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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6.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구태언
핀테크 관점에서 본
2016 웹트렌드 및 인사이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신관(EAST) 17층 / 전화 02-365-2410 / 팩스 02-360-5050 / contact@teknlaw.com
목차
1. 핀테크 관점에서 본 2016 웹트렌드
2. 관련 해외 사례 - 중국과 미국의 핀테크 기업
3. 글로벌 경쟁력 관점의 인터넷 정책
4. 질의응답 (Q&A) 및 토의
2
언론
음악
의료
금융
출판,
게임
숙박
물류
여객
우편
법률알파고
쇼크
자동차
전자
상거래
Internet의 출현과 O2O의 시작
1. 핀테크를 몰고 온 O2O현상과 플랫폼 전쟁
3
• O2O란?
- 온라인기업이 이용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해 나가는 현상
- O2O는 이미 음악, 출판, 게임, 언론,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의료(헬스케
어테크)
1.1. 금융과 O2O 현상
• 금융, 운수, 의료 산업 등 인·허가 사업은 전통산업과 가시적 충돌현상 발생
• P2P 대출
• 비트코인
• 금융 소비자가 은행을 바꾸고, 국경 없는 대출을 할 수 있는 시대의 도래
4
1.1.1. O2O 산업 공습에 따른 기존 업체와 갈등
□ O2O 산업이란?
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내지 마케팅
•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카카오택시(Kakao Taxi) 등
• O2O 서비스의 등장은 전통적인 사업에 대한 온라인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사업의 공습
 O2O의 공습은 이미 음악, 출판, 게임, 언론, 운송 등의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시작
□ 본질은 인터넷 시대의 기술 혁신과 기존 질서 사이 갈등
 위와 같은 갈등은 숙박 사업, 운수 사업과 같이 인•허가라는 법적 장치를 통해 기득권을 보호받
는 집단이 있는 경우, 더욱 첨예한 형태로 표출
 온라인 기술발전에 따라 기술회사들이 기존 산업영역에 침투하는 현상은 점차 과열 중
5
1.1.2. O2O 산업 공습에 따른 기존 업체와 갈등
□ 핀테크 산업 역시 O2O 산업의 일종
 핀테크 산업과 기존 금융 산업의 갈등
• 우버(Uber)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제한
• 그러나 핀테크 산업의 경우 최근 법령 규제 완화의 움직임
□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편의성을 강점으로 하는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할 것
으로 예상
6
1.1.3. O2O 플랫폼 전쟁
• 휴대폰 첫 화면 광고를 보면 적립금을 주고 결제를 붙이는 모델(캐시슬라이드) 등
• 모바일 통화플랫폼에서 커머스로 가는 존(Zone) 커머스(T전화, 제로웹)
• 비콘(Beacon) 기반 독자 앱 방식 (시럽, 얍)
7
핀테크 주요 사업영역
핀테크
산 업
해외 송금업
크라우드펀딩업
인터넷 전문은행
지급결제
빅데이터 분석
SNS, 소셜스코어링
1.2.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금융 IT 환경의 변화
8
1.2.1. 은행의 해제(Unbundling) 현상: 미국
9
1.2.2. 은행의 해체(Unbundling) 현상: 유럽
10
1.2.3. 핀테크가 아니었던 전자금융
온라인 점포 개념을 벗어나지 못한 채 모바일 시대를 맞음
11
2. 중국과 미국의 핀테크 –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 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 ∙ 결제 서비스 혁신
12
• 중국의 핀테크
- 중국 정부는 사전 규제방식으로 진입장벽을 치지 않고 사후 감독
- 중국의 2016년 핀테크 거래규모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인 4433억 달러 기록 전망
-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선정한 전 세계 핀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25개 중,
중국 핀테크 업체 3개 포함, 기업가치 1위(100억달러)는 중국의 P2P 대출스타트업인 루팩스
- 2015년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은 전년도 대비 40% 성장, 모바일 결제시장의 98%는 핀테크 기업이
점유
• 영국의 핀테크
- 2015년 영국 내 핀테크 매출은 약 65억파운드(11조2000억원)
- 금융산업과 IT기술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런던을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육성 정책(Level39)
- 그러나 최근, 브렉시트 결정으로 영국 은행들의 위축 경영과 핀테크 관련 정부 정책 수정 예상
• 미국의 핀테크
- 2016. 3. 미국 재무부 산하 통화감사원, 전통은행과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핀테크 스타트업
들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은행 혁신을 주제로 백서 발간
- IT기업 외 비금융권 기관의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 및 플랫폼 등장과 확장 추세
2.1. 각국의 혁신을 바라보는 규제 당국의 입장
13
2.2. 중국 핀테크 유니콘 3사
• 2011. 상해에서 설립된 중국 최대 P2P 대출 스타트업
• 기업가치 100억 달러, 투자유치금액 4억 8500만달러
• 온라인에서 주 사업을 영위, 중국 80개 도시 100개 점포
• 누적대출실적 2만건
• 2014. 북경에서 설립된 가전제품 할부금융 스타트업
• 기업가치 13억달러, 투자유치금액 2억 2500만달러
• 전자제품 할부구매 지원하는 온라인 소매상으로, 단기
간 거액의 투자 유치
• 중국의 신흥부유층을 타겟으로 함
• 2013. 북경에서 설립된 중국 P2P 대출 스타트업
• 기업가치 10억 달러, 투자유치금액 1억 3120만 달러
• 소기업과 개인에 대한 온라인 P2P대출이 주업무
• 최근 수 년 동안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인터넷 금융'
기업 돌풍,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으로 주목
14
 알리페이
 34개국 서비스
결제, 송금, 펀드, 보험 등 서비스 제공
 온라인쇼핑몰 타오바오 내 결제 솔루션으로 시작
에스크로 서비스  거래완료 후 자금 이체 위어바오 MMF
 2014년 기준 3억 유저 (해외 유저 1700만), 거래액
$778bil
거래의 54% 모바일
 알리바바 사이트 $300bil sales annually, 2014년 9월
NYSE IPO $25bil
 McKinsey : 2020년 중국 전자상거래액 $650 > 미국+ 영
국+ 독일+ 프랑스+ 일본
2.3. 중국의 핀테크 기업 육성 – 알리바바에 금산융합 허용
15
가입시 이메일 휴대폰 인증
충전시 휴대폰 인증
결제시 로그인 인증  간편결제
수익모델
등록수수료: 알리페이 쇼핑몰 연동시 $1000
결제수수료: 상거래 구매액의 3%
지급준비금: 1일 이상 대납주기 이용 이자 소득
2.3.1. Alipay : 선불결제수단 -> 전세계에서 이용 가능
16
2014년 수신고 100조 돌파
가입자 1억 8천만
세계 4위 통화펀드
2.3.2. Alipay : 충전잔액을 MMF(위어바오) 투자로연결
17
2.4. 미국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핀테크 진출
◈ 애플, P2P 지급결제 관련 특허 출원
 아이폰 유저들간에 NFC와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로 송금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예정
 유저는 (1) 월렛 앱(Wallet App)을 열고 (2)보유하고 있는 신용카
드를 선택 후 (3) 금액을 입력하고 수신자를 선택 (4) 지문인증
또는 비밀번호 인증 후 전송
 수신자는 암호화된 지불 결제 패킷을 받음
◈ 애플은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 출원으로 핀테크 진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
18
2.4.1. 미국 – 애플의 P2P 지급결제 특허 출원 2
<Apple P2P 지급결제 특허 내용>
19
2.4.2. 미국 – 애플, iMessage에 P2P 결제 통합 특허
• 출원한 특허에서 Ios 사
용자들로 하여금 애플의
모바일 결제, 전화, 이메
일 등을 통해 돈을 보내
고 청구할 수 있는 방식
제공 암시
• 중국의 채팅 앱 Wechat
에서는 이미 사용자들이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앱 내에서
온라인 쇼핑도 가능.
20
그림 출처 : www.control4.com
• 사물간 연결 사회
• 연결된 사물을 통
해 제공되는 서비
스가 O2O를 촉진
• IoT의 발달은 급속
한 속도의 O2O의
심화를 초래
• 국경 없는 온라인
서비스와 사이버
망명 – 법집행의
곤란
3.1. IoT 시대에는 O2O가 급속도로 진행 – 빅데이터의 시대
3. 인사이트 - 글로벌 경쟁력 관점의 Digital First 정책
21
•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감독
• 개인정보 보호 의무 준수 · 셧다운제 등 청소년 보호의무 준수
• 전통산업을 규제하는 정부부처와 IT정책 부서간 규제 중첩 현상도 발생
3.2. 우리 정부는 아나로그 연합군 – 온라인 산업에 대한 중복 규제
22
□ 핀테크의 경우:
• ‘금융회사’는 2014 범정부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TFT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서식 등 전면 개편
- 신용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핀테크 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금융산업 관련 규제 적용 여부 결정
- Ex) PG사 = 전자금융거래법, 빅데이터 분석 = 정보통신망법 or 개인정보 보호법
□ ‘전통적 금융규제’와 ‘IT 산업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핀테크 산업발전 장애
• 핀테크기업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망법 적용(예, 뱅크월렛 for 카카오)
• 방통위 산하로? 금융위 산하로?
방통위
미래부금융
위원회
3.3. O2O 시대에 중첩규제는 온라인 플랫폼 발전 저해
23
개인정보
보호규제
오프라인
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금융산업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기관검사제재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대부업법,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 정보통신망법
- 전자상거래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
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3.4. 법뮤다 삼각지대 – 핀테크의 경우
24
국내형 규제로
Tech 기업 부진
인터넷 사업 경험
부족
창업 생태계 부족
R&D 부족
특허 출원 저조
늦은 해외 진출
시장 선점
특허피소로
사업 곤란
3.5. 삼각규제로 인해 핀테크 생태계 형성 중단
3.5.1. 늦은 규제완화 → 인터넷 R&D / 시장 경험 부족 특허 부진 → 해외 진출시 특
허 소송
25
□ 2013년 현재 미국 영업모델 특허(705류) 현황
• IBM 23,826건 등록
• Bank of America 531건 등록
• JPMorgan Chase Bnak 324건 등록
• Goldman, Sachs 158건
•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118건
• Morgan Stanley 103건
□ 2013년 우리나라 영업모델 분야 특허 출원 현황
• 내국인 : 6,828건
• 외국인 : 365건
• 총 : 7193건
3.5.2. 미국의 핀테크 특허장벽은 이미 철옹성
26
출처: 서울경제, “[진화하는 특허괴물 기술한국이 흔들린다] <4>특허펀드로 '기술한국' 지키자”, 2009. 9. 23.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090923171712275
3.5.3. 특허 없는 해외 진출은 기름 지고 불에 뛰어 들기
27
3.6.1. IoT시대는, 국경을 넘은 글로벌경쟁 시대
• 금융산업 규제는 오프라인 규
제,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 금융위부터 Digital First 정책
을 취해야 규제의 혁신 가능
• 강한 오프라인 규제로 국내기
반 핀테크 기업 소멸 후 글로
벌 핀테크 기업이 국내 금융시
장 장악 예상
• 아이폰 출현(2007) 이후 9년이
나 지난 지금 세계는 핀테크
산업 혁신 전쟁 중
3.6. 핀테크 정책은 글로벌 플랫폼 전략으로 추진돼야
28
□ 핀테크 산업 육성은 국가의 금융산업의 주도권을 글로벌 경제에 빼앗기느냐의
문제이지 국내 문제가 아님을 인식
• 금융회사가 온라인시대에도 여전히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환상 포기
•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변신한 사례 없음
• 지금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상대로서 작아 보이나, 이들을 키우지 않으면
조만간 상대방이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바뀌고 산업 종속 예상
□ 아나로그 금융법령을 디지털 금융 법령으로 변환하는 작업에 속히 착수해야
• 금산분리, 은산분리 원칙 완화하여 산업자본이 금융회사 소유 가능하게
•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규제의 적용 잠정 중단하는 조치(긴
급명령 발동도 검토)
• 국회와 협조하여 해외에서 가능한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도 무조건 가능
하도록 법령 개정
3.6.2. Digital First – 핀테크 정책 도입 필요
29
4. 질의 응답 (Q&A) 및 토의
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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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필요성

  • 1. 2016. 7. 6.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구태언 핀테크 관점에서 본 2016 웹트렌드 및 인사이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신관(EAST) 17층 / 전화 02-365-2410 / 팩스 02-360-5050 / contact@teknlaw.com
  • 2. 목차 1. 핀테크 관점에서 본 2016 웹트렌드 2. 관련 해외 사례 - 중국과 미국의 핀테크 기업 3. 글로벌 경쟁력 관점의 인터넷 정책 4. 질의응답 (Q&A) 및 토의
  • 4. 3 • O2O란? - 온라인기업이 이용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해 나가는 현상 - O2O는 이미 음악, 출판, 게임, 언론,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의료(헬스케 어테크) 1.1. 금융과 O2O 현상 • 금융, 운수, 의료 산업 등 인·허가 사업은 전통산업과 가시적 충돌현상 발생 • P2P 대출 • 비트코인 • 금융 소비자가 은행을 바꾸고, 국경 없는 대출을 할 수 있는 시대의 도래
  • 5. 4 1.1.1. O2O 산업 공습에 따른 기존 업체와 갈등 □ O2O 산업이란? 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내지 마케팅 •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카카오택시(Kakao Taxi) 등 • O2O 서비스의 등장은 전통적인 사업에 대한 온라인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사업의 공습  O2O의 공습은 이미 음악, 출판, 게임, 언론, 운송 등의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시작 □ 본질은 인터넷 시대의 기술 혁신과 기존 질서 사이 갈등  위와 같은 갈등은 숙박 사업, 운수 사업과 같이 인•허가라는 법적 장치를 통해 기득권을 보호받 는 집단이 있는 경우, 더욱 첨예한 형태로 표출  온라인 기술발전에 따라 기술회사들이 기존 산업영역에 침투하는 현상은 점차 과열 중
  • 6. 5 1.1.2. O2O 산업 공습에 따른 기존 업체와 갈등 □ 핀테크 산업 역시 O2O 산업의 일종  핀테크 산업과 기존 금융 산업의 갈등 • 우버(Uber)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제한 • 그러나 핀테크 산업의 경우 최근 법령 규제 완화의 움직임 □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편의성을 강점으로 하는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할 것 으로 예상
  • 7. 6 1.1.3. O2O 플랫폼 전쟁 • 휴대폰 첫 화면 광고를 보면 적립금을 주고 결제를 붙이는 모델(캐시슬라이드) 등 • 모바일 통화플랫폼에서 커머스로 가는 존(Zone) 커머스(T전화, 제로웹) • 비콘(Beacon) 기반 독자 앱 방식 (시럽, 얍)
  • 8. 7 핀테크 주요 사업영역 핀테크 산 업 해외 송금업 크라우드펀딩업 인터넷 전문은행 지급결제 빅데이터 분석 SNS, 소셜스코어링 1.2.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금융 IT 환경의 변화
  • 11. 10 1.2.3. 핀테크가 아니었던 전자금융 온라인 점포 개념을 벗어나지 못한 채 모바일 시대를 맞음
  • 12. 11 2. 중국과 미국의 핀테크 –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 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 ∙ 결제 서비스 혁신
  • 13. 12 • 중국의 핀테크 - 중국 정부는 사전 규제방식으로 진입장벽을 치지 않고 사후 감독 - 중국의 2016년 핀테크 거래규모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인 4433억 달러 기록 전망 -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선정한 전 세계 핀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25개 중, 중국 핀테크 업체 3개 포함, 기업가치 1위(100억달러)는 중국의 P2P 대출스타트업인 루팩스 - 2015년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은 전년도 대비 40% 성장, 모바일 결제시장의 98%는 핀테크 기업이 점유 • 영국의 핀테크 - 2015년 영국 내 핀테크 매출은 약 65억파운드(11조2000억원) - 금융산업과 IT기술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런던을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육성 정책(Level39) - 그러나 최근, 브렉시트 결정으로 영국 은행들의 위축 경영과 핀테크 관련 정부 정책 수정 예상 • 미국의 핀테크 - 2016. 3. 미국 재무부 산하 통화감사원, 전통은행과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핀테크 스타트업 들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은행 혁신을 주제로 백서 발간 - IT기업 외 비금융권 기관의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 및 플랫폼 등장과 확장 추세 2.1. 각국의 혁신을 바라보는 규제 당국의 입장
  • 14. 13 2.2. 중국 핀테크 유니콘 3사 • 2011. 상해에서 설립된 중국 최대 P2P 대출 스타트업 • 기업가치 100억 달러, 투자유치금액 4억 8500만달러 • 온라인에서 주 사업을 영위, 중국 80개 도시 100개 점포 • 누적대출실적 2만건 • 2014. 북경에서 설립된 가전제품 할부금융 스타트업 • 기업가치 13억달러, 투자유치금액 2억 2500만달러 • 전자제품 할부구매 지원하는 온라인 소매상으로, 단기 간 거액의 투자 유치 • 중국의 신흥부유층을 타겟으로 함 • 2013. 북경에서 설립된 중국 P2P 대출 스타트업 • 기업가치 10억 달러, 투자유치금액 1억 3120만 달러 • 소기업과 개인에 대한 온라인 P2P대출이 주업무 • 최근 수 년 동안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인터넷 금융' 기업 돌풍,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으로 주목
  • 15. 14  알리페이  34개국 서비스 결제, 송금, 펀드, 보험 등 서비스 제공  온라인쇼핑몰 타오바오 내 결제 솔루션으로 시작 에스크로 서비스  거래완료 후 자금 이체 위어바오 MMF  2014년 기준 3억 유저 (해외 유저 1700만), 거래액 $778bil 거래의 54% 모바일  알리바바 사이트 $300bil sales annually, 2014년 9월 NYSE IPO $25bil  McKinsey : 2020년 중국 전자상거래액 $650 > 미국+ 영 국+ 독일+ 프랑스+ 일본 2.3. 중국의 핀테크 기업 육성 – 알리바바에 금산융합 허용
  • 16. 15 가입시 이메일 휴대폰 인증 충전시 휴대폰 인증 결제시 로그인 인증  간편결제 수익모델 등록수수료: 알리페이 쇼핑몰 연동시 $1000 결제수수료: 상거래 구매액의 3% 지급준비금: 1일 이상 대납주기 이용 이자 소득 2.3.1. Alipay : 선불결제수단 -> 전세계에서 이용 가능
  • 17. 16 2014년 수신고 100조 돌파 가입자 1억 8천만 세계 4위 통화펀드 2.3.2. Alipay : 충전잔액을 MMF(위어바오) 투자로연결
  • 18. 17 2.4. 미국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핀테크 진출 ◈ 애플, P2P 지급결제 관련 특허 출원  아이폰 유저들간에 NFC와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로 송금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예정  유저는 (1) 월렛 앱(Wallet App)을 열고 (2)보유하고 있는 신용카 드를 선택 후 (3) 금액을 입력하고 수신자를 선택 (4) 지문인증 또는 비밀번호 인증 후 전송  수신자는 암호화된 지불 결제 패킷을 받음 ◈ 애플은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 출원으로 핀테크 진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
  • 19. 18 2.4.1. 미국 – 애플의 P2P 지급결제 특허 출원 2 <Apple P2P 지급결제 특허 내용>
  • 20. 19 2.4.2. 미국 – 애플, iMessage에 P2P 결제 통합 특허 • 출원한 특허에서 Ios 사 용자들로 하여금 애플의 모바일 결제, 전화, 이메 일 등을 통해 돈을 보내 고 청구할 수 있는 방식 제공 암시 • 중국의 채팅 앱 Wechat 에서는 이미 사용자들이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앱 내에서 온라인 쇼핑도 가능.
  • 21. 20 그림 출처 : www.control4.com • 사물간 연결 사회 • 연결된 사물을 통 해 제공되는 서비 스가 O2O를 촉진 • IoT의 발달은 급속 한 속도의 O2O의 심화를 초래 • 국경 없는 온라인 서비스와 사이버 망명 – 법집행의 곤란 3.1. IoT 시대에는 O2O가 급속도로 진행 – 빅데이터의 시대 3. 인사이트 - 글로벌 경쟁력 관점의 Digital First 정책
  • 22. 21 •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감독 • 개인정보 보호 의무 준수 · 셧다운제 등 청소년 보호의무 준수 • 전통산업을 규제하는 정부부처와 IT정책 부서간 규제 중첩 현상도 발생 3.2. 우리 정부는 아나로그 연합군 – 온라인 산업에 대한 중복 규제
  • 23. 22 □ 핀테크의 경우: • ‘금융회사’는 2014 범정부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TFT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서식 등 전면 개편 - 신용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핀테크 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금융산업 관련 규제 적용 여부 결정 - Ex) PG사 = 전자금융거래법, 빅데이터 분석 = 정보통신망법 or 개인정보 보호법 □ ‘전통적 금융규제’와 ‘IT 산업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핀테크 산업발전 장애 • 핀테크기업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망법 적용(예, 뱅크월렛 for 카카오) • 방통위 산하로? 금융위 산하로? 방통위 미래부금융 위원회 3.3. O2O 시대에 중첩규제는 온라인 플랫폼 발전 저해
  • 24. 23 개인정보 보호규제 오프라인 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금융산업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기관검사제재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대부업법,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 정보통신망법 - 전자상거래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 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3.4. 법뮤다 삼각지대 – 핀테크의 경우
  • 25. 24 국내형 규제로 Tech 기업 부진 인터넷 사업 경험 부족 창업 생태계 부족 R&D 부족 특허 출원 저조 늦은 해외 진출 시장 선점 특허피소로 사업 곤란 3.5. 삼각규제로 인해 핀테크 생태계 형성 중단 3.5.1. 늦은 규제완화 → 인터넷 R&D / 시장 경험 부족 특허 부진 → 해외 진출시 특 허 소송
  • 26. 25 □ 2013년 현재 미국 영업모델 특허(705류) 현황 • IBM 23,826건 등록 • Bank of America 531건 등록 • JPMorgan Chase Bnak 324건 등록 • Goldman, Sachs 158건 •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118건 • Morgan Stanley 103건 □ 2013년 우리나라 영업모델 분야 특허 출원 현황 • 내국인 : 6,828건 • 외국인 : 365건 • 총 : 7193건 3.5.2. 미국의 핀테크 특허장벽은 이미 철옹성
  • 27. 26 출처: 서울경제, “[진화하는 특허괴물 기술한국이 흔들린다] <4>특허펀드로 '기술한국' 지키자”, 2009. 9. 23.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090923171712275 3.5.3. 특허 없는 해외 진출은 기름 지고 불에 뛰어 들기
  • 28. 27 3.6.1. IoT시대는, 국경을 넘은 글로벌경쟁 시대 • 금융산업 규제는 오프라인 규 제,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 금융위부터 Digital First 정책 을 취해야 규제의 혁신 가능 • 강한 오프라인 규제로 국내기 반 핀테크 기업 소멸 후 글로 벌 핀테크 기업이 국내 금융시 장 장악 예상 • 아이폰 출현(2007) 이후 9년이 나 지난 지금 세계는 핀테크 산업 혁신 전쟁 중 3.6. 핀테크 정책은 글로벌 플랫폼 전략으로 추진돼야
  • 29. 28 □ 핀테크 산업 육성은 국가의 금융산업의 주도권을 글로벌 경제에 빼앗기느냐의 문제이지 국내 문제가 아님을 인식 • 금융회사가 온라인시대에도 여전히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환상 포기 •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변신한 사례 없음 • 지금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상대로서 작아 보이나, 이들을 키우지 않으면 조만간 상대방이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바뀌고 산업 종속 예상 □ 아나로그 금융법령을 디지털 금융 법령으로 변환하는 작업에 속히 착수해야 • 금산분리, 은산분리 원칙 완화하여 산업자본이 금융회사 소유 가능하게 •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규제의 적용 잠정 중단하는 조치(긴 급명령 발동도 검토) • 국회와 협조하여 해외에서 가능한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도 무조건 가능 하도록 법령 개정 3.6.2. Digital First – 핀테크 정책 도입 필요
  • 30. 29 4. 질의 응답 (Q&A) 및 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