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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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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70-4685-2648 (대)
H/P : 010-270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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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 및 공공기관
②교육기관
③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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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4월 기준 약 100여 개 회원사 서비스 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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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피해현황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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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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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였거나 실종신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음.
개인에 대한 사실∙판단∙평가 등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하게 하는 정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
개인정보 정의
관련 법률
유출피해현황
개인정보정보보호법 전격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11년 09월 30일
•계도기간 종료 – 실질적인 법적 처벌
2012년 03월 30일
•개인정보 암호화 완료
2012년 12월 31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 평가 완료
2016년 09월 30일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정보통신망법 (2012년 08월 강화하여 시행)
• 정보통신망법 방통위고시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기준)
개인정보관련법규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상의 관련
규정 100% 준수
•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망법 고시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상의 관련 규정 100% 준수
목표
공공, 민간 등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
개인정보
개인정보 정의
관련 법률
유출피해현황
관련법률 세부내용 벌칙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3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
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
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
제59조(금지행위)
3호.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 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
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세부기준’
고시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 분야와 내부관리계획수립, 책임자 지정 등을 포함하고 있
다. 또한 개인정보시스템에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침입차단
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야 하며 주민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시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관
계법에 따라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
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
실,도난,유출,변경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관리지침
제 40조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각급기관의 장은 사용자 PC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항. PC보안 및 접근통제 소프트웨어 등
개인정보
개인정보 정의
관련 법률
유출피해현황
세부항목 조치 내용
1.1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과 적정인력이 운영되고 있는가?
1.2 ‘13년도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는가?
2.1 수탁업체 대상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있는가?
2.2 위탁계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법 의무사항에 대한 문서화 하고 있는가?
3.1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3.2 개인정보취급자, 일반직원 등에 대한 교육이 모두 이행되고 있는가?
4.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고, 그 역할이 정의되어 있는가?
4.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교육 및 관리 감독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5.1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 3자 제공에 따른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 하는가?
5.1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는가?
6.1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이력관리 및 현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6.2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변경이 철저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가?
6.3 개인정보파일 등록항목은 법에서 정한 항목들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가?
7.1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7.2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
8.1 영상정보에 대한 이용 제공 열람 관리대장을 운영하는가?
8.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에 법 의무 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가?
9.1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
9.2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참여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수행 하였는가?
10.1 개인정보 유 노출 및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절치를 수립하였는가?
10.2 대응절차를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전파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1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관리하는가?
11.2 개인정보처리가 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정기점검 및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출처: ’13년 7월 안전행정부/KISA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메뉴얼
개인정보
개인정보 정의
관련 법률
유출피해현황
[콜센터 (외주용역)]
[내부유출][외부 해킹]
[인터넷 검색]
유출경로 피해상황
[개인정보 법적소송]
[기업 주가 하락] [대외이미지 추락]
[형사 처벌]
개인정보
[주민번호, 휴대폰번호,이메일, 영업리스트 등]
지금 당신의 PC 안에 있는 수 많은 개인정보!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까?
 2011년 SK컴즈, 네이트 3,500만명 회원 정보 개인정보 유출
 2011년 현대캐피탈 175만명 고객 정보 유출
 2011년 한국 앱손 35만명 고객정보 유출
 2011년 교통안전공단 450만 운전자 개인정보 유출
 2010년 신세계백화점(신세계몰) 개인정보 2천만 건 유출
 2009년 네이버 9만명 회원 정보 유출
 2008년 옥션 1,863만명 회원 정보 유출
 2008년 GS칼텍스 1,125만명 개인 정보 CD 유출
• 개인정보 검색
• 보유현황 모니터링
• 통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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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검색수행
• 문서삭제 및 암호화
• 실시간 개인정보 검색
service
구성
주요기능
특징
도입효과
• 개인정보 검색수행
• 문서삭제 및 암호화
• 통계 보고서
CPU RAM HDD OS
권장사양 Pentium 4 2Ghz 2GB 30GB
Window XP, Vista, 7, 8
최소사양 Pentium 3 1Ghz 1GB 10GB
설치 type USB type
∙ 활용범위
- 산하기관 개인정보 실태조사
- 네트워크가 분할되어 있는 사내 PC
- 도서관, 학교, 민원용 PC등 비업무용 PC
∙ 활용범위
- 개인고객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 고객센터 업무용 PC
PC에 설치하여 상시 개인정보 현황 모니터링 가능 프로그램 설치 없이 필요 시 PC 검색
운영사양
service
• 검색영역, 파일크기, 파일형식 등 검색포맷 설정
• 실시간 검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위험 통보
• 검색된 문서에 대한 영구삭제 및 암호화 지원
• PC부하방지를 위한 CPU 사용량 조절 기능
• 사생활 유출방지를 위한 PC 사용기록 제거
• 고객사 로고지원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 지원
• 검색 제외 폴더 및 파일 설정 지원
• 사용자 관리 (설치수량, 접속현황, 최종검색일자, 사용버전)
• 전체, 부서별, 개인별 일괄 개인정보, 키워드 검색 (스텔스 기능)
•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자동검색 기능
• 개인정보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 제공 및 이력관리
• 검색내역에 대한 통계보고서 제공 (DOC, EXL, PDF)
• TCP/IP 통신방식을 통한 내부 연동 및 업데이트 지원
• 클라이언트 대상 공지사항 발송 기능
• 보유파일 강제 암호화 처리 지원
구성
주요기능
특징
도입효과
매니저 프로그램 (관리자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임직원용)
service
구성
주요기능
특징
도입효과
관리자
보유파일 강제 암호화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있는 암호화 미처리문서에 대해 관리자가 강제 암호화 처리 (감사 대비용)
문서 강제 암호화
부서별 검색설정 제공
부서별 다른 정책을 부여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조치 강화
관리팀 영업팀 개발팀
- 검색주기 : 매일
- 검색시간 : 오전 12시
- 검색항목 :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검색주기 : 매주 월요일
- 검색시간 : 오후 3시
- 검색항목 : 휴대폰번호
- 검색주기 : 매월 10일
- 검색시간 : 오후 6시
- 검색항목 : 주민번호
service
구성
주요기능
특징
도입효과
상급기관, 거래처 등 외부업체 담당자
암호화파일 외부열람
암호화 되어있는 파일을 외부 전달 시 열람가능 (암호화키 미인지 시 파일무력화)
내부 업무 담당자
인덱싱 기능 제공
파일 검색 이후 재 검색 시 인덱싱 기능을 통한 빠른 검색 지원
service
구성
주요기능
특징
도입효과
개인정보 실시간 탐지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사용자에게 유출위험 경고 (인터넷, 외장하드, USB 포함)
문서 완전삭제
파일 삭제 시 KISA 암호화기준의 알고리즘을 통해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처리 (복구 시 파일손상)
service
구성
주요기능
특징
도입효과
키워드 검색
PC내 저장되어 있는 문서 중 특정키워드 입력을 통한 문서 검색 가능
윈도우 탐색기 제공
마우스 우클릭를 통한 직접적인 문서 처리 작업 가능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은 일반문서 가능)
일반문서 암호화문서
service
구성
주요기능
특징
도입효과 기관명 진단 시작일 진단 종료일 진단PC 진단건수 출력일자 진단 구분
XX시청 2011.06.01 2011.06.10 90/100 (90%) 374 건 2011.06.11 전체
※ 기준 : 진단 PC (검색PC / 전체 등록PC) , 진단구분(전체, 수동검색, 자동검색)
▪ 관리자 : 홍길동 (IP : 192.168.123.112)▣ 개인정보 검색ㆍ진단 정보
진단항목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계좌/카드 ID/PW
100 10 2 45
E-mail 사업자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68 10 87 52
[단위: 건]
100
51
2
45
68
10
87
52
부서별 진단현황
[단위: 건]
※ 기준 : 검색 건수 상위 8개 부서 / 주요항목(주민번호, 휴대폰번호, 계좌/카드번호)
51
34
31
21 20 17 15
4
구분 정보사업실 경영관리실 E-biz사업실 정보개발실 부서1 부서2 부서3 기타
진단 건수 51 34 31 21 20 17 15 4
주요 항목 29 14 20 10 12 12 10 4
개인정보 보고서 지원
service
구성
주요기능
특징
도입효과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 보수
PC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가능
보안 솔루션
구매 예산 절감
비용 절감 및
관리인원 불필요
• 전국 지역별 파트너사 운영을 통한 신속한 유지보수
(수도권 포함 전국 10여 개 공식 파트너사 운영)
• 향후 클라우드 또는 서버 가상화 구축 시 운영 비용절감
(시중 제품 중 유일한 연간 임대 구매 가능)
• 내부 중요문서에 대한 암호화 지원으로 추가 DRM
솔루션 도입 비용 절감 가능
• 서버, OS, DB 구매 불필요로 도입비용 절감으로
비용 및 관리 효율성 향상
국가에서 검증받은 솔루션
• 조달등록, CC인증, GS인증, 특허취득 등
검증 받은 솔루션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 보수
PC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가능
보안 솔루션
구매 예산 절감
비용 절감 및
관리인원 불필요
국가에서 검증 받은
솔루션
service
구성
주요기능
특징
도입효과
-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손해
배상, 법적대응 비용 축소
- 보안장비 운영 및 관리인원
비용 감소
- 개인정보 유출 방지로 인한
기업경쟁력 강화
- 사고 발생 시 발생되는
기업이미지 하락 방지
- 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 관리마인드 향상
- 접속유무 확인으로 개인정보
접근여부 모니터링
- 개인정보의 암호화 설정 및
삭제를 담당자가 직접 제어
- 업무 효율을 저해하는 일괄
통제가 아닌 자율성 보장
보안의식 강화 자율성 보장 관리비용 절감 기업이미지 향상
감사합니다
18
귀 사의 안정적인 개인정보 시스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시온시큐리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구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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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스캔 비즈 개인정보

  • 1. PI-SCAN BIZ PC 문서보안 •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상담(구축) 문의 솔루션사업부 이유신 이사 Tel : 070-4685-2648 (대) H/P : 010-2700-2648 E-mail : zion@zionsecurity.co.kr www.zionsecurity.co.kr
  • 3. company ①정부 및 공공기관 ②교육기관 ③일반기업 주요 고객사 ※ 2013년 4월 기준 약 100여 개 회원사 서비스 이용 중
  • 4. 개인정보 개인정보 정의 관련 법률 유출피해현황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음. 사망하였거나 실종신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음. 개인에 대한 사실∙판단∙평가 등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하게 하는 정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개인정보 유형
  • 5. 개인정보 개인정보 정의 관련 법률 유출피해현황 개인정보정보보호법 전격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11년 09월 30일 •계도기간 종료 – 실질적인 법적 처벌 2012년 03월 30일 •개인정보 암호화 완료 2012년 12월 31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 평가 완료 2016년 09월 30일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정보통신망법 (2012년 08월 강화하여 시행) • 정보통신망법 방통위고시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기준) 개인정보관련법규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상의 관련 규정 100% 준수 •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망법 고시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상의 관련 규정 100% 준수 목표 공공, 민간 등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
  • 6. 개인정보 개인정보 정의 관련 법률 유출피해현황 관련법률 세부내용 벌칙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3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 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 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 제59조(금지행위) 3호.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 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 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세부기준’ 고시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 분야와 내부관리계획수립, 책임자 지정 등을 포함하고 있 다. 또한 개인정보시스템에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침입차단 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야 하며 주민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시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관 계법에 따라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 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 실,도난,유출,변경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관리지침 제 40조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각급기관의 장은 사용자 PC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항. PC보안 및 접근통제 소프트웨어 등
  • 7. 개인정보 개인정보 정의 관련 법률 유출피해현황 세부항목 조치 내용 1.1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과 적정인력이 운영되고 있는가? 1.2 ‘13년도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는가? 2.1 수탁업체 대상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있는가? 2.2 위탁계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법 의무사항에 대한 문서화 하고 있는가? 3.1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3.2 개인정보취급자, 일반직원 등에 대한 교육이 모두 이행되고 있는가? 4.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고, 그 역할이 정의되어 있는가? 4.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교육 및 관리 감독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5.1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 3자 제공에 따른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 하는가? 5.1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는가? 6.1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이력관리 및 현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6.2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변경이 철저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가? 6.3 개인정보파일 등록항목은 법에서 정한 항목들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가? 7.1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7.2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 8.1 영상정보에 대한 이용 제공 열람 관리대장을 운영하는가? 8.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에 법 의무 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가? 9.1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 9.2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참여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수행 하였는가? 10.1 개인정보 유 노출 및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절치를 수립하였는가? 10.2 대응절차를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전파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1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관리하는가? 11.2 개인정보처리가 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정기점검 및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출처: ’13년 7월 안전행정부/KISA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메뉴얼
  • 8. 개인정보 개인정보 정의 관련 법률 유출피해현황 [콜센터 (외주용역)] [내부유출][외부 해킹] [인터넷 검색] 유출경로 피해상황 [개인정보 법적소송] [기업 주가 하락] [대외이미지 추락] [형사 처벌] 개인정보 [주민번호, 휴대폰번호,이메일, 영업리스트 등] 지금 당신의 PC 안에 있는 수 많은 개인정보!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까?  2011년 SK컴즈, 네이트 3,500만명 회원 정보 개인정보 유출  2011년 현대캐피탈 175만명 고객 정보 유출  2011년 한국 앱손 35만명 고객정보 유출  2011년 교통안전공단 450만 운전자 개인정보 유출  2010년 신세계백화점(신세계몰) 개인정보 2천만 건 유출  2009년 네이버 9만명 회원 정보 유출  2008년 옥션 1,863만명 회원 정보 유출  2008년 GS칼텍스 1,125만명 개인 정보 CD 유출
  • 9. • 개인정보 검색 • 보유현황 모니터링 • 통계 보고서 • 검색결과 로그저장 • 개인정보 검색수행 • 문서삭제 및 암호화 • 실시간 개인정보 검색 service 구성 주요기능 특징 도입효과 • 개인정보 검색수행 • 문서삭제 및 암호화 • 통계 보고서 CPU RAM HDD OS 권장사양 Pentium 4 2Ghz 2GB 30GB Window XP, Vista, 7, 8 최소사양 Pentium 3 1Ghz 1GB 10GB 설치 type USB type ∙ 활용범위 - 산하기관 개인정보 실태조사 - 네트워크가 분할되어 있는 사내 PC - 도서관, 학교, 민원용 PC등 비업무용 PC ∙ 활용범위 - 개인고객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 고객센터 업무용 PC PC에 설치하여 상시 개인정보 현황 모니터링 가능 프로그램 설치 없이 필요 시 PC 검색 운영사양
  • 10. service • 검색영역, 파일크기, 파일형식 등 검색포맷 설정 • 실시간 검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위험 통보 • 검색된 문서에 대한 영구삭제 및 암호화 지원 • PC부하방지를 위한 CPU 사용량 조절 기능 • 사생활 유출방지를 위한 PC 사용기록 제거 • 고객사 로고지원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 지원 • 검색 제외 폴더 및 파일 설정 지원 • 사용자 관리 (설치수량, 접속현황, 최종검색일자, 사용버전) • 전체, 부서별, 개인별 일괄 개인정보, 키워드 검색 (스텔스 기능) •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자동검색 기능 • 개인정보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 제공 및 이력관리 • 검색내역에 대한 통계보고서 제공 (DOC, EXL, PDF) • TCP/IP 통신방식을 통한 내부 연동 및 업데이트 지원 • 클라이언트 대상 공지사항 발송 기능 • 보유파일 강제 암호화 처리 지원 구성 주요기능 특징 도입효과 매니저 프로그램 (관리자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임직원용)
  • 11. service 구성 주요기능 특징 도입효과 관리자 보유파일 강제 암호화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있는 암호화 미처리문서에 대해 관리자가 강제 암호화 처리 (감사 대비용) 문서 강제 암호화 부서별 검색설정 제공 부서별 다른 정책을 부여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조치 강화 관리팀 영업팀 개발팀 - 검색주기 : 매일 - 검색시간 : 오전 12시 - 검색항목 :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검색주기 : 매주 월요일 - 검색시간 : 오후 3시 - 검색항목 : 휴대폰번호 - 검색주기 : 매월 10일 - 검색시간 : 오후 6시 - 검색항목 : 주민번호
  • 12. service 구성 주요기능 특징 도입효과 상급기관, 거래처 등 외부업체 담당자 암호화파일 외부열람 암호화 되어있는 파일을 외부 전달 시 열람가능 (암호화키 미인지 시 파일무력화) 내부 업무 담당자 인덱싱 기능 제공 파일 검색 이후 재 검색 시 인덱싱 기능을 통한 빠른 검색 지원
  • 13. service 구성 주요기능 특징 도입효과 개인정보 실시간 탐지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사용자에게 유출위험 경고 (인터넷, 외장하드, USB 포함) 문서 완전삭제 파일 삭제 시 KISA 암호화기준의 알고리즘을 통해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처리 (복구 시 파일손상)
  • 14. service 구성 주요기능 특징 도입효과 키워드 검색 PC내 저장되어 있는 문서 중 특정키워드 입력을 통한 문서 검색 가능 윈도우 탐색기 제공 마우스 우클릭를 통한 직접적인 문서 처리 작업 가능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은 일반문서 가능) 일반문서 암호화문서
  • 15. service 구성 주요기능 특징 도입효과 기관명 진단 시작일 진단 종료일 진단PC 진단건수 출력일자 진단 구분 XX시청 2011.06.01 2011.06.10 90/100 (90%) 374 건 2011.06.11 전체 ※ 기준 : 진단 PC (검색PC / 전체 등록PC) , 진단구분(전체, 수동검색, 자동검색) ▪ 관리자 : 홍길동 (IP : 192.168.123.112)▣ 개인정보 검색ㆍ진단 정보 진단항목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계좌/카드 ID/PW 100 10 2 45 E-mail 사업자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68 10 87 52 [단위: 건] 100 51 2 45 68 10 87 52 부서별 진단현황 [단위: 건] ※ 기준 : 검색 건수 상위 8개 부서 / 주요항목(주민번호, 휴대폰번호, 계좌/카드번호) 51 34 31 21 20 17 15 4 구분 정보사업실 경영관리실 E-biz사업실 정보개발실 부서1 부서2 부서3 기타 진단 건수 51 34 31 21 20 17 15 4 주요 항목 29 14 20 10 12 12 10 4 개인정보 보고서 지원
  • 16. service 구성 주요기능 특징 도입효과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 보수 PC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가능 보안 솔루션 구매 예산 절감 비용 절감 및 관리인원 불필요 • 전국 지역별 파트너사 운영을 통한 신속한 유지보수 (수도권 포함 전국 10여 개 공식 파트너사 운영) • 향후 클라우드 또는 서버 가상화 구축 시 운영 비용절감 (시중 제품 중 유일한 연간 임대 구매 가능) • 내부 중요문서에 대한 암호화 지원으로 추가 DRM 솔루션 도입 비용 절감 가능 • 서버, OS, DB 구매 불필요로 도입비용 절감으로 비용 및 관리 효율성 향상 국가에서 검증받은 솔루션 • 조달등록, CC인증, GS인증, 특허취득 등 검증 받은 솔루션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 보수 PC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가능 보안 솔루션 구매 예산 절감 비용 절감 및 관리인원 불필요 국가에서 검증 받은 솔루션
  • 17. service 구성 주요기능 특징 도입효과 -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손해 배상, 법적대응 비용 축소 - 보안장비 운영 및 관리인원 비용 감소 - 개인정보 유출 방지로 인한 기업경쟁력 강화 - 사고 발생 시 발생되는 기업이미지 하락 방지 - 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 관리마인드 향상 - 접속유무 확인으로 개인정보 접근여부 모니터링 - 개인정보의 암호화 설정 및 삭제를 담당자가 직접 제어 - 업무 효율을 저해하는 일괄 통제가 아닌 자율성 보장 보안의식 강화 자율성 보장 관리비용 절감 기업이미지 향상
  • 18. 감사합니다 18 귀 사의 안정적인 개인정보 시스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시온시큐리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구축) 문의 솔루션사업부 이유신 이사 Tel : 070-4685-2648 (대) H/P : 010-2700-2648 E-mail : zion@zionsecurity.co.kr www.zionsecurit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