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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우리나라 여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서 받는 급여 수준이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에 속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
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김문길·임지영 연구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으로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
체율은 29.0%다.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30% 정도만 고용보험에서 보전 받
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소득대체율은 2015년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 23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편이다.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100%)였고, 슬로베니아(90.0%), 오스트리아(80.0%), 독일(65.0%)
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23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23.4%), 벨기에(20.3%), 핀란드(20.1), 프랑스(14.6%) 등 4
개국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연구결과 소득대체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출산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하면 소득 70% 감소…소득대체율 OECD 23국중 19위
칠레 100%·독일 65%·일본 60%…"모성보호 지출 강화 필요"
3. 인포그래픽스 육아휴직 급여,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소득 70% 감소
우리나라 여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
서 받는 급여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
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
이다.
이는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에 임금의 29% 정도
만 보전 받는다는 뜻으로 조사대상 23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끝에서 5번째를 차지했다.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보
장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득 대체율 OECD 23국중 19위…경제적 보장 강화 필요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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