHOT에게 임대를 함으
로써
. 이것은 다른 나라의
협동조합주택의 경험 위에 모델링 되었다. 특히 캐나다의 소득에 연계한 임대료 보조시스
템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들이 그렇다.
협동조합주택의 how>what
Why

How What

15. 지분과 분배 매커니즘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 토지의 가치가 환수되
고 재순환되어진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있다.

16. 이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회원의 소득이 주택의 시장가치도 적
정하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늘어났을 경우와 관련된다. 그들이 일반 시장주택
으로 옮길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데도 MHOT를 떠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 계약서 상의 ‘월 지급액에 대한 소득’ 규정은 이런 경우에, 해당 주택
의 시장가치만큼을 추가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한다.

17. 이 규정은 보조금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소득이 상승한 사람들에게는 토지
가 무료로 제공되어 거주를 위한 보조수단이 되는 것을 막는다. 그들은 또한
.

출처 Equity release and land value capture
David A Rodgers EXECUTIVE DIRECTOR CDS Co-operatives
사례 1_미국
Champlain Housing Trust(Burlington, Vermont)

Indian Line Farm(Southern Berkshires)

Lopez Community Land Trust(San Juan Island, Washington DC)
Champlain Housing Trust
Burlington, Vermont
•

설립년도 : 1984년 설립(BCLT, LCHDC) 2006년 합병

•

조직특징: 비영리, 시민단체+주,지방정부 지원

•

서비스지역: 3개 카운티(Chittenden, Franklin and Grand Isle), 39개 타운,

•

주택형태: 1,500 아파트, 475 자가주택, 15개 상가/업무시설 공급, 5개 협동조합
(115가구), 120호 아파트 건설중

•

직원 수: 70여명

•

특징: 미국 최대 CLT, 지방정부주도형, 2008년 World Habitat Award 수상

•

Fund : HUD 기금, Champlain Valley Loan Fund(건물수선), 연기금 등 지원받음

•

토지사용료 : 25$ 수준, 환매율 : 25%
Round Barn Senior Housing - Grand Isle, VT

Park Place Apartments- Burlington, VT
Champlain Housing Trust
Burlington, Vermont
• 1982년 Burlington시에 지역경제개발과(CEDO)가 만들어
지면서 CLT설립에 관여하게 됨
• 주택가격의 상승과 주거환경의 노후를 동시에 겪으면서 대
안마련에 고심
• Sanders 시장(현, 버몬트 주 상원의원)은 거주자들이 쫓겨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위한 방안을 찾고자
했으며, 그의 강한 리더쉽은 공동체경제학회(ICE)의 기술적 도
움과 지역조직과 연대로 CLT를 설립, 초기 자금 20만$ 지원
• 현재 CHT는 다른 CLT에 비해 지역재생을 위한 자산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가고 있음
- 환경보호기금, 세금면제혜택, CLT에서 나온 재산세의 재투
자 외에 시 차원의 자본 펀딩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 Burlington이 성공적인 CLT사례가 된 이유 중 주요한 부분
은 시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음
- 전 시장 Peter Clavelle도 투기적 시장에서 주택을 배제시
켜야 한다는 것과, 정부의 재정지원이 장기적인 효과를 내
야 한다는 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
Champlain Housing Trust
Burlington, Vermont
• CLT가 보유한 땅 중 주택으로 공급하기 적합하지
않은 곳은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
- Good News Garage : 기부받은 차를 수리하는 곳
으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
- Multi-generational centre and Food Shelf : 어린
이와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공급 및 홈리스
와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식재료 및 음식 제공
• 커뮤니티가 장소와 시설을 보유함으로 지역 자활프
로그램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손쉽
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음
• CHT 는 social mix를 위해 고급주택지에도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있음(호숫가 주변 40호 임대주택
을 Green Building으로 공급)
Champlain Housing Trust
Burlington, Vermont
• 초기 시로부터 20만$과 토지를 지원받아 시작한
CHT는 최근에는 연방, 주, 시 정부 등에서 이용 가
능한 자금들을 모두 받고 있으며,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 재단의 기금 등을 지원받고 있음
• 2011년의 경우, 수익은 기금에서 31%, 임대료로
부터 21%, 이자수익 2%, 기부 3%, 판매시 수수료
3%, 그리고 이자수익, 판매수익, 각종 이용료 등으
로부터 40%를 벌어들여 100억원의 수익 발생
• 지출은 개발비용 4%, 모금및공익사업 4%, 일반 관
리비 5%, 금융컨설팅 18%, 자산관리에 60% 등 약
80억원을 지출
• 보유자산규모는 2천5백억 상당이며, 한해 시에 지
불하는 재산세 10억원 이상
Champlain Housing Trust
Burlington, Vermont
• CHT가 미친 주요 영향
- 주택 구입 및 거주 비용을 낮춤, CHT의 경우 중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계층
이 평균적으로 거주하고 있음
- 주거이동성 측면에서 75%가 일반 주택시장의 주택을 구입하며 이동하였고, 5%
가 다른 CHT 주택으로 이주하는 등 주거사다리 제역할 감당
- CHT의 성과로 인해, 시와 주정부의 주택정책들이 수정되고 있으며 영구적인 저
렴주택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음
- 세입자 보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로비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단체가 됨
- 저렴한 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Burlington Housing Trust
Fund를 만들어 재산세의 1%를 추가 부가하여 지속적인 자금창구 마련
- CHT의 훌륭한 성과로 다른 CLT도 HUD의 연방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함
Champlain Housing Trust
Burlington, Vermont
• 환경적 지속가능성
- CHT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노력 : 에너지효율 주택을 짓고,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며, 자동차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토지이용을 함
- 주택공급 시 환경 고려 : 첫번째 그린하우징은 워터프론트 주변에 40가구의 아
파트이고, 앞으로 1600개의 가구를 에너지효율적으로 만들려고 노력
- 버몬트의 환경보호단체와 연대하여 지역의 역사적 건물을 재사용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협력
• 경제적 지속가능성
- 각종 기부 등을 통하여 200만$의 지속적인 펀드 확보
- 재판매 시 6%의 재판매 수수료를 청구하여 행정비용 충당
- 중간소득의 30% 이하의 사람들에게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
- CHT 설립 이후 재판매 된 주택 97건을 조사한 결과 지속적으로 Affordability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평균 소득 62->57%)
- 2010년 4분기 미국 모기지의 담보부실율은 4.63%였으나, CLT 내 주택은 0.46%
로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해 줌을 보여줌
-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8시간의 사전교육을 통해 CLT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제공
Champlain Housing Trust
Burlington, Vermont
• 사회적 지속가능성
-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 : CHT 거주자 및 주변 커뮤니티와 함
께 마을만들기 활동, 오픈하우스, 환경의 날 행사 등 각조 이
벤트 개최
- 의사결정 조직 : CLT 위원회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매년
투표를 통해 위원회 임원 선출(거주자, 주민, 지역대표)
- 행정의 투명성 : 재정보고서 및 뉴스레터를 제공
- 함께하는 의사결정 : 다양한 마을사업 및 지역계획, 기타 현안
들에 대한 의사결정에 회원 참여
- 입주자 선정시 계층 간 사회적 통합을 고려
- 커뮤니티와 주민 간의 소통을 통해 님비현상 줄여감

거주자

지역주민

마을 대표
Champlain Housing Trust
Burlington, Vermont
• 저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
-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거주자의 소득 수준에 적합한 주
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
• CHT는 미국의 CLT네트워크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캐나
다, 미국, 호주 등의 CLT 확장에 기여
- 기술적인 운영방식, 사례를 알리는 데 적극적 동참
• 주변도시에
ü Cicago Irvine시는 2025년까지 5000가구를 CLT방식으로 공급
ü Washington시도 1,000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움
ü Nebraska는 주정부 차원에서 CLT지원 의사를 밝힘
Indian Line Farm
http://www.indianlinefarm.com
http://communitylandtrust.org

- South Egremont, Massachusetts에 위치한 17 에이커 규모의 농장.
- 미국 최초의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방식 농장 경영
- CLT in the Southern Berkshires, The Nature Conservancy(환경단체)와
Elizabeth Keen, Alex Thorp 농부가 함께 1999년 구입.
- 파트너십의 목적
① 북아메리카의 초기 CSA 농장 보존
② 유기농 농장 유지
③ 인접한 습지 보존
④ 소규모 농업을 하는 농부들에게 적정한 가격의 농지 제공
- 농부들을 주택과 헛간 등 농장의 개량물을 구입하고 임대기간 동안 농장에
서 만든 모든 개량물에 대한 권리를 가짐. CLT는 건물과 기타 개량물을 다
시 사고 다른 농부들에게 개량물을 되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짐
Indian Line Farm
- CLT in the Southern Berkshires는 1999년에 $155,000에 농장 구
입. TNC는 농장의 대부분에 대해 개발제한(Conservation
Restriction)권을 $50,000에 매입. CLT는 $55,000에 농부들에게 건
물을 매각했으며 농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99년 동안 임대
- CLT의 참여는 Berkshire 소비자들에게 농지의 매입을 위해 자금조
달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농부들이 토지매입비용을 빨리 갚기 위
해 지속 불가능한 농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농법으로 농
사를 지고 자연에 대한 청지기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The Nature Conservancy(TNC)는 농지에 대해 개발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보존권(easements on the property) 획득
- the Community Land trust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농장토
지를 99년간 임대
로페즈 공동체토지신탁(Lopez CLT)
•
•
•
•
•

워싱터 주 로페즈 섬. 1989년 주택가격 3배 증가
주택협동조합으로 저렴주택 33가구 공급
농업협동조합 운영, 농업학교, 각종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최근 에너지 절감 주택 “Common Ground” 공급
풍력, 태양광에너지 등 에너지마을 만들기 진행 중
Morgantown 주택협동조합(1991)

코호 주택협동조합(1995)

이니스프리 오픈하우스(2003)
요인 : 주택가격 상승
초기 조합 : 오픈멤버십(10$)
건축방식 : Self-Building
자금지원
• 주정부 Housing Trust Fund
• 산후안 카운티의 CDBG 기금
• 연방 주택은행 Affordable Housing loan
• 워싱턴 Mutual Bank loan

Common Ground(2012)
사례 2_UK
Headingley Development Trust and Headingly Homes CLT

Cornwall CLT

CLT 관련 영상
Headingley Development Trust and
Headingly Homes CLT
• 주민주도로 지역의 경제, 주택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설립
• 지역서비스/시설들을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
• 자산의 공동소유를 통한 지역개발
•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CLT 역할
• 지역주민들이 10만 파운드 상당의 푸드마켓
을 매입해서 협동조합으로 운영
• 또다른 프로그램(HEART)을 위해 10만 파운
드를 모금해서 이전에 초등학교였던 건물을
이용해 문화센터 준비중
• 이 외에도 주민주도로 Neighbourhood
Design Statement(마을계획)을 수립
• Farmers’ Market, 마을농장, 카페 등 운영
Cornwall CLT
•
•
•
•
•

Cornwall Council의 전폭적인 지원 : 착수 보조금 및 부지 제공
Tudor Trust 및 DEFRA 보조금 지원
노하우 공유 및 시너지 위해 CRHA과 협력 (혼합개발)
지역상위CLT기구 – 주택수요 및 필요 파악, 개별 CLT설립지원
법적구조: 공동체이익사회(자선기관 규칙 적용),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Cornwall CLT
l
l
l
l

지방정부 부지 싼 값에 제공 & 무이자 revolving fund 운용
통상 시장주택가격의 50-70%에 판매
재판매는 통상, 초기 시장주택가격 대비 주택분양가격, 고정환매공식 근거
주택구매자는 BSA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음
Cornwall CLT
미국의 경우 커뮤니티 빌딩 그룹의 자산가치는 2005
년 기준. 9만여개 조직이 1.5조 달러(1500조)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1960년대에 1천억 달러
(100조)에 비해 10배 정도 증가한 수준.
잉글랜드의 개발신탁의 경우 461개 조직, 23천명 자
원봉사, 5000명 일자리, 자산규모는 1조원 규모(2012)
사례 시사점
① 토지신탁방식 – 농어촌 거주자 및 생산자에게 적정한 삶의 터 이용가격 제공
② 농지보존규제(Conservation Restriction)
- 지역환경 및 농업기반 보전
- 개발가치를 제거함으로써 농지가격 안정화에 기여
③ CSA 등 로컬푸드, 환경정책, 사회적 경제활동과 연계한 프로젝트 구상
④ 토지매입비용은 정부와 민간기업, 주민들의 협력에 의해 조달
⑤ 농지보전단체, CLT, 정부, CSA 조직 등 농어촌 살리기 거버넌스 구축 필요
⑥ 각종 지원제도 및 정책 활용방안 고민 필요
도입유형 구상(안)
토지확보 및 주택 비용 수준과 거주자의 지불여건에 따라
토지임대료와 재판매율을 개별 CLT별로 적용

거주자

SIB(Social
Impact Bond)

건물

비영리
조직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

BTO/
BTL

민간
개발
다세대

공동
소유

정부
제공

정부
임대

민간
임대

매입

부실

적용

지역개발기금

주택

(토지

매입
기부

재건축

주택

토지

담보

SRI(Social
Responsible
Investing)

다가구

기부

매입

↕

뉴타운

건물)

주민주(share)
도시재생특별
회계
등 각종
펀딩 활용

제도

주택공급, 지역개발, 재생사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 및 정책과의 연계
임대기간, 임대료율 산정 등의 제도개선 필요
적용가능성 모색
• 마을 단위에서 소유/계획/개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예)Localism act2011(Community Right to Bid, Build, Neiborhood planning)

• 토지의 공유를 통한 마을재생 시범모델 도입/적용
- 노후 저층 주거지, 저소득 밀집지역, 공유지 비율 많은 곳

• CLT를 이용한 마을재생(경제, 사회, 물리적 재생)에 지역개발
기금, 지역개발채권 활용, 국민주택기금 지원방안 마련
• 토지의 사회적 공유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 지속가능한 저렴주택 보장 차원에서 정부의 수용 후 토지의
저렴한 임대방식 도입( 노후된 부동산의 토지 <-> 신규 주택 > 토지의 마을자산화)
-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한 마을재생용 토지비축을 확대 하여
정부의 국공유지 무상/저비용 임대로 마을 위탁운영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토지기부/개발 참여유도
자료 : 이영범, 김은희,’사회적기업을 이용한 주거지재생’(2011,국토연구원)
• 농지은행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조세감면, 보조금, 자금지원)

수용
공공

비영리
•
•
•
•

전원주택자금대출
동호인 전원마을 자금대출
농어촌 주택 개량 자금
농지관리기금

Private

Fund

공간
소유자

OO
마을신탁

Social Ownership

• 전원주택 건설용
농지 담보 대출

공공

Private

Social
Investment

자금
상환

신탁
(기부)

소셜
임팩트/
수수료
저탄소/신재생에너지
/친환경주택

농어촌
마을신탁

(공익신탁, SE, Coop방식)
자금
조달
(무이자/저이율,장기)
매입
적정
임대
이용료
(토지제외)

비영리

협동조합

Social
Development

적정비용

전원마을
사회적기업

Social User

자연환경
국민신탁

전원마을
마을기업

농업
협동조합

공간
이용자

개발
주체

CSA
농어촌
공동체회사
뿌리깊은 공동체

주거
공동체
마을
기업
CB

문화
SE

경제
공동체

협동
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신
뢰
토지

CSA
농업

마을
만들기
복지
SE
감사합니다. ^^*

Created By ICLT
공동체토지신탁연구회
참고_자금 유형
• CDF(uk) – Grassroots Grants: 지역개발재단에서 제공하는 기금으로
£250 - £5,000 지역공동체를 위한 이익사업에 지원
• National Lottery funding programme : 마을정원, 공원, 마을공간,
보호지역, 스포츠시설 등 커뮤니티의 환경 및 주민들의 활동을 증진
시키는 사업에 £50,000 상당 기금 지원
• Community Builders Fund : 지역경제 활성화, 저렴한 주택 공급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한 목적을 지닌 커뮤니티 조직들 지원
• Parish councils Public Works Loans Board (PWLB) : 장기간(40년)
저리(4.5%)로 자금의 대출을 지원해줌
• National Affordable Housing Programme(NAHP) : HCA부터의 지원
금으로 High Bickington CLT, Worth Matravers CLT, Buckland
Newton CLT and Holy Island Community Development Trust 등이
지원을 받음
참고_자금 유형
• HOME : 연방정부가 Affordable housing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개발
부(HUD)가 지원하는 기금으로 연간 2조원 규모,. CLT는 지역주택개
발조직(CHDO)으로 인정받아 HOME 펀드를 받을 수 있음(Section
213,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 CDBG :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비영리기구에게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포괄보조금을 지원받음
• NSP : 지역안정화프로그램(NSP)은 2008-2009년 모기지사태에 대응
하기 위하여 HUD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담보부실 물건이 많은 지역
에 affordable 주택 관련 조직에 긴급자금을 지원해주었다. 2010년
도 CLT 조사 당시 응답한 CLT 중 28%가 이 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9%가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함(오클랜드 CLT는 200
여개의 부실주택을 되살리기위해 시로부터 60억원의 NSP자금을 지원받음)

• 세금감면 : 저렴주택공급 비영리기구로 세금감면혜택을 받음
• 지방정부의 부동산 자산 직접지원 : 자금지원이 아닌 지방정부가 보
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저렴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무료 또
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참고_자금 유형
• 개발사업자가 기부채납한 토지/건물 제공 : 용적률 인센티브, 각종
규제완화, Inclusionary zoning 등으로 교환된 토지나 건물 등을 지
방정부가 CLT에게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
• Housing Trust fund : 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금으로 CLT
토지를 개발비로 지원되어, 주택의 저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해줌
• Tax Increment Financing : 지역개발로 인해 발생할 미래의 세수를
담보로 개발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First homes, Bahama Conch
CLT, Portland CLT 등에 지원되고 있음
• Federal Home Loan Banks (FHLB) : 저렴한 비용으로 모기지 및 개
발사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저렴주택 공급 프로그램으로 많은 CLT
가 지원을 받고 있음
• Revolving Loan Fund : 1979년 ICE가 CLT를 시작할 때 토지확보 및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렴한 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직접 펀드
를 설립, 지금까지 30개 주에 500억원 가량 445건을 빌려주었으며,
4500개의 주택 개발에 사용되었다. 현재는 NHT에서 운영
참고_자금 유형
• State Housing Finance Agencie(SHFA) : CLT 주택을 위한 지속적인
자금지원 툴로 10여개 이상의 주에서 지원하고 있음
• Pension Funds(연기금) : 잠재적으로 주요한 기금이 될 수 있으며,
현재는 Champlain Housing Trust에 시정부의 노후연금을 지원
• Tax Increment Financing : 지역개발로 인해 발생할 미래의 세수를
담보로 개발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First homes, Bahama Conch
CLT, Portland CLT 등에 지원되고 있음
• 개발이익 : CLT 운영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다시 토지확보 및 개
발자금으로 투자
• 임대 수익 : 1대부분의 CLT가 시장임대료보다 저렴한 50~100$ 수준
으로 받고 있으며, 주로 운영자금으로 사용
• 양도소득 : 재판매 시 1~7% 정도로 resale fee를 받는 곳도 있음
외부 Fund 유형별 지원현황
자체수입 유형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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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농어촌 주거문제에 대한 공동체토지신탁의 활용방안 Community Land Trust & Rural Housing 전은호 unochun@gmail.com Facebook.com/unochun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원
  • 3. 공동체/사회적 경제 민간토지 임차 -> 임대주택 공유를 통한 청년 주거문제 해소 한지붕 세대공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 Community Ownership Sustainability Co-Housing 가치 공유 접속 소유권 지속 가능성 Co-op Housing 하우징 쿱 oo건설협동조합 …. Affordability Asset Value Share
  • 4. Strategy_지역개발 외발적 경제시스템 수정 내발적 개인의 경제적 역량 • 국가적 경제성장 • 개인 빈곤 극복 • 공동체 : 행정적 경계 로 엄격히 정의 • 공동체 : 경제적 마이 너리티 공동체의 경제적 역량 • 지역자원 개인/협력적 조직 컨트롤 • 공동체 : 가치를 공동 소유하는 자발적으로 정 • 자원의 사유화 • 사회서비스 확대 • 거대 금융화 • 소규모 금융화 의된 조직 • 지역기반 자산 관리 (CLT, CDCs, DT) • 산업 육성 • 기업 육성 • 마을은행, 신용협동조합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5. 장소자산과 마을공동체 • 공동체 자산 기반의 마을만들기 : 마을자본(Community Capital)을 발굴/형성 하는 일 • 자산중심의 패러다임은 공공서비스와 마을만들기 사이의 균형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다(Foot Jones(2010)) • 마을공동체는 장소자산에 대한 재인식을 요청 시설 거버 장소 자연 넌스 금융 Community 주민 Capital 문화 Framework 사람 주요 마을 자산 (Community Assets) 사회 정치
  • 6. 지역자산 기반의 정책 • 공동체 (장소)자산을 기반으로 한 정책 : 개발이익 사유와, 투자의 도구 로 전락하여 사회적으로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문제의 해결과 장소 자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상에 도움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Community Assets (Land & Building) Community AssetBased Organization Community Matters Sustainable Community Building
  • 8.
  • 9. 마조리 켈리(2013) 소유한다는 것, 자본주의 에서의 사유와 사회주의에서의 국유는 결국 '소수'에 의 한 지배라는 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소유'가 권한을 가지고 '지배'를 해보겠다 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속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변화가 시 작된다. 앤드류 컴버스 (2012) "과거의 공공소유는 중앙집권적인 상황에서는 민간시장의 소유권 확대에 대한 방어 수준에 머무는 한계가 있었다. 미래의 공공소유는 민주주의, 참여, 다원성, 투명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한다. 자유시장의 한계. 공유(정부 +커뮤니티 오너쉽)방식으로 해결해야 함을 주장
  • 10. 시장 vs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 핵심 질문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는가? 개인들의 사고 사람은 자신을 위해 이익을 극대화 한다 의사결정 원칙 다수결의 법칙 핵심 질문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건 공동체 개인들의 사고 사람은 원래 협력적인 사회적 동물이다 의사결정 원칙 합의 의사결정 위계적, 탑다운; 지시와 통제. 재산 관계 독점적인 사적 자산.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데로 할 수 있다.’ 경쟁자원 접속 (땅, 물, 숲) 제한된 접근;; 소유자에 의 해 결정되는 룰. 비경쟁자원 접속 (아이디어, 코드) 제한된 접근; 결핍은 법과 기술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짐 이용권 주인에 의해 보장됨 사회적 실천 다른 사람들의 지출이 이득; 경쟁 주도. 권력관계도 중앙 & 독점 변화 동인 힘있는 정치적 로비, 정권에 집착하는 이익집단과 조직화된 정치 자원 부족함은 주어지거나 만들어짐 (독점과 장벽들을 통해서). 집중 시장의 교환과 성장은 개인기업, 혁신 그리고 효율성을 통해 달성 사회적 실천 공동체적인 삶; 협동 주도. 권력관계도 탈 중심화 & 협력 변화 동인 분산된 네트워크와 변방으로부터의 해결책 으로 작동하는 다양성의 공동체 집중 사용가치, 공동의 부, 지속 가능한 삶과 기업의 상호 보완 ‘효율적’자원 배분 타인과 자연에 대한 인간관계 분리; 각자/또는; 개인주의 vs 집단주의; 인간사회 vs 자연 사회를 위한 적용 개인 사욕 vs 집단 이익. 배제. 고갈/착취. 게토화. 자원을 위한 함의들 지식결과물 지식은 희소한 자 원. 사고 파는 것 으로 간주 자원 나눔을 통한 충분함(경쟁 적인 자원들); 풍부함(비경쟁적 부문) 강한 사회적 관계는 자원 의 공평한 배분과 이용을 가능케 함 자원을 위한 함의들 지식결과물 지식은 사회 공동 의 것. 풍부한 자 원으로 간주 보호/유지. 재생산과 확장. 의사결정 수평적, 바틈업; 자기 조직화, 자원이용의 모니터링과 조정 재산 관계 공동소유하고 사용. ‘내가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다.’ 경쟁자원 접속 (땅, 물, 숲) 제한된 접속;; 이용자에 의해 결정되는 룰. 비경쟁자원 접속 (아이디어, 코드) 제한 없는 접근; 열린 접 속이 규범이다 이용권 함께 만들어가는 이용자 에 의해 결정됨 타인과 자연에 대한 인간관계 상호관계성; 개인과 집단 의 상호성을 강화하고 서 로 연결됨 사회를 위한 적용 개인의 기여는 다른 사람 의 발전을 위한 요건 호의적 관계를 통한 해방
  • 11. 공동체토지신탁이란? 공동체(마을) 신탁(신뢰) 토지(자연) 공동체토지신탁은 비영리 조직이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관리하면서 공동체가 만든 가치를 지역 내에 서 저장/공유하는 모델로,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12. 공동체토지신탁의 역사 19C CLT의 original founder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토지(가치) 공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영구적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시스템으로 전원도시 제안 Mahatma Gandhi(1869~1948) Ralph Borsodi (1886 – 1977) 지역화폐, SoL 땅은 국가 소유/정부로부터 임대. 공동체 내의 상호협조와 공동의 이익 추구 Robert Swann(1918~2003) 최초 CLT New Communities CLT Handbook, ICE, Schumacher Society 설립 토지/마을헌납운동을 통해 인도의 토지 개혁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현
  • 13. 미국 260여개 CLT Section 213,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92 영국 90여개 CLT Section 79 of the Housing and Regeneration Act 2008
  • 14. 공동체토지신탁의 특징(original) • 비영리 법인(지역기반의 사회적 기업) • 소유권 분리(토지 vs 건물) • 토지의 임대/ 사용권 보장(99년) • 지속적인 Affordability(저렴한 토지 임대료/재판매 규제) • 지역/자산 기반의 공동체를 담보로 한 운영 및 책임 • 의사결정 거버넌스(거주자, 지역주민 및 전문가, 공공기관 대표자) • 토지의 공동체 소유를 통한 유연한 개발 CLT주택 지역주민 거주자 공공 등 이해관계자
  • 15. 공동체토지신탁의 강점 • 토지가치환수로 공공자원의 청지기적 사용(재정투자 유지/순환) • 주거사다리 : 중간 계층 주거권 보장 및 영구적인 적정성 보장 • 안정적인 주거 보장 : 개발이익 추구 차단, 원주민 재정착 보장 • 재정건전성 확보 : 주택구매자에 대한 교육, 재정 컨설팅 등 • 토지 활용의 유연성 : 지역특성 및 개발목적에 맞게 변화가능 • 행정비용 감소 : 주거복지, 지역개발 비용, 기타 관련 비용 • 경제성 없는 낙후지역, 슬럼화지역 개선 활용 •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개발, 환경보호 등 자원 컨트롤 가능 • 공동체 소유를 기반으로 견고한 자치규범적용 가능
  • 16. 공동체토지신탁의 약점 • 토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 : 사유제에 익숙함, 적용 부정적 • 재산증식 제한 : 수요자들의 선택 망설임(재산증식 vs 저렴주택) • 시장과의 경쟁 : 장기적/저수익(CLT) vs 단기적/고수익 관점(Market) • 세금 회피의 수단 오용 :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의 오용 가능성 • 정치적 수단으로의 변질 가능성 : 한 개인 및 특정 목적을 가진 주체에 의하여 본래 목적을 저해할 우려 •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및 갈등 가능성 : 설립자들과 거주자들간의 의견 충돌, 다양한 주체들의 의사결정과정의 갈등관리 어려움
  • 17. 공동체토지신탁의 기능_주거행정 • 가격책정 : 거주자의 수준에 따라 토지 임대료 조정 • 마케팅 : 주택판매를 위한 광고 • 재판매 : 저렴성 유지를 위한 재판매가격 설정 및 관련 비용 징수 • 구매자교육 : 대출상환상담 및 교육 보조금확보 • 구매자 선정 : 일반적으로 AMI 60~80% • 선매 : 재판매 및 담보부실 상황에 집을 구매 지역서비스 주택 및 /주택수리 지역개발 • 자금확보 : 주택공급 및 개선사업을 위함 • 모니터링 : 지속적인 거주자 관리 및 관계형성 공동체 모니터링 토지신탁 주택구입자 모집/교육/ 걸러내기 •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 : 자체 규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처리 토지임대/ 금융지원 재판매행정 토지확보
  • 18. 공동체토지신탁의 유형 • 주민주도, 지역조직, 지방정부 주도, 종교단체, 기업 등 다양한 유형들이 있으며, 최근 지방정부 지원유형이 활발해지는 추세 유형 장점 단점 사례 풀뿌리 형 신뢰기반 상호협조 적극적참여 투명한운영 자금부족 역량미비 다양성부족 Durham LT Woodlands CLT New columbia CLT 정부 주도형 정부자금 지원 직원파견 규제완화 조직적 후원 리더쉽에따른변화 하향식 개발 정부주도의사결정 상호간불신 Champlain HT Portland CLT Irvine CLT Jubilee LT 비영리 기구 기존역량활용 친화력 다양성 생산력 높음 지역공동체성부족 주민관계 어려움 느슨한 관리 정치적 부담 Dudley Neighbors Inc. Sawmill CLT Orange CHLT 기업 주도형 초기역량 신용보장 노동자주택공급 자금투자원활 민주적절차미비 비영리운영미숙 저소득층혜택미비 First Homes CLT Mackinac Island CLT
  • 19. CLT의 역할_주거 임대료는 거주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 토 지가치 환수보다 주거 안 정성에 우선순위 토지임대 환매규제 지속적인 affordability 지속적인 저렴성 유지와 더불어 거주자의 자산증식에 일정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 보장 개인별 프로그램 자산기반 프로그램 지분 공유 주거권 가치공유
  • 20. CLT의 역할_ Asset Based Policy Localism Bill 2011 • 커뮤니티 자산 개발 촉진 • Community Right to Build, Reclaim Land, Challenge • 공공의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도구로 지역개발 지역재생 Partnership 지역재생의 신탁과 CLT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 높아짐 •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도구 : 사회적 기업 & 커 뮤니티 기업 도구-CLT Asser Transfer Social Capital • 지역자산화로 지역역량, 의사결정 영향력, 서 비스, 지역의 제3섹터 수준 강화 • 공동체의 참여와 함께 만들어감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인식 •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재생과 지역개발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 • John McKnight and Jody Kretzmann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커뮤니티가 가지 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에 기반한 지역개발 방식 • 영국은 공동체앵커조직(Community Anchor Organization)이라는 커뮤니티기업 형태와 공동체 소유 방식을 접목하여 물리적 자산에 포커스를 두고 있음
  • 21. CLT의 역할_ Anchor 조직 • 공동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커뮤니티 조직 • 모든 주민들에게 오픈된 회원제도 • 지역공동체의 사회, 경제, 환경적 재생을 실현 •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활동 • 지역, 자원단체, 시장, 정부 섹터 사이의 파트너쉽에 활발히 참여
  • 22. 소요 비용 및 자금 유형 • • • • • • • • • • • • 토지, 건물 획득 환경평가비용 타당성 분석비용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비용 용도변경 및 계획 검토/승인비용 부지조성비 기반시설공사비 건물개선비용 건축비 첫 구매자를 위한 계약금 지원 지속적인 금융지원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운영비 외부지원 • 개인/정부의 부동산 기부 • 주택 및 지역개발기금 • 장기저리 대출 • 지방정부와의 매칭펀드 등 • 정책적 지원제도 자체수익 • 토지사용 및 건물임대료 • 개발이익금 • 재판매 수수료 • 각종 교육, 상담 수익 • 수수료 및 프로그램 운영수익 등
  • 24. 지속적으로 저렴성을 확보하는 방법 첫 구매자가 누린 저렴한 가격의 혜택 다음 구매자에게도
  • 26. Resale formula 적용 사례 내용 CLT Market 토지비용 4,000 4,000 건물비용 8,000 8,000 초기 개발비 12,000 12,000 토지비용보조 4,000 0 대출보조 비고 토지비용 제외 4,000 첫 구매자 소요비용 8,000 건물 상승분 6,300 구매자 기준 9,500 토지+건물상승분 12,000 10년 후, 매년 6% 상승 가정 평균 25% 적용 재판매율 25% 100% 상승액 1,600 9,500 대출보조금 반환 0 4,000 첫 구매자 소득 1,600 5,500 두번째구매자 지불액 9,600 21,500
  • 27. 보조금 vs CLT 지원 시장가격과 저렴주택가격 간의 차이를 지원 가격 상승기의 정부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 CLT는 한번 지원으로 효과 지속
  • 28. 보조금 비교 30년간 시뮬레이션 • 주택가격 증가율 : 6% • 소득증가율 : 3% • 재판매 간격 : 7년 보조금 지출(16배) $820,000 vs $50,000 주거안전성 측면에서 공공의 자금지원 이유
  • 30. CLT 주택의 안전성 연체율 1.30% vs 8.57 % 압류율 0.46 % vs 4.63 % Thaden, Emily (2011). Stable Home Ownership in a Turbulent Economy: Delinquencies and Foreclosures Remain Low in CLT
  • 31. 협동조합주택과 CLT • 두 모델이 함께 가는 이유 - 저소득층에게 거주환경(토지와 집)의 접근을 제공하는 지역기반의 모델 - 정부나 시장에 의해 컨트롤 되지 않는 대안적 모델 - 미래의 구매자들에게 affordability를 보장해주기 위해 일정한 자체 규정을 두고 있음 -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이익의 균형에 포커스를 둠 - 경제정의를 추구하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을 공동체를 위해 활용 • CLT가 협동조합에게 준 도움 - 저소득층 위주의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초기 협동조합주택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CLT와의 결합을 통해 힘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됨 - LEH 형태의 협동조합주택은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 가격상승의 혜택을 보 려고 유형변화나 폐지에 이르게 됨. CLT와의 결합을 통해 가치의 공유의지를 함께 지켜 가는 동력을 얻고 지속성에 힘을 받게 됨 - 협동조합주택의 장점을 강화하고, 협동조합주택간의 안정적인 네트워킹 속에서 지역발 전에 까지 기여가 가능
  • 32. 성공적인 협동조합주택 만들기 • 성공을 위한 조건들 - 조합원들의 책무 : 이익을 얻을 자격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의무, 노력들에 대해서 헌신하기로 마음먹고 지주(CLT 거주자는 모두가 토지의 주인)로서 책임을 다해야 함 - 저소득층 대상의 협동조합주택의 경우 혜택을 보거나, 지원을 받는 데에 익숙해지기 쉬 우므로, 성공적인 협동조합주택이 되기 위하여 커뮤니티를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활동하 는 조합원들이 되어야 함 - 훈련, 가이드, 지원 : 조합원이자 CLT 거주자로서 책무를 다하고, 각종 기술의 활용을 위 한 다양한 교육 및 재무 컨설팅 등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CLT의 경우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가 교육 및 컨설팅 업무임) - 문화의 공유 : 성공적인 협동조합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공유하는 문화가 존재해야 함. 회 원 간의 공통 관심사, 경험, 비전 등이 있으면 상호 협동하는 것이 수월해짐 ex) Champlain 예술가협동조합 사례, 텃밭을 함께 가꾸는 협동조합 주택, Lopez CLT의 경우 함께 주택을 짓는 과정부터 참여해서 긴밀한 유대감 공유
  • 33. 협동조합주택과 CLT • 협동조합 설립 및 CLT+협동조합을 구상할 때 가능한 질문들 - 협동조합주택은 소득수준과 협동조합주택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선호하는가? - 만약 CLT가 협동조합 사업에 참여한다면, CLT의 역할은 무엇인가? (장기간 지속적인 토지 확보가 가능한가? 초기 거주자의 모집과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CLT는 협동조합 주택의 운영에 얼마만큼 개입할 것인가? CLT는 지속적으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가?) - 친숙하지 않은 협동조합주택 모델이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가? -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적정한 규모는? CLT는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 엇을 할 수 있는가? - 설립초기 및 운영 중에 지속적이고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가능한가? CLT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가? 여의치 않다면 다른 대안은? - 조합원들이 설립, 계획수립, 건설 단계에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가? - 제도적 장애는 없는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활용 가능한 금융지원 상품이 있는가? - LEH의 경우 상승된 지분의 사유화와 다음 거주자를 위한 저렴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잘 유 지할 수 있는가? - 주택협동조합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가? CLT의 관리영역 참여 가능성은?
  • 35. CLT + Co-op Columbus United Cooperative • SFCLT(San francisco CLT) : 2001년 설립, 저소득층 거주자 들을 위한 협동조합주택 공급(차이나타운 등) • Bay Area CLT : 2006년, 버클리에 있는 CLT로 현재 30여개 협동조합주택 공 급 및 건설 중. CLT와 coop 의 결합을 통해 사업을 초기부터 시작 • Cooper Square CLT : 1991년, 뉴욕 맨하튼에 있는 CLT로 300여 협동조합주택 공급. 높은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임에도 지속적으로 저렴한 주택공급
  • 36. 협동조합주택의 how>what Why How What 1. Housing Partnership은 상호주택소유권신탁(MHOT) 프로젝트를 통해 를 설명하는 간명한 자료가 필요했다. 2.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제안하는 내용 즉, 자산에 대한 에 대한 세 부적인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장기임대는 사용권을 가진 상호 들이 초기 5%의 보증금과 매달 그들이 .회 원들의 매달 요금은 지불 가능한 수준 또는 순 소득의 35%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다. 회원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MHOT가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받은 대출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상호 소유한 자산 포트폴리오는 개별 회 원들이 출자한 각 ‘units(구좌)’를 통해 전체 자산을 구성한다. (말하자면, 출자 금의 1 구좌는 1000파운드, 더 유연하게 500, 250, 100 파운드 등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파일럿 사업들을 통해 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산의 구좌는 MHOT의 자산포트폴리오 상 전체 건축비 부분이 개별회원들에게 할 당 되어져야 하고, 그들의 보증금과 매달 지불하는 비용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 .이 하다는 것이다.(역자주, 소득수준별 Affordability를 구성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지켜가는 것이 토지가 주는 이익을 공정히 나누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 37. 협동조합주택의 how>what Why How What 5. 회원이 지분과 사용권은 임대계약 시 지분에 대한 규정을 따라서 이전한다. 임대계약은 MHOT가 운영되는 시킨다. 임차인의 자산이 시장수준에 적절하게 맞추어 주 는 경우는 MHOT의 규정상 를해 야 한다. MHOT는 그들의 규정을 비합리적으로 집행하지는 않으며, 해 주는 것이다. 6. 탈퇴하는 멤버들의 개별 지분의 가치만큼 임대차계약으로 들어오는 수 있다. 또한, 탈퇴하는 회원이 보유했던 될 수도 있고, 이 런 경우에는 . 이렇게 탈퇴한 멤버가 보유했던 지분의 일정부분을 할당하는 방식은 MHOT 가 해주는 데에 효능이 있다. 7. 그러므로,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한 회원이 1000파운드의 70구좌로 시작을 했고, 소득이 늘어 추가로 30구좌를 더 매 입했다. 이 회원이 떠날 때 40구좌는 규정에 의해 기존 회원들 중 소득이 상승해 지 분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매를 하게 되고, 반면 새로 들어오는 회원은 더 낮은 비용인 60구좌를 할당 받게 된다.
  • 38. 협동조합주택의 how>what How What Why 8. 탈퇴하는 회원이 갖고 있던 지분을 소득이 상승한 기존 멤버들과 새로 운 멤버들 끼리 나누는 것이 가능한 것을 통해 탈퇴 멤버와 새로 가입하 는 멤버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기존의 회원이 일부를 구매하고 나머지를 새로 가입하는 회원이 구매하면서 하게 해준다. . 물론, 만약 일부 탈퇴 멤버들은 그들 지분의 전체를 신규 멤버와 전부 교환할 수도 있다. 이것은 시장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지분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오르거나 떨어질 수도 있다. 9. 임대차 계약조항에 따라 지분의 할당과 사용권에 대해 규제를 하는 MHOT의 책무는 CLT와 MHOT간 주 임차계약의 계약조건에 의해 보장될 수 있다. 만약 이 있다. 이것은 MHOT가 이다. 물론 CLT는 MHOT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 하는 토지의 원소유자로써 광의의 책임감이 내재되어있다. 10. 되었다. 기존 멤버가 자신들의 소득에 따라 추가적인 지분의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계 약상 신규 멤버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저렴하게 하려는 부분도 있다. 이것은 MHOT가 매년 멤버들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기존 멤버들에게 탈퇴 회원의 일정 지분을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은
  • 39. 협동조합주택의 how>what Why How What 11. 위에서 언급된 방식들은 제도가 지닌 총 수입을 공개하는 해 증가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 측면을 보여준다. 추가 구좌에 대한 투자를 위 된다. 12. 우리의 목표는 MHOT 방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다. 만약 규모가 너무 크다면, MHOT의 규범 내에 지분 교환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MHOT는 주식회사가 신규 주식 발행과 관련한 동의를 주주들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것이다. 13. 지분의 분산된 구성은 또 다른 장점이 있다. 그것은 회원들이 특정한 상황으로 지 분보유분의 교환을 허락할 수 있다. 만약 14. 실제로, 이러한 방식들은 CLT에 의해 를 MHOT에게 임대를 함으 로써 . 이것은 다른 나라의 협동조합주택의 경험 위에 모델링 되었다. 특히 캐나다의 소득에 연계한 임대료 보조시스 템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들이 그렇다.
  • 40. 협동조합주택의 how>what Why How What 15. 지분과 분배 매커니즘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 토지의 가치가 환수되 고 재순환되어진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있다. 16. 이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회원의 소득이 주택의 시장가치도 적 정하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늘어났을 경우와 관련된다. 그들이 일반 시장주택 으로 옮길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데도 MHOT를 떠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 계약서 상의 ‘월 지급액에 대한 소득’ 규정은 이런 경우에, 해당 주택 의 시장가치만큼을 추가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한다. 17. 이 규정은 보조금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소득이 상승한 사람들에게는 토지 가 무료로 제공되어 거주를 위한 보조수단이 되는 것을 막는다. 그들은 또한 . 출처 Equity release and land value capture David A Rodgers EXECUTIVE DIRECTOR CDS Co-operatives
  • 41. 사례 1_미국 Champlain Housing Trust(Burlington, Vermont) Indian Line Farm(Southern Berkshires) Lopez Community Land Trust(San Juan Island, Washington DC)
  • 42. Champlain Housing Trust Burlington, Vermont • 설립년도 : 1984년 설립(BCLT, LCHDC) 2006년 합병 • 조직특징: 비영리, 시민단체+주,지방정부 지원 • 서비스지역: 3개 카운티(Chittenden, Franklin and Grand Isle), 39개 타운, • 주택형태: 1,500 아파트, 475 자가주택, 15개 상가/업무시설 공급, 5개 협동조합 (115가구), 120호 아파트 건설중 • 직원 수: 70여명 • 특징: 미국 최대 CLT, 지방정부주도형, 2008년 World Habitat Award 수상 • Fund : HUD 기금, Champlain Valley Loan Fund(건물수선), 연기금 등 지원받음 • 토지사용료 : 25$ 수준, 환매율 : 25% Round Barn Senior Housing - Grand Isle, VT Park Place Apartments- Burlington, VT
  • 43. Champlain Housing Trust Burlington, Vermont • 1982년 Burlington시에 지역경제개발과(CEDO)가 만들어 지면서 CLT설립에 관여하게 됨 • 주택가격의 상승과 주거환경의 노후를 동시에 겪으면서 대 안마련에 고심 • Sanders 시장(현, 버몬트 주 상원의원)은 거주자들이 쫓겨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위한 방안을 찾고자 했으며, 그의 강한 리더쉽은 공동체경제학회(ICE)의 기술적 도 움과 지역조직과 연대로 CLT를 설립, 초기 자금 20만$ 지원 • 현재 CHT는 다른 CLT에 비해 지역재생을 위한 자산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가고 있음 - 환경보호기금, 세금면제혜택, CLT에서 나온 재산세의 재투 자 외에 시 차원의 자본 펀딩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 Burlington이 성공적인 CLT사례가 된 이유 중 주요한 부분 은 시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음 - 전 시장 Peter Clavelle도 투기적 시장에서 주택을 배제시 켜야 한다는 것과, 정부의 재정지원이 장기적인 효과를 내 야 한다는 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
  • 44. Champlain Housing Trust Burlington, Vermont • CLT가 보유한 땅 중 주택으로 공급하기 적합하지 않은 곳은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 - Good News Garage : 기부받은 차를 수리하는 곳 으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 - Multi-generational centre and Food Shelf : 어린 이와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공급 및 홈리스 와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식재료 및 음식 제공 • 커뮤니티가 장소와 시설을 보유함으로 지역 자활프 로그램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손쉽 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음 • CHT 는 social mix를 위해 고급주택지에도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있음(호숫가 주변 40호 임대주택 을 Green Building으로 공급)
  • 45. Champlain Housing Trust Burlington, Vermont • 초기 시로부터 20만$과 토지를 지원받아 시작한 CHT는 최근에는 연방, 주, 시 정부 등에서 이용 가 능한 자금들을 모두 받고 있으며,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 재단의 기금 등을 지원받고 있음 • 2011년의 경우, 수익은 기금에서 31%, 임대료로 부터 21%, 이자수익 2%, 기부 3%, 판매시 수수료 3%, 그리고 이자수익, 판매수익, 각종 이용료 등으 로부터 40%를 벌어들여 100억원의 수익 발생 • 지출은 개발비용 4%, 모금및공익사업 4%, 일반 관 리비 5%, 금융컨설팅 18%, 자산관리에 60% 등 약 80억원을 지출 • 보유자산규모는 2천5백억 상당이며, 한해 시에 지 불하는 재산세 10억원 이상
  • 46. Champlain Housing Trust Burlington, Vermont • CHT가 미친 주요 영향 - 주택 구입 및 거주 비용을 낮춤, CHT의 경우 중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계층 이 평균적으로 거주하고 있음 - 주거이동성 측면에서 75%가 일반 주택시장의 주택을 구입하며 이동하였고, 5% 가 다른 CHT 주택으로 이주하는 등 주거사다리 제역할 감당 - CHT의 성과로 인해, 시와 주정부의 주택정책들이 수정되고 있으며 영구적인 저 렴주택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음 - 세입자 보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로비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단체가 됨 - 저렴한 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Burlington Housing Trust Fund를 만들어 재산세의 1%를 추가 부가하여 지속적인 자금창구 마련 - CHT의 훌륭한 성과로 다른 CLT도 HUD의 연방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함
  • 47. Champlain Housing Trust Burlington, Vermont • 환경적 지속가능성 - CHT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노력 : 에너지효율 주택을 짓고,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며, 자동차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토지이용을 함 - 주택공급 시 환경 고려 : 첫번째 그린하우징은 워터프론트 주변에 40가구의 아 파트이고, 앞으로 1600개의 가구를 에너지효율적으로 만들려고 노력 - 버몬트의 환경보호단체와 연대하여 지역의 역사적 건물을 재사용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협력 • 경제적 지속가능성 - 각종 기부 등을 통하여 200만$의 지속적인 펀드 확보 - 재판매 시 6%의 재판매 수수료를 청구하여 행정비용 충당 - 중간소득의 30% 이하의 사람들에게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 - CHT 설립 이후 재판매 된 주택 97건을 조사한 결과 지속적으로 Affordability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평균 소득 62->57%) - 2010년 4분기 미국 모기지의 담보부실율은 4.63%였으나, CLT 내 주택은 0.46% 로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해 줌을 보여줌 -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8시간의 사전교육을 통해 CLT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제공
  • 48. Champlain Housing Trust Burlington, Vermont • 사회적 지속가능성 -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 : CHT 거주자 및 주변 커뮤니티와 함 께 마을만들기 활동, 오픈하우스, 환경의 날 행사 등 각조 이 벤트 개최 - 의사결정 조직 : CLT 위원회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매년 투표를 통해 위원회 임원 선출(거주자, 주민, 지역대표) - 행정의 투명성 : 재정보고서 및 뉴스레터를 제공 - 함께하는 의사결정 : 다양한 마을사업 및 지역계획, 기타 현안 들에 대한 의사결정에 회원 참여 - 입주자 선정시 계층 간 사회적 통합을 고려 - 커뮤니티와 주민 간의 소통을 통해 님비현상 줄여감 거주자 지역주민 마을 대표
  • 49. Champlain Housing Trust Burlington, Vermont • 저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 -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거주자의 소득 수준에 적합한 주 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 • CHT는 미국의 CLT네트워크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캐나 다, 미국, 호주 등의 CLT 확장에 기여 - 기술적인 운영방식, 사례를 알리는 데 적극적 동참 • 주변도시에 ü Cicago Irvine시는 2025년까지 5000가구를 CLT방식으로 공급 ü Washington시도 1,000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움 ü Nebraska는 주정부 차원에서 CLT지원 의사를 밝힘
  • 50. Indian Line Farm http://www.indianlinefarm.com http://communitylandtrust.org - South Egremont, Massachusetts에 위치한 17 에이커 규모의 농장. - 미국 최초의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방식 농장 경영 - CLT in the Southern Berkshires, The Nature Conservancy(환경단체)와 Elizabeth Keen, Alex Thorp 농부가 함께 1999년 구입. - 파트너십의 목적 ① 북아메리카의 초기 CSA 농장 보존 ② 유기농 농장 유지 ③ 인접한 습지 보존 ④ 소규모 농업을 하는 농부들에게 적정한 가격의 농지 제공 - 농부들을 주택과 헛간 등 농장의 개량물을 구입하고 임대기간 동안 농장에 서 만든 모든 개량물에 대한 권리를 가짐. CLT는 건물과 기타 개량물을 다 시 사고 다른 농부들에게 개량물을 되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51. Indian Line Farm - CLT in the Southern Berkshires는 1999년에 $155,000에 농장 구 입. TNC는 농장의 대부분에 대해 개발제한(Conservation Restriction)권을 $50,000에 매입. CLT는 $55,000에 농부들에게 건 물을 매각했으며 농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99년 동안 임대 - CLT의 참여는 Berkshire 소비자들에게 농지의 매입을 위해 자금조 달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농부들이 토지매입비용을 빨리 갚기 위 해 지속 불가능한 농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농법으로 농 사를 지고 자연에 대한 청지기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The Nature Conservancy(TNC)는 농지에 대해 개발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보존권(easements on the property) 획득 - the Community Land trust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농장토 지를 99년간 임대
  • 52. 로페즈 공동체토지신탁(Lopez CLT) • • • • • 워싱터 주 로페즈 섬. 1989년 주택가격 3배 증가 주택협동조합으로 저렴주택 33가구 공급 농업협동조합 운영, 농업학교, 각종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최근 에너지 절감 주택 “Common Ground” 공급 풍력, 태양광에너지 등 에너지마을 만들기 진행 중
  • 53. Morgantown 주택협동조합(1991) 코호 주택협동조합(1995) 이니스프리 오픈하우스(2003) 요인 : 주택가격 상승 초기 조합 : 오픈멤버십(10$) 건축방식 : Self-Building 자금지원 • 주정부 Housing Trust Fund • 산후안 카운티의 CDBG 기금 • 연방 주택은행 Affordable Housing loan • 워싱턴 Mutual Bank loan Common Ground(2012)
  • 54. 사례 2_UK Headingley Development Trust and Headingly Homes CLT Cornwall CLT CLT 관련 영상
  • 55. Headingley Development Trust and Headingly Homes CLT • 주민주도로 지역의 경제, 주택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설립 • 지역서비스/시설들을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 • 자산의 공동소유를 통한 지역개발 •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CLT 역할 • 지역주민들이 10만 파운드 상당의 푸드마켓 을 매입해서 협동조합으로 운영 • 또다른 프로그램(HEART)을 위해 10만 파운 드를 모금해서 이전에 초등학교였던 건물을 이용해 문화센터 준비중 • 이 외에도 주민주도로 Neighbourhood Design Statement(마을계획)을 수립 • Farmers’ Market, 마을농장, 카페 등 운영
  • 56. Cornwall CLT • • • • • Cornwall Council의 전폭적인 지원 : 착수 보조금 및 부지 제공 Tudor Trust 및 DEFRA 보조금 지원 노하우 공유 및 시너지 위해 CRHA과 협력 (혼합개발) 지역상위CLT기구 – 주택수요 및 필요 파악, 개별 CLT설립지원 법적구조: 공동체이익사회(자선기관 규칙 적용),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 57. Cornwall CLT l l l l 지방정부 부지 싼 값에 제공 & 무이자 revolving fund 운용 통상 시장주택가격의 50-70%에 판매 재판매는 통상, 초기 시장주택가격 대비 주택분양가격, 고정환매공식 근거 주택구매자는 BSA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음
  • 59. 미국의 경우 커뮤니티 빌딩 그룹의 자산가치는 2005 년 기준. 9만여개 조직이 1.5조 달러(1500조)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1960년대에 1천억 달러 (100조)에 비해 10배 정도 증가한 수준. 잉글랜드의 개발신탁의 경우 461개 조직, 23천명 자 원봉사, 5000명 일자리, 자산규모는 1조원 규모(2012)
  • 60. 사례 시사점 ① 토지신탁방식 – 농어촌 거주자 및 생산자에게 적정한 삶의 터 이용가격 제공 ② 농지보존규제(Conservation Restriction) - 지역환경 및 농업기반 보전 - 개발가치를 제거함으로써 농지가격 안정화에 기여 ③ CSA 등 로컬푸드, 환경정책, 사회적 경제활동과 연계한 프로젝트 구상 ④ 토지매입비용은 정부와 민간기업, 주민들의 협력에 의해 조달 ⑤ 농지보전단체, CLT, 정부, CSA 조직 등 농어촌 살리기 거버넌스 구축 필요 ⑥ 각종 지원제도 및 정책 활용방안 고민 필요
  • 61. 도입유형 구상(안) 토지확보 및 주택 비용 수준과 거주자의 지불여건에 따라 토지임대료와 재판매율을 개별 CLT별로 적용 거주자 SIB(Social Impact Bond) 건물 비영리 조직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 BTO/ BTL 민간 개발 다세대 공동 소유 정부 제공 정부 임대 민간 임대 매입 부실 적용 지역개발기금 주택 (토지 매입 기부 재건축 주택 토지 담보 SRI(Social Responsible Investing) 다가구 기부 매입 ↕ 뉴타운 건물) 주민주(share) 도시재생특별 회계 등 각종 펀딩 활용 제도 주택공급, 지역개발, 재생사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 및 정책과의 연계 임대기간, 임대료율 산정 등의 제도개선 필요
  • 62. 적용가능성 모색 • 마을 단위에서 소유/계획/개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예)Localism act2011(Community Right to Bid, Build, Neiborhood planning) • 토지의 공유를 통한 마을재생 시범모델 도입/적용 - 노후 저층 주거지, 저소득 밀집지역, 공유지 비율 많은 곳 • CLT를 이용한 마을재생(경제, 사회, 물리적 재생)에 지역개발 기금, 지역개발채권 활용, 국민주택기금 지원방안 마련 • 토지의 사회적 공유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 지속가능한 저렴주택 보장 차원에서 정부의 수용 후 토지의 저렴한 임대방식 도입( 노후된 부동산의 토지 <-> 신규 주택 > 토지의 마을자산화) -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한 마을재생용 토지비축을 확대 하여 정부의 국공유지 무상/저비용 임대로 마을 위탁운영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토지기부/개발 참여유도 자료 : 이영범, 김은희,’사회적기업을 이용한 주거지재생’(2011,국토연구원)
  • 63. • 농지은행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조세감면, 보조금, 자금지원) 수용 공공 비영리 • • • • 전원주택자금대출 동호인 전원마을 자금대출 농어촌 주택 개량 자금 농지관리기금 Private Fund 공간 소유자 OO 마을신탁 Social Ownership • 전원주택 건설용 농지 담보 대출 공공 Private Social Investment 자금 상환 신탁 (기부) 소셜 임팩트/ 수수료 저탄소/신재생에너지 /친환경주택 농어촌 마을신탁 (공익신탁, SE, Coop방식) 자금 조달 (무이자/저이율,장기) 매입 적정 임대 이용료 (토지제외) 비영리 협동조합 Social Development 적정비용 전원마을 사회적기업 Social User 자연환경 국민신탁 전원마을 마을기업 농업 협동조합 공간 이용자 개발 주체 CSA 농어촌 공동체회사
  • 65. 감사합니다. ^^* Created By ICLT 공동체토지신탁연구회
  • 66. 참고_자금 유형 • CDF(uk) – Grassroots Grants: 지역개발재단에서 제공하는 기금으로 £250 - £5,000 지역공동체를 위한 이익사업에 지원 • National Lottery funding programme : 마을정원, 공원, 마을공간, 보호지역, 스포츠시설 등 커뮤니티의 환경 및 주민들의 활동을 증진 시키는 사업에 £50,000 상당 기금 지원 • Community Builders Fund : 지역경제 활성화, 저렴한 주택 공급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한 목적을 지닌 커뮤니티 조직들 지원 • Parish councils Public Works Loans Board (PWLB) : 장기간(40년) 저리(4.5%)로 자금의 대출을 지원해줌 • National Affordable Housing Programme(NAHP) : HCA부터의 지원 금으로 High Bickington CLT, Worth Matravers CLT, Buckland Newton CLT and Holy Island Community Development Trust 등이 지원을 받음
  • 67. 참고_자금 유형 • HOME : 연방정부가 Affordable housing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개발 부(HUD)가 지원하는 기금으로 연간 2조원 규모,. CLT는 지역주택개 발조직(CHDO)으로 인정받아 HOME 펀드를 받을 수 있음(Section 213,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 CDBG :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비영리기구에게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포괄보조금을 지원받음 • NSP : 지역안정화프로그램(NSP)은 2008-2009년 모기지사태에 대응 하기 위하여 HUD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담보부실 물건이 많은 지역 에 affordable 주택 관련 조직에 긴급자금을 지원해주었다. 2010년 도 CLT 조사 당시 응답한 CLT 중 28%가 이 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9%가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함(오클랜드 CLT는 200 여개의 부실주택을 되살리기위해 시로부터 60억원의 NSP자금을 지원받음) • 세금감면 : 저렴주택공급 비영리기구로 세금감면혜택을 받음 • 지방정부의 부동산 자산 직접지원 : 자금지원이 아닌 지방정부가 보 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저렴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무료 또 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68. 참고_자금 유형 • 개발사업자가 기부채납한 토지/건물 제공 : 용적률 인센티브, 각종 규제완화, Inclusionary zoning 등으로 교환된 토지나 건물 등을 지 방정부가 CLT에게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 • Housing Trust fund : 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금으로 CLT 토지를 개발비로 지원되어, 주택의 저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해줌 • Tax Increment Financing : 지역개발로 인해 발생할 미래의 세수를 담보로 개발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First homes, Bahama Conch CLT, Portland CLT 등에 지원되고 있음 • Federal Home Loan Banks (FHLB) : 저렴한 비용으로 모기지 및 개 발사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저렴주택 공급 프로그램으로 많은 CLT 가 지원을 받고 있음 • Revolving Loan Fund : 1979년 ICE가 CLT를 시작할 때 토지확보 및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렴한 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직접 펀드 를 설립, 지금까지 30개 주에 500억원 가량 445건을 빌려주었으며, 4500개의 주택 개발에 사용되었다. 현재는 NHT에서 운영
  • 69. 참고_자금 유형 • State Housing Finance Agencie(SHFA) : CLT 주택을 위한 지속적인 자금지원 툴로 10여개 이상의 주에서 지원하고 있음 • Pension Funds(연기금) : 잠재적으로 주요한 기금이 될 수 있으며, 현재는 Champlain Housing Trust에 시정부의 노후연금을 지원 • Tax Increment Financing : 지역개발로 인해 발생할 미래의 세수를 담보로 개발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First homes, Bahama Conch CLT, Portland CLT 등에 지원되고 있음 • 개발이익 : CLT 운영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다시 토지확보 및 개 발자금으로 투자 • 임대 수익 : 1대부분의 CLT가 시장임대료보다 저렴한 50~100$ 수준 으로 받고 있으며, 주로 운영자금으로 사용 • 양도소득 : 재판매 시 1~7% 정도로 resale fee를 받는 곳도 있음
  • 70. 외부 Fund 유형별 지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