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금융위원장의 주도로 시작된 핀테크 열풍은 1년반이 지난 지금 사실상 주춤한 상태다. 핀테크가 금융섭스의 온라인서비스로 전환이자 금융서비스공급자가 오프라인 금융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변환된다는 본질을 금융권이 알게 되자 더 이상 혁신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핀테크 돌풍은 O2O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금융의 온라인 서비스 혁명을 이루어야 할 때다. 시간이 많지 않다.
4. 3
• O2O란?
- 온라인기업이 이용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해 나가는 현상
- O2O는 이미 음악, 출판, 게임, 언론,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의료(헬스케
어테크)
1.1. 금융과 O2O 현상
• 금융, 운수, 의료 산업 등 인·허가 사업은 전통산업과 가시적 충돌현상 발생
• P2P 대출
• 비트코인
• 금융 소비자가 은행을 바꾸고, 국경 없는 대출을 할 수 있는 시대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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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O2O 산업 공습에 따른 기존 업체와 갈등
□ O2O 산업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내지 마케팅
•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카카오택시(Kakao Taxi) 등
• O2O 서비스의 등장은 전통적인 사업에 대한 온라인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사업의 공습
O2O의 공습은 이미 음악, 출판, 게임, 언론, 운송 등의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시작
□ 본질은 인터넷 시대의 기술 혁신과 기존 질서 사이 갈등
위와 같은 갈등은 숙박 사업, 운수 사업과 같이 인•허가라는 법적 장치를 통해 기득권을 보호받
는 집단이 있는 경우, 더욱 첨예한 형태로 표출
온라인 기술발전에 따라 기술회사들이 기존 산업영역에 침투하는 현상은 점차 과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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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O2O 산업 공습에 따른 기존 업체와 갈등
□ 핀테크 산업 역시 O2O 산업의 일종
핀테크 산업과 기존 금융 산업의 갈등
• 우버(Uber)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제한
• 그러나 핀테크 산업의 경우 최근 법령 규제 완화의 움직임
□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편의성을 강점으로 하는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할 것
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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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O2O 플랫폼 전쟁
• 휴대폰 첫 화면 광고를 보면 적립금을 주고 결제를 붙이는 모델(캐시슬라이드) 등
• 모바일 통화플랫폼에서 커머스로 가는 존(Zone) 커머스(T전화, 제로웹)
• 비콘(Beacon) 기반 독자 앱 방식 (시럽,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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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주요 사업영역
핀테크
산 업
해외 송금업
크라우드펀딩업
인터넷 전문은행
지급결제
빅데이터 분석
SNS, 소셜스코어링
1.2.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금융 IT 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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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과 미국의 핀테크 –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 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 ∙ 결제 서비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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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핀테크
- 중국 정부는 사전 규제방식으로 진입장벽을 치지 않고 사후 감독
- 중국의 2016년 핀테크 거래규모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인 4433억 달러 기록 전망
-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선정한 전 세계 핀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25개 중,
중국 핀테크 업체 3개 포함, 기업가치 1위(100억달러)는 중국의 P2P 대출스타트업인 루팩스
- 2015년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은 전년도 대비 40% 성장, 모바일 결제시장의 98%는 핀테크 기업이
점유
• 영국의 핀테크
- 2015년 영국 내 핀테크 매출은 약 65억파운드(11조2000억원)
- 금융산업과 IT기술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런던을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육성 정책(Level39)
- 그러나 최근, 브렉시트 결정으로 영국 은행들의 위축 경영과 핀테크 관련 정부 정책 수정 예상
• 미국의 핀테크
- 2016. 3. 미국 재무부 산하 통화감사원, 전통은행과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핀테크 스타트업
들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은행 혁신을 주제로 백서 발간
- IT기업 외 비금융권 기관의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 및 플랫폼 등장과 확장 추세
2.1. 각국의 혁신을 바라보는 규제 당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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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국 핀테크 유니콘 3사
• 2011. 상해에서 설립된 중국 최대 P2P 대출 스타트업
• 기업가치 100억 달러, 투자유치금액 4억 8500만달러
• 온라인에서 주 사업을 영위, 중국 80개 도시 100개 점포
• 누적대출실적 2만건
• 2014. 북경에서 설립된 가전제품 할부금융 스타트업
• 기업가치 13억달러, 투자유치금액 2억 2500만달러
• 전자제품 할부구매 지원하는 온라인 소매상으로, 단기
간 거액의 투자 유치
• 중국의 신흥부유층을 타겟으로 함
• 2013. 북경에서 설립된 중국 P2P 대출 스타트업
• 기업가치 10억 달러, 투자유치금액 1억 3120만 달러
• 소기업과 개인에 대한 온라인 P2P대출이 주업무
• 최근 수 년 동안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인터넷 금융'
기업 돌풍,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으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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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34개국 서비스
결제, 송금, 펀드, 보험 등 서비스 제공
온라인쇼핑몰 타오바오 내 결제 솔루션으로 시작
에스크로 서비스 거래완료 후 자금 이체 위어바오 MMF
2014년 기준 3억 유저 (해외 유저 1700만), 거래액
$778bil
거래의 54% 모바일
알리바바 사이트 $300bil sales annually, 2014년 9월
NYSE IPO $25bil
McKinsey : 2020년 중국 전자상거래액 $650 > 미국+ 영
국+ 독일+ 프랑스+ 일본
2.3. 중국의 핀테크 기업 육성 – 알리바바에 금산융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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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이메일 휴대폰 인증
충전시 휴대폰 인증
결제시 로그인 인증 간편결제
수익모델
등록수수료: 알리페이 쇼핑몰 연동시 $1000
결제수수료: 상거래 구매액의 3%
지급준비금: 1일 이상 대납주기 이용 이자 소득
2.3.1. Alipay : 선불결제수단 -> 전세계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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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수신고 100조 돌파
가입자 1억 8천만
세계 4위 통화펀드
2.3.2. Alipay : 충전잔액을 MMF(위어바오) 투자로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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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국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핀테크 진출
◈ 애플, P2P 지급결제 관련 특허 출원
아이폰 유저들간에 NFC와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로 송금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예정
유저는 (1) 월렛 앱(Wallet App)을 열고 (2)보유하고 있는 신용카
드를 선택 후 (3) 금액을 입력하고 수신자를 선택 (4) 지문인증
또는 비밀번호 인증 후 전송
수신자는 암호화된 지불 결제 패킷을 받음
◈ 애플은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 출원으로 핀테크 진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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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미국 – 애플의 P2P 지급결제 특허 출원 2
<Apple P2P 지급결제 특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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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미국 – 애플, iMessage에 P2P 결제 통합 특허
• 출원한 특허에서 Ios 사
용자들로 하여금 애플의
모바일 결제, 전화, 이메
일 등을 통해 돈을 보내
고 청구할 수 있는 방식
제공 암시
• 중국의 채팅 앱 Wechat
에서는 이미 사용자들이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앱 내에서
온라인 쇼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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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 www.control4.com
• 사물간 연결 사회
• 연결된 사물을 통
해 제공되는 서비
스가 O2O를 촉진
• IoT의 발달은 급속
한 속도의 O2O의
심화를 초래
• 국경 없는 온라인
서비스와 사이버
망명 – 법집행의
곤란
3.1. IoT 시대에는 O2O가 급속도로 진행 – 빅데이터의 시대
3. 인사이트 - 글로벌 경쟁력 관점의 Digital First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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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감독
• 개인정보 보호 의무 준수 · 셧다운제 등 청소년 보호의무 준수
• 전통산업을 규제하는 정부부처와 IT정책 부서간 규제 중첩 현상도 발생
3.2. 우리 정부는 아나로그 연합군 – 온라인 산업에 대한 중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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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의 경우:
• ‘금융회사’는 2014 범정부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TFT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서식 등 전면 개편
- 신용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핀테크 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금융산업 관련 규제 적용 여부 결정
- Ex) PG사 = 전자금융거래법, 빅데이터 분석 = 정보통신망법 or 개인정보 보호법
□ ‘전통적 금융규제’와 ‘IT 산업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핀테크 산업발전 장애
• 핀테크기업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법 적용(예, 뱅크월렛 for 카카오)
• 방통위 산하로? 금융위 산하로?
방통위
미래부금융
위원회
3.3. O2O 시대에 중첩규제는 온라인 플랫폼 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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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규제
오프라인
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금융산업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기관검사제재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대부업법,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 정보통신망법
- 전자상거래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
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3.4. 법뮤다 삼각지대 – 핀테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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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형 규제로
Tech 기업 부진
인터넷 사업 경험
부족
창업 생태계 부족
R&D 부족
특허 출원 저조
늦은 해외 진출
시장 선점
특허피소로
사업 곤란
3.5. 삼각규제로 인해 핀테크 생태계 형성 중단
3.5.1. 늦은 규제완화 → 인터넷 R&D / 시장 경험 부족 특허 부진 → 해외 진출시 특
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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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현재 미국 영업모델 특허(705류) 현황
• IBM 23,826건 등록
• Bank of America 531건 등록
• JPMorgan Chase Bnak 324건 등록
• Goldman, Sachs 158건
•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118건
• Morgan Stanley 103건
□ 2013년 우리나라 영업모델 분야 특허 출원 현황
• 내국인 : 6,828건
• 외국인 : 365건
• 총 : 7193건
3.5.2. 미국의 핀테크 특허장벽은 이미 철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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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경제, “[진화하는 특허괴물 기술한국이 흔들린다] <4>특허펀드로 '기술한국' 지키자”, 2009. 9. 23.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090923171712275
3.5.3. 특허 없는 해외 진출은 기름 지고 불에 뛰어 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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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IoT시대는, 국경을 넘은 글로벌경쟁 시대
• 금융산업 규제는 오프라인 규
제,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 금융위부터 Digital First 정책
을 취해야 규제의 혁신 가능
• 강한 오프라인 규제로 국내기
반 핀테크 기업 소멸 후 글로
벌 핀테크 기업이 국내 금융시
장 장악 예상
• 아이폰 출현(2007) 이후 9년이
나 지난 지금 세계는 핀테크
산업 혁신 전쟁 중
3.6. 핀테크 정책은 글로벌 플랫폼 전략으로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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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산업 육성은 국가의 금융산업의 주도권을 글로벌 경제에 빼앗기느냐의
문제이지 국내 문제가 아님을 인식
• 금융회사가 온라인시대에도 여전히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환상 포기
•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변신한 사례 없음
• 지금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상대로서 작아 보이나, 이들을 키우지 않으면
조만간 상대방이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바뀌고 산업 종속 예상
□ 아나로그 금융법령을 디지털 금융 법령으로 변환하는 작업에 속히 착수해야
• 금산분리, 은산분리 원칙 완화하여 산업자본이 금융회사 소유 가능하게
•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규제의 적용 잠정 중단하는 조치(긴
급명령 발동도 검토)
• 국회와 협조하여 해외에서 가능한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도 무조건 가능
하도록 법령 개정
3.6.2. Digital First – 핀테크 정책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